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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2본회의199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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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1대 의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하면서 가능한 본의원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지난 4년간 이 단상에서 많은 질책과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양천구 지역발전에 조그만한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문서를 보내드렸던 택시운전자 사업용의 상용의복차림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명령을 발동하고 있는데 그 명령과 벌칙조항을 법률에 비교해 보면 현재 법의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송사업조합법 23조를 근거로 해서 시행령 제3조 1항, 2항을 근거로 해서 범칙금까지 공문서로 지금현재 하달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행령이나 운송사업조합법에 법적용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과징금 처분적용이 아니고 제31조 제2의 2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2항은 자동차 사용의 정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33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 33조는 면허등록의 실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공문서의 하달방식은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장에게 보낸 지역교통과장 참조로 해서 보낸 내용을 보면 "택시운전종사자 복장지정 계획수립시행"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서 하달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양천구청장에게 명령을 한 것인지 그 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택시운전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송질서의 확립이나 또는 서비스향상 이런 면에 대해서는 착안될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의 안전과 그리고 실질적인 운전자의 직업상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째는 하루 종일 기능직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구두를 착용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체형과 같다. 운전자가 기능직인데 어떻게 구두를 신고 운전을 합니까? 그것도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부 자동차가 스틱으로 하루에 수만번을 기아변속을 하고 크러치를 밟고 떼고 하는데 거기다 구두를 신고 운전을 하라?

이런 발상은 즉시 취소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지금 택시 강도때문에 운전자들이 엄청난 신변의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넥타이를 매가지고 나꿔채도록 제공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은 운전자에게 살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 넥타이는 정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기능직 운전자에게 어떻게 넥타이를 권유하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안전띠를 매고 넥타이를 착용을 하면 운전수는 꼼짝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당합니다. 뒤에 앉아서 넥타이를 잡아챘을 때 목이 졸리는데 서울시장은 보장할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도덕적인 문화적인 모든 문제가 그런 수준에 도달됐다면 모르겠지만 넥타이는 절대허용해서는 안되겠다.

이명령은 철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넥타이를 권유를 하려면 잘 떨어지는 고무줄 넥타이를 권장한다든지 또는 잡아 당기면 빠지는 그런 것으로 착용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나비 넥타이를 차라리 권장을 해서 잡아다니면 고무줄이라도 터져서 목숨은 지장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서울시장이 얼마나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전국의 운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철회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운송질서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서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된 사람은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10호를 보니까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냐 명령에 위반한 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본 법에 대한 적용은 전혀 근거없는 법을 적용을 했고 벌금 거둬들이는 것만 10호에 준용을 했다.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여, 돈 거둬들이고 세금 거둬들이는데는 법적용을 했는데 이 자체에 고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으며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이런 고통 정도는 즉시 철회되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복을 회사에서 한 개를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청결해야 되고 넥타이를 매고 서비스향상을 하고 청결해야 된다. 그런데 6일만에 한 번씩 교대해서 하루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 흘리고 일하는 기사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6일 동안 옷을 입어야 돼요. 빨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서비스향상이 되겠느냐 이건 비현실적이다.

전혀 타당성도 없고, 여러분들 6일간 와이셔츠 입으라고 그러면 못 입을거예요. 경근로자도 아닌 근속근로자가 6일 동안을 옷을 빨래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것도 수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명령이, 사무직 근로자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기능직 운전자입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여름에도 넥타이를 매고 그 더운데 견뎌낼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고의 위험을 조장하고 택시 강도들의 손쉬운 강도짓을 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기강이 오히려 해이해지고 정신적으로 부담을 준만큼 교통사고 유발이 증가되고 여러가지 모순투성이 입니다.

이런 명령은 즉시 철회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우리 양천구에 21개의 택시회사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려 3만명에 가깝고 운전자 하나에 가족 세 사람을 비교한다면 약 3만, 4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장이 경거망동한 명령 하나 내려서 이렇게 문제점을 줘서야 되겠느냐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4개 동만 하더라도 택시회사가 7개나 있습니다. 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감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은천택시에 약 100여명, 광일택시에 약 100여명, 강성콜택시에 약 100여명, 삼기통상에 약 200명, 포창운수에 약 300여명, 영도에 약 100여명, 국도산업에 약 200여명, 삼용운수에 약 l00여명, 명화운수에 약 300여명, 이래서 약 1,600여명의 운전자가 우리 3개 동에만 해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약 6,000∼7,000명이 됩니다. 명령이 지상명령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런 명령은 서울시장이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양천구청장께서는 정확한 타당성도 재검토를 해서 운전자에게 복리향상은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잘못된 명령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서울시장에게 다시 건의를 해서 명령을 반납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문민정부인데 이런 명령을 내려서 기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택시강도들에게 빌미를 주는 명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연유로 해서 버스전용차선에 문제점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방송하고 떠들어 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범칙금을 내고 있는 것은 택시 운전수다 이거에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이 강서구에 예식장 앞에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보니까 이것은 엉망이야, 전혀 실용성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에 수당 타고 거기 가서 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심한 일이 뭐냐, 그냥 l자로 선만 그어놨어, 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 지나가면 전부 범칙금 내야 돼요. 심하면 40일간 정지까지 먹어야 되고 회사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또 내야 되고,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선 거리를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적어도 우회를 하려면 하차하신 분을 위해서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몇 m 전방에서는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칙조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워나 차가 밀려 있는 시간에는 택시가 도무지 버스 노선을 경유하지 않고는 차가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러시아워에 구청 직원들 나와서 걸리면 범칙금 내야 되고 40일 정지 먹어야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은 버스 전용노선은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카-풀 제도인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10부제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10부재를 더 늘리는 쪽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낫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인식 좀 될 만하면 또 풀어, 그래가지고 교통유발의 원인을 자꾸 만들고 있다.

그런데 회한한 것이 자동차는 합승을 해서 같은 방향에 타고 다니십시오 하는데 영업용은 또 합승을 못하게 해, 제가 업자로부터 로비를 받고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역 주민의 교통문제가 조금이라도 다소라도 해소되려면 영업용 택시도 같은 방향이면 출퇴근 시간에 합승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역에 교통문제를일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제2회 구정 질문시에 마을버스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교통 문제를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연계노선을 시행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변두리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한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서울시내 변두리에 각각 마을버스가 투입이 되어서 많는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강력하게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택시같은 넥타이 착용하는 이런 문제, 타당성이 없고 전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은 즉시 수정을 해 서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무직들도 여름에는 거의가 다 티차림으로 정부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에게는 여름에도 넥타이를 매라는 강요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영업용 택시중에서 거의 주정차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택시 승차대는 있는 곳은 있지만 손님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확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그어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 선이 그러져 있는 곳은 정차를 못한다든지 흰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승하차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교통지도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 존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질문할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만 근본적인 지역 택시운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천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명령은 수정되어야 되겠고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되겠고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명령은 취소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그리고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