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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43회 제1본회의199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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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용 의원입니다. 의장·부의장임기연장에관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89호에 의거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로 자치구 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현재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로 만료되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실익이 없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 육만수 의장, 위용복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들의 임기만료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장, 부의장임기연장동의안을 본의원이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본의원의 동의 요청에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