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국소관 기히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안건이 기히 상정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시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이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시죠.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충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 직원들에게 주차요금을 기 징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보면 선결처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물론 이건 선결처분에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중요한 군사 안보상의 지원,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선결처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결처분한 후에라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그에대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했고 또 사전에,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미리 선결처분 했다라는 사항 자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과별로 직원들에게 배당되어 있는 업무용 차량이 몇대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이 월정으로 해서 5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에게 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김을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한 선결 처분에 따른 그런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설주차장 유료화시책에 따른 사항으로서 저희가 시 조례는 2월달에 시의회에,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과장, 잠깐만요. 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구 조례에 의해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을용
김을용위원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3월 8일날 조례를 상정하고 시 조례는 2월달에 상정해가지고 2월 17일날 공포해서 20일날 시행입니다. 그런데,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조례는 그랬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미리 시행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법적근거로 하냐 이거예요.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구 조례에 의해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느냐?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시의회의 조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조례를 만들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단 시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해서 시 전역에 걸친 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상정한 것은 이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일정금액의 결정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시나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보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장에 위임을 했다 라고 해서 구청장이 먼저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면 됐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구 조례를 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은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 2급지에서 30분당 1,000원이란 것은 여기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금액말고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 한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정기권에 대해서는 5만원내지 8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할 때 정해가지고서 그냥 주민이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리는 행위가 근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간단히 합시다. 상정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답변해주세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라고 방금 답변을 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양천구의회에서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청장이 결정해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청장이 정해서 그래가지고, 계속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청은 1,000원내지 1,500원,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는것은 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요금을 징수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요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첫째 질문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린 식으로 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거예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계속 시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요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양천구청장에게 이 공공시설의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이 시장이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면 그만이지 굳이 새삼스럽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하등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라,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 일원에 시행되는 조례는 시에서 3월 1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동일 날짜로 고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을 시장님이 정해준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깔끔하게 시 조례가 제정되고 또 구 조례가 제정되고 구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고시 범위내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세밀한 절차가 지금 뒤따라서 가는 것은 미흡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시 일원에 적용되는 전체 20일 날짜로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하고 있고 첫날에 17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직원들에 대한 5만원 주차권을 전부 받아가지고 350만원의 그 수입금이 잡수입으로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히 징수한 금액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신뢰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되고 조례에 따른 고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행됐으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양천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이말이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잘못보다는 그 약간 100%로 볼 때 20∼30%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을용
김을용위원
20∼30%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럽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론이 되는 것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좋은데 당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성이 없이 자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천구는 독립된 지방정부라는 것이야.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서울시조례를 자꾸 얘기 하는데 그건 서울시에 국한된 얘기고 지금 양천구청 청사 전용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유료화해서 징수하고 하는 문제는 양천구조례로 정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혼동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지침의 사항이나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양천구는 독립된 양천구 지방정부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라 그말이에요. 이게 청사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이것을 왜 서울시조례 얘기가 나오느냐 이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것은 양천구조례로 정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 시청 청사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시 조례로서의 그 문제가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된다고 한다면 굳이 집행기관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도 하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얘기대로 총무국장 답변대로 구청에 대한 기히 요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입금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구청에 대한 공신력이 어쩌고. 그러면 모든것을 다 법적근거 없이 시행해 놓고서 공신력 운운해서 이문제를 밀고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개선책을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이 되어야지.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의 질문 1항에 대한 지금 총무국장 답변에서는 20∼30%의 미흡한 점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30%의 미흡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건 100% 우리 양천구 조례도 제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임의로 주차요금을 받았다는 것은 불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시한번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개정된 조례안 제4조6을 보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런,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 조례인데 그러면 굳이 서울시 조례로 시행을 하지 양천구 조례를 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시가 저희보다도 상급 자치단체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엄연히 지방자치화 시대예요. 그러면 양천구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에요. 양천구 지방자치 단체예요.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나 시행이나 이런것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차례 반복되지만 이것가지고 논쟁할 일이 아닌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그만인데 서울시 조례를 자꾸 들고 나오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왜 양천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양천구가 자치단체라고 해도 양천구 자체만이 여기서 모든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타 구청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다 시행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건 불법이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글쎄, 불법이라든지 그거는 서울시 자치단체와 국가단체간의 기관간의 쟁송이라든지 이것 여부는 저희가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삼자의, 권한있는 데에서 그걸 판단해 주실거고 지금 22개 구청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안건을 보류 또는 부결을 했다고 했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이 주차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징수를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징수를 하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양천구 우리 의회에 이 조례를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22개 구청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사내에서 돈을 받는것을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께서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이 조례와는 엄연히 틀리다는 걸 구분을 해야지 조례를 가지고 주민에게 알린다. 조례는 하나의 법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잠시만요. 김을용 위원도 잠시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본 상임위원회운영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총무국장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30% 문제점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양해하신다면 저희들도 이걸 조례 제정할 때 법의 효력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3월8일날 상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상 관용차량의 실과별 현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까지 차량은 관용차량이 112대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나 보건소나 동사무소, 의회거를 제외하고 순수 업무용으로 뛸 수 있는 차량을 보면 승용차 중형과 소형이 3대이고 승합차가 중형, 소형 해가지고 5대 있습니다. 기타 기능별로 화물차나 이런것을 제외할 경우에 업무용으로 할당할 수 있는 차량이 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바로 유료화에 따라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던 부분이 상당히 사장되어서 사실상 앞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유료화 할 경우에 공무용으로 뛸 이러한 차량에 대한 배차, 증차문제가 또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기권을 5만원 정도는 비싸지 않느냐, 저희도 이것을 직원의 노외·노상 주차장요금이랑 비교할 때는 급지별로 볼 때 5만원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범위에서 볼 때는 좀 과다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 업무용 차량을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주차요금 책정이 5만원이었을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해서 총무과장께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다만 지금 일반 급지별로서의 주차요금을 비교한다라고 한다 했을 때에는 본위원이 좀 과다하다 그 얘기지, 일반 개인 운영하는 거라든지 다른 급지를 비교했을 때의 그 비교 상황을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5만원은 사실 하급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순수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 금액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문제는 대전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가용 이용 억제라는 그런 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출된 것이 두가지 목적입니다. 물론 요금을 정기권을 싸게 해서 자가용을 많이 갖고 들어오도록 한다면 이 근본시책과 좀 상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 해가지고 지금 한 50대정도 이용하고 그만큼 시책에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175대에서 지금 50대정도 정기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구청사내에만 50대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노외에 즉, 구청사 외부 다른곳에 주차요금 5만원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그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돼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주변이 다 개발되고 교통문제가 생긴다면 갖고 나올 공간이 없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주차장조례가 하나의 대중교통활성화와 자가용 이용 억제시책의 하나의 표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에서 시달한 지침을 보면 지금 현재 본건에 대한 위임을 구청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서울시의회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것 같애.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관 시, 구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일정을 시의회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95년 3월 2일에서 95년 3월 20일로 변경 시달하니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한거예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에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됐다면 구청장에게 그 권한 위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심의해서 다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구청에서 서울시에, 아니 우리 의회가 해도 돼.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회가 본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에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심의, 의결해서 이미 그것을 공포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자칫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이런 것도 덮어놓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례를 낼적에는 서울시 지침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야, 보면 탁 나와 있어. 서울시의회에 본건에 대한 심의일자와 이런 것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정을 연기한다, 이래 놨다고. 이거 서울시가 의결을 했는지, 그래서 아까 내가 묻는 거예요. 양천구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다. 단, 상위단체인 서울시의회가 있다. 그것이 서울시조례에 의한거야. 조례가 권한 위임을 해서 양천구에게 넘겨줘서 이것은 구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구가 이 문제는 검토해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서울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 뭔 딴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서울시의회에서 본건에 대한 위임의결이 됐느냐, 본회의가,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걸 공포했느냐, 그래서 공포해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했느냐,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양천구의회에서 이 본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문위원도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서울시장이 공포했는지 이런것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차후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서울시조례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총무과장이 지금 서울시조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조례로 다 시행해도 돼, 시행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권한 위임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법에 모순을 내려고 그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말이지요, 읽어보신 그 공문 지침이 당초는 3월 1일날 시행하려고 했던 그 사항이

명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3월 1일날 시행하려고 하던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본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니까 20일로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의결해서 서울시장이 공포했느냐, 이 말이야,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보충자료 보시면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말이지, 증빙자료로 해서 첨부를 해 주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첨부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어디 지금 본건에 조례가 나와 있고 공포 시행한 것이 나와 있고 전혀 없잖아요. 전문위원도 이런 것은 검토해서 말이지, 서울시의회가 의결해서 서울시장이 공포를 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도록 해 줘야지, 자,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또 하겠습니다.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월 5만원 보다는 많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출근이나 퇴근시간에 교통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과 양해하여 10부제라는 차량운행을 하면서 교통혼잡을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교통대책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앞으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좀 부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좀 액수를 높여서 앞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해서 우리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통의 대책을 우리가 세울 방법이 없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검토로 판단을 해서 이러한 주차요금 문제는 우리가 당장은 좀 불편하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도 하루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주차장을 항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례도 양천구에서 정해서 우리구에서 시행을 해서 주차장을 주민들이 구청 행정을 이용할 적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한 번 들어보세요. 서울시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본조례에 대해서 1995년 3월 17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 하느냐, 이 자치구 여기에 딱 나와 있어, 서울특별시 자치구,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급해서 3월 20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3월 20일부터 말이지, 조례가 공포된 것이 3월 17일이고 시행하는 것은 3월 20일로다가 조례 부칙에 정해놨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서 뭘 자꾸 딴 말씀을 하고 계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양천구 공무원들이 지금 주봉규 위원님께서 주차요금 문제가 더 높여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이 계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양천구 구정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 동안은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구업무를, 공식적인 공무를 수행하는데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갑자기 주차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업무용 차량 대체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대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런 까닭에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파급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지금 말해 주듯이 양천구조례는 양천구 사정에 맞추서 지금 지침에 보면 서울시장이 8만원을 넘기지 말아라, 단, 구청장의 재량으로 그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정하라, 만원도 할 수 있고 2만원도 할 수 있고 3만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왜 5만원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자료로 제출한 지침하고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지침하고는 또 다른가요? 상한선만 정해 줬단 말이야, 서울시장이 8만원을 넘기지 말아라. 단 구청장은 그 범위내에서 자치구 사정에 맞추서 결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도 무슨 타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지침에는 분명히 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라고 했는데 타구하고 무슨 우리가 형평을 맞춰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해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지요.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안건 제2항 구립회관 사용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구립회관은 구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는다 해도 실비 차원에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특히 일반 구민들이 자주 활용하기 쉬운 결혼식을 위한 대관시에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정된 구립회관의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기존에 있는 다목적회관의 경우 결혼식 대부분이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기본 시설인 강당 사용료가 644석에 1석에 125원을 하면 8만5,000원입니다. 그 외에 부속설비 사용료가 피아노, 무대, 음향 등을 포함한 5만2,000원으로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13만7,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금액은 실비 차원을 넘는 사용료 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혼식에 한하여 기본 시설 및 강당사용료와 냉난방비만 징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울러 부속설비 시설중에 무대시설은 기본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폐백용품 또한 구민을 위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부속설비 중 무대시설과 폐백용품을 삭제시키고 무대조명은 평상시 무대 일반조명과 각종 공연시 특수조명과 구분을 해서 무대 특수조명은 자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즉 제가 한 번 더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3조 대관범위와 부속설비 중 무대시설은 삭제하고 조명시설은 특수 조명시설로 자구수정하자는 그런 얘기이고 결혼식을 위한 대관시에는 부속 설비중 냉난방비만 징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방금 장행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장행일 위원 수정동의 이것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본건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오늘 2차에 나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일인데 1차 회의때 박동순 의원께서 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안을 질의하고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당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산회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지 못했었는데 오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박동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장행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제4조에 보면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실상부하게 지역별로 내년도부터는 아마 금년부터는 많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민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청서류를 10일전까지 하라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서 줄였으면, 10일이면 너무 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사실상 이 규정에는 10일전이지만 표현이 이상하지만 벌써내인가, 내허락 정도는 벌써 한 달이나 두 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 날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벌써 일반 예식장도 한 3개월 전에 벌써 이게 차버리거든요. 중요한 시간에는. 그래서 이것이 말은 10일전이지만 벌써 내부적으로는 한 달전이나 비어있나를 확인하고, 10일전이니까 뭐 한달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전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폐가 있고 10일 전에 제출했어도 이것은 안 된다 벌써 꽉 찼다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문의가 오면 벌써 한 달전이나 두 달전에 이 전화가 옵니다. 그 시간에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그날 한 달전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의상 10일전까지 그러니까 먼저 서면 신청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상 10일전으로 했는데 1주일 전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일반 세종문화회관도 10일전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1주일 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서면신청 먼저 들어온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또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보류키로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와 동시에 수정안을 내 줄 것을 촉구토록 이렇게 협의되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토록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토록 협의한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발령에 의해서 도봉구 시민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3월 1일자로 양천구 재무국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재임기간동안 열심 히 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세 조례중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시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사업소세의 납기조항 및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우리구 조례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25조 및 제250조에 신설된 관계로 구세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상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하고 국제 결혼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에 접수하던 것을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 발급을 일괄처리 하도록하는 제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 증명 발급수수료를 3,3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내용은 목동중심축내 주차장 부지 세 필지 2,368.5평방미터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94년도에 목동중심축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 아홉 필지 8,835평방미터를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바 있으나 94년 9월 30일 목동중심 지구 도시설계 변경에 따라 지목변경된 주차장 부지 세 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상업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취득가격은 조성원가에 이자를 합한 평당 약 86만원으로서 약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와 중심축 조기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토론은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가결키로 협의한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7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가결토록 협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5항은 보류, 6항은 가결, 7항 가결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중 오자 탈자 및 자구정리 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