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2본회의2001-02-10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안』과『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5페이지『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국회의원이 국외여행과 관련 운영의 투명성확보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규칙 안으로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제정 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의 일반적인 범위와 허가권자는 의장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내용으로, 이는 운영의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간사와 제6조 수당과 여비는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7조 여행계획서 제출과 제8조 여행보고서 제출은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치고 귀국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보고서 제출시한은 현행 공무원국외여행규정과 동일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 안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 스스로 모범적이고 변화된 모습과 함께 탄력적인 대응체제 구축 등 시민의 바램에 적극 부응해 나갈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본 규칙 안은 11명의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입안된 안인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의 적절한 규칙 안이라 판단 전 위원이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 지원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예산편성과 관련, 효율적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및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총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조 목적 내지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에라도 이자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동 조항내용 중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한다는 부분과 상치되며,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 가는 만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9조 간사 및 서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위원장, 간사, 서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명시하였으며,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 2회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14조 기금결산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과 포함되어야 할 서류 등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시민들의 급증하는 문화예술욕구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우리 시보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기금설치 및 운용을 통한 예술단체지원에 적극적인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제부터라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기반조성과 21세기 지식기반사업으로서 문화예술부분을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례개정내용과 구성면에서 볼 때 본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기금조성의 방법과 운용관리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여부 및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복안마련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내실 있는 심의활동을 통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안들은 우리 위원회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 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천진철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운영보사위원회 천진철의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16페이지『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에 있는 문예회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전부가 회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과 관련된 8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동안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 전문성 부족과 경영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던 만큼, 금번을 계기로 실력과 명망을 갖춘 전문가 위착과 내실있는 위원회운영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문예회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개정취지와 당위성에 공감하며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항은 운영관계자들의 책임경영 의지와 능동적인 참여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만큼 운영극대화를 통하여 문예회관이 문화예술발전의 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통하여 전 의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공간 설치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법 제9조2항과 동 법 시행령 제24조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자구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미술장식의 설치는 개정법령에 따른 자구삭제와 미술장식 설치심의 신청 시 민원편의제고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은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1,000분의 2에서 연면적 5만㎡를 기준으로 1,000분의 1과 1,000분의 2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영 제24조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종전 100분의 1에서 연면적 2만㎡를 기준으로 1,000분의 7과 1,000분의 5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으로 아울러 건축비용 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법령에 따라 그 동안 건축주들이 과중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완화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범위 내에서 실효성있게 이를 적용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미술장식품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예술작품에 대한 뚜렷한 평가가 어려워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비율이 합리적으로 완화된 만큼 향후에는 미술장식품 설치심의 시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안들은 우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86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이 2000년도 말에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 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농지세의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바뀜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차등과세 됨에 따라 경감조항을 신설하며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제31조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과 제35조의 중간예납 사항을 삭제하며 제34조 농지의 변동 신고 등의 명칭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을 개정하며 제37조의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76조 세율,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제196조의17 세율, 제197조 정의,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당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개정되는 부분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체계는 총 7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부분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을 간결하게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로 감면조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서 60㎡이하로 하향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며,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중 감면기간을 현행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으로 하여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중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감면기간을 현행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간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으로 하여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중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물의 경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각각 5년 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시세감면 조례는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8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5건과 처분 1건 등 총 6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16필지 건물 6동으로 취득액은 100억 5,610만 6,000원이며 처분재산은 비산1동사무소의 토지와 건물을 비산2단지 주택조합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야외수영장 관리동 신축변경은 당초 2층 건물을 3층 건물로 85평을 증축하여, 매점 등 편익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3,400만원이 증액된 16억 6,000만원입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은 비산동 14-4번지 일원의 103필지 3만 413평을 64억에 매입하여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2면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안양9동 소공원 조성은 991-106번지 등 9필지 187.8평을 매입하여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주택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묘장 사업은 현재 박달동에 운영중인 양묘장이 포화상태이므로 꽃묘조성생산과 조경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박달2동 798-2등 3필지 1,072평을 3억 8,200만원에 매입하여 양묘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비단1동사무소 교환부지는 비산 주공2단지 아파트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동사무소부지를 조합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으로 교환시 약 2억원의 재산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 중 비산 스포츠타운 조성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이 근 1년 동안이나 추진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사업의 투명성 결여와 향후 시 재정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소공원 조성 등 4건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대형사업이 사전 의회에 협의되지도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5회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본회의)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52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