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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4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5-08-30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구정을 논의함에 있어 건전하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7월2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27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 14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 8월 22일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7월 31일, 8월 16일, 8월 24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이번 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이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장님이 공석중이어서 민방위 주무계장님이 대리로 참석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총무·재무국 업무보고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국업무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재무국 직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총무국 소관이 다 끝나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총무국 소관이 다 끝난후에 우리 사무국에서 연락을 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재무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3실과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에 앞서 3실과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안효대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이성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장광진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박순칠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을 소개합니다. 민방위과장은 공석이고 주무계장인 민방위계획계장 한규열을 소개합니다. 이상 저희 3실과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준비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회 2대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리는 양천구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총무재무국에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양천구 의회 의원으로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자리에 지금까지 없었던 분위기가 있었기에 총무국장님께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이런 보고 자리에 관계과장님까지는 명찰을 달고 나오셨는데 명찰을 달고 나오지 않으신 분은 누구시며 복장관계가 그래고 의원들도 다 정식 복장을 입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듣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복장관계도 불량합니다. 그러기에 잠시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보고에 충실한 태도가 용모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국장님께서는 시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업무보고를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장관례는 공무원 같으면 여름철에는 상의를 안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지요 국장님?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장관계는 다시 어떻게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명찰만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정철위원

그 내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첫번째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꼭 정장을 하시고 명찰을 달고 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국장님보다 실무담당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가 하는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부실 소관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정 홍보의 활성화, 광복 기념 문화예술진흥,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 문화향수기회 확대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12명인데 유인물에는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명이 보충되어서 12명 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회단체 등록 신고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양천구지부,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서울특별시회, 국제여성승공연합 양천구지부, 해병기동봉사대 양천구지부 해서 4개단체가 신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현재 교당 수가 430개, 신도 수가 12만 7,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401개교, 천주교가 5개교, 불교가 15개교, 기타 종교가 9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구협의회 회장은 현재 목3동 성일교회 김정곤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불교협의회 회장은 목5동에 있는 법안정사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김효경씨가 불교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독교하고 불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출판 인쇄소가 486개소가 있으며 공연자 등록사항은 35개 단체가 공연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극장은 목동 비디오극장 1개소만 소극장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었는데 한 군데 영업이 안 되어가지고 폐업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사는 모두 6개사가 있는데 신문사가 3개 신문사, C.A TV 1개사, 양천중계유선방송사, 남부음악유선방송사 해서 6개사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 출입기자는 2회, 그러니까 2개월에 한번씩 해서 연 5, 6회씩 개최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때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 시장님이나 민선 구청장님들 모셔가지고 일률적으로 두달만에 한번씩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저희가 필요한 때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사는 저희가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역언론사 지역신문사 3개사, 케이블 TV 1개사가,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천신문 매주 목요일, 강서양천신문 매주 월요일, 남부신문은 매주 월요일, 케이블 TV는 1일 3회 10시부터 반복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재 합동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 3, 4건씩 주요일간지와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TV, 라디오 출연은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 평균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집 취재를 위해서 기획보도 집중 취재BOX기사 같은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실화를 위해서 역점사업이라든지 미담사례를 적극 개발해서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비판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정보 위주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반회보를 1회 7만3,500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달까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편집내용은 생활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가급적이면 구민의 사랑을 받는 반상회 회보지로 만들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중에 주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도 위촉을 하고 구정 모니터요원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반회보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 과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구보 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홍보 리후렛으로 관내 명소등을 소개하는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리후렛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작년에도 국민학교 애들이나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란다고 하루에 한 50명씩 저희 문화공보실을 방문해서 아주 긴요하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승강기내에 홍보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구정 모니터요원 100명을 위촉해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기념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구민의날 행사에 저희가 구민 노래자랑을 금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부 백일장 및 휘호대회를 4월달에 가진 바가 있고 앞으로 양천 가을문화 축제를 위해서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외 가족영화제와 전통문화행사 및 음악회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의 어머니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매월 우리가 자체발표회도 갖고 있고 또 시 경연대회도 저희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 경연대회는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각 직장에 사진이라든지 서예, 동양화, 조각등을 전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을 위해서 공연장 관리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극장도 없고 소극장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데 영업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 관리를 저희가 424개소에 지도점검을 매주 하고 있고 출판사, 인쇄소 관리를 위해서 비윤리적인 출판물이라든지 건전 출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6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종무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신년도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조찬기도회라든지 또 불교 신년 대법회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구청 현관에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이 그림이라든지 서예, 조각 등을 감상하면서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전시실을 활용하고 있고 양천문예지를 저희가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작가들이 참여하는 단편소설, 시, 수필 이런 것들을 게재해서 저희가 1,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소개 홍보물 제작을 연 2회씩 5,000매씩 해서 발행하겠고 역사 탐방교실이라고 해서 연 4회 중·고등학생이나 주부들을 40명씩 1개반 해가지고 향토문화 사학자 한정섭씨가 강의 겸 현관내 순례를 하면서 우리 고장의 역사적인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운영은 지금 어머니, 어린이 111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인협회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협회를 구성해서 8개분야 간담회라든지 이런것을 가져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본위원이 4년전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문화공보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의례적이고 전시적인 것으로 나열만해서 될 일인가, 정말로 양천구민 50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공보실의 기능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분야에 대해서 전공했나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는 특별히 그런 분야를 전공한 일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직원이 몇명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12명 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12명중 몇명 정도나 이 분야에 전공을 했는가?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 특별히 직원중에 전공한 직원은 없고 행정직으로 그냥 전·출입에 의해서 보직을 받으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명병수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우리 문화공보실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총무국장이 유념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적소에 적임자를 그 자리에 앉혀 주어야 그 분야에서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과 그동안 자기가 전공한 그런 분야를 살려서 보다 진취적인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봐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러므로 해서 늘 4년전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똑같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인사문제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구정의 홍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홍보가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정말로 구민 50만이 다 알 수는 없고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이 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것을 알아야 되고 또, 문화공보실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각 동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구정 홍보판이 없어요. 각 동별로 구정을 홍보하는 이런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게시판을 하나 해놓았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다 보면 구청홍보와 의정홍보 이런 두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 50만의 구민이 이번에 어떠한 조례를 의회가 제정했으며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은 그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는가? 또 개정됐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막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이것 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에게 그런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는, 이게 역행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 또 그런 것을 세워놓았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구민에게 구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처음에 문화공보실이 잘 이해가, 저도 그렇게 그냥 홍보만 하나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걸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이러한 데에 저희가 하는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통로를 구민과의 통로를 그러한 반상회라든지 아파트내의 승강기안에 홍보판이라든지 이런걸 활용해서 가급적 주민과 친근해지고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크게 활동은 보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도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형태를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제작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니 뭐니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반상회회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또 그 회보를 각 가호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은 과연 주민들이 반상회보를 몇%가 보고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봤느냐 그말이야. 지금 거의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됐어. 그러면 민선단체장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과거의 관행이나 어떤 타성에 빠져있지 말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우편함에다 계속 그렇게 꽂아놓고 가다보니까 그거 뽑아다가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지방에 가 보면, 수도 서울이 이렇게 뒤떨어지면 큰 문제요. 지방에는, 군단위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거리 거리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게시대를 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현수막도 거기에 다 걸게 만들고, 또 이런 구정 홍보 같은 것도 주민이 누구나 거기에 가서 보면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사업을, 나는 지금 이거 보면서 그래요. 문화공보실이 유명무실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적게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느냐 이런 측면이겠지마는 전혀 어떤 예산사업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50만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구민의 귀와 눈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그간에 문화공보실은 서울신문 구독,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서울신문만 어떻게 하면 구독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줄까. 또 대상을 늘려줄까. 이런것만 안일하게 해왔던 문화공보실이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보다 좀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로는 반상회 뿐이 아니고 지역신문이라든지 케이블 TV, 유선방송사에 저희가 자료를 조례, 의회 활동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를 충분히 주고 있고 또 관내에는 플래카드를 다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다음에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우리도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관내에.

명병수위원

몇군데 있어요 그럼?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 게시판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만 우리가 주고, 별도로 제가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사업이 어느부서 사업인데 그래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시민게시판 관리는 도시정비과 광고물계기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특별한 홍보자료만 있을때 보도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자꾸 어떤 일을 궤변을 늘어 놓을려고 하면 길어져요. 길어지고, 뭔가 이 지적하면 아 이것은 정말로 새롭게 우리가 한번 추진해 봐야 될거구나 하면 수용하고 완급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라도 궁극적인 이 사업의 부서가 어디냐 이말이야. 문화공보실이다 이말이야.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보고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반회보와 구정소식이 우리구에서 몇부나 발간되며 그 배포선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에 오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지난 구정소식에 보면 8일부터 10일동안에 구청장께서 등촌시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3동에 이병선 의원님이나 저나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선 의원은 혹시나 아시나 내가 한번 여쭤봤더니 역시 "다녀가신 줄 모른다" 동장한테 물어본 결과 "다녀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보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반회보는 매월 7만3,500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에 1/2. 원래 반회보를 3가구에 하나 해서 돌려가면서 봐라. 예산절약차원에서 그전에 얘기가 그렇게 됐던건데요, 그런데 저희는 2가구에 1매씩 해서 돌려가면서 보는 것으로 해서 7만3,500매를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 오보가 있으면 다음 반회보에 우리가 정정해서 게재해 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구정소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구정소식이 양천소식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것이나 반회보나,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같은 것입니다. 양천소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반회보밖에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구정소식이라고 발간되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구정소식이 양천소식이라고 해서 반회보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덧붙여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 소식의 열람이나 공고 아니면 구정 돌아가는 소식을, 또 의회 소식을 알리는 방법은 반회보 한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선단체장이 양천구를 운영하고 있고 양천구의 장으로서 모든 일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을때 우리 반회보를 대폭적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4년여동안 서울신문 보급을 상당히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서울신문을 돌려주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그렇게 서울신문을 격일제로 돌려가면서 사람의 비위만 건드릴 바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신문보급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지역신문에 우리 양천구 통·반장한테 돌리시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은 우리 지역신문을 돌리든지 지역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배달을 해서 정확히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반회보가 7만 여보가 되는데 93년도 목동쪽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창고에 그냥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반상회 모여봐야 사람도 몇명 안 모이고 또 반상회를 해야 사람도 안 모이니까 나중에 돌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군데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지역신문을 할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양천구 소식으로 해서 신문보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지, 첫번째 질의고요, 두번째는 양천구 체육행사나 각종 문화행사가 여가 축제로 나와 있는데 95년도에서 10월중에 문화축제를 할려고 하는데 그중에 전통 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전통문화행사든 야간문화행사든 행사를 지금까지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게 진행되어 왔는데 홍보를 할때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자체 우리 양천구도 타구에 못지않게 3일을 하든지 4일을 하든지 구민의날 행사를 곁붙여서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뜻있게 하든지, 이것은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사람만 모이게 만들고 또 재원도 넉넉치도 않은데 재원을 준비하느라고 각동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 1차 2차 많은 출연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관계과장님이 협조해서 행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첫번째 질의는 반상회 관계하고 지역신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반상회 회보는 저희가 형태를 좀 바꿔볼려고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관계는 저희가 일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신문사에 100부씩 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역신문을 몇부 보겠다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배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하신 것은 음악회하고 할때 겸해서 전통문화행사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올린 겁니다. 전통문화행사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행사를 할때 같이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음악회하고 같이 하겠다고 보고를 올린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공보실장에 있는 동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위에서부터 세번재 항목을 보면 내고장 소개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5,000부를 제작했고, 상반기에 후반기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제작된 홍보물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이며 내고장 소개 홍보물, 이러면 의원들 개개인의 지적 문화향상을 위해서도 의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최일선에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식함양에도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하면 우리 구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은 없는가, 만약 되어 있다면 왜 배포가 안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이 홍보물은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가지고 주로, 지금 5,000매는 저희 세대가 15만 세대니까 1가구에 1매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동의 민원이라든지 우리구의 민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생이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문화공보실을 상당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구의원님들께는 이것을 제작시마다 각별히 챙겨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송부하지 못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앞으로 각별히 챙겨서 꼭 전달되도록 올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전시관이 있죠? 전시하는 데. 그게 전시관입니까 그냥 좀 장소가 넓어서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는 겁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장소가 넓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뭐 좋은걸 제공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면 민원인들이 보고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시를 하니까 반응이 좋아요. 구민들이 와서. 또 좋은 그림도 볼 수 있고 글씨도 볼 수 있고 가훈도 볼 수 있고. 그랬는데 그 전시실이 지금 아마 총무과 계획에 의해서 민원대화실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전시실이 민원대화실로,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시실은 저희 공보실 계획으로는 계속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그러니까 참여 단체가 있습니다. 미술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도 저희 관내 주민이니까. 그런 데에서 전시회를 한번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거기서 전시회를 가지면서 구민에겐 좋은 그림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가훈같은 것도 좋은 것을 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있는거죠.

장행일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의 작가들이 자기 기량을 이런데에서도 한번 펼쳐볼 수도 있는거고 또 우리 50만 구민들이 왔을 때 눈으로 보고 즐길 수도 있는건데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입구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회관을 지었을 때에 전시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좀 문화공보실장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슴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종무행사의 내역에서 신년 조찬기도회나 신년 법회를 할 때에는 거기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모인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디서 부담이 되는 겁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교구협의회하고 얘기를 할 때 한번은 교구협의회에서 내고 그다음엔 구에서 한번 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보면 1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연초에 1회 하고 또 우리가 1회를 우리 예산 들여서 하면, 우리 예산 들인다는게 아침에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안해 가지고 그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연말에 조찬기도회를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하고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금이 없죠?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는 지원금은 일체 없고 지금 자유총연맹만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보조지원금이 1년에 연 1,200만원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나가는게 없지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지원금이 없습니다. 종교단체는 큰 교회들도 많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연말에 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 많이 구정에 미처 손이 안 미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돕기라든지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실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조리 있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감사실에는 4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자체감사, 비공무원 징계 재청, 조사업무 처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진정민원 접수처리 총괄, 환경순찰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서 질의하는 동안에 모르시는 분은 잠깐 더 보시고 해서 질의로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감사실 자료를 보면, 그동안 양천구 공무원들에 대한 잘 한거, 못한거 또, 모든 심사를 그동안 감시활동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는 못 보셨겠지만 일부 보신 것 중에 징계 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이번에 재난을 당해가지고 상당한 고생을 한과도 있을거고 고생한 직원도 있을텐데, 징계 쪽보다도 포상쪽에 그런 생각은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기능이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서 저희구로 징계 제청이 있을 때 구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 제청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다만 자체 감사시에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토록 건의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통계사항에 저희 포상관계는 공무원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총무과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있다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감사실 자료에 보면 한 구절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공무원들이 다 비위자들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인물 만큼이라도 사실 그대로의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을 분리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안은 없을까? 또 한가지 93년도인가 94년도 행정감사때 세금을 못 거둘 세금을 거둬들여서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 해가지고 결산검사때나 행정감사때 우리 감사실에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이후에 그분들한테도 아무런 어떤 혜택이 없는 것이 자료상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할 때 같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앞으로 자체감사시에 업무 유공자는 별도 포상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감사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업부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감사실에서는 행정소속에 의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당했거나 아니면 구청장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 진척이 몇건이나 되며 현재 승소한 건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은 승소했고 패소했으면 어떤 것이 패소했는가? 지난번 감사실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전혀 그게 없네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의 행정소송 관계는 보통 기획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따라서 부당하다는 제기로 행정소송건이 2건을 저희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1건은 보건소 소속 직원 이희충 보건행정과 계장의 건이 한 건 있고 그 건은 저희 구청에서 패소했습니다. 다음에 한 건은 전 건축과장 최병인씨가 오락실 허가와 관련해서, 종로구청 건입니다. 과거에 종로구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 평창동에 오락실을 내준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감사에 적출되어서 저희한테 처분토록 내려왔었습니다. 견책 처분을 했었는데 부당하나 해서 소청을 거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은 저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소송에 변호사 선임비로는 2건, 구청에서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2건 다 한게 아니라 한 건만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민원관리부분에 진정 민원 접수처리가 4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 건수가 441건이고 미결사항이 하나고 없이 처리도 441건입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민원접수가 되면 100%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대부분 진정 민원인데요. 민원이 접수되면 유기한 문서로 7일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한 통계가 어제 통계가 아니고 열흘전 쯤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된 겁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서 처리라는 용어는 행정적인 절차성 처리입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진정서가 접수 되면 그 진정인에게 가부간에 회신한 걸로써 처리로 봅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죠? 회신까지 포함해서 처리로 한 거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 됐으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처리내용이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처리라는 것은 주민의 아픔을 해소해 주고 주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처리를 원하는 것이지 행정상 조치 취하는 것을 처리라고 한다면 단 한건의 해결도 없이 반송시키고 기각시키고 위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처리로 보고를 해버리면 의원들이 그 실태를 파악할 길이 없지요. 만약 여기서 보고하실 수 있으시면 민원 해결을 몇건이나 했고 반송은 몇건이나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진정 민원 접수처리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괄을 해서 진정서를 각 구청 산하 각과에서 성의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한내에 처리하는 것을 독려하고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처리는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통계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네,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구민이 지금 여러가지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양천구청역이나 시민봉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시민봉사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일간신문에 여러가지로 홍보매체에 실려 있는 양천구청역 민원 접수가 상당히 호응적이라고 지금 홍보매체에서 지금 일간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하다가 그만 둘 것인지.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해주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 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첫번째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청장님 지시로 시행을 했고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각 매스컴이나 각 구청 이런데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또 특히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하철공사에다가 특별지시를 해서 앞으로 각구에 확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역에 현장 민원실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요즘 일일평균 한 10건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차차 자꾸 접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무는 저희들 민원실하고 시민봉사실 지적과 직원으로 당직을 대신해서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에 6시반부터 저녁 10시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한명씩 나가서 합니다. 당직 대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간 직원에게는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실비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아침에 7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집에서 보통 직원이 5시반에는 나와야 되겠네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가까운 직원은 6시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민원실하고 남자 직원이 25명 지적과하고 시민봉사실, 다음에 여직원은 일요일만 당직근무 시킵니다. 당직이나 이걸 하나 비슷한 날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이런 토요일 전일 근무제나 역사 근무제나 또, 일요일날 근무제 이렇게 홍보를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문화공보실하고도 협조를 하겠고 총무과하고도 협조를 하겠지만 홍보를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입간판, 현수막, 반상회보, 지역신문 이렇게 거기다가 협조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C·A TV나 유선방송에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유선방송에서도 다 촬영해서 가시고요 기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개대상은 360여종인데 실시 이후로 필요로 해서 열람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총 31건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31건. 그럼 사실상 커다란 효율성이 없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정보,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건축관계 이런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래에는 비밀문건이나 대외비 아니면 무조건 공개를 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건축관계 같으면 몇년도에 지은 건축설계도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그런데 그게 보존기한내에 있어야 되지 폐기처분한 것은 안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요구했을때는 돈을 받고 복사를 해주는 그런식이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다음에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쭉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지금 민원자동안내시스템에 뭐냐면 즉 터치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기구입니다. 무인자동안내시스템인데 거기에다 각종 구정현황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입력을 시켜놓으면 민원인이 와서 보고 버튼만 누르면 터치만 하면 현황이 쭉쭉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설치할라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민원봉사실에,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봉사실이 아니고 구청 현관쯤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게 큰거요 어떻게 된거예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거 하나 시설하는데 이 액수가 전부 2,100만원.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2,100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지금 앞으로 각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있습니다. 본청에도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북인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원했을때 어느 보턴을 누르면,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청에 방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이 몇층 어디에나 하는 것을 알려면 와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아이에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탁 나오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현관에 놔두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먼저 최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철역에 나가서 민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당직자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 당직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 직원하고 지적과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시켜서 당직 대신으로 시키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히 지금 당직을 하는 것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그간 쭉 해왔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전에는 각과마다 동사무소 어디 할것 없이 쭉 당직을 해 왔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명병수위원

대폭 줄였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줄은 겁니다. 구청도 9명에서 7명으로 줄은 겁니다.

명병수위원

자꾸 줄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목적이 좋고 또 그것이 주민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찬사를 받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강압적이고 단체장의 일방적인 이런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래서 본위원은 한가지만 묻습니다. 이런것을 시행하기전 양천구청 1,5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명병수위원

단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된 것이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시면 돼요.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일요일 근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이렇게 쭉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양천구민의 한사람으로 참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에 1,500여명의 공무원의 의사가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민에 대한 봉사, 아니면 어느 위에서 힘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까닭에 지금 시민봉사실이나 또 총무과 이쪽에서는 공무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마음에 우러나서 구민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고 참여하는 이러한 의식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위에서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한 이시점에서도 그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거 아니냐, 이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요 봉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명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양천역에 실시하는 우리 직원들은 오히려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뜻이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대신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당직을 면제해 주니까요.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봉사실장 들어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저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양천구청 공무원들과의 인맥속에서 공무원들의 본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곪게 해서는 아니되는 까닭에 간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시행하는 이 사업에 공무원 스스로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할 것이다. 덮어놓고 밀어붙여서는 아니된다 그말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시민봉사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내의 금융기관에서 증명발급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개월에 몇건정도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하루에 평균 2건, 3건종도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한달로 치면 약 6, 70건정도가 되겠네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소모되는 시간을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거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계속 할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20개동 중에 행정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의 편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량에 따라서 동직원들의 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물론 1기때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어느 아파트의 동에 20명이라고 가상했을때 직원하고 지금 일반주택의 동에 20명의 동직원은 엄청나게 업무량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또 발언해가지고 욕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통장들의 기능이 사실상 옛날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에는 통장들이 하는 일은 민방위 통지서나 나눠주는거 하고 동에서 발급되는 세금고지서나 돌리는 그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통장의 본연의 임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 생각은 통장제를 없애는 대신에 자원봉사자 아니면 유급제 공무원을 한동에 두사람씩만 차용을 한다면 통장들한테 두는 그 돈가지고도 훨씬 하고도 남는다. 또는 모든 것이 행정처리도 잘 될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런것을 한번 제 소견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위두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건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개동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동의 행정수요가 편차가 있다. 그래서 동의 편제를 조정하고 또 인력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첫번째 질의였고요, 두번째 통장의 기능이 본연의 임무에 상당히 미흡하게 수용되고 있어서 차라리 이 분야를 자원봉사제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20개동에 행정수요 편차, 또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와 아파트지역과의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동 편제에 있어서 계제가 작년에 시행되어서 시민생활게장과 민원봉사계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계제 도입문제도 현재 운영상 상당히 인력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의 인력은 공히 다 20명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행정수요 동별로 해서 인력에 약간 비례인력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동의 민원창구 업무가 거의 똑같은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서 물론 업무 건수는 비례건수가 되겠지마는 하루에 한건을 발급하는 그런 창구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불가피성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많은 인력의 차를 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0개동에 대한 업무량을 비교해서 좀더 현실에 가까운 인력 재조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계제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과거에 동사무장제로 환원하든지 여부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통장기능은 저희가 통장의 임무는 원래 구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다시 환류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자원관리 측면에서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통 반적부를 관리하는 주요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시설이 있을때는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동에 다시 건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이런 수행도 하고 기타 전시, 이런 비상대책에 대비한 주요한 업무, 통대장 역할,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기능보다는 일부 업무수행으로 끝나서 저희들이 이 통장 반장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전국적인 새로운 이슈로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자원봉사제 활용에 관한 연구가 아마 연말이면 나올것 같습니다. 이 관계와 통반장 제도의 문제는 저희 구만 안고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보다 저희 상부차원에서 개선사항이 나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청 산하에 소위 뭐라고 합니까? 관변단체라고 합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흔히 용어를 우리가 편의할때 관변단체라고 하고 사회단체, 직능단체라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사회단체, 직능단체, 직능단체라고 하는데 더 부드럽죠. 지금 전부 몇개나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대략. 대략 몇개나 되요? 한50개 안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임시청사에만 들어가 있는 것도 1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약 50개 넘죠? 제가 알기로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현재 법령상 예를 들어서 이·미용협회라든지 숙박업, 이런 직능별로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적인 직능단체.
두환

위두환위원

이용협회나 이런거는 별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즉 연관성이 있는 단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보조금을 예산상 교부하는 단체는 몇개 없죠.
두환

위두환위원

예산관계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반공연맹 세가지가 뚜렷하고 그외에도,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사회단체로 개별 등록되어가지고 공공분야에 수행한다고 보는 단체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 감독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묻느냐하면 사실상 그거를 갖다 챙기기도 아마 힘들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필요한 단체로서의 명칭을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해야지 수십개의 단체만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른 업무도 바쁜데 그거 챙기기도 힘들것 같아서 제가 이런 안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을 한다면 획일적이고 단일화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편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좀더 민주화 해 나간다는 것은 점점 개별분야별로 분화되어야만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반장 보상품 지급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개요에 보면 년 2회에 보상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아래 금액에 보면 1인 1만2,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치 선물세트로 품목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품목이면 1만2,500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문이 가는 점은 1회가 1만2,500원이면 1인당 금액이 2만5,000원이어야지 연 2회를 하는데, 왜 이런 금액이 산출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하나는 그 밑에 보면 설날 보상품에 지급수량이 5,102개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 7페이지 통·반구역 조정현황에 보면, 조정전에는 5,143개가 있고 조정후에는 5,189반이 있는데, 지급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급 대상이 선정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 점을 좀 밝혀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1만2,500원은 1회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2만5,000원이고 1회에 1만2,500원씩 두 번에 나누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 보상품으로는 참치 선물세트로 저희가 의견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 심의결과 공산품인 참치세트가 좋겠다해서 1만2,500원에 해당되는 선물세트에 대해서 유사물품으로 복수 지명경쟁을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동원, 사조, 오뚜기식품 3개사가 입찰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한 세트에 대해서 16개 캔이 들어가는 것을 9,310원으로 제출한 오뚜기 식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102개를 반장한테 선물했는데 이 차이는 당초 반장 숫자가 5,143개였는데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로 반장을 위촉 못한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반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 지급수량은 5,102개였습니다. 이하 중추절 반장 보상품 숫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구민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고투 끝에 실시설계 용역이 8월27일 부로 완료된 걸로 인쇄물에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설계를 해오던 과정과 수정이 된 과정 그리고 현재 완료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통·반 구역조정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가 50만이 넘어갔다가 지금 49만 인구가 채 되는데 통·반이 조정되고 인원 조정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동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동을 분동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분동하기 위해가지고 동청사를 임시 지금 매입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어느 동은 지금 4만이 왔다 갔다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어느 동은 2만이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우리 행정상에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이 일괄적으로 이거해라 해가지고 양천구청역 앞에 가서 민원접수까지 하는 입장에 서있을 때 청장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동에 신월동을 예를들면 1동서부터 7동까지가 뒤죽박죽 되었는데 1동부터 건재 순으로 밀어부치기 위해서 1동부터 7동까지 분동작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신정동도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총무과에서 사전 심의한 적은 있는지, 한번 건의라고 해본 적은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안 들어 있는데 타구에 보니까 지금 분동작업과 동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구는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동에 대한 구역변경, 동명칭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양천구에 작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법정동은 3개 동이데, 동이 1동부터 6동, 1동부터 7동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되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동사무소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동의 관할수 역을 외우기에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유를 보니까 나중에 생긴 동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번호를 부여받다보니까 이러한 불합리 점이 나왔고 계획된 도시에 계획된 동이 설정이 됐다면 아마 이것이 좀 더 용이하고 식별하기 좋게끔 되어 있지만 동 단위가 어떤 지역과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역학관계에 의해서 구획되다 보니까 명칭도 후 발전 된 것은 나중 번호를 부여받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연 주민들이 지금 새롭게 바꾸어가지고 동명칭에 대한 혼란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공부, 장부나 이러한 것을 다 정리할 때에는 상당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명칭에 대한 수정방안을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한 분동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인구수에 의해가지고 분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주민의 서비스가 그 단위 규모별로 얼만큼 적절히 될것이냐, 또는 동의 경계가 도로와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저희가 분동이 필요한 지역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동작업이 확정이 되면 또 중앙에 건의하고 개별 법령을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정3동에 분소를 하는 입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자연적인 여건 또, 지역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분동 작업의 순서를 잡는다. 또,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 신정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신정사거리 국민은행부터 화물터미널까지가 신정3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트리마을도 재개발되는 입장에 있고 넓은들마을도 그러는데 신월6동에 8동 부지가 지금 하나 93년도에 책정되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동작업이 왜 거기다 동사무소 부지를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신월7동 일부와 신정3동 일부가 분동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작업을 계획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예 지금 계획조차 없는 걸로, 또, 앞으로 그런 법규가 있으면 추진해 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중기계획에 다 잡혀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그 방향에서 다시한번 단순히 과거에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분동 차원을 넘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양천구도 동명칭이나 분동작업에 우리 단체장이 어떠한 힘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회가 협조만 하면 우리 양천구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고 양천구가 명물의 동네로 탄생할 수도 있고 문화행사도 그런 면에서 명칭이 보급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도 여기 처음 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월6동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를 각동에 신축을 하고 증축하고 수리도 하고 그동안에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색도 하고 또 시멘트로 보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월6동하고 신월5동하고 90년도 초반에 91년도에 너무나 낡아가지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물이 새고 이래서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방수처리를 양쪽 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월6동사무소 지하를 방수를 했는데 매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아주 펌프하고 곤혹스럽게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4년도, 95년도에는 거의 잠을 못자고 밤새 펌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사항이 동장님한테서 한번도 보고가 안 되었는지, 보고가 됐으면 이 업자한테 하자보수는 한번 시켜 봤는지, 아니면 아예 고칠 수 없는건지, 이러한 사항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신월6동과 5동에 방수공사,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건지. 현장에 저희 직원과 동정계장까지 나가 보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의 크레임은 지금 묻기가 뭐하고 다만 시공업자 측면으로 어떤 독려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직이기 때문에 기술상 어떻게 방수공사를 보완해야지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장과 우선은 자체 진단을 해보고 다음에 이 방수공사가 지붕위로부터 새는 보완공사는 쉬운데 측면으로 들어오는 보완공사는 오히려 건물 신축할 때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는 업자가 또 거기 입찰을 보지 않을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공사, 보완공사에 대한 문제는 저희 건축과장과 상의를 해서 5동, 6동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좀전에 동장님한테 보고를 그 동안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근간에 나가신 거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91년도 공사해가지고 92, 93, 94를 계속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다가 94년도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많이 새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돼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정도인데 그 사항이 긴급한 사항입니다. 건물이 내려 앉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물만 샌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물이 측면에서 샌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측면과 밑면 어디든지 물이 막 새가지고 펌프 두 대로 퍼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어떤 압사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과에다 상의한다, 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려고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주면서 빠른 속도로 고쳐 드릴 테니까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정질문을 지금 안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총무과장님 말씀내용은 지금도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 건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옆에서는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지하층이 내려 앉으면 건물 내려 안죠.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그래도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든 기술직하고 상의를 하든 이 사항은 급히 과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반장 보상품을 반장들에게 줄 적에는 양천구청장 명의로 주죠? 지금까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양천구라는 명만 해가지고 보상품을 3일전에,

명병수위원

나갔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명병수위원

물건이 지금 반장들에게 전달 되었느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번 거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표지는 양천구라는 명으로,

명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의 예를 보면, 반장들이나 통장들에게 주는 보상품에 구청장 명의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 사비로 반장이나 통장에게 주는게 아니냐. 바로 양천구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한 통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지급되는 보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부터는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동 단위로 해서, 예를들어서 신월1동의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신월1동 동민 일동, 그리고 위에다 "그 간에 동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민과 통장과 반장이 바로 같은 동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야 이것을 우리 동민들이 내가 동민을 위해 봉사를 했기 때문에 명절때 이런 보상품이라도 주는구나. 이런거와 구, 구청장 이렇게 주니까 통장이나 반장이 반민과 통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보다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통민이나 반민 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 얼마나 친근감 있겠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반별로 해도 좋다 그말이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신월1동 37통 5반 주민일동"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왕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하는 거라면 지금까지는 구청장, 양천구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적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본위원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걸 음미해보고 새겨보면 우리 반장이 누구인지고 모릅니다. 또 통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주민들이. 이래가지고 그런걸 전달할 적에도 그때 반상회를 열어서 반민이 모여가지고 반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전달하고, 이렇게 했을때 서로 화합하고 같은 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반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면 우리 반민들이 알아주는 구나 이런 방법으로 전활할, 아까 반상회 얘기가 나오는데 반상회를 일괄적으로 열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반민들이 전달하는, 이러면 얼마나 더 받는 입장이나 주는 입장이 흐뭇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반장들한테 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신월1동 주민일동이 정성들여서 이 물품을 드립니다 하는 문구가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직 표지를 양천구라는 명기만 하고 저희가 또 여기에다 부기해서 이것은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뭐 이렇게 구호는 할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단위로 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 회의실에 반장들을 좀 초대해가지고 동장, 그지역의 의원, 그지역의 주민대표,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가운데서 전달식을 갖는다든지 이런것도 그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전달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무슨 거러지, 뭐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말이야. 뭔가 그 의미를 살려가는 이러한 내실있는 이런 보상품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하겠다는 얘기요, 알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이 명칭을 양천구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번 저희가 건의해서 청장님의 뜻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신월1동 주민이 드리는, 이러한 1동이든지 이런 명칭으로 바꿀, 제가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시행할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청장님이 그때 말씀이 있으면,

장행일위원장

아니 총무과장님,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하드라도 총무과장님이 여기에서 과장으로서 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명백히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잘못 해놓고 다음에 차후에 어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건의를 드려가지고,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거를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되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어렵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명병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의를 해서 해보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위원장이 이해를 하십시오.

장행일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기에서.

명병수위원

그런데 총무국장은 말이요 총무국장이 구청장이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에게 묻고, 주무과에. 주무과장이 구청장에게 건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총무국장은 그건 안돼. 이건 무슨 얘기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총무국장이 결정권자가 아냐.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모든 결정권자는 청장이야. 그러면 의회에서 제기된 그런 의견을 청장에게 전달 해가지고 청장이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말이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안돼. 그러면 총무국장이 청장위에 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 두말 할 여지없이 청장에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여기서 보고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청장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누가 여기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청장한테 건의를 해보겠다. 해서 그건 답변을 그거로서 끝은 내야지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자꾸 시간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냅시다. 명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총무과에 소속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요? 업무에. 우리 양천구 총 업무에 총무국장이 하시는 일을 총무과장이 직·간접적으로 다 알죠 거의?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계선조직에서 우리 국장 밑에 다섯개 과장이 있잖습니까. 제 업무분장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받는거죠.

최정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하는 모든 지침을 과장님한테도 있죠? 그것도 청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거는 청장님이 있죠. 저는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최정철위원

아니 총무국장이 명령을 내렸을때 각동에 내려가는 사항을 생활체육과장이나 감사실장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이 지시를 내립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 소관은 동으로 저희 총무라는 문서 대호로서 나가는거고 또 각동에 필요한 사항은 또 생활체육과면 생활체육과, 감사실이면 감사실 감사대호로서 청장명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진행되는 사항을 총무과장님이 관할은 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 소관 기능에만 제가 동에 어떤 지도감독권으로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최정철위원

상의도 안 하고. 각 과에서도 상의 안 하고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각 과장도 그냥 막 동사무소로 업무지침이 막 내려갑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내려갑니다.

최정철위원

나갑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도 있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런것도 있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죠. 기획계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는건 별도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왜냐하면 동에 인력구조를 보면 건설담당이 있고 새마을담당 이게 다 기능별로 되어 있지 총무과에 필요한 인력으로만 딱 동의 인력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지금 총무국에 소관된 얘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국도 그 각과별로 기능별로 또 그것이 받는 조직이 동에 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과에 요번에 행사하는 내용도 생활체육과장님이 직접 내려보낸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국장님 해가지고 방침이 청장까지 올라갔겠죠. 저희 총무과 내용은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번 사항은 그러면 총무과하고 완전히 별개입니까? 9월 3일날 행사.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말씀하시는게 지금 씨름왕 그거, 예. 저희 협조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협조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아. 생활체육과에 관계군요. 그럼 이따가 묻겠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과는 여기에 계시는것보다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 한 10분이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위원장도 정회를 할려고 했는데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명병수위원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하십시오.

장행일위원장

보고를 마쳤으니까 다른 업무관계로 구청으로 복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죠.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사항이 될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선 우리 민선구청장님이 우리 양천구에서 당선 되셔가지고 첫번째로 우리 각동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 순회를 해서 나온 여론수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동것. 그다음에 각동에 인원배정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초청이 됐는지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청장 취임식때 초청인사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회때. 아시겠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을 했는지 국장님이 잘못을 했는지 보좌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약간의 실수로 진행이 되는건지 지금 청장님께서 두번째로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님한테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자료요청건과 그다음에, 자료요청으로서는 동정보고회에 따른 초청인사 명단, 그다음에 동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을 자료로 해달라고 하셨고, 또 초청인사회에서의 초청인사명단,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의장님한테 인사를 안 하신다 그것은 제가 무슨 사항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양천구의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오늘 아침 업무보고에도 인사를 안하고 들어가셨습니다. 필름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아시겠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 인사말씀 하러 나가실때 얘기입니까?

최정철위원

들어갈때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 등단할때요?

최정철위원

등단과 하단할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 필름에는 잡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필름을 바로 지금 얘기를 해서 보시고요, 누가 보좌를 잘못했는지, 본인이 실수를 하는 것인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우리 양천구 본회의장에 들어올때 인사 안 한것 한번 하고요, 오늘 나가실때 인사 안 한것 한번하고요, 인사회때, 우리 양천구민, 거기가 3층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 초청인사회 말씀하시죠?

최정철위원

인사회때 우리 구민의 대표격이신 청장님과 우리 민의에 또 당선되신 우리 의원님의 대표되시는 의장님의 인사말도 빠지고 또 그 의장님을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거기서 부라보제창, 부라본가 위하연가 건밴가 그 제창을 시키는 입장을 봤을때 총무과장이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우리 의장님의 예우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분이 잘못을 한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잘못이 아니라 제가 초청인사 계획은 제가 수립하고 제가 집행했습니다. 초청인사회는 그동안 내부적인 취임식을 갖고 외부인사에 대한 어떠한 인사회는 갖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당시. 그래서 삼풍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어떤 축하연이 있기가 좀 정서감각이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별도 이 삼풍사건이 끝난후에 하겠다는 계획이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날 인사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회의 행사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1부행사에는 본인이 인사말씀을 하고 축사를 해주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실 인사가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으로 한정이 됐어요 그당시에요. 그런데 저희가 의장님을 항상 행사에 배려하기 위해서 어차피 양천구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저희가 집행기관장인 구청장과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장인 의장을, 양쪽을 두분을 축으로 저희는 보고 항상 의전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한 시설을 개관한다든지 이런 주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님을 식사범위에서 인사말씀, 두번째 의회 의장님을 기념사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두번째 등단하셔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록 국회의원으로 신분상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사범위로 돌려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세번 네번째 이런식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초청인사회에서 인사회인데 기념사라고 명칭를 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축사를 할 경우에 의장님을 먼저 할 것이냐 국회의원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전상 어려움이 있었고 차라리 그럼 의장님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2부 진행행사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하고 2부를 커팅하는 그런 자리에 차라리 건배제의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소관에 의해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한 점밖에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양천구를 운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여러 의원님과 우리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또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연일 이루어지는 사항은 국장님이 잘못을 하는지 과장님이 잘못을 하는지 지금 진행하는데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날 의장님께서 일찍 오셔서 밖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다 했습니다. 손을 잡고 했습니다. 귀뜀이라도 해줘가지고 사실 이러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 주시든가, 사전에 어떤 통보를 해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소개는 저리 가더래도 의장님 인사가 없이 1부가 끝나서 2부에 건배 제창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이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그 이후로 일방적으로 지난번 본회의가 끝나고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학부페청학관에서 식사를 하니 참여를 해달라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봤을때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동사무소 동에 순회를 다니면서 방문한거나, 그다음에 임시회에 들어가서 첫번째로 만나는데 들어가면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장님한테 인사 안 하는거나, 우리 인사회때 건배를 하라고 시킨거나, 식사를 가는데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방적으로 식당으로 오라고 하는거나 봤을때 우리 양천구의 민선구청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총무과 소관에서 과장이 아닌가, 아니면 총무국장이 아닌가, 아니면 계획을 담당하는 분이 아닌가, 왜 양천구의회 의원과 구청의 민선구청장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여 가는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하단하면서 인사를 안하고 갈때 아직까지도 양천구청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보필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각도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개인 이유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대 의원을 저희가 의원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대우를 해 드리는거나 2대때나 변함없는 제 마음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오셔서 청학부페의 건에 대해서 변명아닌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임시회의가 열리고 2차 임시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주 월요일날 이었어요. 의회쪽 사무국장님이 하루 임시회의가 끝나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구청 간부도 여기에 참석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견례 겸 격의없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싶었던 참인데 구의회 사무국에서 먼저 초청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쪽에서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점심시간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만 일정은 그렇게 잡혔다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루 임시회의가 끝나는 저녁때로 오히려 저희는 구간부들한테 그 날은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다른 약속 다 취소하시고 청장님도 그 날 항공기 소음관계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의원님 간담회를 저희가 할 때에는 의원님한테 통지를 해드리고 또 어떤 연말이나 획을 긋는 때에는 초청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시회 의회사무국 쪽에서 이십며칠인가 딱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그 업무가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파트만 이렇게 간부만 그 일정에 전원 참석하도록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갑자기 저희가 대우를 과거 아닌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상에서 의회사무국과 저희 집행부인 총무과에서 좀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하나 허물이라면 허물이지 의원님을 어떻게 갑자기 오시라, 말라 하는 그런 발상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구청하고 어떤 양천구의 전체 살림이든지 또, 우리 지역개발이니 모든 것을 해나갈때 우리 과장님이 행사주역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 양천구의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의회를 앞으로 운영해 가는데 의회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의장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아까 내가 면밀하게 물어보는 사항은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사실 운영상에 이런 묘를 살려서 이렇게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운영위원장이 사실 이랬었다고 대화만 나눠 줬어도 이런 불편사항이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행사가 있을텐데 행사때마다 의장님이 안계시면 운영위원장님 찾아서 이런 사항을 의회가 의원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협조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직·간접으로 많은 전화도 있을 거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해사항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의회 끝나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계획된 것도 없고 참 답답한 입장이니까 상호 협조체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사무소와 과장님과의 유대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장님과 의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총무국에서 우리 민선 구청장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보좌를 잘못해서 이러한 의회운영위원들과 갈등이 생기고 하는 사항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장단이나 상의를 해서 그래도 계획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최정철 위원님이 총무과장한테 상당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힘과 성을 다해 총무과장 직책을 수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미력한 총무과장이지만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의전상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본회의장에서 따질거지만 어차피 최정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구청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임명 구청장이 있을 때보다도 그러면 전례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의장을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2부에다가 건배제창을 시킨 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지 그걸 위했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초청인사를 인사를 시키고 민선 구청장을 2부에 가가지고 건배시킨다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이하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국회의원요? 국회의원은 예우 차원에서 대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양천구의 대표기관은 우리 양천구 의회와 구청입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죄송하게 됐다는 답변을 해야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지금 이자리에서도 의장과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의장을 예우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위원장이 사회를 보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는 안하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때 따지도록 하지만 앞으로 다시한번 총무국에서 의장이나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 한다면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지 않겠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구정질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자하니까 그걸 그대로 넘어갈려고 생각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아주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잠시동안 흥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다른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량이 증대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아마 동청사를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에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는 것과 목5동인 경우 지금 사무실로서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모일때나 어떤 대단위의 회의를 할 때에는 사무실의 집기를 한쪽으로 전부 치우고 임시 칸막이를 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5동인 경우 청사를 증축할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동청사의 신·증축 관계는 중기계획으로 지금 잡힌걸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 목5동과 같이 갑자기 이러한 사항과 사무실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축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우선 해야 됩니다. 구조물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선행 사항이 된 다음에 그것이 증축이 가능할 경우에 또, 중기계획중에 일부 수정봐가지고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우선 선행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런건 전혀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정철 위원님이나 우리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총무과장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 총무과라고 하는 곳은 주무과로서 모든 행사 또한, 청장의 의전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안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세심한 이러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민선청장이 욕먹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양천구의회 기관장은 의장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에게도 의전이 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의전에 의해서 공식 행사장에 참여하시게 되고 또한 의전 격에 맞지 않는다 하면 불참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까닭에 앞으로 의회 의장님께서 참여하시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의 협조를 해서 충분한 내용적으로 서로가 양해가 되고 이런 가운데 모든 행사가 추진되도록. 지금 아까 사무국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국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제를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인 까닭에 만약에 의장이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그들을 임용한다고 한다면 다르지요. 그런 까닭에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까닭에 앞으로 집행기관측에서는 누가 대화 창구가 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급 이상이 본위원장에게 찾아와서 운영위원장에게 찾아와서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협의에 응할 것이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까닭에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공휴일 민원처리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개동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2명은 당직자가 하고 2명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점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1인당 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인당 5,000원씩 점심 식사비를 따로 드립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럼 근무를 하다가 식사하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하루에 4시간 근무하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6시간인데 점심시간을 1시간 빼면 5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5시간 정도 해서 5,000원 정도를 점심식사비로 준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점심식사.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동 복지비입니까, 구 복지비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의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미 배정된 금액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배정된 금액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배정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건 배정을 했으니까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배정된 금액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휴일 민원처리제를 위해서 배정을 따로 내주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따로 내주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까지 다나간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업무를 할려면 자원봉사 할려면 뭘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나와가지고 동사무소의 공휴일 민원처리하는데 이 분들이 직접 민원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반 법규를 아직도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은 증명발급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생활민원 같은 것, 임무중에 보면 생활민원접수, 그다음에 관내순찰 이런 기본적이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이 분들이 미리 한번 위촉장을 동에서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분들의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동단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요일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고 다만 이 분들이 제반법규 숙지에 의한 발급은 저희가 민원처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는 것은 관내 순찰외에는 별 일이 없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관내 순찰도 있고 민원도 접수하고 전화로써 접수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전화민원 받는 일하고 관내 순찰하는 일하고 업무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업무보조가 있으면 보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듯이 여기 증명발급을 하는 내용에는 업무 숙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권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한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2명의 공무원들이 하는데 거기에 보조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임무가 거기서 뚜렷하게 있는거냐, 홍보용이냐, 아니면 한 동에 20명씩 되는 인원이 몇달에 한번씩 돌아오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두 달반 내지 세 달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최정철위원

1년에 한 서너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4시간, 5시간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비해 보았을 때에는 어떤 우리 양천구는 이렇게 한다는 홍보용인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아직 미개척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관변단체나 사변단체로 육성하는 건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기능별로 행정 수비 범위를 공무원이 다 끌어안을 것이 아니고 뭔가 민간부문으로 참여시키기를 유도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요.

최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민간인이 참여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그 20개동 명단이 들어온 중에서 될 수 있으면 통장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안돼죠. 20여명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동장이,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통장은 어차피 우리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잖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반드시 홍보요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홍보요원이라고 하면 뭐 이걸 참여를 시킵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 동지역에 내가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이 동행정 수행과정에서 일부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반드시 홍보요원은 아닙니다 이것이.

최정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대로 "일반 증명제를 발급하는데는 보조역할도 하기 어렵고 거기에는 관여하기가 어렵다. 단지 관내순찰이나 전화받는 정도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그렇게 바쁘게 전화받을 정도로 바쁩니까? 일요일날 근무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그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사람들이 관내 순찰을 하는데 통장들이 나와서 관내 순찰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왜냐하면 주민이 그래도 지역 골목골목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에 한번씩 동정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하나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시정되고 또 이 전화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공무원 집단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순기능을 생각해야지, 효율성면에서 보면 과연 여기 저희가 지금 8월 27일날 하루 운영한 결과 많은 동은 34건의 증명발급건이 들어왔습니다. 첫 스타튼데 상당히 예상보다도 많은 도시민이 평일에 보지 못하던 것을 일요일날,

최정철위원

1개동에 34건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목3동 이런데는 34건이고 전체건수는 288건이 접수되어,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해 주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두사람씩 20개동에서 20명씩 지금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해놓은 인원이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말 잘듣고 끼리끼리 하는 사람들끼리 갖다 묶어놓고 시시덕거리고 노닥거리다가 하루 가는거 아니냐, 순수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동자체에 좀 지역에 맞게끔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제를 저희한테 보고하라. 단순히 자원봉사가 나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있지 않도록 동정을 좀 이해시키고 또 여기에 동정에 일부분 미약하지만 참여시킴으로써 본인이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지금 과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첫단추부터 지금 크게 배부를 수 없지만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위촉장을 주게 되면 그사람을 해촉하기 어렵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래서 그문제도 금년도 한해서 위촉장입니다. 95년도, 매년 한번씩 저희가 위촉을 새로 하도록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또 자원봉사자, 97년도 자원봉사자, 1년단위로 끊을 이런 계획입니다. 위촉장 한번 주면 만년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저희가 그것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데 뜻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참여한 다음에 우리 민선구청장이 이런 문제는 잘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느끼는 사람으로 해야 좋은데 맨날 그사람, 어울리는 사람, 제가 아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과장님은 책상앞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순수한걸 모릅니다. 그러니 일선에 근무하는 모든것을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한가지 한가지를 계획있게 차분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뭐 하나 하면 동직원들한테도 연락할때 시간도 없고 짜임새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시켜서 언제까지 보고해라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건은 주임도 한번 회의도 했고 민원봉사계장들도 모아놓고 얘기했고 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취지와 선임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세 번이나 동장한테 회의때 한 번 하고 또 별도로 민원봉사계장들한테 한 번 하고 또 그것이 실행이 안 될까 주임까지 한 이 선정과정에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취지에 맞도록 인력을 선정해서 동단위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앉아서 동 단위의 어떤 인사가 과연 자원봉사의 적임자냐 하는 판단은 탁상입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동정을 동장한테 책임지고 수행시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볼때 동장이 적임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명단, 직책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고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안을 한번 같이 걱정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공익근무자가 와 있죠? 본위원이 방금 확인하니까 71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71명을 주차단속, 또는 산림, 하수 등등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방위과 직원의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71명 공익근무자가 없을 때도 양천구의 주차단속 업무, 또 공원관리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자원봉사자 이문제가 논란이 되고 또 점심 식대로 5,000원 지급하고 이런 문제점을 여기서 1개동에 2명씩을 20개동에 배속한다고 하면 40명이면 충분해. 그리고 31명을 가지고 주차단속이라든지 기타 하수라든지 공원, 여기에 배속하면 지금 상용직들도 있고. 이게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기히 공익근무를 일정한 기간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들에 대한 신분도 이미 확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께 이 공익근무자 인력을 각동으로 적절치 2명씩만 하더라도 40명이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지역 순찰, 또 지역의 잡다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마치 철거반인것 마냥 왔다갔다 하는 것을 이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또 제복도 입고 있겠다. 모자도 쓰고 일정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말이에요. 맞죠? 제복 입혔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제복 입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교육은 기능과별로 시키고 민방위과에서 월 1회이상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각동에 지원해 주면 동장에게 2명씩만 맡겨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면 또 자원봉사자가 안 나오는 날도 있을거 아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명병수위원

그렇잖아. 그러니까 2명씩이면 그동안에 두사람이 1개동을 다니면서 무허가건물 발생하는거, 노점상 문제, 등등 이런것을 계속 체크해서 한다고 하면 동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동의 여러가지 업무에 막대한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명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 병역법이 작년 재작년에 개정되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인적 자원관리를 병역차원에서 쇄신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분야별로 벌써 임무가 부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병역 인수할때는 교통지도 업무에 몇명 해가지고 병역을 인도합니다. 그 사람은 교통지도에다만 맡기게끔 되어있고, 또 산림감시라고 해가지고 복장이 산림감시를 위한 필요한 복장을 얼룩무늬 옷을 입혀가지고 산림감시를 또 산불예방 임무를 이렇게 부여되어 있고, 또 환경감시에서 폐수문제,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이 임무를 병무청에서 벌써 이사람에 대한 보직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려고 하면 병무청과 법의 어떤 검토가 좀 필요,

명병수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보직이 무슨 관계있어. 산림에 관한 문제는 산림에 관한 지역주민에게 홍보차원에서도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주차문제도 가서 주민의 홍보차원에서 봉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거요. 무슨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할게 하니라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양천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 장의 명으로 파견근무 시킬 수도 있어요. 본인은 거기에 주재 되어 있는거요. 그러면 좋다 이말이야. 산림에 관한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산에 가 있는 것만이 그 사람의 어떤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냐, 아니야. 우리 주민, 산림에, 산에 가서도 사람 없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주민과 직접 찾아가서 산림에 관한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것도 다 그런 것이다 이말이요. 그런 방법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한다면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병역에 대한 인원이 임무가 지정되어서 교통지도는 사십몇명, 산림감시는 7명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란 말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섞어가지고서 너희들 4개분야 공통으로,

명병수위원

들어봐요 총무과장, 주차단속하면 현장으로 내보내서 동주민에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것도 그사람에 부여된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말이여. 그러면 순찰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순찰을 시키는 거요. 어느 한가지만 보고 다니라는게 아냐.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거 아니요.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차 세우시면 안 됩니다. 교통,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자원봉사자가 순찰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복을 입은 이런 공인력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시간 이후에라도 명병수 위원님이나 최정철 위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시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몇가지 묻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는 법제계가 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법제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업무분장을 맡고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법제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제에 관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이러한 법제 형태로 되어 있는 각 실과에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 할때는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부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 양천구청장 명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개정안, 또 조례가 신설 제정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이러한 안을 검토해 보면 지난 95년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되었느냐, 정말로 조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사실 서류가 법제계를 거쳐서 왔는지 이럴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말이요. 그런데 법제계장이나 법제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법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알고 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법은 공포 시행되는 날로부터 양천구의 조례라면 양천구민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또 그법을 다루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알아야 되겠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양천구의 의원 또한 알아야 되겠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본회의에서 그 조례를 의결하고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에게 그 통과된 조례안을 이송하면 구청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위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다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계에서는 양천구조례집에 대한 가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천구청의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1,500여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양천구의회 의원 34명이 가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조례집을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내놓으면 집행기관에서 "아 이거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이말이야. 이것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실히 해두고 가야 되겠다.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재직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법체계에 지시해서 조례집의 가제는 즉시 즉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어요.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94년도에 지시한 사항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의회는 조례를 제정, 개정, 법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야. 그런데 의원들에게 그러한 것을 즉시 가제해서 제공하지 못한다. 구민에게 또 그러한 개정된 법률을 고지할 그런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건 누구냐, 양천구민이야. 구 조례를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양천구청에 왔다가 돌아가고 또다시 서류를 만드는 우리 구민의 피해자가 많다 이말이야. 언제까지 이 조례집에 대한 가제를 할 것입니까? 속기록에 남겨 둡시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제를 언제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늦어도 9월중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제의 관행이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걸 제가 볼때에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지금 어디 규정이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된 날로 시행한다고 그랬어. 시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즉시 그법을 준수해야 될 관계공무원이나 또 양천구민은 그 날부로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행, 공포된 날로 하여금 바로 가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쇄하는 기간, 이렇게 해서 늦어도 1주일이면 1주일내에 가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무슨 1년에 2번이고 3번, 4번은 누가 규정했냐 이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닦아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9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명병수위원

가제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9월달에 하는 걸 제가 약속을 드리고, 현재 바로 금년도에 계획된 자치법규집 새로운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책자 만드는 그 계획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가제가 빠르다면 가제를 빨리 만들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자체를 규격을 달리 해가지고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책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양천구민 50만은 개정된 조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쭉 개정된 걸 다시 책자를 만드는데 그 책자가 더 늦어진다면 가제 만드는 것보다는 기간이 늦어진다면,

명병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책자 만드는 것은 점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9월달에 될 수 있다면 9월달에 하라 이말이야. 그러나 가제는 즉시 해야 될것 아니냐 이말이야.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책자가 바로 나오면 이번에 즉시 그게 들어갑니다. 개정된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책자를 다시 만드는데 현재까지 개정된 거는 100%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지금까지 가제된 상태만 가제해서 의회 자료실에 갖다가 비치해 주고 이러면 될 일이지 생일 잘 먹자고 이레를 굶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94년도에 제정된 것을 지금 양천구민이 모르고 있다? 또 의원들이 그것을 열람할려니까 가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에는 기획예산과 법제계가 해야 될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문위원들은 전부 새로이 제정되고 개정된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전문위원 두사람만은 그것을 두드려서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의원 34명은 어디가서 그걸 확인해야 될거냔 말야. 조속히 9월 10일 안으로 비치할 용의 있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9월 10일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왕에 제가 말씀들릴 바에는 정확하게,

명병수위원

왜냐,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장 재직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수차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었어. 그런 까닭에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과 법제계장에 대한 징계동의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본회의에 의결하겠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뭔가 보여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생각은 어때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9월중에는 하는데 날짜는 제가 회의 끝나고 기술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명병수위원

확실해요? 9월중에는 틀림 없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9월중에는 틀림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가제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2대 구의회 의원들의 선출 경력 분포를 보면 재선의원이 열네분이고 초선의원이 스무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선의원들은 제가 아는 범위로는 1대때 현행자치법규를 제본을 해서 다 나누어 준 걸로, 배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초선의원들은 현행 양천구자치법규집이 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자로 발송한 양천구청장의 조례개정안 심의 요청 공문을 보면 다섯가지 있고 그 이후에 3건, 그래서 총 8건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선의 원인 본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상위법과 하위법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면 걸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순리적으로 시원하게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법은 위에서부터 하위법에 이르기까지 수직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수평적인 원칙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법에 기울여서도 안 되고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할려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자치법규집을 배본해 주고 관련법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를 하고 있는 본위원은 특별히 잘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같이 국민의 수임자입니다. 다만 본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수임자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민의 수임자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대민봉사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의원들은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집행이나 감독하는 과정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천명해 둡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데, 본질적으로 행해야 될 법규집을 배본하지 않고 이러한 법을 제정해라. 개정해라 하는 것은 마치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뺏는 것과 똑같고 전쟁터에 있는 병사에게 총은 주고 실탄을 주지 않는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가제 문제도 그렇지만 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배부해야 될 법규집을 배부 않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기우인지 모르지만 혹시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이러한 법규집을 주어도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할거다 하는 무의식의 행위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경시풍조가 아니냐, 무조건 구청에서 제안한 안을 손을 들어서 가결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일방적인 횡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과연 책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며칠날까지 배본을 해주실 것인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 양천구에 온 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열네분에 대해서는 초선때 별도로 우리구에서 자치법규집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셨다는데 사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었고, 다만 아까 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자치법규집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게 만들어지면 전 위원님들께 다 새것으로 갈아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책을 조례안개정 심의 의뢰를 하기전에 그러한 자료는 이미 배본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제책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명병수 위원 가제건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금방 책이 나올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확실한 날짜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철

박순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인쇄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최정철위원

총괄에 보면 투자비가 28개 사업에 2,771억원이 추정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이 2,771억이라는 거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 금액 자체가 이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어떤 투자비를 측정 못하는 사업도 있고,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공약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10개항에 10대 시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10대 시책이든 12대 시책이든 공약사업을 다 하다 보면 다른 일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양천구 1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일반회계가 약 780억 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2,700억이면 3년을 지난 예산액입니다. 구청장 공약만 다하면 그러면 공무원 월급은 일반인들한테 세금 추징해서 거둬 들일 겁니까? 무슨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길래, 전임 구청장은 그럼 허수아비였었습니까?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전임 공무원들을 다 바보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 자료에 나온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떠한 뜻에서 이런 예산을 추진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가 나온 거는 제가 만드는게 아닙니다. 각 실·과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2,771억인데 이 예산규모는 우리 구만 부담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10대시책 56개 단위사업 내용이 이 밑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임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 했습니까? 전임 구청장은 이 10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에서 건의들어 왔다고 그래서 2,700억이라는 돈을 구청장 임기 3년 안에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월급을 빼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이 10대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에 뒤에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사업만 하고 끝날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공약사업 추진사항 외에는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책자가 별도로 인쇄에 곧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한 부씩 다 나눠드리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2,771억이 지금 기간도 없이, 그렇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간이 없는게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연내시행이 있고 보완후 즉시 시행하고 추진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10대 56개 사업중에 보완후 즉시시행이 23개, 연내시행이 5개, 연차적 추진이 27개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연차적추진 이런게 큰 사업에 속하겠죠.

최정철위원

여기 큰 10대 시책사업에 연차적 사업이 27개 들어가야 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대개가 27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연내 시행에 들어가 있지만 연차적 추진사업에 27개 사업인데 대개 이 27개사업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 정회를 하더라도 27개 연차적 추진사항과 10대 시책사항에 지금 자세한 목록이 들어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은 구청장이 예산을 쓰는데 견제역할을 하는게 제일 임무가 큽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2,700억의 예산을 쓸려고 하는 예산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아침에 우리 국장님 구정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 부를 별도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는데 제일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게 우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다 하는게 대강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집계를 해보니까 물론 시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약 2,771억인데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규모가 100% 우리구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때는 규모가 이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완성단계까지 간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이 예산자체는 100%사업이, 28개 사업이 100% 다할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3년내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최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전임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다 바보였습니까?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양천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800억도 안 됩니다. 연차적 사업이면 10년 연차적 사업입니까 20년입니까? 즉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보완후 즉시 하는 것도 있고 연차적인 것도 있지마는 이 10대시책을 하기 위해서 2,700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하는 계획안이 나온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나열식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진 동기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도 드리고 자료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자료 가져오라고 하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원보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10대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10대시책은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의 거의 유사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구에서 직접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적도 상당히 지금 중복이 되어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10가지로 정리를 해본 그거는 바로 청장님이 직접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 타이틀은.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주관과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전한 계획은. 다만 사업의 명칭, 큰 명칭만 이 10대 시책별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94년도에 중·장기 5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양천구 공무원들의 두뇌를 전부 총집합해서 만들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양천구를 좋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과장님,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양천구의회 의원 34명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디로 갔고 10대시책으로 다 마무리 지을 겁니까? 양천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중·장기계획은 어디로 가버리고 구청장 공약사항만 양천구 구민을 다 하는 겁니까? 방향이 어디 입니까? 방향제시 좀 해보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종·장기계획도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몇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몇년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됩니다. 9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끝나는게 아니고 9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96년도 연동계획입니다. 1년 1년 수정을 해 나가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또 존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완전히 별개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 별개로. 그래서 거의 8, 90%는 유사 중복되고 그런,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잘못되었죠?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까?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양천구의회에서 그동안 4년동안 이루어진 머리와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과 8, 90%가 유사하다고 하면 제목 자체나 추진사항이 잘못 되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목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정철위원

아침에 업무보고, 우리 구정보고한 내용과 거기에 구청장 공약사업이 10대 추진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정철위원

똑같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총무과에서 만들고 예산과에서 만들었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명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명칭부분.

최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이 10대 사항을 추진하는데 공약사항 추진으로 해서 2,771억원을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사항 보고를 받아가지고 합계낸 금액이 2,771억, 그 중에 보완조치 시행할게 23개, 연내시행이 5개, 연차적 추진이 27개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기는 또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사항과 중·장기계획이 8, 90%가 보완된 사항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왜 이쪽이 틀립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7, 80%가 중복되고 또 다른 부분의 공약한 사항도 다 들어가 있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게 유사 중복된게 한 7, 80%내지, 그정도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다면 굳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실 청장님이 공약한 사업이지마는 기존에 또 과거에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용어의 선택문제를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구청장 공약사업 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에게 심도있게 질의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최정철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한 과장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내가 볼적에 이 문제는 특별히 과장의 답변을 얻어낼 게 없을것 같습니다. 까닭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했을 것이고 또 각 국·과장으로 하여금 구청장 공약사업추진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까닭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에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이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청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우리 최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른 부분을 또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답변할 사항 같아요. 이 문제는, 타이틀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중복된 7, 80%가 계속 추진되었던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은 구청장에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간에 전임 청장 시절에도 이 사업은 추진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업이 될 수 있었던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보다 명쾌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 위원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이해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는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타부서에서 오셨는지 타지역에서 오셨는지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 양천구의 실정에 맞는 양천구에 그래도 오래 계신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선배들도 계실겁니다. 그랬을때 심도있는 대화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유인물이 본회의장에서 아까 발언한 내용과 여기서 발언한 내용을 아무리 민선구청장이라고 그래도 그냥 꼬박꼬박 따라가지 마시고 내 임무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세요. 극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위원장,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오늘 현재까지 기획예산과까지를 지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질의를 하지 못한 과가 몇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로 퇴근 시간입니다 내일 총무재무위원회가 다시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도 없는 것 같고 내일 재무국이라고 해봤자 재무국소관 별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에서 총무국소관 남은 과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동의를 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내일 또 하게 되면 재무과 소관에는 별개 없다 하드라도 안건을 7개안건을 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종일 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바쁜 분들도 많고 또 사업상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이거 하시는거 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별개 아니니까 앞으로 지금 남은거 이 두 건은 질의답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동의를 구했으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해서,

장행일위원장

아니, 의사를 물론 묻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속개해도 좋습니다.

최정철위원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과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3일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미치는, 생활체육과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총무국소관에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까지 끝내고 나머지 3개 과하고 재무국하고 안건처리를 내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까지 오늘 마치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민방위과하고 재무국 소관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저 위원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재무국 소관까지 다 끝내고 내일은 안건처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국 다 끝내자고요. 총무국만 끝내자고요. 재무는 내일 아침 9시에 하자고요.

명병수위원

저는 기획예산과까지 했으니까 지금 6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내일 이거를 하게 되면 오전 오후까지 또 가게 된다 이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명 위원님,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 세 분이나 끝냅시다.

명병수위원

총무국 끝내주면 그렇다고 총무국 과장들이 좋다고 않해. 내일 다시 해야지. 퇴근해야지 집에서 기다리는데.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명병수 위원 이해를 하시고, 총무국 소관만 끝냅시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만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각동에 동단위로 단체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구 단체 구협의회말고 동협의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거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한, 회계감사를 해 본 일이 있나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하지 않고요, 그것을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검토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것을 유의해서 하라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보고에 의해서 대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집행은 예를들어서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 그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토록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단체들로 하여금 양천구민을 위해서 봉사사업을 해달라, 그러한 취지의 예산을 적든 크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과연 동단위에서 그 동을 위해 동민을 위해 어떠한 봉사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주무과이고 이런 것은 한번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체들이 서면으로 서류로다가 보고한 내용만 검토해 보고 지금 서류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시하고 있는 거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를 불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 단체들이 기히 지역에 봉사하는 그러한 사명감 속에서 다소의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곧 단체들의 한달에 모여서 월례회 하는데 회식하는데 모자라서 보태는 정도의 이것으로 그쳐서는 아니된다. 이런 얘기에요. 정말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식하는 것은 월례회를 한다고 했을때 그 단체들은 만원씩이면 만원씩을 회원들은 거둬요. 그 돈가지고도 식사하고 충분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봉사하는 단체인데 양천구에서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 단체에 지원금이 나갔다고 한다면 뭔가 그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그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면 그것만 검토해 보고 나중에 회계감사에 대비해가지고 미비된 서류나 보완하라고 하는 정도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운동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서류를 매 분기 받는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미미한 거지만 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체 기금으로 쓰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 봉사하는 자세라든가 이런걸 볼 때에 다른 데로 유용한다든가 그런것은 거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본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국민운동지원과장 희망사항이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 새마을 하면 그 동의 새마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바르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지원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위원들이 있어요. 구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다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들에게 지원금이 매월, 지금은 줄었습니다만 전에는 상당한 금액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분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고 봉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업에 써야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동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말에요. 이미 돈이 내려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바르게같은 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데 검토해가지고 내용이 부실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분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알차게, 내용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는 명병수 위원님이 대략 다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동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나가는 지원비가 옛날에 비해서 50%지요? 그럼 명년에도 50% 됩니까, 없어집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내년에 바르게는 정액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금년까지 1/2이고 내년에는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자유총연맹만 있게 돼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국민운동지원과는 할 게 없겠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보조금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역시 그 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실권이 없어지고 감독할 권한도 없어지고 권장하는 입장밖에 안 되겠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꼭 돈만 전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한다든가 전혀 그런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업무와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문제는 그 분들이 그 전에는 어쨌든 많든 적든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면에서 일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자율적인 일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는 업무량이 많이 줄어 들지요? 50% 줄어집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돈하고는 별개사항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50% 줄어지면 과를 하나 줄일 용의는 없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돈만 지원하는 것이 지원이 아니고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보충질의를 더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임시청사구청사 거기에 지금 각 단체들이 입주해 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서울시의 방침으로 보면 단체들에게 청사에게 비워주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 쪽 단체로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지금 조금전에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봉사단체인데, 지원금도 중단되고 또 사무실도 비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 단체들이 과연 사무실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주무과로서 그 단체들이 사무실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체들과의 어떤 협의, 또는 어떤 계획을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추진 시책 및 현황 이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당초에 그걸 총무과에서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는 자체에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지난 월례회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체에서 언급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액보조금은 현재 재원이 중단되지만 금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비 보조로 해서 정액 보조금 말고 사업비를 편성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적정하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집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묻는 취지는 그러한 지금 절박한 사정에 왔는데 단체들로 하여금 국민운동지원과에 어떤 사무실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협조 요청이 있었는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정철위원

구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구에다가 건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지금 저희와 관계가 되는데,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지금 구청사에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유기적으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있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두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중에서 일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중에서 지금 구 막사에 있는 절박한 사항이 곧 돌아오거든요. 그 자리가 구민회관 자리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 말쯤 되면 헐려야 될 입장이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구민회관이 착공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금년 말에 착공하면 금년말에 일부 헐리고 아마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바꾸어 생각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적으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20개동에 1, 2년도 아닌 60년대부터 계속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같이 이렇게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 오던 분들이 어떠한 입장이 서 있을때 쫓겨난다는 생각으로 사무실도 없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한테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없다. 이거 좀 모순된것 같아요. 불과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청사문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지금 상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유기적 관계는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새마을같은데는 회원들끼리 동별로 해서,

최정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한테 잠깐 물을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계요. 지금 12개 단체를 관장하는 거는 국장님이 관장하죠? 유기적으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시민국장 소관도 있고.

최정철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국장님 소관이 많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게 되면 국장님하고의 어떤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일들도 그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마음만 안타까울뿐이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보다는 또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속만 답답할 지경입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럼 참고적으로 그자리가 헐리게 되면 구민회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이나 이렇게 다른 데를 가보면 구민회관이라든가 구 공공청사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칸칸이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라도 세워 줄 용의가 없는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물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일절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용도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안 들여 보내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간에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사항이고 그때는 또 의원님이라든지 여러가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려운 사람들 충분한 공간만 있었으면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요.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그거는 지금 총무국장님이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분명히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답변할 게 못 됩니다. 시간만 자꾸 흐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세요.

최정철위원

국장님, 아까 아침에 보고를 할 때 세무서 옆에 공지에다가 3개 군, 면과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가건물 짓는 곳이 하나 있지요? 이 가건물을 그 쪽으로 일부 옮길 수는 없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건 농촌 직거래 관계로 시민국장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한 건데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로서 당분간은 중심축에는 주차장을 개설할 필요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그러한 판단이 섰고 그 공사를 하는 비용은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기네가 책정된 예산가지고 자기네 책임으로 짓는거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하고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건설비는 각 시도에서 자기 돈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최정철위원

아니, 우리 여기 막사를 갖다가 우리 여기 12개 단체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막사를 거기 한쪽에, 넓으니까. 예? 그러한 착안을 해서 같이 또, 주유소가 생길 때까지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참고적으로 할 수도 있잖습니까?

장행일위원장

그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걸 여기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없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는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이것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정철 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지료에 9월 3일날 씨름왕선발대회에 나오는 그 건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지급된 금액이 20만원씩 해서 5명의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9월 3일날 10시에 씨름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20만원 가지고 씨름선수 유니폼도 안 될 것이며 그날 어떤 비용도 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러한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행사를 해주시고 비용이 너무 적은데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예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전국적으로 씨름왕선발대회를 시도 단위로 개최를 하고 그 시도에서는 각 구별대항을 10월에 개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구에서는 구대로 개최를 해서 대표자를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씨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속 고유의 전통을 가진 것이고 또 마침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시성이라기보다도 상당한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예산이 각동별 20만원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범위내에서 부득이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각종 관계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내의 유지들에게까지 아쉬움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곧 저희도 지금 실무편성 단계에 들어갑니다마는 실무편성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상부기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운영성을 가진 그런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올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또 뿐만아니라 그것을 설사 무시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구는 구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0억을 전후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펼려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운영성 경비를 늘려서 잡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과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도 또 구 자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또 깎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건의가 되어서 받아들여졌다 하드라도 아시다시피 의원님 여러분께서 또 보시면 우선 예산심의를 딱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무엇인가, 이게 의원님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체크가 되고 해가지고 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기왕에 20만원씩 각 동에 나갔습니다마는 적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필코 좀더 충분히 책정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의할때 특별히 그런점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만원에 집행을 하라. 어쩔 수 없다. 지역주민한테 돈을 걷든지, 동장에 가서 구걸을 하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95년도 5월달에 노인정 행사를 할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이 너무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셨는지 청장님이 잘 하셨는지 추가지원이 나와가지고 간신히 노인정 행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예산이 되든지 약간 추가지원이 되어서 각동에서 우리 씨름왕선발대회에 나갔을때 동네에 다니면서 돈을 걷는거 보다는 나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생활체육 예산은 있는거 각동에 20만원씩 주드라도 여기서 나가는 것은 400만원이 나가는 거고, 그건 지금 예산과하고 총무과에서 가용예산이 있는가를 우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려운 사정을 도와준다는 것이 저희가 본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윗사람들의 당연한 직무고 또 의원님들의 이러한 염려를 초래한 그 자체가 저희가 오히려 계획성이 없지 않았느냐,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의원님이 깎으시드라도 이러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드라면 이러한 결과가 안 됐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자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관계는 제가 예산과하고 총무과 예산을 검토해 봐야지, 있으면 뭐 그거가지고 저희가 쓰겠습니까? 그렇게 아쉬운거 주면 일선동에서 유용하게 쓰고 좋은 일인데 그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리에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다 해서 금방 그것이 결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그 예산때문에 타령을 할라면 그 400만원을 가지고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구청 주관으로 해서 씨름선수를 뽑아내면 되는 것이지 무엇때문에 각 동에 5명씩 하라고 복잡하게 해서 돈 조금 줘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나는 문제가 되는것 같고, 구청 주관으로 해서 각동에서 씨름 잘 하는 사람들, 좀 소질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유니폼도 사 입히고 그 돈가지고, 여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이긴 사람은 어디 시로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꼭 씨름 행사를 별도로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떤 다른 행사를 했을때 다른 행사에 곁들여서 같이 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비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닌말로 씨름한다고 해서 그날 하루종일 품버릴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동에서 동장들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동 사기문제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불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가지 불평, 그 사람들도 벌어야 되니까. 여러모로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는 모든 행사를 좀 줄이자. 간략하게 하자. 홍보차원에서만 할게 아니라 선거전략에서 할게 아니라 이제는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각동에서 꼭 선발하는데 몇명씩 하기 힘들면 구청이 주최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실지로 보내는 안도 나는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모처럼 이것이 20개동에서 와가지고 한마당축제분위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축제분위기라는 것이 정치성을 많이 띠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아예 구민행사를 2∼3일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대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해야지 뭐 한달에 한번씩 잊어먹을만 하면 조그마한 무슨 행사, 또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도 더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씨름왕선발대회를 하는데 구청 주관으로 하면 400만원 갖고도 남아요 남아. 그럴텐데 기 지금은 책정되어서 각동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내년부터는 그런것을 유연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체육과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질의답변인데 본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과장이 4월 15일 인사발령 이후에 아직까지 미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께서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주무계장님이니까 민방위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은 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계장님, 과장이 없으신데 수고 많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정호시설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정호시설이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7개소에서 지금 급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몇개나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지난 6월 30일 현재로 색도검사등 7가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음용수로 적합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한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지금 7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예. 전부 음용수가 부적합한데 대해서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최정철위원

언제쯤 해 줬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그게 7월달에,

최정철위원

그럼 7월달 이후에는 그 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안 되고요.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신정근린공원 밑에 지금 정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전기세까지 부담하면서 지금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물을 아침 6시반부터 8시까지 개봉을 하고 있답니다. 그 물을 약수물로 해가지고 지금 자꾸 먹고 있는데 하루에 두번씩 물을 펴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정3동 근린공원밑에 신안약수아파트 담장쪽에 정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장

저희 교육훈련계장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잠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정호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호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수질검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8개항목만 수질검사 했습니다는 금년도부터는 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38개항목, 음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항목에까지 전부다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사실 신안약수아파트가 항상 물이 좋다고 판정이 나서 음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9일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여기에는 조금도 음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통보를 해서 지금은 음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수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음용은 하지 마라. 다만 생활용수로는 사용해도 좋다" 또 이 지침은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이 정호시설은 항상 물을 뿜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유수지를 관리하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철위원

담당이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신월6동에 있는 정호시설은 94년도까지라도 95년도초까지라도 제가 검사를 봤을 때 우리 양천구 7개소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다. 그지역은 약수물을 양쪽에서 지금 먹고 있게끔,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 150미터인가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예.

최정철위원

거기 수질검사가 신안아파트 산쪽에 있는 것보다도 좋다고 판정이 항상 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정근린공원에 양명국교쪽으로 갔을때 수질검사 내용은 보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어디 신안약수아파트를 말씀,

최정철위원

앞쪽 산에 있는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 150미터 떨어지는데.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그건 저희들 비상급수 시설이 아니고

최정철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산에서 나는건데 그 물하고 물줄기가 같은데 별안간에 그것이 5월달에 판명이 그렇게 나셨다고 하면,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8개항목을 했는데 신안약수아파트가 이 항목중에서 음용이 불가하다고 물론 판정이 내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38개 항목중에 신안약수아파트 딱 1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연이 검출된다 했는데 아연 기준치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음용을 할 수 있는게.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조사하니까 2.56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뭐 저희들이 방사선을 계속 쬔다고 하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몸에 해로운데 이 상태로는 사실 먹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판정이 이렇게 나와서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또 주민들은 계속 먹을려고 그래서 다시한번 지금 주민들이 하수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한달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겠다고 그런거거든요.

최정철위원

수질검사 한번 더 하시고요, 자료 했던거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심도있게 그거 좀 검사를 다시한번 해서 우리 양천구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음용으로 쓸 수 있는 약수물이 또 없어지는 입장이니까 심도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예.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민방위교육과에서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3실과 5과의 질의답변 모두 끝내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