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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5-03-25

이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3월 4일 이상준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20일 새로 부임하신 시민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양천구의회 제42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후에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 시민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산업과장을 겸직하시다가 전보 발령된 김형욱 산업과장을 소개드립니다. 토지과장에서 전보 발령되신 양경균 환경과장을 소개 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38분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먼저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본의원이 제안한 노인복지기금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시간 이렇게 나와주신 문영민 시민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몇개월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동안에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몇사람이 하는것 보다는 우리 전 의원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동안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총무재무위원들은 여기 회의장에서 싸인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시민보건위원들과 저와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싸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얼마전에 일부 신문에 이렇게 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서명받은 제안자의 서명받은 그 숫자로 해서 부득이 제안을 의회에다가 접수를 시키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우리나라 인구는 4,286만9,000여명이며 그중 65세에서 69세까지가 90만4,000명입니다. 또 70세에서 74세까지는 59만6,000명입니다. 75세에서 79세까지는 36만8,000명입니다. 80세이상은 27만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통계는 214만4,000명입니다. 99년도 전체인구, 이건 전망입니다. 4,641만6,000명중 65세이상은 299만9,000명으로 약 8년간 84만6,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자료는 통계 월간 5월호에 게재된 통계를 인용한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원인은 아는 바와 같이 현대인들의 식생활 개선과 의학 발달로 인하여 60년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5.3세에서 90년대에는 71.3세로 고령화의 추세에 있으며 노인 인구 역시 60년대 전체 인구 2.9%에서 92년도 4%, 2000년도에는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노인현황을 보면 90년도 70세에서 74세까지가 4,581명, 94년도 5,433명으로 852명이 증가하였고 90년도에 80에서 84세까지가 1,292명, 94년도 1,778명으로 486명이 역시 증가했습니다. 90년도 85세 이상이 536명인데 94년도 930명으로 361명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와 노인들에 대한 배려의 시대적 요구에 반해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흡한 실태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명실상부한 지자제 실시를 맞아하여 노인 복지문제에 새로운 배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으며 노인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의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미풍양속이 날로 퇴색해 가는 오늘의 사회 풍조에서 인생의 높은 경륜을 가지신 노인들의 사회활동 사업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매년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한만큼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노인기금의 일정금액을 적립, 그 과실로 재정적 절감을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음성적 요소가 근절될 것입니다. 지난날 떳떳하지 못한 구태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현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기금의 범위는 연간 예산 범위에서 일정액을 적립, 또는 다른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후에 어떤 일정 금액이 적립된 연후에는 완전 소비성의 예산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초대의회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보건위원장이신 문영민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1시부터 의정보고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설명만 하고 곧 여기서 의정보고를 위해서 나갈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이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무재무위원회 이상준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노인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정년은 거꾸로 빨라져서 경제적 활동기간이 단축되었고 핵가족의 일반화에 따라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도 정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리나 도덕같은 것은 모두 허물어지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노인복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아까 제안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96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5.3세이던 것이 1990년도에는 71.3세로 늘어나고 이것이 2000년도에는 74.3세까지 가리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조사통계중 인구센서스의 보고서에 보니까 노인인구도 1960년대에는 전체인구의 3.3%였으나 1990년도에는 4.7%로 늘어나고 2000년대에 가서는 그것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사회 일선에서 퇴역하신 노인들의 높은 경륜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을 조장하고 전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사업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그 기반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국장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을위한조례 제정을 발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그 고견에 따라서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4일 이상준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인구수의 양적증가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60년도에는 55.3세, 1990년도 71.3세, 2000년도에는 74.3세로 예상되고, 노인의 인구비율도 1960년도 인구의 2.9%, 1994년도 3.9%, 2000년도에는 5.6%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노동상담소 작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60세이상 노인중 혼자 사는 비율이 7.8%,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45.6%로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과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보장 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바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시책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일상생활 충족 수단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대책으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로 구분되어 있고, 노인보호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 능력이 부족하여 노인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대부분이 노인정에 치우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노인의 가정생활 보호는 현재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영세노인의 경우는 생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녀교육비지원과 기능훈련, 취로구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부조 제도는 1980년 5월부터 실시된 경로우대제와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 사회복지관운영, 각종 고충상담이 있으나 당국의 계몽부족과 일반의 이해부족 등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주로 공적부조에 의한 최하위의 빈곤층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대책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가 봉급생활 근로자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정년퇴직을 당하면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빈곤, 질병, 소외로 인한 고통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노인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가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어 가정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므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 사상을 유지 발전시켜 노인보호를 우선하고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경우는 사회보장을 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노인문제를 수렴, 해결하는 복지시책을 지원,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행 경로당, 노인정의 기능을 활성화 하며 지역 내의 노인활동 구심체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셋째,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적정 직종의 개발 및 노인취업 기회를 알선하고 각종 활동을 조장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생활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하여서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함에 따라 가족간 연대의식이나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이 점차 증대하여 지위와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노인문제의 대책이 심각하게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조례안의 사업 일부를 양천구가 지역사회의 기반이 약한 실정에서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성과를 높이고 구재정 소요도 경감시킬 수 있는데 목적을 둔 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며, 의약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률과 사망률은 동시에 줄어들어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예견 되므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조례안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자치법규의 체계와 기금관리체제를 기존의 유사기금 설치조례의 예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2조제1호중 「서울특별시양천구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양천구의일반회계출연금」으로 제4조제2항중 기금의 수익성과 탄력적 운용을 감안 「은행법」다음 「신탁업법」을 삽입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여 「보건지도과장」으로 하고, 제3호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중 「위원중」을 삭제하고 제7조제4항중 「과반수 출석과」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장으로」를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하고 제11조중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굉장히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l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의 l0분간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이상준 의원님이 부재중이신 고로 우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장과 시민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어요. 안에 보면 이쪽은 지출대상사업, 발의자로 봤을때는 기금의 지원용도, 검토보고안을 보면 지출대상사업, 그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구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있는 사업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양천구 노인회 지원 육성하고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하고 전통문화 선양하고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와 건강 및 취미활동 지도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등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던 지출대상 사업, 그다음에 이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의 지원용도는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지도육성, 전통문화 선양,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전환, 이러한 내용이 주무과장이신 복지과장님께서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지금 현재의 현황으로 노인복지 시설중에 노인정 건립과 또 현대식 시설로 개선을 한다든지 또 노인위로잔치 등이 우리 구예산 중에서 노인복지 예산으로 예산편성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현재 지금 우리구 관내에 몇개가 있죠? 현황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사립시설을 포함해서 70개소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사립까지 해서 70개소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대비해서 노인정을 포함한 위로잔치랄지 제가 갑자기 물어서 현황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구 복지예산 중에 노인에 대비 몇%인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0억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비에만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규모가 10억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전체 복지사업 중에서 대비는 안 나오죠? 몇%라는 것이, 금년도 808억 예산중 경직성 경비를 빼고 약 200억원 되는 우리 지역개발비며 복지사업비며 여러가지 중에서 복지사업비중의 대비는 한번 현황을 뽑으신게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동혁

안동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과장님 입장에 서서 오늘 제안자이신 우리 이상준 의원님 또 내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건 뭐 당연히 해 드려야할 사항이고 우리가 항상 좋은 말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좋고 거기에 어떠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경로효친이 되고 노인복지만이 되느냐 라고 본위원은 반문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안을 봤을적에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공론화 단계인데 결국 공론화가 되어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 아니면 독지가 분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사업을, 기금설치도 하고 운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보장제 실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딱 맞느냐 라고 본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이 그렇게 공론화시켜서 모두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양천구가 이와같은 쪽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조금 시기를 두고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했던 것이 타당하겠느냐, 이런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이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안만 세워서 통과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시점을 한번 주무과장께서 냉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조례의 제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입장으로는 시기적인 것이라든가 다른 여건보다는 이 조례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을 초월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당위성에 맞게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지출 대상사업과 기금의 지원용도라는 검토보고와 발의자께서 하시는 조례안 중에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제가 물었을 적에 "부분적이나마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있게 잘 되어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을 내실을 더 다지고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것을 공론화 더 시켜, 이제 공론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간다면 정말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 또 바램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전자에 말씀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실적이나 사업이 만족스럽냐, 주어져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만족스럽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재정규모라든가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 것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회 지회라든가 노인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 사업별로 봐서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잘 들었는데 사실 전통문화인 경로효친 사상을 유지 발전시켜서 노인보호를 우선하여 사회보장을 실현하자는 데는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현황과 실태와 예산대비와 여러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으셨는데 물론 이러한 것은 유무형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되었을 적에 가능한 것인데 유형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무형적인 요소는 더더욱 중요한데 현 실태를 봐서는 아까 쭉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총괄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그 시점 이 과연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지역 유지 분들이 모든 구민이 정말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실천적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하는데 지금 의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빨리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시도록 했어요. 답변 듣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먼저 안동혁 위원님의 심도있는 제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감입니다. 지금 모든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는 못 살다보니까 경제성장을 위주로 살아오다가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전에는 양 만을 우리가 희구하다가 이제 질 적인 것을 찾고 이러다보니까 오늘의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펴실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 볼적에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으로서는 여유있게 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세금으로 부담을 시키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할것 같으니까 이 취지에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유있는 분들로부터 기금 조성을 받아서 그 부족한 재원을 좀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보완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국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우선 조례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검토의견에서 찬성을 보냈던것,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부담감이라든가 앞으로 이 복지행정 쪽으로는 우리가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만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따르는 그 구체적인 사안이었는데 집행부인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다 듣더라도 이건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수정의견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서 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동혁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수정의견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안을 가결하자는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중 오자 탈자 및 자구정리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