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상정 조례안인 상수도요금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마지 않으며 아울러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업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며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금번 인상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상수도사업 운영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영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예,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수도 요금이 전체평균 14.03% 인상요인을 올린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는데 지금까지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누적되는 적자폭은 저희 많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서 그 적자폭을 메우게 된다는 이러한 많은 시민들의 오해뿐만 아니라 특히 IMF체제에서 물가인상요인 또 현 시점에서 지역난방비 인상과 동시에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서민들한테 가계부담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상수도 요금인상건을, 조례개정안을 올렸는지 아니면 이 이후에 추경쪽에 올려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역난방 때문에 많은 아우성과 언성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약 한 14.03%라는 인상폭이 있을 때 가중되는 그 요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도 매년 이 조례를 다뤄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상수도 적자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자폭을 메울 때 꼭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 누수율 제고를 얼마만치 낮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지금 이제 그 동안 노후된 노후관의 실태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 하락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 제27조 수도사용자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상위법에서 그게 정해져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그 대법원판례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면 수도요금을 세입자가 연체해서 부담된 수도요금은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현재 못 받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못 받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네,노춘복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99년 4월 17일자에 물관리 종합시책이 시달됐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을 어느 과장님이 그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매년 정말 수도요금 원수가 오르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후관교체 이것을 하는데 사실 그 노후관교체를 하는 것은 관이 낡아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스케일이 많이 껴서 하는 것이냐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을 그 담당 과장님께서 그 비율을 가능하면 좀 답변해주시고요. 역시 그 검토의견에 의하고,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14.03%가 인상이 된다. 인상이 된 후에도 11.7%가 추가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정말머리를 짜가지고 어떤 경영개선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대책방안 그런 것은 없는지, 무조건 그냥 원수가 오르고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요인밖에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특별회계니까 어떤 그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업종별 부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용은 12.8% 업무용은 14.3% 영업용은 15.5% 목욕, 욕탕1종은 19.7% 욕장2종은 13.0% 이렇게 인상요율이 있는데 물론 일률적으로 인상요율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욕탕1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또 목욕비 원수가 오르면 목욕협회 이런 분들이 목욕요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할 우려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참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이 적자폭이 나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추가요금 인상안은 이번에 인상이 돼도 11.7% 저기가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상요인을 적자폭을 요금인상에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생산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비 등등 많은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가계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수도 요금까지 인상을 해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책내지는 비난을 받느니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포착을 다시 해 가지고 아직도 이번에 인상안말고도 추가 인상요인까지 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취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은 것이 인상되는 시기를 조절을 좀 해 가지고 하면서 할 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저기 한가지만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 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수도미납요금현황 그것을 좀 자료로 뽑아줄 수 있으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건 어떻게 바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전에, 답변 전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잠깐 그거 하기 전에 그 자료할 때 먼저 나도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상수관, 누수관교체한 상수관 있죠? 상수관 다 짤라놓은 거 있지?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도 하나같이. 누수관 그거 토막으로 짤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그것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원수가가 101% 인상요인이 아까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발생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101%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어떤 대처를 하고 한꺼번에 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서를 보니까 30억을 조건부 승인, 요금 현실화 조건부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이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아까 자료 때문에 조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렇죠? 얼마나 드릴까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한시간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김영근 업무과장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과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지와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은 본래 저희가 계획할 때는 작년도 하반기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경제의 어려움등으로 해서 99년도에 올렸고 2000년도에는 저희가 동결한 바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수가 인상 등에 의해서 원가상승과 지방채 발행미승인 및 국·도비 미지원 등 저희 공기업 회계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관계로 부득이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상시기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상시기는 저희가 늦춘 것이고 7월 사용분부터 이게 적용되어도 수용가는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그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용덕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요금 연대책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이전 총체납액이 6,407건에 1억 8만 2,863원이며 금년도는 3월말 현재 2,028건에 8,088만 5,000원이며 총 저희가 이제 체납액을 갖고 있는 게 6,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급수수익으로 볼 때는 한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용덕위원님이 물으신 연대책임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문안과관련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792건에 5억 3,758만 7,000원의 미납액을 독려하여 82.1%인 764건에 4억 4,188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목표대비 한 67% 징수를 거행한 바 있는데 이는 단수를 한다거나 또는 압류를 한다거나 또는 전화하고 방문독려를 한다거나 하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향후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서 또한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김영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27조에 연대책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상에는 그 근거를 인해 가지고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이전에 수도요금체납부분에 대해서 연대책임자에 대하여 부과했던 요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또 체납을 독촉했던 그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6,000건이 넘고 금액은 1억3,000이 넘어요.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1%, 2%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적자투성인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수도요금만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겠는가 이런 대안도 강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김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별도로 그 조항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져서 우리가 고지를 한 부분을 별도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고 현재는 그런 그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인 독려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법이 바뀝니다. 조례가. 무슨 얘긴지 알겠죠? 법이 바뀌는 시점에서 체납을 유도하는 것 밖에 더되겠어요? 체납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안내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빨리 그 동안 체납세에 대해서 이 연대책임에 대해서 세입자가 안 내고 도망갔는데 내가 신분상 자꾸 독촉이 와서 내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를 할 것인지.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8,400건입니다.

조용덕위원
8,400건입니까? 8,400건 거둬들이면 2억 6,000정도 된다고 하셨죠? 만성적인 상수도 요금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방안모색을 저한테 제시 좀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저희가 종합대책을 하나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과 조용덕, 유덕희위원님이 물으신 경영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보고 한 바와 같이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노후급수관을 교체한다든지, 누수탐사를 병행한다거나 또 구역개량공사를 한다거나 노후계량기를 교체해서 누수발생 시 신속복구에 의해서 물이 새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거나 또 저희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원가발생요인을 줄여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경영합리화방안 중에서 누수방지대책, 누수율을 좀 줄이고 경상비 절감한다. 과연 그런 거 실적을 어느 정도로 봐요? 예를 들어 전년대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 그래도 뭐 목표가 있어 가지고 노후관교체는 얼마정도 절감 한번 해보자, 또 누수율은 지난해보다 올해 얼마 목표 또 경상비 절감 전년대비 올해 얼마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지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열거를 해 가지고 노력해보자 이런 것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과장님?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노후관교체 공사가 저희가 연차계획이 2013년도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비는 저희가 작년대비 한 10%는 줄여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예, 연초에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노춘복위원
저기 나중에 뭐 급수과장님께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읽어보다가 좀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88%가 수돗물은 못 먹는 물이라고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신문 보셨는지 몰라도 수돗물은 거의 안 먹고 생수 정수기물, 집에서 가져온 물이라는 거보면 뭐 보리차로 끓여서 먹는 물 이런 걸로 먹지.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수돗물을 못 먹는 물이라고 88%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유덕희위원께서 저 관을, 노후관을 가져오라고 해서 나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마는 여기 신문에 난 것도 보면 이 노후관교체가 사실은 관이 섞었다기보다 스케일이 많이 껴 가지고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교체를 한단 말이예요. 관은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케일 낀 것을 세척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관을 비교를 해서 깨끗이 만들어 놨단 말이야. 우리 안양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고 예산절감하고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예산절감한다는 것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노후관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경영합리화를 노력을 해라. 저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하다 보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다가 충분히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총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도 요금인상 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면모를 좀 보이면 그러고 나서도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인상한다는데에는 주민들도 다 동감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정말경영합리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수가 101% 상승요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율이 틀렸습니다. 96년에는 15.5%, 97년에는 26.07%, 98년도에는 19.75%, 99년에는 31% 작년도에는 8.8% 합쳐서 총 101% 걸렸다는 얘기인데 이는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후 그 합의를 거쳐서 협의가 난 것을 가지고 원수가의 인상요인을 확정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군에 보내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건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상되는 인상률이 5년 간에 101%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240%를 5년간 받아왔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행자부에서 30억을 조건부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전에 조건부승인 해줬다는 얘기는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표를 했고 요금인상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준다는 전례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문에 행자부에 괄호열고 요금현실화라는 문구를 써놨고, 또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 조건부승인이 만약 안 될 경우나 취소가 된다거나 하면 5단계공사의 막판인데 자금난에 엄청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영근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가 101% 상승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합산된 금액인데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원수가 인상될 때마다 어떤 우리도 인상을 몇 %를 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저희는 말씀드리면요. 2년. 약 99년하고 98년에 걸쳐서 30.07%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60%가 넘는 갭이 생기는 거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상이, 원수가가 인상이 될 때 그러니까 서민들이 피부에 너무 크게 부딪치면 이게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가구당 800여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접 물을 사용하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반발심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충분히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이면서 그러면 그 지방채 30억 조건부승인이 만약에 이번에 인상이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 불투명하군요.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꼭 14%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나는 그 뭡니까 조건부승인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전혀 아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승인을 안 해주고 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적자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을 좀 물어봤는데 예전에 시의원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도에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도, 시, 군까지 내려버려서 시, 군에서 매년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30억을 해준 적은 없지만 첫 번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마지막 30억을 받는 중 인데 이게 못 받으면 저희가 5단계공사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이 30억 지방채승인이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5단계계획은 중단할 수밖에.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공사중단하고 연기할 수밖에 없죠.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끝으로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욕탕1종의 인상이 서민의 목욕료 인상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2월 7일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3월 28일날 조례개정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총18분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님들이 그 안양시목욕협회도 있고 YMCA, YWCA, 이미용협회, 요식업협회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교수 3분 이런 분들이 다 참석해서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됐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저희가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게 아니고 금번 인상안이 승인되면 인상시기 전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관에 모든 관리사무소까지 사전홍보를 합니다. 아파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한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영근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자료주신 것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부천은 일반회계 전입된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즉답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부천은 왜 전역비를 안 받았는지요?

이채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김영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석
이은석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물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은 97년 1월 달에 국무총리훈령 제375호로 시달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주재로 그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에 시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번째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자원 확보가 수량과 수질개선이 관건되므로 2011년까지 필요한 내무건설 이런 수량을 확보하고 물 아껴쓰기 운동 같은 운동도 하고 그 내용에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낭비를 방지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은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에 전액 투자토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수질개선대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세번째 물관리추진계획 구축으로 크게 세가지 안건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01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까지요?
은석
이은석급수과장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하도록 아주 강하게 지시가 되고 매년 그것을 도에서 물관리정책 평가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라.
은석
이은석급수과장
예. 너무 물쓰듯 해 가지고 물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은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 공사는 스케일이 발생되어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되어 교체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후관교체의 주목적은 스케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그 노후관의 스케일이 낀 관을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낡은 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쪽에는 좀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과장님께서 경영합리화차원에서 노후관교체를 효율적으로 하고 누수율도 좀 적게 하고 경상비도 좀 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관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과연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후관교체가 관 자체가 노화가 돼서 가는 거하고 관 자체는 튼튼한데 스케일이 많이 껴서 교체하는 부분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좀 물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스케일 낀 것을 갖다가 청소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나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한 것으로 기억이 되세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92년 정도 저희가 한번 직접 해 봤습니다.

노춘복위원
노후관 스케일 낀 것에 대해서 청소를 해보셨다.
그러고 나서 안 한 이유는 뭐였나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그것을 갱생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관 갱생 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갱생공사를 할 적에 첫째 그 기존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약간 교체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그것인데요. 노후관갱생을 제대로 할 적에는 새로 관을 묻는 공사비에 비해서 한 95%정도 거의 새 관으로 교체하는 거랑 비용이 맞먹습니다. 약간 좀 저렴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제일 안 좋은 것은 처음에 갱생공사를 할 적에 그 관을 100m 간격으로 절단을 양쪽에 합니다. 그래서 단수기간이 길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100m 구간에 옆으로 분기해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갈 적에 그 녹이 옆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녹을 긁어내고 그것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말린 후에 인체에 무해한 에폭시 도장을 코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코팅은 좀 아주 비쌉니다.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분사식으로 해서 코팅을 하는데 코팅을 한 후에 통수를 할 적에 녹물발생이 동네에서 일어난다고 많은 그 항의전화가 와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비용도 그렇게 아주 50%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포리핀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데 처음에 집어넣을 때는 와이어로프에 끼어서 트럭의 뒤꽁무니에 매달고 관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강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접합하는 그 부분이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다가 제가 계장때인데 중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생이 좀 어렵고 믿을 수가 없다. 또 에폭시코팅을 하는데 분사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속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쇠를 긁어내서 코팅이 안 된다면 2∼3일만 있으면 녹이 발생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하고 있는 거군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다른 지구 그런데서도 관에 대해서 청소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낮습니다.

노춘복위원
거의 안 해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다른 시·군에도 정보교환을 하고 그러는데 많이는 다른 시·군에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을 아예 교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셨습니다만 유덕희위원님께서 관을 노후관을 절단한 것을 좀 가져와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주철관입니다. 회주철관이라고 해가지고 18년 된 관인데 관양2동 새마을부락에서 관 교체를 하다가 잘라온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보고 저런 관으로 물을 먹느냐 하고 참 한탄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스케일이 많이 껴서 저희가 작년에 공사하다가 잘라 온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건 좀 너무 심해서 한번 저희가 보관하려고 잘라 온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관이 이렇게 끼어서 못쓰지 뭐. 이렇게 닳아가지고 빵구날 정도로 돼서 저것만 했었으면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건데. 알았어요.

조용덕위원
주철관말고 스테인레스가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스테인레스관은 쇠가 무르기 때문에 큰 80㎜이상 되는 것은 못쓰고요. 가정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주철관은 시멘트 라이닝이라고 해서 시멘트 몰탈로 해서 고압으로 코팅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스케일이 거의 끼지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1년에 한번씩 닦아주든지 하기 전에는 그래.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적자감소로 누수율 제고가 중요한데 노후관교체 공사사업으로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은 사실상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 사업이외의 계량기 교체, 구역개량 사업 등 세가지로 크게 분리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역계량 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이 구역계량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그러니까 이 누수라는 것이 지상으로 누수가 되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보고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하로 스며드는 누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지하로 스며드는 누수를 찾는 것이 구역누수탐사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66개소에 지하누수 된 것을 찾아 냈고 99년도에는 106군데 그리고 작년에는 24개소해서 3년 동안에 총 196개소에 지하로 스며드는 누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절감으로 볼 때 이것은 해석하기 좀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누수를 한 군데 찾아내면 그것을 1년 기준으로 누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됐는지 또는 2년 됐는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96개소에 278만톤 3년간에.

조용덕위원
196개소?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예. 찾아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이 맑은 물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수충격을 받으면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녹물발생이 안 됩니다. 제수변을 열었다 닫았을 경우에 수충격으로 인해서 녹이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맑은 물공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 제고는 미미하고 계량기 교체사업은 미감지예방을 위해서 계량기허용오차 ±5% 이내를 유지하도록 계속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계량기 미감지율은 5.2%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 누수 현황은 96년부터 누수율이 96년도에 15.6%에서 4년 동안 8.8% 그러니까 연평균 2.2%씩 꾸준히 개선이 돼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6.4%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2000년도 2001년도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누수율이 이런 사업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역을 블록화시켜서 단위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누수를 찾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관을 건드리면 녹물발생이 많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구역블럭화 작업을 해서 누수율을 좀 제고시키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환경부에서 누수율제고 기술 자문단이라는 것이 올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누수율을 저희 계획은 2011년까지 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계속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누수율방지에 대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연간별로 96년도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15%대에서 8.8%대까지 낮췄다고 해서 중요한 건아니고 다만 지금과 같이 이제 누수탐지기능이 과연 어떠냐에 따라서 99년도에도 106군데를 찾아냈는데 또 2000년도에는 24건을 찾아냈다. 이렇게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누수율은 큰 것은 아니고 다만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누수탐지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하면 누수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물이라든가 단수를 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누수방지 뿐만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수도요금 상승효과까지 난다는 것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현재의 그러니까 이런 상수도 사업소에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원가 내지는 이 상수도 요금 물공급에 문제가 있다고만 계속 홍보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인식시키고 다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누수방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계학 누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