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8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1-04-20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86회 임시회 후 두 달만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의 제안이유와 '2'의 주요골자 내용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현장확인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을 위한 차량, 안내 공무원 등 필요한 제반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종료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변경계획안 자료 순서대로 지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안양 8동에 구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조성 부지매입 그 부분이 있는데 1,520평에 43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주일째- 답변은 다 해당 과장님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취득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전임 시장님 때에는 이것이 전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다가 도에서도 그렇게 안양시 매각을 하겠다, 또 안양시에서도 또 안양시의회에서도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모든 제반절차가 합법적으로 심의가 됐던 사항이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전자부품 연구원이 들어온다 라고 또 다시 번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전자부품연구원마저도 또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무산이 되어 버렸고, 지금 또 다시 일부 1,520평에 해당하는 공원조성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번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지금도 또한 안양시에서 가장 논란거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또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부지 면적 중에서 약 한 850평 정도는 중앙로 도로변 그러니까 스카이 뷔페 쪽으로 해서 약 850평 정도는 경기도에서 직접 벤처집적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변에 접해있는 나머지 1,800평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는 환경부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서 아름다운 숲으로 이미 선정을 해놓은 그런 지역에는 아직 계획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뒷편 쪽으로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 면에서 앞면보다 훨씬 떨어지는 1,520평이 도에서는 안양시에 매각을 하겠다, 또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사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적에 첫 번째로는 과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변경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언제 어떻게 또 변경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안양시의회가 들러리서는 기분으로 이것을 여기서 또 의결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또한, 과거에 두 번이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은 도시계획의 어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로의 안양의 동맥이라고 하는 중앙로에 접해 있는데 접해 있는 전면에 850평은 벤처로 하고, 나머지 1,800평이 아직 계획이 미정된 상태에서 그 뒷면에다 공원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의 어떤 순서상 과연 맞는 절차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1,800평에 해당하는 부지가 어떠한 용도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공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들어설 적에 뒷편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맞는 절차인가라고 보았을 적에는 아니라고 보는 얘기지요. 그리고 일부만이라도 공원을 조성한다라면은 정말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아름다운 숲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원이 들어와야지, 그 1,800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뒷편에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그 지역에 어떻게 공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일부만이라도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1,800평 부지가 들어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적인 절차도 안 맞을 뿐더러 위치도 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 지금 말들은 것이지만 안양 8동에서 지난 3월달에 임창열 도지사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안양시에 도지사께서 27일날 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차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지역에 1,520평을 안양시에서 안 팔 경우에 그러면 850평 벤처도 안 하겠다, 도지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처럼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의 진위여부를 했는지 이것 안양시에서 안 팔아주면 벤처도 안 하고 나머지 다 공매를 하겠다, 이런 말을 과연 도지사로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있었다라면 그 진위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1동하고 호계 1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승인할 때 당시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방치했을 경우에 청소년의 타락의 장소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경로당을 건립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께서 매입을 하시면은 청소년 타락의 장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수 2동 9필지 환승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과거의 안양 7동 명학역 부근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많은 우려를 하면서 결국은 승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면 국비가 25억인가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에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적합하지마는 국비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내시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석수 2동 지역도 26억원 중에서 국·도비가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 50%에 해당하는 국·도비가 서면으로 확실하게 내시가 된 건지 또 지난번과 같이 말로만 50%를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완전히 확답을 받은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8동 가축위생소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1,520평을 43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청도 떠나갔고 역시 관공서도 몇 군데 떠나갔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여건이라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4천 한 300평에서 1,520평을 일단 안양시에서 매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520평을 도에서 승인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일단 승인되었으니까 올라왔겠지요. 일단 이것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했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써는 전면에는 상업지역이고 그 후면에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단 1,520평 후면도 공원을 이 테마공원 쪽으로 잘 꾸미면은 주민의 삶의 질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환경이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축, 요 부분에서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의 공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 1억 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환승주차장조성부지에서 당초에 안양 7동에서 석수 2동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이 역시 관악역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환승주차장으로 부지로서는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오전에 답사할 때 보니까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연립주택에서 민원사례가 없는지, 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을 주차를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요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11페이지 「공원 조성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다른 방향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공원조성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마는 우리가 타당성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1,520평보다도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지. 그러면 먼저 이 1,520평을 우리가 왜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고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그 자리에 지금 경기벤처빌딩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을 했을 때 후에 우리가 공원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관악산 산림욕장에 사유지매입 건입니다. 지금 안양시에 보면 사유지에다가 우리 체육시설을 한 데가 아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우리 안양시에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에도 9동에 소재한 산림욕장 그 부분도 아마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패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 지금 현재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 아울러서 현재 안양시 소재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됐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만약에 사유지의 주인이 "이 땅을 매입해라" 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현재하고 계신지. 그 중장기계획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당 과장님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석수 2동 262-13번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이 굉장히 좋고 또 국·도비를 50%를 지원 받아서 주차장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전에도 현장을 답사하고 또 지금도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승주차장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땅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예산만큼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환승주차장이 꼭 이 관악역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좀 다른 데다 부지를 찾아 가지고 커다랗게 붙은 부지를 찾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좀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 립니다. 이게 지금 얼핏 보게 되면은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가치보다도 동네주차장으로 전락할 그러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도 50% 있고 그러니까 기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부지를 다시 한번 더 찾아 가지고 양쪽으로 분산되는 주차장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커다란 주자창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안구 관양 1동 산 46-1번지인데요. 물론 안양시에서는 지주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주하고 어떤 합의체를 찾아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양시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시민들을 위해서 다 사 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전혀 쓸데없는 땅까지도 다 사야 되느냐, 25,000평을. 500평을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핏 생각해 보면 약간의 특혜성도 있지 않느냐. 전혀 쓸데없는 땅 재산가치가 없는 땅을 25,000평씩이나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안양 8동 572번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했듯이 과연 이게 소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또한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현장에 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보았지만 꽃을 가꾸어주고 나무가 울창하고 조경사업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땅은 놓아두고 전혀 조경하고 관계가 없이 잡목만 무성한 그나마 그것도 전면도 아니고 뒷면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발상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도에서 안양시에다 대고 너희들 이것 땅 사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사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양시에서 과연 녹지공간이 잘 우거지고 시민이 활용가치가 있는 앞에 꽃도 말야. 가꾸어져 있고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쓸모없는 뒤쪽 땅을 사서 무얼 어떻게 조성을 하겠느냐. 그리고 문예회관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하고 무슨 연계를 해서 무엇을 거기다 하겠다는 이야기냐. 거기다가 스피커 장치라도 해 가지고 예술행사를 한다치면은 벤처기업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벤처시설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그 앞에 숲이 울창하게 꽃길로 단장이 되어 있는 그 부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경기도와 안양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고 또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또한 벤처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그 소공원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민단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뒤쪽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너희들이 사라 하니까 사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 봐.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다함께 해야지, 다.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과 호계1동에 경로당 건립 부지를 승인할 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 우범지역의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1동과 호계1동의 경로당 부지는 계약만 한 상태로 있습니다. 입주자가 이주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건축의 공사비도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0평으로써 평당 450만원으로 그 내용은 설계비와 건축비 그리고 전기시설비와 통신시설비가 포함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석수2동 환승주차장 관련 사업비, 국·도비 내시와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석수2동 환승주차장 매입예산은 26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6억 8,400만원, 국비가 6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4만 6,800만원이고

이천우위원

12억 900만원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2000년도 11월 13일에 내시되어 2000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승주차장 부지 주변 지역 주민 민원사례와동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석수2동 환승주차장 부지는 동에서 토지매입동의서를 징구하여 2000년 11월 8일 시에 건의된 부지입니다. 주차장 건립에 따른 민원사항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환승주차장이 한 장소가 아니고 떨어져 있으니 큰 부지를 찾아 주차장건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전철역에서 200m 이내로 하라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관악역 주변에는 한 필지로 큰 부지가 없고 하여 매입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건교부에서는 700평 이상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림에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한 장소 중 만안구에 있는 수리산 산림욕장도 앞으로 매입할 계획인지와 아울러 다른 곳의 개인소유 임야에도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그것도 다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유림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10여년 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보수를 겸해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용률이 아주 많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잘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리산 산림욕장의 시설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민을 휴식공간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곳의 시설물도 더 설치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했으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 주인 소송에서 패소한 곳은 시설물을 설치한 곳만 매입하는 방안을 지주와 상의하였는지와 쓸데없는 산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가 전부 다 패소했다고 해서 전부 다 사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수혜도에 따라 또는 시설물 설치를 패소했으면 판결문에 시설물을 옮기라고 대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가보셨던 대로 그렇게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있고 이런 것은 어디 옮길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조금씩 의자가 하나 있다든가 이런데 산발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하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유면적만 매입하지 않고 왜 넓은 땅을 다 매입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가보셨던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 삼림욕장이 현대아파트 뒤에까지 쭉 올라가면서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에도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위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약수터 있는데 그쪽만 따지고 보면 2,000평 정도 되지만 그럼 그것만 사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산주가 응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팔고 나면 그 사람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에 대해서 반을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시설물도 제가 확충하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활용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약수터 가보셔서 아시지만 조그만 땅, 표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배드민턴장이에요, 배드민턴장. 거기가 화장실이고. 그 위에는, 우리가 봤던 위에는 산. 배드민턴장까지만 잡아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조그만 화장실, 배드민턴장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까 가보셨던데 시설물 있는 데는 다고요. 거기서부터 또 산림욕장 올라가는 욕로가 쭉 있는데 그쪽으로 쭉 가시면서 보면 꼭대기까지 쭉 가면서 의자라든가 이런 휴식시설이 쭉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다녀와봐서 알지만 그 약수터시설 그 밑에 배드민턴장 거기가 집중적으로 시설물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바위산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산, 위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밑이 아니고.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까 가셨던데 그 배드민턴장부터 비롯해 가지고 그 시설물 있는데 몽땅 다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 있는 밑에 쪽이 아니고 그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꼭대기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반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장경순위원

그렇죠. 산꼭대기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주도 밑에 있는 땅은 앞으로도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안팔고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만 전혀 필요없는 산으로만 사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밑에 쪽에는 시설물 설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설물 설치한 데를 일단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장경순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밑에, 어느 정도 시에서, 우리 이근선 사업소장 돈으로 산다면 사겠어요? 다 시민이 낸 세금인데. 앞으로도 이용가치가 있는 땅을 사야지. 저 산꼭대기 사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처음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주하고 어떤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93년도에 동안구청에서 설치한 것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자기 땅이다 해서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산책로가 이미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가면서 자꾸 이용하는 시민들이 의자도 놔달라, 약수터도 보수해 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냥 구청에서 설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일이 지금 생긴 것 아니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남의 산에 가 가지고 묘자리 막 써놓고 나중에 묘자리 걷어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남의 땅에다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렇게 커다랗게 2,000평씩이나 말이에요. 물론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땅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나씩하나씩 물론 하루아침에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안양시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때 필요필요에 따라서 그 만큼 매입을 한다든가 그것을 안하고 남의 땅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비단. 우리 안양은 분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방이 산인데 이런 시설물이 거기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또 패소를 하고 그러면 그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물론 그런데요 그게 다른 시를 예를 볼 것 같으면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 산, 산이. 그래서 시유지 산에다가 마음놓고 별 시설물 꼭 필요한 것을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 시유지라는 게 유원지에 조금 뿐이 없고 또 근처에 보면 군용지나 이런 것 빼놓으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것도 요새 한 것도 아니고 한 10여년 전에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들은 10여년이 아니고 근자에 한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보완한 겁니다.

장경순위원

본 위원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사전에 지시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것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합의 없이 그냥 해서 막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주고 일이 터지니까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필요없는 산꼭대기까지 그것을 2만 5,000평씩이나 산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소문이 분명히 날 겁니다. 신문에도 나고. 안양시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거기다가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패소를 해서 매입을 했다 소문이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다른데 있는 산지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올텐데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땅을 많이 사면 좋겠죠. 많이 사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앞으로도 어떠한 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매입을 하면 몰라도 아까 집중적으로 시설물을 해 놓은 밑에 쪽으로 주거지역쪽으로 밑에 쪽으로 산다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라도 어떠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를 앞으로도 쓸 수 있고 토지계획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산꼭대기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위, 산 관악산 위쪽으로 산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쪽으로 왜 사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시간을 좀더 가지고 합의를 다시 이루어 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산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양시에서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용가치가 있어야지 그냥 패소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해 가지고 위에 쪽으로 산꼭대기쪽으로 아무 쓸데없는 것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대체가 안 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어요. 처음부터 토지주하고 얘기를 맨 처음부터 만나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누가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2,000평씩이나 갖다가 그렇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땅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는 그것을 사줘야 되니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남의 땅에다. 남의 산에 가서 묘자리 10개 써 봐요.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야. 이것 지금.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용가치를 따져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리산도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요? 산림욕장.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수리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쪽 병목안쪽에 있는 것은 소송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 사용중에 있는 일부분. 일부분 체육시설물한 것은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임대료를 거기서 몇 백만원 물어주라고 해서 물어주었고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임대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몇 평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000평입니다. 체육시설물 해 놓은 데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000평이면 연간 지금 사용료를 얼마를 지금 시에서 지금 하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했는데 110만원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게 2000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금년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 쓴 것을 주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행정소송전까지 사용한 것이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해마다 그렇게 해서 주어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계약을 했습니까? 임대,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준 것은 행정소송 전에 사용한 것을 준 것이고 행정소송 후에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냐지. 얼마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딱 지금 계약한 것은 없고 구두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얼마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뽑은 요율이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도 공시지가가 얼마고 요율이 10%면 10%다, 5%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 전에 것은 몇 개월,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얼마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년치만 주라고 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수곤

문수곤위원

'98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99, 2000.
수곤

문수곤위원

'98년이면 '99, 2000이면 3년인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98년도까지 5년분을 소급해서 주라해서 주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8년도까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98년도 전에서 부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주 오랫동안 쓴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93년도부터 '98년도니까 5년. '93년도부터 '98년까지네. 5년이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94, '95, '96, '97, '98. '94년도부터.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8년도까지 돈을 준 것 아니에요. 5년 것 주었고. 그러면 '98년도부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주어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를 '99년도부터 지금 날짜, 벌써 '99년도, 2000년도.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안 주었다는 거예요 ?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얼마 주겠다는 협의도 않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협의보다도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소장님이 1년 단위로 준다고 했는데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5년치는 5년도 훨씬 더 썼어도 5년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98년도까지는 이미 준 것이고 5년치를.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 '99년, 2000년. 지금 '99년도, 2000년이면 2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경과된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는 1년 단위로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2년이란 세월이 경과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갖다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년 동안 것은 앞으로 줄 거죠. 이제. 소송이 확정되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이미 소송에서 판결되어 가지고 지금 5년 것 준 것 아니겠습니까? 소급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98년도 것까지는 주었고요 2년, 앞으로 '99, 2000년도 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2001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갖다가 다루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 있던 소송비용중에서 주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도 언제 지급했어요? 몇 월달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작년 8월달에.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 8월달에 했으면 지금 우리가 2001년도 같으면 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12월달에 다루었으니까 충분히 본 예산에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불합리합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주하고 다시 앞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올해 3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전에는 물론 우리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갖다가 그 동안 쭉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것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사전에 승낙서가 없으면 해 줄 수 없다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 현재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게 몸돌리기같은 것, 윗몸일으키기 몇 개 있는 것 말고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현재 설치가 된 게 몇 곳이나 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같은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이, 가령 한 500평 정도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체육시설이 확보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없고 체육계라든가 이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그것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의 왕시도 토지 소유주가 약수터를 개발했는데 약수터를 갖다가 의왕시의 시에서 사라 그런 지금 현재 지방자치자원이 또 토지 소유주 간에 이런 문제,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만이 이러한 것이 빨리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진입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저희공원을 조성하는 관계로 저희가 본 예산에다가 심의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하고 신안교위원님하고 그리고 문수곤위원, 장경순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수 계획이 몇 번씩 걸쳐 가지고 반복이 되고 번복되고 이랬는데 벤처시설 814평하고 나머지 1,816평을 공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시장님이 공매 처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전체면적이4,145평입니다. 그 중에서 벤처시설이 입주할 자리가 814평 그리고 저희가 도로부터 매수요구에 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공원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1,520평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면적이 1,811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전체를 매수 절차를 추진을 했습니다. 도하고. 그런데 임창렬 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안양시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셔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부 공원이나 일부 벤처시설인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려고 협의를 하던 중에 전자부품연구원측에서 안양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날짜에서 그 후에는 전면적을 공원화하자 하는 그런 요구가 계셨고 계속 그렇게 내려오던 차에 지난 2000년 11월 1일 도에서 일부 면적인 후면에 1,520평을 안양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사가라 이런 매각결정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도지사님과 저희 시민단체하고 2001년 3월 6일 문예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벤처시설 건립을 계속 반대할 경우 부지를 공매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1년 3월 15일날 시민단체에서 일부 공원, 일부 벤처시설 건립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2001년 3월 6일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현장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현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8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이 전부 열 일곱 분이 참석을 했는데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세 분,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그 다음 시민단체에서 이종만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그리고 주민대표로서는 이 자리에 계신 신안교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그 다음 조경전문가 두 분 그래서 열일곱 분이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벤처타운 화 방지를 위해서는 벤처타운 건립이 필요하다 또 벤처타운 건립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의 시급함을 요한다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의견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부지를 공매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대충 결론 난 것이 벤처타운 플러스공원조성에 시민단체에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최종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업지역 내 1,814평에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잔여분이 1,812평 즉 상업부지는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민단체에서 도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3월 15일날 질의를 낸 것에 대해서 도에서 4월 3일날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회신문을 간략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 가축위생시험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심과 아울러 우리 도의 벤처타운 건립안에 대하여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도 기본방침은 기이 회신한 바와 같이 안양과학대와 공동으로 814평의 부지에는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1,520평의 부지에는 안양시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잔여상업지역 부지에는 현재 활용구간이 결정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잔여상업 부지 개발은 벤처타운을 건립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고 주변여건 등으로 보아 개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귀 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단체로 경기도에서 회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1,811평중 상업용지로 된 잔여 부지는 도에서도 아직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차후 시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면적의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하기에는 좀 토지가가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시의 부담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후면 1,520평을 먼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벤처빌딩이 건축된 후에 남는 나머지 면적은 또 추후에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로 1,520평을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520평은 2000년 12월 19일 도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도에서 매각하겠다고 통보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공원조성부지매입의 타당성으로 현재 숲으로 조성된 부분을 매수협의 했는지와 벤처빌딩 건립 후에 매수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전 면적을 공원화를 저희가 추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도 의견이 후면에 1,520평을 안양시에다 매각을 하겠다 이런 통보가 됐고, 또 현재 숲과 건물이 있는 앞에 상업용지 1,800평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원화보다는 저희 시의 입장은 좀더 유익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자리까지도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매수요구를 한 1,520평을 먼저 선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후 도와 시민단체와 의견 협의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가 됐을 경우 저희 시가 꼭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또 도유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희 안양시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도에는 저희가 70%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30%는 시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평당 단가는 현재 200 한 60, 280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2,000,000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30%를 저희 시에서 직접 도에다 지불을 안 하고 제하고 70%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 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나서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30%의 시수입도 저희가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공매를 할 경우 최고가격을 쓴 사람들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것을 낙찰 받을 수 있다고 보장을 지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번에 1,520평을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인상을 줄까 봐 아마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1,520평을 우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11평을 다시 시민단체와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숲도 좋은 곳은 놔두고 후면 부분을 공원조성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앞부분 땅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즉 1,811평까지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즉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말씀하고 일관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부지를 후면 1,520평을 매입하여 활용 시에 저희가 그 벤처빌딩을 지으면 건물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1,520평을 매입해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추측으로는 한 2,000여 평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약 한 450평 내지 500평 정도는 도유지라 하더라도 공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고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11평은 아직 도에서도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만큼 도와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원만한 방향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올린 그 1,520평을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 1,811평도 저희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맞춰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애초에 우리 안양시에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4,145평 전 부지를 다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그랬다가 도지사께서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이 계획 자체가 공원에서 일부 벤처 일부 공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도지사가 또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글쎄, 윗분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을-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20평을 매입했다 그거예요. 안양에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만 간에 매입절차가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내에는 공원 작업이 들어가겠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공원 작업을,

이천우위원

사놓고 나서 묵혀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공원 작업은 언제쯤 하냐면은 벤처기업이 건립되고 나서, 벤처기업이.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벤처기업을 언제 건립해서 완성되는 건데요? 1,520평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벤처계획은 제가, 나왔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것이 결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벤처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 건립하고 나서 또 안양시에서도 1,520평에 대해서 공원 조성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최소한 3년, 4년 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럼 지금에서 이것을 승인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3년 4년인데 최소한.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책기획단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한테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벤처를 건립을 해야 만이 벤처가 자리 잡을 자리에 있는 그 수목을 1,520평 쪽으로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20평을 준비를 해놔야 벤처빌딩이 위치할 자리에 있는 수목을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기간으로 벤처빌딩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되며 그때부터 1,520평에 대해서 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요, 대략이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는 거지요.

이천우위원

그것도 모르고요.
그럼 이 공원 조성한다는 것도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1,520평이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설계하고 착공해서 준공하려면은 최소한 3년 걸립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지금 도의 입장도 이것을 즉시 하고 싶어도 할 준비는 되어 있답니다. 도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머지 1,811평까지도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래요. 결정만 내려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정이 됐다 쳐요, 도에서도. 지금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야 연말 안에 착공 못합니다. 최소한 3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까지 되려면은 일정금의 건물 지으니까. 그럴 적에 그러면 3년 이후에나 안양시에서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승인 난다 하더라도 1,520평에 대해서.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3년 이후가 아니라 우선,

이천우위원

아니 벤처빌딩 건립 이후라면서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아니 벤처빌딩을 건립하려고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위치에 있는 수목을 옮겨야지요, 이 공원 쪽으로. 그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천우위원

그리고요, 좋습니다. 그럼 됐고요. 지금 현재 벤처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 자체는 아까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수목이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1,800평 부지에 많이 있지, 그것은 보셔서 아시죠. 이것 가지고 거기에 몇 그루 되지도 않는 나무를 또 이식을 해서 그때 가서나 지은다는 것도 좀 발상 상 어렵고 1,800평에 부지에 수목을 옮긴다라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주변여건을 많이 고려를 하지요. 과장님 물론 도시과나 이런 전문부서의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네모 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는 건물도 짓고 일부는 공원도 하고 일부는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그것도 1,520평에 해당하는 공원을 지으려고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 접해 있는 그것도 도로변으로 접해 있는 1,800평이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1,500평을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에 의해서 1,520평에 대한 공원을 조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800평이 미정인 상태에서 적합한 공원 설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공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거기에서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 녹지공원과장이 있어 가지고 보충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1,520평이 문예회관하고 좀 근거리에 있거든요, 앞면보다는.

이천우위원

위치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예. 그래서 우선 이 1,520평만 가지고도 그 문예회관에 하나의 부속된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천우위원

만약에요. 그 나머지 1,800평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 벤처빌딩을 또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업부지이고 하니까 그랬을 적에 그 공원이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지금 예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천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공시지가가 당연히 비싸지요. 그러니까 매입가가 당연히 비싸지요.
그래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는 과거에 상업용지 1,800평 일부 문제가 아니고 4,145평 전부 다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려고 경기도나 안양시가 이미 과거에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시지가가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다, 1,800평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를 사려고 했던 상태였었으니까 그것은 또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우선 도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1,520평을 할 테니 시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것부터 우선 먼저 매입을 하고,

이천우위원

나중에 1,80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 다음에 1,811평을 계속 도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전체를 다 해주면 좋고, 또 일부를 더 공원부지로 할애를 해주겠다 하면은 일부 또 2차, 3차적으로 이렇게 사야 재정 부담도 덜하고 그렇지.

이천우위원

지금서는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이 이것은 아니에요, 분명히요. 1단계로 1,520평을 사면은 나중에 1,820평 또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사자고요. 그런 계산이라면.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경기도에서는 이 1,820평에 대해서 안양시에 팔아 가지고 공원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1,520평만 공원으로 해놓았을 경우에는 이 1,520평의 공원도 죽은 공원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1,811평 자체를 저희 시에서 현재 안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팔지 않아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는 이 부지에다가 결국은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1,520평 사 가지고 공원 해 놓았을 적에 죽은 공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요.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단계적으로 1,520평을 먼저 사서 해놓고,

이천우위원

공원해 놓고, 예.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그 다음에 1,811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이거지요. 이것 안 판다는 것을,

이천우위원

만약에 나중에 그것도 말씀- 자꾸 꼬리 물어 죄송한데요. 나중에 1단계로 1,520평 공원을 해놓았습니다. 1,520평을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그 1,520평 규모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 규모에 맞는 화장실도 지을 것이며 벤처도 지을 것이며 여러 가지 시설물을 안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1,820평을 또 만약에 공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공원이 되겠습니까? 1,520평하고 1,800평하고 하면 3,300평이 되는데 3,300평에 해당하는 설계를 해서 3,300평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성을 해야지, 예? 그게 합리적인 사업이 되는 거지. 1,520평에 대해서 설계를 해놓고 지금 와서 나중에 또 1,800평에 대해서 또 설계를 해놓고 또 짓고.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애초에 3,300평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제대로 되는 공원이 되는 거지.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1,520평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후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원을 현재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그런 수목이 식재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나대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조성을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1,811평을 나중에라도 도에서 공원으로 안양시에 팔겠다 했을 적에는 거기는 자연스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천우위원

더 이상 논쟁해서 해답이 안 날 것 같고요. 과장님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 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총무경제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는 이 부지매입은 결단코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지금 단계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정말로 공원이 필요해서 산다라 면은 1,800평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사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요것만을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지금 계속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이지마는 900만 경기도민의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내지는 60만 행정기관인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서 공원으로 했던 것을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이 전체 사업이 바뀌고 몇 년간 끌어오고, 또 이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도지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또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춤추듯이 놀아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영진

윤영진회계과장

1,520평을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안양시에서 사지 않았을 경우, 지난번 간담회에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매처분을 할 경우는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럽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도면은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는 건데,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면은. 이 말은 27일날 만약에 또 그러한 얘기를 한다라면은 도지사께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교

신안교위원

아-조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신상발언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일단은 가축위생소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기도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빨리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끄는 것은 어떠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인데요. 나름대로 생각하면 아까 이천우위원께서도 얘기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 1,520평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1,820평에 대한 계획,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520평을 공원부지로 산 다음에 그 후에 1,820평을 어떤 계획을 논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 이것 애초에 사지도하고 1,820평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사실상 앞전에도 얘기했지마는 거기가 시청도 떠나갔고, 또 역시 관공서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게에 있는 사람이 그 가게 세를 못 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그 지역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았는데 1차로 받은 게 105명인가 받았는데 그때 받았을 때도 역시 벤처가 들어오고 반 공원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한 80% 찬성을 받아냈고요. 역시 두 번째 그 서명을 600 한 30명 정도 받았을 때 역시 그때는 한 90% 정도의 반 벤처 반 공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노파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지마는 그 지역 여건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일단은 이 1,520평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은 세워주는 것이 역시 지역을 위하고, 역시 안양시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계속 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역시 지역 주민들도 지금 상당한 마음의 준비 즉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역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도 걱정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마는 일단은 이 1,520평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은 세워 준 다음에 나중에 상업부지에 있는 그 나머지 땅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역시 가축위생소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인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지가 본인이 알기로는 최종결정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원하겠다, 벤처하겠다 아무 결정이 안나온 상태인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를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도 1,520평에 대한 부지를 일단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성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도 가축시험연구소 부지에 약 800여 평에 대해서 일부 벤처집적시설을 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800평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1,520평을 지금 취득승인을 해서 공원을 바로 조성하느냐 하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서둘러서 미리 1,520평에 대해서 미리 1,800평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시기상, 절차상 약간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관악산 산림욕장 사유지 매입은 토지를 과다 매입하는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안양8동 공원부지 매입과 관악산 산림욕장 사유지 매입은 공유재산변경안에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께서 관악산 산림욕장 내 사유지 매입과 안양8동 공원조성 부지 매입 2건은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금번 공유재산취득 대상에서 삭제하고 추후 다시 검토후 논의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교

신안교위원

이의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전체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른 위원님들의 전체 의사를 들은 다음에결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여건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8동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직접서명을 받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들어오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안양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일단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시켜주는 것이 선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도 얘기하지만 저를 믿고서 서명한 사람들이 근 700∼800명 됩니다. 그 분들.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의사가 제가 분명히 반영을,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 답변에서 충분히 답변했고 간담회 시간에서도 지금 현재 충분히 얘기,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계획이 미흡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해서 다음번에 하자는 것이지 이번으로 끝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더 계획성있게 확실하게 해서 하자고 그래서 이천우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관리계획승인이 이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7월달에 다시 우리 다루기로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다 한 부분이니까 신안교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7월달에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 번 얘기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들의 의사가 아니 에요. 그러니까 전체 의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요.

조문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원안이 있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토론시간에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을 겁니다.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천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