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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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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는 7월 21일 이훈구 의원외 13인으로 부터 의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7월 24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마감시한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대상의원 22명중 10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재산등록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천구의회 정수가 39인에서 34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조정키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목2동 출신 이훈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6·27 동시건거에서 지역 주민의 대표로 진정한 우리 주민 민의에 의해 선출되신 의원여러분과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10인의 이름으로 95년 7월 19일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총무재무위원 11명, 시민보건위원 11명, 도시건설위원 11명, 의회운영위원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주일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다시 모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구민이 바라는 의원상이 이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구민을 실망시키지나 않았는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개원초부터 순조롭지 못한 의회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할까 합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나 그때까지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못한다면 그야말로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