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저희공원을 조성하는 관계로 저희가 본 예산에다가 심의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하고 신안교위원님하고 그리고 문수곤위원, 장경순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수 계획이 몇 번씩 걸쳐 가지고 반복이 되고 번복되고 이랬는데 벤처시설 814평하고 나머지 1,816평을 공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시장님이 공매 처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전체면적이4,145평입니다. 그 중에서 벤처시설이 입주할 자리가 814평 그리고 저희가 도로부터 매수요구에 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공원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1,520평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면적이 1,811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전체를 매수 절차를 추진을 했습니다. 도하고. 그런데 임창렬 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안양시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셔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부 공원이나 일부 벤처시설인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려고 협의를 하던 중에 전자부품연구원측에서 안양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날짜에서 그 후에는 전면적을 공원화하자 하는 그런 요구가 계셨고 계속 그렇게 내려오던 차에 지난 2000년 11월 1일 도에서 일부 면적인 후면에 1,520평을 안양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사가라 이런 매각결정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도지사님과 저희 시민단체하고 2001년 3월 6일 문예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벤처시설 건립을 계속 반대할 경우 부지를 공매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1년 3월 15일날 시민단체에서 일부 공원, 일부 벤처시설 건립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2001년 3월 6일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현장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현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8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이 전부 열 일곱 분이 참석을 했는데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세 분,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그 다음 시민단체에서 이종만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그리고 주민대표로서는 이 자리에 계신 신안교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그 다음 조경전문가 두 분 그래서 열일곱 분이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벤처타운 화 방지를 위해서는 벤처타운 건립이 필요하다 또 벤처타운 건립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의 시급함을 요한다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의견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부지를 공매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대충 결론 난 것이 벤처타운 플러스공원조성에 시민단체에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최종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업지역 내 1,814평에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잔여분이 1,812평 즉 상업부지는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민단체에서 도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3월 15일날 질의를 낸 것에 대해서 도에서 4월 3일날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회신문을 간략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 가축위생시험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심과 아울러 우리 도의 벤처타운 건립안에 대하여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도 기본방침은 기이 회신한 바와 같이 안양과학대와 공동으로 814평의 부지에는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1,520평의 부지에는 안양시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잔여상업지역 부지에는 현재 활용구간이 결정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잔여상업 부지 개발은 벤처타운을 건립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고 주변여건 등으로 보아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귀 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단체로 경기도에서 회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1,811평중 상업용지로 된 잔여 부지는 도에서도 아직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차후 시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면적의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하기에는 좀 토지가가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시의 부담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후면 1,520평을 먼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벤처빌딩이 건축된 후에 남는 나머지 면적은 또 추후에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로 1,520평을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520평은 2000년 12월 19일 도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도에서 매각하겠다고 통보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공원조성부지매입의 타당성으로 현재 숲으로 조성된 부분을 매수협의 했는지와 벤처빌딩 건립 후에 매수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전 면적을 공원화를 저희가 추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도 의견이 후면에 1,520평을 안양시에다 매각을 하겠다 이런 통보가 됐고, 또 현재 숲과 건물이 있는 앞에 상업용지 1,800평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원화보다는 저희 시의 입장은 좀더 유익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자리까지도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매수요구를 한 1,520평을 먼저 선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후 도와 시민단체와 의견 협의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가 됐을 경우 저희 시가 꼭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또 도유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희 안양시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도에는 저희가 70%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30%는 시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평당 단가는 현재 200 한 60, 280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2,000,000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30%를 저희 시에서 직접 도에다 지불을 안 하고 제하고 70%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 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나서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30%의 시수입도 저희가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공매를 할 경우 최고가격을 쓴 사람들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것을 낙찰 받을 수 있다고 보장을 지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번에 1,520평을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인상을 줄까 봐 아마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1,520평을 우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11평을 다시 시민단체와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숲도 좋은 곳은 놔두고 후면 부분을 공원조성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앞부분 땅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즉 1,811평까지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즉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말씀하고 일관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부지를 후면 1,520평을 매입하여 활용 시에 저희가 그 벤처빌딩을 지으면 건물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1,520평을 매입해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추측으로는 한 2,000여 평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약 한 450평 내지 500평 정도는 도유지라 하더라도 공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고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11평은 아직 도에서도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만큼 도와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원만한 방향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올린 그 1,520평을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 1,811평도 저희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맞춰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