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연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또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서 전직원과 갈이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대 의회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당 위원회에 회부 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결없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재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당 상임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운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9인의 이름으로 95년 5월 19일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로는 양천구의 지역 여건상 극장등 다중 집합 시설물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구립회관을 정치, 단체 집회등의 행사에 사용을 허용토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정치, 집회행사에 대하여 구립회관의 대관을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구민회관은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물로서 개방되어야 하며 정당 또는 특정단체의 집회를 제한함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3호의 규정에도 일부 허용한 바 동일 자치 법규상에서도 모순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쳐 집행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정 변경으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철회 동의 요청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해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정원 증원외 95년 3월 17일자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차에 걸쳐 심의 보류되어 오던중 금년 6월 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선 구청장 정원을 지방 정무직으로 확보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지난번 제출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금번 임시회에 구청장 정원 증원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 정무직 1명과 주차단속원 18명 총 19명을 충원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 본청 정원을 732명에서 751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숙의하신 주차단속원 증원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그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전담인력 18명을 증원 투입함으로써 단속업무의 질을 높혀 주민과의 마찰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구 동 직원의 단속업무 분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히 지난번에 본 건은 계류중이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까닭에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6월 27일 선출되는 민선 청장에 대한 자리를 하나 지방 정무직으로 확보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재 인원으로서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라도 민원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단속이 계몽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실적에 의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업무차 불과 1∼2분을 차 세워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원들이 가서 딱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손을 들어 불러도 웃으면서 도망가고 이것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단속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인원가지고도 모자라서 구, 동에서 공무원을 내보내가지고 계몽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무조건 실적에 의한 단속 위주로 지금까지 쭉 주차단속을 해 왔다 말이에요. 이것은 충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과연 어떻게 주민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몽을 할 것인가, 이런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그럼 앞으로 이 증원이 되면 총무국장님께서는 구, 동에서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종전처럼 그렇게 할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이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원되는 그 직원은 주차단속에 전문직으로서 주차단속 업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무리한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안 되고 명약관화하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통에 지장이 있고 이것은 불법주차로서 도로상에 주차한다든지 이런것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물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자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전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 주차 단속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번 구정질문도 했었고 시정 촉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란 근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를 구현하는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증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특히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교통이 혼잡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 인가는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에서 1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양천구가 1위 합니까? 차가 얼마나 많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매일갈이 주차딱지를 가지고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증원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지금 총무국장이 말씀했듯이 앞으로는 증원된 인원으로서 계몽에 의한 단속이 되고 또 구 동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안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계몽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증원이 된다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 사후에 주민들의 원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심의 검토해 가지고 이문제는 의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연수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지금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 아주 교양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증원을 계기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 주정차 단속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되면 그 본연의 임무에 복귀를 하고 증원되는 인력은 시 본청에서 공개 경쟁에 의해서 일괄 채용이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주차단속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와같은 실적위주라든지 이런것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단속실적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에 가면 꾸지람을 듣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양천구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주차단속 전담요원이 주차단속을 전담함으로써 민원이 줄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지난번 제안설명 할 당시 총무국장께서는 "18명의 주차단속원을 증원함으로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타 부서의 직원을 동원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또 설명에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에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원장이 묻습니다. 지금 전문요원 18명을 충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인원과 늘어나는 18명을 합치면 우리 양천구 20개 동을 카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 공무원들은 이 주정차 단속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 달라. 그래야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전문요원 18명을 증원토록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실적 위주로 하고 증원되는 요원들은 요원들대로 하고 하다보면 주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연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는 4대 문안처럼 큰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구에 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하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동원 안 하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위원님,

명병수위원장
또 단서를 붙여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된다 이말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그래야지.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총무국장님 다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총무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 "본청에서도 22개 구청에서 우리 양천구가 가장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개 구청에서 어느 구청이 가장 1위를 하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주차단속의 실적에 들어가야지 주차단속 실적에 성과를 1위에 올리는 목표에 두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천구는 당연히 1위를 해야 하고 또 양천구 보다도 더 종로나 중구나 번화한, 주차에 관한한 그런데가 1위가 됨으로써 주차의 개선이 선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2개 구청에서 우리 양천구가 가장 실적이 저조해서 본청에서 많은 질타가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많은 주차단속 부과에 그런 실적을 올려라, 그런 지침밖에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짜 양천구 만큼은 그동안에 수년간 주차단속 계몽을 해서 효율적으로 불법주차를 않고 문화시민으로서 꼭 주차할 곳에만 하는 아주 쾌적한 그런 우리 양천구가 되어야 겠다 해서 22개 구청에서 당연히 1위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서 꼴찌를 했다 해서 문책을 받는다. 이것이 되겠느냐 이말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라고.

명병수위원장
이연수 위원, 아까 기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위원장이 총무국장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장
좋습니다. 됐죠? 그렇게 넘깁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 또는 탈자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