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한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으로서도 많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조에 있어서 3인이상 5인이라는 아주 막연하지는 않지만 좀 막연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한 인원 수급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하기때문에,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로써 3인이라도 결산검사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확실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대한 인원을 하는것 보다 3인의 정예위원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인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한 그렇게 하고나서 인원이 적은만큼 자격을 좀더 강화시켜서 좀더 고위직에 근무를 했던,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5급이상, 또 3년이상 근무한, 그것도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근무했던 사람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예산회계 업무를 다루었던 분이라면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수정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조 검사위원의 정수 난에 있어서 「검사위원의 정수는 하고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인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내용을 3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을 1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 2항의 자격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외의 자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이외의 자로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하는 내용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있던 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