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120회 제본회의2008-09-09

박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최원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김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외 4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건의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8일 심원태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법령, 용어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 5월 10일자로 조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용어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적용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하고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11.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8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동료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동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용암동과 성내동을 합하여 자산동으로, 남산동과 평화동를 합하여 평화남산동으로 통합을 위한 조례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 등으로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인구 2만 미만에 해당되는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7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등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행정동의 사무소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현재의 지번주소에 도로명주소를 명기하여, 자산동은 성내동 충효길 93(성내동48-4)번지로, 평화남산동은 평화5길 30(평화동 245-167)번지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을 증진시키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여건 등이 변화되었고, 민원인들의 요구로 인한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로 소규모 동 운영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됨과 동시에 인구 2만미만, 면적 3㎢미만에 해당되는 소규모 행정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자산동은 37통 188반으로, 평화남산동은 50통 235반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8일 회부된 “김천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 해외교포,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공로조서 작성, 의회의결, 시민증 서식 등 명예시민증 수여방법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김천시 발전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김천의 든든한 지원군을 확대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재단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예산의 지원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수학생 유치와 인재양성을 위한 범시민적인 교육지원의 제도적 기반과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여 김천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8일 회부된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어, 기등록 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며, 신규 차량은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며, 높은 조세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8일에 회부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위원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을 포함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9일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많은 기업 유치로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립하며, 또한 부항댐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는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상 활용가치가 희박하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활용도를 증대하는 안으로 취득 및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행정동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천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인술의원외 7인) 15.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6.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18.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19.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20.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22.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8건, 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9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인술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건과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인술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8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월 20,000원의 참전 명예 수당과 유공자 사망시에는 15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토록 하는 조례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지만, 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 7월 1일 긍정적인 의견을 송부 받았으며,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래 시장살리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재원은 위생업소의 출연금 및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며,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8일 회부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이 강화되고, 1만㎡미만 공장 설립시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주거개발 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 3건의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건과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건입니다.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산 53번지 일원과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238-1번지 일원을 산업용지로 조성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공장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건입니다.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 98번지 일원에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토록 하여,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8일 회부된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지례, 감문, 아포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공업용수에 대하여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생산비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여, 적정한 요금 부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9일 회부된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출은 보상비용,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당면 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로 준비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8월 29일에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시행, 분양,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 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중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 중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 중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항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2항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는 부서장께서 담당 부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신지 본회의장에 참석도 안한 부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1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회 후 오후에는 추석을 맞아 관내 군부대와 고아원, 양로시설 등에 대한 위문과 어모면에 건설중인 태양광발전소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이병창 전 문 위 원 이도화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