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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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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 특위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1년도본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1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의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본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를 심의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위의 일정은 오늘 시작하여 1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서 시 전체의 예산을 5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6일은 운영보사위원회 12월 18일은 도시건설위원회 12월 19일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관할 동사무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0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을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학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학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1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과 세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영구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신촌동에 호계동 1056-2491 평방 약 148평 지난번 우리 84회 2차 본회의에서 10월 26일 의결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안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한 것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안 넣은 이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영록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중 빔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식 시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지붕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2,83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도 옥상 방수공사비로 2,300만원이 또 서 있고 이런 것이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방음문 설치 공사비 1,650만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태웅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시설비중 청사 내 각종 설비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9년부터 올해까지 시설장비 유지 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주부 인터넷교육3,000여 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부 1,600여명에 대한 선발 방법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서 39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 13억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꼭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내고장우수상품 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민원실 로비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로비 3,38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체육관 로비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예산서 433페이지 동안구 구 청사활용 방안 용역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책추진비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가 궁금스럽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시책추진비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성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추진비를 세 가지 분류에 의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한 업무와 연계해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도 함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기준액 관련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교육예산이 자치단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방 일선 교육기관에. 이것이 전체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데 이 절차가 이 규정을 보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전에 지원을 하겠다고 홍보한 내역이 있으면 홍보내역을 어떤 형태로 홍보를 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비 2,133만 7,000원, 시정종합전상망 유지보수비로 1,556만 1,000원, 행정통신장비 및 선로유지비로 1,660만 3,000원 등 5,35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조금 증액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그 사유와 지금 웬만하면 기계고장으로 인한 것보다는 사소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인력 사용 등 구체적 절감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예산서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동형 음향장비 3,3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과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위탁비 8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익철 국제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서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과 아래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거둔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세권 실업대책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450페이지 시설비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이 많을 경우에는 최근 2개월에 대한 내역을 서면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전만기 과장님께 356페이지 포상금 3,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단체 풀 보조금 1억 5,000만원 금년에 쓴 내역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대학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금 2,500만원씩 4개 대학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이승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시정설문조사 인건비해서 2,748만원이 올해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정액보조금 해 가지고 안양시 새마을운영비 3,600만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 새마을운동 결산대회 300만원,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1,200,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 320 또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사업해서 1,000만원 또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지원해서 390 또 밑에 보면 새마을회관 부지매입 2억 이렇게 새마을회만 엄청난 지원이 이중, 삼중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약 2억 3,160만원이 정액보조의 단체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예산성과금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입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방독면을 처음 구입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에 있는데 보충해서 대체구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금액이면 대개 방독면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보강공사 해 가지고 1,550만 4,000원이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전체해서 책상이 양수, 편수해서 45개, 캐비넷 파일캐비넷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동간 종합통신망 구축공사 6억 7,580만원 그리고 전직원 1인 1대 전화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환기 증설 전화기 설치해서 1,500이 있는데 이렇게 전직원에게 1인 1대면 엄청난 전화기가 필요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은 전화기를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 해 가지고 435만원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농어촌발전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8명해서 5만원씩 있는데 그건 계획입니다. 그 성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인식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벤처기업 직접시설에 보면 올해 50억 4,03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0년 예산에 30만 4,9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 예산집행 예정액이 부속서류에 보면 약 20억원이고 또 감리비가 2000년 예산에 1억, 2001년도 예산에 5억 8,200만원 또 시설부대비 역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많은 예산이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약 20억원을 집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 확실히 됐는지 또 안 된 이유가 뭐며 보통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꼭 12월에 모든 공사를 발주하는 게 하나의 습성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2001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1년 도비 36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영남연립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을 때 분명히 100억 중 50억을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에 보면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작년도에 4,000만원이였는데 1,6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재안양도민회의 지원금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강원도민회, 호남도민회 많은데 어떤 배분을 했는지 왜 이걸 1,600만원을 증액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걸 도민회를 따로 하시지 말고 10월 달에 하는 체육대회 때 문화행사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과장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346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여비에서 380만원 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비해서 400만원 해 놨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사실은 통장들, 부녀회장들을 켜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 차라리 예산증액 해 가지고 실질적인 청소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어떠냐, 계속 그 사람들만 동원을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것 모르신가 모르겠어,. 총무국장이나 과장이나. 사실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것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금년에 인상된 주요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평촌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소관인데 지원을 해 주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에 보면 역전지하상가 내 화장실 보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성격인지, 이것이 원양실업인가 거기서 보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어요.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대민업무추진비해 가지고 10회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자료를 12월 12일날인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예특이 되기 전 에 해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조정교부금 그리고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로부터 전년도에 받은 교부금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 전 년도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많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사업이 전 년도에, 금년도 자체사업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다음 9페이지 주행세가 전 년도에는 내시가 안 됐고 금년도에 됐는데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데 전 년도 업무추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 년도 시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재정보전금 '98년, '99년도, 2000년도까지 가능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32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감찰활동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337쪽.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자유센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 역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398쪽 여기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주부인터넷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주민자치센타도 있고 그런데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413쪽에보면 농어민후계연수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발전기금이 있을텐데 여기에서 발생 기금으로 대치가 불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43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지난 3년 동안 실시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국제협력과에 보면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인솔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업체별 어떤, 어떤 업체들을 인솔하는지 업체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 지원금 금년도 집행계획서하고 어떤 나라로 가는지 국가별 참가국을 해 주시고 성과가 있다면 이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2000년도에 48억에서 2001년도에 5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 안양시에 총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세입.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체납자들 규모를 전부 다 알려면 힘들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체납자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총 체납액의 규모를 목별로다가 얼마가 총 체납규모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몇 %나 징수를 하나 과년도 수입이.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동료위원님이신 김의중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에 우리 안양시에서 받는 총액이 얼마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정해준 비율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혹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12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약 39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도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국장님이나 세수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그것을 얘기하면 더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 재정보전금을 갖고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재정국장님께서 수입에 대해서 간여 안 하셔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 10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올해는 71억의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차이는 안납니다. 69억 7,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약간 줄은 것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년 예산을 보면 보통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기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사실은 서민들의 체감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내년도 경제는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보다 내년이 이자수입이작게 책정이 됐는지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부 전입금 23억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사안입니까? 앞으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3억을 전입을 했는지 그 기준과 앞으로의 특별회계운영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담당관실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인터넷홍보 해 가지고 10개사 행정 광고수수료를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홍보 10개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업무추진비, 대책업무추진비,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일례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답변를 부탁드리겠는데 334쪽에 보면 주요행사의 전 대책업무추진비 20만원에 5개 단체, 9회란말이에요. 5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지 그리고 올해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36쪽에 보면 예비군에 관련된지출 예산이 많다. 그러면 프린터도 24대, 팩스도 21대, 또 아까 빔프로젝트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예비군측에서 관련돼 가지고 안양시에 어느 정도요청을 해 왔느냐. 요청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352쪽에 보면 시정시책홍보책자발간 해 가지고 2만원해 갖고 500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도 시정시책홍보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연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그런다면 1,000만원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아울러서 358쪽에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해 가지고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0만원해 가지고 150질이라고 그랬는데 150질의 용처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지방세 종합홍보 790만원. 많지는 않은데 종합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세수증대 및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세정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겹치는지는 모르지만 434쪽에 보면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타건립비 4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완공이라고 할까 다 설립이 됐을 경우에 고용창출의 효과라든가 혹은 운영상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에 보면 한국노총에 관련되어 가지고 경상보조와 관련된 건데 한국노총에 대한 건물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노총에다가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비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몇 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적은 있는지 그렇게 지원한 것은 혹시 알고나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467쪽에 있는데요 평촌, 호계해 가지고 도서검색프로그램이 배부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태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해 왔는지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질서 단속 용역 5,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규모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역시 481쪽에 보면 청사관리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청사관리가 2,000여 평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청소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갖고 청소한건지 여태까지 청사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동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시상 및 유공자 표창으로 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장단점이 무엇이며 예산과장이 그 동안 시행해 오면서 시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과장의 평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356 포상금 예산 성과급으로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 금년도에 쓴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한내용중에 아까 예산서 401페이지 이동형 음향장비 구체적인 용량, 모델명, 부품별 가격 등을 자료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봉수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마늘망 포장개선사업에 400만원, 농수산물 산지포장개선사업해서 6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이 4,8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의회청사 옥상방수 9,184만 7,000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 상한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편성을 보면 각 단체에 최상한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는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상한액으로 지원을 했다면 가장 잘 운영된다는 결론에 도착됩니다.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가 우리 안양에 법적 단체가 총 13개가 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실적과 최상금을 편성한 근거가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359페이지인데요, 소송패소 배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패소사건 내역을 패소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관계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신촌동 파출소부지가 예산편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파출소부지가 두 군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달안동 파출소부지와 신촌동 파출소부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달안동 파출소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신촌동 부지는 배드민턴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사일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요구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상인위원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대한 성격 분류 또 경기도에서 시달된 기준액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분류부터 이해를 구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인건비성 경비를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없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 과거 정·판비라고 합니다. 정보비·판공비 이것과는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자체는 또 다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5급 이상에게 매 월정금으로 주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경찰, 고용원, 기능직까지 포함하는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침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내용만 하세요. 어차피 세부적으로 분리된 것은 책이 다 나와 있고 다 아실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요, 그 설명을 드려야 금액까지도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미리 양해를 구했듯이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양해를 드렸듯이 조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서의 장인 과장급이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감사부서, 세무부서, 예산, 법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정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6급 이하가 3만원씩 지급을 받는 것도 역시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나 청경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직급보조업무추진비가 20억 8,900만원이 됩니다. 또 부서운영경비는 다시 그것을 세분화해서 정원이 15인 이하인 과는 월 20만원씩 계상이 되고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월 30만원, 31인 이상일 때는 또 1인 초과 시에 5,000원씩이 추가로 계상돼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 세무, 예산 등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5억 7,000이 됩니다. 참고로 감사담당 공무원은 6만원씩 주고 있고 세무나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이 5만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는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순수하게 옛날에 판공비적 성질이라고 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심지어 동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는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쓰고 있는 그 기준액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데 저희 시가 ’9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5억 6,600이 기준액이였습니다. 그런데 20%를 절감한 4억 5,800 그때 IMF가 상당히 극심했고 어려운 실정이였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가 절감을 해서 쓰는 데는 극히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5억 6,600 기준액의 4억 5,800만 계상을 했고 ’99년도에도 역시 5억 6,60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3억 9,600으로 그때는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억 6,600에 5억 300을 계상해서 약 11%를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내리 ’96년도서부터 자체적으로 절감운영을 참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5억 6,600에 기준액을 이번에는 2001년도에는 다 계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 부분은 답변 끝나신건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더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부분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비 성격은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추진한 경비라고 성격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분류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시의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성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 큰 세 가지 분류로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각의 예산편성된 내역들이 그 범주 안에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달라는 게 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사업이 어떤 사업에 대단위시책추진사업인지 그 부분을 각각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각 사업에 저희 시면 시정전반을 수행을 하면서 실과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과별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명쾌하게 “이것은 어느 분류다.” “이것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율로 편성지침도 없고 각 과별로 그 업무의 수행을 하고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명쾌한 것으로 분류를 해서 계수가 나오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게 지침 아닌가요? 행자부지침에 정확하게 이렇게 앞뒤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3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세, 제 얘기가요.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어디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주요행사 ,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부기별로 그게 전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금액이 주요행사다.” 또는 “대단위시책이다 .”뽑으면 되겠죠. 뽑으면 뽑을 수는 있겠는데 각 전체 심지어 구청이나 사업소나 본청에 각 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수화해서 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장 제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시책사업에 관련된, 말하자면 그걸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작은 행사출연비 지원경비가 아니구요. 대개 보면 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설명을 여러번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어도 우리 안양시 전반에 정책적 변화나 대단위사업을 투자한다든 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추진하라고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개 동에 무슨 작게 행사를 한다든 가 그런 것들은 주로 각 업무부서에서 추진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은 그렇게 명시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범주 안에서 분류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상인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연 7,200만원입니다. 부시장이 5,100, 국장들이 300만원씩입니다.사업소장이 300, 구청장이 2,400입니다. 또 동장도 3만 미만인 동은 480, 8만 미만인데는 6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 얘기하시는데 그 유형에 어느 것은 예를 들어서, 주요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부기가 달릴 수 있고 또 어느 것은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부기도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하게 지금 자료화해서 우리가 분류해 놓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그 세 가지로 굳이 분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서를 전부 분석해서 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자료로는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분류해서 일을 처음부터 시행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분류인데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몇 %를 그걸로 세우고 뭐를 몇 % 로 세우고 하는 식으로 그 목이 정해져 있다면 하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포괄적으로 이런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저희가 자료화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이상인위원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체 위원님께 답변이 다 안 끝났는데요?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이 잠깐.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이미 났는데 안 산 것 있잖아요? 신촌동. 그것을 이번 예산심의 후 가용재원이 남으면 거기서 2001년도 예산편성 할 수는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어째서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산이 요구가 안된 것을 추경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12월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이 몇 월에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회계연도 내에 구입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문제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천상 예비비에 넣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게 되면.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001년도 예산인데 당초냐 추경이냐 하는 차이지 꼭 당초에 넣어야만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준액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기준액이1개 단체에 최소 1,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단체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행자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준액을 진액을 계상을 했고 사업에 대한 잘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저희가 단체가 여러 과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는 전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법에 의해서. 그때에 사업이원활하게 추진이 됐는가 또는 타 용도로 혹시 집행이 된 게 있는가 여부를 심층있게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액 정해준 대로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행자부지침서 87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분명히 정액보조단체 기준액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 기준액은 기본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하고 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활동실적 등을 감안한다고 라고 했다면 제일 잘 활동을 해야 상한액을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에 중점을 두지 않나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사후에 정산을 하는데

이상인위원

정산문제가 아니라 활동실적 등에 관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정산을 할 때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행사,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서 그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활동이 아닌데, 예를 들어 다른 목적이라든지 혹은 그 지원을 해준 어떤 실적의 미비 등등이 있다고 하면 감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한액으로 정해진 것을 주었고 지원를 해 주었고 또 그 자체가 특별히 하향을 해서 지원을 해 준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기준액 대로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활동실적 등 감안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 년도에 우리 각 단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한 기준과 그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평가한 기준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정산실적이 다 있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돈주고 쓴 것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출했고 그 목적의 돈을 썼기 때문에 다시 정액보조를 상한액으로 전 년도에 주었기 때문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과 상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성과별로 차별해서 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상단체 활동실적을 감안을 하라는 얘기는 평가를 해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이 봉사활동에서 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는 이하의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없기 때문에 상한액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돈 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수증만 되면, 말하자면 돈 쓴 근거만 확실하면 다시 주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원칙에, 성과주의 예산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주의쪽으로 전면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우리 사회단체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단체들도 정액보조를 하든 임의보조단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경쟁력 있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성과있는 일들을 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우리 공직사회나 또는 민간쪽이나 또는 법적단체들이나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정액보조만 주고 지난해에 비해서 영수증 처리가 별 문제가 없이 썼기 때문에 또 다시 주기 시작하면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지 않나,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는 비어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성과가 비어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 이 정액단체를, 단체를 제가 다 총괄하는 것도 아니고 각 사업부서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신 사항을 각 사업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2001년도부터는 좀더 과거에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더 잘할 수 있고 무엇인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됐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이 예산안 8페이지에 자체사업비가 205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당초예산대비 11%인 283억원이 증가한 2,5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재 국비라든지 혹은 도비 이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이 금년보다 36억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83억원에 비하면 다소 미비한 수준이라 말할 수 있으나 국도비는 추경에 보통, 1회 추경에 내시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3년 2개월에 걸쳐서 808억이라고 하는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이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됐죠. 그런데 저희가 분류를 할 때에는 국비가 다만 얼마가 있었고 도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비가 몇 십억이 들어가고 도비 보조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분류상에 문제가 있겠고 큰 것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1년도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이 165억원이 보조사업으로 있었고 내년 사업에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비산동에 스포츠타운 조성에52억원, 야외수영장 개보수 공사에 23억원, 종합운동장 마스타플랜 1단계 사업으로 60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14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부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크게 늘은 것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사무를 법적으로 지방에서 일부 위임을 받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해도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주면서 시비를 부담지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200억이라는 그러한 증액이 자체사업으로다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작년도에는 1,300억이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30억 뿐이 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그러면 120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2002년도에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적에 어떤 선심적인 그러한 시장의 어떤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본위원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사업자체를 봐 가지고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예특위원님들이 다룰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권위원님 자체사업이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을 선심성예산으로 보시는 것은 저는 생각을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달리합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많이 그럽니다. 가평, 양평, 연천같은 데는 인건비 주고나면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자체는 재정이 건실하고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자체사업입니다. 선심성이라고 하는 자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한테 정말 이 안양에서 살기좋은 이런 고장으로 덜 됐던 것을 점점 좋게해 드리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되겠고 예비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예비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에 세입부분을 보면 28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것이 벌써 자체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예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만 우리가 봤을 적에, 이것을 봤을 적에 그러한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채학위원장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음 김의중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이 재정보전금에 대한 재정비율이 정해진 것인지와 또 노력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재정보전금 제도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조세징수교부금이 저희 시같은 경우는 50%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것이 이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세비의 50%를 주던 것을 3% 만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47%라고 했던 것을 별도의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은 일반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을 90%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90% 내에는 또 다시 일반재정보전금이 75%, 특별재정보전금이 25%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90%의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안양시에 내년도 같은 경우 이타 시 안양시의 보전금에 대한 편성을 보면 도세징수 목표액이 있고 여기에는 인구수가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 아까 75%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구수를 60%로 기준하고 징수목표액에 대한 것을 40%로 봅니다. 또 특별재정보전금을 25%로 보는데 그러한 산출액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더 상세히 보고드릴려면 자료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청구를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가 137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를 법정 예비비인 총 규모의 1.2%인30억 3,9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100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00억 삭감된 내역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안 22페이지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구개발비가 내년도 예산에 9억7,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는 학술용역비가 5억 2,400, 전산개발비가 4억 4,700이 됩니다. 학술용역비는 의 회 신년사제작 용역이 2,500만원, 구 동안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이 2,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 고시 용역이 1억 8,0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이 1,000만원, 수리산 소음방지 관리 용역이 3,900, 안양교정시설 토지 이용계획 수립 용역이 2억 5,000 이렇게 해서 5억 2,4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각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4억 4,700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사회보상적 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입영 장정 지원비, 민간인 해외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열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일반보상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전 년도 일반보상금은 얼마였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그 다음 것 설명하시고 보시거든 말씀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000년도 당초예산은 193억 2,100만원이고 2001년도에229억 2,400만원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전년도분 보다 증액이 됐죠? 돈 액수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사유가 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 부분만 늘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정확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항목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은 안했고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중점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서면으로 저한테 늘어난 부분, 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끝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야외수영장 개보수비 23억 내역과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야외수영장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런데 2000년, 금년 여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영을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을 운영을 했는데요. 1일 평균 2,543명 총 연인원이 11만 1,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개·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특별회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자체가 공익성이나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를 함과 아울러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목적 하에 가뜩이나 부족한 머리가지고 이런 것이 또 제약이 돼서 사실 제대로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양9동에 채석장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16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0%인 8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민자유치로 할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억과 23억, 일반회계 전출돼서 수영장 개·보수하는 것 하면 한 103억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 특별회계 규모가 152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9억원은 좋은 시책을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내부전입금을 수영장에다 쓴다고 하고 수영장이 10년 됐다고 하는데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쓸데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것 아니냐” 지금 답변 과정 중에서 “앞으로 좋은 사업처를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진작부터 고민 좀 하고 노력 좀 많이 해서 좋은 투자처를 찾는 다든 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야단들은 치지 할 마땅한 것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영장도 그렇지 10년 동안 됐다면 여태 방치하고 있었던 거냐 말이야, 일반회계에서 쓸만한 돈이 없었던 거냐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채석장도 그래요, 진입로도 확장되지도 않고 또 거기서 50대 50으로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올릴런지도 그런 것도 용역을 줬다면 나중에 할 일이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지금 2000년도에는 33억 9,000만원, 내년도에는 35억으로 물론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증액될 요인은 없었어요? 총 안양시의 시·도세 징수, 총 징수금액은 얼마로 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노춘복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건 세입분야에 세정과장이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아까 총괄적인 것 말씀만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총무국장님 답변하신다고 했잖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재정보전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제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큰 틀만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세입부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자유공론 잡지를 구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자유공론이 와서 제 사물함에서 갖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800원씩 100부 12개월 해서 5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독의 근거가 있나요? 구독 필요성이 있는 건가 여쭤 볼려고.

이채학위원장

국장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일일이 다는.

이채학위원장

그러면 이상인위원님! 이것 준비가 된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답변.

이채학위원장

총무과장이 나중에 이따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은 이승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319쪽 일시사역임부임 중 시정설문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 그리고 시책에 대한 반응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시민여론조사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지난 9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의 방법에는 각 조사내용과 성격에 맞게 자동전화시스템 즉, ARS입니다. 전화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전화시스템은 조사원이 필요 없으며 전화설문,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없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설문조사 인건비 2,74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시에 수시 소요되는 조사원의 인건비를 내년도 여론조사 실시 수요를 예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 여론조사 계획으로는 안양시민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 2001년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공원이용 실태조사, 어린이교통 교육장 운영에 대한 조사 등 정기적인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모델이 나와 있죠? 조사내역 할 수 있는 어떻게 .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것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합의하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여론조사 목록을 작성해서.

박영표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목록이 있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렇죠.

박영표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 번 보여주세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다른 것 보다 조금 비싸요. 물론 특수요원이라고 했는데.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아침 근무시간 중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가정주부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오후 1시부터 퇴근 전까지는 대개 주부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9시까지는 세대주들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합리성과 저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자연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박영표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것 보다 인건비가 비싼 편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답변을 들었고, 여론조사의 합리성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계층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한 거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박영표위원

많이 비싼 것 같아. 시간도 9시간이면.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똑같은 근무시간인데 특히 여론조사요원들이 대개 보면 밤늦게까지 하게되면 우리가 저녁식사도 대접을 안 해 줍니다. 본인들이 와서 먹고.

박영표위원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안 되나?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공근로 사업 쪽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런 여론조사요원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박영표위원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다시 우리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20명이서 10일간 이상 4회 정도로 해서 나는. 아까 목록이 있으면.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목록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총질의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네. 이것을 전화여론조사라고 그러셨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들 여론이나 시정추진방향 등등 때문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관련해서는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통계가 전부가 일률적으로 쫙 한 번 에 나올 수 있도록 정보라든가 여론조사까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화면접조사는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한 번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방식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홈페지에 들어와 있는 데 민원처리나 모든 것을 통계를 처리통계까지 전부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더라구요.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좋은 게 많아 가지고 .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승수

이승수공보담당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광고 중 인터넷 홍보사 10개사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10개 사의 현황은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홍보외에도 인터넷 홍보 또한 시정홍보의 중요사항으로 각 언론사에 구축된 인터넷을 통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와 각 언론사 인터넷의 접속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폭을 넓혀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10개 사의 현황은 우리 시에 주재하고 있는 지방언론사로서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전국매일, 경인매일, 수도권일보, 현대일보, 경도일보 등 10개 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여러 언론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인터넷 구축망 들이 다 되어 있다. 경도일보라든가 그런데도 인터넷 신문이 다 쓰고 그러네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노춘복위원

거기에다 우리 안양시의 시정시책 그런 것을 홍보한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시정시책을 홍보해서 우리 인터넷 싸이트 하고 연결을 해서 만약에 경인일보를 들어갔다가 안양시를 클릭해서 거기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설치한 회사가 4개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했다가 올 지난 10월까지 전부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연감홍보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연감은 우리가 공보간행물 구독으로서 연합뉴스에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독해서 각 실과소에 동까지 전부해서.

노춘복위원

그러면 1년치를 다 수록을 하고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렇죠. 1년치죠. 전체적으로 전국의 뉴스라든 가 집약시킨 책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안양의 시정시책 홍보물도 다 들어가겠네. 그렇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감홍보가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도 늘 해 오던 사업입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올 9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뭐요?

박영표위원

조사를. 내년부터 할거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조사는 기이 우리가 5개정도 금년에 조사한 게 있고 현재 거주지주차제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박영표위원

몇 명이? 20명이?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사람을 이번에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섰었나?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추경에 쓴 게 아니고 당초 우리 예산이 일용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우리 사진기사가 TO직이 되면서 예산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것 그래서 예산부서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돈 남는 다고 그런 쪽으로 쓰면 안되지.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다른 것 좀 하나 제가 여쭤 볼려고,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면 안양뉴스 송출료 관련해서 2001년도에 4만 7,000원씩 832회를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올해 안양뉴스에 방영된 시정뉴스 중에서 시장 우리 안양시 각 국 그리고 의회 의원에 관련된 뉴스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편성하는 방송일자별 그리고 몇 분씩 내보냈는지 시간별 시청과 의회의 비율하고 각 실국 보도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 832회 안양뉴스 제작 계획이 있으면 제작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승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서 324쪽 감사담당관실 감찰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편성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기강문제나 비리사항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진정민원, 부조리 신고 등에 수반되는 감찰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현대사회가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개인 이기주의 현상이 팽배한 사회현상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소한 문제까지도 민원사항으로 제기됨으로써 2000년도 민원사항이 90여건에 이르는 등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 추세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와 공직기강을 확립이나 비리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 및 제공인과도 부단한 접촉을 통하여 부조리 사전 예방과 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의 산출은 감사활동에 종사하는 관계기관들의 집단 또는 개인방문민원 기타 정보 제공기관 및 조직과 월 평균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때에 부족된 부분을 다소 보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예산의 과다한 계상이나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이루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그러면 최종성 감사당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36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빔프로젝트 2,530만원 계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비군에 해당하는 지원은 대개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비에 이어서 저희 국방비에 해당하는 일부 도 자치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동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지난해 11월 4일날 예비군육성 지원 예산편성지침이 보완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육성에 필요한 지원비는 당해 시에 통합방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빔프로젝트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대강당 천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영상물로다가 비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군이50개대에 3만 3,764명이 저희 지역 중대하고 직장인 중대하고 있는데 70%는 창박골에서 30%는 내손동 3대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프로젝트가 없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교육을 해 오던 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다 해 가지고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 정신교육이라든지 전술 또는 작전교육용으로 영상물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영상기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예비군에 지원한다는 어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비군을 지원해 주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통합방위협의 회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방위협의회를 지금도 운영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성과 상여금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행되지 않던 종전 '96년도에 한번 시행이 됐다가 중단됐던 내용입니다. 금년도 10월 22일날 예산편성지침이 보완지침이 되어 가지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행정력 이런 것을 제고시켜라 이런 것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100대 개혁 과제에 포함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급 이하 일반직 및 고용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5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저희가 금년말이 지나면 1, 2월에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기준은 행자부에서 1월중에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10%에 해당하는 인원은 월 보수액의 2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15%에 대한 인원은 100%, 25%에 해당하는 인원은 50%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총 현원 1,604명에 50%인 802명이 이 제도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상된 7억원은 현재 행자부에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회에 정액보조가 3,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정액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로써 등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그 경비로써는 우선 인건비라 든지 그 회 조직을 위한 인건비 내지는 수용비, 공공요금, 관리비 등으로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대강 보면 인건비를 사무국장하고 지도 여직원한테

박영표위원

정액보조금은 이야기 안해도 돼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 외에 말씀하신 새마을운동결산대회, 한마음체육대회, 광역봉사대 또 교육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새마을조직육성법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비 내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또 내지는 일부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경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결산대회는 매년 1년 동안 한 새마을운동 전반을 평가하면서 시상 내지는 또 특별

박영표위원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은 매년 실시된 내용이고 특히 금년에 추가된 내용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어떤 인건비가 아니고 노력 봉사에 의한 급양비 정도를 계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독거노인 도시락 수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송작업은 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5일, 월 25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때 나르는 시간대도 그렇고 이 분들 식사 때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그 분들 요구고 장애자수송은 특히 저희 시에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시 전화가 오는 대로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계획에 보면 총액이 8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5억원은 부지 매입비, 3억원은 건축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워낙 부지는 마련해 놓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3억, 자부담 1억 해 가지고 4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억만 해 놓고 그때 재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가, 예산에 세운다고 그래놓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을 마저 지원해 주면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지금 추진위원회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토지를 매입하면 추가로 자체에서 2억원 또 시에 다가 1억원을 요구를 해서 건축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여타 시에도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별도의 회관을 갖는 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타 시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몇 가지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데 이런데서는 10억원, 군포시 같은데도 22억원 이렇게 안성시 11억원. 이렇게 크게 지원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새마을은 참여를 하고 있고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보다도 유난히 많은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8억이면 우리 안양에서는 회 관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땅값 5억.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새마을지회단체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땅은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못 했습니다. 1억만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도저히 경비가 모자라서 못했고.

박영표위원

그러면 얼마?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를 한다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일단 그 사람들 계획이 4억입니다.

박영표위원

자부담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아직 조성된 게 있는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억 2,0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박영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1억하고 3억, 2억하고 해서 4억 2,000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러면 그래도 8,000만원이 부족하네요.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것은 유동성이 있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땅값에 따라서.

박영표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대로 다른 안성이나 부천시 인근 군포시에서 22억이라고 엄청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저희들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건립 계획 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내년에 우선 토지매입을 연초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언제 추진을 하든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하지 못했는데 바로 연초부터 예산 성립만 되면 추진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토지 매입이 끝나고 건축단계로 들어가서 그때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하려고

박영표위원

저희들도 아무래도 보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도와줄 것을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데 잘 하셔야 할 게, 바로 취재오는 게 전화가 바로 왔어요. 저한테. 압력을 넣고 말이지,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전화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나는 그냥 바로, 질의해 놓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렇게 나한테 억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 땅 구입했냐고. 놀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오늘뿐이 아닙니다. 제가 속기록에 이게 안되게끔 이야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앞으로 잘 도와주시고 해서 새마을회관이 확실하게, 저희들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동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빔프로젝트가 지금 교육관에 설치하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게 요즘에 빔프로젝트보다는 그냥 프로젝트를 많이 쓰는데 비싼 빔프로젝트를 쓰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교육장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소형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1년 내에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360시간을 교양강좌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프로젝트도 화면 크기가 요새 프로젝션 나오는 것 과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가격차이는 약간 나지만 화질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고 한번 고려를 충분히 숙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재안양향우협의회어울마당을 금년도에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금에 대해서 도민회별로 배부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추가해서 도민회별로 어울마당을 하지 말고 시민축제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이 어울마당은 각 단체별로다가 저희가 직접 그 경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99년 1월 22일날 전체 향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주체로 하는 것으로 해 가 지고 지원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결산한 내용를 보니까 단체별로 다가 향우회별로 500만원씩 그래서 6개 향우회가 3,000만원씩 해 가 지고 이것은 식대 내지는 유니폼, 모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비용으로 들어갔고 순수히 전체 행사비용으로 쓰인 것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민축제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의 말씀은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사도 임박해서 시민축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하려고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쪽 행사하고 저쪽 행사하고 동시에 할 적에 물론 복합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행사 이쪽을 많이 지향하고 저희가 일반적인 체육행사, 놀이체육행사 이런 것쪽으로 저희가 행사내용만 변경을 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저쪽의 축제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하반기쪽으로 몰아서 별도의 행사를 해 보자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한번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34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여비에 38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통장이나 지도자들이 매번 청소에 참여해서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 아주 인부를 고정으로 배치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력감축 이 문제하고는 우선 별개를 하더라도 우선 청결운동은 전국토청결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중앙부터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 우선줍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내지 저희 단체에 내려와서는 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데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저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전시민한테 파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뿐 아니라 통장 내지는 기관단체, 기업체,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동장들이나 지도자들이 힘들어도 이런 것은 감수해 낼 것으로 이렇게, 감수해 내야 되고 감수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속해서 저희가 인부로 다가 하천이라든지, 하천같은데 청소를 할 때는 그 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내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추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안 336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군부대 요청 서류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이것을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를 지원한 내용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자치단체 예산을 그것으로 안 들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예하 3대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2억 5,466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를 일단 열어 가지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이 나와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일부 절감을 하고 1억 3,522만 4,000원을 저희가 우선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방위협의회에서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소대장 단결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2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보면 선심성 예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추가 절감을 하고 1억 3,264만 2,000원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저희시의 어떤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인근시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금 너무나 지역예비군중대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구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하나를 하더라도 동사무소로 뛰어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계상한 것은 하여튼 최소한의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신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는 어떤 소위원회로 구성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그것을 거론하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나와 있고 또 부대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입장 난처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노춘복위원

시 집행부하고 예비군관련된 군부대 사람들하고 같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하고 일반 우리 변원신위원님이나 이런 방위협의 회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빔프로젝트 그런 것은 본위원도 잘 모르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프린터, 컴퓨터, 팩스. 이 무전기가워키토키더구만.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무전기라고해서 나는 군부대 무전기가 되어 있나. 무전기가 45만원이 아니고 4만 5,000원짜리 인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45만원인가? 이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45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45만원이야?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54대면 얼마야?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43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얼마?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43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45만원짜리가 54대인데. 그것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아는 얘기고. 프린터기 24대, 팩스가 21대인데 사실팩스 그런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이것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중대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각 동에, 동별로 다가 예비군중대에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컴퓨터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옛날 장비기 때문에 고장이 심하고 해서 일부 바꿔놓은 것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글세, 프린터기를 32대에서 24대만 해 주고 팩스도 32대 요구를 했는데 21대만하고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예비군중대 보면 젊은 예비군 친구들 근무하잖아요? 그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친구들이 컴퓨터 그런 것 잘 다루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팩스 송신이 다 된다 말이야, 그리고 컴퓨터는 괜찮은데 프린터가 낡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팩스는 다 삭감하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전체, 애초에 없는데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뭐가? 프린터가 없는데, 컴퓨터가 없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군부대에서 저희가 .

노춘복위원

동별로 동에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예비군중대사무실을 말씀 하신다면서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 보면 컴퓨터 시설 다 되어 있는데도 많던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군 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것으로는 동사무소.

노춘복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안 갈아주고 지금 컴퓨터 여기 자료에 의하면 9대를 설치를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컴퓨터 있네. 9대. 이것은 군부대하고 연결되지 않는 순수 시하고 전산망을 해서 쓸것도 아니잖아? 늘 예비군 부대하고 거기하고 연관되어서만 쓸거지 일반인들하고 연결해서 쓸게 아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1사단 산하로 묶어줍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되 있는 데가 있어서 9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군부대에서 온 것을 그대로 저희가 12대인데 6대만 해 주고 6대는 깎은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실제 전수조사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전부조사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없는데 못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요구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팩스기계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로 뛰어 내려갔다고 하는데 팩스가 매일 업무상, 물론 오기야 오겠지, 그런데 꼭 필요한가? 컴퓨터 보면 전부 다 팩스송신 되더라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팩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계속 전산화 작업하고 전자결재도 하고 그러는데 팩스가 꼭 필요해? 컴퓨터로 해서 하면 되지. 요새 젊은 친구들, 다 예비군 훈련생들인지는 몰라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공익요원입니다.

노춘복위원

동사무소에서군 근무하는 친구들 있잖아? 예비군 중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공익요원이요. 옛날 방위.

노춘복위원

그 친구들도 컴퓨터 실력 대단해서 다 그것으로 하고 하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다 팩스송신 돼 잖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군 비밀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면 좋지 뭘 그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관할이, 인근 시도 다 많기 때문에 거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노춘복위원

꼭 해 줘야될 입장이에요? 컴퓨터로 하면 안 된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무전기는 일반적으로 워키토킹 손으로 들어 다니는 것 말하는 거여? 뭐 하는 거여?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소대장이라든지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작전을 할 때 지금 핸드폰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보완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전용무전기로 쓸라고 그런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54대에 대한 근거도 명확치도 않는 것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동대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동별로 몇 개씩.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곳만 한 거죠. 일괄적으로 몇 개씩 한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보통 기준이 필요한데 구입해서 준다고 예로 치면 몇 개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말이야, 동별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동별로 틀리죠. 예비군 규모에 의해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무전기를 기존 갖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그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지 몇 개 동에 일률적으로 몇 개 , 몇 개 한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비군이 어느 동에는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지,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각 동별로 두 개에서부터 많게는 다섯 개까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것 아니야?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소대장 급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대개.

노춘복위원

소대장이 각 동별로 몇 명이나 있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둘 내지 세 명 정도로 먼저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사람들끼리 통화하기 위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상인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유총연맹 사업의 일환으로서 책을 구독할 것을 요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책 내용을 보면 저희도 바빠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주로 북한 최근 실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안보의식 고취, 세계정세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내지는 국가간 안보의식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국가관이 투철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현재 보고있고 모 위원님이 시의원님들도 한 번 배부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시의원님들까지 배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우선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해야 주민지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양서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채학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문수곤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373쪽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장 지붕보강 및 보수공사와 금년도 옥상방수 공사가 중복된 것이 아닌지와 방음문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86년 12월 31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며 교육장 지붕은 평슬라브와 아치형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옥상 방수공사는 평슬라브로 된 지붕에만 보조공사를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붕보강 공사는 아치형으로 된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붕은 경량철골조에 시트 방수로 마감처리 되어 있으나 노후로 인해 누수로 천장에 얼룩이 생겨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보강·보수하여 민방위교육장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음문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교육시설에 대해 5조의 방음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방음문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교육 시 외부소음이 전달되는 등 교육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문예회관에 설치된 종류의 방음문 브론즈 레자를 설치하여 민방위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방음문이 1,650만원이 문이 몇 개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1조당 33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조당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게 몇 조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두 조죠. 이건 물자정보지 품셈표에 의해서 제작할 건데요, 그걸 아마 설계해 보면 약간 줄 것 같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세출안 370, 371쪽 질의하신 방독면 보급과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보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방독면 확보 목표량은 7만 7,881개이며 이는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입니다. 현재 보급량은 1만 7,651개이며 목표량의 22.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방독면 구입비로 6,258만원이 편성되어 조달구입 중에 있으며 일반방독면 단가는 1만 4,200원이며 금년도에 4,407개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를 구입하면 총 확보량이 2만 2,058개이며 확보율은 28.3% 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6,25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의 지시에 따라 일반방독면 또는 다용도 방독면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구입단가는 일반방독면은 1만 4,200원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300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방독면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 중에 있으며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보강공사는 만안구 박달2동 호현부락과 동안구 귀인동 민백어린이 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급수대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급수대는 일반적인 급수대 모양을 갖추고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화강석으로 만든 거북이를 급수대 위에 올려놓고 거북이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며 급수대 벽면을 화강석으로 마감처리하고 편의시설인 장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요비는 1개소에 거북이 3마리가 들어갑니다. 개소 당 130만원이 소요되고 화강석 마감처리에 560만원, 편의시설 설치 등에 210만원해서 1,55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은 매년 확보를 위해서 매년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제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것 상태는 양호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우리 동네도 잘 해놨어. 거북이 세 마리나 됩니까? 거북이 세 마리가 나는 하도, 우리 동네는 두 마리이던데. 그러니까 이것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거죠? 그런 시설이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급수대.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올해 신설하는 비상급수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파야될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다 파 있어요.

박영표위원

있는데 위에 주민들이 보기 싫고 하니까 미관상 예쁘게 해서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세출안 365쪽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민업무추진로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그리고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 또한 모든 민원인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간담회는 몇 회 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이것은 수시로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과의 고충민원이 금년도에 처리된 것이 528건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이 217건, 단순민원이 8,445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급양비로 많이 나가는데 때가 되면 점심때 중식제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급양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민원용으로 때되면 식사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권오쇠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권오쇠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김창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1쪽 청사내 각종 설비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되며 또한 2000년도 각종 설비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각종 설비유지관리비에 2000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 계상된 것은 2000년도와 대동소이 하며 2001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에서 조금 다른 것은 기계설비로서 배수펌프 교체라든가 휀코일 유지보수, 냉각탑 유지보수 , 강당조명설비 유지보수, 분전반 유지보수, 변전실 정유반 밧데리 교체등이 포함되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 8,00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위원님! 하도 목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다 못하고.
근욱

이근욱위원

거의 50%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나열적으로 못합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제가 말씀해 드린 것 같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1억 800인데 1억 5,000이면 거의 40%를 더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을 그냥.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배수펌프교체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600만원이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휀코일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더들어갈 것으로 금년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되고 그 다음에 강당조명설비가 600만원이 수리비가 포함되고 냉각탑이 300만원이 또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변전실 정류반 밧데리가 600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예산안」 3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책상, 캐비넷, 화일캐비넷 구입수량이 많은데 많은 양의 사무용품을 왜 사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책상과 캐비넷 구입예산은 806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 826만원과 비교하면 20만원이 감액된 거의 동일수준의 예산입니다. 현재 본청이 보유한 캐비넷은 한 1,200대가 됩니다. 예산상에 책상이 45개와 캐비넷 8개는 전체의 4% 에 해당하는 대체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대체구입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본예산은 예산서에 표시된 숫자만큼 구입 한다기 보다는 기이 사용중인 책상과 캐비넷이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한 물품에 대한 대체용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88쪽 시설비중 안양 역전지하도 상가 내에 화장실 보수는 원양실업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수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역전지하도 상가는 안양시공유재산으로서 2001년도 말로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우리 시로 인수됩니다만 화장실 시설 및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역전지하도 상가관리업체인 원양실업에 보수지시를 하였으나 인계시점이 인박 해 있어 땜질식 수리만 하는 실정이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대수선은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수 후 지하도상가의 보수·보강 공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보수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 데요 이게 2001년 12월까지 원양실업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권오쇠위원

중간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시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공유재산은 대수선비거든요. 재경부에서도 임대한 업체 보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권해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공공건물을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주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왜? 2002년도에 역전지하상가가 지금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그런 실정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라는 그런 기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할 이유가 지금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화장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엄청 많을 뿐더러 현재 역전이나 변두리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험악하여 사무실로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타일을 붙이든가 최소한의 수선만 해 놓은 것이지 2002년도에 수리한다는 보장도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권오쇠위원

보장은 없지만 지금 계획이 이렇게 서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공중화장실에 돈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거기는 청소비 정도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면 그 돈도 안 받는 것으로 현재 원양실업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권오쇠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받고 지금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방을 해 놓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원양실업에서 어떤 개인한테 청소비조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수리도 원양실업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원양실업에서 해야 되는데 원양실업도 현재 경제재정여건이 나빠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수리하게 되면 완전히 개방하려고 하는 참에 있습니다. 또 역전이나 삼원극장 그쪽으로 일체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꼭 필히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익시설에 도모코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지금 수리가 그러면 타일만 가는 거에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타일하고 문짝하고 최소한의 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볼 때,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수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무능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위탁했다 이거야. 시설물 다 위탁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네들이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대수선비, 역전지하상가 현재 중앙지상가도 저희가 수리하고 있지만 화장실만큼은 저희가 이번에 민원도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하는 것이

권오쇠위원

민원이 야기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것은 역전지하상가에서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뭐하러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무상사용에 대한 용도의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의 개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대부료는 지방재정법령에서 별도로 징수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만큼은 대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권오쇠위원

지금 위험하지는 않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위험한 것은 없는 데요 화장실 용변을 보러갈 정도가 못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1쪽 의회청사 옥상방수 계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는 '96년도에 준공된 청사이며 그중 옥상 방수면적은 322평입니다. 보수비용 산출내역은 열화된부분 163평에 보수비 3,600만원과 우레탄방수 322평에 3,600만원, 기존 방수층과 보호층 철거비 450만원에 원가계산에 의거 부가세 1,500만원을 포함하여 수리비가 계산된 것입니다. 현재 의회청사 옥상은 방수몰탈이 인조잔디를 마감하여 준공된 것으로 써 보호몰탈 및 방수층이 자연배수 장애와 동절중에 요소로 작용하여 열화촉진이 가중된 것으로 자체조사가 됐음을 보고드리며 첨부드려서 금년에 응급복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올해 응급보수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것 직접 회계에서 공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공사했나?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업자를 불러다 합니다. 저희는 직접 못 하고요.

노춘복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안 하나?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노춘복위원

청사관리는 여기서 하세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면 468쪽에 보면 거기도 옥상방수를 하는데 헤베당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레탄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산출이 다르겠지만 방수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아직 설계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468쪽 시립도서관도 158헤베에 보면 헤베당 49만원해 가지고 700여만원 나왔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 면적 그런 것 따지면 의회가 엄청 비싸게 시공이 된 것 같은데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는 9,100만원이면 322평으로 따지면 한 28만 5,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현재.

노춘복위원

헤베당?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평당이요.

노춘복위원

평당? 평당 28만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한 29만원 정도.

노춘복위원

평당 29만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비싸지.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해 봐야 되니까요. 의회청사는 하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할 거니까

노춘복위원

물론 예산은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에도 옥상건물 방수공사인데 여기는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방수, 물 안 새게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96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4년 밖에 안 된 것 아니야. 이것 지으면서 감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감독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이것 지을 동안에 의원들도 와서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나 몇 번 와 보고 했는데. 물이 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반건축물 있잖아요. 개인들이 짓는 것.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5년 됐고 해서 물 새는 집들이 어디 있냐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현재 물이 새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노춘복위원

그럼 감리비를 왜 받아가? 그럼. 감리비가 한 두 푼이야. 감리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의회 것하고 시청 청사 짓느라고 감리비만 몇 십억 들어갔을 거야. 그럼 감리가 뭐하는 거야. 그러면 방수 안 새게끔 물이 안 새게끔 다 관리감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4년도 안 돼서 물이 새고 그러면 그게 부실공사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뭐하러 감리가 필요 해? 그냥 노동자 불러다가 해도 안 새는데.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봐 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것 의회청사 방수공사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처럼 헤베당 얼마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것 삭감하자고. 알았어요. 넘어가자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들어가세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우계남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398쪽에 주부 인터넷교육과 관련해서 이근욱위원님께서는 교육내역과 선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김의중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타에서도 컴퓨터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 인터넷교육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학원하고 연결해서 주부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는 학원에 연결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해 오다가 그것이 어떤 통제랄까 관리가 잘 안되니 까 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된 액수는 정보화교육으로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액 도비를 들여서 내시된 금액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좀더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활용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 주민자치센타에도 일부 주민 정보화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컴퓨터학원에 위탁 교육하는 방식으로 시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선발기준은 장애인, 모자가정, 영세민 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우선권을 줄 계획이나 실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각 동마다 인터넷이 다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시에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부분인데 이게 도비 늘은 거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전액 도비로, 도에서 전 시·군에 내시해 주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것을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선발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학원별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학원도 주체적으로 주위에 알려 가지고 학원, 어떤 선전도 될 수있고 해서 실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학원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추천받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학원교육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하는 방식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돈을 학원에다가 보조해 줍니까? 이 돈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시에서 보조만 해 주고 ?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역시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399쪽에 시설비중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가 1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역과 추진 당위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즉 GIS구축사업은 상하수도시설물에 관한 정보화사업으로 그간지리정보시스템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전지역을 지도화하였고 이를 기초로 해서 2003년까지는 도로시설물, 상수도시설물, 하수도시설물 등 주요 3개도시시설물에 대한 정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2003년부터는 유관기관인 가스나 전기와 연계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큰 3개 사업중에서 현재도로시설물은 작업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축완료 예정에 있고 이어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물 정보화를 위해 3년간을 계속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2년에도 할 수는 있으나 이 사업이 약 50∼60억원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연차적으로 해서 2000년도에 내년도에 13억 정도, 후년에 22억 그 다음 2003년도에 24억을 투입해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13억중에는 시비가 10억 6,000이고 도비가 3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은 땅 속이나 땅 위의 모든 시설물을 정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국가적으로도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구성하여 종합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기구가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의 장기적인 정보활용을 위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금부터 어떤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구축해 나갔을 때 향후에 더욱더 가속화된 정보화기관을 갖추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비가 전 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와 자체 유지 보수를 통한 절감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전산통신장비 및 통신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산통신장비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사용중인 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구입하여 유지 보수하는 것과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점검 및 조정하는 그런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시정종합전산망은 시·구·동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전기 및 수시로 네트워크장비훼손에 대해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선로유지 보수비에 있어서 산출기초는 다른 유지 보수비도 마찬가지지만 행자부나 도에서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준은 8%, 구입가의 8% 정도를 적용토록 한 바 있으나 시에서 실제로 유지보수를 쭉 해 온 경험에 따르면 고장이라든가 또 사무실 이동등 이전에 따른 이전비라든가 부품을 교환해서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 유지 보수대상 장비에 따라 틀리지만 3%나 4%면 적절히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쓸 수가 있어서 이것에 맞춰서 3% 내지 4%를 계상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올해 8,2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감액해서 6,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 동안 컴퓨터를 586PC 1대를 보급하는 목표로 꾸준히 올해 확보한 결과 내년에는 절대 크게 무상유지 보수도 있고 또 크게 고장난다든가 하는 사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에 대한 유지 관리업무도 앞으로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최소한의 유지 보수비용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00쪽에 구·동간 초보적 종합통신망 구축 공사는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동간 종합통신망 구축 사업은 통신망의 발달로 새로이 구축하게 된 사업으로써 구청과 31개 동사무소 간에 현재 쓰고 있는 아날로그 실선 336회선을 고속 디지털 31회선으로 축소전환하여 전화나 팩스, 데이타, 인터넷등 각 종 통신회선을 초고속 종합통신망으로 축소 전환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자결재 등 인터넷 이용속도가 현저하게 증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새로운 통신망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뿐 더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회선을 한 회선으로 합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료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역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400쪽에 전직원 1인 1대전화기 설치 공사비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설치되는지 꼭 1인 1대를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전화가 1인 1대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했던 배경은 현재 계당 5∼6명이라고 봤을 때 전화번호는 실제로 2, 3개 전화번호로 전화만 5대가 되어 가지고 그 번호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곳에 있는 전화는 있으되 실제로 그 전화를 받지 못하고 통화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화실명화를 해서 담당자가 바로 그 전화번호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대기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 또 도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전화번호 1인 1개로 부여가 끝난 상태고 안양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화가 많은데 전화를 1인당 1대씩 갖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1대씩은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기 자체 보급율은 현재 88%가 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자체 보급율은 57%가 되고 있습니다. 약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회선을 더 확보해서 전화실명제라고 할까 주민들이 전화 걸었을 때 대기시간도 축소하고 또 본인도 “이 전화는 내 전화번호로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민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금년에 전화회선 번호자체는 쉽게 우리가 늘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국을 통해서 1,000회선에서 2,000회선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고 통보해서 번호를 대역을 맡아놓은 상태이며 또한 거기에 맞춰서 통신실에 주 용량증설을 해서 MDF 라는 기기에 용량증설을 해서 이것을 수용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구 ·동간 종합통신망 구축공사는 꼭 해야 되겠고 사실 전직원 1인 1대 전화기 설치는 물론 전화기야 다 있는데 즉, 말해서 교환기 1,000여대 이상을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회선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전화기는 다 있는 것이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표위원

전화기야 회선을 더 늘리면 구입해야 되니까 그만큼 필요한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1개 시·군중에서 20개 시·군은 하고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아직 안 하고 있다는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전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도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해준다, 안 해준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401쪽에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서면제출 자료와 용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형 음향장비는 회계과에 서 있는 이동형 음향장비 탑재차량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이동형 음향장비를 구입하고자 했던 주 목적은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 학원공원 등에서 특히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 두 곳만 해도 한 달에 9월 달 기준입니다. 300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각 행사마다 작게는 50명 크게는 2∼300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앰프를 사용할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엠프사에 요청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쓰지 못하고 그냥 시에 어떻게 되나 요청해 봤다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 또 엠프를 외부에서 빌려 쓴다거나 혹은 임대해서 쓰게 될 경우에도 필요이상의 출력을 빌리게 되므로 해서 200명이면 200명에 맞는 출력을 필요로 할텐데 굉장히 높은 출력으로 앰프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원성이 상당히 심했고 거의 행사 있을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가 됐고 또 한 케이스는 시민단체 등에서 안양, 군포 , 의왕 이렇게 연결된 단체 등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군포시에서는 이런 이동형 어떤 엠프를 빌려줘서 주민들이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안양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행사를 군포에 가서하고 우리 중앙공원에 가서는 축구장 있으니까 거기서 축구를 하는 모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런 야회행사에 앰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 주머니도 가볍게 해줄 겸 또는 과다한 스피커 용량으로 주위의 원성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동형 엠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형 엠프가 정보통신과 내에도 탁자 만한 것을 두 개 정도 보통 끌고 가는데 여기서 저 앞에 잠깐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1.5톤짜리 트럭대 놓고서 실어서 거기다 설치하고 돌어 오는 경우 또 가까운 곳은 리어카로 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앞으로 관에서 하는 작은 행사,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차에 운반에 의한 장비의 손상도 막고 또 그 외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차량 위에다 홀 스피커로 나팔식 스피커로 설치해 가지고 출력 좋은 것으로 해서 재난 시 금년 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도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전달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고차에 자그맣게 0.1㎾짜리 나팔형 스피커는 매달려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0.6㎾짜리 600w짜리 큰 스피커를 달아서 비상시에도 쓸 뿐 더러 평상시에는 스피치용은 물론 음악용으로도 쓸 수 있는 행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 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천진철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차량에다 완전히 탑재된 그런 음향기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표위원

차에다 장착이 되어 가지고 항상 그것은 어디든지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그만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표위원

비싸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될텐데 물론 잘 하셨겠죠. 나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싸나 그랬거든. 이동. 그런데 적재차량 값까지 합한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차량은.

박영표위원

그러면 엠프 값만 3,300만원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나중에 천진철위원한테 드리면 되고. 그래서 나는 차량까지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차에 이동식은 되는데 엠프값만 3,300이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박영표위원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도 전문가가 어디 가 버렸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군포나 부천 같은 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약간에 출력 좀 좋은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도 이동방송차량이 하나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노춘복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영상회의시스템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서 401쪽.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도하고 시·군간에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용횟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종류도 다양해 져서 그것을 통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기타 부서별로 실무자 회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영상회의실에 한 대를 놓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서마다 8층 정보통신과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시라든가 또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동하므로 해서 어떤 때는 장비의 손상도 있지만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어디하고 어디 이렇게 해서 재난파트, 통신파트해서 세 군데 정도는 고정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갖춰놔라” 한 곳이 있습니다. 필요성과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식에 의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도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부시장 부군수 회의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경기포럼이라고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거기 와서 전부 듣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 이동할 수 있는 것.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다 설치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에 놓고 쓰는데.

노춘복위원

부시장실에 놓으려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재난상황실하고요.

노춘복위원

이것 한 대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부시장실이 아니라 그 옆에 회의실에 고정적으로 두게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별도로 하나 부시장실 옆 회의실에다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부서별로 전 시·군이 회의할 경우가 있거든요.

노춘복위원

정보통신과끼리.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정보통신과끼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서별로 보건이면 보건계통에서 굳이 도청으로 호출하지 않고 거기서 양방향으로 송신이 되니까 있는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부서별로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가 있지만 재난상황 시에는 거기서 어떤 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거기다 하나 두고 또 하나는 회의실에 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이동전화 사용료도 있는데 이동전화를 그러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구입해준 건가 뭐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핸드폰 말씀하시는 거죠?

노춘복위원

이동전화사용료니까 핸드폰이겠지. 시에서 구입해준 건가? 개인거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개인겁니다.

노춘복위원

과별로 다른 과에는 안 올라 온 게 있는데. 잘 몰라요? 이동전화 사용료.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예산서 몇 페이지예요?

노춘복위원

396쪽에 위에서 큰 글자로 세 번째.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동전화 사용료는 부서별로 업무에 쓰기 위해서 나가는 활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어요?

노춘복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노춘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400만원, 평촌·호계 각 1,700만원씩 계상 했는데 이것은 무엇 인가 또 여태까지는 그런 것 없이 사용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KOLASⅡ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97년에 중앙도서관이 ECO라는데 용역을 줘서 금년 9월에 개발이 완료돼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전에는 무엇을 썼느냐 하면 펜티엄급Ⅲ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간단한 PC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와 기존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선 현재의 설치하는 것은 윈도우에 연결을 해서 쓰는 MT용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또 많은 용량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간 서로 협력망 중앙도서관에서 전국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력망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비 이렇게 넣는데 전산기기 등 프로그램이 윈도우 MT일 경우에는 1,100만원이고 유닉스는 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입력해 주는 용역비가 되죠. 그래서 1개 도서관 당 1,700만원씩 두 개 도서관 3,400만원 만안은 10월 16일서부터 21일까지 해서 현재에 인터넷에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이 거의 끝났고 평촌 ·호계가 다음 차례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만안에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만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MT서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100만원짜리인가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1,100만원에다 입력을 해서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 1,6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쓰게 되죠. 당초에는 2,150만원을 세우라고 중앙도서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유닉스가 아닌 윈도우 MT서버로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하다해서 우리 안양시는 유닉스 MT서버를 세 개 도서관에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원도우하고 유닉스하고 같은 거예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같지 않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유닉스라는 게 있고 윈도우 MT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윈도우 MT서버를 채택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게 1,100만원이라면서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건 순수한 기계만 1,100만원이고 그 음에 와서 일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유닉스 것으로 하면 더 비싸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더 비쌉니다. 그건 2,150만원 들어갑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 내에서도 도서검색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행이 2월까지.

노춘복위원

평촌이나 호계도 하고 있어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예산 지금 또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이 예산대로 해 왔는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우선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빨리되면 같이 연결을 하는데 만안을 하다 보니까 만안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빨리 주변을 와서 해 달라 그래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것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평촌, 호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야.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예산 전에 사용하고 있는 거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엄밀히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예산 심의하다 보면 피치 못해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또 하기는 하지만 의회승인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부터 하는데 1/3정도만 해 갖고 그냥 망신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월부터 여태까지 시험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것도 같이 갖다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돈 안 줘도 되겠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노춘복위원

돈 안줘도 되겠다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줘야지요. 주는 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도서관장님 유능하셔 가지고 돈 안 줘도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야, 나중에 예산지원 해 줄게, 해라.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게 장난같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을 전국공공도서관 같이 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보통신과에도 여러 가지 전산개발 아까 보니까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도 하더구만.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방화벽은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사용합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이까짓 것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프로그램이냔 말이야. 그런데도 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3년간

노춘복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저작권 차원에서 딱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 관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야.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중앙이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다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노춘복위원

전국네트워크는, 세계는 어쩌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지금 세계까지 가지요. 세계까지 갑니다. 우리 도서프로그램을 미국서 해도 상관이 없지요.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리 그냥 함부로 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홍보는 하고 있잖아.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춘복위원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절차도 중요한 것 아니 예요. 그렇잖아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서 하도록 하세요. 물론 의욕이 강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계된 겁니까?

박영표위원

아닙니다.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다시 질의를 하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세요.

박영표위원

468페이지입니다. 평촌도서관에 주차장 확장 공사 있는데 거기 가보면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하는 것인지.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는 80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상당히 옵니다. 200여 대 이상이 와서 민원에도 떴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현지를 확인하셨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녹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하는 기본이 우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끊어놨습니다. 시청쪽에서 들어가다 보시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단횡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교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해서 한 15대 정도해서 교행도 하면서 쉬도록 현지시장님도 확인하시고 저희도 다른 녹지 크게 훼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것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게 15대 정도.

박영표위원

평수를 말하잖아요. 댓수는 말하지 말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것이 50평이하 정도 됩니다. 50평.

박영표위원

그럼 들어가면 자전거 있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쪽에 자전거가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자면

박영표위원

시청 바로 뒤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건널목 바로 건너편 들어가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건널목에서 조금 더 가서 들어가죠. 들어가면 한쪽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한쪽에만 쉬게 되어 있어요.

박영표위원

녹지를 그렇게 많이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것을 녹지를 최소화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15대 주차장 규모. 지금 80대로, 한 200대가 들어온다는데 15대면 되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차량이 잘 교행하도록 하는 효과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니까.

박영표위원

우선 주차보다도 교행관계 때문에 1,300만원이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나는 이것 엄청나게 크게 하는 줄 알고 200대라 해서 겁을 냈어요. 그런데 한 30∼40대 평이라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우리 노춘복위원님이 질의시에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물품을 갖다 먼저 구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차후 신중하게 하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만기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이 함께 같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급3,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급 제도는 2000년 1월 12일날 지방재정법이 신설이 되면 지급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38조의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급은 아래사항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을 하되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경비의 10%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급으로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원감축은 감축된 인원의 1년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에 법은 개정이 됐지만 금년에 절약된 성과에 대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계상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까지 금년에 절약한 성과를 전부 제출을 받아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3,000만원은 그런데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런데 탈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요새 하는 것 보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볼 때는

박영표위원

1인당 2,000만원까지 탈 수 있으면 정말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고, 저는 바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과연 그런 공무원이, 나중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 그런 분이 나 오면 제가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 드릴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성 예산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나올런지 참 걱정이 되네. 안 나가면 그대로 남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많이 타게끔 노력 좀 하십시오. 전부 다 타게끔, 모자라게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은 모자랄수록 좋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이 많이 절약되고.

박영표위원

진짜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동행정 평가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신까지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행정 평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평가는 지난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을 할 당시에 행정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동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상만 있지 잘못했다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그 어떤 penalty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상당한 평가와 아울러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를 받다보면 우열이 가려지게 마련이고 전부 다 시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31개 동에서 6개 동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몇 분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동이 자치센타로 가고 기능도 축소가 되는데 과연 평가가 옛날처럼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액대상 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에 대한 평가는 날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어떤 동사무소나 동장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책이 최일선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성과는 있는가, 시민을 대행해서 만족도는 높은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는 행정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도·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행정 평가를 통해서 각 동간에 우수사례 등의 전파했고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켜 많은 행정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행정평가가 아주 필요한 사항이고 시상금은 그 동안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요구한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평촌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사업비 8,4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인데 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촌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29개 학교에 46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 4개교는 위탁급식이 되어 있어서 총 33개 학교중에 29개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지원이 안된 위탁급식 4개교가 비산초등학교와 호원초등학교, 석수평촌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평촌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올해 9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온 그런 사항을 보면 총 6억 8,400만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특자금으로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족액 8,4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준 학교와의 형평문제 또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번 예산에 8,4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을 하시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개교에서 1개교가 이제 지원을 요청한 거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3개교가 또 남았네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남아있죠.

권오쇠위원

그것은 지원을 해야, 과장님은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요청을 하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요청이 온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학교와의 형평성 우리 재정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급식비는 지원 안 합니다.

권오쇠위원

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원 안 합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급식비가 있는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권오쇠위원

결식아동만 하는 거라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만 나온 거죠. 이것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초등학교, 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작년에 완료를 했고 금년부터 중학교가 시작돼서 진행중입니다.

권오쇠위원

중학교는 몇 개교나 신청 들어왔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금년에 3개교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2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돈으로 추진을 하되 일단 급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2개 학교가.

권오쇠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도비나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겁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방교육, 재 정교부금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권오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보충질의를 한번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8,4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요청해서, 와야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요청이 왔습니다.

박영표위원

왔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요청이 왔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재개정이 된, '98년 9월 17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조에 보면 보조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을 통지하고 미리 보조 신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3개 학교를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지금 이 평촌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예산내역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보조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박영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추록과 관련해서 150질의 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법규집 150질은 시 본청 22개 과에 24질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를 포함한 사업소에 18질 또 시의회에 40질, 만안구에 30질, 동안구에 30질 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에 8질 그래서 우리가 150질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하고 150질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 우리 자치법규가 바뀌거나 그러면 보시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것이 다시 교정이 돼서 간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는 거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가재정리.

노춘복위원

가재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잖아요. 또 예산만 서고. 또 그런 것은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잖아. 자치법규집을 매 년 사서 그렇게 준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배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거나 그러면 간지를 해서 또 나눠줘서 교체를 해 준다는 거야 뭐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나눠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새로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간지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간지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원들한테 조례가 바뀌면 봉투에 넣어서 줬단 말이야. 가서 바꿔 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조례집을 찾는 데 옛날 법규가 그대로 있다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습니다. 7월말에 한 번 했고 모았다가 12월 5일날 했는데 조례는 임시회 열릴 때 마다 개정되거나 제정되는데 그때마다 하지는 못하고 보통 1년에 우리가 예산도 이번에는 네 번을 요구했는데 보통 3,4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와야 말이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확인하나마나 우리 의원님들도 자치법규집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갈아 끼우게끔 줘야되는데 주지도 않아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집행내역 좀 한 번 주고 여태까지 법규집 간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것 다 어디다 공급해 줬는지 멀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의회하고 의원들한테 준 실적만 보면 되잖아. 이게 그런데 쓰는 비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한번도 준 적이 없어. 여기 위원님들 그런 것 받아 보셨어? 이상인위원! 조례가 바뀌면서 갖다끼라고 받아본 것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디 위원회가 받은 거야.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가지고 오더라고요.

노춘복위원

우리 도시는 받은 적이 없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옛날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옛날 것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무용지물 아니냐 말이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린다니까요. 전달이 안 됐을리 없지.

노춘복위원

확인해서 가르쳐 주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물론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될 사항인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위임사무나 자치단체 고유사무나 간에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 관련 법령집에 나와 있고 그중 일부만 극히 5%도 안 될 겁니다. 그것만 조례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이 법령집에 공급이 전문위원실만 있고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의원님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공급되어야 맞지 않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까지 법령집이 다 있죠? 가 보니까 있던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원들한테 법령집은 안 주고 조례집은 업무의 5%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보고하라는 것은 5% 만 알고 나머지 95%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하고 다름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집이 아닌 법령집을 의원님들 개인별로 지급해 달라는 뜻입니까? 분량도 굉장합니다.

이상인위원

동사무소에 있는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한 번 보셨죠? 어느 정도의 양이 많은지.

이상인위원

그게 45권, 50권 되잖아요? 원하시는 분은 해 주게 해야죠. 업무의 95%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던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이상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A4 20권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할 짓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못할 짓입니다. 20권 정도를 A4로 그걸 출력해 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쓸 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출력해서 봐야 되는 건데 잠시 확인할 때는 가능합니다. 인터넷도. 업무에 한 번 문제가 돼서 잠깐 보고 말 정도라면 한 번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지속성 있는 업무, 자기상임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고 한 5%만 갖고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 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려해 보십시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시정홍보 책자발간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중복된 것은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작코자 하는 시정홍보 책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예정인 책자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현재 두 종류의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안양길라잡이’는 주로 생활민원과 문화 및 복지시설, 교육, 관광지 소개 등으로 편집을 해서 새로 이사오는 전입세대 등에 교부를 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또한 안양소개 책자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일반현황이나 시설 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발간코자 하는 시정홍보책자는 일반시민과 외부 방문손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 또한 그 동안에 추진해온 시정성과와 주요시책 위주로 편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발전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홍보책자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시정홍보책자를 한 번 볼 수 있겠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97년도에 한 번 발행한 사항이 있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97년도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올해 것은 발행 안 한거여?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난해에도 안 하고 ’97년도에 한 번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려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어떤 때가 돼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홍보책자나 그런 안내서 그런 것 하나 만드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냥 그때그때 필요로 하면 이때쯤이면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정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이 시민들이 너무나 시의 주요시책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홍보에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산뜻한 홍보수단, 홍보책자 그런 유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주민들이 꼭 알아야될 홍보물도 별로 없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건 ’97년도판이고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노춘복위원

소방훈련하는 것 사진들어 있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건 ’97년도 것.

노춘복위원

어쨌든지간에, 그 다음에 애들이 자전거 탈려고 준비하는 것 이게 무슨 시정홍보야.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짓는 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 만들은 것도 편성기준이라든가 주민들이 시책을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들려면. 형식적으로 그냥 칼라로만 했다기 보다도. 이것 본 위원이 봤을때는 2/3는 아무쓸데가 없는 홍보책자야. 이게. 보시라고 도로망 확충 그런 거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진짜 내실 있게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니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책자만드는 것도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면 예산과 공보담당관실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책을 하나 만들어도 일괄적으로 만들어야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따로따로 하니까 다 편집도 다르고 매년 나오는 스타일이 다르고 하면 일관성도 없고 하니까 어디다 정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진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아야될 시정홍보책자를 만들면 “이 정도 보면 다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이 필요로 하든 누가 자료를 필요로 하든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요? 거기서 쪽 전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무튼 내용을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통일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이런 것 만든다는 것도 격이 안 맞는 것 아니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정홍보 책자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사항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집을 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차게 수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만족스럽지 않는 책자인데 내년도에는 제대로 책자가 나오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나오면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어요?

노춘복위원

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소송패소 배상금 3,000만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중에서 시가 패소한 사건 중에서 상대편에게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수행에 지출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상 연간 지출되는 금액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고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7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몇 사건이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47건입니다.

이상인위원

전체사건 말이야?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1심 법원하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각각 계류중인 사건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역시 이상인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사항이 있는지 또한 우선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전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8일날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지사 승인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련경비 예산편성 절차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를 해서 보조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원요청을 한 것은 평촌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또 평촌학생체육관 건립,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7건에 38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전에 학교에 알리는 일이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본 사항이 특별한 기금이나 법정확보율이 있는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모든 학교의 대상사업과 우리 시에서 이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가 확보되겠다. 이렇게 해서 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는 일반예산과 같이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예산안 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조례·규칙 심의 등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우선 순위를 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은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해라” 이렇게 홍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담당 부서가 없다가 금년에 지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총괄부서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나왔던 말씀들인데 이것을 굳이 시·군 자치구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를 해서 보조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지원하라고 한 이유가 지금처럼 교육청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특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파악한 현황이 여러 가지 학교상황을 잘 알고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파악한 것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실제 돈 주는 사람들이 파악한 것하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 주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각 학교별로 직접적인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기회를 균등하게 선택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잘못 악용되는 폐단으로 말하자면, 누구 잘 알고 있는 그런 학교는 우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서 좋은 시설을 더 만들어 낼 확률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선 순위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면 정부접근이 어렵거나 잘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까지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양이면 우리 안양에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내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관계 부서에서 타 시의 사례를 참고를 하고 또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인위원

이번 예산안에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못 밟고 편성이 된 거죠? 이것은. 그런 절차 규정에 따라서는 못 한거죠? 이번에 편성된 것 아까 말씀하신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는 급식관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문화체육과에 보면 사실 4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나오셨으니까 사실 어떤 제도장치가 없고 물론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학교는 이런데” 이게 소문나보세요.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심의위원회도 없이 시장 멋대로 “어디 얼마”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제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실 관양여중한테 15억이라면 각 학교에 다들 신청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금 이상인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아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 그런 것을 너희들이 내라는 쪽으로 못 보냈죠? 거기서 신청서는 왔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왔어요.

박영표위원

그건 다 왔죠? 그걸 한꺼번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교입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실에 이끌려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평촌초등학교는 보니까 이00교육장님이 교장으로 와 계시다드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할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초등학교 네 군데 중에서 네 개 남았댔죠? 세 개가 아직.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형평성 있게 잘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나가 다 하려고 할텐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시장멋대로 혼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주고 싶으면 주고.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수곤 간사, 이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앞서 총무국 소관이 다 끝났으므로 총무국장님 이하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장인식입니다. 먼저 예산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박영표, 노춘복 두 분 위원님께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2000년 건립관련 예산중 미집행 내역, 연도가 끝나는 12월에 이 달에 착공하는 사유, 2001년도 도비 지원액 35억원은 받을 수 있는지와 노춘복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건립 추진상황, 건립이후의 고용 창출효과, 준공 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타는 시청 앞 시유지에 건립하는 지하 2층, 지상 12층 연 면적 3,500평의 건물로써 우리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금년 1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8월 18일에 기본 실시설계 및 경기도에 기술심사를 완료해서 11월 20일날 공사입찰을 봤습니다.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사전 적격심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다음 주중으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다음 주 말경에는 시공사와 계약이 완료되는 동시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말에 무리하게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0년 예산중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총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사비 25억, 설계비 5억 5,00만원, 감리비 1억, 부대비 200만원.이중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사비와 감리비는 다음 주에 계약이 완료되면 선급금으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25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금년도에 받은 지방채 50억원중 금년도분 25억원으로써 이 금액은 행자부에 지방채승인 조건에 의거금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 이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리 운영방법 등 중요한 것은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식산업센타는 우리 시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도에서는 산하기관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통하여 시에 센타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센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초까지는 구체적인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타 건립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센타에는 약 50개의 벤처기업과 각종 지원기관 및 근린생활 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창투사, 은행,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추정해 보면 1개 기업당 평균 20∼30명을 기준으로 할 때 50개 업체에 약 1,000명 또는 1,500여 명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기관과 근린생활 시설에도 최소한 50명 이상은 근무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0억2,700만원인데 이중 시비는 지방채 50억원을 포함해서 85억원이고 나머지 85억원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중 지방채는 연3%로써 이자가 가장 저렴한 지방청 사 정비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신청해서 2000년도분 25억원은 '99년 11월 9일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20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25억원은 공정의 50%가 완료되면 수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추가 승인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교육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건축비 85억은 경기도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15년 내지 20년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5는 20년 후에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분 50억원을 12월중에 이 달중에 지금 우리 시로 전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5억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 시로 전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10월 17일 80억원에 대한 내시공문을 우리 시로 보내왔고 현재 경기도와 협약서 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다음 주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12월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금년도분 50억원을 우리 시에 전도해 줄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시에서는 다음 주에 심의하실 예정인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도 부담금 5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내년도분 35억원분은 오늘 심의하시는 2001년 본예산에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센타 건립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하셔서 중간중간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대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올해 50억하고 내년에 35억이죠? 일단 내시는 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다음에 상환조건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투자방식으로요.

박영표위원

투자방식으로 반반씩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15년 내지 20년 후에 원금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원금을 도로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20년 후에는 8억5,000 정도 된다고 은행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자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전체 금액이요.

박영표위원

전체 금액이 그것밖에안 된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완전 도비로 지원 아니고 일단은 상환하는 것으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투자입니다.

박영표위원

투자니까,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으로. 그 다음 8억 얼마뿐이 안된다고 그때까서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20년 후에는 85억이 은행전문가들 말을 빌리면 8억5,000만원 정도 될거다라는 이런.

박영표위원

그래요. 투자방식이구나. 그러면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양에 저희들이 나오셨으니까 시청하고 만안보건소에 구 만안보건소하고 농협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협의 지부도.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박영표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만안보건소하고 입주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시청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해서 약 16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한 50억 정도 되고

박영표위원

연간?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연간이요. 지금 까지. 또 만안 벤처센타에는 6개 업체가 40명이 근무해서 또 좋은 회사가 있고서 기존에 벤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평촌 IT는 8개 업체가 역시 45명이 근무해서 역시 그것도 40∼50억 정도 매출액이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구 만안구보건소에는 6개 업체가 200억?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정도 됩니다.

박영표위원

임대업체가 벤처기업에 있던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기존의 벤처가 안양으로 유치해서 왔습니다.

박영표위원

대단하네. 그럼 보통 주로 업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저희 시에는 금년, 작년 1월달에 36개 벤처에서 이달에 200개 정도, 199개가 됐습니다. 법인이라서 업종별로 본다면 IT분야가 당연히 전기, 전기분야가 75% 이상 차지하고

박영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벤처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안양시 우리 볼 때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우리 시청만 해도 15개 센타가 2월 15일날 약 116명이 입주를 했었는데 6개월 후에 분석을 해 봤더니 무려 160명 정도. 그러니까 그게 고용창출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또 하나는 인근에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중국집 철가방들이 24시간철야 드나들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그 정도.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2001년도에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원래 사업이 됐던 거죠? 벤처집적 건립하는 것.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2002년 월말입니다.

박영표위원

6월말입니까? 원래 계 획이 그렇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본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2002년 6월말.

박영표위원

그래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재 계획은 차질없이

박영표위원

2002년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는. 2002년 6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2002년 6월말입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과년도 세입을 보면 2000년도 48억, 2001년도에 50억 규모의 세입예산을 계상했는데 총체납액의 몇 %를 계상했는지와 통상적으로 체납세는 몇 %나 징수했는지 또 체납액1,000만원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고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징수교부금, 재정보증금의 비율이 정하여진 것인지와 이자수입, 금년 세입69억원을 작년보다 작게 계상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2000년도 48억원, 2001년도에 5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총체납액의 몇 %을 계상했는지와 체납액을 몇 % 징수했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 이월체납액은 289억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은 체납액의 16%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이월예산액 308억원으로 추계해서 16.3%인 50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체납액 징수는 평균 12%를 징수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2%을 징수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명단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세목별 체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주민세가 109억원, 재산세가 11억원, 종토세가 20억원, 자동차세 76억, 도시계획세 12억원으로 228억원이 남아있으며 이중 주민세가 체납세의 47%, 자동차세가 30%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비율이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41조에 도세 총징수 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69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간 작게 잡았는데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는 자금이 거래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는데 주로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가 후퇴하면 금리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면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는 철저한 자금통제와 고율의 상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면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금운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간혹 견학을 오고 있는 등 이자수입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금년도 보다 경기가 후퇴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보다 이율을 조금씩 낮게 적용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신종적립시 신탁이율을 금년 8%대에서 7%로 정기예금 이율을 금년도 5.5% 에서 5.3%로, 환매체 및 기타 예금을 금년도 5%에서 4.8%로 정기적금 이율을 금년 8.5%에서 8%로 예상해서 총69억원의 이자수입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금을 철두철미하게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최대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올해보다도 예산도 예산이 조금 증가했지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노춘복위원

증가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또 약하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 그래도 올해는 거의 근사치인데 내년 예산하고는 그래도 18억 정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정확히 추계를 왜 못잡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변명의 여지도 있고 또 추경 때 재원을 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놓을려고 하는게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 건데 안 맞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부분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 년도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아까 이자수입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해 가지고 계획보다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늘 연구하시는 것 아니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경기가 물론 체감경기가 안 좋을거다 이렇게 예측은 물론 본위원이 하고는 있지만 가봐야 아는 건데 신경을 써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안양시에200업체가 벌써 벤처기업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지금 우리 시청하고 구청 저희들 공공건물에 들어있는 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내역이 있으면 얼마나. 그 분들을 어떤 지원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청내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벤처촉진지구라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라는 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박영표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중기청에서 전국에 스무 군데만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지금 적극 육성 지원해 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스무 군데 중에서 열 두 군데만 지원사업 부서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열 두 군데 중에서도 전국에 네 군데만 집중으로 아주 시범지구로 한다고 합니다. 그 케이스에 저희가 4개 지역에 촉진지구로 들어갔고 12개 지구에 예산 받는 지구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20억 내지 30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도 또 10억 내지 15억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40억 내지 60억을 내년에 이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4개 지역에 춘천, 안양, 대덕연구단지, 포항하고. 4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명학역부터 명학역,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사거리 관악로 주변인데 90만 7,000평을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오늘도 여기에 온 이후에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관내 대학에 27개 창업센타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 대학을 지정 내로 넣어달라 이런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기청에 알아보니까 밸리를 구성하니까 연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90만 7,000평을 요구하라는데 80만 평를 하고 10만평을 떼어놓고 나중에 필요한 데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명학역 요새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가축위생소 부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그것을 넣어서 밸리로 해서 그 지역이 90십만 7,000평이기 때문에 지난 주에 중기청에서 현지 답사해서 이 달에 고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만이 관내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원혜택이. 인근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군포, 의왕 이런데서도 혜택을 못 받을 정도로. 병역특혜를 받겠습니다. 군대 안 가는 병역특혜. 세제혜택을 받고. IT기술정보 분야를 직접 지원을 받고. 또 인력지원까지도 받는. 이런 것으로 지원체계를 국가에서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뚜렷하게 그런 입주한업체는 청사 쓰는 것 이 정도 형태고 자생정도, 어느 정도 쓰는 형태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이렇게 유치되고 60억까지 되는 것이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40억부터 60억까지 입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409페이지 지방세 종합홍보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지와 홍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지방세 종합홍보는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정기분 지방세 즉, 재산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홍보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일괄해서 경인방송과 경기방송 그리고 주요일간지와 지방지에 홍보를 하고 차후에 시·군별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1,44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79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홍보를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정기분 지방세인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지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방세 홍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고 광역단체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해 줘야되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월달에.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홍보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야?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건 몇 월달에 하는 거여?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건 납기별로 재산세가 6월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6월에 홍보를 했고 또 자동차세는 6월달하고 앞으로 12월달 이달에 또 하고.

노춘복위원

1회 추경 때 했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월 달에 했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2월 달인가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때 반영이 됐어요?
정관

정관세정과장

용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비가 같이 내시돼서 한거예요? 안양시 금액만 1,400얼마 된거냐?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도비는 내시된 게 없고 시비만 투입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시비만. 지난번 추경 때 세운 건 얼마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1,440만원이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것은 반은 도비가 내시되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요, 금년도에 내시 된 것은 790만원으로 내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90만원을 올렸어요.

노춘복위원

이번에는 내년도 것은 내시가 됐고 올해 것은 안 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올해 것도 내시가 됐어요.

노춘복위원

얼마내시 됐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1,440만원이요.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42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유기동물 처리위탁비 840만원을 예산편성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신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애환동물의 사육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현재 개 약1,700마리 고양이 약 1,000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준의 향상과 개가 늙으므로써 주인들이 개를 버리고 또 들고양이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발생과 민원제기도 연중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주요민원사항과 피해발생 내용으로는 광견병 및 각종 질병의 전파우려와 환경파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의 훼손으로 인한 환경저해 및 혐오감 제공, 동물의 소리 및 괴음,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또한 거리배회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 모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은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과 인터넷 전화제보 등 월 평균20건 이상의 유기동물 처리를 의뢰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무소 , 구청,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여러 기관에서 처리됨으로 인하여 계속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장기적인 처리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있는 유기동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1개월간 공고 후에 처리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약 17개 구청이 유기동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의 처리방법은 우선 시와 구, 동사무소 행정기관 및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유기동물 처리민원을 접수하여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연락하여 인계하고 1개월 동안 보호조치 시키며 관내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주인이 인수 시는 인계하고 기타의 경우 에는 협회기증 및 동물애호가 에게 입양조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유기동물을 전문 민간위탁단체에 처리함으로써 각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 및 적절한 사후관리로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한국동물협회가 관내에도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동물구조협회의 직원 두 명과 차 한 대가 저희 시하고 구로구를 담당해 가지고 전담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월7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840만원.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414쪽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 3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부속첨부자료 40쪽에 농업발전위원회 참석보상 40만원의 성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농촌기본법」 43조 농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시별로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각종 농업관련 정책심의를 위해 구성해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심의위원회 참석 시에 보상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부속첨부 자료에 농업발전위원회의 참석보상은 농업발전기금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농점심의위원회 수당은 금년 처음 입니다.

박영표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보상은 처음이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새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전에는 없었으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가 작년도 6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23명이나 됩니까? 1년에 3회를 해야 되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 농정심의가 3개 분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 실적은 안 됩니까? 올해 처음 예산 쓰니까 내년부터 되겠지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심의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박영표위원

있는데 수당은 안 나갔그만. 그래서 수당이 보상차원에서 올해부터 예산편성 된 거지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꼭 이건 필요하네. 각 시마다 하라니까 내년에 바로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안양 같은 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했고 올해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서 413쪽에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참석차량 임차료를 농업발전기금에서 대체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참석차량 임차료는 농어민의 사기진작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농업후계자 연수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시 농어민 후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차량임차료의 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5년도에 제정된 4-H후원기금과 ’96년도에 제정된 품목별 농어민조직체육성기금으로 분리 운영해 오다가 ’98년도 유사기금 통합 권고에 의하여 ’99년도 1월 1일자로 「안양시농업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쓰여지는 범위와 용도를 말씀드리면 4-H회 육성 등 농어민학습단체와 농업인선진농업기술획득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토록 되어 있으며 근거로는 「안양시농업발전기금조례」13조에 의거 4-H회원을 각종 훈련 교육행사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연수대회 참석차량 임차료 후계자 참석보상 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업발전기금에서 집행하기는 사업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4억 1,000만원이 한미은행에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있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에서 어떤 법적인 조항 상 못써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하나로 묶어서 써야지. 정말 예산서들을 보면 기금을 운영하면서 또 별도로 같은 맥락에 자금들을 자꾸 유출을 하는데 기금의 성격상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년에 농업발전기금 이자가 약 3,000만원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곤란하다고 하다면, 유독 농업발전기금 뿐만이 아닙니다. 안양시에 특별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분류해 가지고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또 작다고 하면 그 액수를 키워서라도 한 군데로 묶어서 계획성 있도록 내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농업발전기금가지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2,400만원을 예산을 자체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 이런 것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의중

김의중위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냐 이거지, 이걸 매년 예산서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한 장 넘기면 또 농업발전, 농어민후계자 그 기금이 있는데 농업발전 뿐만 아니라 여성기금, 노인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기금을 키워서 하나로 묶어서 운영해야 그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농업발전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까지는 매년 출현을 해 가지고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전체 농업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4억 1,000만원이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걸로 묶었습니까? 앞으로 더 늘릴.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4억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4-H.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4-H하고 생활개선회 또 품목별 농업인 연찬교육.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왜 또 거기에 농어민연찬교육이 들어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이건 원래 4-H기금과 농업별농업기금이 합쳐져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이채학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1페이지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이 기존에 있는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계획은 우선 한 군데는 민원실 로비에 기존 전시대 앞부분에 길이 2.5m, 높이 1.4m, 폭이 1.7m짜리 전시대를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양체육관 2층 로비에 동측 창가쪽으로 길이2.5m, 높이 1.4m, 폭이 1.7m짜리 전시대 3면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금운영이고 그 다음 인력부족 그 다음 판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우선 금년도에 운영자금을 500억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 인력도 공공근로사업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마땅히 판촉에 관한 한은 뚜렷하게 지원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거기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관내 우수제품을 전시해서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들에게 구매력을 높여주고 따라서 판매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실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의 전시된 업체 수는 53개 업체의 제품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실 로비에 더 확대해서 설치하고 기존 체육관 로비에도 추가로 설치해서 체육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다이 짜서 하는 게 그렇게 비쌉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강화유리로 하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문업체에 저희가 일부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견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동안구청사 활용방안 용역비에 대한 답변과 또 김의중위원께서 하신 3년간학술 용역비가 있는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동안구청사 부지는 벤처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에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지난번에 경기도와 계약 체결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토지를 가급적이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효율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런 점을 협조해주시고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3년간의 학술 용역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번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구 동안구 청사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물론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지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용역을 주었다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벤처기업을 공장을 짓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현재 벤처도 하지만 벤처말고도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용역을 주지 말고 그냥 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지으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주어야 되는 지.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노동복지회관 건물소유주는 누구고 근로자복지매장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양8동에 있는 안양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후생복지와 노사안정을 위해서 지난 '86년 5월에 착공해서 '88년12월에 준공한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이 복지회관은 89년 1월 22일자로 안양시장이 소유권을 보존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중소기업복지진흥법 제6조와 안양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 제8조,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안양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근로자복지매장은 근로자에게 양질의 생활용품과 혼수용품을 저가로 구매토록 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해서 94년부터 노동부와 인근 자치단체의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는 군포시 산본동1143-4번지 신산본빌딩으로써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의 총 우리 임대면 적은 27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의 혼수매장하고 지하1, 2층 종 합슈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건물임차보증금 10억 3,000만원을 그중에서 노동부가 6억 500만원을 출연했고 안양시가 2억원, 군포시가 1억원, 광명시가 3,000만원, 의왕시가 1,800만원, 시흥시가 1,700, 과천시가 1,500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상2층에 있는 혼수매장에 안양시장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한국노총 경기지역지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관리되어 있고 그 복지매장에는 현재 노총회에서 고용하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한국노총 중부지역에 지구운영 지원은 정액보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것은 행자부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비용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체보조를 해 주지 않고 전기요금만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무슨 요금이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전기요금. 공공요금.

노춘복위원

이게 다 공공요금으로, 예를 들어서 4,080만원이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4,08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의 세미나비라든가 활동비, 활동비를 우리가 정액보조 없이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공요금만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이것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노춘복위원

지부운영비는 또 민주노총 400만원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운영 지원4,080만원.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4,080만원. 그래서 2,080만원은 전기요금이고 1,412만원은 그 사람들의 교육사업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교육사업이요? 그런 것은 자체 해야 될 예산 아닌가.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것을 그 동안 쭉 우리가 지원해 왔어요.

노춘복위원

해왔어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요금하고 교육활동비 그것으로 해서 총액이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4,080만원.

노춘복위원

4,080만원.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한국노총 것.

노춘복위원

그러게. 한국노총 것만. 그럼 민주노총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되는 거에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민주노총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구성비가 1/10 밖에 안 돼요.

노춘복위원

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1/10.

노춘복위원

한국노총의 1/10 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434쪽에 민간자본보조대학창업보육센타 1억원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학창업보육센타는 저희가 4개 대학에 27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장비를 활용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 써 벤처창업자에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시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시책이 근간이 되어서 보육센타를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2억을 지원했고 내년에 1억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나 장비구입비로 사용이 되는데 금년이 2억을 가지고는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4개 대학에 2억이 되고 금년에 내년도에 1억이 돼서 그러니까 7,500만원대학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이채학위원장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권익철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442페이지 국외여비 대폭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442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을 보시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이하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매도시파견 연수비하고 공직자 배낭여행, 국제박람회 참가 업체 인솔 이 세 가지는 작년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작년이 이미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이 된 것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비 그것이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억 4,190만원으로 증액을 있습니다. 했는데 4,190만원을 금년에 증액을 한 사유는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는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또는 자매도시 교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집행이 됩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가 최근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부응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급적 해외견문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저희가 6개 국, 8개 도시하고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만 '97년에 러시아하고 멕시코, 브라질 3개 도시 '97년에 자매를 맺은 이후에 IMF 한파가 곧 닥쳐왔었고 또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매를 맺은 이후 4년 동안 한번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맺어놓은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멕시코, 브라질쪽도 경제, 행정쪽으로 목표를 두고 교류를 시작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사유로 4,19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타 시 예산이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1억 7,000만원. 시세가 저희들이 크게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1억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소규모로 자제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445페이지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이러한 사업들이 혹시 사업성격상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금년도에 성과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성격상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지원은 전문 박람회의 업체가 개별적으로 참가할 때 시장성이 있다고 보아지면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소기업 해외박람회는 국제적으로 200여 개 되는 국제박람회에 안양시 국제협력과가 박람회를 주최하는 미국, 프랑스 여러 해외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부스를 받아 가지고 안양기업체들을 파견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안양시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안양시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작년에 실시 한 결과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59개, 관내업체에 1억 7,2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에 지원을 해서 계약실적이 356억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배 정도 되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계약되는 금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난한 그런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의중위원님께서 442페이지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인솔공무원 여비에 대하여 그리고 445페이지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 지원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익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오세권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안 450쪽 고용촉진훈련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와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은 서면으로 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 내용은 고용촉진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규정에 의거해서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억 564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내시가 줄어들어 가지고 2억 8,286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전 년도에 비해서 17% 정도 실업대책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명년도하고 올해 예측을 어떻게 하시죠?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실업자수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 급작스런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1월달부터 실입자수가 꾸준히 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으로는 내년도에 한 3.4% 이상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렇게 17%나 감소했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전에 주로 예산들이 국도비 내시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2002년까지 실업대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변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도비 외에는 그렇다하게 실업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감액되어 있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면.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실업자 문제는 안양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소자본 창업교육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36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비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국가적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시달해 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실업대책반은 임시적인 기구라고 보여집니다.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서 중장기적인거나 기간사업으로 고용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용문제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중점을 맞춰줘야 할게 우리 실업대책반이고 나머지들도 공공근로들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실업증가에 대해서 탄력적인 사고도 요하고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발굴을 많이 해 놓으셨다가 설사 국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에 공공사업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대상이 적합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공공사업 일거리들을 사전에 발굴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봉수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483페이지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요구 사유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필요성과 사유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인들의 경매장내 무질서 행위와 호객행위 노점행위,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등에 대하여 불법무질서 행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평일 야간 취약시간 등 행정업무 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시간대에 단속 용역 인력을 평일 야간 취약시간과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공휴일을 구분하여 도매시장 소속 직원과 함께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도매시장으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일조코자 구청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리에 따른 민간용역 활용계획을 기초로 하여 용역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위탁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도매시장 내 유통질서 단속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내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취약시간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시간대에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단속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직원의 어렵게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게 된 본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아마도 매시장이 유통질서, 불법노점상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실상이에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현재 집단민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당초 ’97년도 도매시장 개설과 동시에 안양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208명을 지하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지하에 잔류하고 있는 상인 56명이 현재 남아 있고 또 기타 중도매인으로 전환해서 청과동 경매장으로 입점을 하였던 72명이 현재 커다란 민원으로 남아 있고 또 기타 그분들에 의해서 도매시장에 무질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경매장 내에 청과동이나 수산동 내에 중도매인들이 불법으로 무질서 행위를 많이 자행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단속용역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취약시간대라는 것은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 시간은 저녁에 보통 9시까지는 저희가 시간외 근무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계속 철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일날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10시 이후에 보통 보면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보통 12시 이후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는 상인들이.

노춘복위원

12시 이후라는 것은 밤 12시를 말하면서 거예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차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재해 가지고 도매시장 내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냥 도망을 가는 사례도 많이 적발이 되고 외부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상품 이런 것도 많이 불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평일날은 단속하기로 했구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일요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그런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가 가장 취약적인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을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 과정 중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데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단속요원이 없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청원결창 둘 하고요, 저희 사무실 직원 두 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만 그 인력을 가지고는 2만 5,170여평의 도매시장 장내를 전체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주로 노점상 문제는 지하에 있으니까 56명에 관련된 분들이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필요한.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의 집단민원은 사실 단속용역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그분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성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 단속 용역가지고는 단속하기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단속용역하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분들 노점상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불법으로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 가 토요일오후서부터 일요일 근무 안 할 때 취약시간 때의 어려움 때문에 이 단속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용역을 할 경우 5,000만원의 산정근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을 쓰기 위해서 몇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나온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양계 구청의 노점상 단속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산출한 바를 말씀드리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1년 전부 계산해 보면 130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노임 단가로 해서 2000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5만 16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0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5명 정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260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평일날은 하루에 네 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30일을 적용하면 1,7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평일날도 단속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일날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이 거의 밤 9시정도 까지 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 시간이나 새벽시간 때에는 그분들 투입을 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아니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노춘복위원

삭감돼서 올라왔다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공휴일날만 우선하고 그럴려고 했더니 삭감된 것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할 저거는 없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이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원은 현재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동이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로 전체 연면적이 1,93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동이 관리사무소는 지하 3층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지상1층, 2층은 식당과 사무실 등 일반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17개 점포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상인과 일반이용시민이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8개소와 계단 및 복도 83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사무실하고 회의실 22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상용인부 그러니까 근무지지정 일용인부로 지금 까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금년말로 상용인부로 계속 써 왔던 청사관리원 여자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고용해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고용해지가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복도에 청소문제가 시급해서 금년에 일시사역인부로 대체고용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계속 섰던 건데 사역인부로 바뀌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입장이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삭감이 되게되면 저희 관리동의 청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하게될 더군다나 화장실 8개소까지 청소를 하게 될 그런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점에 제고를 많이 해 주셔셔 꼭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식당에서도 두 명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조리사 두 명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48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중 마늘망 포장 및 농수산물 산지포장개선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효과성과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4,809만원에 대한 예산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 사업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71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포장출하 규격으로 선별 포장 및 상품화하여 물류사업을 줄이고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화는 물론 규격포장화로 인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를 추진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효과를 말씀드리면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등 유통량이 많고 포장화가 잘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규격포장화를 유도하고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규격포장 출하 품목에 대한 예산을 출하주 에게 지급함으로써 규격출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농수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깨끗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규격포장 출하한 생산자 및 출하주 41명에 대해서 660만원에 포장제비를 품목별 지급단가에 의해서 지급하였고 내년에도 규격포장 출하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 4,809만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인 마늘망 및 농산물 산지포장개선사업비 1,000만원과 병행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과 포장제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일 애쓰시는데 밑에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액 국비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 돈을 법인에다 위탁해 주나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주들이 규격화된 상품을 출하를 하면서 법인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취합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씩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유통시장 단속용역에 보면 심야합동단속 급량비가 5,000원씩 26명 6일씩 해 가지고 900만원, 136만원 정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조기합동단속비로 또 2,400만원이 급량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정상화 시키는데 긴급하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원천적으로 이게 단속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구조상에 시스템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망이니까 단속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까지 단속을 하는데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상적이라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속비용만 대단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잡혀있죠, 그 다음에 심야단속비 900만원 들어가 있죠, 직원조기합동단속 급량비 2,400만원 들어가 있죠, 이 액수라면 이게 단속을 위해서 도매시장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 데 이게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이렇게 무리한 단속비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정상적이라면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7∼8,000만원 1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물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항상 행정력이 투입이 되지 않는 이상 노점이 계속 즐비하게 들어와 있고 저희가 매일같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되려 밖에서 하던 노점행위가 도매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아울러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도매인들도 도매시장 내에서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물론 급양비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일같이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일날은 9시에서 10시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투입되고 또 1년에 보통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1주일에 7일씩 1주일 동안 야간특별 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소요되는 그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내에는 항상 단속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근 수도권 주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용역단속비용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 좀 뽑아서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산계상한 것으로.

이상인위원

이런게 다른데는 없다는 얘긴가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도매시장은 타 도매시장하고 인근에 안산하고 수원, 가락동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 ’97년도 도매시장 개장당시에 가로환경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노점상 208명을 저희 도매시장 지하에 입점을 시킨 바 있습니다. 타 도매시장에 없는 사례가 저희 도매시장에는 현재까지 상존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 행위만 이루어져야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도·소매가 혼재해 있는 관계로 타 도매시장하고 달리 행정의 단속손길이 많이 미쳐야 될 그런 사항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전국에 19개 공영도매시장에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단속에 필요한 용역예산을 확보한데는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책적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한쪽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는 그 민원까지 또 하나 떠안게 되고 또 이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그냥 무질서하게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게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적했던 문제고 이건 실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문제고 예산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안양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잘못됐다고 시민들한테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그때로 끝나고 시장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부지에다 지어 놓고서 또 그걸 유지하고 엉망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돈을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설적인. 일이 되지는 않고 돈은 또 투입해야 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만들어서 시장께 건의 좀 하십시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번 447페이지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수수료인데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폐기물은 저희가 1일 280톤의 처리규모로 폐수처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슬러지를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쓰레기는 지금 동인환경이라고 사업장폐기물처리허가를 득 해 가지고 지금 법인과 계약 체결을 해서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어디에 산정이 된 금액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전에 우리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일반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처리장비 들어온 적 있었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리장비요?

이상인위원

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리장비도 저희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구입해 준 것은 없습니다. 법인에서

이상인위원

들어왔다가 지금 쓰지 않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들어왔던 것으로.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관련 장비는 도매법인 그러니까 태원농산 하고 원예농협. 지금 떠났습니다마는 동안수산 3개 법인에서 공동출자해 가지고 구입한 장비를 아까 말씀드린 동인환경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대납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공공요금을 대납을 해서 하고 그이후에 정산과정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공요금대납은 저희가 전기나 수도 그 다음 가스 이러한 요금이 저희가 부과받는 시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먼저 대납분을 가지고 먼저납부를 하고 바로 이어서 해당 관련 상인들에게 고지해서 전부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월 단위가 아닙니까? 이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월 단위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떠 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복잡하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기간이 납부하는 시점이 저희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시점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대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상인들한테 받아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시 입금을 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채학위원장

김봉수 농수산물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2001년도 본예산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본예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