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2회에 상정되어서 계속 보류를 해 왔던 건입니다. 그동안 본건에 대해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사무국설치조례 및 직원의 정원 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번 조례개정 근거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발령 관련 조문과 관계없는 조문까지 개정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의회 사무국직원을 포함하여 규칙을 만든다면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대하여 직급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어 있어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구청장의 통제가 용이하여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편에 서게 되는 문제도 발생 될 수 있고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일부 개정 필요한 부분도 있어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 다음에 의원 발의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 러위원 여러분에게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