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99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심사보고되어 오늘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17일 박두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다목적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로 우리 제1대 의회가 개원한지 4주년이 되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관계로 오늘 본회의 산회후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9분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운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5년 4월 1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구립회관을 구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사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코자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립회관을 구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하며 사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의 범위, 사용시간 및 대관제한 사용료의 감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주민이 구립회관을 사용 신청시에는 대부분 예식장으로 활용키 위해 대관하는데 결혼식의 대부분이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이루어지므로 사용료를 평소 기준액보다 25퍼센트 초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행일 의원의 수정동의로 안 제3조 제2호 및 별표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를 일부 삭제 및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사무를 위임할 때 종전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없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만 위임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정비하여 행정효율의 향상과 구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적법한 행정권한을 행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종전에 조례로 위임한 55개 개별사무중 규칙으로 재위임한 27개는 삭제하고 나머지 28개 사무를 29개 사무로 세분화하고 신규위임사무 1개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개별사무를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와 규칙이 전면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사무의 종류별로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자치구세 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판장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규정을 취득 또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하고 구판장 등 부동산에 대한 적용 규정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 4월 14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여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향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과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려는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상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일부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운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5년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4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 이유로는 94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 공사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2억5,600만원을 포함한 780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변동없이 30억3,4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808억5,200만원보다 2억5,600만원이 증가된 8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일반회계 분야로는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의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2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433억200만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9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2억5,600만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세출예산은 94년 11월에 연말 준공이 어려운 점 이 예견되어 본예산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임에도 설계지연, 방침 미결정 등의 사유로 지금에서야 추경에 반영함은 계획성이 결여된 비효율적인 행정집행이라는 일부의견도 있었으나 조속한 마무리 공사로 공기를 단축하여 구민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줌으로써 경비의 절감은 물론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운재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노임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고서나 내용으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귀책사유 발생이 94년 11월 15일로 공문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회계법 111조에 의해서 94년도 물가변동이 94년도 11월 15일자로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상에 11월 15일 이후부터 준공일까지의 귀책사유의 기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귀책사유 발생 이전것을 소급해서 노임단가를 재조정해서 지불해야 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치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책사유가 발생된 것이 집행부인 구청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인 새한공영으로부터 94년 11월 15일자 귀책사유 발생을 우리 관청에 통보를 해 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예산기법에 의한 예산회계법 111조에 적용한다는 것은 오류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지 적을 합니다. 적어도 94년도 물가변동이 예상이 됐다면 적어도 94년도 연초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했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하신 부서에서는 여태 귀책사유를 발생하는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공업체로부터 귀책사유 발생을 통보받음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그것도 상당한 기간동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94년도 2월 말일이 개폐일인데 그이후에 95년도 신규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법리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리한 노임을 요구하고 있는 횡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전체 재무부 부령이나 영에 의해서 지수조정률이 5% 이상일 때에 한해서만 단가변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수조정률은 전혀 재고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부과되어 있지 않고 예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노임부분만 지금 20점 몇%, 그것도 이익금까지 계산을 해서 19.28%가 증가됐다고 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상승분을 지급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 근거로는 전체 공사 계약금액이 84억9,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조달청 가격이나 재무부에 의한 불가지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기산해 봐야 되겠지마는 우선 전체 계약금액의 지수를 일반공식으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5% 이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5%를 곱해 보면 4억2,47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억2,470만원의 기산요구액 이하인 경우에는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로 추경을 요구해서 89억2,40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지수 계산을 5%로 계산을 해서 곱해본다고 하더라도 4억4,6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사항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로는 기한사유가 발생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철 담당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 과 계원들은 이걸 묵살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당연히 94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지난 연말 정기의회 때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즉시 그때 당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옳을 일인데 95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본의원이 들어본 바로는 98.5%가 준공이 완료상태에 있다는데 이제 와서 94년도 11월 15일 귀책사유 발생 이전의 임금까지 전부 추경으로 내놔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법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법상의 적용 범위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는가, 반면에 당연히 연도마다 공식가격이나 임금조정이 재무부령으로 해서 공문이 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공문에 대비한 예산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94년 2월 8일자로 재무부 해제 45110-144호로 94년 2월 8일자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노임단가 기준해가지고 내려와 있는 공문이 94년 2월 8일인데 11월 l5일 이전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추경예산은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다시 수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귀책사유가 발생한 94년 11월 15일 이후부터의 정확한 재무부 부령에 맞는 지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지금 노임만 이렇게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원가가 낮아진 자재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적은 포션이겠지마는 서로 상각되어서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거의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회계법 111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범주에만 적용을 했다는 것은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귀책사유 발생 이전 것을 지불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시고 귀책사유 발생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귀책사유 이전에 발생이 된 이유가 없었는데 94년 l1월 15일이전에는 귀책사유 발생이 안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이러한 임금상승 요인이 있다고 94년도 전체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답변은 예결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종수 의원의 질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총무국장 잠깐 나와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을 2억5,600만원 중에는 물가변동분 2억3,100만원과 설계변경에 따른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물가변동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계약기간이 120일 이상 경과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그간에 물가가 평균 5% 이상 증감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 시행령 112조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도 역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증액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공사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3차에 걸쳐 분할계약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저희구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계약분까지의 물가변동분은 시공자가 포기하고 증액요청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차 계약분 중에서도 재료비 증액분은 아까 이종수 의원님께서 "물가가 오른 물건도 있고 내린 물건도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3차 계약분 중에서 재료비 증액분은 시공사가 추가로 요청을 포기하고 노무비만 증액요청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검산해 가지고 올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시공자 요청액은 3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정밀관계 기술감독관이 검토하여 물가인상분은 재무부지침 회계 제45110-144호 94년 2월 8일자로 우리한테 지시된 공문입니다. 거기에 의해 92년도부터 94년사이 인상분을 93년도 정부 노임단가에 7.5%를 가산 적용하여 2억3,100만원, 3차 노무비가 9억6,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상분 7,500 하니까는 그것이 든거고,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은 정부의 시설기준이 바뀐 것만으로 설계변경 내용을 조정하여 시공자 요청액보다 약 1억원을 줄인 2,500만원만을 상정하였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체육센터가 타구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러한 장기간의 공사는 어떻게 됐나, 우리가 그렇게 일찍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초 구민센터, 성동구의 구민체육센터, 구로구의 구민체육센터, 서대문구의 구민체육센터 등도 전부 이 물가변동분이 조정해 줘서 추경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지출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이외에 자세한 사항이라든지 이해 못하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 되시는거고 서면으로 제출하실라고 하면 서면제출을 검토하신 다음에 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지금 철회를 요구하신다면 그건 얘기가 됩니다. 얘기가 되고, 본 안건을 일단 통과시켜 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3차분 분할계약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 사항을 적용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문제는 기산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기산일 기준을 귀책 발생은 11월 15일날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발생기점으로 했을 때 그 기산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기산일은 그 이전 사항입니다. 귀책사유 발생한 그 이후가 아니고 그 이전사항입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11월 15일날 공문서가 왔는데요. 공문서상으로.) 그거는 우리가 상대방에서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달라는 것을 다 금액 대로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인중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인, 찬성 19인, 반대 8인) 다음은 예산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여러분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승규
김승규구청장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우리구가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어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2억5,600만원의 규모의 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보다 성실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짧은 회기 동안 각종 조례심의 과정과 현안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고견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다목적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4시45분
만수
육만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성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한 다목적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을 추가 상정 합니다. 제안자이신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박두성 의원의 원고가 좀 미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와 동시에 4주년 의회 기념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목적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다음 회기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제1대 의원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대 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무척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