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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5회 제6총무경제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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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 조례는 지난 12월 9일 당 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후 답변을 듣지 못했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지역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사례와 출연금의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없으며 기존에 설립된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역정보서비스와 정보문화의 확산 거점시설로서 설립한 것이 전국에 53개였으며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는 부천, 성남, 청주 등 18개 지역이며 나머지는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부로부터 5,000여만원의 현물출자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의 출연금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 60.76% 군포시 39.24%를 출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세분화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하드웨어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구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적당한 경우와 기본적으로 들어간 1대 1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절충하여 인구비율과 센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50대 50을 적당히 절충하여 지난 2000년 8월 10일 개최된 안양·군포시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에서 60.76%와 39.24% 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명칭이 경기중부이면 과천과 의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의왕시와 과천시에 공동추진을 제의한 바 있으나 이것이 거절되었고 군포와 우리 시만이 추진을 하게 됐는데 향후 이런 열린장치로써 명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경기중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으며 또한 안양·군포라는 명칭을 쓰게 될 경우 명확하기는 하나 지역 명이 앞서는 문제 뒤서는 문제에 있어서 군포의 정서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의 명칭은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라고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역시 장경순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하셔셔 답변을 대신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에 지역정보센터의 조직에 대한 규모나 인원이 빠져 있는데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정보센터의 조직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으로서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보센터설립 유형 중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 및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람을 중심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이고 재산이 중심이 되어 목적사업을 할 경우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회비와 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 수입, 보조금 등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장점이라 하면 법인 내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기초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사단법인의 장점으로는 사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면서도 지차체의 단점으로서는 지차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적 규제가 사단법인에 작용할 소지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정보센터의 주된 사무소를 안양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딘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안양·군포시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센터를 주된 사무소를 안양시청 8층 지역정보실 약50평이 되겠습니다. 부림동 시민로 205호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조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지역정보센터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양 시 발기인대회 때 이 문제를 부의안건으로 해서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미정으로 안만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사무기구는 소장을 포함해서 기획관리팀 1,2명 기업운영팀 2,3명해서 한 5,6명으로 구성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연금이 20억인데 지역정보화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출연금은 총 20억이며 공동추진사업비로는 마스터 플랜상 45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공동추진위원회에서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실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업무부터 정보화를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실제로 이 돈이 다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 “매 2년마다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협의’가 아니고 ‘합의’가 맞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의’와 ‘합의’를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로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한다면 “여럿이 모여 서로 논의한다.”는 뜻으로 그냥 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는데 적절한 용어라고 현재는 판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 잘 들었고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를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 안양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합작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근 2년간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결과로 이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것인데 과연 안양시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할래야 수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관을 가지고 물론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양 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합의도출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이게 나온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일종에 통과 의례적인 형식 행위밖에 안 된 다는 얘기죠. 미리 이런 일들이 양 시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안양시 안을 가지고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안양시 안을 가지고 나갔고 군포에서도 군포시 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양자가 모여서 합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안양시 안을 가지고 나갈 적에 그 전에 안양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양 시가 만나서 합의도출이 되게끔 해야지 이미 다 해 놓은 다음에 안양시의회에 갖고 나와서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통과 의례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합의도출 나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 뜻이 반영이 되어서 안양시 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군포하고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들러리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들러리 역할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뭐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 참조 좀 해 주시고, 특히 여기 총무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 것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는 시민대표자로 나와 있는 시민의 뜻으로 나와 있는 거지 들러리 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계속하여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어제 구성한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권용호위원 나오셔셔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부서로서 예산의 편성도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예산 과다계상 부분과 중복 계상, 낭비성 예산을 각각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우선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7건에 3억 3,963만 4,000원으로서 부서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의 에어컨디셔너 구입비는 시청사가 신축건물로 냉·난방시설이 있으므로 중복시설이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에서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과다계상분 40만원과 사무환경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280만원, 어린이집용 비디오 카메라 8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의 동 행정평가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상 및 유공자 표창 953만원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동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회계과의 이동방송 차량구입은 정보통신과의 음향장비 예산의 삭감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 청사 공공요금, 지역난방비, 상하수도료, 전화요금을 10%로 삭감하여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직원 1인 1대 전화기 설치 1억 4,680만원,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은 기존장비를 활용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고 국제협력과의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1억 4,19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동결하여 4,19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사관리원 769만 9.000원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만안·동안구청의 제단체 보조금 3,000만원은 금년 집행실적을 감안 각 1,0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예산에 따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안구청사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은 먼저 부지를 매입 후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업입안부터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니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 째, 통장연수교육은 통장의 결원시 반장이 대신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비와 관련하여 내년에 IMF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최대한 절약하여 경상비가 금년도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품구입시 내 가정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용도·용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필요 없는 과다한 물품이 방치되지 않도록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확한 사업추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이 안 되었다든가 협상이 지연되어 불용처리 되거나 예산절감 등으로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427억원이나 되며 이는 2000년도 당초 일반예산의 16%가 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를 사장시킴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더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신안교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 중 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의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2001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