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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8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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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구청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만안구, 동안구,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하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만안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영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입니다. 오종률 자치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입니다. 한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이종옥 산업사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에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면 저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구청장을 비롯한 37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3차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유완형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항상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3차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양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많이 해 주시는 양 구청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새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이 상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이 홍역예방주사를 맞아야지 그 증을 가져와야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났더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입학 학생에게 그 증이 없으면 입학을 안 시킨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들어 보니까 한 달간을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약이 품귀현상을 빚은 관계로 앞으로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 학생 어린이들한테 맞혀 준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이 소관이 아니더라도 보건소 소관이고 시 소관이더라도 또 시의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안양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실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시작한 지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확인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초기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3개 동이 미실시가 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실시 되고 있는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은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 부지를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만안구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구에 행정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관내 시라고 해서 양 구청의 행정이 똑같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은 동안구에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 토지대장에다가 토지등급을 해 달라면 그 토지대장에다가 같이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토지대장을 떼고 거기다가 "토지등급을 명시해 달라."니까 "돈은 별도로 내겠습니다." 하니까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따로 떼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신청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다른 종이에다가 발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시인데도 다르냐고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마침 시민과장님이 안 계셔서 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편리하게 한 장에다 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모든 분들이 뜻대로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조영구 청장님께 질의보다는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청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에서도 언급을 한 사항이지마는 지난 겨울은 유독 많은 눈과 15년 만에 강추위로 인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눈 치우기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안구는 동안구보다는 상대적으로써 자연부락이 많고 취약지구도 많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이지마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따로 이것을 치우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내 집앞, 내 점포 앞을 내가 청소한다는 그런 마음을,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꼭 겨울철이 아니라 사계절 모두 이러한 홍보를 동사무소의 옥외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과 반상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비규격봉투 사용 등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한 해 2,000만원의 과태료가 올해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써 쓰레기 청소 그 부분에서 불과 4∼5일만에 2,0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구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이 점을 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민원사항이 이 부분에서 많이 있는 사항인데요. 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영운수는 안양관내를 운행하면서 난폭운행과 또한 신호위반 또는 불법 주·정차, 배차간격 미준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불편 또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만안구 쪽은 더욱 심한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복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또 불편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금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나온 추진실적이 2001년도에서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안구청·만안구청에 똑같이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는 50페이지고 동안구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인데 현재 만안구는 우리가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그 동안 해 왔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시범 동으로 그 동안 한 1년여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3개 동을 제외한 지금 현재 28개 동이 작년 11월을 기해서 동 전환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각 동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현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관에서 민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그래서 각 동의 지금 현재 우리가 취미교실을 많게는 6개 또 적게는 3개∼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취미교실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라던지 또 앞으로 고쳐야 될 점, 거기에 대한 보완점 같은 것을 과연 매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또 각 구청에서도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받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의 양 구청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는 51페이지이고 동안구는 비슷한데요. 지금 「반상회 활성화」라는 업무보고가 나왔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26통에 1,921반이고 동안구 같은 경우 378통에 2,403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안 반상회율을 쭉 보면은 1999년도에는 약 반상회율이 한 21%였고, 2000년도에는 한 30%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78통의 동안구 같은 경우에 2,403반이 있는데 과연 이 378통에 2,403반이 그 동안에 반상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지 않은 통·반이 있는지? 그것을 그 동안 분석을 해 봤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현재 개최하지 않는 반을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야만이 또 독촉을 해야만이 반상회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가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반상회 때 받아서 해소시키고 또 주민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반상회를 활성화한다 했지마는 지금 현재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통·반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그 동안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통·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양 구청에 반상회 개최, 만안구 326통 그 다음에 동안구는 378통에 대한 반상회 개최·미개최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는 52페이지고, 동안구는 54페이지입니다. 종합관찰제의 운영은 정말로 우리 주민한테는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좋은 제도도 우리가 100% 활용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리라 믿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16,805건을 관찰했는데 정비완료를 16,805건으로 100% 완료를 했네요. 100%를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은 동은 동대로 관찰을 하고 구는 구대로 관찰하고 시는 시대로 관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동반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미한 것은 바로 기동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필요시하고 또 정비기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 직원 중에서도 몇 명이 또 관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 하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관찰하는 면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1일 관찰을 시나 구에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관찰을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서 성실하게 관찰하는 공무원도 있는 반면 그냥 그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눈에 띄다 보니까 나중에 남이 관찰한 것도 나도 여기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아마 2000년도에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는 전산화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동에서 올라오고 또 구에서 바로 입력을 하고 또 구에서는 시로 바로 전산입력이 되면 가령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이미 누가 관찰했다고 나오면 중복되는 사항을 우리가 배제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동반이 처리하고 우리가 동에서나 또는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안구 같은 경우 14개 동이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는 비산 1동이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비산 1동에 기동처리반이 가서 거의 정착을 해서 거기에 통장이라든지 그 동안에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공공근로요원들이 아마 요즘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공근로인원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그날 경미한 사건 또 빨리 예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더욱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는 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 우리가 지금 안양시의 전산에 투자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은 인터넷반, 인터넷초급반 또 여러 가지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 동안에 양 구청의 공무원들이 지금 전산화를 배워 가지고 자격증 취득이 있을 겁니다. 그 자격증 취득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셔 가지고 만안구청장님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달리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려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총무국장님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했을 때 우리 일선 동 직원들에 대해서 중식보조금을 어제 총무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동 직원들은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급이 틀림없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동 직원분한테 "지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최경태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해서 우선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3개 동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어제도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각 구의 풀비로 1,650만원인가 그렇게 잡혀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동 중에 하나 비산1동의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어떤- 농악이나 풍물, 서예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풍물 같은 것은 구 동안구 자리에서 한 10여명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자리를 주민자치위원장 지하실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자치위원장님도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 동에서 행정적 지원 운영이 안 나가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원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중에서 한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안구에서 17개 동에서 가장 낙후된 동이다라고 하면은 비산 1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의원이라 자꾸 비산 1동 얘기만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거기 교통난과 주차난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5시 이후에 8시까지 비산 1동을 순시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순시를 하셨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 그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집단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구성대상이 동장, 시의원, 동 지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면은 동이 현안문제를 심의하고 또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두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지구로 각 자생단체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의원도 물론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동장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성대상에서 모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체 하나를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에게 홍역예방접종증이 있어야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안양시에 대한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보건소 사항입니다마는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각 보건소별로 취학통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송을 할 때 홍역예방접종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 후에 접종증명서를 학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그 내역을 보건소로 다시 통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다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안양시 전체가 9,649명입니다, 금년도. 만안이 3,783명, 동안이 5,866명. 이 중에서 예방을 접종한 것이 정확히 지금 통계로는 안 나와 있지만 약 50% 정도는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그 미접종자에 대한 것은 집계가 별안간 저희한테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0명중에 50%로 봤을 때 약 한 4천 한 800 정도가 미접종으로 봅니다, 50%를 보면은.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5,900명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미접종한 학생들한테 접종을 하는데 추가로 백신이 부족하거나 또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염려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그 3개 동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만안에는 석수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안에는 2개 동이지요. 금년도에 설계비까지를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재정사정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건축비가 확보가 되면 건축이 된 이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연도가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3개 동은 추진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임채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미운영되는 동에 대한 운영을 부분적으로 했을 때 그 강사수당이나 이런 대책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면은 금년도 동별로 강사수당이 1,620만원씩 시행을 하는 동이든 안 하는 동이든 전체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했을 때 장소를 자치위원장 지하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그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전체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경태위원님께서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등급에 대한 표기를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못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동시에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폭설로 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해 주시면서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에 대한 제설에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저희가 똑같이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많이 세태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비상근무도 하고 또 염화칼슘 가지고도 되질 않아서 완전히 결빙이 됐을 때는 모래도 뿌려 보고 또 그것도 미흡해서 해머라든지 곡괭이를 가지고 나가서 많이 깨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자생단체장님들과 같이 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자생단체장이나 혹시 동사무소 모임이 있을 때 공무원이 어떤 홍보를 하고 전단을 주고 공문을 보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그런 노고도 또 치하를 해 주셨는데 옛날 같으면은 저희가 명절을 맞으면은 사실은 외지에 나갔던 분들이 고향을 찾아올 때 그 설맞이 무슨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추석맞이 이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청소행정에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 개 구청에 청소사업을 담당하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의 청소사업소라고 하는 사업소 산하에 구에는 완전히 건너뛰고 동별로 청소업무가 주어져 있으면서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기능직 아니면 고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러한 업무의 어떤 기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지역에 있는 불법투기는 근절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전 공무원들을 동원시켰고 또 공익요원들 중에서 요즘 산불감시라던지 하천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사실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체 4일간 2000년도는 1년 간의 과태료가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일 동안 2,4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불법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규격봉투를 쓰고자 하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규격봉투를 쓰는 율이 아주 눈으로 보일 정도로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업무에 대한 그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안을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운전자 불친절, 임의 증·감차 이런 등으로 해서 1,31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징금·과태료를 1억 1,41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징수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징수의 율은 아직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또한 조금 내부적인 문제지마는 하나 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단속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인·허가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대중교통계가 있고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계, 시설계, 교통기획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업용에 대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모든 인·허가권은 대중교통계에서 하고 있고, 아무 인·허가권이 없는 구청장에게 단속권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할 때 인·허가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더 어떤 효과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시본청에도 인·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함께 단속권한이 있고 일부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단속권을 구에다 위임을 해 주었다고 하면은 좀더 효율적인 이러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이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실 때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던지 할 때 요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시에도 그런 단속에 대한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초기단계라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좀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게는 세 종류, 많게는 여섯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일곱 여덟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교실별로 운영을 하면서 좀 미흡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을 해서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개월 수로 따져도 몇 개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사항을 좀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동에 동장들한테 좀 지시를 해서 많은 그러한 종목보다는 진짜 내실 있고 아주 효율적이고 좀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안 같은 경우가 1,969개 반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1,969개 반이기 때문에 몇 개가 있습니다."라고 자료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합관찰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사안이 중복으로 건수로 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시라고 하는 전 공무원이 관찰요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찰을 해서 인터넷에 띄울 때 몇 번지라고 하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대략 위치를 합니다. "무슨 학교 앞에 소화전 표시가 기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은 그 번지라던지 위치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직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무슨 학교 앞으로도 보지 않고, 무슨 무슨 가게의 상호를 대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좀 이것도 저희 시의 시민과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중복되지 않는 어떠한 대안이 좀 제시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자격취득 현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워드프로세서 1,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등 해서 지금까지 취득을 한 공무원이 10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자격증 취득반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개로 나누어서 2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정보검색사, 워드검정,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능력반 이렇게 반을 구성을 해서 외래강사 한 사람과 자체 강사 한 사람을 이용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많은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양비 문제를 과거 총무국장을 했었으니까 좀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이 폐지가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이후에 12월 16일날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 번 제가 총무국장 당시에도 이천우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나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방침 결정을 받을 때 1인당 20,000원의 급양비를 더주는 것으로 받고 12월 22일날 예산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부서 통보 이전인 12월 20일날 동사무소에 총무담당회의가 있을 때 총무과에서 구두로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었고, 금년도 1월 달에 이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주무들 회의가 시에서 있을 때 또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급양비라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동사무소 공무원 1인당 5,000원곱하기 14일 곱하기 12월 그러니까 한 달에 14일을 5,000원씩 계산하면은 요것이 7만원이 됩니다.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식을 한다던지 혹은 자체적으로 돈을 더 내서 한다던지 하는 이러한 부족액을 2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7만원씩 현재 주고 있는 것을 2만원씩을 더 줬을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 만안·동안 다 합쳐서 2억 5,872만원이 예산에 확보돼 있고 7,392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행정적인 시달이나 이것은 했는데 조금 후속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 속에서 배정자체가 매달 나가는데 배정을 소급해서 더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이만큼이 금년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해 달라는 것만 통보를 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소급해서 더 배정을 해 줘라."라고 하는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돈이 각 구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2억 5,8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매월 월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2월입니다마는 다음 달부터라도 이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예산 파트에 챙겨서 추가로 1∼2월 달 안 준 것도 3월 달에 소급배정이 되어서 3월부터는 차질이 없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강사수당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집단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혹시 별도로 이러한 단체가 구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개 동 당 많은 데는 한 30여명 이상도 있고 2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별도의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직 하겠다고 하는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을 관심을 갖고 기존의 자생단체 위원장님이시든 위원이든 대부분이 또 그런 분들이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좀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백신이 "5,900명분의 백신예방주사접종할 수 있도록 보유를 했다." 하신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백신이 없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데 '단 50%밖에 지금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구청의 직원이나 과장들이 잘못되면은 구청장님을 구청 구민들은 징악을 해서 나쁜 소리를 할 것이고, 또한 구청이나 시청의 직원들이 잘못하면 시장을 지목해서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노출시키고 나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서울시에는 백신접종 주사약을 보유했다고 그랬는데 취약통지서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서울시는 백신 약을 구입을 해서 전체 어린이들한테 놓아줄 약을 구입을 했다. 안양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알고 보니까는 충분한 양은 확보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구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은 구청장 책임이요 시는 시장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딴 부서 책임이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양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50%에 해당하는 사람 취약, 이제는 입학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50%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미취학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빨리 접종을, 우리 안양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맞아라. 그런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구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7∼8개 취미교실이 있는데 3년 가서 얼마나 이것이 유지 될려는가가 나는 상당히 고민거리라고 하고 관리도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차후 보는 대로 보완을 하고 또 잘 리드를 하시리라 믿고. 지금 현재 구성 자체에서 보면은 30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 자치위원이?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각 동별로 좀 틀립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다 된 데도 있고 좀 모자란 데도 있고 하는데 어떤 데는 동네에서 처음에 구성하면서 서로 간의 안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고문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고문이 한 10명 넘는 데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 자치위원회를 가 보면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고문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대책방법은 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문을 10여명씩 두고 있는 데가 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도 TV에 보도되는 이 내용을 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아닌 취미교실이 사실 형식적이고 안 되고 있다."라고 벌써 시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보도가 됩니다. 우선은 위원회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구성이 되는 데에 너무 또 공무원이 관여를 하면은 여기서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왜 내가 여기 빠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잡음도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는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 구성자체도 좀 전문성이 내포가 되고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하여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헬스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을 9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낮 시간대에 이용할 주민이 있는가 하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출근 이전에 새벽운동을 한다던지 또는 퇴근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저녁운동을 한다던지 하는 그런 것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조정문제, 여러 가지 사실 좀 보완시키고 또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저 한 3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것은 자신 있게 잘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계속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환영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자주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운영될 수 있는 것 적어도 실효성 있는 것을 장려를 해야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자치위원이 30명인데 고문이 10명이다 하니 가분수로써 얘기를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제 느낀 것인데 우리 동 같은 경우 여태까지 옛날에 사람들이 동네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 그 유지들이 많이 변화되고 젊은 사람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어제 그 척사대회를 하는데 와서 점심시간에 한 5∼600명이 왔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많이 와야 2∼30명 정도 거기 유지, 단체장들 외에 밖에 안 왔는데 젊음으로 바꿔지니까 좋았는데 세대가 변화되니까 좋은데 지금도 그 양반들이 군림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고문으로 모시겠다라는 입장은 이해하나 자치위원은 30명인데 고문이 10명이다. 그래서 고문도 꼭 필요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체운영을 하겠지만 너무 가분수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 김환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반상회 활성화 건에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각 동마다 매월 미개최반이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우리가 반상회를 했다면은 만안구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333통의 1,921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로 따질 때는 많지만 동으로 따질 때는 사실 많은 동이 32개통에 예를 들어서 203반하면은 그 통으로 따진다면 1통에서 많게는 10반으로 해 가지고 통을 묶지 않습니까? 그럼 1통에서 1월 달에 반상회를 5개 반이 실시하고 미개최가 몇 개 반이 미실시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동에서 올라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반상회 끝나고? 그럼 최대한으로 그것을 매년 집계를 해 보면은 현재 미개최반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물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말로만 반상회 활성화 활성화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통·반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1년 가도 한 번도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을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함으로써 더욱 더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의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더욱 더 건의를 받아서 또 말 그대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구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종합관찰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동·구직원들이 물론 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정확하지 않고 가령 거기에 가계상호명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A상점 앞에'라고 또 어떤 사람은 'B상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명이 있지요? 도로명, 도로마다 번지수가 안양시가 시범도로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관찰제를 신고할 때 도로명을 몇 번, 어느 도로 몇 번 번지수가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시달을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슨 보충질의보다도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관찰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문위원님! 한 가지 좀 제가 이해를 돕고 싶은 것이 요. 동이든 구든 시든 각자가 본 것을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사항을 중복되는 것을 정리하려면은요. 아마 검색을 해서 정리하는 요원의 공무원이 손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번지 예를 들어서 번지를 넣는다 하더라도 쭉, 우리가 인명부 같은 데 '조영구'를 찾으면은 '조영구'가 여러 명이 안양에 나오듯이 그러한 인명부에도 그런데 심지어 내용이나 위치를 다시 검색을 해 가지고 '이것 둘이 중복된 것이다.' 검색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런 인력이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고치는 데다 쓴다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시나 시의 시민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저희 동안이나 만안이나 시하고 한번 그런 문제를 좀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가급적이면 추가인력도 들어가지 않고 또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 도로명을 기준으로, 글쎄요. 그것도 검토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하여간 실무적인 그런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그 동 직원 중식보조금에 관계되어서는, 그런데 어떻게 현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지급을 틀림없이 한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지급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이 확인하니까 그것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 때 말이에요. 틀림없이 다시 제가 국장님 발표할 때 자리를 조금 이석을 해 가지고 다시 총무과장님한테 "그것을 못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랬더니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1∼2월 것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것이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챙겨서 3월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저희들이 의회에서 있던 일을 같이 어떤 술좌석이나 어떤 회의 미팅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저 뭐-알지도 못하면서 시의원이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 척사대회에서 틀림없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회식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나 시에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만안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저희 구 관내에 보충으로 좀 설명드릴 사항과 동안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그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동이 저희 구에는 비산 1동과 평촌동이 청사신축 문제 때문에 현재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 청사가 신축이 될 때까지라도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 청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비산 1동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마는 착공이 돼서 내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평촌동은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14억원의 부지매입비가 확보돼 가지고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그 매수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현 시가로 매수를 해 달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매수가 되면은 현재 설계비가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동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동에는 지난해에 그 신축되기 전까지 노래교실을 하나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서 피아노 한 대를 작년도 예산에 구입을 해서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농악이라던가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 1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산 1동은 아직 저한테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또 평촌동은 농악 하나를 추가로 하겠다는 건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농악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장소, 여건이 어떤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장소, 여건이 맞으면은 그것도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비산 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청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불법쓰레기투기행위 단속은 저희 동안구 지역도 만안 지역과 같이 불법투기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파악을 해서 공무원 전산 자격증 취득현황과 그 다음에 2000년도 반상회 개최·미개최 현황, 그 다음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통·반 이런 현황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저희 동안구 17개 동에서 비산 1동이 제일 낙후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도로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이라던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많다. 그에 대한 대책과 또 구청장이 5시 이후에 그 지역을 순찰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지역으로 가면은 더 극심합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가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야간순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야간순찰도 합니다. 또 아침에는 특히 비산 1동에라던지 비산 2동, 비산 3동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수시 나가 보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야간 6시 이후에 나가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은 솔직하게 자주 나가 보지 못합니다마는 가끔은 나가 봅니다. 특히 비산 1동 이마트 앞에 지금 동사무소 신축부지에서 나오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보루를 일부 줄여서 1차선을 추가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추가 확보를 해서 관악로에서 산업도로로 우회전 차선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놨는데 그 1차선 확보도로에 주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를 수시 수시 나가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제가 현장확인을 수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대책과 그 앞에 불법상태 단속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파악이 엇갈려요, 제 질의내용하고. 저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비산 1동에 이면도로에 세워 놓은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주민의 ⅔가 다 불법주차예요. 거기는 만약에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 게 되면 반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6시쯤에 비산 1동 진입로에서 한 번 들어가 보셨냐 이것을 묻는 이유는 들어가려면 한 40분 기다려야 돼요. 차 한 대가 빠져 나와야 그것이 또 보면, 이어 나오면 못 나가고 대기하고 거기에 대기할 수 있는 차가 없으면 둘이 후진해서 저 밑에까지 나가고, 그 뭐냐 하면 차는 많은데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디 댈 때가 없으니까 양 도로에 8m, 10m 도로에 차가 대 있습니다. 또 2차차선으로 이중주차를 해 놓아요. 그렇게 세 줄을 주차해 놓으면 한 선밖에 나와야 들어가는데 그것이 몇 m냐면 300m에서 400m 골목까지 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한번 차를 몰고 이마트에서부터 비산 1동 우성아파트까지 한번 들어가 보셔라 이것이지요. 몇 분이 걸리나. 차를 몇 번을 빼 줘야 되고 맨 날 여기 "안양시장이 어떤 놈이야." "구청장이" 그리고 "시의원이 어떤 놈이야." 차안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나오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그래서 그 해결방안이 올해 전반기에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잖아요. 그 확보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를 보셔 가지고 '진짜 교통난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이 보시면 주택공사가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3개 공사업자 주공, 국제, 한신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그 공사차량까지 들어오고 거기다 세워 놓으니까 더 이 난리인데 그쪽으로 우리 비산 1동 차도 저녁에는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자. 그랬더니 그것이 시간이 한 7∼8월이나 가야 된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위에 주공에다 해야 된다는데 그 대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불법 주·정차 딱지 떼면 큰일나요, 거기.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글쎄, 그 질문내용에 약간 빗나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양옆에 불법 주·정차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불법 주·정차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 1동의 권역별 주차장 60면 정도를 금년에 조성 계획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이마트 앞에 우리가 지금 신호를 올해 세웠잖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체계를 개선해서.

임채호위원

그런데 아직 신호가, 설치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신호를 주질 않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빨리 구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신호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구청장님 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 년마다 똑같은 틀 맞추기 그 다음에 형식 갖추기 같은 것을 보고했었다. 내용을 얼른 요약해 보면 "강력한 차단정비를 하겠다" "강력한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겠다" 또 "반상회를 활성화하겠다" "위생업소를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겠다" 밤낮 똑같은데 밤낮 안 되니까 해마다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똑같은 짜맞추기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시책을 이어받아서 구청은 업무를 보조하는 것뿐이지 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은 구청장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때 총무국장님을 하셨을 때는 밑에서 올라온 그대로밖에 우리는 했지, 우리가 더 빼고 보탠 것도 안 했다. 그래서 마지막 구청에서 모든 것을 조사나 확인했을 때 어떤 상급 지도에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지 말고 만약에 반상회를 조금 했으면 조금 했다고 맞추던 뭐든지 실제적으로 그대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또 반상회를 가보면 분명히 반상회를 한다고 서류를 만들고 하는데 실제 하는 데는 한 두 서너 군데인데 그 동에 서류를 만들어 가진 것은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해 가지고 가더라고. 그런 것을 동장한테도 강제로 시키지 말아라. 만약에 한 것 그대로 받아다 대야 거기에 대책도 하고 논의가 되는데 형식만 갖춰지더라.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와 조금 다른 것이 보면은 친절 그 인사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것 하나가 좀 색달랐고 이것이 똑같은 형식 틀맞추기, 똑같은 말맞추기, 시에서도 똑같이 이 얘기하고 구청에서도 이 얘기하고 작년에 한 얘기 똑같은 얘기란 말야. 그런데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의 특수시책이 나왔다는 것도 다 그런 것이고. 지금 할 수 없이 정보화시대라서 그것만 조금 변화되는 것 그것 하나만 있을 뿐이지, 지금 내가 11년 동안 봐도 똑같지만 계속 써먹는 것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우리의 삶이 비슷한 지역이니까 같을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장에도 안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오라 하지 말고, 한 그대로 받아서 시청에 올려 주고 우리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한다고 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 앞으로는 형식이나 틀맞추기 하다가 이런 것이 만약에 보일 때는 우리조차 가지고 노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구청장 두 양반께서 총무국장 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구청에 가셨으니까 실지 그대로를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도록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잘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이 아시겠지마는 호계 1동에 기능 8등급으로 있는 황인섭이라고 하는 직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때 1동이라고 그러셨나요?

이천우위원

호계1동에요.
기능8등급의 황인섭인데 선행사항이 있어서 어저께도 시청의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장표창이 상신되는 것으로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격려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선행인지 좀?

이천우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파악하셔야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양 구와 동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 지금 유인물을 책자로 잘 받아 보았는데요. 이 DB할 때 디스켓이나 CD로 좀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계속 해마다 요구를 하는데.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CD에 들어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각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니까 고 필요한 부분을 Sort 해서 볼 수 있게끔 양 구청 공히 CD나 디스켓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e-mail이 있으면 e-mail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위원님들 보면 안양시 홈페이지에 위원님들 난에 들어가면 각 위원님들 e-mail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을 CD로다 주시고 e-mail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양 구청.

조문성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동안구 소관의 「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은 조기발주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먼저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17조를 보게 되면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신설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법 제3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정을 우리가 하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그어놓고 재산상 '5년' '10년'씩 놓고 해서 주인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요 한 가지 사항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새차와 헌차의 차등과세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의 세율이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의해서 세액에 마이너스되는 액수가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으로 봐서 얼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 보존하기 위해서 인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플러스되는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차액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구체적으로 액수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조문성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조례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0년'을 '5년'으로 단축을 할 수가 없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사권제한토지가 공공용이나 공영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권 그 사유재산을 공원이라던지 공공용지로 묶어놓고 이때까지 계속 과세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권 개인토지라도 사권토지라도 10년 이상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면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으로 단축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이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새차·헌차의 50% 감면하고 주행세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차·헌차를 구분을 해서 과세를 7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5%, 4년이면 10% 이렇게 해서 12년까지 50%를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나면 그것은 12년으로 봐 가지고 50%까지만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 세액이 35억원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을 해서 거기에서 보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존을 해 주는 세액이 43억원이 저희가 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78억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38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예,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년을 5년으로 줄일 때는 다시 행정자치부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그 절차 밟으면 되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데 전국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기는 좀 어렵지요.

임채호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그러면 내 대지가 100평이 있습니다. 100평에서 20평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세금을 낼 때 100평에 대한 분을 낼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00평에 대한 것이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원을 전액을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부분이 20평 정도예요. 그러면 들어간 부분에 대한 50% 경감입니까? 아니면 100평 전체에 대한 50%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들어간 부분이지요.

임채호위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50%?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겠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들어간 부분이니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해당이 안 되지요.

임채호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 하 냐면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인해서 담장이 조금씩 들어간 집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비산 1동도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담장으로 조금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20년 이상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들어간 부분의 한 두 세 평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경감준다고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것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래도 종전에는 전혀 감면을 안 해 주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감면을 해 주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그 토지에 대한 지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상물에 대한 것도 감면을 해 주니까 그만큼 혜택이 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산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순서이나 정회 시 에 현장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안양시 현재 공유재산취득승인호에 예산편성 여부, 그러니까 된 것 것과 안 된 것의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사업시행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제가 먼저 이번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석수동에 있는 다목적 그 운동장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지금 담당 주무계장이 다 적어 가지고 답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금 현재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총사업비로는 지금 10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현재 그 일원 약 한 2만 3,000평 되겠네요. 그 부분에 현재 개별로 협의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매수는 얼마 정도 했는지 그 추진경위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산동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국비·도비·시비 또 지방채까지 해 가지고 2003년 후에 향후 투자까지 약 445억 3,700만원의 투자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30,467평을 비산동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과연 지금 석수동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데도 아직 토지를 매수도 안 한 상황에서 과연 비산동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다목적운동장으로써 축구장, 야구장 2만석을, 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현재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우선 토지만 매입해 놓고 나중에 일단 여러 가지 기타 부대관계는 용역을 해서 맡길 예정인지?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103번이 공영차고지가 이전해 가지고 무척 혼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동안구 비산동 1024번지 종합운동장내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1,091㎡에서 1,372.13㎡로 변경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외수영장 신축 조감도로써 거기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그 스포츠타운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이 아마 2001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이 상정된 이유와 또 이것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효과성과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박달동 798-2번지에 꽃묘 생산과 조경수 공급을 위해서 양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양묘장을 넓힌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꽃양묘를 어떠한 용도에다가 어떻게 더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넓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변경안이 올라온 건이 지금 다해서 5건이 올라왔습니다. 안양시의 전반적으로 2000년∼2001년도 사업계획까지 통털어 봤을 때 주 사업이 뭐냐면은 벤처집적시설, 집적시설 짓기 위한 부지 매입비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이쪽으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체육시설이니 벤처집적시설이니 물론 필요한 겁니다. 이런 데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저는 안양 9동에 9필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든다. 그런 데 평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18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80평이 좀 빠지는 것 같아. 187평이에요?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620㎡입니까?
한 180평 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구상해서 만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는 기존의 수영장 락커가 가건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크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야외수영장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단조로워 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조립식 가건물의 락커를 철거하고 지상 3층의 락커를 축조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옥외수영장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슬라이드를 3개소 설치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감사담당관실에서 발주 전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 3월에 착공하여 올 개장 전인 6월말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 개장 씨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꽃묘를 생산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꽃묘를 30만본을 우리 시에서 생산을 하였습니다, 직영으로. 각 구청에 보급해 가지고 가로 화단, 녹도 등에 식재하였고, 나머지 또 시에서는 중앙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에 전량 식재하였습니다. 참고로 1년에 봄, 여름, 가을별 계절별로 나누어 가지고 10만본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매년 꽃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전량 저희가 자체생산 해 가지고 시 전역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9동 9필지 187평을 매입하여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9동에는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을 겸한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놀이기구 및 놀이터 조성 50평에 복합 놀이대 3종과 쉼터조성 50평에 사각정자 등 7종, 체육시설 30평 허리돌리기 등 5종과 그늘이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데 57평으로 인근지역의 노인과 어린이 등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년 전에 안양 3동 양지부락에 안양과학대 주변입니다. 120평 정도의 조그만 땅을 사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사각정자를 또 지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그 지역은 주위에 산이 가득 차 있고 공원이 크게 들어가지요. 그러나 밀집지역 서민지역으로써 그 안에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환영한다. 하는데 사실 180평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주차를 30대도 못 받칠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냐 내 얘기는. 지금 말은 정자 짓고 운동기구 놓고 뭐 놓고 말로는 다 그래놨는데 그래놓고 사람 보고 쳐다만 볼 것이야, 애들 놀이터가 될 것이야? 내가 봐서는 그 조그맣게 만든 데서 무얼 어떻게 할 것이냔 얘기야. 아무리 못 되어도 소공원 만들더라도 300평 이상은 되어야지. 거기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졸작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만들지도 못하고 거기 더 끼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씩 하려면은 그래도 거기가 놀이터공간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도 와야 되는데 앞집 문앞에 몇 사람들 노는 것이지, 전체 그 동네 서민들이 모여서 노는 쉼터자리가 못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180평 가지고 하는 것은 졸작 중에 졸작이고 만들어 놔야 숨쉴 공간이 몇 집에 숨튀는 것 같이 집 앞에 공간만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놀이터에서 놀이를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만들어 놓고 급하다고 또 다른 데 180평짜리 만드느니 거기다 더 확보해서 다만 한 300평이라도 되어야 그 주위에서 노인들도 오고 애들도 오고 놀이시설도 두 서너 개라도 만들고 쉼터 와서 앉을 자리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자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180평에 무슨 정자 놓고 운동기구 놓고 뭐 놓고 하면 어디 앉아있나. 계산을 하자고요. 차 30대 못 받쳐요, 거기. 이 180평에다가. 그러면 차 30대 못 받치는 공간에서 무슨 정자 짓고 운동기구는 뭐냐. 구석구석 조그만 형식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그런 졸작품을 왜 만들어 내려고 하냐 지금.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자리가 딱 좋더라.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고 그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도 와서 놀고 애들도 놀고 어디던지 가서 놀 수 있는 위치는 좋은데 너무 작다. 180평 가지고 뭐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만들어 놓아 봤자 개인정원 하나만밖에 안 돼, 180평이.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 위치로 봐서는 괜찮은데 더 확보해서 만들려면 한 300평 만들고 졸작품으로 조그맣게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낫다. 그런 것 만들어 놓고 소공원 만들었다고 할 것이냐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 보다 좀 더 작은 120평을 3동에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평촌동에도 150평 짜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김환영위원

30평이나 못 만드나, 만들기야 만들지. 그 공간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 그 옆에 헌 집들도 몇 개 있대. 있던 것을 좀 몇 개 더 사면 되겠더만. 두서너 채 더 사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더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안 판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원래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도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놀이터'다.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 앞집 몇 사람만, 하여간 50평이라도 만들어놓고 서너 집 가서 앉아 있어도 돼. 소공원이라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기는 되지만 이왕이면 그 동네가 중앙지구 서민들이 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조그맣게 차 한 20대나 30대 받쳐놓고 거기다가 무얼 해 놓으냐고? 꾸미기야 50평 가지고 못 꾸미냐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양묘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은 잘 들었고요. '99년까지는 우리 안양시 양 구청 물론 다 포함된 것이지요?
양묘 구입비용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안양시 전부 다 토탈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각 구청에 5,000만원씩하고 시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꽃묘 구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매년 세웠었습니다.

이천우위원

2000년도에는 몇본을 생산을 한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0만본 생산했습니다.

이천우위원

2000년도부터 처음으로 자체생산한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일체 구입을 안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생산비용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억 5,000만원 어치 사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다 해서,

이천우위원

30만본 이렇게 생산비용 투자를 이용하고 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절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투자는 얼마 한 것이지요, 기존의 양묘장?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맨 처음에요?
9,0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땅은 그러면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땅은 청소사업소에서 확보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넘겨주어서- 네, 시유지입니다.

이천우위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것이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천우위원

조성비만 9,000만원 들어갔다고요?
땅은 있던 것이고 생산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서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생산했다 그 말씀이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것이 1,072평에 해당하네요?
이것이 3억 8,200만원인데 몇 본 가량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거기다 꽃을 더 생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묘포장 같은 것을 만들고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식장도 만들어 놓고 잔디포도 더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700평 있는 중에서 그 땅이 저희 한 450평 정도가 도로부지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에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알겠고요.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새로 부지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는 용도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꽃양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 꽃양배추는 하우스 안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지에다 심을 면적이 없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 가식장도 만들어 놔야 되고 저희가 시유지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좀 확장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는 취지가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구입을 안 하거나 그래도 되는 효과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매입하는 것하고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것하고, 일반업자들이 생산하는 것을 사서하는 것하고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경영성과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경영성과 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많이 득을 보지요. 그리고 그 땅은 일단 사 놓으면은 굉장히 지가가 많이 높아지고 오르는 거니까 그것을 거기다 꼭 대입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22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 표시해 놓은 위치죠?
이 위치가 주변에 부지들이, 제가 대충 여기 위치는 아는데 현재 어떠한 상태로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지하고 주변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요 새파란 것 있는 데가 저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우스도 지어 놓은 것이고 바로 요 앞에 광명시 쪽으로 요게 밭입니다.

이천우위원

밭이요?
그 우측으로는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런 데요?
이런 데도 밭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데까지.

이천우위원

다 개인사유지고요?
시유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유지는 이것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만이고요?
그 주변에는 밭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도 시유지는 아니었는데 먼저 번에 청소사업소에서 사 놓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거기도 시유지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 땅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요것만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 말고 밑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 밑에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없고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2,700평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은 있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구입했을 때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천우위원

재배는 누가 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 직원 한 사람 나가 있고,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이천우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것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기술자는 또 있고요. 기술은 저희 청경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계속 혼자 나가 있고요.

이천우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관리를 청경직원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청경직원이 있고요. 저희가 꽃 전문가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약직입니다.

이천우위원

계약직으로. 한 동에 550평 짜리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데 한 명?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좀 공유재산취득승인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우리 안양시에서 1억 5,000만원을 '99년도에 사용을 했으면 인근에 안양과 비슷한 규모에 있는 안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도 매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요? 아니면 안양처럼 이렇게 생산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산 같같은 데는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만 재배하고 또 한 반 이상은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성남이나 이런 데는 재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천우위원

글쎄요. 언뜻 지금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성급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안양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계속 '북 만든다' '뭐 만든다' '뭐 만든다' 하면서 경영수입사업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만 무성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위치는 아는데, 대부분 "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안양시에서 필요한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로는 인근에 경영식사업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는가 하는 지금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만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린벨트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한번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해 봐도 됨직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관공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꽃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식재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경영식사업쪽으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나중에 위원님들도 견학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 자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꽃양묘장에다가 추가로 부지 1,072평을 매입해야 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로 붙은 땅입니다.

권용호위원

그 밑에는 지금 시유지라고 설명은 해 주셨고 청소사업소에서 샀대면서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청소사업소에서 몇 년 전에 사 가지고 적환장으로 쓰려고 그랬었는데 그 앞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권용호위원

언제 구입했지요, 그것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 구입한 것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1,072평 이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약이 된 거예요? 토지소유자가 어디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맘대로 그것을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승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팔아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하려고요.

권용호위원

그러면 1,072평에 3억 8,200만원인데 약 30만원 꼴인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가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잘 설득을 해 가지고 해야지요.

권용호위원

계속 이것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판다고 그러면 좋은데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승인해 줬다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판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안 판다고 그러면 그것 또 홀딩 되어 있는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당장 못 사면 내년 후년이라도 자꾸 협의해 가지고.

권용호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우리. 석수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예산편성은 협의한 다음에 예산편성에 올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말이 안 되지. 왜 해 주나. 팔 것을 승인하고 협의를 해야지. 팔지 말지 승인만 해 놓고 안 팔면 그만이고 우리는 뭐야, 들러리야! 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승인을 해 줘야지.

권용호위원

충분히 일을 하시려는 의향이나 뜻, 취지 모든 것은 알고요. 지금 얘기는 이런 것 아닙니까? 안양시 양 구청에서 5,000만원 동안구 5,000, 만안구 5,000, 시에서 5,000 해서 1억 5,000 정도가 꽃이 노지라든지 이런 데다 양배추 심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재배를 해 가지고 자급자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뜻과 취지는 좋고 그렇게 했을 경우 1억 5,000 들어가는 예산이 원가계산하면 1억 2,000 들어가서 3,000 정도 예산이 세이브 된다. 뜻은 좋은데 과연 1,072평을 토지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맺었을 경우가 됐을 때 물어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가격절충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을 "너희 얼마에 팔거냐" "얼마에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권용호위원

비싸더라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사람들 달라는 값은 엄청 비싸게 달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리고 여기 승인을 맡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땅 팔아라" "말아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에 올려놨다가 그 사람들하고 다시 절충해 봐서 정히 너무 비싸게 달라거나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토지소유주하고 그래도 기본협약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해서 1,072평을 3억 8,200만원에 구입할 테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협약이 됐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른다면 저희가 굳이 이것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절차상으로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나서 승인을 올리셔야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만나본 적은 있는데요. 딱 "얼마다" "얼마에판다" "얼마에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상태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영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은 별 것 아니다. 확실한 자료 만들어 비슷하면 되는 거라. 다 해 가지고 오면 해줄 수 있는데 무조건 승인만 받아놓고 나중에 접촉해 나간다는 얘기는 이것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누구를 가지고 노는 것이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격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판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그렇게 판다고 결정을 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일단 검토해 봐서 승인을 해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은 저희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느 정도 가격절충은 일단 묵시적으로 됐다는 입장이다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취지와 뜻과 예산절감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은 제가 격려를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안양시 1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이시니까 이왕이면 지금 안양시는 회색도시 베드화 타운이 되니까 녹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이 부지에다가 자급자족 해 갖고 더 많은 양을 공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 묘목을 사다가 거기다 심어 가지고 가꾸어서 보식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땅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공유재산관리하고는 조금 번외인데, 안양시 학의천에서부터 안양천 끝까지 다리가 쭉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 양 가장자리에 폭이 넓으니까 그 폭에다가 1년생이 아닌 다년생 꽃, 나무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실 계획을 좀 잡아 보시고 그린플랜에 가서 협의를 하실 때 같이 고것 좀 한번 얘기 좀 다루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것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그렇 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안양 9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김환영위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 또 주민의 휴식공간을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되 지금 187평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실 6억원을 투입한다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는 187평이니까 평당 238만원 정도의 물론 여기에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겠지만 238만원하고 건물 지금 5동이 74평입니다. 그럼 74평이 여기 보니까 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당 이것이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물론 이대로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정가격이겠지만 너무나 전부 다 건물이 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산다면은 아마 그 건물은 사실 우리가 빼고 아마 토지 정도로 매매가 가능한 부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그 부분에선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향후에 이런 소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물론 지리적인 여건이라던지 모든 여건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러한 데를 조성을 하기때문에 건물비까지 들어가겠지만 차후에는 건물을 우리가 혹시 맹지라던지 딴 데 공터를 해 가지고 소공원을 갖다가 30평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30평도 좋고 40평도 좋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잘 모르겠지만 재개발계획은 앞으로 없나요? 보니까 전부 다 구옥이던데, 그 지역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재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지마는 187평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 또 그 건물비 5동 74평에 7,500만원이라는 것은 평당 100만원 꼴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물론 예산을 공유재산에 넣었지만 구입할 때는 물론 거기에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매입을 하겠지만 현재 이것을 봐서는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동다목적운동장은 현재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비산동스포츠타운에 대한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또한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동스포츠타운 예산편성시 관리계획을 안 받은 사유와 본 체육시설 건설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동일하므로 같이 답변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수동다목적운동장은 당초 협의매수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0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접촉결과 협의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또한 비산동스포츠타운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면과 다목적운동장 1면, 보조축구장 1면들을 계획하고 있고, 2001년 1월 30일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였고, 교통영향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 6월∼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충분히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도시계획결정과 병행처리코자 하였으나 추경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체전은 2005년도까지 일정이 잡혀있고, 2006년도부터는 개최지가 미정이라 안양시에서는 2006년 내지 7년도에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은 체육시설물 38종 중 최소한 30종 이상의 시설물을 확보해야 함으로 현재 안양시는 20종 시설물 확보에 근본시설물을 확보하면 31종이 되고 부족시설물은 인근 시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전국체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3∼4년 전에 승인을 득해야 함으로 본 스포츠 타운이 준공되기 전에 전국체전을 신청할 계획이며, 전국체전을 개최할 시 정부로부터는 막대한 지원이 예상되므로 각 시·도가 서로 각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후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산동스포츠타운 질의에 앞서서 석수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평수가 23,000평인데 거기에 지금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5필지로 나와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 소유주?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좀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소유주를 지금 몰라요, 몇 분인지?
이성

이성체육청소년과장

수 자료를 빨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0년도에 57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는 모르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몇 번이나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먼저 계장한테 듣기에는 대 여섯 번을 가 가지고 접촉을 했다는데요. 전연 반응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안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시가 생각하는 예산, 그 가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협의매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이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론은 공공시설로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시 방침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도시시설을 확정하기 전에 그것을 고시를 하겠지요? 고시를 해야지요, 먼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공람을 먼저.
수곤

문수곤위원

공람을 먼저 하겠지요.
공람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2000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7억 9,300만원 그때 배수로 관계 때문에 아마 중장기계획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리고 금년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본예산에 했었어요. 그런데 도비 5억원에 그 다음에 시비, 원래는 중장기계획에 5억원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도비 5억원을 받아라 해 가지고 5억원을 본예산 예특위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이번에 아마 형성됐습니다, 이 부분이. 2001년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금 2000년도에 세웠고 했는데도 지금 추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산동스포츠타운을 우리가 또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저는 비산동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일관성 있게 또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벌려 놓고 또 저기다가 벌려 놓고 하나의 추진은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만 해 주면 되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을 어느 정도 토지를 매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비산동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일을 순조롭게 하자 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산동스포츠타운도 지금 30,460평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64억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나누면은 평당 21만원입니다. 그럼 거기도 협의매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물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도에다가 올려서 체육시설로 지정한다 하면은 거기도 공람 하다 보면은 토지소유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많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서로 석수동생활다목적운동장조성 또 비산동스포츠타운 조성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은 금년에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과정을 보면서 비산동스포츠타운은 하반기 때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승인해 가지고 2002년도에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괜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놓고 괜히 미적미적 추진 안 할 바에는, 못 할 바에는 오히려 더 이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전국체전 준비는 늦어도 3∼4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족분 시설물을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은 전국체전 준비하는 데 상당히 아마 난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부분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변경승인만 해 놓고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땅을 매입을 안 했을 때 똑같은 격이지 않느냐는 그것이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천상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 도시계획시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수용이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 그대로 국민의 정부이고 옛날 군사정권시절에야 이 자리에다 예를 들어서 공원 만들어야겠다, 또 체육도장 만들어야겠다 한다고 하면이야 그때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상황과 달라서 글쎄 본 위원은 이 비산동스포츠타운의 조성은 공감하면서 일단 한 가지 일이라도 정확하게 추진을 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은 금년에 최대한으로 상반기 때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추진과정을 보면서 하반기에 이 관리계획승인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늦어지게 되면 그 동안 지가상승 등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좀 공사하기가 더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총공사비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445억원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445억원이 들어갑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나왔으면 그것이 어떤 형식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성위원장

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조감도입니다. 이쪽이 군부대 올라가는 장소이고 여기에 주택가가 있고 여기에 광역 5단계 상수도가 이 산을 지나갑니다. 이 사이로 지나가고 여기에 1차적으로 로울러스케이트장 야외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 경기도에 유일한 겁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5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체전을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신청할 때 1차적으로 일반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야외로울러스케이트장이 됩니다. 가운데가 하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운동장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장에 보조트랙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변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주경기장에 주변에다가 트랙을 만들고 가운데가 잔디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야구장을 하기에는 이 전체를 다 써도 부족하기 때문에 야구장은 여기서 없어졌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이 되겠지요. 뛰어들고 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시절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몇 평이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평수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평수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

최경태위원

저 끝에 것이 뭐라고요, 운동장옆?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요쪽에 저희들이 지금 어느 것을 천연잔디로 깔고 하나는 인조잔디로 깔려고 그러는데요.

최경태위원

똑같은 축구장이에요, 그럼?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천연잔디로 깔고 요것은 인조잔디로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 얘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원래 야구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2만석. 원래 중장기계획은 2만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은 야구장에서 현재 면적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야구장은 취소하고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잔디축구장, 인조 저쪽 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쪽하고 저쪽하고 축구장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축구장인데 잔디가 종류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요것을 저희들이 사람들이 같이 쓰니까 인조로 쓰고 이것은 천연잔디 쓰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축구장이 지금 종합운동장 축구장하고 지금 여기의 축구장하고 했을 때 면적이 여기가 더 넓겠네요, 국제규격에 맞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 맞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축구경기를, 전국체전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국대회 축구경기를 하려면은 축구경기장 이만한 면이 축구경기장이 5개 이상이 나와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다목적 석수동운동장이요. 지금 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조감도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있지요. 안 갖고는 왔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축구장이란 말이에요. 축구장하고 야구장도 들어섭니까, 거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야구연습장입니다, 야구장이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야구연습장. 그리고 축구장이 몇 개예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축구장에 파크 같은 형태에 일종의 잔디가 쭉 깔린 파크 형태에 거기에 면이 두 개 면에다가 공도 찰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거기 축구장도 국제규격에 맞겠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쉽게 파일을 못 받습니다, 승인 자체가. 그래서 건축물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야구연습장은 하더라도 야구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직 뚜껑은 안 세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했듯이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그때 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나의 사전대비로 아마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석수동 그것까지고도 충분히 축구장으로써는 여기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석수동에 조성이 된다면 현재 두 개 가지고도, 지금 현재 한 개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석수동 쪽에 완성된다 면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듯이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석수동에 예산 부지매입까지 해 놓고 충분히 추진계획까지 있었는데 현재 추진 일정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이 석수동 생활다목적운동장에 역점을 두고 다음에 비산동스포츠타운은 하반기 때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큰, 제일 문제는 땅을 매입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땅만 매입한다면은 돈만 있으면 건축비야 올라가는데 그 건축도 아니지 조성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005년 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웅장한 건축을 짓고 그러면은 시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 보면은 논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토목공사도 많이 안 들어요. 흙 갖다가 메우고 그 다음에 거기 잔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거기 축구장이 생기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된다면은 그 대책으로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지만 용역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 보면은 103번 버스가 그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주차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3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안에?
평상시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차량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럼요 다.
수곤

문수곤위원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겸용을 지금과 같이 운동장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여기는 담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이 없이 그냥 아무나 차를 대고 와서 놀다 올 수 있는 일종의 스포츠 파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원인 개념이지요. 무슨 운동장이나 컴플렉스식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던지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 왜 이것을 공유재산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작년 예산을 올렸다가 이렇게 하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이 우리 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되면은 사실 공유재산계획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둘 중의 하나니까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것을 생략을, 이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어차피 이번에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계획은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왜 그런 욕심을 내냐 하면 다른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땅을 먼저 산 다음에 나중에 건립계획이나 땅 무슨 계획합니다만 저희 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은 다음에 이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먼저 단계를 저희들은 일반 사기업체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아까도 꽃묘장 부지 얘기도 그런 현상입니다만 미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땅을 사 놓은 다음에 하는 거꾸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먼저 밟고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이 얼마라도 서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계는 섰습니다, 지금. 설계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처리문제에서 무슨 설계부터 먼저 하고 타당성 조사설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땅값이 아까 4백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여기 뚜껑이 있는 건물이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말하는 것이고 뚜껑이 없으면 23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도비보조 달라고 시에서 지위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용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것이고, 승인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설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말하자면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강제매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강제매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수용된다고 올라가면 거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다 주지 않으셔도, 이번에 공유재산계획 승인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다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땅값 올해 다 서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석수동다목적운동장도 실제는 우리가 몇 번 협의를 거쳤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야 땅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방세가 감면이 된답니다. 그냥 협의매수 해 가지고 지방세 감면이 없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람을 거쳤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받으면은 그분들이 판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석수동 그 땅을 자동차학원이 막고 있는데 뒤에 무슨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다는 의미는 다 했는데 가격이 말씀대로 아마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여기도 아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격이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좀 무리 없이 밟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 공사하려면 내년이나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별 생각도 다 해 봤는데 우선 절차를 밟자는 이런 얘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을 제외하고 지금 시설만 하는데 사업비가 23억원밖에 안 든다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요것만 해서 23억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로울러스케이트장만 말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를 말해야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전체사업비는 그래서 설계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445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완공됐을 때 뚜껑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 23억원이라는 것은 로울러스케이트장만 23억원이고 로울러스케이트장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축구장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총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187억원입니다. 시설비가.
수곤

문수곤위원

시설비만?
약 50% 정도 절감되겠네요. 뚜껑 안 덮었을 때, 총 중장기사업비가.
윤현

윤현복지환경국장

예. 뚜껑 덮으면 이것이 200억원 정도 뚜껑 덮으면. 그래서 지금 아직 재정상태가, 뚜껑 덮을 생각을 안 하고요. 대신에 언제던지 덮을 수 있게끔 덮어쓰면 다 깨치지 않고 하는 그런 보강공법으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권용호위원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예,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비산동 14-4의 103필지 30,413평에 그것을 짓는 이유는 그 타당성은 향후 안양시 체육시설 보완과 또 2005년 이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시설비 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뜻 하에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강제수용 해서 해도 되는데 행정절차상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 위원회에다가 승인요청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까, 지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승인 안 해 줘도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하고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시장 소관이 아니고 도지사까지 올라가니까 어차피 이것 여기서 다 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이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것은 체육시설로써 작년 7월 1일자로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했건 누가 기증을 했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 현재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사업개요는 한 445억원 한 450억원 500억원 정도 전체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지금?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뚜껑을 씌우게 되면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전체는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분으로 지금 야구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축구장 이렇게 2면이 있는데 야구장은 형편상 타당성 조사결과 '야구장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껴 놓는 것이고, 축구장 2면에다가 로울러스케이트장 1면을 만들으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 이 뜻입니까, 지금요? 그럼 만약에 안양시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그 체육시설물 기준이 38종 정도 있어야 된대면서요. 지금은 현재 안양시에 몇 종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27종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규격에 맞는 시설물이요?
그럼 한 11종만 더 있으면 안양에 전국체전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1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이. 왜냐 하면 미사리 같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사격장은 관악여중에 실내사격장은 있는데 크레이사격은 인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외사격은. 수영은 우리가 하지만 하기년도에 요트나 배를 움직이는 것은 미사리에서 합니다. 또 우리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용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고 계속 땅 사고 막 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어림어림잡아서 대충대충 짐 잡아서 안양시에 전국체전을 장기적인 비젼에서 생활체육시설 확보와 더불어서 전국체전을 지금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나 봐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 큰 꿈과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2000년도 시정연설회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갔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아직 그것은 5년 후인데.

권용호위원

아니 5년 후라니요? 중장기계획에도 서서히 들어가는 입장이었었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노출이 되면 좋을 것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천안도 다 갔습니다. 천안도 다녀 보고 이런 데 직원들이 다 가서 체육대회 하는 것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전국체전을 하는 것은 안양시 위상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국·도비, 아까 이성수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엄청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형편상 그것을 좀 따 보려고 그러는데 이 유치경쟁이 심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안양시가 승인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또 라이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수면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체전,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축구경기를 할 때 몇 명이 필요한 것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연도별로 어느 시가 자체 요청을 했고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전국체전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원대한 꿈은 그것인데 또 꿈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비용을 따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면 위에서 노출을 할 때는 라이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딴지를 걸릴 염려가 있어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시장님이 발표하실 사항이고요.

권용호위원

예, 그 뜻은 알았고요. 그러면 체육시설도 있고 기존의 숙박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양시에는 숙박시설이 태부족인데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이 숙박시설을 한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 갖고 안 되고 인근 군포, 군포에 좀 있지 않습니까? 러브호텔 비슷한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호프호텔 예를 들어서 선수단 본부단이 묵을 때와 일반선수단이 묵을 때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한 계획이라면 이 것이 접근이 조금 잘못했다고 봐요. 지금 그러한 큰 안양시의 미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릴 성격이 아니었었고,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승인에도 그렇게 무턱대고 올라올 것이 아니지요. 상황설명을 다 해서 이렇게 이러니까 올려주십사 하고 한번 시의 정책이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슬금슬금 왔다가 위원들이 물으니까 이렇고 또 "숙박시설이 어떠냐?" 하니까 "숙박시설도 인근에 알아보겠습니다."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사항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권용호위원

여기 다 오픈 되는데 발표가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이 과장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제가,

권용호위원

내일 아침에 기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면 전국에 다 퍼질 것이 뭐 발표 안 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아니 다 오픈 되는 상황인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국체전은 그렇게 유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권용호위원

예, 그러니까 요것을 승인해 주시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윤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걸쳐서 체육시설과 벤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총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료를 단시간 내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자료는 아무래도 서면답변자료로 제출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은 것 중에서 예산을 아직까지 계상치 못한 사업은 거의 없고 신촌동사무소 있는데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 부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억 9,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촌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는 약 한 평수로 148평 정도 그리고 평당가는 한 2,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2억 9,5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요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이유는 우선 재원 단계도 있겠지만 현재 공공용지로 되어 있고 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한 적정부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 하나를 아직 예산에 계상을, 승인은 받아왔지만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세한 사항들은 자료를 뽑고 있으니 만큼 서면자료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천우위원

추가질의가 하나 있는 데요.

조문성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를 하면서 색다른 이야기도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 시에 항상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지마는 지금 '99년도 이후로 우리 안양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쪽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벤처집적시설사업의 상당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물 쪽으로 상당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부지매입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양시 예산에 거의 대부분은 이 부지매입비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아까도 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석수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할 때도 토지소유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면성에 대한 문제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마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관공서에서 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판다" "안 판다" 여러 가지 협의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만 되겠지요, 강제수용해서라도. 해야만 되겠지만 이것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너무 많이 관공서에서 부지매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하면서 이러한 말은 본 위원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가능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의 어떤 단계는 이제는 사유재산 침해까지도 논할 단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안양시에서 부지매입하는 것이.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물론 담당국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안양시의 국장님으로서요. 그 다음에 지금 비산동의 스포츠타운 조성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전국체전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경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양시에서 전국체전 얘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시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면은 안양시에서 종합적인 전국체전 유치에 관련된 계획서가 마련이 돼 있고 그것을 의회하고, 지금 비산동의 스포츠타운 이것 하나를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라면요. 전국체전에 관련 돼서 종합적인 안양시의 내부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또 안양시의회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30여개 종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요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의회와 토론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안양 60만 시민에게 "이러 이렇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1단계는 무엇을 하고 2단계는 무엇을 하고 3단계는 무엇을, 이런 계획서가 발표된 다음에 그 일례로 예를 들어서 1단계로 비산동의 스포츠타운이 필요하면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비산동의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것 30,000평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전국체전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이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16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일단 유치가 되는 것 결국은 경기도에서 아마 유치가 돼야 될 것이고,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까지 오려면은 '비산동스포츠타운 조성' 의회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하면서 나올 이럴 사항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지방 신문기자들이 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이런 기사가 지방신문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기자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사항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러한 얘기가 이러한 좌석에서 나와야만 되는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잠깐만요, 윤 국장님! 조금 정회 좀 했다 하자고요. 너무 길게 가도 우리 속기사들 고생하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나 체육시설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아졌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시설이나 또 복지시설 쪽에서도 매년 노인정을 세 네 개씩 더 만들고 또 올해도 종합복지회관도 또 만들고 석수도서관, 문화센터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사는데 우리가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 1.2배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먼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2배로 하는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토지평가심사에서 우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은 이때 이의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람·공고할 때도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시에서 이 체육시설을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태가 좀 났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부분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도 산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이 없는 말하자면 나대지 형태의 그린벨트를 주로 매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또 재산가치가 적은 데입니다. 소유자는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반대를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국체전에 관한 사항은 아까 얘기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국체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능성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을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우리도 한번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자, 우리 안양시도 한번 전국체전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해서 가능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됐지요. 38개 시설이 필요하고 종목이 필요하고 또 도민체전에 없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말씀드린 숙박 이런 것들이 사실 숙박, 주차장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양시가 전국체전을 한다면 어쩌면 안양시민들은 다 나오지도 못하는 전부 걸어 다녀야 하는 형편이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부산 가보니까 부산도 그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라는 것이지 무슨 전국체전을,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한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전에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에서 한 번 했는데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개최도 못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경기도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안양시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민의 총의를 얻어야 합니다.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검토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잠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전국체전얘기는 그것으로 그만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물론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부지매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부분이 그린벨트이거나 아니면 도유지 같은 것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의신청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한 가지가 더 부여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하면 일단 토지주 입장에서는 무언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유재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매입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팔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부여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토지는 적은 평수가 아니고 20,000평 30,000평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 토지주들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적은 평수가 아니고 많은 평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수 십 명 이상씩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못 추진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이것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올, 머지않아서 공론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대부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항상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도 지금 그런 등등이 감안이 돼 가지고 공시지가도 변경이 됩니다. 변화하고 저희들이 무조건 땅을 싸게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려 합니다. 비산동스포츠타운 조성은 석수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이 근 1년 동안 추진실적이 없고 사업의 투명성 결여와 향후 시 재정을 감안하여 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께서는 비산동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결여와 향후 시 재정을 감안하여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본 안건은 제85회 안양시의회정례회의중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0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