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봉길 의원 발언

47회 제1본회의1995-08-10

유봉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결삼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선임방법은 의회의 의결로 선임·위촉하고 양천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순위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 의원간 원만한 합의를 본바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위촉대상자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전주석, 조민구 두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책임검사위원으로는 박동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5시19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