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재무위원회 이운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0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창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양천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시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한 주차요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징수한 주차요금은 부설 주차장의 확충, 정비, 통근버스 증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제42회 제1, 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44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부담이 되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아 조례로 규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월19일 주봉규 의원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양천구립회관 사용시 대관이 제한되고 있는 정치집회 행사 항목을 삭제하여 다중 집합시설이 별로 없는 우리구의 여건상 주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정치집회 행사에 사용토록 허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되었던 동 건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한 본 조례안은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관련하여 국가직으로 되어 었던 구청장 직종이 지방 정무직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른 충원과 주차질서 확립과 이면도로 및 상습 취약지역의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따른 부족한 전문 단속요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구본청 공무원 정원 총수를 732명에서 751명으로 19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주차 단속업무로 동원되고 있는 구·동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앞으로 주차단속에 구, 동직원들올 동원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