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69회 제본회의2008-03-1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명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답변자이신 시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되어 다음 회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연기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었으며, 또, 김명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명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회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의회 회의 방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의정옴부즈맨을 구성·운영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 옴부즈맨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옴부즈맨”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시민과 인근 지역의 대학교수중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및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나. 안 제3조에 옴부즈맨 구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45인 이내로 하며 주민자치위원 8인, 통장 8인, 대학교수 3인, 각급 사회단체 회원 10인, 지역주민 14인입니다. 추천은 속초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속초시 통장협의회 및 시의원,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이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심사를 하며, 위원장은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되겠습니다. 라. 안 제5조에 옴부즈맨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옴부즈맨 활동사항은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제출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6조에 옴부즈맨의 활동사항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여론, 시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 안 제7조에 옴부즈맨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 소집,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제 제8조에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안 제9조에 우수한 옴부즈맨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 방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의정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열린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과 인근지역의 대학교수 중에서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및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옴부즈맨은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 주민자치협의회, 속초시 통장협의회, 각급 사회단체,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 8인 2. 통장 8인 3. 각급 사회단체 회원 10인 4. 대학교수 3인 5. 지역주민 14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옴부즈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옴부즈맨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하는 자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옴부즈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옴부즈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 담당이 된다. 제5조(운영) ①옴부즈맨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맨이 제보 및 제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활동사항)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2.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시책에 대한 시민여론 3. 시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할 사항 제7조(활동지원) ①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법령의 낫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을 위해 본 규정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나. 안 제1조 법령의 띄어쓰기 및 낫표 를 표기 다. 안 제2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을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을 위해 본 규칙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나. 안 제3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다. 안 제5조 법령의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라. 별표 서식 중 일부 직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을 “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중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속초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별표 서식 내용 중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 하도록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로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0조의2”를 “제57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의사담당의 명확한 직위규정을 위해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나. 별지 제1호서식 중 계장 직위 변경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년도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19”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나. 안 제1조, 제16조, 제17조 근거법령 조문변경, 법령의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와 다. 안 제8조 청원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실비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속초시의회회의 규칙”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중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를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로, “속초시의회회의규칙”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를 규정하며,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제57조(윤리특별위원회)규정의 따라 일부 조문정리 등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 근거법령 조문 변경 나. 안 제2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다. 안 제66조제4항은 제66조의2 제5항의 시정에 대한 질문 내용과 중복으로 삭제 라. 안 제82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조문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한다. 제2조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하고, 제3항중 “제75조”를 “제83조”로 하며, 제4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본 규칙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제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을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명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을 위해 본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나. 안 제11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중 년도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포상규정”을 “속초시의회 포상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의회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 내용 중 “199”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에 대한 명확한 직위를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실시 나. 안 제2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다. 안 제4조 전문위원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및 일부 내용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속초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제4호의 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의 기구명칭 및 의회사무과장·의사담당에 대한 명확한 직위를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실시 나. 안 제1조 의회사무과의 명확한 기구명칭 규정 다. 안 제2조 의회사무과장과 의사담당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라. 별지서식 중 년도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을 “속초시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의회 사무과”를 “속초시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의사계장”을 “의사담당”으로 한다. 별지서식 내용 중 “199”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운영되지 않은 위원회 삭제 등 본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실시 나. 안 제1조 자치법규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다. 안 제2조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삭제 라. 별지서식 중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낫표 표시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속초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의회회의규칙”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발언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중 “199”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중 “속초시의회회의규칙”을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속초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

우길

홍우길의장

부의장님,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동 부의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다음은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를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실시 나. 안 제1조 조문 정비 다. 안 제3조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명확한 직위 규정 라. 별지 제1호서식 중 직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을 “속초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의회회의”를 “속초시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 허가의 통지방법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본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실시 나.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자치법규 띄어쓰기 등 조문정리 다. 안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방법에 대한 정비 라. 별지서식 띄어쓰기 등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을 “속초시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이하“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청가허가의 통지)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의원에게 통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되지 못한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4조중 “제4호의 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중 “의회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제5호의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

「」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과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속초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속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나. 센터의 시설·조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마. 센터의 설치·운영등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별지로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가족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7. 전문돌봄요원의 교육·파견·관리 등 8. 그 밖의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이 건강가정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게 주 목적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아, 부수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인데, 의원 간담회시 지적됐던 사항이 대체적으로 그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운영회구성을 좀 봐주세요. 2호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회 구성은 운영은 자체 내 규정으로 하더라도 구성도 이 자체규정으로 할꺼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지침에 의하면 센터의 운영 구성에 관해서도 저기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은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 있어서

김강수의원

여기 민간인은 포함이 안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도 포함이 되지만, 여성가족부지침에 의하면 지금 그 센터장과 그 거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걸 굳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속초시위원회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은 제가

김강수의원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 7조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8년 당초예산 확보하신 3,942만8천원 이 예산 속에 자원봉사자 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가체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저희 지금 이것이 국·도·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속초 시비만 확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강수의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확보된 예산 속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확보된 예산 속에 자원봉사자 예산

김강수의원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예산부족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지금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김강수의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제9조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반드시 준용합니까? 할겁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김강수의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12조에 센터의 지원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3,900여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센터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 3,900만원에 도비 확보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시에 도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이 사업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강수의원

국비 몇% 도비가 몇% 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국비가 50%, 지자체에서 50%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도비 25%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시비 25%.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도비, 국비는 다 확보됐나요? 확보 약속이라도 됐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저희 66개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서 34개소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도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구요, 시비는 저희 속초시의

김강수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국비지원이 되느냐고 간담회에서 물었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는 절차중에 하나입니다.

김강수의원

네. 이 조례안 제2조를 보면은 건강가정센터를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렇게 되어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고, 거기에 지금 상담실 그 거기에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관리하실 때 그 사무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건강가정사를 배치해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그러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지금은 그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소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 사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속초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쪽에 협조만 받으면 되지 저희가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받을 필요는

김강수의원

협조는 받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협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김강수의원

아니, 이 소관업무가 다르고 소관부서가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적해 주신거 저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의가 없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사용하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강수의원

의장님.
우길

홍우길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의원

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 본의원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원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평생교육문화센터는 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협의가 안됐다. 향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구두로는 했습니다만

김강수의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려 그러면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도비를 지금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2007년도에는 도비, 시비를 확보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2008년도는 지금 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국비는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저희 강원도에서 1개 사업만 그 양구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만 지정이 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노력은 하시는데 언제 확보를 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 국비 확보가 안되면 시비를 대용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확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왜 이렇게 급하게 제정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지금 양구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만 되는걸로 되어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어떤 자체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하여서도 조례규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구만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국비지원을 받는데 이 속초는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먼저 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국비확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확보는 조만간에 되리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딘가 자꾸 좀 변칙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제정을 하기 이전부터 건강관리사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뭐 법이 있기 때문에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간담회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거와 또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속초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이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런 건강가정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검토한바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렇다면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이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 하고 싶다고 하는 단체는 한 두 단체가 아니고, 그런 단체들이 저희나 의회에 저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진원센터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는 아까 속초시사무회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한 어떤 그러한 규칙과 그 통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임의로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반듯이 그렇게 해야 되죠.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향후 그 지원센터에 그 건물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구 동명동 소재 동명동 구 동명동 경로당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전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 건강가정센터와 관련해서 특정단체 관계자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난 적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만난적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혹시 우리 과장님 입을 통해서 타인에게 하신 그런 일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포함한 의회의 승인 사항에 해서는 보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그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본의원이 서두에 지적했던 건물 관리부서와의 그 협의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하고 조례 이 통과하는 부분하고 그 뭐 내용이 깊이 있나요?

김강수의원

깊이는 없습니다만 조례안 통과여부는 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우길

홍우길의장

예, 그러면 질문을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예.
우길

홍우길의장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김진기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의 목적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그 이 국비하고 국도비하고의 시비하고의 지원사업이 50대50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중에 확보에 대한 어떤 의지도 있고 약속도 받아냈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함이 목적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질려고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그 부서간의 가족끼리 협의가 됐다는 부분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사용하는데 벌써 어떤 이견이 있다던가 다른 부분 때문에 의논을 했다던가 아니면 협의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두고 이 사업을 하는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문서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욱의원

네, 의장님.
우길

홍우길의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병욱 의원.

김병욱의원

우리 그 과장님 본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모 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을 따르고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우리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국 그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을 결국은 수행할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우리 제3조 기능 좀 보겠습니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8개 사업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그중에 포괄적으로 그 밖에 시에 실, 8항에 보면은 8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의원

우리 그 건강가정기본법을 국가와 정부에서 제공, 입안하고 나서 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의원

우리 과장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운영별로 운영주기를 통해서 인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의 영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업이 가족돌모비서비스 사업이라던가 가족친화문화환경조성사업 그 다음에 위기가정의 해체, 기능강화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그 사업안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건강가정기본계획은요 6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정부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18개 부처에 약 12개 부처가 관여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사업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자녀출산, 양육, 그 외에 노동 또는 다문화가정, 기타 여러분야 농림부, 통일부, 법무부, 문광부 기타 여러분야의 사업을 지금 가정위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3조 기능에 보면은 7개 사업과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라고 담고 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봤을 때 좀 다 담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이 제정 취지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건 사업입니다. 저희 속초시에서도 지금 성폭력이라던가 가정폭력 그런 결혼이민자 등해서 저희 모든 사업을 같이 아울러서 이 건강가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 기능에 있어서 그 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다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론 나열할 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시의 제공에 대한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가정법에 정의를 보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 그 사항은 저기 여기 보면 제10조에 주민참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에 의견을 물어서 위원회에.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우리 그 기능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 정의를 보게 되면요 가족과 가정 그리고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을 분리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란 가족은 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가정기본법 잘 보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자, 우리가 그 지금 이 그 조례에서 얘기하는 가족지원서비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본단위에 대한 즉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가정기본법은 그 사람 기본단위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형성되서 사회활동이라던가 기타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을 모든 일을 담고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우리가 우리시에 맞게끔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능면에서 많이 지금 빠져있지 않겠느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제3조 기능에 지역사회 맞는 건강가족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그 2호에.

김병욱의원

자, 2호에 건강가정 지금 그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얘기했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6개영역에서 막대한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맞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끔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기본계획에 수립 되 있는 기본계획을 좀더 우리 그 기본계획을 우리시에 맞게끔 기능을 좀 확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이 사항은 저기 중앙에는 중앙건강가정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도에 건강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건강가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는 시도에 시도지사 밑에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사항이 저희 센터로 내려오게 되서 이 사항이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센터의 기능에 이 사항이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저기 그 밖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라던가 또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구태여 그 기능에다가 더 부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의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라가지 사업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여기 다

김병욱의원

그것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자, 우리 그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6개영역으로 나눠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타 중앙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 이 사업을 건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수록해 놓은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도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김병욱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전에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을 위탁업무 관련해서 드렸을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아, 전문성과 효율성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관련해서 지금 그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그 우리시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한데 방금전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12개부처가 그 총 망라된 종합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을 기본법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냐 라는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지금 예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일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사업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아이돌보미사업 뿐만이 아니라 6개영역에 걸친 많은 이 사업중에 지금 우리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의원

몇 개 사업이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려면 성폭력, 가정폭력 그 다음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기타 통일부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새터민사업이라던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민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그 해당소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김병욱의원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각 그 시민사회단체든 어떤 시설이든 이 6개영역에 걸친 사업을 이미 어느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 6개영역 사업에 2010년까지 기본계획인데 이 사업중에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갈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해야 될거라고 본의원은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또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지 않게끔 배분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어드바이스를 잘 해서 그 분들이 이 기본계획에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우리 여러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종합적인 종합적이고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이 조종자 역할을 잘 해야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해야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더 강조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직영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이 되고 저희 여성정책계장이 팀장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가족관련 사업을 한 사람이 거기 석사학위 이상 자격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장이 되고 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 그 영역에서만 저희는 또 많은 업무에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아까 위원회때 공무원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그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관여를 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병욱의원

자, 본 의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각 시설이라던가 단체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예방하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좀 협의하는게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본의원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도 깊게 저희가 새기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똑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서로 좀 양보를 해라 또는 그랬을때 양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고 또는 모든 일이 그 예산으로만 뒷받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를 위해서도 우리 그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그런 기관과의 연결 그런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시에서 직영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에서는 지금 이 사회복지사업을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회복지사업 자체를 어떤 그 기관 특정기관에게 배분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될 것 같구요, 어떤 그 경쟁관계를 자율적인 경쟁관계를 유도해서 복지의 서비스를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개인 단체들이라든가 여러 그
우길

홍우길의장

김병욱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네. 시설이라던가 특히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기돈 내고 자기 시간 내 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상대적인 소외감 또는 박탈감들이 생길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건강가정관리사 인건비.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전국 평균 우리 속초가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낮습니다. 굉장히. 지금 적게 편성이 되 있는데 저희 그 지침이 늦게 저기 시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안에 의해서 또 다른 타시군하고 같이 형평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반드시 그 형평을 기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의원

인건비, 낮은 인건비가지고 건강관리 제대로 하라 그러면 그 무리한 요구가 되니까 적정선을 주고 그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강수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08년도 우리시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우리 속초시민들의 삶에 큰 희망과 활력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