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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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홍수피해가 나는 등 일순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집행기관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국·과장들의 인사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 인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건설국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먼저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고 보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제2기 48회 구의회 개회를 맞아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민의에 의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이영직 주택과장입니다. 석순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라종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국장님, 건설국 소관 과장은 건설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됐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저희 건설국에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도시건설 분과위원장 김재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인록 토목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주명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연락이 있을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인사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소개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저쪽부터 순서 대로 그냥 무슨 계에 누구라고만 말씀을 해 주세요.
흥식

김흥식공원계장

공원계장 김흥식입니다.
만진

전만진하수기전계장

하수과 하수기전계장 전만진입니다.
갑영

추갑영교통시설계장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 추갑영입니다.
청춘

이청춘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이청춘입니다.
준호

조준호자동차등록계장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장 조준호입니다.
기진

김기진녹지계장

공원녹지과 녹지계장 김기진입니다.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건축과 영선계장 이기봉입니다.
철규

이철규건축관리계장

건축과 관리계장 이철규입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토목과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은범

신은범관리계장

건설관리과 관리계장 신은범입니다.
경희

이경희보상계장

건설관리과 보상계장 이경희입니다.
계철

이계철가로정비계장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이계철입니다.
명균

이명균하수계장

하수과 하수계장 이명균입니다.
재학

박재학광고물관리계장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장 박재학입니다.
동우

신동우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장 신동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그 다음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5개 과, 16개 계,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 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지도단속과 과징금 징수, 운수분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업무를 더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고맙습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주택과 업무를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는 주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8만5,894호로 주택보급율이 72.7%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전체 200동이 있는데 신트리지역, 칼산 재개발지구, 기타로 나눠가지고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대상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지수로는 32단지에 495동에 3만4,002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아파트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시설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현황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업자가 법인은 자본금 3억, 개인은 6억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등록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서울지회에서 등록을 하고 변경등록만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양천구 신정2동 그러니까 안양천변 오목교 옆에 위치한 126번지 219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04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2,076세대를 공공 임대아파트 1,104세대, 조합원 아파트 646세대, 일반분양 326세대를 포함해서 2,076세대를 열 동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임대아파트 한 동에 대해서 공기가 좀 늦어져서 3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의 공정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6-2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6-1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삼성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섯 동 926세대가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임시사용 승인을 거쳐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가수용시설 중에서 본래 68세대가 입주했었습니다만 현재 여섯세대가 잔류 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정식 사용검사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질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양천구 신정7동 산78번지 1호 일대에 약 2만5,000여평에 15층 내지 18층 아파트 15동 2,28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조성 작업으로서 공정의 약 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그러니까 재건축 및 민영주택에 대한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31건, 직장 조합주택이 8건에서 39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승인, 금년에 사용검사 승인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는 동신재건축과 검찰청 직장주택조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완공단계에 있는 것은 열병합 발전소 옆에 있는 한신2차 또는 국회 조합아파트, 목화, 은행 등 네 개 아파트가 되겠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열여섯 개, 사전결정 중에 있는 것은 일곱 개, 조합설립 신청중에 있는 것은 열 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으로는 상반기 실적에 여덟 개 조합 803세대, 총 건설계획의 11.3%가 되겠고 하반기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열일곱개 조합아파트 1,89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수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은 신정3동에 소재하는 마이홈 아파트가 금년도 6월 9일날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현황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먼저 목3동에 소재한 무궁화연립 재건축이 현재 흙막이 공사중으로 0.5%의 공정을 기록중이고 목4동 768번지 5호에 소재한 목단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골조공사는 전부 끝나고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공정은 76%에 이릅니다만 도시가스 종합시설을 단지내에 시설하는 관계로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과의 이의가 제기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4동 736번지에 소재한 목화 재건축은 현재 공정이 99%로 이것은 사용검사 신청 단계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1동 7단지 바로 옆에 있는 성원재건축은 현재 흙막이 공사 중으로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옆에 벽산아파트 주민과 7단지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목1동 오목교 주변, 그러니까 6-1 재개발 사업장 인근에 상배 재건축은 현재 지하골조공사 중으로서 공정이 약 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2동 465번지에 있는 조양재건축은 현재 지하 골조 공사 중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은행재건축입니다. 신정4동 908번지에 위치한 은행재건축은 현재 공정이 99%로 현재 곧 입주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신정동 890번지에 위치한 삼우재건축은 이것은 내부마감 공사중입니다. 다음 신월동 222번지에 위치한 신화재건축은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정동 984번지에 소재한 삼진재건축은 현재 터파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기초공사를 준비하는 중이고 7%의 공정입니다. 다음 목동 406번지에 소재한 동구연합재건축은 현재 굴토 준비중입니다. 3%의 공정입니다. 다음 신월동 127번지의 태양궁전재건축은 현재 터파기공사 중으로 공정은 약 5%입니다. 다음 신세계재건축은 이것은 현재 조합원간의 평형 배정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인가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실정입니다. 다음 목동 789번지에 소재한 해바리기재건축은 시공회사 선정관계로 아직 사업승인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설립 인가만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신정7동 175번지에 위치한 삼영재건축, 칼산 5구역 재개발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사업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동 506번지에 있는 대원명성재건축은 현재 굴토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동 721번지에 소재한 부흥연립재건축은 현재 사업 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동 277번지에 위치한 한라타운 재건축은 현재 굴토공사 작업 중으로 공정은 3%입니다. 다음 목동 752번지에 위치한 목동연합재건축은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4동 755번지에 소재한 성도연립재건축은 7월 31일자로 사업 승인이 되어서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2동 525번지에 소재한 김포시민아파트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에서 현재 사업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4동 429번지에 위치한 삼익재건축은 현재 사전 결정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동 12번지에 위치한 수명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이주 및 사업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동 535번지에 위치한 명신, 해풍재건축은 현재 굴토공사 중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동 408번지의 평화, 개나리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마치고 현재 사전결정 신청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동 501번지에 소재한 왕자아파트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동의자 47명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한 상태입니다. 다음 목동 751번지에 소재한 성삼연립재건축은 현재 사전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3동 신정시영아파트재건축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8월 28일날 마치고 사전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1동 삼양 성진연립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를 7월 24일날 했습니다. 현재 사전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2동 소재한 오희연립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를 8월 28일날 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분 3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완공된 것이 신정2동에 소재한 검찰청 주택조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1동에 소재한 국회주택조합외 3개 조합은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북쪽에 6m 도로개설 조건이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약 0.5평 정도가 이행이 안 된 상태로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된 10여 세대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여서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목2동의 한국생산성본부주택조합의 33개 조합 일명 프라스틱조합인데 공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합원 정리가 안 되었고 국·공유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1차에 한해서 임시 사용승인이 되어 있고 2차는 지금 불법 입주가 되어 있고 임시사용승인 신청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신월1동에 소재한 연월시장 토지소유자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골조공사중으로 공정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정동 992번지에 있는 신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골조공사가 마친 상태로 공정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1동 기아주택조합의 3개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골조공사중으로 공정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동3동 612번지 등촌시장주식회사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승인까지 마친 상태로 사업 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동 스포렉스조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 결정이 7월 1일날 끝났고 현재 사업 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 94년 5월에 건축허가에 의거해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과 주택조합에 대한 건설 추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31개 단지 3만3,962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삼풍사고 이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를 포함해서 건축직 직원 1명으로 구성해서 3개반으로 저희 3만3,962세대 504동의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 방법은 간단한 측정장비 즉 크랙게이지 등과 자, 이런 것을 휴대하고 육안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안전한 것은 A등급 E등급은 사용이 중지 되어야 될 등급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다시 거친 후에 이것을 다시 판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8월 28일날 현재 504동 중에서 138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2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일단 본청 계획에 따라서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10월 31일까지 부여하고 일제 점검을 11월 1일부터 두달간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 일단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내력벽, 기둥, 보, 슬라브 등에 이상이 있는 건물에 한하고 나머지 1차로 자진 원상복구가 끝난 연후에 2차 대상은 별도 지침을 하달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기간 중에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달간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명령 후에 이에 주민들이 불응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계속해서 이행될 때까지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씩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홍보용으로 안내문 3만5,000매를 배포한 바가있고 불법구조변경신고센타를 구청과 동, 관리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며 앞으로 아파트 구내방송과 반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예방이 중요해서 지역별 순찰제를 강화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고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 넓은들마을 등 취약요소가 있는데는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함으로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일일 결산제 및 공휴일 예방 순찰을 강화하며 단속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정신교육과 여기에 상응하는 활동비도 지급합니다. 다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 즉시 완전 철거함으로써 재발생요인을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완공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이행후 대집행 강제철거를 합니다. 따라서 불이행시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확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발붙일 여지가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원래 저희가 도시정비국 전체 보고를 받고 나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과별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지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했던 주택과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보고에 이은 질의 답변을 하는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요부분만 설명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목4동에 소재한 736번지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대책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단연립에 주민의 동의없이 가스공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에다가 가스정압 시설을 할려고 굴착을 하다가 주민한테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장소가 영도중학교, 강서고등학교를 끼고 10m 밖에 안 떨어졌다 이말이에요. 저도 판 부위를 보았는데 옆건물에 10㎝도 안 떨어졌어요. 옆건물 담에다가 붙여서 팠어요. 2.5m 정도 파다가 방치한 상태인데 옆건물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가스정압 시설을 사유재산에다가 공공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안하면 아파트 준공허가를 안내주겠다 이런 엄포성으로 해가지고 가스공사측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저도 사정은 압니다. 통합병원에 있는 가스 정압시설 가지고는 공급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스공사의 사정이 있지만 사유재산에다가 정압시설을 하라고 하니 아현동이나 대구의 가스폭발사고를 보면서 주민들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 목4동에서 써야 될 정압시설을 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정압시설이 못 묻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옛날에 한두 가구 살던 집이 재건축을 해서 대여섯 가구가 들어 가니까 그것마저도 가스를 연결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가스공사에서 핑계를 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3번 목화재건축이 아니고요, 지금 그 사항은 2번 목단재건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목단재건축이나 목화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이후에 종합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목화재건축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시설을 갖춘 연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한데 목화재건축은 불과 30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혀 부지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 종합시설없이 목화재건축은 도시가스 공급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가 없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목단재건축, 이 목단재건축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업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지를 확보한 연후에 종합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도시가스를 공급해야만이 마땅합니다. 한데 도시가스측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도시가스 종합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약고다, 상당히 위험시설물이다, 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 서울도시가스에서 그러한 노력도 별로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입자 책정이다 해가지고 아파트에 일단은 당초에 협의를 할 때에는 종합시설 거론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회신을 해 준 연후에 지금 상당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을 때 지금 와서 종합시설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지금 건물 자체는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설비공사가 완전히 거의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여기에 응해서 종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옆 가게하고는 불과 1m 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 현실로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상당히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별로 안 보인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산업과하고 도시가스공사측과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계가 4개계가 있는데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가 있습니다만 주택계는 일반 서무업무와 재건축업무를 주택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계는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주택개량계는 재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계는 제일 끝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정비업 및 무허가건물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은 노후한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하시면 맞겠고 재개발은 법적 근거도 틀립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량주택지구를 총체적으로 지역을 넓게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자인 조합이 토지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좀 범위로 따지면 좀 좁고 넓고, 근거법령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보면 은행 재건축이 있습니다. 7번에 신정4동 908에 5호, 그런데 보면 문제점에 보면 "95년 7월 28일 사전입주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거의 아마 입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났다는 말씀이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준공이 안 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이 지금 안 났는지 그것이 지금 주택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준공이 미필인지,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지금 문제점에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전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 있고.
종현

김종현위원

설계변경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설비부분도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구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기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기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애당초 허가 나갈 때하고 그 중간에 기초에 대해서, 지반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지반이 약해서 빔을 박고 공사를 하게끔 원래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것은 차후에 도면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문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정7동 신정동 211-1번지에 164필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작년 94년 11월 3일날에 90%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인 구비서류라든가 또는 처리가 없어서 다시 8월 14일날에 접수를 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어떤 하나의 너무 과중한 업무에서 그러는지 묻고 싶으며, 또 한가지는 신정동 207-1필지에 164번지 필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현재 행정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칭 신정7구역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일단 서류를 제출할 때 정식 서류로 제출을 하지 않고 단지 이것을 자문을 받겠다 하고 그래서 비공식 서류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달에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득한 결과 서울시 본청 계획이 금년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시에 진달을 한다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일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됐다가 나중에 이것이 금년도 용역을 준 도시계획하고 재개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현재는 8월달에 정식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월7동에 김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물에 대해서요, 신월지역은 25평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불법구조물 평수에 관해서 위법을 제재를 하고 있는지 그 평수와 관여가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평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차 구조안전에 문제가 되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 슬라브를 건드렸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에는 100% 자진 원상복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력벽을 손댄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력벽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10월말까지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드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마치며 바로 여기 이 조치가 끝난 후에 시에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 발코니 부분을 확장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주민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력벽에 한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자기가 허문 것이,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가 평형이 전부 달라가지고 옆집은 이렇지만 우리집은 또 이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평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동아파트 같으면 목동아파트 13단지에 55평이 있고 45평이 있고 뭐 27평이 있는데 그 평형별로 어떤 것은 내력벽이고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이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자진복구를 할 사항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2차를 기다리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3만5,000매를 유인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했었습니다만 이전에 중앙일보를 위시해서 많은 신문에서 내력벽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로로 된 벽은 대부분 내력벽이다 하고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목동시영아파트만 해도 아파트 평형과 구조가 상당히 틀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할 때는 안내문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참조해 주십사 하고서 한 줄을 집어넣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많은 평수, 많은 평형에 대해서만 안내해 주시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시에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드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영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504동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해 드려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안내문에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참고하시면 내력벽이 거기에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서에 사선을 쳐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관리사무소에 가면 그것이 비치되어 있고 내력벽인가 비내력벽인가를 알 수있다는 얘기지요?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른다고 하던데,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기술사라든가 또는 건축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지 자기네가 이것이 비내력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내력벽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말해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설계도서에는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서 설계도서 비치는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제일 정확한데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보셔도 조금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8일 현재 138동 점검완료 27% 그랬는데 그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 사업승인을 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사업계획 승인까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목동시영아파트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사 한 분을 포함한 저희 건축직 직원과 3명을 1개반으로 ,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8월 28일 현재 138동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건축사가 구조기술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점검방법이 간단한 측정장비 즉 크랙게이지라든가 자라든가 아니면 랜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휴대하고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수 있다 해도 나중에 이쪽에 전문가를 한번 대동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그중에 한두 개 동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발표할 단계가 아닌 것이 만약 지금발표를 해 드리면 그쪽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왜냐하면 정확한 자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발표함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38개동을 마쳤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을 받은 연후에 사업계획승인까지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 조합설립인가는 저희들이 서류만 맞으면 다해 줍니다만 사전결정은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건축심의라든가 입지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서류가 불비하다든가 아니면 설계도서를 그 주변환경하고 좀 어우러지지 않게 작성이 됐을 경우에는 좀 시정이 된다든가 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사업계획승인까지 대충 빨리 시작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달 석달만에도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합설립 인가시부터 사업계획승인까지 상당히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천차만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추진의지가 강하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목단 가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만약에 도시가스 측에서 끝내 거기에 정압시설을 안해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결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준공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준공검사는 안 됩니다. 임시 사용승인도 안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땅에다가 정압시설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가스공급을 안해 주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민원의 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입주자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 내지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주셔야지 아까 적당히 얼버무리는데 이 건물은 지금 99% 공정이 끝난 건물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입주를 못한다고 하면, 저도 현장에 끌려가서 아주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목화재건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99% 공정이 끝나서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목단재건축은 골조공사가 마감이 되어 있는 76%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태는 처음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전제로 한 설계 시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할 때는 정압시설을 얘기 없이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겠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되었었는데 작년도의 아현동 폭발사고 이후에 정압시설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안하겠다 일방적으로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서울 도시가스측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준공 단계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이것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밖에 없지만 도시가스 입장이 너무 강경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것은 구청장님도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고 보는 데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조만간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서를 낼 때에는 항상 페이지수를 써 주세요. 지금 페이지를 찾느라고 위원님들이 애쓰십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업무분장표를 각 위원님들께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고 또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각 계에서 각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까지 이름과 사진을 붙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써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석순동입니다. 먼저 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외 3개 지역으로 총 면적이 약 17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은 풍치지구 외 6개 지구로 총 14.3km입니다. 이중에서 공항 및 고도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여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6월 1일 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서부화물터미널이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목동중심축 제척지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동오거리 외 3개소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의 추진 계획으로는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 지구를 수립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일단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목동개발 사업 당시에 제척되었던 1만9,000평에 대해서 주민 자력 개발사업으로 현재 오목로를 중심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1986년 7월 12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95년 3월 18일 제1구역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으로 1구역은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목로 남측 지역인 2구역은 아직 사업 착수는 되지 않았지만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 계획은 1구역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약간의 불신이 있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중재 노력을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요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개발 현황입니다. 목동중심축은 총 163필지의 12만평으로 이중 119평 필지가 기 매각되었고 44필지가 미매각 상태로 전체 80%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가 12필지의 3,600평이 아울러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항입니다. 광고물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구청 2개반 10명, 동사무소에 20개반, 각 동에 1개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로 하여금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불법 현수막 제거 등 4만6,000건이며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시정지시가 624건, 과태료부과가 114건, 계고장 발부가 493건, 고발이 11건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폐쇄가 5건이며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구 관내의 옥외광고물 총 1만8,300여건입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95년 1월 전산 자료 입력이 완료되어 1차 대사 및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는 이번달 말이면 광고물 관리의 전산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목2동 235-6호 기존 주택입니다. 폭 6m 길이 4m 구간이 약 30여년 전부터 비포장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관습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면은 빽빽이 들어선 주택가입니다. 건기에는 먼지도 많이 나지만 특히 우기시에는 하수도가 배관이 안 되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도시정비국장도 나와 계신데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 요지를 아까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켰습니다만 동장이 바뀔 때마다 아주 고질적인 20여년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도시화된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흙을 밟고, 한결같이 왜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땅이 개인소유입니다. 그 지주를 만나 보니까 그분은 자기는 건축도 못하고 도로에는 차가 다니는데 빨리 양천구에서 이 문제를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을 해 준다면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해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도시정비국장이 지난번에 주무국과장이 나한테 회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수과에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 시점에서 하수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주민들 앞에서 대답을 하고 돌아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바빠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청장에게 내일 질문요지서를 냈는데 도시정비국장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네, 하세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목2동 동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지금 건물 소유자가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허정욱씨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서면으로 그분 전화번호까지 해서 양천구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그 지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본다고 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고 행정이 구민을 서비스한다는 체제로 간다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런 비포장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현장을 가보고, 그 땅이 폭 6m입니다. 그 많은 차가 다니고 그 자리에 하수도가 묻히지 못해서 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시에는 역구배 현상이 나가지고 오히려 높은 지역의 지하에 사는 주택에 물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것을 사십여명이 우리 구청에 연서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다룰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면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답변이 시원찮다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회신할 당시에 소유자하고 우리 직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회신도 민원이 원활히.

이훈구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회신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회신하면 안됩니다. 회신의 내용물이 없어요. 주민이 요청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땅을 양천구가 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입안을 해서 그 지주가 거기에서 동의를 안하면 우리는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되면 두군데 감정사에 의뢰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지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 옆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정비국장 소관입니다. 누구보다도 도시정비국장이 현장을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지금쯤 거론이 되어서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검토중이 라는 회신은 보내 주어야지, 그 회신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전혀 알맹이가 없어요. 그 분들은 그 회신을 받고 오히려 분개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동장이 1년, 2년에 한번 바뀔 때마다 이것이 제일 큰 민원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본위원의 의견은 조속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정비과장이 입안을 하셔서 빨리 이 문제를 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원한다면 바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보상을 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그런 일이 있어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토지 자체가 사유지이고 지주가 4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4인이고 5인이고 간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지주한테 이땅 팔것입니까? 안 팔 것입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안 판다면 아무리 구민이 필요하다고 해도 도로를 안 낸다는 얘기에요? 답변이 애매하지 않아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이 그 길이 아니면 돌아서 다니는 불편이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지주가 팔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도 그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내고 지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돌아다니게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훈구위원

이상재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다만 지주하고 가능하면 1차 협상을 해서 서로 의논해서 하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두가지를 수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문제는 구정질문 요지에서는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예,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보고한 내용은 일반적인 현황보고 때문에 물론 사업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동 179-7과 179-1 구간 6m 소방도로 개설 문제인데 여기는 속칭 신정7동 오금리 동네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백년 전부터 주민들이 구옥 내지는 일부 개축을 해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리어카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도로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거기에 어떤 화재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때에는 도로가 부족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4억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확보가 되었으면 3/4분기가 중반을 지나가는 시점에 아무런 보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문제에 대해서 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95년도 소방도로 확보문제는 저희가 기본 도시계획상에 아마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로 확보토록 그렇게 된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도로시설 결정이 되더라도 저희 구청 제정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사업의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세요?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그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그 위치를 적어놓았기 때문에,
형석

문형석위원

신정동 179-7에서 179-1구간, 속칭 오금리 부락이라 하는데 그곳은 수백년 전부터 살던, 그러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라종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업무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고 그 다음 교통전문직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총 50개 업체에 보유차량은 총 6,326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통시설 현황은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표지판, 택시 승차대, 그래서 총 583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95년 7월 31일 현재 9만4,706대로서자동차 증가는 월 500여대씩 증가율은 9.4%입니다. 이는 7월 31일 현재 서울시 전체 200만대에 대해서 연 증가율이 6.4%입니다. 따라서 저희 양천구는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은 7월 30일 현재 총 12만5,73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 17,962건으로서 1일 평균 799건을 처리하고 있고 직원 1인당 1일 평균 8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조성 및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개통에 맞춰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 노선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지하철 2·5호선 역과 노선버스 미 운행 지역과 연계하고 기존 마을버스 운행구간중 이용불편지역을 조정하고 장거리 굴곡노선을 줄이고 직선 신규노선을 확대하고 주민 건의 및 새로운 수요 발생지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기존 마을버스 노선 운행의 문제점은 과도한 굴곡 노선이 많고 또한 운행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2·5호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역과 일부 지역간의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정계획은 현재 8월까지 지하철 2호선, 5호선 신설지역 및 기존 운행노선에 대한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주변 교통소통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9월까지 마을 버스 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안 노선의 설정 및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 상정 처리하고 제반사항을 주민 통보하고 11월까지는 전 노선에 대해서 확대 또는 조정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사업으로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선 실시구간은 공항로하고 등촌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 대상 구간은 화곡로하고 오목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먼저 화곡로는, 화곡로 전 구간에서 현재 강서구청에서 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양천구간은 강서구하고 설계조정 협의중에 지금 있습니다. 문제점은 오목로는 지하철 건설로 현재는 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화곡로의 양천구간은 도로구조, 교통량, 버스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시청교통기획과에 보고, 강서구간은 동시 시행예정입니다. 오목로는 지하철의 완공후 아마 금년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버스 진행방향에 따라 조사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체지점 교통체제 개선입니다. 당면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소통 정체지점의 차선조정 및 신호체제 개선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월동 공수부대 앞 사거리 횡단보도외 5개소는 이미 개선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지로는 제물포로 새한자동차학원앞 교차로, 오목로 강서국교앞 교차로, 또한 목동오거리 교차로 등에서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6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제물포로 새한자동차학원앞, 오목로 강서국교 앞 교차로를 신호체제 분석하여서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신호주기, 차선조정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는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선대상 교차로의 도로구조, 신호체계 분석, 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체지점 개선대책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주차시설은 총 5만8,573구획입니다. 야간 주차수요는 95년 현재 7만8,119대에서 2000년대 추이를 보면 약 10만5,413대가 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대상은 중심축 주차장부지 12필지를 27억에 이미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건설은 우성에펠타운 옆에 1개소는 이미 공사 완료하였고 금년 중으로 1개소를 더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주차구획 정비는 총 2,694 구획선을 개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95년도에는 16개소에 총 4,800 구획을 설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율은 현재 62.5%에서 연말까지는 81%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확충계획은 총 151개소에 4만6,840 구획선을 확보해서 2000년까지는 100%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주차시설은 공영노외주차장, 공원지하주차장, 재개발.재건축 및 자체 차고확보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사업추진한 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대비 교통문제 검토사항입니다. 부천간 연결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천간 연결도로 위치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부천시 중구 작동입니다. 규모는 총길이가 1.94km에 폭은 25 내지 30m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중으로 완료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시 유발교통량 분석을 저희들이 교통전문직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 방향 유발교통량이 시간당 총 3,506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01년 교통량 예상하기는 통과차량이 총 현재 1,269대에서 3,885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63km에서 47km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에서는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만 그때에 가면 최악의 상태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 교통유발 예상은 목동중심축 개발, 신트리택지 개발, 신정1교 연결도로 개설시 유입 교통량 등 해서 2000년대에는 상당한 교통 최악의 상태가 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천간 교통도로 개통시 우리구 관내 모든 도로는 최악의 교통상태가 예상되고 양천구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시간당 총 6,700여대로서 극도의 교통혼잡이 가중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영향연구용역비 지원요청을 시에다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설계획 백지화 또는 노선조정, 이것은 지하철로 대체되는 방법으로 해서 이미 시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구교통 개선사업입니다. 소위 T.I.P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거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도로기능을 재정립하고 보행인과 통행차량을 동시에 보호하는 등 지구내 도로를 주민들의 안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교통도로 사업은 소위 T.S.M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지금 시에서는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차량과 생활공간을 동시에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T.I.P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행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9조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치구 단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주거지역 교통환경개선하고 이면도로 기능체계 확립으로 하위도로 기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사업블럭 구성은 20개 지역분할로 현재 저희들은 나눠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시가지아파트 지역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관내 블록별 기초자료 수집, 조사해서 특성을 분석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5개년 개선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토록 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14블럭입니다. 즉 신정4동 지역 전체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9블럭 신월2, 4동 일부지역입니다. 규모는 0.9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금년 11월달까지 완료하고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정4동 지역은 14블럭이 됩니다. 여기는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9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공사비를 산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신정4동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버스노선 조정을 10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각동마다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할 적에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동지역에서는 여기세무서 오는 노선이 없고 또 신정지역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정상적인 노선버스를 운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노선이 닿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을 노선버스조정위원회를 할적에 필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지금 목동오거리부터 신월로에 지하철공사를 해서 도로폐쇄를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 영등포여상 밑에 거기서부터 저 위 신정병원 있는 데까지 차를 못다니게 하다보니까 차가 주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체계는 그전 체계 그냥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상당히 오래도록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게 되면 이쪽에 강서로에 안 밀리던 길까지 상당히 밀려가지고 신호를 다섯 번씩 받아야 되고 출퇴근 시간이 밀리는데요, 그것을 공사진행상 도로를 막는다고 그러면 사전에 교통체계도 좀 연구를 해서 신호체계를 바꿔주는 것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막아놓고 보고 교통처리는 하나도 안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여기에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밑부분의 도로를 또 차단을 2개월간 한다고 그러는데 2개월간 하다보면 주변 상가에 상인들이 보상을 요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반씩 막으면서 차는 다니면서 공사를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공원이라는 것이 동네에 있는 놀이터도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전에 보니까 누가 놀이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지역에도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팔 때는 상당히 깊이 파는데 메꿀 때 보면 그냥 메꾼다 말이에요. 밑의 지하철이 다니고 나서도 상당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도로를 다 굴착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간단할 터인데 멀쩡한 놀이터를 다 파제끼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들 것이에요. 이 지하철 복개할 당시에 그것을 한 개 층을 주차장을 만들든지 하면 훨씬 더 주민들이 낸 세금도 절약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까지 마을버스 노선 조정 확대사업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각동 순시에서 주민이 각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렴을 해놓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 하기전에 사전에 충분히 각 지역 주민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지하철 5호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신정4동 일부 지역의 교통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등포여상 입구에서 신정병원까지가 10일간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다음은 54일간 영등포여상 입구에서 목동오거리까지 전면 통제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시 본청과 지하철건설본부에도 누차 이야기를 해 본 상태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반씩 나누어 가지고 남측을 먼저 공사한다든가 북측을 먼저 공사한다든가 차량 같은 것은 아쉬운대로 통행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저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하 하수도공사라든가 각종 공사가 병행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면 통제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어제도 공무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기술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소위 이 보상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저희들도 사전에 며칠간 교통 통제가 될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시 본청하고 통제구역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방법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도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충분히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당장 교통 체계 문제는 어떻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교통 체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주민이 당장 피해를 보니까 경찰하고 협조하든지 수신호를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이것을 주민들보고 두달간을 고통을 받으라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교통신호 체계를 변경시킬려면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되고 당분간은 수신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경을 파견하든지 교통경찰을 파견하든지 해야 되는데 윗사람들이 퇴근해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또 출근하기 전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전·후해서 차량들이 많이 몰리니까 몇 개 로터리를 카바해야 됩니다. 한군데만 해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불편한 것이 주민들입니다. 이것을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신정2동의 이상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신정2동 관할 6-2재개발지구의 삼성아파트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진출입하는 길이 안양천 뚝방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밖으로 나올려고 하면 지금 오목교 쪽에서 고속 주행하는 차 때문에 도저히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양천경찰서에 신호등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민들한테 진정을 받고 있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한 신호 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인도를 좀 좁혀서라도 여기에서 서서히 나갈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부결이 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에 신호기의 필요성을 다시 재촉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5년 7월 1일부터 가양동에서 역곡까지 다니는 9번 버스가 폐쇄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폐지가 되었고 김포에서부터 영등포까지만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고 교통행정과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9번 버스는 주로 양천구 주민들이 오류동이나 역곡 또 유한공전, 성심여대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노선입니다. 그것이 양천구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업자의 편익만 제공하기 위해서 노선이 폐쇄되었다라고 하면 양천구청에서는 즉시 그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바 모르겠다고 하는 막연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양천구청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떠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노선버스 폐지관계는 저희 교통실무선에서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9번 버스노선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굉장히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두차례에 어떤 대안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 이것은 구로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양천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세풍운수에서 123번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버스조합에 이것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버스조합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과 구로구청에서 계속 같이 노력을 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23번 세풍운수 노선이 그전의 9번 버스 노선대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노선을 123번 세풍운수가 다니도록 해 달라고 서울버스조합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풍운수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서울버스조합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버스조합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양천구청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업자만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폐쇄된 노선에 다른 버스 업자가 들어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업자에 의해서 주민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얘기는 양천구청 교통행정과장도 업자와 같이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그 업자와 양천구청에서도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 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두차례나 공문상으로 건의를 했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시 교통국에 몇차례 다녀온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9번 노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양천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대안이 빨리 제시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정2동 6-2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도 경찰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신호등 설치라든가 고속을 자제시킬 수 있는 비상등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해 달라고 경찰청에 몇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속방지턱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현장이 사람들이 도로로 나왔을 때 아주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고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이 없을까 했더니 고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오히려 차량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항도 안되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신호 체계는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재촉만 하고 협조만 할 따름인데 제 생각으로는 양천구청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인도를 좁혀가지고 차선을 넓혀 점점 속도를 내면서 주행선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현재 도로로 나가게 되면 1차선을 다 침범하게 되어요. 차가 나갈려면 고속으로 오는 차에 의해서 추돌이 염려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내년에 6-1지구 아파트도 입주를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인도를 좁혀서 차선을 넓혀서 점진적으로 차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현재도 그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해 놓아야만이 사고가 예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를 좁혀서 차선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인도를 좁히는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도를 좁혀서 차선을 넓혀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면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 교통관계는 경찰서에다가 건의를 하면 양천경찰서에서는 서울 지방경찰청에 다시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각종 신호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좁히는 관계는 토목과가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현 제도 안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인도도 좁히고 삼성아파트 측에도 아직 준공이 안 났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담을 조금 안쪽으로 들여 짓고 하면 만약이라도 인명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그 진입로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교통행정과 일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신의 폭이 좁아요. 좁은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다고 해서 자기가 할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되어요. 신호체계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다못해 과속방지턱이라도 해 놓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과장들이 자기의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한 경우가 많았어요. 과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9번 버스도 폐쇄된 것으로 아는데 많은 운수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중지를 하는데 그 운수업자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만둔다고 하면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행정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재조정한다고 그랬지만 그때에 9번에 대체한 123번이 운행이 안된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많은 버스들이 운행 중지된 그곳에 마을버스를 투입시킴으로서 물론 그 마을버스가 종점까지는 운행되지는 않지만 그 마을버스를 탐으로서 그 다음 연계버스를 쉽게 탈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버스 조정을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저는 차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한번 진정을 했었습니다. 어디냐면 통합병원에서 목동사거리로 오다보면 사거리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U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을 한번 경찰청에 했었는데 그쪽에 답변이 제일은행 앞에 지금 택시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U턴을 줄 수가 없다. 또 거기서 한 150m 정도 오면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위에 길에서 U턴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거기까지 와서 U턴을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동사거리쪽에 교통실체를 보면 체증이 목동사거리에서 목동오거리까지 교통체증이 됩니다. 양쪽에. 그런데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보면 목동사거리에서 통합병원쪽으로 가는 차선은 그냥 비어 있고 목동오거리 쪽으로 오는 차선이 꽉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U턴이 150m 전방에 와서 한다는 것은 선만 그쪽에 끌어놨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소통만 오히려 막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목동사거리에서 U턴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택시정류장을 한 50m 정도 올려야 되는데 원래 택시정류장 있는 곳도 택시정류장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 바로 옆에 어떻게 택시정류장이 있습니까? 사거리 바로 옆에 택시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택시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요. 원래가 택시정류장이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것 때문에 U턴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검토를 좀 하셔서 거기서 택시정류장을 한 50m 내지 70m 이렇게 올려주시고 U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목동 사거리 일대에 퇴근 시간에 소통이 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번 현장을 검토하고 경찰과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리고 저희 마을버스 때문에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목2동과 목4동을 가로질러서 영등포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선이 없어졌어요. 버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목동사거리 쪽에서는 영등포쪽으로 오는 차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쪽 1단지에서 4단지 사이에 사는 주민들은 영등포를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수익성이 없어서 통과를 않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노선이 없어졌는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6개 업체, 9개 노선에 54대가 다니는데 지금 폐쇄된 곳이 없는데요.

전희수위원

중부운수던가,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중부운수, 지금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부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히 불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간 연결도로는 양천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은 부천간 연결도로를 개통하면 문제점만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우리 양천구는 교통지옥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교통문제는 서울시장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할 문제에요. 우리 양천구가 언제부터 교통문제가 그렇게 민감했고 대책을 세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강서구의 경우를 얘기합시다.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됐지요? 우리 양천구는 재원이 열악해서 서울시 22개구에서 거의 하위였습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면 강서구는 배후도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 김포, 부천, 영등포 그래서 강서구는 앞으로 미래가 밝았고 모든게 잘 됐어요. 우리 양천은 서울시가 아파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방대한 많은 땅을 5년동안 팔지를 못했어. 그래서 상업지역이 팡팡 놀고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는 개발되어야 할 곳이 역대 어느 청장이 와도 해결을 못했다 이거에요. 다행히 작년 12월달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전임 청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일간신문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7,000여평의 백화점 부지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일보의 사회면에 대문짝 만하게 나왔어요. 양천구에 백화점 부지, 호텔 부지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보다, 롯데월드가 4,000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약 7,000여평의 노른자가 서울중심부에 있다라고 나왔지요. 그후에 우리나라 그 많은 대기업에서 양천구에 와서 조사를 하고 영종도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직접 양천구로 연결시켜서 나산그룹이 작년 12월달에 11필지, 약 1만7,000평을 매입했습니다. 우리 구민은 깜짝 놀랬고 그 땅도 700만원, 600만원, 800만원에 안팔려서 사정을 했고 얼마나 우리 구의원들이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그 땅이 평당 1,500에 팔렸어요. 그리고 온 방송이 떠들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향후 영동에 강남 서초구나 영등포구는 재원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복지시설 한다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 5년후에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에 도시정비국 주무과장이 그 정도로 생각이 짧습니까? 교통이 유발되는 것 하나를 이유로 해서 부천간 도로를, 부천에서는 공사를 다 끝내놨어,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제 안 하겠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협의회에서 구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교통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다만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보완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부천서는 이미 백몇십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이미 해 놨는데 우리 양천에서는 우리 지역에 부천 사람이 와야 우리 지역에 백화점에 올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호텔을 하고. 그 많은 땅에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양천구 구민만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일산서도 오고 김포, 영등포, 강서, 전부다 우리 양천으로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왜 배후도시가 없느냐, 근본적인 것은 지리, 우리 양천구가 배후도시 부천하고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했어요. 전철도 부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배후도시는 우리가 연결도로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뚫어서 우리 중심축 목동이 어느 구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미래를, 지금 우리가 땅을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많은 땅이 지금도 서울시 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도로가 뚫어져야 땅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피스 상가가 들어오는 것이고 왜 그 교통 밀리는 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주무과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의뢰를 하고 그러면 행정에 연속성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많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좋은 쪽은 생각을 안하고 나쁜 쪽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제있는 것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은요, 저는 1대때 4년동안 총무재무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실무 국·과장님들이 그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의 것은 구정질문을 하든 뭐든지 원활하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회기때 목동 222-5호 목양교회 앞입니다. 2단지하고 기존주택 사이 횡단보도 적신호시 좌회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구정질문으로 했습니다.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반영이 안 된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구정질문 안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후에 몇 달이 지나더라도 아직 회신 한 장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반문합니다. 목2동 222-5호앞 목양교회 앞입니다. 이미 횡단보도 적신호시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좌회전을 한다는 것은 목동에 사는 기존주택에 약 1,000여 세대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달에 교통방송에서 이 문제는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은 것인지 검토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위치에서 조금 더 가면 목2동 200번지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그 우성아파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의 택지조성으로 해서 당시 양천구청 공무원들도 직장조합에 관련됐던 아파트입니다. 지금 3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는 정상입니다. 신호대기도 잘 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냐면 그 옆에 방대한 근린공원이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파란 신호에도 사람이 지나가면 급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적신호에도 그렇고. 그래서 밤이면 아주 브레이크 잡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심합니다. 그것은 우리구 공무원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에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그러나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면도로에서 가능한 것이고 다만 그것을 보면 횡단보도 전방에서 차 흔들림 방지 뭐가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또 표지방 박는거 있지요. 고속도로 나가면 표 끊기 전에 울리는 방지, 그런 것이라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문제가 예산이라든지 그밖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지역에서는 우리 양천구청에서 허가만 내준다면 자비로 그 표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천간 연결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거기서 연구검토했기 때문에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양교회 앞에서 로얄빌딩에서 오다가 고지대입니다. 법무단지로 올라가는,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경찰청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회신이 안 와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회신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예.

이훈구위원

회신을 받지 않았으면 다시 보내세요. 그래서 그 회신 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관계는 사실 저도 그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한 주민으로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우기 101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면 위원님 질문사항에 저는 실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목과라든가 해서 전용도로여서 고속방지턱이 안 된다. 그러면 전용도로 타지역에도 4차선 이상에도 고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별적으로 이것도 노력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다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지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방지턱은 주민들이 했는데, 그 방지턱은 사실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완하는 것이냐면 그 횡단보도 앞에 차 무슨봉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표 끊기전에 차에 기사가 예를 들어서 위험을 신호하는 그런 차의 흔들림이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가지 중인데 표지방을 박는 것은 그 아파트 내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허가를 해 준다면 자기네가 그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순환도로옆의 성은교회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30m가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의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 관계 그것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횡단보도가 경찰서 심의사항입니다. 자세한 위치를,

김재실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설명을 하더라도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과장님도 아는 바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경찰서의 얘기도 들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현

김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재 위원님과 이훈구 위원님께서 이 버스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버스노선이 변경된다거나 폐쇄되면 주민들의 여론이 다른 것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버스노선이 폐쇄되는 자체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버스노선 결정이라든가 폐쇄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구청 자체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버스노선을 폐쇄 내지는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네, 소위 도시형 버스하고 좌석버스는 운임뿐만 아니고 노선자체를 시 교통국에서 하는데 노선조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관할 구청의 의견을 물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9번 버스노선 폐쇄는 전혀 구청의 의견도 들어 보지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마을버스 노선과 이번에 9월 1일부터 마을버스에 대한 운임결정권도 시에서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라든가 도시형 버스라든가 이것은 시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만은 운임결정권까지 구청에 그런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는 버스노선 결정이나 폐쇄에 대해서 구청의 아무런 의견수렴을 안 합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은 구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9번 버스 폐쇄는 전혀 구청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구청 의견을 들을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정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가 증차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지만 기존의 버스노선이 폐쇄가 되면 별 유언비어가 다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장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적이니 고의적이니 또 행정을 잘못하느니 또 노선을 다른데에 뺏겼느니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는데 구청에서 폐쇄 내지 결정 사실도 모른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기도 어색하네요.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관계는 경찰하고 저희 구청하고는 업무 한계가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관계는 전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 측면 즉, 도로안내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교통행정과의 소관 업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경찰서 소관이니 경찰청 소관이니 무관심하는 그것까지 좋지만 너무나 팽겨쳐 버리는 그런 인상마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회의할 때에는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챙기시고 물론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요구 수준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주차장 12필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느 장소에 있는 필지를 매입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중심축에 있습니다만 위치를 전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묻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도면이 표시된 것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은 정원58명에 현원 36명으로 과부족이 2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의 단속인력은 총 73명,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49명이며 버스 전용차선 단속직원이 24명으로 현재 저희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차량 5대, 무전기 21대, 카메라 45대, VCR 4대, 컴퓨터 단말기 8대, 프린터 8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 5분 예고제를 7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인력은 총 69명으로 단속원 20명 공익요원 49명이며 장비는 차량 4대, 무전기 12대, 카메라 2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 5분 예고제 실시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단속지역은 교통 혼잡 지역인 신월로, 강서로, 남부순환로, 경인로, 화곡로, 등촌로등 주요 간선도로와 예식장, 기사식당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기능 회복대상 이면도로 19개 노선, 기타 마을버스 노선등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단속방법으로는 경고조와 단속조를 별도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는 도보 단속조를 편성하여 하루에 3회 이상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인 신정제일시장앞 등 7개소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1일 4회 이상 순회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현재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5월 20일 구의회의 증원계획 승인에 따라서 18명 증원 승인이 있어 8월 18일날 시에서 12명이 인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5분예고제의 실시로 경고 및 단속실적은 경고장 부착이 2,280건, 과태료 부과 표지부착 1,141건으로 총 경고장 부착의 50%가 단속 건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지역 5분예고제로 교통소통이 많은 지역의 카센타나 기사식당, 은행, 예식장 등 일시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주차하지 않도록 공익 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저희 구는 노상 유료주차장을 4개소에 민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금은 총 4억7,27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월6, 7동 주차장의 수탁금이 5,255만원이며 계약 기간이 금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이며 구획선은 46면입니다. 현재 8월 25일자로 수지가 안 맞아서 수탁관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신정 1, 3동 주차장은 구획선이 149면으로 수탁금이 2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금 납부가 지연이 되어서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2동 주차장은 구획선 8면에 수탁금 8,200만원으로 8월 25일자로 수탁 관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신정5동 주차장은 수탁금 8,600만원으로 구획선은 71면이며 이곳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금액은 4회 분납으로 당초에 계약때에 했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4월 14일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 3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15일날 노상주차장 운영적자를 이유로 신정2동 신월6동, 7동, 노상주차장 2개소는 수탁계약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8월 18일 신정2동, 신월6, 7동, 포기의사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9월 12일에서 10월 30일 신정5동 노상주차장을 잠정 폐쇄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지하철 5호선 5-11공구 건설 복구공사로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유료주차장 구역으로 우회 변경되었기 때문에 49일 동안 폐쇄할 예정입니다. 노상 주차장 수탁자 재선정 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정2동, 신월6동, 7동 주차장 포기건에 대해서 수탁자 모집을 8월 29일날 일간지 신문공고 및 게시판 공고를 하여 9월 5일 17시까지 등록하고 9월 6일 15시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목4-5브럭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위치는 목5동 907-8호 에펠타운옆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규모는 46면입니다. 공고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는 12일, 13일 양일 간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총 16만3,855건 조정에 52억215만8,000원 조정에 2만3,571건, 7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4만284건으로 44억2,6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를 보고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도로교통법 28조에서 30조 위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95년 3월 1일 위반차량은 3만원이며, 3월 1일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은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과태료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변경 및 폐차로 인하여 채권 확보의 어려움과 지방차량의 차적조회 및 채권확보가 곤란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로 조기징수를 위한 컴퓨터 추가 설치 확대와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13조 2항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구간은 2개 구간으로 공항로 1.4km, 등촌로 2.2km가 되겠으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화곡로 0.7km와 오목로 1.1km는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운행일시는 95년 1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4명으로 공항로 12명, 등촌로 1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운영시간은 공항로가 7시에서 21시까지이고, 등촌로는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지점은 9개소입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전용차선 시점·종점, 교차로 부근, 이면도로 진·출입구 등 취약지점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유도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VCR이나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하여 차량을 적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28일 현재 996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의 현장 계속 근무로 인하여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전용차선 단속원의 초소가 없어서 단속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우회전시 파선부분이 짧아 단속시 민원인과 마찰이 심화가 되어 전용차선 구간을 재검토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버스·택시운행질서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속대상은 버스4개 업체에 26개 노선 489대이고, 택시는 21개 업체 2,000대, 개인택시는 2,300대가 되겠으며, 버스·택시운행질서를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주 단속지역은 버스혼합정류소인 목2동 정류소와 목동오거리에서, 택시 단속지역은 신정사거리 양천역이 주단속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민불편 고질행위, 고통 소통 정체유발, 승객서비스 불량, 법질서 문란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시민신고 계도위원을 위촉,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 82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위촉대상은 저희구는 모범택시기사가 대부분입니다. 법질서 정착을 위하여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동사무소, 통·반에 6만7,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운행질서 단속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버스가 299건, 주가 청소불량 118건이고, 기타는 181건입니다. 택시는 612건, 합승이 347건, 기타가 26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우리 관내에 시범가로가 신월로로 알고 있는데요, 신월로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 받을 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허가를 받을 때나 규제사항이 많이 있는 곳은 혜택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을 보게 되면 음식점들이 있는 쪽에서 완전히 한 개 차선이 도로가 주차장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로에 음식점만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업종도 많이 있는데 음식점들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민선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인기전략인지 뭔지 해서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가 많은게 아닙니다. 양쪽으로 편도3차선씩 6차선인데 양쪽 두 개 차선을 전혀 못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보고사항에 불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별도 공휴일, 야간단속을 수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실시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전과 같이 강도 높게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반 허가 맡은 식으로다가 주차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단속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몇번 시비를 하다가 말은 적이 있는데 단속을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뭐 민원부서에는 전일 근무제까지 실시하는데 그것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좀 더 단속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택시위반사례 얘기하는데 다람쥐 택시라고 혹시 아세요? 양천역에서 여기만 뺑뺑 돌아 다니는 택시가 있어요. 합승을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얼마라드라? 그 기사는 보통 수가의 두배 내지 세배를 법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타야지만 가요. 그러면 제가 어쩌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에 가려고 하면 한 사람은 출발을 안합니다. 그 방향 네사람이 다 차야지 출발해요. 이 단속을 주로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나 출근하기 전에 이루어지니까,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이것을 좀 암행으로 단속을 하든지 더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여기에 관계되니까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지역은 목동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기사식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정동, 신월동 쪽에 동네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데 그 분들이 전에 주차단속이 심할 때 보게 되면 밥먹다가 나와서 차를 끌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요새 단속이 느긋해지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항구적으로 기사들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천변에 고수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만 들어서 있는데 어느 부분을 택시들이 전용으로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마음대로 주차를 시켜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거 식당 얻는 것도 1년간 사용계약을 해서 빌려주든지 그 부지를, 그렇게 해서 택시들도 전부 다 우리 주민입니다. 편안하게 가서 식사하고 나가서 운행할 수 있게끔 그 고수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뭐 장마때나 되어야지만 그 부지를 못 쓰는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동네에 노상주차로 인한 기사식당에서 오는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름철은 괜찮은데 겨울철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도로가 빙판이 되어 그 일대가 주민들이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고 항의하고 하물며 강한 곳은 치료비까지 물어줬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불법세차로 인한 환경오염까지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웅

라종웅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종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시에서 실적제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각 구별로 경쟁을 붙여서 그 실적이 적은 데에서는 문책까지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지금은 단속원하고 공익요원이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동직원이나 구직원까지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까지 하다보니까 다소 단속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종전에도 계도는 했지만 적극적인 계도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너무 떨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분예고제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주고 경고조가 나가면 뒤에서 단속조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민원이 거의 50% 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민원이 거의 많이 감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반해서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지역 5분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혼잡지역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잡지역은 저희가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원을 그쪽에 고정배치해서 우선은 계도해서 유도를 하고 그래도 이동치 않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릴 때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자체에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 단속 하다보니까 거의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직장인이고 하다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빗발치듯이 와요. 그래서 차가 어디로 날라 가느냐 주택가에 못 세우면 하늘로 가느냐, 땅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종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혀 화물차같은 큰 차량이 작은 차가 서야 되는데 큰 차가 몇 개 구획선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로 해서 운수지도법에 의해서 과징금 1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는 주기적으로 거의 단속하고 있는데요, 양천역하고 목동오거리, 오목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합승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다 보면 시민들이 아침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당장 차를 놓고 오고 하다보면 차를 타고 가려고 보면 택시가 빈 차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기사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택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택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주차장 말씀인데요, 저희 동에 보면 2단지 앞에 로얄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4동 동사무소 오는 길, 그 쪽에 아파트 길이 퇴근시간에도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도 주차위반을 하고 세워놓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차를 세울 곳을 만들어 놓고 진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쪽에 차선을 정리를 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상유료주차장화를 해 주면 요금은 내더라도 마음 놓고 차를 댈 수 있는데 집 주위에 와서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딱지 뗄까봐 마음도 불안하고 그렇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존 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쪽에는 기히 뭐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쪽에 검토를 좀 하셔서 한쪽 노면에 일렬주차를 이렇게 유료주차장화 하더라도 좀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동사무소 앞쪽에도 전에는 차선이 길게 이렇게 곰달래길로 넘어가서 아파트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면 동사무소인데 전에 뒤에까지 차선이 길었던 것을 언제부터인가 짧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히 차를 차선 그어진 뒤에 주차를 하고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선 안에 들은 것은 딱지를 안 떼는데 주차선 밖에 댄 것은 딱지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기히 공터가 있어서 뒤에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차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철

최규철교통행정과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주차장 관계, 2단지하고 로얄빌딩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한쪽 차선에 구획선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서 곰달래길은 구획선이 기존에 있는 지역인데 그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하고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구 건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31일 현재 건축허가는 189건입니다. 준공도 7월 31일 현재 224건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7월 31일 현재 123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건축과태료입니다. 8월 15일 현재 20건 3,28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선업무 현황입니다. 8월 20일 현재 총 13건중에 공사중인 것이 7건, 설계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공사중인 것은 한빛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95% 진전되어 있습니다. 신정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40% 작업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신정2동 증축공사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공사는 8월 28일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월3동 신축공사는 35%로 지금 3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신정5동 청사 신축공사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정7동 방수공사도,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인 공사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10월중 발주 예정으로 본청 기술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신정7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지금 부지가 미확보 되어 있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신축공사는 용역이 완료되어 접수되어서 준공은 아직 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도 지금 부지 형편 때문에 건설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리공원 야외무대는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공원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솜어린이집 증축공사도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7건, 대형건물 1건, 다중이용시설 26건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건이 하지 않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안전 시민신고를 받아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받아서 9월중 현장 점검을 하고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구조 안전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신정7동의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중에 신월7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부지 미확보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용역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을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0일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설계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3일 과업지시서 통보를 받고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본청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다시 공원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원안에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이 날때까지만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만 나고 나면 옥탑에다가 방을 들여가지고 주거시설로 많이 쓰고 있지요. 위법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가같은데를 보게 되면 1층에 건물 뒤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있는데 그곳을 점포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건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준공 당시에 2단 주차기를 설치해가지고 준공을 맡았는데 그 주차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인지 설치만 해 놓고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관계는 어디에서 체크를 해 보는지 무용지물로 오히려 주차공간을 방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건축이라는 것이 도면대로 선 그은 대로 다 지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짓다보면 조금씩 옆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면 구의원한테 제일 어려운 것이 준공 안 나는 것을 준공 좀 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오고 걸린 것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건축업을 안해보아서 도망가는 길을, 위법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담당에다가 물어도 보고 전화도 하고 어떻게 좀 도와주라고 부탁도 하는데 위법된 사실을 도와달라고 하는 저희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리자들이 중간 과정에서 도면대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저희들한테 그런 부탁이 안 올텐데 원천적으로 봉쇄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안고 있는 걱정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감리자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감리를 하고 사실은 허가도 설계자가 내고 준공은 감리자가 준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층에 와서 허가 받아가지고 가고 아래층에 와서 준공을 받아가지고 가고 저희과까지 올라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설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걸리면 그때 위법조치 당하고, 철거도 당하고, 고발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합니다. 그런데 법 내용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사전 허가 내줄때에 현장답사 못하게 되어 있고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또 그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상설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뒷처리만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건축과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건물 자체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가도 거기에서 받아서 도장 찍어가고 준공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건축과 업무가 전부 뒷처리하고 진정 처리하는 것으로 메워질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원래 목적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자한테 주의를 많이 주고 있고 계속 독려도 하고 독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신월2동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2동 현 파출소앞 607번지 스포렉스라는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거기에서 처음 공사 시작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그 파출소옆 단독주택 담장이 무너졌으며, 원신연립 B동, C동이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 보상도 나갔고 보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번 선거기간 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현장에서 배짱을 부리면서 상응한 보상과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몇번 들은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스포렉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했어요. 했는데 양쪽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하고 현장하고의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기 전에 골조가 완료가 되는 무렵 해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양쪽을 만나 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문제된 점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업무보고시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언급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천구 도시정비국 과장님으로 4∼5월에 오셨지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이 오신 그 시점에서 목동지역의 여섯분의 구의원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연면적이 1,200여평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후에 그 지역 3개 동의 주민 여론 수렴회를 했는데 그 당시 한일건축인가 기억을 합니다만 3개안을 제시를 했어요. A안, B안, C안 해서 3개동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한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혀서 우리 관계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중순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작년에 예산승인이 끝나서 1/4분기에 어렵다면 최소한 2/4분기에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지연되는 연유를 알아보니까 건축과장이 부임해서부터 3년으로 이것을 바꾸어 놓았어, 그래서 석달을 공전했고 평수는 여섯분의 구의원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그토록 좋은 안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의 건축과장이 무슨 힘을 가지고 그러는지 하루 아침에 면적을 뜯어 고치고 그것도 약 300평이나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전혀 제안설명도 한 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히 상임위원회가 열린 만큼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 6월에 착공하기로 한 것이 왜 금년 10월로 연기되었는지 또 하나는 연면적이 약 300평이 줄어든 것은 대지면적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빛복지관보다 약 76평이 큽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땅을 약 10억원을 절감해서 산 것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평당 402만원에 매입을 했고 우리 목동종합복지관은 150만원을 못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을 해서 그 땅이 부산의 양모씨로 되어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구가 매입하도록 해서 약 10억원을 절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양천은 신정, 신월, 목동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월지역과 목2, 3, 4동 지역은 서민이 가장 많이 살고 가장 혼잡하고 밀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급히 요청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목동아파트하고 비교할 만큼도 안 되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전면 뜯어 고쳤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다 해놓았는데 건축과에서 자꾸 이 문제를 검토, 검토하고 평수를 줄이고 그러면 지난번 4월달에 결정된 안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3개동에서 왜 협의를 했어,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 점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께 묻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93년 12월 20일 중고자동차 매매업 공동사업장 내인가를 관련부서와 같이 심의해서 결정되어가지고 16개 사항을 조건부로 붙여가지고 내인가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이훈구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호에 일반 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사무실 용도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음에도 중고 자동차 매매장으로 사용하려는 장소는 94년 1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94년 4월 14일 사용검사 완료로 단순 사무실 용도라는 이유로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 규정상에 자동차 관련시설과 연관지어 부적합하므로 처분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운영의 주된 사항은 주차장 확보로서 영업을 하려는 자동차 관련시설이 주차장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동차 매매장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94년 3월 10일 득하였고 95년 6월 5일 준공검사까지 득하였지요. 단순히 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입지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관계규정을 잘못해서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 제16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넓이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관련시설을 포함한다라고 했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등으로 구분되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본건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갖고 나왔습니다만 우선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몇가지만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인가라고 하는 개념은 허가하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당시 양천구청에서 내인가를 냈을 때에 16개조항의 조건부를 붙여서 지금 이 사업에관련된 정동식외 44인 40개 업체는 약 15억을 2년전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기부채납까지 강요를 해서 전부 다 그 분들은 따라 준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놓아 달라고 해서 육교를 놓아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부대 비용만 하더라도 각종 세금을 약 10억원을 냈고 현재 안 낸 것은 9억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인가를 내 준 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하라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 청원소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의장이 결재는 안했으나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는 부득이 그 청원을 받고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순리를 벗어난 이번 민원을 접하고 많은 의원들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2년전에 내인가를 해서 우리 양천구청에 관련부서에서는 국·과장이 다 심의를 했어요. 하수과, 건축과, 주택과 등등 관련되는.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 이하 전 간부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조례가 아닌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기를 이 문제 회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회신 답을 받고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법으로 적용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려준 것이에요. 양천구청으로. 그렇다면 자동차관련시설법으로 해석이 돼서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후에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문제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설명을 듣고 민원인들하고 접한 바로는 그 문제는 현재 보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무국장이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민원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해서 향후 6개월이든 1년이든 결정이 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으로는 백번 양천구청이 진다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구청이 방관하고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고 행정소송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그분들이 투자한 약 20억원에 대한 이자 또 소송비, 모든 것을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 양천구청장이 져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34명의 의원은 우리 구청을 잘못 감시감독한 것으로 우리는 구민을 대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현재 양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 34명의 의사를 물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의원이 입장정리를 해서 9월 1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여기 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허가과정, 내인가 내기전에 심의과정, 다 해서 이상없고 충분히 심도있게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까지 나간 그런 것이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으로 보낸 것이 나와 있고 이 문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가 다루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서 주무 국·과장에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이것은 양천구청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전 관련부서 국·과장들은 이문제를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몇 년전에 목2동 소재 건지주유소 허가 당시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내인가가 나갔어요. 양천구청에서. 내인가를 내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 나왔냐면 서울시고시를 보니까 구립유아원하고 70m 이격거리가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거기서는 담장 하나 끼었어요. 주유소하고 구립유아원하고 담장 하나. 2m도 안 돼.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인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1년동안 양천구청에서 떠들고 그 지역에 공사하는 것 방해한 통장이 구속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은 내인가 내줬다는 이유 하나로 준공 내준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통례에도 내인가 난 것을 뒤집어놓는 경우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행정심판을 하라고? 그 후에 계산은 해 봤습니까? 그 후에 6개월이 될런지 1년이 될런지 거기에 대한 모든 구성이 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따르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 이래 1대에서도 청원을 한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청원을 받아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법도 강화됐어요. 거짓진술을 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대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문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이 낱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연속성의 행정이 결여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내인가는 허가입니다.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상식적인 얘기를 갖다가 뒤집어 볼려고 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게끔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여기에 관련된 경기도 도의회 모 의원이 우리 구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양천구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이렇게도 한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어디입니까? 의결기관이에요. 독립의결기관에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훈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백번 공감이 갑니다만 그동안의 처리과정이나 이것을 볼 때 기업자나 상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훈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업무시설 허가가 됐고 자연 녹지지역에 주차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내인가 과정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봐서 입지조건에 일반주거지역에 매매장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미에 단서적으로 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명확하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했다면 지금같은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침에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내인가가 처리된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당사자들이 와서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별도로 제 사무실에 와서도 개별적으로 자문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인가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내인가가 됐으면 관하고 어떤 민간인하고의 약속의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가를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마는 내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된 사항을 알고 했을 때에는 치유되는 방법으로 행정공무원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치유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지는 저희가 이해당사자한테 선택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에 가서는 선택토록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치유방법이 있다고 봤을 때는 치유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어떤 지역주민의 목적, 이런 사항에 위배되지 않고 또 주차장 관계만해도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선택적으로 움직이도록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해서 택해서 하도록 저희가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후임자로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행위가 내인가가 처리됐다 해서 후임자에게 귀속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유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의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선택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2년전에 자동차매매센타는 염창동에 있었습니다. 한 지역의 구의원인 우리 동료의원인 박준태 의원하고 김연호 의원전에도 그 당시에 깊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종합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양천구가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고 강서구에 있는 그 매매센타가 우리 양천구로 온다고 했을 때 우리의회의 견해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신월동 지역으로 경기도 경계선에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항공기 소음지역이고 그런 위치에 매매센타 시장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우리 서울에서는 어디 한군데 할 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민원인들과 모든 분들을 이해시켜서 그 해당 동 출신 의원들이 이것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40개 업소가 들어와서 1일 한 업소가 차량을 2.5대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 1년에 연간 약 100억원에 대한 우리 세입증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산을 안 해 봐서. 대략 물어보니까 차 한 대 하고 팔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 등등 해서 한 20에서 25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대에서 그 분들은 얘길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 이 문제로 청원이 들어와서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의회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걸로 저는 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보충해서, 지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방법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하고 실무 기술진하고 충분히 저희가 의사개진을 했고 그랬을 때 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관서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에 관해서 한마디만 묻겠는데요, 지금 그 내인가 아까 우리 이훈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인가라는 것은 인가를 전체로 해서 내인가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했으면 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가 안낸 것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내인가 낸 것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 또 내인가도 그렇고 인가도 그렇고 다 구정측에서 낸 것입니다. 행정부서에서. 그러면 그 책임도 구정측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임자로서 전임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구청을 대표해서 전임자나 후임자 구분없이 구청으로서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후임자로서 전임자들이 한 내인가 처분을 본인가를 왜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내인가에 특별히 잘못이 없는 한 본인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인가에 기본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분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귀속이 돼서 후임자는 반드시 내인가된 사항이 완료되면 100% 본인가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도 아주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만 저희 후임자로서는 그렇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본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결론적으로 내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업자들로서는 양천구청을 상대로 해서 내인가를 냈던 것인지 어떤 특정 개인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내인가를 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아쉬움이라든가 그 분들의 민원의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구청측에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사죄라도 한다든지 사과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용 안 되고 이대로 방치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도록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될 수 있도록 좀 서울시장이라든가 관계 요로에 얘기를 해가지고 법적인 하자를 안 받는 한도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구청측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끌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사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신월4동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도면과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12개 중에서 9개 부지는 95년 이전에 매입이 된 것이고 3개는 95년 이후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볼 때 전부 아파트 지역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동에 각 지역에 균등하게 매입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중심축 위주로 저희가 매입을 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설정을 했고 또한 이 토지는 주차장 부지는 조성원가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주차장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사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개인토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쉽지를 않고 또 주차장을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공원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물론 주택가에도 공공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면 좋습니다만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가가 비싸더라도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싼 지역에만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년 에 매입한 것도 그렇습니다. 주변 개발 현황을 보면 주유소가 있고 세신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차장도 아니고 주유소 주차장도 아닌데 거기에 땅도 싸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방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당시 그 땅을 매입을 할 때에 택지 조성원가로 평당 80만원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도 흔쾌히 우선 매입을 해 두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목동중심축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방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바로 그 문제는 우리 기존지역의 형편을 알아 주어야 합니다. 신정지역, 목동지역, 그래서 전 동이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주차장입니다. 조석으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은 짜증스럽고, 괴롭고, 번번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는 형평에 맞게 그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땅을 8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면 그 돈을 우리 기존에 주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목동중심축안에만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2개 부지에서 최소한 9개 정도는 매각을 해서 전체 우리 20개동에 균형이 맞게 방금 김종현 위원이 말했듯이 그렇게 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확보난 이라든가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해서 골고루 지역별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사회복지관 평수가 감소된 것은 금년 2월 9일날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예산확보를 해주든가 건립계획을 조정해 달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5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29억5,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을 금액 범위내에서 줄이라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사실상은 재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4일날 1차 납품을 받아가지고 5월 24일날 용역변경을 했습니다. 용역변경을 하다 보니까 3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르고 기술 심사를 올려 놓았는데 기술심사가 6월 19일날 본청에 올라갔는데 구조 보완문제하고 옹벽 변경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해결방안이 없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본청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평수가 지금 설계된 것이 945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만 있으면 증축은 할 수 있어요.

이훈구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차피 이 공사는 96년이나 97년으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예산이 한번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후에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주든가 건립계획을 조정해 주든가 결정해달라고 공문을 2월 9일날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결정이 내려온 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라고 통지를 받고 부분적인 재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완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럼 그 서류를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 더운데 수고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국소관업무보고

18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건설국 소관업무는 업무보고만 하고 질의는 내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양천구 도시건설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재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는 4과 11계, 정원 120명에 현원 120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4개과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계의 기능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관리와 건설기계 등록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며, 보상계는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가로정비계는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도로상의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15인에서 23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가 1,569필지 하천 및 구거, 제방 259필지 총 1,828필지의 347만 4,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상 영업 시설물은 7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 현황은 120개 업체에 166개의 면허가 있고 건설기계는 덤프트럭등 1,22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입 징수는 23억4,300만원 부과에 20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국전력 강서지점 외 3개 업체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서 징수가 부진합니다. 다음은 보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사업은 구 사업 10건, 시 사업 3건, 기타 1건 총 14건으로서 보상이 완료된 사업이 5건, 재결중인 것이 3건, 협의중인 것이 5건이고 검토중인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 및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신정1동 저지수로 주변과 신정제일시장 주변 및 골목시장은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며, 토목계는 도로사업은 20m미만 도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신설 및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비 관리청 도로공사 협조 및 조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계는 도로포장, 도로시설물의 유지 보수, 도로의 굴착 및 복부, 제설작업 등을 하고 있고, 도로조명계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과 지하도, 육교, 교량 등 공동구의 조명과 기전설비 및 설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43명에 현원이 35명이며 부족 인원은 기능직 8명이 있습니다. 도로 현황은 도로율이 19.7%입니다. 서울시 도로율은 16.7%보다 앞서 있으며 포장율은 서울시가 91.92%이고 우리구는 99%로서 여건이 약간 좋은 편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교량이 5개소, 육교 6개소, 지하도 7개소, 지하보도 3개소, 공동구 1개소로 총 36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은 유니목, 굴삭기, 2대를 포함해서 총 8대와 보조장비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로는 가로등 5,263등, 보안등 6,006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구는 관내 11.7km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유지 관리 실적으로는 콘크리트 도로보수를 98건, 아스팔트 유지 보수를 117건 등 도로보수 1,139건을 보수하였으며 소파보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하고 있으며 실적은 콘크리트 및 보도정비건에 65a를 보수해 1억9,999만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직영 및 단가 계약에 의해서 1,64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95년도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는 94년도 계속사업과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도로정비 등 주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구비 39건에 68억1,700만원, 시비6건에 109억8,100만원 계 178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5년 45건중에 34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중 보상이 5건, 진행중인 것이 5건, 용역설계 1건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의 주요 현안으로서는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으며 규모는 폭이 25-38m 이며 연장 500m 고가차도 램프는 폭 25m 연장 500m이며 소요예산은 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보상 144억과 공사비 4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폭 25m에 연장 200m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고가차도 램프 폭 25m에서 38m 연장 150m 구간에 교량 연결을 위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정 6-1, 2지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도로 부지에 축소되어있는 가수용 시설의 철거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도에 2차 공사비 50억원을 본청에 예산 요청하였으며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에 97년 말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입니다. 내일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25m 연장이 1.94km이며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착공될 경우에 96년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71억으로서 부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이 조치중이나 도로개설시 우리구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거 환경저해가 예상되어 제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문제점 노출시 보완방법을 강구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주요 도로시설물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하수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계, 하수기전계, 지하수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하수계는 하수도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수방대책을 맡고 있으며, 하수기전계는 빗물펌프장의 유지 관리를 맡고 있고, 지하수계는 지하수의 이용·폐지·수질검사·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은 하수도 시설면적이 10.57㎢로서 하수시설 필요면적의 99.5%의 보급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은 총 연장 47만2,124m로서 원형관이 주이고 암거, 개거, U형측구 등이 있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현황은 신정 1, 2, 3 펌프장과 목2동에 있는 펌프장 등 4개소에 펌프 33대, 수문이 8개소에 22문이 있고 장비는 차량, 준설기, 양수기, 수중펌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사용과 관련한 수전은 가정용 486개와 영업용 등 총 978개의 수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빗물펌프장의 개요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은 하수사업 4건, 치수사업 4건, 유지관리에 4건으로 총 12건에서 시·구비 합하여 32억9,400만원이며 추진현황은 12건중에 7건은 6월 이전에 완료하고 현재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하수도 준설, 안양천 유지관리,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금년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단기간에 시간당 74mm에서 147mm의 많은 비가 내려서 금년에 1,3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펌프장 4개소에서 펌프 189대가 564시간을 가동을 했습니다. 피해사항은 지하실의 일시침수 등 47개소에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응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안양천 둔치 활용계획으로 작년도에 시행안 12억원과 금년에 14억원, 장래 18억9,000만원 해서 총 4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외 13개시설을 설치, 주민의 체육공원 및 휴식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설 내용은 밑에 적힌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의 자동화로 수방시설에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계, 녹지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공원계는 공원의 관리, 가로수 식재, 도로변 미화 등 업무를 하고, 녹지계는 임야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 사방사업, 병충해 방재 등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13개 노선에 1만1,296주와 녹지대 현황은 51개소에 28만1,122㎡이며 공원현황은 자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등 84개소로 시설된 곳이 81개이며 아직 시설되지 않은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임야는 총 274ha중 국·공유지가 19ha, 사유지가 255ha이며 개발제한구역은 신월3동, 신월7동, 신정3동 지역에 150ha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동력예초기 등 9개 품목에 34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중 공원사업이 12건, 녹지사업이 6건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78억3,300만원이고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등 15개 사업은 사업비 6억1,100만원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 칼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신정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 39페이지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으로서 그 개요는 95년 11월 30일까지 2,800만원을 투자하여 원두막 설치, 향토꽃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국,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내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지요.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앞서 금년도 우리 양천 지역에 1,360mm의 엄청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습 침수지역인 신정2동과 목1동 일부에 수해가, 즉 침수가 되지 않고 수방관리를 잘한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영업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업권자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보상하는데 건물주한테 세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각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아니면 그 영업보상금을 내 주는데 의원한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법이나 아니면 조례, 규칙이 있으니까 양천구 전 건설국장께서 시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공사들을 했는데 거기 어느 업체에 계약이 됐는지 그 내역을 좀 준비하셔서 내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냉방시설도 잘 안되어 있는 이 회의실에서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을 상대로 한 업무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고 또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