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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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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 「안양시시세조례등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의안이, 1월 31일에는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월 2일에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안양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점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공보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에게 더욱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올바른 시정 모색과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성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이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해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총무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시민과장입니다. 윤영진 회계과장입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총무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와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은 1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기절하실 겁니다. 안양시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할 것 같으면 모 부서와 통화를 하려고 연결을 좀 시켜달란다던지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할 것 같으면 담당 여직원은 나오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환하는 여직원은 나오지 않고 100만 그루에 대한 홍보 전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 시책사업으로써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60만 시민이 거의 다가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휴대폰에 대한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급한 일로 관계 공무원과 통화하려고 그러면 얼른 부서는 연결시켜 주지 않고 100만 그루 나무에 대한 홍보를 계속 또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100만 그루 나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각종 홍보책자나 유선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안양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 51쪽하고 52쪽을 보면은, 잠깐 보아 주시지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52쪽도 볼 것 같으면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11개 팀 해 가지고 13개 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양시의회는 유관기관인지 아니면은 안양시의회는 공직자들이 아닌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와 지지난 연도를 볼 것 같으면 안양시의회가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동안구청하고 괄호 치고 의회를 이렇게 써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가 무슨 일개의 국인지 과인지, 이렇게 의회를 소외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경위, 의회는 이번에 각종 공직자 대회에 빠져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은 차량등록 현황이 빠져있습니다. 차량등록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차량을 등록한 후에 책임보험료를 부과를 했는데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그러한 차량소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입된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지, 징수여부 그리고 징수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장께서는 새로 오셨는데 차량등록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예,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항상 건강하시고요. 2001년 제86회 임시회에서 송이섭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에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에 행정감사 때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시정뉴스나 안양뉴스 모든 공보 쪽에 시와 의회간의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9:1 정도. 많아 봐야 시가 8, 의회가 2. 의회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시민들이 전연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도 이것이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는 시정뉴스나 안양뉴스나 해서 의회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혹시 그것이 작년 행정감사 때 체크된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어디 방향인지 공보담당관실 아니면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트에도 보면 부제가 링크가 12개 있어요. 12개 중에서 안양시의회는 여덟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12개 총무국 무슨 무슨 부서에서 안양시의회에 여덟 번째에 있고 나머지 기타 안까지 있는데 지금 안양시와 의회, 집행기관과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이것이 거의 쌍두마차 동격인데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착오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보실 아니면 정보통신과 소속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던지 지금 의회의 따로,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의회 활동사항이 2000년 10월 16일자로다가, 전연 의회 의사일정이 동정이 안 되고 있다가 그저께인가 언제 보니까 이제 『제86회 임시회가 의회에 열립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는 작년 2000년 10월부터 한 3∼4개월 동안 뭐 했는지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보관 쪽이나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의 51쪽에 「공직자 체육대회」이 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3년째 참석해 봤는데 그 넓은 운동장에 스페이스가 넓은 반면에 참여는 많은데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들이 정말 공직자 체육대회에 열심히 일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가 응집력이 없다고 봅니다. '동기부여' 이것이 없는 입장에서 좀 색다르게 이것의 프로그램 진행방법, 이것을 시대상황에 맞게끔 위탁을 해 주던가 아주 프래시하고 하루 원 없이 정말 1년 동안 하는 공직자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좀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송이섭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요. 83쪽 86쪽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쪽의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86쪽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안양시 과제가 '정보화도시' 이것과 업무보고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시의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3㎞ 약 97만평의 명학역에서 관양 2동까지 정보화도시, 안양에 옛날 구전에 있던 이런 굴뚝도시에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정보화도시라면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도 그것의 기본 인트라넷 구축이던가 붐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시킨다' '뭐 시킨다' 이것은 추상적이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일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시민 정보화교육」이라던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서 5월달까지 군포와 협약이 안 되면은 'e-mail 갖기 운동' 뭐 '시민운동'인데 이러지 말고 본 2001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추경에 안양시민의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1시민 1 ID 갖기 운동'이라든가 안양시 컴퓨터학원, 정보 PC방 모든 전체해서 시민들이 1단계 2단계 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지식기반구축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셔서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신사년 정월 대보름날 업무보고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분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보면은 중점감사사항에서 세금부과징수, 체납세관리실태 등 이 부분에서 계약체결 또 집행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 감사사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월 9일자 중부일보신문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양 상수도 입찰 비리 의혹」으로 해서 한 업체에 무려 83차례나 발주, 뇌물여부 수사. 이 부분에 신문에 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계약 부분에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에서 투명성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문에 난 내용이 어떠한 내용에서 있는지 또 이 과정이 어떠한 건지, 요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 56쪽입니다. 「대청결운동 생활화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 15년 만에 추위 등 한 20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려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눈이 왔을 때 동네 한 번 청소를 자생단체와 같이 해 본 결과 역시 자기 집 앞에 눈이 쌓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주 중요한 월드컵 행사도 있고 특히나 올해는 우리나라가 관광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행사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공보담당관도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을 본인 생각은 「우리안양」2월 달 내용을 가져 왔는데, 여기다가 역시 여러 사람들이 매월 국도청결운동에서 한 번씩 청소하는 것도 좋지마는 주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우리 안양」지의 어떠한 부분에다가 '내 집 앞은 내가 청소' 요런 문구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안양」을 보면서도 '아-이것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역시 겨울철 대비했을 때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 이런 것이 생활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게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 부분에서 한번 총무국장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님들에 대한 인사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동 직원들에 대한 중식지원비를 저희가 총무국장님한테 해서 지원을 2001년도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을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현재 일선 동 직원들한테 중식지원보조비가 나가고 있는지, 아직 안 나가면은 언제 정도에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55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31개 동에서 아마 28개 동, 3개 동이 빠진 28개 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특히 석수 1동, 비산 1동, 평촌 3개 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실 새 청사를 짓게 되면은 센터운영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동사무소의 센터 설치를 안 했더라도 어떤 개인 사무실이나 또 좁은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강사지원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그랬을 때 그 강사지원비는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 13쪽을 봤을 때에 「안양뉴스 방영」 유선 5번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사실 안양시민들이 지금 유선 설치를 해놓고 또 TV 시청료를 내는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특히 동안구에서 비산 1, 2, 3동이라던가 관악산 인근 동들이 지금 시청료도 내고 유선비도 내고 이런 이중적 부담이 있는데 TV 난시청지역 해결방안으로써 지금 측정을 절차를 어떻게 접수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히 관악산 밑에 있는 지역은 같은 아파트인데 옆집은 혜택을 받고 밑에 동은 혜택을 받는데 위에 동은 또 그 혜택이 안 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안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언론지상이나 이쪽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게 된다, 2001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 가지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001년도부터 무상교육으로 중학생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장학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학교에 나가던 수 억원 대의 애향복지장학금을 어느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왜 업무보고에 그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누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합동연수회」입니다. 53쪽이에요. 요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통장 합동연수회에 관해서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 분들 711분을 1박 2일로 2∼4기로 나누어 실시를 한다는데 그때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꼭 "반장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각 동 쪽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다." "연구를 해 보겠다."라고 그때 당시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4월중에 1박 2일로 2∼4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 반장 부분에 대해서도 "부기사항을 그렇게 고쳐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부기사항에도 그것도 안 고치고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에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질의를 했을 때만 넘어갔지 그것만 넘겼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감 없는 답변을 했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 예산심의 때 그런 방법, 반장하고 더불어 사실 통장보다는 반장들한테 일은 더 많고 반장들은 아무나, 혜택이 시에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했던 내용인데 동 단위로 연수교육비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통장하고 반장, 동장, 시의원이 해서 거기에서 구청장이 나오신다던가 요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송이섭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18일날 토요일날 제3회 공직자 탁구대회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약 4시간 정도 탁구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경품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도 잘 모르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은 금방 표가 나고 또 자리를 많이 비우면 모양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연합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탁구연합회 강사들이 나가서 진행을 보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영록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5시 정도에 끝나서 추첨을 했는데 추첨할 때 보니까 추첨하는 대상자가 상품을 받아가야 되는데 너무 자리를 비워 가지고 많이 이석을 했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받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시장께서도 계시고 양 구청장, 국장,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보통 보니까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비워서 추첨을 계속 여러 번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시장께서 또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사기 진작과 친목, 협동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탁구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품권을 추첨할 때에 자리를 많이 비우면은 모양새가 안 좋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탁구연합회도 매년 연합회회장기대회를 9월 달에 하고 있는데 경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부, 그 여자들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많이 남아서 기다리고 경품권 추첨해서 받아가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나갈 것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고생하시는 우리 총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체계적인 운영」아마 이 부분은 200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무척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까지도 나왔었는데 아까 담당 계장님이 와 가지고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부여론조사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의 시정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또 분석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조사를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ISO 9001 품질행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부와 내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시민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차원에서 물론 2001년도 여론조사사업운영계획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보면은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게, 조사가 겹치지 않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만족도라든가 또 행정만족도라든가 여러 부분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저 똑같이 연장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여론조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계획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총평이 있습니다. 총평에 부조리와 4대 악이 있는데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이것이 4대 악인데 거기에서 보면 무사안일과 불평불만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의 제거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총평을 보면은. 그러면 무사안일과 불평불만의 중요요소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모든 부서가 60만 시민을 위해서 모두 중요하지마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사후감사보다도 사전감사를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가 기타 건축현장 이런 부분에 사전예방을 해서 사후에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마 감사의 효과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9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각종 감사를 아마 실시를 했습니다. 정기종합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민원업무·취약분야감사라든가 부분감사라든가 또 기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개선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도 2001년도에 성과금이 아마 7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아마 이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지자제별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이 성과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성과금에 대한 기준을 지금 현재 마련했는지, 마련했다면은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총무과장한테 말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작년 11월부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 가지고 동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향후에 충원할 것이냐 했을 때 공익요원, 행정요원을 동에다가 배치시킨다고 했는데 공익요원, 행정요원을 배치하는 시기, 금년도에 언제쯤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ISO 9001 품질행정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객요구사항과 만족도조사, 실제모든 각 부문별로 내부하고 외부를 우리가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내부는 참여율이 높았는데 외부의 참여율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시책사항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5월, 6월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외부의 그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참여율을 더욱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종합관찰제는 아마 우리 60만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신속하게 우리가 관찰을 통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종합관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동과 구와 시에 공무원들이 각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의 어느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이것을 동 직원이 다시 관찰제로 했단 말이에요. 또 구 직원이 그 부분을 봤어요. 또 시 직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물론 즉시 구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하는 부분은 바로 해소가 되겠지만 가령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중복 되어 가지고 관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 가지고 관찰되는 그런 문제점을 금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에는 우리가 이 수기로 했지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반복 관찰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해소책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두 번째는 회계과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무과장님, 네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구청과 또는 각 동과 또는 사업소 내지 위탁 운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올해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군데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미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데는 한 5년 이상 된 데도 있고 짧게는 2∼3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동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는 14군데가 있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한 번 보았었는데 약 한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 동별로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목적회의실로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을 1년에 한 두 번 활용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타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석수 3동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다목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년도만 하더라도 단 하루도 다목적회의실은 활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의 어떤 재산을 유효적절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다목적회의실 등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 공간이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로 넘어오게 되어 버렸는데 과거의 약 한 1년 안팎이 넘은 것 같습니다마는 산업계에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그 기계류관리조례를 보니까 1조 목적란에 보면은 물론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마는 기계류관리조례 목적이 재해를 위한 기계류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그 관리대상에도 양수기라던가 이런 것이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를 물론 산업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산업계 조례처럼 되어 버려 가지고 농기계 관련된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업계에서는 농기계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었던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어떤 목적 내지는 대상에 보면은 재해에 관련된 기계류가 포함이 됐었고 거기에 양수기라던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이나 각 동에 재해예방 재해 기계로 양수기라든가 아니면 방역기계라든가 아니면 제초기라든가 하는 장비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많이 이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 안팎에 해당하는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못 쓰게 되거나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좋지만 폐지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조례로 두던 아니면 조례를 폐지할 것 같으면은 관리규정이라도 두어야지, 지금 절반 이상의 기계들이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만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회계관리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다 됩니다." 그 산업계 얘기가. "물품관리조례가 있는데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됩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에서 물품관리조례를 하든 기계류관리조례를 두어서 하든 이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던 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상당수 양의 방역기계라든가 제초기계라든가 양수기라든가 하는 기계들이 제대로 관리만 되면야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어도 됩니다. 조례건 규정이건 간에.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동을 가까운 인근 동의 동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봐도 예를 들어서 제초기가 5대가 있으면은 2대 이상은 고장나서 못 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면 방역기가 5대가 있으면 2대 이상 아마 못 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규정이라도 두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산업계에서 무조건 그런 것은 우리 산업계 소관이 아니고 기계류관리조례는 산업계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폐지 못해 가지고 안달이 나 있고, 이것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살 수만 있다라고 하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연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얼마나 잘 했길래 과반수 이상이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 했을 적에는 회계과장님께서는 과연 물품관리조례로 어떻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봤을 적에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은 다음 번 임시회 때라도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을 그대로 안양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대신에 그 책임은 회계과장님께서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다할 수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자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계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인데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안양시 황인섭이라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황인섭 씨라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직원인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황인섭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미 총무과장님께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 어떤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인섭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을 떠나서 안양시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석수 2동, 석수 3동 지역에 충훈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충훈공원 부지는 아마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지금은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난잡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원인 중의 또 하나가 그린벨트이면서도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어떤 재산 활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방치된 그러다 보니까 채소도 심고 산에다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상태가 됐고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그 일부 한복판에 석수도서관을 건립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어제 시장님 시정보고에 의하면 올해 2001년도에 석수도서관을 착공을 하게끔 보고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일대가 아직도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2000년도에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도시과에 충훈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정자료로써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연말까지는 어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도시과의 서면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았는데 어느 사업이던지 물론 사업실행 부서는 도시과 내지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겠지마는 어느 사업이던지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이 충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을 어떠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산상의 관련된 내용을 좀 소상하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 위원장, 권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공직자 체육대회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의회 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빠지게끔 하느냐? 이런 질타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합니다. 요것은 작년도에 저희 그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할 때 의회를 다 포함했었습니다.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이 여러 종목에 다 출전하실 수가 없다. 이것을 다른 데하고 좀 같이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서 했던 사안인데 어쨌든 저희들 공식적인 이러한 업무보고 사항에 의회가 누락된 것은 저희가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참석여부를 떠나서 공식적인 문서에는 전부 다 표기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이 좀 늦게 실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이때 올릴 때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홈페이지 문제를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어서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체육대회를 작년에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또 공직자 특유의 조직력의 응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밖으로 보이더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이렇게 일부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공직자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발자전거타기 등 같은 이러한 것도 좀 삽입하면은 공직자 내부결속 문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실시예정으로 있는 공직자 체육대회는 좀더 응집력이 있고 조직력의 활력소가 넘치는 요러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쳐지도록 저희가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특별히 내 집 앞의 눈도 제대로 치우지도 않더라. 이것이 공무원들 만이라던가 일부 사람만 치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내 주위는 내가 정리한다'는 이러한 시민의식구조가 정착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신안교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바라는 바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행과 실천이 좀 어려운 것뿐이지 거기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반상회, 안양뉴스 등에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고 또 다중집합소라든가 도로변, 동사무소 입구 등에는 현판 내지는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이러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일선 동에서 일용인부가 감축되는 바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해서 동 직원들의 급양비가 더 과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집행부에서 이 대책을 확답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1인당 평소에 14일에 70,000원씩 지급하던 급양비를 4일을 늘려서 18일로 해서 90,000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20,000원이 올랐는데, 요 20,000원은 연말에 가게 되면 당초 14일로 계상돼 있던 예산이 조금 아마 결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 복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0원씩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31개 동에서 28개 동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3개 동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미실시하는 3개 동도 일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강사수당은 최소한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사항을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각 동의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1,600만원을 31개 동에 공히 계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3개 동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에는 별 지장이 없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작년에 11월 달에 공직자 탁구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맨 나중에 시상할 때 공직자들이 많이 빠져 나와서 경품 추첨할 때도 당첨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보기가 참 안 좋더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 조직내부에 치부를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백 번 저희가 시인을 하고 금년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특별히 저희 공직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금년 11월을,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예.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작년에 사실 모임이 있고 그런데 또 저희 탁구연합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봐 주고 또 심판 이런 것을 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추첨하는 과정도 다 보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각 동의 동장 이하 직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본청 직원들은 빠져나간 분도 있지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각 동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추첨은 계속 자꾸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조영구 구청장 아니 총무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아-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네.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나요, 그래. 불과 네 다섯 시간 그런 사이인데." 그랬더니 "아-요새 뭐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는 아까도 저희 탁구연합회장기대회를 각 동의 주부들이 참여를 해서 한 500여명 참석을 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9시 넘어서까지 13 시간, 14시간까지도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탁구대를 스무 대를 놓고 하는데도 그런데 '불과 네 다섯 시간인데 그것을 못 참고 이렇게 빠져나가나?' 그런 생각이, 사실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금년에는 한번 좀 잘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하여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조직내부에 부끄러운 치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끝나셨지요? 총무국장님! 본 위원이 공직자체육대회 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체육대회 주관부서가 총무과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모든 진행을 맡아서 했었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때 위탁을 줬었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큰 차원에서 조직의 활성화, 사기진작, 동기부여로 해서 사실상 운동장 스페이스가 넓다 보니까 응집력 이런 것이 산만하다고 느꼈으니까 일단 안양시 공무원들 복지문제나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응집력 있게 해서 타이트하고 좀 재미있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게 금년에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3페이지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일환으로 해서 교환을, 시민이 비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즉시 연결하지 하고 홍보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연결하는 그런 시민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환실에 확인해 본 결과 담당부서에서 통화중이거나 또 담당자가 없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잠깐 홍보를 하는 일은 있어도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딜레이 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13 페이지 100만 그루 심기 운동 홍보계획은 교환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10분 정도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비디오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홍보는 많이 하는데 의정활동은 홍보를 하는 것이 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정뉴스를 제작한 편수가 얼마냐, 그 비율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양뉴스에 총 102편을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 11편을 의정소식을 편제를 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안양」지에는 매월 의정소식 면을 할애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의정활동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여 주시면 보고서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부를 해서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시청 지역에 유선료도 내고 TV시청료도 내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책정기준은 무엇이고 안양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연적 난시청 지역은 안양 1동 일부 지역과 안양 9동, 안양 2동 그리고 동안구 일부 지역인 관양 1동 그리고 비산 1동, 비산 3동 6개 동에서 5,263 가구가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이 모든 난시청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재 나와서 전파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저희 시에서는 이 난시청 지역의 민원이 접수되면은 한국방송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난시청 지역이면 TV시청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시민만족도조사 결과와 그리고 여론조사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1월초에 각 과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과제를 제출 받았습니다. 과제를 제출 받은 결과 총 16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 제1간부회의실에서 주제선정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16건 중 1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하고 14건을 금년도에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는 과정이 좀 무시할 것을 우려해서 조사설문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은 해당부서 간부 공무원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사안별로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설문조사 문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시민만족조사결과는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여론조사를 할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정기조사 2건은 2월 달에 기본계획을 해서 시정만족도 조사를 하고 2002년도 시정만족도조사는 9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시정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귀성객수송대책과 행정환경종합진단에 따른 공무원 의견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민의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의견조사, 4월 달에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5월 달에 중앙공원 이용자에 대한 공원관련 의견조사 그리고 6월 달에 호계 2동 소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7월 달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장애인 여론조사 그리고 10월 달에 시민축제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11월 달에 교통행정서비스현장 실천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로 총 14건을 여론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안양시청 교환실에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니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연결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연시키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나옵니까? 막바로 연결시켜 주면 되지. 앞뒤 안 맞는 답변을 하시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통화 중이거나 이럴 때는 그 시정홍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내막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물론 어쩌다가 바로 교환 여직원하고 통화가 될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통화가 안 될 때는 그「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에 대한 홍보가 한 번아니고 두 번, 세 번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시민을 위한 그런 시 행정이 아니고 무슨 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 행정처럼 보이고 말입니다. 막대한 60만 시민이 거는 휴대폰이나 일반 개인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 전화요금 시간을- 시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시에서 안내전화를 하면 시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홍보책자도 많이 발간하고 각종 유선방송이라던지 이런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안양시청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한 그 민원전화에다 대고도 그것을, 몇 초도 아닙니다. 한 1분 가량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지요? 한 1분 가량 홍보하지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민원인들이 안양시로 전화가 올 때 전화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교환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안 될 때는 그 홍보 업무난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은 교환하는 여직원을 한 명 정도 더 준다던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도시가 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시 교환이 받으면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짜증스러운 반응이 없도록 그런 홍보를 내보내지 않도록 하세요. 책자를 이용한다든지 유선을 이용한다든지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도 할애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바쁜 사람이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러한 시 홍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래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다음 임시회 때 또 이런 일이 거론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좀 시청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원 뜻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KBS에서 받아가는 시청료를 면제는 받고 있는데 똑같이 난시청 지역이고 앞뒷집 사는데 한 집은 면제를 받고 한 집은 면제를 안 받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질의한 것이지 무슨 5,223 가구가 지금 난시청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면제를 받고 있다. 이런 포괄적인 것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천우위원

앞뒷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은 면제받고 한 집은 면제받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분들, 방송사하고 연결시켜서 방송공사의 장비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대행업무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신청을 하면은요?
민원인이요?
민원인 각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 규모의 뭐랄까, 서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 가구가 있으면은 100 가구가 각각 다 와서 해야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이 서명을 받아서 100 가구 것을 같이 일시로 제출을 공보담당관실에 해도 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모든 처리권한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방송공사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중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

중개역할을 그렇게 해주냐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인가요. 인터넷으로 한 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방송공사를 중개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안양 9동, 안양 2동, 비산동, 관양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지역에서 아니면 석수동 지역에서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신청을 하면 알선을 해서 면제를 받게끔 해 준다 그것이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각 자가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느 한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통·반장을 통해서,
예?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통·반장을 통해서 오면은 금방-

이천우위원

여러 가구 것을, 100 가구든 200 가구 것을 모아서 갖다 주어도 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은요. 아주 수일내로 우리 석수 3동 것이 한 1,000 가구 이상이 아마 신청서가 갈 것이니까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하여간 중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는 관계로를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요. 총무국장께서는 3시에 시정면담회의가 있어 잠시 참석코자 양해를 신청해왔습니다. 양해를 허락하오니 총무국장께서는 시정면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1월 9일자 중부일보에 상수도사업소입찰비리의혹이 보도되었고 안양경찰서에서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내용, 수사결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꾸준한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기강확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9일자 「안양상수도입찰비리의혹」이란 제목으로 안양시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공사 부속자재를 수의계약하면서 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발주한 혐의로 안양경찰서에서 수사중이며, 경찰은 공무원들이 공사발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수사 사항은 아직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아니한 수사단계에 있으며, 본 건의 특성상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행되고 있는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2000년 12월 29일, '98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및 자재납품 관련 회계서류 일체가 안양경찰서 수사과에 인계되었고, 금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상수도공사 자재납품 및 시공업체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한 후,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이 소환조사를 한 결과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직원 1명과 누수방지과 직원 2명이 관내업체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1월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쪽에 총평 부분 중 공직사회 4대 악 제거와 관련 무사안일과 불평불만의 요소가 무엇인가와 감사는 사후지적 보다는 사전예방 감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고 문제점은 개선되어 하는데, 1999년도와 2000도에 대비 개선되지 않아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4대 악과 관련한 무사안일의 형태 및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처리기준절차 및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에 기인된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처리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관례 답습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업무추진시기를 일실하여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는 경우 등이 무사안일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불만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이행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시정시책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의 본분에 입각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부서 및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시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책수행을 소홀히 하며 불평을 하는 경우로써 정책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로 생각합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감사결과 지적하여 특별하게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없으나 각 동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및 동사무소인력 및 조정 등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연천 부족으로 민방위분야, 사회복지분야, 주민등록분야 등에서 동일유형의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며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한 사항 등이 소수 발견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부서에 전파하여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감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부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동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 감사부서에서 운영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목적복지회관은 모두 14개 건립되어 있으며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은 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마련하여 일제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도출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방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 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 14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현재 감사 계획표가 쭉- 꽉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일부조정을 한다던지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월 달에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드리기는,

이천우위원

대충 상반기 중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반기까지 넘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감사원 감사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경기도 감사가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에 그와 같은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상반기중에는 충분히 아마 관심만 있으시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은 본 위원에게도 어떤 개선책이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드리거나 부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어떤 개선책도 또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본 위원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요.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금년 성과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성과금 지급기준이 정해졌는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 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동 인력 보충방안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성과금 지급에 관해서는 우선적용대상은 3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2000년도 12월말 현재 직급별 현원에 7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의 경우 1,574명 중에서 1,102명이 이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우선 상위 10%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0% 또 10%∼30%사이에는 기본급의 100%, 30%∼70%까지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기준은 2000년도 상·하반기에 근무한 실적의 평점을 한 부분을 60%를 반영을 하고 기타 40%는 실·국장 기관장들이 가점을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계속 요새 보도된 대로 평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도까지 이 시행공문이 내려와 있고, 도에서 추가해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곧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도 시장님께 별도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이 평가기준을 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동 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동에서 요구인원이 7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배치한 것이 56명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에 30명, 동안구에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배치된 것이 21명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훈련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대로 3월서부터 6월까지 연차별로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인터넷상에서 황인섭 직원의 내용을 아마 보시고 실존인물인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행사항이 실린 내용인데 저희가 일단 보도나 어디서선행사항이 인터넷에 뜨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린카드를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내지는 도지사 윗분들의 표창을 상신할 것인지를 우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실존인물이고 그 공무원 소속은 동안구 호계 1동에 기능 8등급입니다. 그래서 황인섭이라고 해 가지고 거주지는 의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방침을 보고드려 가지고 시장표창을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애향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중학생에 나가던 장학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두 번째로 통장 합동연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장과 같이하는 방안 또 동 단위로 연수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중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침을 보면은 우선 시행은 지금 교육법이나 그런 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등교육의 의무화규정은 기이 되어 있고, 도서지역 농촌지역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 시가 해당되는 도시지역에는 아직 해당이,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계획에 우선 2002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04년에 가서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발표가 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애향복지장학금하고 관련해서는 내년도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장학금지급조례상의 지급대상이 중학교 40%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50%, 대학교 10%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비율조정을 내년에 가서는 한 학년에 대해서 수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장학금 기준금액, 얼마를 줄 것이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이 장학금하고 또 학비면제하고는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면제 된 사람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기이 중학교 학생은 학비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장학금은 별개의 것이다 해 가지고 다만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비면제가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을 과연 줄 것이냐? 줄 경우에는 학비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금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 주는 것 마냥 정액을 책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애향복지자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그 내용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합동연수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우선 반장님들까지 하는 방안 또 동 단위에다 예산을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를 우선 통장님들을 기준으로 하되 불참되거나 그런 부분은 반장님들이 참여를 하는 방안과 또 동으로서의 자금교부를 해서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우선 드렸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선 기본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는데 우선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함께 교육을 했을 때에 문제가 숫자상으로 저희가 4,932명 즉 한 5,000여명이 지금 됩니다. 그분들을 동 단위로 각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죄 다른데 전원을 참여를 시켜서 어떤 연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게 했을 적에 당초에 저희들이 통장님들의 교양 내지는 역할증대를 위한 교육 이런 것에 혹시 착오가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님 중에서도 약 54% 378명이 여성분으로 되어 있고 우선 저희가 현실적으로 1박 2일 교육을 했을 때 또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각 통장님들의 교육희망여부를 우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불참인원이 많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장님들이 좀 보충해서 참여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로는 교육일정을 1박 2일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1일연수를 해서 교육단가를 좀 줄여 가지고 반장님들을 좀 같이 참여하는 방법,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각 동장님들과 또 조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예,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2002년도에는 안양지역이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다 이것이지요?
2001년도에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겠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장학금과 학비면제의 그 차이가 개념이 어떤 것을 장학금이라고 하고 학비면제는 어떤 것을, 그럼 학비로만 면제하는 것이 학비면제이고 장학금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장학금은 저희가 교육청에다 우선 여쭤 보니까 이런 장학회가 설립된, 장학회가 어떤 단체라던지 이런 데 장학회가 우선 구성이 돼서 장학회가 구성된 데서 나오는 자금으로 해서 우선 장학증서하고 같이 교부되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되는 부분하고 장학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장학회에서 장학증서하고 장학금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던가 이럴 때는 돈으로 직접 오지 않고 그 중학교에서 수업료영수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 장학증서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장학증서하고 교부를 해 가지고 다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이 장학금 설립이 된 이유가 옛날에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데요. 수업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장학금 제도가 생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애향복지장학금은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장학금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 유권해석을 받은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그 장학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다만 지금말씀하신 장학금 금액의 기준, 기준을 학교에다 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생활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은 학비가 기이 면제가 되니까 정액으로 해서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지급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장학금이 학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명칭도 장학금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네요. 그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적정한 명칭으로 바뀌어야지, 장학금이 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학비면제를 받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감사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비면제 받는 아이들한테는 애향복지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로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애향복지장학금을 지급해라. 그랬는데 하여간 그 수준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운영위원회 때 거기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십니다.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이고 제가 총무국장님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임채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요. 이것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답변 듣는 시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답변 다 끝나신 것이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앉으세요, 자리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김명자 시민과장, 윤영진 회계과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만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지난해 ISO 9001 인증과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시 외부고객의 참여율이 낮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는 ISO 인증과 관련을 해서 각 부서별로 1개 시책씩 총 23개 시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외부고객의 참여율은 3,90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10명이 회수됐습니다, 설문지가. 약 25.8%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이런 시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관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해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과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조사부터는 아마 시민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통해서 회수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문지 구성에서부터 참여방법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다 보면 조사결과가 왜곡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석수 2동, 3동의 충훈공원 부지는 20년이 넘게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 또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도시과나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담당부서를 통해서. 거기에 의하면 충훈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제1단계사업입니다. 도서관 부지에 토지보상과 도서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로 배드민턴장이나 체력단련장, 생태학습장, 전망대 등의 건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로 녹지공간조성인데 아마 금년 말까지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의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예산부서에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적극 검토해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충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본 위원이 2000년도에 도시과로부터 자료를 도면과 더불어서 받아 보아서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도 아마 지금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언급을 한 것은 도시과에서 내부계획으로만 세웠다가 그냥 사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에 석수도서관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한 10월쯤에 하반기에는 아마 계획상으로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1단계는 도서관이라고 친다라면은 2단계나 3단계사업까지도 이 도서관이 완공되는 데까지는 2단계, 3단계사업이 같이 완공이 돼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주변 환경의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교육시설물인데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먼 훗날에 2단계, 3단계를 잡을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2단계, 3단계 사업이 도서관이 완공되는 2002년도 10월까지는 같이 완성이 되게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저도 오늘 이천우위원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업무소관이나 권한에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이천우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서에 차량등록업무가 누락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등록업무는 대부분 창고즉결민원으로써 매년 주요업무보고 시에 제외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폭넓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의 과태료 부과액과 건수,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2000년의 경우 8,503건의 7억 100만원의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4,767건의 1억 4,300만원인 즉 약 21%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징수하였으며 5억 5,8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변동사항을 추적조회해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차량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과장 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업무를 열심히 파악해서 시민과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차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관찰·처리토록 운영하는 종합관찰제가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중복 관찰되는데 이에 대한 금년도의 해소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관찰하여 해소한다는 종합관찰제는 신속한 시정종합전산망의 이용과 전 공무원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1999년도에는 7,040여건과 관찰이 2000년도에는 35,0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참여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관찰은 전 공무원이 하는 반면 처리는 시의 교통행정과 청소사업소, 구의 건설과 등에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기간 동안 차선이나 횡단보도 도색 등 동절기 공사 중지로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부터 교통안내표시판 등 경찰서와 협조해야 함으로써 약 60여 일이 소요되는 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맨홀신설이라든지 또 덧씌우기 등과 같은 사업으로 일괄설계와 계약공사를 해야 하는 20여일 이상이 소요되는 자체적인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서와 한전, 전화국 등 타 기관사업에 이르기까지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인하여 중복관찰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지연이 중복관찰이 되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1월에 기동처리반을 신설하고 작년 10월에는 생활민원처리 담당부서를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몇 가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간처리실적보고를 도로시설, 교통시설 등 유형별로 하던 것을 처리부서별, 구체적인 사례별로 미처리사항을 보고하여 투명하게 신속히 처리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부서를 월간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처리반에서 즉시 또는 2일 내에 처리하던 일을 소액기준의 계약사업까지 확대하여 더욱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유형별로 처리기간 기준표를 정해서 조치부서로 하여금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중복관찰을 줄이고 처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끝나셨지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거의 맞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2000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체납액이 7억원이 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의회에다 업무보고 때 이것을 빠뜨리고 "전에도 빠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뜨려서 이것을 안 했다는 이건 지적사항이 나올까봐 사실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하면 체납액이 7억원이 넘는 것도 그렇고 또한 회수도 한 10 몇 % 정도밖에 회수를 체납액을 못하고 있고 현재, 또한 이러한 책임보험 마저 가입을 안 하는 차량들은 종합보험은 물론 가입을 안 하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무적차량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무적차량들로 인해서 안양시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무질서해진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를 아무리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차들입니다. 책임보험 마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런 차량들은 그냥 법대로 하라는 정말 안양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차량들인데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차량소유자들은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압류시키고 번호판을 뒤에 것까지 떼어다가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지 이런 무적차량들이 지금 8,500여 대라고 그랬습니까? 8,500여 건이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차량이?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건수를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건수가 8,500이나 됩니까? 지금 안양시에 이런 무적차량이 굴러다니는 것이요?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꼭 무적차량만이 아니고요. 검사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 차량등록의 누락이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장경순위원

그렇다라고 그래도 이것이 8,500여 대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14만대 정도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요?
14만 대 중에서 이 8,500여 대면은 이것 엄청난 숫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 가입 안 된 차량은 무적차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민·형사상의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물론 시민과장께서 할 일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각 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시민과장이 자주 바뀌고 그러는 이유도 이것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서 이런 차량들을 없도록, 이런 차량들이 아주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미납액을 최소한 회수하도록 징수하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구두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서면화 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번 임시회 때라던지 업무보고를 서면을 받아 봐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시민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김명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계류중인 조례안인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이것이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마 저한테 들으시려고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9년 11월 10일자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가 됐는데 이것이 금년 들어서 조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재상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이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돼서 계류 중에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었고 아까 질의하신 관계로 해서 이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실무자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아니면 "폐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것에 대한 사항을 상급부서라든지 또는 관계부서 이쪽하고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져 가지고 이 조례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물품관리조례는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다음에 조례를 다루시기 전에 저희가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하든 그대로 존치시키든 그렇게 심사를 하시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때가 '99년도 하반기에 11월 11일날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본 위원이 총무경제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킨 조례안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또 듣기로는 안양시에서 재상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인 즉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품관리조례로 카버가 가능하니까 기계류관리조례는 폐지해도 된다 그 내용이지요?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도 기계류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를 정독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물론 이 물품관리조례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는 다 됩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던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 하나면 다 되거든요. 또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헌법 하나면 다 되는 것이지요. 헌법 중에서도 1조 1항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물론 정독을 해서 봤는데 여기 모든 각 조항이라든가 별지서식이라든가 별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다 카버는 되겠지만 그렇지마는 이 물품관리조례 여부 내지는 기계류관리조례 여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나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라든가 제초기라든가 방역기라든가 이러한 물품들이 제대로만 관리된다라면 이것 다 필요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폐지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또 굳이 이 조례는 "산업농기계만 국한된 것이다" 이것만 자꾸 고집하는데 기계류관리조례 1조 목적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영농기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자꾸만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만을 주장하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안양시 조례이지 산업계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안양시 포괄적인 조례이지 산업계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차원에서 최소한 이 기계류관리조례는 폐지하려면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수기라든가 제초기라든가 방역기라든가 이러한 기계류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각 동 내지는 구청에 보관되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31개 동 다 합치면 아마 300개 이상은 될 겁니다. 한 동에 10개 이상씩은 다 되니까. 그래서 세부관리규정을 좀 마련을 한 다음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보수가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 물품관리조례에도 보니까 16조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2조에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만 불용처리 내지 망실훼손 보고만 해 가지고 별지서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별지 1호에 의해서 물품수리제조의 요구서가 또 있어요. 이런 양식에 의해서도 물론 다 제대로 유지·관리가 다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던지 아니면 진짜그러면 회계과에서 총대를 매고 지금 이 물품관리조례 가지고도 다 되긴 되기 때문에 그러면 31개 동 양 구청에 있는 것 포괄적으로 수리할 것인지, 불용처리 해서 다 폐기처분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어떤 의지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 기계류관리조례가 아마 처음에 제정된 것은 농수산부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이러한 여기에 명시된 동력경운기라든지 양수기라든지 또 전동펌프 이런 것을 사는데 보조를 주면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일이 많이 경과되고 그래 가지고 물품관리조례로 같이 병합해서 한 개 조례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검토한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인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폐지검토 지시가 와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폐지가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세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농림수산부 쪽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인근 시에 있는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이런 시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를 했는지 또 폐지를 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폐지하고 물품관리조례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관계가 없다던지 이런 사항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번에 재상정을 좀 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재상정 돼서 의결해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잠깐만, 윤영진 회계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의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재상정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9년도에 이것을 다루었을 때 그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이천우위원이 "그럼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와라." 지금 윤영진 회계과장 설명하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이 아마 이것 몰랐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 소관 안이지요? 지역경제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물품계에?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계류조례를 취급을 했고,

권용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낸 것이지요.

권용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요는 그것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회계과장님 설명이 맞는데 의장단 회의할 때 이것이 딱 올라왔는데 낯뜨거울 정도였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회계과에 넘겨줬는데 홀딩 시키고 이것 다루지도 않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 그 당시 우리 이천우위원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런 식의 절차가 있고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더라도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 주면은 폐지를 시킨다던가 보완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해 오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고 왔다가서 홀딩 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아마 내일 모레 지역경제 다룰 때 이것 한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에서 기계물품관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서 해 달라 그러면 어떤 대안제시를 해 주고 동·구청에 있는 것을 하고 해 달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괜히 홀딩만 시키는 입장으로만 넘어오면 잘못인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꾸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냥 홀딩만 시키는 입장으로 전달해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그런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핑퐁하지 말고 지금 회계과, 지역경제과 합의 봐서 돌출해 갖고 대안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야 다루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이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우계남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시민정보화교육 등은 시민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는 미약한 것 같은데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정보화시대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보화사업으로써 이는 현재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99년 11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완료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지역 내 시민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단위사업들이 생활부문, 행정부문, 산업부문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군포시와 공동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한 후에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현재 양 시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와의 공동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든 안 되든 시민들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지역정보화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지역정보센터 출연금을 포함해서 총 7억 8,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와의 협의가 어려워져 지역정보센터 설립이 안 될 경우 추경을 거쳐 자체사업비로 관목 경정을 하여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인트라넷 기반에 지역 전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습득의 마당이 될 수 있는 정보교류처로서 지역정보청소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인터넷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주민이 '1 ID'나 'e-mail 갖기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평생교육정보센터 설립, 인터넷 정보기술 활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보화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기본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금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교환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이 정보통신과 소속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하고 일문일답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교환원에서는 그러한 나무 100만 그루 심기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전화요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런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홍보하지 않도록 두 부서 간의 협조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셨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제부터는 그런,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고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각종 홍보책자가 「우리안양」지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민원 때문에 전화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홍보를 해 가지고 전화요금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그러한 일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사업은 군포 쪽이고 그것과 별개로 안양시의 컴퓨터 정보통신 이 벤처밸리 이것이 성공하려면 주변여건의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 이미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별도로. 군포와 안 되면은 지역정보사업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안양 60만 시민이 최소한 5억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1 ID 갖기 운동, e-mail 갖기 운동, 각 가정에 하나씩 하는 이런 운동을 조성해야만 성공하는 것이에요, 지역이. 지금 저 지방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도 실시해서 어제 KBS에도 나왔고 인근에 있는 안산시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양시 첫 과제사업이 정보촉진지역 밸리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 보세요, 그쪽으로요.
지식기반 정보사업하는 데.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답변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임채호위원님! 아까 그 총무국에 질의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시간 내에 못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중식보조. 우리 일선 동 직원들의 중식보조는 나가는가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1개 동에서 3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시겠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 동 직원한테 중식비지원 검토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제가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급식비 지원 이렇게는 기존 급식비가 지금 정액으로다가 후생복지차원으로 80,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추가계상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직원 급양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하고 등급을 매겨서 1인당 며칠을 보아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1인당 월 14일을 해 가지고 7만원씩 기준을 해서 동에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등급을 높여 가지고 18일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90,000원이 지급이 되도록 그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추경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가 유보된 3개 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전에서부터 운영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강사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된 동도 우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1개 동에 3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풀로 1개 동에 1,620만원씩 해 가지고 구에 지금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겠지마는 우선 기준을 집행을 하면서 기존 센터를 설치 안 한 동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동에서 구에다 요청을 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개 프로싱만 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강사나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다가 또 추가로 부족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은 아마 구청이나 동에서 추가로 위원 여러분께 아마 추경예산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예, 임채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선 동에는요?
1월서부터 지급이 됐던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먼저 검토한 이후 에 바로 집행을, 기준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리고 방금 구 풀비로 1,620만원이라는 것은 한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개 동 할 것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개 동입니다.

임채호위원

1개 동이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개 동 기준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임채호위원

1,620만원씩 계상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풀로 세워 났습니다.

임채호위원

안 하는 3개 동도 세웠다 이것이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31개 동 분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 담당관, 과장들은 여러 위원께서 각종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구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와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