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동혁 의원 발언

문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관리실 심사부서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승진되어서 우리 시민국 위생과장으로 전입한 김명찬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명찬
김명찬위생과장
김명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문영민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쓰레기 처리 제도의 일대 혁명이라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도 6개월이 다가오는 현재 종량제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쓰레기 발생량이 95년 4월 대비 약 30%가 감소되고 재활용품수집량은 약 59%가 증가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빠르게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과정에서 제정 당시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95년 4월 11일 시달된 조례 개정 기준안에 따라서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50ℓ 용량에 특수규격봉투 신규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급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이 비닐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조명 기구세트라든가 정원수 잔재라든가 깨진 화분 및 장판지 등은 쉽게 찢어져 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50ℓ의 마대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여기에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장용이 되겠고 이것이 일반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30ℓ 용량이 되는 관급 규격봉투에 대한 신규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관급 규격봉투는 현재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6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2월 종량제 실시후 우리구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20ℓ와 50ℓ 의 중간인 30ℓ 용량의 봉투를 원하고 있는 주민이 많아서 30ℓ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공공용 봉투의 규격을 20ℓ 용량을 더 추가해서 다양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인 골목길이라든가 공동 청소지역에 현재 공공용 봉투를 사용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 봉투가 50ℓ, 75ℓ, 100ℓ 이 세가지 용량뿐이어서 다수가 많은 양을 사용하는데에는 문제점이 따르고, 혼자서 적은 양을 사용하기에 용량이 너무 커서 적은 면적의 지역을 청소하기에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보다 작은 용량인 20ℓ를 공공용 봉투로 추가 지정해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용케 함으로써 청결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넓은 식견과 고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l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 일반규격봉투 단체표준규격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기준안 시달과 특수규격봉투 제작 공급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리조각, 조명기구, 집수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같이 현행 종량제 봉투로는 배출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인 마대 재질로 하여 이를 제작 공급하여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정용 30ℓ, 공공용 봉투 20ℓ를 추가 제작 공급함으로써 규격봉투의 다양화로 가정에서나 골목길 청소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5조는 규격봉투의 재질과 사양을 구청장이 정하였던 것을 용도만 구청장이 정하고, 재질과 규격은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한 것은 종량제 봉투의 재질과 규격은 통일하고 이를 일괄하여 조달 보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채표준규격봉투는 현행 보급되고 있는 규격봉투보다 두께나 재질이 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봉투가 투명하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을 감안 봉투의 색상도를 반투명으로 하고 일부 규격봉투의 손잡이 모형도 묶기 쉽게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각 구별 신규제작봉투 가격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이번 저희구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특히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도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우선 신규제작봉투 가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총 25개 구청 가운데 본위원이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코스트가 높은 곳과 단가가 적은 구 그리고 우리구를 비교를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가정용 일반규격봉투 용량 30ℓ를 보면 우리 양천구의 현황을 보면 360원이 나와 있는데 관악은 320원이에요. 또한 강동은 최대의 코스트가 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원 프러스 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400원으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 또 제일 적은 곳이 마찬가지로 관악구의 경우는 340원이에요. 또 강동구는 최대 코스트가 440원입니다. 그래서 프러스 40 마이너스 60원이 되겠어요. 그 위쪽으로 가서 특수규격봉투 용량 50ℓ를 보면 저희구가 720원인데 관악구는 일률적으로 전부 최저의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내놨거든요. 650원인데. 또 강동구의 경우는 800원이 있지만 그위에 송파구가 830원입니다. 그러니까 110원의 차이가 난다. 다음에 사업장용을 보면 780원이 저희구에서 단가를 책정한 것인데 보면 관악구가 690원 그리고 물론 강동도 860원으로 많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서초가 870원이에요. 그러면 또 90원 차이.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구마다 많은 차이점이 나고 있는 것인지 주무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계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문영민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담당계에서 그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청소과 서무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미국, 캐나다 청소행정에 따른 연수관계로 25일날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동혁 위원님께서 구별 봉투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왜 30ℓ 일반 규격봉투가 360원이 된 근거하고 그 다음에 특수규격봉투가 720원이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말씀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l0월 1일날 각구별로 봉투의 가격에 대해서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구별로 가격을 일정하게 할 수는 없고 형편에 따라서 94년도 일반폐기물수수료 부과액에 따라서 부과수입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총 수수료가 월 2억675만3,000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수수료가, 여기에 총 인구가 49만4,000명,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을 제외하고 49만4,000명이 인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일인당 월 평균 봉투 사용하는 것을 기준을 60ℓ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산출내역을 설명드리자면 2억675만3,000원에 거기에 총 인구 49만4,000명, 그다음에 월 평균 수수료로 나누어 주었더니 ℓ당 6원97전이 되었습니다. 6원97전 곱하기 ℓ별로 20을 곱해 주면 139원20전이 됩니다. 여기에 94년도에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4개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 감량의 30%를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ℓ별로 20ℓ짜리에 어떤 물을 부었을 때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담았을 때는 그 틈이 생깁니다. 그 보전을 30%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70% 0.7로 나누어 주었더니 199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 이하는 절상이 되기 때문에 200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ℓ당 10원으로 따지면 순수 수수료가 됩니다. 여기에 제작비 200원+24원75전입니다. 그다음에 200원에 대한 판매이윤 6%입니다. 그래서 12원이 되기 때문에 236원74전이 됩니다. 따라서 원 이하는 절상이 240원이 20ℓ 봉투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서 30ℓ 그대로 대입하는 결과가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동혁 위원께서 특수 규격봉투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ℓ에 일반 비닐 현행 사용하고 있는 순수 수수료가 ℓ별로 10원으로 따져볼 때 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제작비가 190원이 되고 그다음에 50원에 대한 6%가 판매이윤이 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 가격이 봉투가격이 되어서 720원이 되는 겁니다. 단지 구별로 다른 이유는 구별로 94년도 부과하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액정적인 것은 부과 서류에 대한 것으로 공식으로 해서 일종의 판매이윤과 제작비를 합친 금액이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성을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물론 해 왔던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마인드가 부과수수료라고 한다면 부과 수수료가 높으면 좋은건지 낮으면 좋은건지 몰라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규격봉투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작년 94년도 10월 1일날 여러 우리 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시고 이러한 산출기초를 마련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매년 똑같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이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 집행부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한 현재 우리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에서의 가격에 따른 봉투가격의 수입하고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도 당초에는 이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는 제기 안했지만 구두상으로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우리구는 동작구, 관악구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겁니다. 이러한 가격은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에는 좋은거고 우리 집행부로 보았을 때에는 구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 문제는 여러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수입에 감안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봉투 질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공업진흥청장의 규격으로 KS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한 그 가격이 예를 들어 중구같은 경우와 우리 양천구하고는 약 50원 내지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계약체결을 정식으로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요.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저는 질이 문제다 그말입니다. 지금 각동에 봉투에 쓰레기를 담았는데 아주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분들도 그걸 정돈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러니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이 문제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산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사실은 중량이 다릅니까, 질이 다릅니까?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질하고 중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만 다를 뿐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50ℓ짜리도 똑같은데 질이 다르면 가격도 다른데,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그건 특수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닐과는 좀 다른거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특수규격 봉투라 해 가지고 질 자체는 다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는 원료가 비닐이고,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업진흥청장의 승인하에 KS표시한 물품이에요. 그런데 과연 업체가 5개 업체라고 했는데 다 KS 규격을 맡은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맡지 않고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상품의 질이 문제입니다. 왜 50원, 60원 차이가 나고 이렇게 다른데 왜 그런가, 그래서 제 얘기는 질이 문제이고 또 5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그 규격을 KS 규격을 딴 업체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우리 지금 일반 비닐로 된 규격봉투 계약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발주하는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달 발주할 예정인 봉투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골목길에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규격봉투라 해가지고 비닐로 현행 사용하고 특수 규격봉투는 아직 제작이 안 들어갔지요. 그거는 현재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공개경쟁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부분 구가 많이 수의계약을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구는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을 ℓ별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계속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경부터 조달청하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질이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봉투보다도 좀 얇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공문을 받았을 때에 저 역시 질의를 본청에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이 얇아진 거는 있지만 과거거와 그렇게 차이는 없고 단지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 이걸 하차했을 때 잘 터져야지 환경에 공해가 없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전 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봉투 구입은 그 재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는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아니면 부주의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흘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가 그 골목길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용 봉투를 더욱 많이 발주를 해 가지고 20ℓ를 앞으로 좀더 많이 해가지고 그 골목길의 통·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 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수 규격봉투는 그거 한가지입니다.
그 특수 규격봉투를 50ℓ만 하지 말고 다양화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예, 윤 민 위원님께서 특수 규격봉투를 앞으로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특수 규격봉투는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깨진 유리나 형광등, 조명기구세트, 집수리할 때 나오는, 또 화장실에 사기같은 것, 수리할 때 나오고 그럴 때에 특수규격봉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비닐이었을 때에는 자꾸만 찢어진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았고 또 각종 모임에 가보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해서 이것이 특수규격봉투가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분한테 풀어봤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이런 특수규격봉투에 넣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주부들이 거의 없다고 있으면 이사갈 때나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수리할 때, 집수리는 1년에 한두번도 안하는 집도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일반 규격봉투에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용도는 집수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봉투가 너무 다양화가 되어도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은 50ℓ하나로 이것을 고정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이고 또 대행업체하고 일반 직영,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직접 청소하는 지역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봉투사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같은 동이라 할지라도 대행지역이 있었고 일반 직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사는데 혼동이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따라서 1월 1일자하고 4월 1일자, 한 번 적용을 했습니다. 4월 1일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완전히 대행지역으로 흡수를 했고.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봉투에 보면 양천구청장하고 대행업체일 경우에는 그 업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명이 너무 작아서 일반 주민들은 직영봉투를 사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특수 규격봉투라든가 30ℓ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다 그렇게 갈 방향이지만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그것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은 좀 작게 하고 대행업체는 좀 크게 해서 그 특수 규격봉투를 그렇게 제작하도록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제작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지역에 스티카를 마음대로 대행업체가 붙이는데 길다란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과태료 부과는 대행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대행업체에서 할 수 없고 단지 대행업체에서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좀 증거물을 해서 동으로 알려달라 그래서 동에서는 결재를 득해서 구청장한테 부과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잘못 샀을 경우에 현금하고 교환해 주지 않는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낱개로 팔라고 홍보도 하고 각종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다섯 매를 필요로 하면 겉봉투를 뜯어서 다섯 매만 판매를 하라 그리고 잘못 샀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을 현금으로 좀 받아줘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만 간간이 그런 민원이 저희 청소과에서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제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가서 청소담당이나 시민생활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판매소에 전화도 하고 해서 바꿔준 적이 있는데 아마 판매소 입장에서는 이게 이윤이 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ℓ 같은 경우에는 240원이지만 순수 수수료가 200원입니다. 200원에 대해서 6%이기 때문에 12원입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귀찮아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낱개로 해서 다섯 장 미만은 청소과로 오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티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수거거부 스티카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종량제, 이게 역사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이게 세계각국에서도 실시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치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굉장한 것으로 해서 일본이나 이런데서도 지금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 이거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4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도 이거 아직 보완을 못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나중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개선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가 반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조달청에서 가져옵니까, 한국프라스틱에서 가져옵니까, 용주산업에서 가져옵니까?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이야기 하기를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하고 계약체결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용주산업은 무엇입니까?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용주산업은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규섭
이규섭위원
용주산업에서 한국프라스틱에 납품을 합니까, 조달청에다 합니까?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아닙니다. 용주산업에서 하는 것은 재질이 다릅니다. 마대용이고 이것은 한국포리프로필렌 섬유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이 다릅니다. 제작하는데가, 그 다음에 비닐은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비닐업체에서는 그 마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규격봉투는 한국포리프로필렌 섬유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은 그 동안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사용해 온 비닐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거기와 계약이 된 것이고 앞으로 5월달, 제가 알기로는 5월 1일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다시 말해서 비닐을 제작하는 업체의 조합입니다. 업체들이 그 회원이 되어가지고, 거기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섬유조합 이사장도 제가 잘 알고 프라스틱조합 이사장도 잘 압니다. 조합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아까 5개 업체라도 그랬지요?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아니요, 5개 업체는 우리 대행업체가 5개 업체이고요.
규섭
이규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구청측에서 청소과에서 가져오는데 이쓰레기 봉투를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느냐 한국프라스틱에서 받는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예. 지금 현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현재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말 정도 다시 우리가 다음 발주부터는 앞으로 조달청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조달청에서 이제 받아온다 이거지요?
이 특수마대는요?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특수마대는 한국포리프로필렌섬유공업협동조합하고 우리가 단체 수의계약을 직접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특수봉투는 섬유조합하고 직접한다 이거지요,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질도 있겠지만 가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채널로 연구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
이경기서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청소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조례중 오자 탈자 등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발전과 구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대 의회의 임기마감을 앞두고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사실상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위원장을 도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