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논란이 되었던 직무대행 구청장이라는 낱말을 직무대행은 빼고 구청장님으로 호칭을 할테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24일과 3월 27일 각각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보류키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두 건을 원안가결하여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가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하여 출석요구한 공무원중 세무감사 요원으로 차출된 최규선 세무관리과장과 공석중인 지적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등 9명의 과장이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3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2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훈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l995년 3월 27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외국인 상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서울시에 접수 국제결혼 증명을 발급받고 있는 절차를 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 발급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중 국제결혼 증명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수립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목동중심지구 주차장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 급격히 증가되어가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시가지내 교통의 원활과 도시기능 개발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주차장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므로서 신시가지내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시기능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신정동 323번지 25호 및 33호의 토지는 신축될 구민회관의 예비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조기에 취득함이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 3월 25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1995년 3월 4일 이상준 의원 외 12인의 발의와 동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그 제정이유는 양천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천구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양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의 출연금, 기타 지원단체 또는 독지가의 기탁성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회 지도 육성 및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학의 발달 및 생활의 윤택함으로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급격한 양적 증가로 각종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의 분화로 인한 노인들의 소외와 근로능력의 조기상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현재 노인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복지 지원 수준이 미약한 실정으로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 해소코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시되어 공감하였고 또한 본 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개진한 바 적극적인 지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위해 잠시 보류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우선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근거와 기틀을 만들어 놓는것이 좋겠다고 보아 자치법규 체계와 기존의 유사 기금설치조례의 예에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보완하여 수정안을 채택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상위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의 여명이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의 1/4이 다 지나간 3월달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가 지난 바로 어제 1995년 3월 26일은 의원 여러분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40년만에 부활 태동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탄생된 지 어제가 만 4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입후보 등록에서 개표 마무리까지 고군분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길다면 걸고 짧다면 짧은 4년여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된 지 정확히 4년하고 1일이 되는 오늘 이 의정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 저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양천구 의회 초대 1기 의장을 역임하셨던 존경하는 고광택 전임 의장님 또한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이상재 전임 부의장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여러모로 너무도 어려웠던 1기의 임기 2년간 양천구의회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참으로 마음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2기의 중책을 맡아 지금까지 양천구 의회를 순조롭게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켜 오신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위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3월 28일부로 본의원의 사정에 의해 양천구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들었던 양천구의회를 떠나게 되는 본의원이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신상발언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4년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볼 때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은 없었나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며 자기 반성을 하여 봅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선과 필요한 예산을 편성케 하여 여러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의 정열을 다 바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주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의원 직분을 수행할려고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저의 사무실 책상 유리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놓고 자주 묵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문구를 간단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로 하여금 종일 주님을 잊지 않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말이나 행동에는 절제와 진실,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성실, 충성도 따르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존경하고 도움을 주는 일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새 날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문구를 책상에 놓고 매일 묵독하면서 봉사할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께서 충고와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424-1번지에서 424, 426번지 도로에 부실공사 매설된 도시가스관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아 이설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껏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번지는 신월4동이 도시계획이 되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도로였습니다. 약 15-16년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바로 인근의 도로 두 군데를 본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현장 조사해 본 결과 당연히 있어야 될 하수도 준설구가 아예 없이 약 14-15년간을 이제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가정의 하수구가 자주 막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 관계공무원께 이야기해서 한 곳의 도로는 준설구를 신설하여 준설하였었으나 본의원이 지적한 이 도로에도 하수구를 준설할려고 하수과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하수도 바로 정면위에 대형 도시가스관이 관통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에 매설하는 그런 공사의 규정을 완전히 어긋나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 관으로는 도저히 하수구 준설구를 매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발견하였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에게 지적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관을 본의원이 지적을 한 후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이 관은 전체적으로 그 도로, 약 150미터의 도로를 관을 전체 다시 파서 이설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구청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기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당연히 도시가스의 부실공사로 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에 공문을 띄우고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결과를 구두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한 곳이 하수구 준설구를 억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맨홀을 바로 벗기게 되면 도시가스 큰 관이 바로 눈으로 보이게끔 육안으로 보이게끔 장치가 없이 현재 지금 관통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순분자에 의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이 관이 파손된다면 마포구에서 발생되었던 대형 도시 가스 참사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몇달째 그대로 방치 존치되고 있던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숙지하시고 속히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동절기가 지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사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기 위해서 본의원이 현장조사에서 직접 촬영했던 사진을 구청장께 다음 기회에 전해 드릴테니 구청장께서는 필히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조치하셔서 대형 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사기저하된 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세무조사 기타 특별근무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특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 부천 각 구청에 일부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민심이 동요되는 그런 큰 도세 사건이 발생되었었음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각 구청별 세외수입 특별감사를 각 직원들을 차출하여서 짧은 사람은 보름 많은 사람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 혹독한 근무를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루 시간당 약 3,950원이라는 이런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같은 경우는 이런 수당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밤 12시까지 이렇게 혹사를 하면서 이런 형편없는 이런 수당을 주면서 공무원들에게 근무를 하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과연 국가에 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겠다 이겁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또한 요즈음 자동차 10부제 계도, 그런 특별근무, 여러가지 새벽부터 새마을청소 등 공무원들이 새벽에 일찍부터 동원되어서 근무하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근무하는 공무원들, 아침 식대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7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도 굶고 근무를 하고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거의 자기돈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장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수당이라고는 아예 있지도 않고 아침식사도 제공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예산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를 보면 9급직이 하루 1일 1시간에 2,859원이라는 아주 작은 돈이 시간외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25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실제상으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면 25시간을 편성을 해 놓고도 월 13시간 뿐이 지급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양천구 뿐 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런것은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먼저 개선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장서서 계도시킬 이런 용의는 구청장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당연히 산출기초에서 예산편성해서 통과시켰으면 그것을 100%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에 불과한 13시간만 그 쥐꼬리 같은 수당도 거기서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지급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리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는 이런 많은 훌륭한 공무원을, 전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사기 저하되어서 근무의욕이 상실되어가는 이런 양천구청 이하 각 동사무소 산하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 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기편성된 예산만큼이라도 지급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도 아직 않고 있는데 이 문제점과 이보다 더 서두에 말씀을 지적한 대로 아침 일찍 그렇게 동원되었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대라도 지급해 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구청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양천구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줄 압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 이 단상을 마지막으로 양천구 의회 의원직과 구의회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는 제 입장을 충분히 해량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회의 임기, 열심히 충실히 봉사해 주셔서 먼훗날 우리 양천구 주민들로부터 초대 양천구 의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양심에 입각해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유종의 미를 꼭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4년간의 임 기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4년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정들었던 양천구 의회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김승규
만수
육만수의장
이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근석 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서 마지막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근석 의원의 앞날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선 빌겠습니다. 앞에서도 이근석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날은 아주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만 4년전 3월 27일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통지서를 받던 날입니다. 어어간 벌써 4년이 지나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다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3월 27일 당선 통지서를 받고 4월 15일부터 주민과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대변자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니 어찌 의의가 없겠습니까? 저와 모든 의원님은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이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여야 하고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2대 의회부터는 지방자치제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과 날이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시정하며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하면서 요즈음 양천구민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제일 큰 민원사항은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거리와 주택가 주변의 거리환경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요지에 있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22일 제41회 임시회서 구정질문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답변시에 유념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가와 간선도로를 제외한 거리의 청소는 그 누가 청소를 하여야 합니까? 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페트병과 캔류를 분리수거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집앞에 또는 공동주택의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아도 그때그때 깨끗이 수거하여 가지 않으므로 주택가가 지저분하며 온통 쓰레기장을 방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빌미로 하여 정하여진 분리수거용 봉투에 담지 않는 일부 비양심적인 소수의 주민이 있으므로 더욱더 지저분하여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조속히 이루어져 진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현실일 때 그 대책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둘째, 각 동별로 분리수거된 페트병, 캔류, 파지류를 혼합 수거한 후 재분류하여 쌓아놓고 있는데 그 주위의 청소상태가 아주 불결하고 지저분하여 항상 깨끗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품목인 페트병, 캔류, 파지류를 분류하여 각 가정에서 집앞이나 공동주택의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동이나 대행업체가 혼합 수거하여 집하장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장소가 아주 지저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마대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고 또 마대에 들어있지 않은 쓰레기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서 현장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목불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선방법은 무엇이며 언제 가능합니까? 셋째, 종량제 실시후 30%의 쓰레기가 감소되므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잉여인력과 장비가 많은데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시민국장이 오물수거료 32억 4,473만 9,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69억 8,8889만 9,000원이므로 청소적자액이 37억 4,416만원이나 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사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집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 만성적이고 고질척인 청소 행정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행업체와 구청의 차량만을 비교하여 보아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행업체는 4.5톤 20대, 1톤이 2대, 2.5톤이 5대, 5톤이 1대, 11톤이 4대, 8.5톤이 5대로 총 37대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직영인 구청은 4.5톤 15대, 2.5톤 18대, 11톤 4대, 8.5톤 9대, 4.5톤 1대, 2.5톤 2대로 총 49대로 12대가 많은데도 대행업체가 양천구 청소 쓰레기의 57%를 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구청의 직영차량 7대와 미화원 14명을 재활용 수집 전담반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차량과 미화원을 재활용 수집원으로 활용하여 품목별로 아파트 지역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날에 하고 화요일 금요일은 기존 주택가 지역에서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간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보는데 구청장이나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섯째, 청소에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개선방안으로 인원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면 인원과 장비를 재활용쪽에 더 지원하고 현재 직영지역을 대행업체와 같이 12개 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와 인원을 줄이고 대행업체로 넘기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직영을 함으로써 많은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또 미화원의 인원관리도 문제점이 있고 한데 직영체제를 전폭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노상 방치차량 견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천구민의 제일 원망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거리의 환경과, 두번째는 방치차량 문제입니다. 지금 각 지역의 주태가에는 방치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했을 때 제때 제때 방치차량을 치워주면 좋은데 지금 치워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던 아이들이 다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방치차량 문제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좋은 서비스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은 구에대한 신뢰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방치차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양천구에서는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승규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박봉식
만수
육만수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의회의 의회활동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쓰레기수거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임시회의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방금전에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의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소 중첩된 부분은 있겠지마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주로 단독주택 지역 위주로 말씀하셨고 본의원은 직영이 아니고 대행체제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꼭 지켜야할 하나 뿐인 이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더욱 살기 힘들도록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 자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강산을 우리 스스로가 보존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성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리수거운동이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행정상 보완해야 될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분리작업을 해 놓은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덩어리 그 자체가 쓰레기처럼 흉칙하게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오는 수거차가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 조차도 다 싣지 못하고 가버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차가 왔을 때는 중첩되어서 더 쌓이고,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재활용 쓰레기자루가 관내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씩은 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오는가 하면 두 번 온다 하더라도 월, 화 이틀 연거푸 오고 나서는 또 일주일 있다가 오는 거예요. 월요일에 왔으면 그다음은 목요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그렇게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욱 재활용 쓰레기의 적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을 충분히 홍보하여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전일 또는 수거 당일에 수거장소에 모아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보기흉한 적체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 마대를 한개에 300원씩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월 1,000개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이상이 마대값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소 이로인해 수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분리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의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본 운동에 배치된 일회용 마대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수거 용역회사와 협조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하든지 아니면 한 번 쓰기에는 아까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마대라도 몇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방음둑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아파트촌을 콘크리트 숲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촌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삭막하고 정서가 메말라 있다고들 합니다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살기에 편리한 점은 몇가지 있을 지 모르나 이러한 단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숲이라는 회색빛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특히 아파트지역에 있어서의 녹지공간은 보다 넓게 필요로 하고 그 녹지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목동아파트는 다행스럽게도 일부 단지의 도로변에 접한 한 면이 차량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둑을 만들어 놓고 그 둑위에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 방음둑은 본래의 기능인 방음역할 외에 주민들의 메마른 정서를 촉촉히 적셔주는 녹색공간이요 또한 주민들의 유일한 산책로 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의 토목 설계를 할 때 누가 이 방음둑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설계하는 본인조차도 이렇게 유익한 줄은 생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아파트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젓줄과 같은 방음둑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일부나마 제 역할을 상실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목동아파트가 조성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늘을 찌를듯 무성하게 잘 커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말라죽어 없어지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본래 심었던 잔디는 부분부분 말라지고 없어지고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단지내의 하수구를 메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놨던 그 좋은 배치는 나무는 다 뜯겨나가버리고 쇠 지주만 녹슬어서 땅에 박혀 있습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쓰레기통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크는 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 다듬어줘야 가지가 무성하게 옆으로 퍼지고 잎사귀도 탐스러워질텐데 그냥 방치해두니 키만 하늘을 찌를듯 흉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음둑이 지반이 약한 경사입니다. 비라도 오면 더욱 약해져서 큰나무가 자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방치된 나무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작은 이 녹지공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실겁니까? 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 즉 잔디가 있어야 할 곳에 잔디를 다시 심고 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무를 다시 심고 그리고 청소문제, 토사유실 방지작업등 또 정비작업등 우선 시급한 작업부터라도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추가해서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포함한 방음둑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노인 승차권 발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얼마전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보면 버스기사와 노인들간에 요금시비를 하는 경우가 가끔 눈에 띱니다. 이것은 다른 시내버스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의 노인들의 큰 민원사항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에게 배부한 무료승차권에 290원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오른 요금이 330원이니까 40원을 더 내라는 운전기사의 말입니다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으례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부처와 버스회사간에 버스요금이 그 분기중 올랐더라도 다음 분기에 무료승차권을 발부하는 그때까지는 기존에 발부한 요금대로 무료승차케 해 준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답니다. 문제는 버스 회사나 운전기사에 대한 계도부족입니다. 운전기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가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노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당연히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버스회사로 하여금 운전기사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관내 노인들께도 이와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노인들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마음을 상하신다든지 부당한 손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승규
만수
육만수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목동 신정동개발이익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0회 정기회의 때 본 회의장 양천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서울시에 건의, 제출되었던 서류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연말이고 연초라 바빠서 그러는지 서울시가 안 해주겠다는 의사에 그냥 서류만 보내놓고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독촉을 하는 바입니다. 목동개발에 따른 대지 원가 조성은 지금 현재 56만2,000원으로 서울시가 양천구에 조성원가를 대비해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양천구가 매입하는 땅을 팔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서울시가 제시하는 그 근거자료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내용입니다. 94년도 2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변호사인 김봉환 변호사로부터 제출된 목동중심축의 토지조성 원가는 49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56만2,000원을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 이자까지 포함 해가지고 매입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서울시로부터 양천구가 목동이나 신정동을 개발하는 이익금 7,300억원을 다 가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게 아니며 지금 현재 조성원가 56만2,000원인데 49만원에 환원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시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각 부서에서 모두 다 똑같이 건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보함으로써 양천구에 그만한 이득이 될 만한 크나큰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계속 저는 밀어 불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승규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강태원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구청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1차 본회의시 일부 의원께서 저희 호칭문제를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관계법규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장은 국가직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의 현 직급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부이사관인 관계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4월초에 해결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대통령 임명 전까지는 명병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 직무대리가 정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무대리라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구청장으로서의 책무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편의상 저의 금일 답변에서 호칭을 구청장으로 잠정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소관국장이 보충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석 의원께서 신월4동 424번지, 425번지 일대에 위험한 도시가스관 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구청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21일 구 자체 승진 심사를 통해서 세무직 4명을 포함한 6급이하 174명을 승진 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봉급인상 외에도 우리가 연중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주택자금 지원 및 생계자금 대출등 각종 후생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직원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구청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감사요원으로 특별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1일 1만원씩의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하위직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외 근무등 특별 근무시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 나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월4동 매설 도시가스관 이설 대상 현장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순 의원과 또 김재실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골목길이 지저분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종량제 시행 이후에 골목길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국장으로 있을 때 통반장들에게 매주 적어도 1회정도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을 해주고 그 외에 새마을조기회 등 이런데다가 한달에 필요한 양을 미리 충분히 지급을 해 주어라. 그래서 빈터라든가 이런데서는 주민자율로 청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용 봉투를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비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저희 지역만 해도 배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신속 원활하게 수거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쓰레기 감소에 따른 그 여유 인력과 차량을 재활용품 수거처리 전담반으로 확충 운영토록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고 그 마음 민간 수집상이라든가 이건 고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재생공사등과 협조해서 수거 일자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고 지금 각 가정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스티카를 기히 배부를 해드려서 가정에 부탁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가정에 아직도 미 배부한 가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스티카를 추가 배부하고 또 배출일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토록 해 가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마대가 주민들 돈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 값이 더 들어가는 그런 웃지 못할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가져가는 수거 주체, 즉 재생공사가 가져가거나 우리는 또 직영구역에서 환경미화원이 회수를 해가거나 아니면 민간 수집상이 가져갈 때는 일단 마대채로 운반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생공사에 보내주는데 그럴 때에는 그 수량 만큼을 반드시 돌려주고 수거를 해가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육만수의장
지금 답변중이에요.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중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관계된 거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주세요. 의사진행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그건 내가 의장 권한으로 우선 답변을 다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시라고.)
승규
김승규구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구역 확대문제가 사실 많이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영과 대행구역은 청소지역으로서의 특정이 있긴 있습니다. 대체로 그 직영지역은 상대적으로 쓰레기 수거 여건이 좀 어려운 주거 밀집지역과 관내의 가로를 전체 담당하고 있고 비교적 수거 여건이 양호한 아파트지역과 다량 배출처는 대행업체에서 지금 맡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인력 및 장비관리 운영면에서 볼 때 직영에 비해서 대행체제가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는 경제성 못지않게 또 원활한 공공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태발생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정한 직영 인력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어느정도의 대행구역의 확대가 적정한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대행 확대를 통하여 원활한 청소서비스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동아파트 주변 방음둑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 주변 시설녹지는 아파트단지와 도로 사이에 차례 및 소음방지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서 그 면적은 우리 목동 신시가지 전체 면적의 32%에 해당하고 23개소 14만 900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녹지와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 작업은 15명을 고정 배치해서 수목 전지, 제초, 청소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용시민의 부주의등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벤치가 파손되어 있거나 수목과 잔디가 일부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설녹지대의 수목, 잔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1,800만원을 투입해서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석 계단 8개소 120m를 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파손된 벤치등 수리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전지, 제초, 청소 및 고사목 제거등 수목 보호와 아울러 수준 높은 경관 유지를 위해서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목동중심축개발이익금환원요구건의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속히 확실한 답변을 주도록 촉구해 나가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상방치차량 대책과 김재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버스 승차권 발급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성의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중지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이종수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세요.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1995년도 3월 임시회의기간 동안에 전임 허 완 구청장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이 있음으로 인하여 양천구청장의 직무대행으로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계신것 같습니다 저는 성이 김씨라는 것만 알지 아직 정식으로 이름을 기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천구민이 개인의 의사와 지역의 임무를 민선에 의해서, 선거방식에 의해서 위임시켜 놓은 신성한 본회의 의회 장소입니다. 여기는 50만 구민의 정성어린 마음의 대화의 장이고 또한 집행부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계도하고 감독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본회의장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오늘 양천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편의상 표현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의아해서 이자리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양천구청장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보직으로 양천구청에 오시게 됐으며 현재 발령받고 있는 직무와 직책이 발령권자로부터 어떤 직무를 받고 오셨는지 또한 그 직책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므로 저희 구의회에서 논란을 일으켜야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양천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천구청장의 직무대리이지 구청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본의원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임명권자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식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와 직급을 발령을 받았다면 구청장으로서 임직에 소개가 되어야 당연할 것이고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구청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인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양천구 의회 의장께서는 어떤 인사법상으로 편의상 구의회의 답변석에서 구청장으로 답변하기를 양해하셨는지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편의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간편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역사에 기록이 되는 본회의장의 속기록에 정상적인 구청장 발령이 아닌 직무대리자를 양천구 의장께서는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고 명칭을 붙였다는 자체가 역사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개인으로서는 직무대리라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의 예우를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을 집행하는 또는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본회의장에서는 그 권한을 벗어나서도 아니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직무와 직책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단상에 세워 놓고 질의답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모순이고 월권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구청장으로 임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양천구청장으로서의 예우를 받고 직무에 수임하셔야 되겠지만 직무대행으로 오셨다면 미안합니다만 전자에 있었던 의장님과 "양해해 달라"는 구청장의 용어는 속기록에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인사 권한이 없고 인사권은 의결권이 아닌 그러한 문제가 이자리에서 규명되어지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먼 훗날 우리의 질서가 잘못되고 우리의 칭호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는 그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단서에 의해서 서리로 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내내 국무총리서리라는 딱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석이어서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할 때 어떻게 부구청장이 직무대행 한다고 구청장으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 직무대리죠. 편의상 일반업무속에서는 구청장이라는 칭호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의 공식석상에서는 구청장으로 속기록에 기록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본인의 직함을 양천구청장 직무대리 김아무개라고 분명히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규명되지 않는 한 수정되지 않는 한 양천 구청의 구청장으로서의 질의답변은 본회의에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명하고 명철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 답변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규명될 때까지 잘못됨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본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재고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구청장껫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장께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확인이 되신다고 하면 속기록에서 전자의 두 분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김승규구청장
저의 호칭문제로 인해가지고 의회의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수 의원님께서 "발령을 언제 받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3월 2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발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여기 구청장이 조속히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하루라도 구청장의 공백을 비워둘 수 없다고 해서 우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로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자리가 국가직인 자리인 관계로 시장으로서는 일단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총무처를 경유해서 즉 총리실로 해서 대통령의 국가직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본 발령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인사에 운영을 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구청장 직무대리와 구청장과의 차이는 모든 권한 행사와 책무에 대해서 모든 법적으로 똑같은 권한과 책무를 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 기관에 대한 사항 뿐만이 아니라 대 의회 관계라든가 대 구민에 대한 모든 관계가 구청장과 동일한 그러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며칠후에 대통령의 본 발령이 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제가 수행했던 사항이 구청장으로서의 행한 사항에 결함이라든가 또는 차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직무대리, 지금 답변하신 중에 국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부임 발령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위직인 지방공무원의 발령권자인 서울 시장으로부터 양천구청장의 직무대리로 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구청장의 직무대리를,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으로서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를 감히 직무대리가 대통령의 재가도 없는데 국가적 직무인 구청장의 직함을 본회의장에 와서 편의상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국가 모독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 점에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이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발령권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예.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어떻게 감히 본회의장에 나와서 구청장 직무대리인 신분으로 구청장으로 편의상 답변하게 해 달라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대단한 분이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과 구청장 직무대리와는 하등에 권한 행사하는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직무를 대리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 것이지만 지금 구청장께서는 직무대리를 지나서 구청장으로 예우해 달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편의상 구청장으로 답변하겠다"고,) 아닙니다. 제가,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으로서 업무는 할 지는 몰라도, 아시겠어요? 업무는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직무대리가 감히 재가자인 대통령 발령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본 회의장에 와가지고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을 하시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아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양천구청장 대리인 김 누구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구청장 직무대리가 구청장으로 예우를 해 주기를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구청장님 답변 끝나셨지요?
들어가세요. 아까 회의 시작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으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의가 있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아침에 "양해만 해 달라"고 그랬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사항도 아닌 것을, 아까 보니까 직무대리인데 어떻게 감히 본회의장에 와서 청장 예우를 해 달라고 하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칭을 그렇게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양해는 서울시장이 해야 돼.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장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직무대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직무대리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 있는 것은 발령권자 밖에 없어요.) 회의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양해하신 대로 회의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실 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실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받지요.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청장님 답변은 끝났고, 담당 국장 (김재실 의원 의석에서 - 얼마 안 남았을테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사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핵가족제의 일반화에 따라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은 희석되어 가고 인륜이나 도덕이 허물어져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에 현실성있는 노인복지에 따른 생동감 넘치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김재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중에 하나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12매씩 분기별로 지급되는 노인 버스승차권 지급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경로우대 제도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간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 협정체결 내용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중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노인 승차권 교부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기말에 해당 동 지급 창구에까지 나오셔야 되는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노인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에 한해서는 동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전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3월 20일자 버스요금과 같이 버스요금 조정이 있을 경우 약간의 불편이 따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시에는 당해 분기말까지는 종전 승차권을 차액부담없이 계속 사용하고 다음 분기초부터는 인상된 승차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 승차권 사용 잔량은 인상된 승차권으로 모두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 노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 잔량을 교환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2/4분기 말까지는 종전 승차권을 추가부담이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간에 조정이 되어서 노인들께서는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버스회사등에 대한 행정 지도를 펴서 사업방법 이 친절한 업무수행으로 노인들이 겪으시는 불편이 없으시도록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방치 차량 견인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 되어 있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해서 이전토록 통지하고 이전 기간내에 이전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또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에 강제 견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유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방치차량 총 261대로 132대롤 강제로 폐차하고 129대는 자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그 주소를 변경하는 등으로 우편물 반송시 변경되는 주소지를 추적 조사하는 데 따라서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량이 대파되거나 또는 화재 등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또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임시로 폐차장에 보관했다가 또 폐차하는 등으로 해서 노상 방치 차량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이근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4동 424번지 1의 도로상에 도시가스관 이설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424번지에서 425번지간에 도로에 공공하수도 상부에 개설된 도시가스관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9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남도시가스 회사에 도시가스관 이설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그간 월동기 굴착 통제로 인하여 이설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해빙기 이후 이설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우리구에서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3월 9일 강남도시가스에 재차 도시가스관 이설공사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예산확보 및 설계 등 공사시행 준비가 완료되어 금년 4월중에 이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후 이러한 불합리한 시공 사례가 없도록 도로굴착 유관부서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관계기관 답변에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대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대 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척 바쁘시더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