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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4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5-04-13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 보류되어 있는 안건과 4월 6일 회부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우선 안건 처리에 앞서서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경 양천구 다목적회관 천정 탈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사고개요와 경위를 보고를 듣고 위원여러분들의 질문 또한 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다목적회관 천정 탈락사고에 대한 개요와 사고경위를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다목적회관은 지난 4월 27일 10시경에 민방위교육을 1교시 끝나고 휴식중에 강당 우측 구석 천정반자 부분 2m×3m 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져 내려오면서 천정텍스 일부와 암면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교육장에는 신월3, 5동 지역 및 양목국교 직장민방위대원 560명이 교육중에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 천정텍스가 내려앉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천정텍스 일부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단열재로서 시험 발사해가지고 부착된 그 부분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사항은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기울어져 내린 천정텍스 제거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시공회사인 서현건설에서 손괴된 천정텍스를 원상복귀 했습니다. 천정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예정으로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는 일단 육안으로 별 이상은 없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정밀진단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시공등 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예상치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회관 공사감독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관의 직급이 뭡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건축서기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질의를 위원여러분께서는 감독관이 출석한 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총무국장이하 총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하면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다목적회관 천정 탈락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중에 지난 4월 7일 10시경에 그것도 교육중이 아닌 560명의 피교육자를 교육중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총무국장께서는 별 미미한 사건이라고 보고를 합니다만 그 엄청난 인원이 교육중에 이런 대형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방위 다목적회관 당초 설립과정 때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준공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청사를 총 감독하는 총무국장께서는 변명할 가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다목적회관 설립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예산 증액을 할 때도 총무국장께서는 완전무결하게 그야말로 우리 당 상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했는데 총무국장 답변내용은 완전무결하게 그야말로 잘 짓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또 내부적으로만 수습이 되었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각 TV방송에서 톱뉴스로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 성수대교니 각종 대형사건이 터진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모든 공사를 그야말로 완전무결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은 이후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50만 우리 양천구민은 충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양천구민이 과연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때 양천구청 다목적회관 천정이 TV보도에는 주저앉은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50만 양천구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을 대표한 의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주었고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물론 감독이야 의회에서는 크게 권한이 없지만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신문도 아닌 주로 TV를 많이 시청하는 전 국민에게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을 보도케 하고 또 구민의 자존심을 짓밟은데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정밀검사를 총무국장께서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물론 안전진단은 충분히 해서 원상복귀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시공회사인 서현건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현건설에 대한 조치여부는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단,
을용

김을용위원

진단 결과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사고가 나있는데 시공회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완전무결하게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사고가 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공사를 시방서와 또 공사하는,
을용

김을용위원

시방서에 이런 사고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이 결국은 잘못이 어느 쪽에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감독관청인 구청의 잘못이냐, 시공회사인 서현건설이냐, 그 둘중의 하나네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진단 결과가 나와야만,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진단결과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감독관청인 구청이냐, 아니면 시공회사인 서현건설이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독관청인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시공에 책임이 있으면 시공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을용

김을용위원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는 것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결과에 따라서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묻기를 본위원은 서현건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현건설에 시공상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관계법규의 규정이 있으니까, 뭐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관청에 입찰을 하는데 제한을 한다든지 이것은 건설업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은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기억을 못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총무국장 답변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서현건설이 시공상 문제점이 있었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느냐 두가지 아닙니까? 그 두가지에서,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이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천정이 내려앉았어요.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두말할 여지가 없이 시공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감독관청 감독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명쾌하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법규가지고, 지금 법규도 안 들춰 봤단 말이에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법규를 논할 이유가, 지금 현재 사고가 나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지금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거예요.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김을용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 서현건설, 시공자인 서현건설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양천구청은 시공자인 서현건설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이미 검토가 끝났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문제는 지금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그 얘기는 그 범위만 남아 있을 뿐이야, 범위만, 그렇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총무국장 보고에 왜하면 4월 7일이에요, 사고가 난 지가. 그렇지요? 4월 7일인데, 1주일이 지났어요. 사고가 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경위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명병수위원장

자, 김을용 위원, 잠시만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을 확인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장도 둘러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복구가 되었으면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가, 부위를 사진을 들고 가 봐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지점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장확인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 전체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도 감독관이나 청사를 총괄 담당하는 총무국장께서는 미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현장을 가 봤을 때 본위원은 총무국장의 말에 일부 수긍을 합니다. 다만 미미한 사건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될망정 각 TV 방송국에 수차에 걸쳐서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은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사고가 나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그런데 1주일이나 지나도록 그 사고 경위를 아직 파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총무국장의 직무유기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건 사고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만 지난번 본 예산때 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측면에 내장을 해야 되겠더라 사고 위험도 있고 방음장치도 되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편성하지 아니한 것을 의원들이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본 결과 그 내장도 공사 마감을 하지 아니한 마당에서 건물을 준공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외부에 본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계단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 아무리 내집을 짓지 않는, 관급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좀더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깊이 생각했더라면 좀 더 나은 공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본위원은 해 봤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계단을 보니까 불과 한 15cm 정도에 불과해요. 그것도 가파른 계단, 그러면 그 560명∼6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교육을 받고 끝나면 또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가파른 계단, 좁은 계단을 밟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렇게 설계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계단은 몇cm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설계상의 얘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대충 재보니까 한 15cm에 불과해요. 엄청나게 가팔라요. 그러면 6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교육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안전사고가 반드시 난다고 봐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목적회관이, 다소 좀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사고가 난 지 1주일이 되도록 시공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감독관청인 구청의 잘못이냐 서로간의 핑퐁작전에 불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구청장까지 가능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출석이 가능한 부구청장께서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고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고자 위원장 이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동의 요청을 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방금 김을용 위원께서 당 상임위원회에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를 해 오셨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의 동의가 있어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을용 위원의 동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김을용 위원께서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셨고 결과를 처리할 것이냐, 대책이 있느냐를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이 내용이 물론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구청장이 와서 답변할 사항이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여기에 대한 연구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시공회사에 대한 책임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조금전에 김을용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출입하는 계단이 저도 굉장히 설계상 잘못됐다, 좌석이 640석이라면 많은 대중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그렇게 좁게 가파르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행사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우리가 검토가 됐으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회사 책임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계상 문제가 없느냐, 그러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느냐,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봤을 적에 왜 그러한 설계를 했느냐,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천정이 무너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설계의 잘못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이 텍스가 일반 조그마한 상가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텍스를 그 넓은 천정에 했다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여기에도 텍스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는 텍스도 규격이 적은 것으로 썼고 또 사진에도 검토를 해 보면 경량 철골이 보기에 굉장히 약해 보인다. 그런 종합적인 것이 설계와 시공업자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천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회사와 설계회사의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주봉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공자를 당 상임위원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되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내서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김을용 위원께서 부구청장의 당 상임위원회 출석을 동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보면 그 대상에 보면 제2조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구청장, 위원회에 부구청장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출석을 의결해서 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명으로 정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하자고 보면 지금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을용 위원께서 꼭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에게 전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부구청장이 협조 요청에 응하면 오늘 당일 상임위원회에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이 협조 요청을 응하지 않는다면 천상 오늘 출석을 요구하는 의결을 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을용 위원께 협조 요청을 위원장이 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한번 묻습니다.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을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94년은 「부실공사추방의해」라고 온 현장마다 커다란 구호가 붙었고 그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얼어난 사항은 방금전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내부천장에 마감한 석면이 떨어지면서 일부 텍스가 주저앉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또 다행히 원만하게 마감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듣던 바와 현장을 가보고 보도된 내용과는 현격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무국장, 주무과장 또 공사를 책임하는 건설 대표자는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께 촉구합니다. 잠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이훈구 위원의 정회요청을 위원장은 받아 들여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의 총무국장이나 관계 과장의 답변도중 너무 불성실한 이런 답변이 계속 됨으로 해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이런 동의가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원만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에게 거듭 당부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태도로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심으로 해서 부구청장이나 청장의 출석동의가 더 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많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전에 부구청장을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부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동의 요청을 구했는데 본위원이 꼭 상임위원회에 부구청장을 출석을 시키자는 이유는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총무국장 답변이 전혀 미미해요. 핵심을 피하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 요청하기 이전에 본위원의 몇가지 질의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에게 확실한 답변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굳이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 해도 좋지만 만약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부구청장의 출석을 당 상임위원회에 시켜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듣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진솔한 사실 그대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모든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줄것을 촉구를 하면서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을 현장까지 안내해줄 정도로 그런 사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신바와 같고 우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그당시에 교육생중에서 각 언론기관의 2,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지붕이 내려 앉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고 당일이 신문의 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 노는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전 언론사 기자들이 현장에 와 보고 그중에는 TV도 있고 신문도 있었는데 신문기자들은 그 다음날 이런 사고는 신고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보도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 흥미 위주로 방송을 하다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 잠깐, 그럼 총무국장 답변은 언론이 과장 보도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실지는 그러한 언론에 보도된대로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과장보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과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신 내용하고 기 보도내용하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김을용 위원님께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무유기라는 판단이 나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문 감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직원이 저녁 10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서 직무유기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세인이 주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자신도 어떠한 책임도 면할 수 없으며 또 이 책임을 지려는 각오도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가파른 계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단의 가파른 부분으로 인해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재검토 하도록 하고 그것이 일단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다중이 모인 해산 시기에는 적절한 유도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시에 한 출입구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에 설치해 놓는 출입문을 전부 개방해가지고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직원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재는 사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것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속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담당공무원이 2월중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발주를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단지 상반기 교육이 끝나는 그후에 한두달 동안 그 회관을 민방위 교육생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 때에 한 2주동안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끝난후 그 공사를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만큼 조속히 발주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책정해준 예산을 소기의 목적에 맞게 조속히 집행되어가지고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을 묻기 이전에 본위원이 직무유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고가 난 지가 일주일이 되었어요. 총무국장께서 방금 경찰서 형사과에 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판명이 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냐, 즉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아직 판명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시공회사인 서현건설에서 시공상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감독 부서인 구청의 감독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다면 그 감독관은 당연히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측면의 내장재 마감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의 근본적인 취지는 민방위교육 도중 혹시나 그러한 상태였을때 방음장치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 감독관으로부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내장재를 이렇게 하면 방음장치도 되고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준공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그 감독관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면 예산은 기 편성이 되었는데 내장은 아직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은 좀 이상한 답변인데 2월달에 설계를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장재 설계하는데 지금 4월달이에요. 시공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기술자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넉넉잡고 열흘이면 이 공사를 마감을 해요. 그런데 2월달에 설계 시공을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준공을 처리한 것은 우리 관청의 예산은 계속비도 있겠습니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것은 94년도 예산으로서 기본시설을 준공을 했고 위원님들이 내장재를 하는 것은 연말 부분에 추가부분이라 그것은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그것은 1차 기 준공된것과 보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은 별도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어느 부분에서의 결론이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누가 통보를 해 줍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조사기관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 권위있는 기관에서 판단이 나오겠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면 시공회사도 받았을 것이고 구청의 책임자도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우선 이 사고가 이미 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얘기를 좀 진솔한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는 5분간 정회를 요청을 해서 위원장이하 논의를 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이 빠졌다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5월달에 이 문제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그러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을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전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벽면에, 그 예산은 이미 우리가 95년도 예산에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발주가 늦었어요. 어쨌든 발주를 했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공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시다를 기둥에 붙이는 것 뿐인데 그런것도 지금 답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조사특위까지 얘기가 나오고 부구청장 출두요구 문제까지 나왔는데 오늘 이자리에서는 그래도 현장에 가 보니까 신문보도 나온 것하고 이 사건이 너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건물이 어떤 기둥에 균열이 갔거나 골절은 전혀 이상이 없고 천장에 붙어 있는 마감재료가 떨어져서 경량철골이 약하니까 주저앉는것 뿐입니다.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마는 이미 보도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추방해라」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작은 사고를 가지고 마치 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과장되어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과정을 얘기 들어보면 총무국장이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민간인들이 순수한 교육장에서 그런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은 작은 사고라도 그렇게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심증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 감정으로 얘기하는것 보다는 우선 이 문제로 가는것을 방금전에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 그날 경위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간결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훈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당시 다목적회관 공사에 대한 감독을 맡았던 감독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죠? 답변대로 나오세요. 본인을 소개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희 영선계 8급 공무원 이상희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영선계가 몇월 며칠까지 총무과 산하에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이상희 94년도 2월1일부터 지난 12월1일까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94년 2월1일부터 94년 12월1일까지, 그 다목적회관의 준공 일자는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희 94년도에 발주한 그 공사는 95년도 1월12일이 94년도 발주공사, 지금 현 공사였습니다. 그것이 1월1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1월12일.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준공서류 일체를 가져 오라고 했죠?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몇가지만 더 묻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무과 산하에 영선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붕괴된 그 마감내장재를 공사를 할 때는 건축과에 있었나요? 총무과에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이상희 그 마감재를 할 그 시기는 지난해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있을 때는 총무과에 있을 당시에 한 겁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감독관 일지 있죠?
고인

참고인

이상희 예, 일지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일지를 제출하세요. 또 한가지만 더 물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감독관도 지금 벽에 붙이는 방음을 위해서 또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내장재를 안쪽벽에 붙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 됐죠? 있죠?
고인

참고인

이상희 예.

명병수위원장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고인

참고인

이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예산에 의거해서 저희가 95년도 2월7일까지 설계가 끝나서,

명병수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감독관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됐으니까 그 공사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고인

참고인

이상희 예.

명병수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것을 기술직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알고 있었다. 그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각종 방송시설이니 기타 제반의 내부시설을 그냥 해버렸다. 그말이에요. 해 버렸어요. 그럼 감독관으로서 2차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금, 그러면 2차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다시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야 되는 공사를 강행했다. 이말이야 문제는 감독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감독을 게을리 했다. 이말이야. 어떻게 이게 떨어질 수 있어? 없다 그말이야. 지금 하자니 부실이니 이런 얘기는 차후의 문제고, 그런 까닭에 감독관에게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문인원 기술직을 거기에다가 감독관으로 명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준공서류에 도장 찍었죠? 감독관으로서. 찍었죠?
고인

참고인

이상희 예.

명병수위원장

저렇게 하자가 발생하는데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 감독일지를 제출하세요. 제출 하시고 준공서류 일체, 또 시방서, 설계도와 시방서를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 해 보고 과연 여기에서 감독관의 책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당 상임위원회는 감독관의 책임을 묻는 징계건의안을 의결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영선계가 총무과 소관이었어. 이러한 책임의 한계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반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장은 지시하면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점심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기전 다목적회관 사고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 또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작업일지와 준공서류, 시방서를 가져오도록 위원장이 요청한 바가 있어서 지금 그 서류 자료가 위원장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료 검토는 조금후에 잠시 정회를 한 시간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목적회관건은 우선 자료검토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이렇게 미뤄두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입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2분

오늘 처리할 안건이 지금 현재 다섯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입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다섯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이미 질의토론을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까닭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항은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가결토록 이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류키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가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은 제42회 임시회 제l차, 2차 회의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i 그 중에서 두 건을 보류하고 세 건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6.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억5,600만원으로 마무리단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억5,600만원의 내역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증·온수배관 보온 및 안전장치를 에너지관리공단 열사용 시설기준 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 2,200만원, 절수식 양변기 교체설치 300만원, 그리고 물가인상분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9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을 깊이 이해 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키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 예산에 대해서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중 오자 탈자 및 자구정리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목적회관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토론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료검토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에 본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고인

참고인

(1인) 이상희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