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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8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3

이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5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 특위 제7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본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학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학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대상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봉함기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게 상사업비 같은데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컴퓨터가 기 세정과에 있을텐데 7대씩 사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용촉진 훈련 집행잔액 2,246만 8,000원에 대하여 잔액이 남은 사유를 상세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단속 여비가 기정예산액은 288만원인데 예산액이 15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공사4,0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는 없는데 4,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재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서 65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노숙자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120만 7,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속 117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 조사여비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각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부담금해 가지고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3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전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회 추경이 금년 9월 30일날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정보전금이 좀더 증액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증액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역시 13쪽에 보면 시·군·구 융자금 수입 20억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97쪽에 보면 도로청소차량 및 집계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도비 3,600만원이 내시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내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내시 안 된 이유는 뭐냐를 말씀해 주시고, 또 차량은 언제 구입했는지 몇 대를 그리고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생활쓰레기 파쇄기를 구입한다고 2억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 데 파쇄기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이 7억 8,3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4억 7,920만원, 지역정보화센터 출연금에 3억 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였는데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왔는데 언제 부기변경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근본 이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안양 벤처집적시설 건립이 50억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봤을 때는 2000년 본예산 때 설명하신 것하고 틀린 것 같아 가지고 50억이 도비 지원금이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하는 금액이냐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예산안을 보면 이자수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중간부분에 보면 건설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가 2억 8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1억 9,996만 6,000원을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82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2억원이나 삭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신설공사비 경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오동록 시립도서관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화 교육 강사료 3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 문화예술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향토사료조사비로 1억 5,600만원 계상되었는데 4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향토사료조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토사료를 어떤 식으로 조사해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진행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쪽에 체육청소년과 이성수 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비목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 감액됐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돼서 1,700만원 감액됐는데 특히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영수익 투자기금 예산서 159페이지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가 책정됐다가 이번에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하겠습니다. 즉답이.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된 사유와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 때도 똑같이 질의를 해 주셔셔 그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상당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종전에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가 저희 같은 경우는 50%를 줬고 50만미만시는 30% 일률적으로 지급해 줬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징수를 해 주면 50%를 주던 것을 30% 만 일률적으로 주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가지고 시의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돈을 시·군에 교부를 해줄 때 일반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90% 시책추진보전금이 10% 이렇습니다. 일반보전금 90%를 다시 세분화하면 일반재정보전금에 75%, 특별재정금에 2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도 전체로 봤을 때 도세목표액에 대한 비율은 999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72% 인구수 비율로 보면 저희 시의 인구가 경기도 전체에 6.51% 입니다. 이 비율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 75% 라고 하는 내역,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수를 60% 로 보는데 이게 195억 1,600만원이 저희 시에 다시 내려 보내 줄 돈이고 징수 목표비율 40%에 의한 것이 94억 3,300만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전체 우리 시에 내려줄 돈이 289억 4,9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 25% 해당되는 것이 144억 2,300만원해서 전체 우리 시가 금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받을 목표액이 433억 7,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징수를 해 주는 대로 도에서 돈을 매달 영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의로 저희가 돈을 목표액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는 추가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20억에 대한.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이것 다 끝나신 다음에 같이 하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저희가 889억을 들여서 3년 2개월 동안 공사 끝에 준공을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때 부족액이 195억원이였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상정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도비를 얻어오는 방법을 노력을 해봐라” 해서 30억원을 일단은 도비의 지원방법으로 해서 다 확보를 해 놓으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셔 30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노력한 결과 도비를 재정보전금 속에서 10억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는 준공되고 해서 특별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했는데 지방채 차입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년 이율이 7. 5%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차입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신경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지난 번 2001년도 예산 때 설명해 주셔셔 내용은 다 알고있습니다. 단,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재정보전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까지 35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 부족분 특별재정보전금 10억을 받아와서 360억원이 기이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금년도 예산 중에서 83억원이 아직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11월, 12월분이 되는데 이것은 도세에 대해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것에 따라서 도에서 그 돈으로 주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을 사전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 줄 것을 우리 시에 줄리도 없고 해서 83억원이 앞으로 추가로 자금교부가 되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83억원이 앞으로 교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쯤 교부가 완료될 것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대개 1개월이 이후에 됩니다. 그러면 12월 분은 내년 1월에 자금교부가 됩니다.

노춘복위원

11월달 것도 교부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1월 분이 교부가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도에서 교부가 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금액은 아직 얼마인지 모르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10월까지 우리 시에 자금교부가 된 사례를 보면 2월 달이 50억이였고 적게는 20억, 그래서 평균30억, 40억이 매달 교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많이 거둬서 납부를 하면 교부가 그만큼 많이 오고.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도세징수교부금이 1,076억 정도 되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목표액이요?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과정 중에 징수교부금이 사실은 그 전에는 50대 50으로 왔으니까 그것에 비하면 사실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약간 못 미칩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에 대한 근사치는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데 일반재정, 특별재정 합쳐도 50대 50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되는 데 그것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도에다 징수교부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 부분이 없지 않나 본 위원 취지는 그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지사가 중앙으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그게 약 740억을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군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주는 건데 바로 금년도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10억을 따온 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따왔는데 노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거에 징수교부금제도보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채학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137페이지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그 예산 50억이 도비 보조지원금이냐, 안양시 부담금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50억이 도비 보조금이 아니라 부담금 형태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김의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요새 연말이라 불우시설 위문이 많아 가지고 출장중이라 대신 복지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사항이 노숙자쉼터 운영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숙자쉼터는 지금 우리 안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2동에 희망사랑방노숙자쉼터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장을 하고 계신데 운영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쉼터는 저희들이 이 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노회에서 자기들이 노숙자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바로 환경복지부에 다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저희들 행정계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시비가 부담이 없고 국비 85%, 도비 15% 그래서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 중에 이 분들이 신청을 한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총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10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181쪽을 질의하셨는데요 내용이 급수 신설공사비 5억 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는 저희가 연말에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에본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든가 또 아파트가 재개발을 했을 때 수용가들이 내는 돈으로다가 저희 시에서 공사대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약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신설공사가, 아파트에 신설공사가 늘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가 내는 돈을 저희가 예산에다가 세워서 대신공사를 해 주는 이러한 수탁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내는 돈을 가지고 대행공사를 해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166페이지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주관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2000년 10월28일 국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자동음성시스템 역할은 유선전화, 핸드폰 등에 16회선을 증설해서 동시에 재해상황을 미리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상당히 기대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 시설비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편성된 하천관리시설비는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비로써 집중폭우시 하천 등에 하천 부속물이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즉시 복구를 해서 수해 방재기간 계속발생되는 집중폭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그러한 피해가 없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0년 10월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부천, 안산 계통상수도관로 매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 저수로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 매설위에 저수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이용탁건설사업소장님 이것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공사 이게 국비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국비가 맞습니다.

원범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장경

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을 묻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장경순위원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거기서 계획된 것은 금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매설계획은 알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악로로 해 갖고 길 따라서 묻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간담회를 갖고 이래갖고 노선을 최종 관악로를 해서 박달로로 묻지 말고 산으로 해 갖고 양명고등학교로 해서 안양천쪽으로 묻자 이렇게 협의가 돼 갖고 계획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장경순위원

계획이 변경이 몇 월달이 됐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금년초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금년초에 계획이 됐으면 이것을 2억원을 3회 추경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왜냐 하면 집중폭우가 올 때 저수로에 호안블럭이 일부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복구를 안 하면 다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마지 막 추경에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까지 상수도 공사 사업을 끝낸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목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없었다 한 가지는.또 한 가지는 일부 준설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 원상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어차피 거기서 관을 매설하면 또 피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상복구비를 예치시켜 갖고 거기서

장경순위원

천재지변이나 집중호우시에는 우리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론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2억원씩 갖고 있냐 이거지. 사업이 변경됐으면 바로 이 사업을 삭감을 시켰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천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만 갖고 하천 유지관리 하기는 어려운 거죠.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회선이 동시 통화된다는데 사용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사용하나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시, 각 구, 각 동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수과 재해대책 계통이죠.

이상인위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우리 본청은 시청에서 설치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설치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안양시 전역에 관련된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국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 대상 세대수한테 전화를 돌린다든지 하는 일들인데 결정하는 심의기구나 이런 게 있나요? 민방위 관련된 데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결정기구

이상인위원

이것을 전화를 돌리지요. 위험지역이라고 판단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판단해 갖고 할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지역을 선별하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전화번호를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재해위험지역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미리 해 놨다가 그 전화번호만 누르면 동시에 16대 정도가 동시에 통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건데 지금 차량, 둔치주차장 같은데 당장 범람을 하면 차량에 긴급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차량번호를 긴급하게 현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악해서 주면 당사자들한테 전화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그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실태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원래 침수지역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한지 판단를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안 117페이지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주는 것이냐 또는 조사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2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동시행령이 7월 10일날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날 일제히 공고가 되었고 행자부지침으로 우선 1차로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도 단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받은 그내용을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는 것을 저희 시·군 행정공무원하고 관할 경찰서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우선드리면 '69년 8윌 7일 이후 삼선개헌발의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또 상이자, 질병자 및 후유증으로 사망이 된 자, 유죄판결이라든지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주요사건은 삼선개헌반대 국가 비상사태, 반정부 시위, 유신독재반대, 긴급조치 이런 등으로 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모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청받은 건수는 98건에 조사대상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우선 급양비하고 여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해서 기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선보상이나 명예회복에 대한 가부결정은 총리실 산하의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결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만기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북 공예품 경영수익사업화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북 공예품의 경영수익화사업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 북을 소재로 해서 캐릭터와 민속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지적재산을 법적 권리화해서 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접목코자 시작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박달2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빈악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3섹타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시에서는 디자인 개발과 법적권리와 비용으로 5,000만원을 투입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연간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전문가 자문 및자료수집을 하고 그 다음 산·학·관연계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상품의 홍보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등에서 과다한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특허청이나 특허 법률사무소에서는 안양시의 업무표장인 포동이를 상업용 캐릭터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리목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특정업체 지원에 대한 소재지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과학대학에서도 어차피 소재가 북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상품의 수익성 기대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학·관실무협의회에서는 대상 사업체인 영빈악기에서 그간의 IMF나 여러 가지 침체된 경제를 걱정을 하면서 상품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해서 부담이 된다고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작업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체제로 갔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설비가 뒤따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상품의 홍보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내고장우수상품전시 및 경기넷 또 향토지적재산 내용을 공개를 해서 홍보를 했고 경기도의 우수관광기념품 공모라든가 안양시민축제 때 향토 토산품으로 전시를 했고 세계도자기엑스포공 연에 출품을 했고 또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10월 13일날 업체에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기에 대한 의욕이나 투자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한 끝에 문화관광상품으로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일단은 사업주체인 영빈악기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앞으로의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또는 산·학·관에서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 판매, 캐릭터, 디자인 개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재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확충을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추진을 위해서 향토 문화관광상품 지원금 신청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도비 지원금 보조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600만원씩의 지원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은 계속하되 제3섹타 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은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은 이번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화재발생했을 때 여기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나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 의회가 산회되기 이전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끔 이렇게 개발 가능한 상품들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 가는데 보면 우리가 직접 계속 관심 있게 나서가지고 하기 어려운데 행정적인 거나 또는 화재발생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사전에 점검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 이후에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 끝나셨습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26쪽에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7억 8,3000만원의 출연금과 공동추진사업비로 과목경정하게 되어 있는 데 추경에 세운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과목경정 하는 이유와 지역정보화 촉진위원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명단은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는 당초 금년 중에 군포시와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웠던 예산입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세웠던 이유는 작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량에 대해서 군포시와 협의가 연초쯤에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후에 양 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3월에 예산 확보 후에 3월중에 안양시 자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이랄까 추진주체가 될 센터의 설립방안 등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군포시와 의견조율을 위해 기다렸으나 지연되어 8월 10일에나 양 시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제서야 사업방향 등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양 시가 센터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 시 협의결과에 따른 센터 출연금이라든가 사업비 등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본 사안은 우리 시만의 지역정보를 추진할 경우 벌써 일사불란한 의견조율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을 지도 모르나 어쨌든 양 시가 의견을 좁혀가면서 추진하다보니 어려웠던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끝났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끝났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군포시와 안양시가 지역정보공동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거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가 얻는 효과는 뭐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처음에 했을 때는 중복투자를 막고 그 다음에 안양과 군포가 정보생활권을 설치하다 보니까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해서 추진을 시작했는데 시대적으로는 상황이 그때하고는 변한 면도 있지만 약간에 더 투자가 된다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더 투자가 된다하더라도 추진력 면에 있어서 의사결정면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지자체는 애초에 그대로고 실제 추진 면에 있어서는 실익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노춘복위원

사실은 필요성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여기서 딱히 그렇게 잘라서요, 그걸 분석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취지대로 한다면 사업을 공동으로 하므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면에서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시작됐고 또 양 시가 생활권이 같으니까 사이버 상에서 자료를 공유한다는 좋은 취지하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 중에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쪽이 세울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의견조율은 3월 달에 우리는 의견조율이 끝났는데 8월까지 기다려야 했다든가 이런 문제로 볼 때, 사소한 명칭이라든가 신경 쓰여지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실익이 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추진력 면이라든가 추진이 늦어지는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추진사업비는 우리가 4억 7,920만원 그렇게 됐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는 얼마 부담을 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게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가 60.76%를 부담하고 군포시가 39.24%를 부담합니다. 양 시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재단법인에 출연금이 초기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더 기금으로 모아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4년 동안 20억을 잡았습니다. 20억이면 양 시가 나누어서 우리 시는 12억 정도고 군포시는 7억 8,000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4로 나누어서 매년 분담하는 식이 됩니다. 올해 우리시의 분담비율이 출연금만 봤을 때는 예산서 126쪽에 나온 것 처럼.

노춘복위원

3억 300만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계속 더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문제가 이 사안도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 구한 것도 그렇지만 사업량에 대해서는 센터가 설립되면 소장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의 방향, 예산을 잡게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반영하자 해서 안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 좋아요. 좋지. 그런데 군포시와 안양시만 지역정보화 사업을 해서 되냐, 지금 국내는 국내, 세계는 세계적으로 어떤 같은 공통 프로젝트를 갖고 안 해도 인터넷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공동화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말이야, 안 되는 부분 있냐 말이야,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사업자체는 애시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99년도에 마스터플랜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은 예산에 얼마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짠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4,200만원 들였습니다.

노춘복위원

마스터플랜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정보화를 지역적으로 나누면 중앙정보 지역정보 나누는데 중앙정보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웬만한 신문도 중앙신문처럼 인터넷에 들어가도 범용성으로 쓸 수 있는 중앙정부의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중앙정부하고 지역정부하고 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병원에 관한 정보가 중앙정보에도 일률적으로 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기타 지역 내에 정보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지역정보를 추진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시가 중심이든 아니면 센터가 중심이든 지역 내에 갖가지 정보를 모아주는 또 안 된 곳은 구축하게끔 유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정보화 자체보다는 지역정보화를 군포시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당초에 취지보다는 시간적으로 흐른 면이라든가 지금 까지 해온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당초 목적보다 오히려 희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군포시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의회쪽에서 논란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군포지역에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이 있겠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출연금을 비롯해서. 본 위원은 모르겠어, 공동추진사업을 어떻게 뭘 하는 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고 또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보화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되지 않나 말이야, 앞으로도 안양시나 군포시가 4년간에 걸쳐서 20억을 출연해서 한다는데 의미가 없지 않나 이거야, 그리고 또 자치단체간에 시설물 구축물 어떤 정보화가 안 된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것 안 했다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어떤 정보를 못 얻겠냐 말이야. 따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 별다른 문제는 없죠? 군포시에서도 사실 출연금도 내시 안 돼 있잖아. 그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출연금이요?

노춘복위원

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내시 되어 있죠.

노춘복위원

언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조례에

노춘복위원

조례에 정해놨다 하더라도 실지 예산 편성상에 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조례에 그렇게 출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달리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범위를 예전에 시작했을 때 범위보다는 상당부분 축소가 되거나 또 방향이 바뀐 사항은 있지만 지역정보를 모아놓는 다거나 연계 시켜주는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데 추진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양 시가 같이 하므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늦어지는 면도 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사업자체의 불필요성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변 그만하세요.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25쪽에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본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반기에 나온 것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시민교육을 시키는 것을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또 도에서는 추경에 도비지원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여서 우리 시에 50인 180만원을 내시해 준 것이고 시비 180만원을 아울러서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교육은 실시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10명으로 이들이 시청과 만안구에 나눠서 10개 반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이면서도 이들에게 강사료라는 명분을 준 것은 적어도 교통비가 될 수 있는 실비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 대민활동비 중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주는 봉급나갈 때 같이 주는 급여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늦게 하느냐 하면 지난 3월 달에 우리 환경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청원경찰 두 명이 시립도서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7,3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던 중 이번에 종료단계에서 300만원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청경한테는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월 1인당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안 130페이지에 도비 보조금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체납세 징수우수 시로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에서 상사업비를 줄 때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도록 자본적 보조금으로 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본청과 구청에 더 필요한 컴퓨터와 또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교체할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고 또 동안구청에서는 봉함기가 있어 가지고 고지서 전달을 할 때 봉함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만안에는 아직 봉함기가 없기 때문에 만안에는 봉함기를 사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에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금을 타셨는데 이것 꼭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컴퓨터 7대를 사 가지고 어디어디를 놓을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구청에 2대 주고요 본청에 5대 있고
근욱

이근욱위원

봉함기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봉함기는 만안구청에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안 75페이지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향토사료 조사비 400만원 삭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400만원 삭감내역은 국비가 250,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75만원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말씀드리면 국도비내시액이 우선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대학교 등 75개 교에 대한 학교사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9월 2회 추경시 내시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됐다가 다시 또 내시액이 감액됨으로 해서 금번에 4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당초계획에 본 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1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에 400만원이 감액돼도 100만원 정도 부족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보고서 작성하는데서 100만원을 절감해서 사업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시설에 대한 과목 정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비 2억 2,500만원중 잔액 1,700만원과 청소년 수련시설비 2억원 중 잔액 1,000만원 등 총2,700만원이며 주로 감사 및 사무용 컴퓨터 4대와 도서 1,500권 물품구입비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사무소 4층에 125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도 12월 6일날 개소하였습니다. 만안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소규모형태인 문화의 집을 개소하여 만안지역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청소년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다목적홀 좌석 50석과 또 인터넷 7대 설치와 음악연습실, 무용연습실, 동아리방 등 회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열린독서실 등 만화와 도서를 볼 수 있게끔 모든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채학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김한규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청소차량 및 집게차 구입에 따른 도비 내시 삭감사유, 차량 구입일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7,200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17일날 변경 내시로 해서 3,600만원의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3,600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저희가 5톤짜리 음식물수거차 2대를 금년 9월 5일날 구입했고 또 진공노면차량을 7월 3일날 1대구입했습니다. 또한 5톤 차량 집게차를 금년 6월 7일날 총 해서 5대에서 차량구입으로 2억 3,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음식물수거차량은 현재 업소에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1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세입 예산액을 1,0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 생활쓰레기 파쇄기 구입에 따라서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 여부하고. 우선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합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50톤 규모로 시설해서 금년 1월 8일부터 가동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100일 작전을 시행으로 분리 배출하는 공동주택이 늘어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일 14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으로 기계의 무리로 인한 고장발생 시 대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비 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파쇄시설 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을 활용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 시설코자 금년 10월 20일에 착공해서 1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억 9,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그냥 빨리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 3,600만원이 처음에는 1억 내시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3,600만원은 차량구입비고 그것은 당초에는 7,2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노춘복위원

7,200만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3,600만원으로 11월 17일날 감이 되어 가지어 변경 내시가

노춘복위원

11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11월 17일날.

노춘복위원

그러면 도로 청소차량 및 집게차량은 그러면 몇 대 구입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총 4대입니다. 음식물 수거차 2대, 도로 청소차량인 진공차 1대 또 집게차 1대해서 4대 구입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 구입 차량하고 물론 예산서에는 도로 청소차량하고 집게차량 구입을 4대6,000만원씩 하겠다고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도로청소차량하고 집게차량 그것을 구입 4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차량을 구입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도로 청소차량 및 집게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내시된 내역에 보면 음식물차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 생활쓰레기파쇄기. 그것이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50톤입니다. 50톤.

노춘복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파쇄기 2억을 예산을 2000년도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때에 그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안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틀리지.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기존의 생활쓰레기 파쇄기가 100톤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용량이 적어 가지고 200톤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파쇄기를 2억을 들여서 설치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봐도 돼. 본위원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50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노춘복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파쇄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쓰레기처리 파쇄기하고는 이 음식물, 제가 답변드린 것은 다른 사항이죠.

노춘복위원

생활쓰레기파쇄기하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파쇄기 따로또 돼 있습니다. 1일 100톤 파쇄할 수 있는 건 생활쓰레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춘복위원

음식물.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음식물을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현재 50톤 되어 있습니다. 50톤 되어 있는데 현재 월요일날 같은 데는 굉장히 반입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과다하게 했을 때는 기계가 고장시에는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30톤을 더 설치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더 묻자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20일경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27일경. 다음주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네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9천 얼마?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1억 9,775만8,000원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 계약방법은 어떻게 한 거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가동하는 것, 시설하는 업체에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표준화 된 것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서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서 사료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 결과는 농장에서 갖다가 가축사육시키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그냥 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른 주 사료를 넣지요.

노춘복위원

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오히려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식이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처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실지 매립지가서 운송비하고 공사비 부담보다 오히려 더 덜 들어갑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그런 것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존업자가 설치를 했고 추가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처리시설 기계가 사실상 표준화 된 것이 없습니다. 표준화 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적은 금액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 사례를 보시겠지만 타 시에서는 보통1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노춘복위원

싸게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다? 하여튼간 수의계약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 계약관례상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는 연계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가지란 말이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가지고 생활쓰레기반입 수수료가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와 내년도 예산과 반입수수료가 똑같애. 그리고 반입 톤 수, 170톤도 똑같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거의 비슷한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비슷해요. 대행사업비가 왜 6억 1,600만원이나 그럼 왜 올라왔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온 사항인데 항상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 보수가 대부분 예산이 확정된 후에 12월말이나 1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8.3%인가 저희 미화원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해준 겁니다. 1회 추경시에.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것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곳이 어디있냐 말이야. 공무원들하고 이런 국가기관하고 대행사업체 그런데 외에는 사실 인건비 올라가는 데가 별로 없 다니까요.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보고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을 얼마로 보고있냔 말이야.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사실 청소대행료가 IMF 때문에 '98년도부터 굉장히 감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뭐가 감이 돼요? 계속 증가되고 그랬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증가는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솔직히 엊그저께 신문에 봤는데 안양시 청소대행업체가 고액에 매매된다고 그러는 사실 봤어요, 안 봤어요? 또 그런 일이 있어, 없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장사가 잘되고 인건비가 많고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고가에 매매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뭘 안 해? 안 하기는. 솔직히 이 대행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이런 것을 하면 대행사업비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인건비 절감되고 기술축적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지나면 똑같아져 점점 올라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대행사업비가 사실 일반공사처럼 품셈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내 돈처럼, 내 돈 같으면 아껴도 한참 아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 먼 돈이라고 농담 삼아서 우리들도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노춘복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노춘복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 덧붙히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총 개수가 얼마정도 되죠? 소장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 개수는 기억나는 게 없고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세대수가 약 7만 9,000여세대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오겠네요? 수치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수치가 120ℓ짜리하고 240ℓ두 기가 있는데 용기숫자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못 드리지만 사용하는 가구는 7만 9,000여 세대가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분리수거병이나 플라스틱 타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 차 이동해서 잔분이 길로 떨어지고 음식물 찌꺼기 용기에서 열 때 오픈 스탈일이잖아요? 소장님! 그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주부님들이 그것 여는 통에 돌아가시겠데요. 연탄가스 맡는 악취정도거든요. 그게 민원을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것 하는 이유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미다지를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보완작업을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상당히 악취가 심해 가지고 현 상태는 차 이동할 때 도로에 떨어지고 주부들이 음식물 버릴라면 쌓이는데다가 여름에 악취에다 또 다시 넣을려면 곤혹을 치룬다는 것이 민원이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정은 약 20억 정도입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은행금리를 9내지 10%로 봐서 2억 4,000만원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금리는 예금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5내지 6% 까지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추세로 봐서 6∼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자수입을 정리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요율을 이자율을 파악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안 14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246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촉진시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비 예산안을 3억 8,900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3억 1,705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195만원을 2000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안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훈련기간은 2000년 5월 28일에서 5월 31일까지 저희가 연장해서 지급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훈련 기간 중에 훈련생중에서 19명이 훈련을 수료를 하고 17명이 중도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7,195만원 중에서 4,698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496만 7,000원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1,997만 1,000원과 도비 249만 7,000원이 총액 2,246만 8,000원을 이번에 반납코자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합리적인 당 특위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마는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근욱위원님으로 하고 천진철위원, 장경순위원, 김의중위원, 권용호위원 총 5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은 이근욱위원님 등 총 5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예결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이번 2000년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사업의 세부변경 분 조정을 비롯한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목표액 변경 분 조정과 타 기관부담금 등 수입금 조정액을 전부 반영토록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취소 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성립전 예산을 전액 반영토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 상임위원회과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는 예상과 달리 9월말에 제2회 추경을 심사하여 부족한 예산을 1차 적으로 정리하여 전액 삭감의 필요성이 상당히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전액 삭감이 총 6건에 15억 9,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예산 삭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둘째,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벤처밸리의 건설은 우리 시의 주요 시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IMF의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관계 부서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가 I·T산업에 선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제3회추경예산안」에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기타 계속사업비 부족액이 추가 계상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인 불가피한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되는 것인 만큼 제2회 추경시에 편성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제3회추경안」에 계상 제출된 것은 추경안 편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지역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화 하여 신중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지역정보화에만 국한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양 시간의 협의가 어려우며 예산의 편성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려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예산집행에 세밀한 주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이제 며칠남지 않았으므로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마무리 작업을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1년도 새해에는 모두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을 당 특위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당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2000년도제3회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좋은 말씀들은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