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정례회의 개회 후 한시도 쉴틈 없이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심사를 거친 7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8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동 조례는 안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과 일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법정동인 박달동 647-1번지 등 5필지를 석수동으로 경계조정하고 행정동은 안양7동 164-1번지 등 22필지를 안양1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80회 임시회 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경계조정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부칙에 명시한 실업대책반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존속기간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과 반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과대 통의 통·반조정과 재개발로 인한 멸실된 지역의 통·반을 통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740통 4,474반에서 29개통 102개 반이 감소한 711통 4,372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는 안양7동이 자체 경계조정으로 16개통 50개 반이 감소하여 이중 1개통 5개 반이 안양1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비산1동은 5개 반이 감소된 반면 안양6동은 1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재건축 및 멸실지역으로는 안양5동 1개 반, 석수12동 4개통 18개 반, 비산1동 9개통 54개 반, 비산2동 3개통 16개 반, 호계2동 1개통 6개 반, 호계3동 2개통 16개 반으로 총 19개통 111개 반이 감소되었고 아파트 입주로 인한 박달2동 4개통 28개 반, 비산3동 4개반, 평촌동 19개 반, 호계2동 1개통 7개 반 등 총 5개통 58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통·반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동의 사무가 조정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통·반장의 역할이 지대하다 할 것임으로 통·반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과 14일 제8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와 6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및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의 심사보고서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의 분위기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관련 자구 수정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학생의 종류, 자격, 정원, 선발규정을 완화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조례개정을 심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9조, 장학생의 종류 중 복지장학생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며, 특기장학생을 예체능, 과학 및 수학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며 제10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안양시에 2년 거주를 3개월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였고 제12조 장학생의 정원 및 선발에 있어서는 배정비율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조례운영상 보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애향복지장학금의 취지에 걸맞게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2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군포시 공동으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체제는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4조부터 6조는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근거, 재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13조는 보칙으로 사업의 위탁, 회계의 운용, 보고 및 감사, 운영재원, 출연금 및 보조금의 분담, 직원의 파견,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와 제43조에 의거 정관을 작성한 것이며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민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센터의 운영은 정관과 규정에서 정하도록 동 조례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어 별도의 정관과 규정을 참고하여 동 조례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양시와 군포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에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하겠으며, 정보화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낭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보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3쪽의 심사보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는 안양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4조의 2의 1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하고, 3항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고, 4항에 발급기의 관리책임자의 임명과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 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10시 50분에 개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학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학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 특위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5차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증형 성과주의 예산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만족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편성기준이 정해진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역경제, 문화, 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으며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가용세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준비가 갖추어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감액예산은 전체 56건에 총예산 180억 6,000만원에서 102억300만원을 삭감하여 78억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는 전체 29건에 총예산 97억 6,000만원에서 83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7건에 총예산 17억 1,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삼각하여 12억 8,0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0건에 총예산 65억 8,0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51억 1,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체 7건에 총예산 4억 700만원중 3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3,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전체 2건에 3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에 대한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1년도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한 차원 더 높은 살기좋은 새 안양 건설을 위해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안양시 총세입의 72.5%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각각 8.8%와 13.6%가 증액편성되었는 바 IMF 이후 지역경제가 벤처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상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아울러 비영업승용자동차 차량년수에 따른 감수예상액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드렸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당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상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면밀한 예산계상으로 가급적 예비비 편성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이 80%에서 90%에 미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2001년도는 전반적인 경제 구조조정과 4대 부분 개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외계층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촉구를 드렸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장애인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율목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 안양1동과 호계1동 경로당 건립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렸습니다. 넷째, 13개 정액보조금 단체의 보조금 지급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최고액의 정액보조가 되지 않도록 촉구드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87페이지에 의하면 정액보조금 최고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매년 13개 단체의 정액보조금이 최고액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연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정액보조금 단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정액보조금 단체의 경우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정액보조금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렸습니다. 다섯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명학역환승주차장 건립비 26억 5,80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여론수렴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와 본 특위 심사시 논란이 되었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정에 명학역 주변에는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빠른시일 안에 관악역 주변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예산부기 조정을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어 삭감하지 않았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의회의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등 면밀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렸습니다. 여섯째, 각종기금별 운영계획에 의하면 안양시 전체 13개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각종 기금은 지방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조례에 정하는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금설치목적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 말 현재 13개 기금에 196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1년도 본 예산에 25억 6,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2004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13개 기금운용계획의 차질없는 집행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각종 기금의 이자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편의상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통일성을 유지하시기를 촉구드렸습니다. 일곱째,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 49억 8,000만원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회제출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필수적인 절차를 결한 행위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의 100% 징수에 대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드렸습니다. 특히 안양의 대표적인 대중교통회사의 과태료 체납액 2억 1,000만원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고 다시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횡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드렸습니다. 여덟째, 안양1번가, 평촌1번가 문화거리조성은 양 구청간의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시기 바라며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은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달안동 학운공원에서 연세병원간 세월교 건설은 사업의 타당성을 세밀히 다시 검토하시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시기 바라며 의회청사 옥상방수는 방수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구조물 보수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노력을 하여 시급히 방수공사를 하시기 바라고 신촌동 파출소 부지 매입비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므로 향후 추경에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의정회 지원 예산인 의정포럼 및 세미나개최에 따른 부족예산 및 삼막초소 당직근무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급식비 지원방안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드렸습니다. 아울러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 및 전시공사비 5억원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이 순차적으로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하고 추경예산에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8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비중 노면표시 도색비 3억 1,350만원과 6,930만원을 도비가 4,800만원이 내시되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관내 주요청사와 공공건물의 옥상방수공사는 가장 기본적인 공사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건물에 물이 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청사관리와 시공 및 감리에 만전을 기하여 개청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막대한 보수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항은 당 예결특위 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채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이번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결과를 보면 2001년도 안양시 예산액이 약 4,061억원으로 책정이 됐고 올해보다 약 한 11. 전 년 대비 11.7%가 증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857억 특별회계가 1,204억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전 년 대비해서 426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 예산들이 지금은 신축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예산은 약 한 42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올해 작년 IMF 보다 더 심한 경제난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더욱더 긴축예산을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예산을 약 한 1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경제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서민계층 예산은 무시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전시성, 소모성, 예산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 년에 5%밖에 삭감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경악할 것입니다. 올해 안양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은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전 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약 한 60만원입니다. 약 20만원 정도가 우리 안양시민들이 더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전 년 총액 계산해서 경상비를 약 한 10% 정도 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및 서민들 부분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사실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의장은 판단을 합니다. 먼저번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기관이 했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좀전에 조용덕의원 질문한 내용도 있고 한데 경상적경비가 71억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 경상적경비 71억이 늘어났는데 한 푼도 우리가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시책추진비의 성격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비 5억 6,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그 행사가 아무 의미없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산중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방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안양시 의회에서는 심사에 중간결과 기준이 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경상적 경비 71억 작년에 비해서 16.1%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12.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동안은 사실 시책추진비를 증가하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삭감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본 안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시책추진비 10%를 전 년도 대비 동결 내지 10% 정도 삭감방침을 심의하기 전에 같이, 심의하기 전에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단속 용역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유통 단속하느라고 돈을 1억 이상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책실패한데 실패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용역비로다가 단속을 하고 엉망이 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님들께서 우리 안양 시민들을 생각하시고 신중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재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의원 아니야?)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그만해, 이사람아)

이양우의장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은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안된단 말이야.)

이상인의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님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자네가)

이상인의원
저는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이고

이양우의장
좀 조용히 하세요.

이상인의원
발언중에 그렇게 난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양우의장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
발언 끝나면 말씀을 하십시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십니까?

이양우의장
잠깐만요, 발언을 빨리 종결짓기 바랍니다. 빨리 발언을 종결지어요

이상인의원
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는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못하시게 한다면 그건 어패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토론했지만 다 못한 일이 있으면 이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본회의장 회의를 없애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양우의장
빨리 종결하고 들어가요.

이상인의원
아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못 들어간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분들한테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의장님께서 이렇게 받고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제 토론했는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양우의장
빨리 종결을 하시라고

이상인의원
안양시의회에도, 의원들의 입을 이렇게 막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당연한 절차입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이양우의장
방청석에, 방청객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립니다. 의회에 방청하는 도중에는 박수나 일절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좀 자중을 해 주시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어떠한 면모를 이렇게 갖추시면서 의회에 본회의장에 임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인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의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그 동안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그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하는데도 그렇게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러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안양시장의 동의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양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위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양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4,121억원 보다 3.7%인 153억원이 증가한 4,274억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가 증가한 3,0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7%가 증가한 1,2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사업으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공사비 50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에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비 6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6억 4,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비 2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승인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사업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먼저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 6억원, 분뇨처리장시설 개선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 2억원,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2억원, 기초생활보장 수혜금 8억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비 50억원,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비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9억원이 증액되어 총 1,2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수용가 급수공사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34억원과 도비 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증액하고 예금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명학역 환승주차장 시비부담금 13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예금이자수입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증액하여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85회 정례회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