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재정경제국, 총무국, 감사담당관실,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국장 나오셔서 안양시 세입과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 해 주시면 모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3회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과 양 구청의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마는 사업량이 적은 관계로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운영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또 추경예산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 였기 때문에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농수산물관리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설 구축해 가지고 5,4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덜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다고 잠깐 아까 설명해 주었는데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경매를 할 때 시설물 장비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체납액 정리 부분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로부터 포상금까지 받은 점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전만기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예산안 159쪽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해서 상품개발비를 5,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방채에서 당초에 85억에서 105억 그 다음에 20 억을 갖다가 3회 추경에 발행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부족분인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빙상경기장은 연도별로 국·도 또 시비해 가지고 투자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부족분을 계상을 못하고 3회 추경에 2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발행한 동기가 뭔지 도비를 원래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비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회 추경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식당매점 임대수입인데 6,200 만원이 증감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식당매점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으로 인해서 6,200만원이라는 수입이 증가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126쪽에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7억 8,3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특별회계 159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총 사업비 154억 6,167만 7,000에서 지금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감액됐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감액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00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마 마지막 날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총무국장님 또 재정경제국장님,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노력해 주셔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개인적으로는 또 1년 동안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올해 연말로 해서 141명이 감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요최근에 이 고용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 연장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에 감원되지 않고. 그러면 인건비가 내년도 분에 이미 예산은 연말로 그만두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계상됐을 텐데 내년도 6개월간 연장되다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이지만 동사무소 식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으로 어쨌든 간에 각 동 동장님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낸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22일이고 일요일날 빼고 크리스마스날 빼고 그러면 연말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척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긴 하지만 이왕 총무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마무리 추경을 할 때쯤 되면 뜻하지도 않던 안양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내지는 10억원 정도가 세입에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특별교부세에 해당하는 건데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에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정에 임하시면서 의정에 임하시면서 많은 노력 끝에 몇 억원씩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오셨다 이런 말씀이 몇 번 있었고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는 이 예산서에 몇 억원씩 계상된 것을 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부분이 한 푼도 없네요. 그래서 안양지역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특별교부세 부분은 전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역시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인데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내려왔어요.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동서연결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등등 해 가지고 총액이 얼마며 그리고 도비를 3억을 지원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쳐서 지방양여금까지 지방교부세까지 다 합쳐서 얼마를 지원 받았으며 총 공사액 대비 몇 %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보면 국내차입금이 있습니다. 국내차입금이 시·군·구 융자금 수입 해 가지고 20억원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해서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를 지원 받기로 해서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예산인지 삭감한 게 다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안구청 앞에 샤크존이라는데 에서 경륜발매소가 거기에 전에 유치를 하려다가 8대 7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경륜장이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시 안양교육청에 재 심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재 심의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안양시 세외수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런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심의가 교육청에 받아 들여진다면 어떻게 그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또 그 유치를 안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드는데 재정국장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원은 연말로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서 혹시 인건비가 누락이 됐거나 부족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챙겨주심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로 54명 전원이 퇴직이 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10월 18일날에 2001년, 내년도 7월말까지 유예, 총 정원제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전국적인 지시사항으로 내려 와서 결과적으로 2001년 7월말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10월부터 예산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확실한 지침 내지는 설왕설래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54명 전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7월말로 정리가 될지 그때 가봐서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만약에 조기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남는 입장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의 일용인부임를 정리함으로써 식당운영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수 차례 해 주셨고 그 동안 12월 달에 조치를 한 게 있느냐 하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상당히 심사숙고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해서 있어서 토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동이 26개 동이고 운영을 안 하는 동이 5개 동이 있었습니다. 조리사라고 하는 일용인부임을 고용했던 동이 26명이었습니다. 141명이 감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운영을 할 당시에 공무원들 1인당 부담액이 4만원 내지 5만원이였습니다. 동별로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동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또 할 수밖에 없었구요, 5만원을 1인당 내서 먹는 동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한 달을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끼 식사비가 2,000원짜리입니다. 5만원을 부담했을 때에 그 다음에 6만원을 내서 먹는 동이, 이것은 2,400 원이 8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3,200원 정도가 됩니다. 매 식에 한끼 식사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4만원 내지 5만원씩 냈던 데가 많게는 8만원 아니면 6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족액이 5만원 냈던데 같은 데는 2만원, 4만원 냈던 데는 3만원 정도 부족이 발생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에서 예산으로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안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143명, 동안이 165명해서 308명의 됩니다. 전체적으로 7,392만원이 부족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7,3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에 총무담당회의를 별도로 저희가 지난 20일날 소집을 해 봤고 또 간부회의는 지난 1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에 총무담당을 소집을 했던 이유는 애로사항을 몰라서 확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매 식을 했을 때에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느라고 소집을 했더니 우선 일용인부임이 전액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리라고 하는 의견들은 없고 천상 매 식을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매 식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문제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교대시간에 애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그러니 슬기롭게 해 나가야”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보통 특별교부세가 예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그게 적은 것 같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교부세가 과거에는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만 현재는 지방교부세라는 것으로 목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은 안 된 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안양시가 개청된 이래에 일반교부세는 불교부단체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에 대한 보존을 지원을 받아본 일이 없었고 교부세다 하면 안양시는 전부 를 특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는 일반교부세를 주면서 아울러 특정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역시 저희가 내적으로 특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한테 오는 것은 일반이 아닌 특별로 봐주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것이 6건에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건에 5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에 15억 3,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6억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갔고 우선 15억 3,600 만원을 말씀드리면 무궁화 심기사업에 3,600만원, 박달1동 소공원 조성에 5억,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 간 도로개설비로 4억 해서 15억 3,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 5억보다 많았고 ’98년도 14억보다 조금 많았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그러면 고용원 퇴직과 관련해서는 10월 18일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연말에 141명 감원 안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얘기 좀 해 주셨어야죠. 지금에서는 10월 18일자로 해서 내년 7월말까지 유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41명은 순수한 재료비에 있는 일용이었고 고용원 문제는.

이천우위원
141명에 포함된 인원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이것은 순수한 일용만 141명이고 고용원은 별도 54명 또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결과적으로 연말조정 12명, 고용원 54명, 일용인부임 141명이 총 연말에 정리가 되어야될 정원이었습니다마는 “고용원은 총 정원제를 서기가 결원이 됐던 임업직이든 모든 정원으로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유예가 된 것이고 청원경찰은 그대로 12명을 금년 말에 정리를 해야 되고 일용인부임이 141명입니다.

이천우위원
일용인부임만 순수한 141명에서 그분들은 141명 전원 다 연말로 퇴직되는 거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고용원은 당초에 그러면 141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고용윈원들이 전원 다 연말에 그만 두는 것으로 그전에 몇 차례에 걸쳐 자료나 질의·답변에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연말 부로 고용원 전원 다 해직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었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7월말까지면 그나마 7개월 정도는 더 시간이 있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이되겠습니다. 동안구청 옆 샤크존 건물에 경륜장 유치를 위해서 안양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정화위원회에서 통과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시에 저희 심정은 꼭 결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으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후에 재 심의 기회가 다시 있다면 물론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연간 20억 정도가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이라도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인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시 현관에 가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시민의 소리 북’을 소재로 해서 캐릭터와 민속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지적재산을 법적 권리화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접목을 한 번 해 볼까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는 박달동에 소재하고 영빈악기입니다. 우리 시의 북을 제작을 해서 기증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사업투자방식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하고 시에서는 여기에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과 법적 권리화를 추진을 해서 주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0만원하고 시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을 하고자 하는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및 자료수립을 했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자문을 한 결과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효과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과다한 용역비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특허청의 자문을 구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포동이를 상업용 캐릭터로 활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여부를 자문한 결과 “포동이는 업무표장으로 영리목적으로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영빈악기에 제공할 생각도 했는데 업체지원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과학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에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의 소재가 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실하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외에도 행자부나 문화관광부, 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나 여러 곳에 전문가 내지는 변리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또 산· 학· 관 연계방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우선 대상 업체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영빈악기에서 북 상품개발에 비용이 과다하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고 처음과는 의지고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아마 IMF도 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날이 갈수록 난색을 표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현장에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안양과학대학 그 다음에 시, 영빈악기 업체에 우리가 가서 과연 복 공예품을 상품화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판단했는데 현재는 거의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켜서 대량화했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계설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량생산의 어려움을 자기네들은 상당히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나 법적 권리는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고장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내고장 우수상품으로 시 민원실 로비에 전시도 했고 또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우수상품업체로 등록도 했고 경기넷에 내용을 공개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분당에서 개최된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안양시민축제 때 향토토산품을 전시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는 이천에서 개최된 세계도자기 엑스포 공예품에도 출품을 했습니다. 역시 10월 달에 용문산에서 개최된 도 지정 무형문화제 공개행사도 출품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자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해 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영빈악기에는 수작업으로 지금 생산하고 기술적인 노후우 축적이 빈약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설비가 노후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수한 시제품의 출품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봤고 업체에서 경기침체로 투자보다는 현 상태로 운영을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지난 10월 13일날 업체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조립식 건물 한 동 기계가 9점이나 전소가 됐기 때문에 아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안양과학대학에서조차도 사실 공예품 디자인 개발에 소재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산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어려움 이 있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당초에 예산은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전문업체에서는 8,000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데도 더 많은 과다한 액수를 지불을 하고 용역을 했을 때 혹시 우리가 실패는 하지 않을까, 지금 까지 지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우리가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그런걸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왕에 업체에서도 현 상태로 자기네들이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만큼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미지 향상과 문화상품으로 바람직은 하겠다. 그렇지만 영빈악기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하고 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안앙과학대학교에 담당교수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업체와 학교가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확충을 위한 생산설비현대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이런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로 했고 또한 내년부터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6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추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제품개발비 5,000만원은 삭감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만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부족예산 20억을 지방채로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간에 도비 지원관계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물으셨습니다. 실내체육관과 관련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15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을 받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씩 두 차례에 걸쳐 10 억을 받았습니다. 먼저 15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19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억을 삭감을 하면서 30억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이후에 그간에 도지사께서 우리 시를 순시하셨을 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건의를 했을 당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지위보고를 두 차례하시고 또한 부지사님께도 특별히 지위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이상 시장님을 방문을 하셨고 부시장님 또 저도 올라갈 때 마다 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단일한 이런 시설에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본 시설이 안양시만의 시설이 아니라 안양과 의왕, 군포가 모두 사용을 하는 광역 체육시설인데 도비 지원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 맞섰는데 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억의 지원에 그치고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10 월을 준공이 됐고 또한 공사비도 정산을 해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20억을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나 도비 지원 추세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비율은 종전에는 내국세의 13.27%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5%로 되다보니까 기획예산처에는 부족한 재원을 국비보조에서 거의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재원을 법정교부율이 높아졌으니까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단 시·도에 나가는 국비보조사업을 자르다 보니까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을 많이 삭감 내지는 아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당초에 30억을 삭감을 해서 도비를 받기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5억을 금년에 지원을 받았고 불가피하니까 20억은 지방채로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순위원님께서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원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68억 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6억, 도비보조가 3억, 시·군비로 59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164억이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망할 때 도비 보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역시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것은 대상사업이 아니다. 국도의 신규노선도 아니고 어려움을 표해 와 가지고 다시 특별교부세로 돌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저희들은 기회있을 때 마다 요구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자부를 방문하실 때 마다 관련 사항을 메모를 해 가지고 가서 협의하고 있고 관내 국회의원님들 또 간담이나 새해 업무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꼭 빼놓지 않고 함께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전만기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빙상경기장을 막대한 총 사업비가 80 8억이라는 총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11월 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보면 도비 지원은 114억 6,600만원을 보조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6억 5,000만원을 받았으면 약 50 몇 % 정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준공까지 차질이 없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31억 2,000만원의 재원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가지고 부족분 20 억을 가지고 20억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11억 정도는 시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세밀하게 예산부서에서 분석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비가 114억인데 왜 66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느냐 그런 차원보다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로 세밀하게 우리가 사업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131억 2,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안 126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7억8,3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는 과목경정을 위해 삭감하는 것이며 당초 군포시와 지방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그간 군포시와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즉, 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 설립이라든가 출연금 및 사업비 분담비율 또 개략적인 사업내역이 결정되어 이에 맞게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7억 8,300만원 중 3억 380만원은 지역정보센터 설립 출연금 5억원 대비해서 우리 시 분담율 60.76% 이며 나머지 4억 7,920만원은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로 과목경졍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답변 끝나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립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6,211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들어 왔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3개가 있는 건 기이 아십니다마는 식당하고 자동판매기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1억 1,700여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죠. 만안이 5,100만원, 평촌이 4,300만원, 호계가 2,300만원 했는데 만안도서관이 10월 30일로 임대기간이 정해진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개결정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100만원인데 금년11월서부터 1년간이 6,211만원으로 다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31일까지 납입조치 하도록 우리가 고지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오동록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수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서 149페이지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비 5,420만원 이 감액된 사유와 전자경매 시설장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부담하여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청과동에 안양원예농협과 태원농산 등 두 개 법인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지시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보조사업비로서 당초 2억 8,020만원의 예산이 보조내시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5일자로 5,420 만원이 감액된 2억 2,6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국비보조가 1억 1,860만원에서 560 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도비 보조가 8,080만원에서 78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 시비보조가 당초 8,080만원에서 4,08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총 5,42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번에 2억 2,6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전자경매에 따른 시설장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정부인 농림부가 주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의 구축 총 사업비가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40 %인 2억 2,600 만원만 저희가 국비·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조문성위원장
김봉수 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심사 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권용호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과 장경순위원 세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권용호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
「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의견서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편성 목적은 세수변경분 조정, 국·도비 보조금의 계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경비를 조정하고 불용처리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우수시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포상 받은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계속하여 전 분야에서 우리 안양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리며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또한 경기도와 안양시의 협약서 체결에도 만전을 기하여 향후 안양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비 9억 4,984만 4,000원은 적기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님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호 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하신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