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두 번째는 회계과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무과장님, 네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구청과 또는 각 동과 또는 사업소 내지 위탁 운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올해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군데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미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데는 한 5년 이상 된 데도 있고 짧게는 2∼3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동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는 14군데가 있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한 번 보았었는데 약 한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 동별로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목적회의실로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을 1년에 한 두 번 활용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타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석수 3동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다목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년도만 하더라도 단 하루도 다목적회의실은 활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의 어떤 재산을 유효적절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다목적회의실 등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 공간이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로 넘어오게 되어 버렸는데 과거의 약 한 1년 안팎이 넘은 것 같습니다마는 산업계에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그 기계류관리조례를 보니까 1조 목적란에 보면은 물론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마는 기계류관리조례 목적이 재해를 위한 기계류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그 관리대상에도 양수기라던가 이런 것이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를 물론 산업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산업계 조례처럼 되어 버려 가지고 농기계 관련된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업계에서는 농기계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었던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어떤 목적 내지는 대상에 보면은 재해에 관련된 기계류가 포함이 됐었고 거기에 양수기라던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이나 각 동에 재해예방 재해 기계로 양수기라든가 아니면 방역기계라든가 아니면 제초기라든가 하는 장비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많이 이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 안팎에 해당하는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못 쓰게 되거나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좋지만 폐지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조례로 두던 아니면 조례를 폐지할 것 같으면은 관리규정이라도 두어야지, 지금 절반 이상의 기계들이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만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회계관리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다 됩니다." 그 산업계 얘기가. "물품관리조례가 있는데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됩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에서 물품관리조례를 하든 기계류관리조례를 두어서 하든 이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던 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상당수 양의 방역기계라든가 제초기계라든가 양수기라든가 하는 기계들이 제대로 관리만 되면야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어도 됩니다. 조례건 규정이건 간에.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동을 가까운 인근 동의 동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봐도 예를 들어서 제초기가 5대가 있으면은 2대 이상은 고장나서 못 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면 방역기가 5대가 있으면 2대 이상 아마 못 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규정이라도 두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산업계에서 무조건 그런 것은 우리 산업계 소관이 아니고 기계류관리조례는 산업계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폐지 못해 가지고 안달이 나 있고, 이것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살 수만 있다라고 하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연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얼마나 잘 했길래 과반수 이상이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 했을 적에는 회계과장님께서는 과연 물품관리조례로 어떻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봤을 적에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은 다음 번 임시회 때라도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을 그대로 안양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대신에 그 책임은 회계과장님께서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다할 수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자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계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인데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안양시 황인섭이라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황인섭 씨라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직원인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황인섭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미 총무과장님께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 어떤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인섭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을 떠나서 안양시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석수 2동, 석수 3동 지역에 충훈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충훈공원 부지는 아마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지금은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난잡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원인 중의 또 하나가 그린벨트이면서도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토지주가 어떤 재산 활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방치된 그러다 보니까 채소도 심고 산에다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상태가 됐고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그 일부 한복판에 석수도서관을 건립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어제 시장님 시정보고에 의하면 올해 2001년도에 석수도서관을 착공을 하게끔 보고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일대가 아직도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2000년도에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도시과에 충훈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정자료로써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연말까지는 어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도시과의 서면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았는데 어느 사업이던지 물론 사업실행 부서는 도시과 내지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겠지마는 어느 사업이던지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이 충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을 어떠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산상의 관련된 내용을 좀 소상하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