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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44회 제1본회의199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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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는 5월 8일 주봉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5월 15일 안동혁 의원외 1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고 5월 19일 주봉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의안으로는 5월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12일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18일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등의 안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5월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28일 95년도 제2차분 일반회계 보조금 간주처리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은 시비보조금 846만1,000원으로 재무행정비로 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의원과 사무국직원15명이 부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제1대 의회의 마감을 앞두고 서로의 의정 활동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4월17일 인사발령에 의거 공석중인 의사계장으로 송영범 의회협력계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19일부터 5월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여러 분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회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서명할회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4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훈 의원, 김연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동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규 구청장님들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아울러 의회의 1대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남다른 감회를 갖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구청 질문 해당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요구하고 선택하여서 정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4년여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 순간을 생각할 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신의 가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안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에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다목적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목적회관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에 관한 반대토론을 이훈구 의원이 하시겠다는 발언 통지가 들어왔습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다목적회관 천정 일부 탈락사고는 여러 의원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보았듯이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민들의 걱정 사항을 해소시키고 차후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정 방법이 반드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에만 있는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미 사고현장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 관련 조례등의 규정에 맞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조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충분히 검토된 조사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명분을 위한 조사발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아 이번 임시회의가 제1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로 보았을 때 효과있는 행정사무를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며 본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목적회관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재석의원 23인, 찬성 4인, 반대 12인, 기권 7인, 따라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인, 찬성 4인, 반대 12인, 기권7인) 5. 휴회결의의건

기립표결

14시3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수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