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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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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의뢰 하여온 제4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별첨 유인물과 같이 협의 의뢰가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중의 의회 운영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29일자 8명의 의원 사퇴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별첨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하여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따라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몇명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건 자체가 단 1건에 불과하고 또 예산안도 얼마 안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도 총무재무위원회 단 한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원들도 바쁜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단 1건이고 그러니까 총무재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여러의원들의 동의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총무재무 위원이 현재 9명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 위원 역시 9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 요청을 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예결 특위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이번 추경과 직접 관계있는 총무재무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를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