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48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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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국 업무보고 중에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심사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총무국 산하 공무원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지난 6월 27일 통합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장행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 다음 최규선 세무관리과장 다음 진천송 부과과장 다음 박종수 지적과장입니다. 제2대 첫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무국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국의 기구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 재무국에는 재무과를 비롯한 4개 과 13개계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행업무는 재산의 관리, 계약과 지출사무, 각종 지방세의 부과.징수, 토지의 관리 및 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총 2,599필지에 498㎡이고 건물이 123동에 7만 820㎡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유재산은 토지가 202만2,000㎡이고 건물이 119동에 6만 8,449㎡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우리구 전체면적은 1,740만 4,000㎡인데, 그중에서 과세 대상이되는 면적은 909만 2,000㎡이며 건물은 8만 4,779동에 연년적은 957만 6,000㎡가 됩니다. 지적공부 관리현황은 토지대장이 3만 2,314명에 지적도가 598매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중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총3만 6,482㎡를 359억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90% 이상이 신정재개발지구내에 국·공유지 매각이었습니다. 이 국·공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구에 저희가 관리했다는 거로 해서 20%를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갖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징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세입 징수는 7월말 현재 목표 420억 2,000만원중에 291억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69.3%를 달성을 했고 결산 전망은 459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 대비해서 약 109% 정도 징수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징수는 목표 960억5,700만원을 7월말 현재 554억3,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 대비 55.7%를 징수를 했고 결산 전망은 약 1,005억6,000만원을 달성을 해서 목표 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유재산미 이관된 재산을 구 재산으로 이관하고 또, 공유지를 관리하기 쉽게 합병하는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증명 발급등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재무국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재무과장에게 우선 자료를, 질의에 앞서 하나 요청할까 합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현황이 보고서에 의해서 제출되었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재지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런 자료가 의원들에게 필요하냐 하면 우선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그렇다고 한다면 구유재산인 경우 우리 집행기관인 구가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합리적일 것인가, 이건 집행기관의 어떤 계획과 시각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함으로 해서 보다 유익한 관리가 되리라고 사료되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복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를 우리가 어디에. 어느 면적에, 몇 평 정도가 유치하고 있는가, 이랬을 때에 구유지와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안 되면 구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또 교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바로 되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 것을 전 위원님께 드리기는 당장은 어렵고 또 지금 거기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은 20m미만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부지, 노인정 이런겁니다. 이런거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도 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로라서.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장을 재직할 당시에 지금 현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것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처 발굴하지 못해서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버려져 있는 땅들을 일제히 조사토록 촉구해서 전임 재무과장이 그 작업을 서둘러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 나와서 우리가 찾아낸 땅은 얼마이고 또, 버려진 국유지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우리구로 이관해 온 땅은 또 얼마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동단위로 명확히 구분해서,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지금 잡종지라든지 행정 이 문제는 이해가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이라도 구분을 해서 각 동 아니면 의회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또, 토지관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시유재산은 저희가 여기에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사용 승낙이나 처분권이 없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잡종재산을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 놓았으니까 구유재산 잡종지에 대해서만은 바로 자료를 오늘 회의말미에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재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양천구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우리가 촉구하든 양천구에게 매각을 하도록 종용을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현황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국유지도 마찬가지야. 재무부 땅이다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재무부에 이거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고 우리가 공문 보내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천구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에 큰 도움이 될 거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동별로 위원님들께 그동 소간에 대해서 뽑아서 올린다면 이거는,

장행일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시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이것이 2,500필지를 2부를 뽑아야 하는데,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명병수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이건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니까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우리 참고 자료로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회의 끝난 이후라도 담당 과장한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명병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양해를 하면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번잡스럽고 복잡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총무재무상임위원만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는 까닭에, 아니면 소속 상임위원한테 만이라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우리 공무원 또는 개인이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산 관리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우리가 95년도 현재까지 몇 필지에 몇 평에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가 이런걸 지금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중에 보상금 지급한 바는 없는데 이걸 업무보고를 제가 올릴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7페이지에 업무보고가 이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이나 다른 재산중에서 우리구 재산이 되어야 할 것을 미처 못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유재산에 대해서 이관을 추진했습니다. 그 목적은 자치구 신설 당시에 이관이 안된 자산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등의 공부와 현황을 조사해서 이관이 안된 재산을 파악, 인수해서 우리구 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년중에 추진된 현황은 일반 이관재산이라고 표시된거는 20미터만 도로에 속해 있는 땅이 시유지로 여지껏 등기가 되어 있던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 78필지에 4만3,205평방미터를 파악했습니다. 평수로는 한 1만3,000평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절차에 따라서 이관을 완료해서 현재 등기중에 있습니다. 또 목동중심축 재산은 목동사업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있는 녹도, 20미터미만 도로, 또 옆에 양천공원이나 이런 공원같은 것에 대해서 151필지 42만평방미터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이관 받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신정 1,2,3 유수지부지하고 신월지역에 3개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신월7동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관 요청을 본청에 했는데 유수지는 공공용 주요시설이라는 이유로, 또 신월지역 공원은 자치구제 실시일 기준 미시설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취득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이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이관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수지나 미시설 근린공원이 서울시 전체 구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이관 받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9페이지에 국공유지 상호교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하고 우리구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지로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해서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구유지가 두필지, 6,499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19억2,500만원입니다. 국유지는 5필지에 1,835평방미터에 공시지가가 19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국유지를 관리전환 받는데 교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파악한 문제점은 우리구에서 필요한 국유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과 교환할 마땅한 구유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시적으로 지금 추진된거는 구유지로 목동 657-23 목3동 파출소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119평인데 평가금액이 5억1,7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려고 그러는 것은 목동 800번지 2호에 목4동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그게 지금 163평입니다. 그게 5억7,600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00만원을 우리가 국가에다 더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환액은 96년 본예산에다 확보를 하고 교환계획은 11월중에 구의회에다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12월중이라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유지를 우리가 바꿀려고 그러는건 신월5동에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 안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와 우리가 쓰고자 하는 국유지를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허나 계속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발견한거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서울시나 국유지를 양천구로 이관, 서울시에 아까 그 유수지같은거를 이관해 달라고 집행기관이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 행정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런 일이 쉽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구의 일이 쉽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구의 구익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관해 달라는 촉구건의안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내고 또 아니면 의회대표단을 구성해서 서울시장을 면담한다든지 등등 또 집행기관에서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지 그저 서면으로 이관해 주시오. 이래서야 이런일이 쉽게 풀리겠느냐 이말이에요. 재무국장은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양천구로 이관 받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저희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요청하면서도 좀 무리인 요청이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신정유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수방관계를 총괄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측에서는 유수지와 같이 수방시설 큰 것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를 몽땅 총괄관리를 해야지 이거를 어느구에 뭐 양천에서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걸 요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저희는 왜그러느냐 하면 신정유수지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선 그냥 그걸 자꾸 시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왜 다른 구는 오히려 그거를 맡을까봐 저거를 하고 있는데 너희 구만 달라고 난리를 치느냐. 이건 서울시 전체에, 총괄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그런거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유수지도 물론 그렇지마는 주차장관리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것이 저희 구 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긴 안목으로 봐서 그걸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더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권 문제도 양천구가 어떻게든 이관 받아야 됩니다. 또 목동경기장 문제도 어떤 방법이든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이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언젠가는 받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절실한 서울시 시설이라고 해서 그저 우리가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양천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동대처토록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또 같이 노력하는 이런쪽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양천구에 무주 부동산이 있을텐데요 타구에도 그런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일제 때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저 버려두고 들어가버린 경우란 말이에요. 주인없는 땅들이 양천구에도 있을거예요. 분명히 과거의 우리 양천구의 역사를 보면 농사짓고 하던 땅들이 많이 있던 곳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적과와 재무과가 공동으로 해서 이런 발굴작업을 한번 해 봤는가. 지난번에 저는 구청장한테도 얘기했고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하고해서 이런 재산을 찾아서, 그 한건인가는 일본인 법인으로 되어 있던 땅을 찾아서 아마 우리 양천구 앞으로 이관해서 등기까지 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아본 바가 있어요. 그럼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했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무주 부동산은 본래 발견되면 국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병수위원

국유로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국유재산으로 된다 할지라도 양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국유재산 관리는 양천구 재무과가 하지요?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거 매각하면 20% 수수료 받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이게 발굴하면 국가땅이다. 그럼 얘기가 안되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옛날부터 국유재산의 정리는 무주 부동산의 정리를 주로 했습니다. 수십년간 무주 부동산 정리가 국유재산의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 부동산이 발견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지금 전 국유지에 대해서 작년에 대사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주 부동산으로 발견된 것이 있어서 정리된 부분이 있고 금년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되어온 역사가 몇 년입니까. 그리고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분구된 역사가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생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까닭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분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보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찾으면, 그런 땅들은 찾으면 평수가 커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보충 하나만 좀 더 할께요. 93년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양천구 목동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거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그 동에 들어가지 않은 자투리 땅이 부분적으로 최하는 작은 평수부터 또 많은 평수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공유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우리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없는지, 그래서 그 땅은 어떤 개인적인 땅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용하는 각 구청마다 한군데씩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계약계에서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93년도 전에만 해도 합의적으로 누구를 입찰하기 위해서 한 사실을 93년도 결산검사 하면서도 발견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지금도 지속되는지 우리 결산검사위원이신 박동순 위원이 와 계시지마는 93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입찰금액에 거의 1원짜리하나 안 틀릴 정도로 맞춰가지고 입찰금액을 써낸 것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했더니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하는 얘기까지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공수부대 안에 도로부지를 우리 구로 이관하는데 난색을 국방부에서 표시를 한다는데 그 도로부지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자투리 녹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신정1동사무소에서 한양프라자로 가는 쪽 가늘고 긴 잔여지가 있고, 목4동과 목2동에 걸쳐서 또 자투리 녹지가 있습니다. 또 신정7동앞에 자투리 녹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이 준공되면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지금 현재 녹지가 조성된 몇군데에 대해서는 녹지로 놔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를 철거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앞의 땅을 그 땅주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주든가 혹은 일정규모 이상은 입찰을 하든가 그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신정1동같은데는 큰 건물앞에 녹지가 가늘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블럭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잡종재산화 해서 기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관리나 여러면으로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청의 고위직이 땅을 임대한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건 별도로 제가 여쭤보고 그거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라는걸 하나 썼습니다.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쓰는 것도 있고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이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개씩 써가지고 그 가격에 85%를 넘는 가격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찰예정가의 유출같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선된 방법이 입찰 예정가격을 5개를 씁니다. 5개를 써서 입찰 온 사람들이 그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합산한 금액으로 낙찰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조합을 해보면 어떤 것을 2개 뽑든지 정확한 예정가격을 쓴 것을 안다면 10개만 써내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조합이 10개가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을 2개를 입찰자가 뽑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쓴 금액이 10원 50전이다, 10월 40전이다, 10원 30전이다. 이렇게 상대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10개만 써넣으면 그중에서 하나는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정가의 유출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0일로 기억이 됩니다. 7월 10일부터는 예정가격을 10개를 쓰고 있습니다. 10개를 써서 그중에서 입찰 온 사람들이 3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합산해서 예정가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합이 120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설혹 예가가 누설되드라도 그 상대가 맞출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입업자들이 대개 일정하기 때문에 출입, 그런 예가 누설같은 문제가 나면 대개 그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모르면 몰라도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업자들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수부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부대 안에 20m 미만 도로로 구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재산이 분류될 때 국방부 재산이나 이런거로 분류되어야 되는데 20m 미만 도로니까 구유지로 다 그냥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이 한 5,000㎡ 됩니다. 물론 가격은 이면의 도로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하고 바꾸고 싶은거는 신정1동의 화원 부지 또, 목1동의 재활원 부지 이런 대지하고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수부대 앞에 또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또 국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측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20m 미만 도로로 부대 내에서 쓰고 있고 20m 남부순환도로는 우리땅을 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 도로하고 바꾸자는 거고 우리는 남부순환도로하고 그걸 바꾸어서 뭐합니까? 그냥 놔두는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하고 여기 있는 대지하고 바꾸고 싶다. 그렇게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또 남부순환도로하고 못 바꾸느냐 하면 남부순환도로는 20m 가 넘기 때문에 시 도로이고 그 부대안에 있는 땅은 구 도로니까 구 도로 주고 시도로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교환코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 발언을 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85%의 가격으로 산정을 한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7월 10일부터는 예전에는 예가를 99.1%에서 99.99% 사이에서 5개의 예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초가격의 98.1%에서 99.99% 사이에 10개를 써서 그 낙찰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85%에서 88%로 상향됐습니다. 88%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가 뭐냐 하면 85%가 되었든 88%가 되었든 공사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0% 예산 절감해서 떼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만약에 100원에 낙찰을 보면 예산절감 해서 10%떼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저번에는 예산절감 해서 10% 떼어서 시멘트라든가 모든 자재가 제대로 안 들어가 가지고 공사에 차질을 주는 한때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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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그건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를 떼는 것은 예산을 절약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70년대부터 이렇게 되어 내려왔는데 그것이 입찰 낙찰가에서 10%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40억이면 40억이 든다고 예산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를 떼고 일단 해당부서 토목과이면 토목과 사업부서로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떼고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10억의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 10%를 떼면 1억을 뗄 거 아닙니까? 1억을 떼면 9억을 가지고 공사 발주 설계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은 예가를 10개를 쓰는데 10개를 써서 거기 오신 입찰자 세분이 그걸 하나씩 뽑으셔가지고 평균을 내서,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아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문가가 각 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100원이면 100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아주 원칙에 가까운 진짜 기술적인 면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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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로 넘어갑니다.

최정철위원

사업부서로 넘어갔을 때 벌써 10%라는 돈이 떼고 넘어오지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입찰볼 때 88%니까 또 12% 떨어지지요. 그럼 예산을 통과한 금액에서 22%를 제외하고 나니까 80%를 가지고 또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하청업체에 또 넘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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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하청업체에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종합공사에서 단종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토목과면 토목과 거기에서 그 과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줄것이고.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되었든 모든 공사의 입찰해서 한 것이 예산에서 벌써 20% 없어지다 보니까 시멘트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에 모든 차질이 생겨서 우리 삼풍아파트 같은 철근이 10개가 들어가면 8개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재무과에서 앞으로 입찰을 볼 때에 88%가 아닌 10%를 이미 떼었으니까 100%를 기준해서 입찰을 볼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88%로 끊는다는 게 아니고 입찰자들이 자기가 이 금액에 이 공사를 하겠다고 낸 금액중에서 더 낮게 쓴 사람도 있지만 88%까지는 정부에서 공사를 원만히 시행하겠다고 판단을해서 규정에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우리만 98%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구 살림은 우리구가 지켜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총무재무위원님들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20% 이상을 떼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것보다는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각동에 공사를 해가지고 2, 3년안에 도로가 되었든 어느 공사가 되었든 그냥 그대로 놔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했든 어떤 토목공사를 했든 전부 하자 투성이입니다. 어제도 총무국에 소속된 질의를 했지만 지금 건물은 비가 새서 난리이고 도로는 도로가 침하가 되어가지고 난리이고 하수도는 관이 100년대계를 안 보고 적은 거,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단정지으면 앞으로의 입찰자들만 아니면 예산상에 예산편성한 거가 이제는 10%씩 더 올려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0%를 아예 깍아가지고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 공사를 110원 올려 놓으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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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가를 88%로 하는 것은 이건 재무부에서 법적으로 전국에 통일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어기고서 할 수는 없고 다만 한가지 저희도 이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떼고 나오는 부분 이거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서 떼고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률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대한민국에 다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깨서 지적은 해주셨지만 저희가 자꾸 상부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획예산과에서 10% 떼고 배정하는 문제, 다른 건 모르지만 특히 공사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침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2,771억이라는 돈을 지금 배정해 놓고 추정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재무국장님도 운영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국장이 운영요원으로 계신데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 계속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분할해서 적정하다, 타당하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중에서 10%를 더 올려놓고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많은 공사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재무국장님은 지침을 바꾸어야 될 것이냐, 건의를 어떤 식으로 할것이냐? 강력하게 상부에다 지침을 낸 그 부서에 분명히 해 주셔서 답변할 용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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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사실은 예산에서 10%를 떼고 배정하는 문제는 재무국장 소관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하나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총무국의 예산편성부서에서 그걸 떼고서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그러면 10% 뗄 거니까 미리 10% 아주 올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결국 떼나 안 떼나 마찬가지문제 아니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떼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사실상 이게 비효율적인거 아니냐하는 그러한 문제는 저는 지금까지도 주장을 했고 또 거기에 제가 위원회에 간다고 해도 주장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일제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거를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그러한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가지고 하는 일관된 행정에서 그것이 바뀌지 않고 저혼자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되기는 어려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저는 그것은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는 모순이 있다" 그러한 것은 주장을 할거고 다만 그것이 재무국장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그것이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이 있게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예산 파트라도 재무국장님은 공사를 하는데,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보았을 때에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니까 그 점은 넘어가시고 시간 관계상 다른 어떤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아까 짜투리 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의 짜투리 땅이 지금 25m 도로 옆에 있는 거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짜투리땅 공장이 쫙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 앞에 있는 짜투리땅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짜투리땅을 공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현재 공장의 출입구로 쓰지요? 출입구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땅을 공장하는 사람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땅, 짜투리땅은 인근에 있는 주인을 찾아서 하든지 인근에 있는 주택업자한테 판매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현재는 우리과로 잡종재산화 되어서 넘어오지 않는 거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땅이었고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로 그것이 재산이 이관되었으니까 때로는 남의 토지 앞에 아주 가늘고 길게 지금 보도블럭을 깔아서 도로화 된 부분도 있고 지금 그 부분같이 일단의 면적을 구성해서 공개 입찰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설혹 그것이 잡종재산화 되어서 나온다 해도 그 뒤에 지형을 봐서 공개입찰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무슨 직원의 재량이나 이런 것이 없이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서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 땅이 도로의 미관에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로 상당히 길이도 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장에서 다시 천막을 치고 또, 앞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출입구로 해가지고 녹지를 다 훼손시켜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거 좀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관계과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체납 지방세를 보면 93년도 이전 분이 87억, 지난 해가 42억, 금년도에 7월까지 체납된 것이 36억 해서 시세와 구세가 체납된 것이 166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목표를 보게 되면 현년도에 발생분은 부과분의 98% 이상을 목표로 세우셨는데 과년도에 발생된 체납 지방세는 정확하게 18.6%를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166억씩 체납이 되고 있는데 체납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과, 또 세 번째로는 혹시 세금고지가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목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발생분에 대한 징수목표를 98% 이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금년도 세수목표에 대한 부과분에 대해서 전년도 3년 평균 징수율을 평균해 볼 때 98% 이상을 징수를 하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통계에서 98%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세입징수현황 및 결산전망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에 대한 징수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금년도 구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시에 금년도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입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징수목표가 과다하게 설정하게 된다면 전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가 가능한 부분을 예년에 징수한 실적을 감안해서 시 전체적인 숫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에 부분에 보십니다마는 세입징수현황 및 결산전망 부문에 나옵니다만 과년도 부분은 구세를 2억을 설정을 했고 또 시세부분은 21억2,700억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징수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물론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집계는 안했습니다마는 징수납세자에 대한 관심부족과 또한 납세능력이 부족해서 미체납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1차 독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산을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또한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연간 4회씩 저희들이 체납정리 중심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재무부의 전산계산소 재산관리부서에 재산 소유 여부를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4회 체납 중점정리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주소이동 사항을 파악을 하고 주소이동 사항이 파악된 연후에 일제히 그 고지서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혹시 세금고지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를 여쭤봤었거든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답변은 저희들이 송달하는 과정에 전혀 100% 송달이 잘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통담당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담당 직원이 방문하는 고지서를 대체적으로 송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등기로 우편 송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차 등기로 송달하고 연후에 반송이 되면 반송된 공고를 비치하고 다시 일반우편으로 재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광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수취인이 없는 고지서,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빌딩같은 곳에 우편물을 보게 되면 고지서가 간혹 있는데 수년전에 없어진 어떤 사업장 명의로 해서 고지서가 나와서 몇 달씩 굴러다니다가 어느날 어떻게 없어지는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을 제가 누차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납세자들에 대한 전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산화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주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소액, 제일 적은 금액으로 내는 납세금이라고 할까, 작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소액자는 주민균등할, 주민세로 5,000원짜리가 제일 소액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4년도 청소과, 지금은 다 봉투로 됐는데 그전에 미납된,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최정철위원

청소세,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종합소득할 주민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청소세.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청소수수료요?

최정철위원

예, 어떻게 처리 끝났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청소수수료는, 그거는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고 세수입이기 때문에 관할은 청소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관할은 거기서 하드라도,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독촉사항이나 이런거는 청소과에서 동직원을 통해서 독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재활용봉투가 판매되기 전에는 청소수수료를 각 가정에서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적은 액수라 우편료도 안 나온다. 체납된 금액이. 그래서 일부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방치되고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서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님처럼 빌딩에다 그냥 갖다놓고 가는거, 집 문앞에다 그냥 놓고가는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체납된 금액이 우리 양천구 세무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징수 의무가 지금 청소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최하의 수입이 5,000원짜리가 주민세라고 그랬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주민세를 안 내고 가는 것도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주민세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주민세 5,000원짜리는 동담당 직원이 동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독촉고지서를 전도를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여기서 살다가 다른데로 가도 그쪽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쪽에서 내는게 아니고, 이사를 하면 저희들이 주민전산망과 주민등록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출지에다가 독촉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하나도 안 되네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고 전출을 가는거는 전출가는 것을 가지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전출지에 따라 가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살다가 제주도나 부산이나 울릉도같이 이렇게 먼 곳을 가도 그걸 가서 받아 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사실은 소액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출지의 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촉탁의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전출을 했다하면 5,000원짜리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관할 자치단체 구청장, 군수에게 징수 촉탁의뢰를 하고 또한 재산압류 의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소액짜리는 현재 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소액짜리는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잖습니까. 전에 CBS방송국에 세금부과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양천구 세무과의 직원이 그것을 끝까지 재판까지 하면서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거둬 들였죠. 지금 거둬 들이고 있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부과업무가 되어서 제대로,

최정철위원

아니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알거 아닙니까. 세무관리를 하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지금 세금부과를 하는 것도 있죠? 아파트에.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아파트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토세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거 말고. 그 부과 말고, 부과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금액이 CBS하고 목동아파트에서 세무를 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따로 있죠? 기본적인 재산세나 이런거 말고. 아파트에서.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른거 말고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법정투쟁 해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하고 세무과장, 세무계장이 노력해가지고 행정감사 보고회 때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목록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도 우리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 아파트에 부과 과세해서 거둬들이는지를 지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전에 한번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주체, 회사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부과한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징을 안했던 사항을 부과를 해서 2년여동안 소송한 결과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목동아파트만 아니고 우리 양천구 전체의 아파트관리소를 사업소세를,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다는 아니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종업원은 양천구에 있는 종업원입니까 아니면,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아니 관리사무소에 있는 종업원, 관리사무소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일 때 그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49명이면 안 내나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안 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렇게 피해가는 데도 있겠네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봉급지급조서를 가지고 과세근거를 삼으니까 그거는 뭐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입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의 속행을 위해서 회의운영 기법에 약간 변형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일괄 답변을 듣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하시니까 이 질의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지루하고 상당히 장황스럽습니다. 부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해도 답변을 할 때 그 중간 중간에 또 질의한 위원님들이 답변이 부족하게 되면 또 추가 질의를 또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위해서 필요없는 질의라든지 필요없는 답변은 좀 삼가 주시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내용에 사업소세를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이 안 되게끔 피해갈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양천구의 종업원을 따졌을 때. 그랬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50명이 넘어가는 사업자하고 너무 균등하지 않다. 부과하는데 균등하지 않다 하는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사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안 된다하더라도 그 사업체에 대한 규모가 100평 이상인 경우에도 그 두가지 조건이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만 줄인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두가지로 보완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모든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성이 좀 결여된 사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오바로, 즉 예를 들면 10만원 내야 할 사람이 12, 3만원의 부과를 받아서 더 오바로 거둬 들이는 세금이 연간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구세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의 경우에, 언제 모 신문에 그런게 났었어요. 우리 양천구 세무과에서도 많은 액수의 세금을 더 부과해서 거둬들였다 이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많은 세금을 더 거둬들였을 때 환불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과세 착오로 인해서 잘못 과세된 세액에 대한 집계는 별도로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 집계사항은 별도로 위두환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세금에 대한 환불사항은 과세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과과에서 잘못된 사항을 감액을 한 후에 저희 세무관리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사항을 민원인에게 이렇게 세금이 잘못 과세되어서 환불을 해 드리고자 하오니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들이 환불통지서를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좌번호를 개설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바로 계좌번호 요청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나오셔서 찾아가시게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100% 다 찾아 갑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대체적으로 다 찾아 가는데 안 찾아 가는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이유는 어떻다고 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등기로 통보를 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구세입으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5년이 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또한번 주민전산망을 확인해서 주소를 확인한 후에 찾아 가시도록 통보를 해 드린 후에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구세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그런 세금을 더 낸 사람은 제일 착실한 주민이에요. 법도 모르고 순수한 제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세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 분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자료를 그 의원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의원한테 주면 안 됩니다. 같은 총무재무위원 전원한테 주어야만 그 의문점이 풀리지 만약에 좀 지나면 그 질의를 안했던 의원은 그게 궁금하니까 또 반복적인 질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서류로서의 답변을 해 주겠다 하는 것들은 어느 것을 불문하고 전부다 쪽같이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선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질의를 하실적에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어떤 문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해야지 회의도중에 업무보고하고 아무 상관 없는거를 개인적인 어떤, 여기가 성토장도 아니고 한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묵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부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등록세 누락사항을 지적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방금전에 위두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동일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업무처리에서 등록세가 누락이 됐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건이 누락이 되고 누락된 세액은 얼마나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정상 조치를 방금 위두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22건에서 72만1,000원이 추징 및 환불되었다고 이렇게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불액은 그 세액은 더 징수했다는 말인데 환불액은 얼마고 몇 건이 더 징수가 됐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세목에서 더 부과가 됐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세 감산은 저희가 당초에 규칙이 잘못된 것이 90년도와 91년도에 직원 한 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에서 발견을 해서 조치하였고 그 뒤에 부천에서 그런 비리가 발생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울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뒤에 다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전부 감사를 한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등록세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상하게 그 내역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부과과장님, 이병선 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이시간 이후에 제출하셔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1가구 2차량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실시하다가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1가구 2차량을 하면 몇 %가 부과되죠? 그러니까 1가구에 2차량이 되었을 때 1차량보다 2차량이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몇 % 부과를 합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일반 과세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추가로 과세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과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송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님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칼산 대삼각본점 정비공사라는 것이 칼산에다가 그 기점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현재 신정동 산 75-2에 있는 일제시대때 설치된 대삼각본점입니다. 그 본점이 이제까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철재의 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재정비하여서 측량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게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형태가 지금 정비하기 전에는 산 정상에 삼각점이 일부 파손이 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철제 조표가 녹이 슬어서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된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 위에다 뭘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하나 세워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칼산 대삼각본점 정비공사인가 뭐해서.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칼산 지상에 삼각점이 있으면 그 지상에 조표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왜냐하면 이걸 처음 듣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요.

장행일위원장

지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두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지금 방금 위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과 아울러 지적업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고 하면 땅 지자 호적 적자입니다. 사람의 호적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를 일정한 지번이 없으면 지번을 등록을 시키고 또 면적이 없으면 면적을 산정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시키는 업무가 지적업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법 목적도 첫째 등록이 제일 중요한 업무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얼른 측량 기점식으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1,900만원 이상이 들었고 재질이 된 스텐레스앵글이 6m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도 사실 지적이 전문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길 가시다 보면 지적기초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그란거나 사각돌로 해서 십자가 같은 걸로 이렇게 기초점을 중간중간에 도로에 가시다 보면 보도부분에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말단에 마지막 그 부분에 대지나 그런거를 측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의 칼산에 삼각점이라는건 이것도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당초에 우리나라 측량을 할 때 서울을 측량을 할 때 이것이 서울에 구군데인가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기본점입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모양새는 길을 가시다 보면 돌로 네모 반듯하게 십자가 긁어가지고 지적기초점이라고 세워 놓은거 그거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 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원래 측량의 기본점을 서울시에 측량하기 위해서 세 군데인가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칼산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중간 중간 내려오면서 보조기초점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기본이 되는 기초점인데 그 속안에는 돌로 된 것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저도 올라가 보니까 거기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다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뭉그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을 때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건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기본점은 그겁니다만 그냥 철제로 일반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삼각으로 이렇게 해서 먼데서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삼각점이라고 세군데를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다 낡아가지고 그거를 꼭대기에 삼발이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커다랗게 표시를 해서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다 스텐으로 안 하고 그 당시에 일반 주물로 해놓아가지고 녹이 다나서 그렇고 밑에 석축 쌓았던 부분들도 워낙 오래돼가지고 산꼭대기고 그래서 다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을 석축을 다시 쌓고 외부에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거를 먼저 쇠로 했었는데 이것이 다 녹이 났기 때문에 녹 안 나도록 스텐으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사비가 거기에 되어 있는 그런 공사비인데 그 기본의 모양새 자체는 그것이 10㎝나 15㎝정도 될까, 그 사각돌 가운데다 십자 그어가지고 땅속에다가 몇 m 딱 다시 박는 것은 이런데 있는거나 거의 비슷한데 그것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대기에다 쇠 앵글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것만이 좀 다르고 이것이 다른 것은 좀 변형이 되더라도 거기서부터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측량해서 나오면 또 해서 박을 수가 있지만 이거 원점이 변형이 되면 서울시 전체의 지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초점이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건 왜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지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외 여행업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년 6월 20일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대법원에서 개정.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민원인이 해태이유서를 작성.제출하면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객관화되고 또한 민원인이 번거로워 하는 해태이유서 제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권한 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중복등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동장이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정정신고, 주민등록증 발급등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신고지연 사유서를 징수하고, 신고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 후 월 단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이 사후에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과태료 금액을 조정결의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대상자 여부, 과태료 금액의 결정등 제반사항을 동장이 관장하고 있으나 권한위임이 되지 않아 사후 보고 등을 통하여 구청장이 조정하므로 과태료 고지의 지연, 행정절차의 복잡성등 비능률적인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항을 삭제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추가 신설되고 용어가 일부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동조례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제1, 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①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③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시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로 인한 장애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동 상해로 장애 또는 사망이 되거나, 동 장애로 사망이 될 경우 명백한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4조 제1항 후단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동 의원이 동장애로 사망하거나 동 상해로 인하여 장애 또는 사망하였을시는 각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총무국의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관광진흥법, 동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절차 및 납부방법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을 검토한 바 호적법 새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복잡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케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본안건을 개정하기에 앞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서울시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와 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일괄 상정했는데 건별로 심의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보면 처분기준, 청원, 이의신청, 부과징수권자, 부과처분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법이나 시행령에 골격은 있지마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것은 징수절차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절차만 저희가 조례에 규정해서 시행령이라든지 관광진흥법 19조에 의해서 징수자에게 내는 절차에 의해서 징수절차만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징수절차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든지 이의가 있으면 최소한도 청원이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의 공평성을 위해서도.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징수절차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청원사항은 저희가 서전 행정처분전에 청원절차에 의해서 청원을 거칩니다. 행정처분은, 그런데 이건 행정처분은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하기전에 행정절차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관광 이용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이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정할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서식 1호를 보면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납부자고 어느 때는 납입자고 이런데 앞의 그 내용을 볼 때 납부자라고 해서 용어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 용어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례는 운영규칙 아니면 시행규칙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하나도 없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연구를 않는 것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제7조 시행규칙 해놓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이런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문화공보실장은 제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이 조례안은 부결시켜서 다음번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시행규칙으로, 서울시재위임시행규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변명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조례에는 그런 7조 조항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도 없는 이런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럼 무얼로 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구청에서는. 조례도 없는데. 시행규칙이 상위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재위임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위임된 것은, 어느 조례는 7조로 위임된게 없습니까. 다 알아요. 어느 조례든지 위에서 위임, 맡기지 않은게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적인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규칙을 만들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청에서는.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코저 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동순위원

이따가 그것은 찬·반 토론을 하시고요, 다음 안건인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동순위원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별지 서식 2호에 보면 제일 위에 과세기관하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납세입니까? 납부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납세자하고 주소 과세대장 했는데 그 형식이 저로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는 대로 납부자를 밑에 쓰고 주소, 성명을 해놓아야만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위원님, 이거 서울시 공통으로,

박동순위원

공통이지만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납부고지서지요. 그 다음에 우리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에 보면 금액도 없고 납부자의 주소나 성명란도 없는 이런 것도 용지가 됩니까? 별지 서식 가운데.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마지막에 별지 서식 5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서식에 보면 [위 체납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이 민한테 군림하는 자세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국세징수법이라는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국세징수법이 들어갑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 132조 2의 4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세징수법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본 조례 9조에 보면 준용규칙에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그랬는데 이거 누구 겁 주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국세징수법이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이거 하나라도 보고서 의안을 내미는 거예요? 상위법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여기 고지서에는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 본건도 부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위임조례를 개정하면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그 법에 근거가 있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에 근거가 있든지 우리는 법에 의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근거만 있으면 그것은 그 개정을 할 적에는 국회라든지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정된 합법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꼭 어디에 있어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법에다만,

박동순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천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 법규집은 죽은 조례집입니까? 별표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바뀌지 않고 이 조례안만 상정된 안건만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관계부서간 협조는 전혀 필요없고 한 쪽에서 일하면 한 쪽에서 모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시 얘기하면 같이 상정을 시켜가지고 별표 내용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법끼리 상충되는 것도 있고 연관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일은 나중에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거지 이 관계된 하나 하나 개정을 하면 관련사항이 또 그 외에 있는지도 전부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 일일이 연관된 것까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아야 되니까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를 찾아보면. 지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동시에 하는게 원칙적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생각하시는 분의 자유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밑에 기타 참고사항이 있어요. 첫장의 5번에. 이건 참고사항은 공무원들만 참고사항이지 우리 의원님들은 참고사항이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참고사항을 여기다 했을 때에는 참고자료를 약식이라도 복사를 해서 뒤에다 첨부를 해주어야 우리가 참고사항 그거를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승인해 주어도 좋겠다하는 그런 인식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이 있는데, 관계조문 발췌 이건 공무원들만 아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까지 발췌를 못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간략한 거라도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를 해주어야 우리들이 보고 아, 이건 이거에 의해서 참고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승인해도 좋겠다하는 그런 뭐가 되는 것이지 이 참고사항에 써놓기만 하고 참고자료가 뒤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해서 서류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 의원님들이 심하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거를 좀 챙겨서 주셔야지만이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런건 앞으로 자료를 뒤에다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보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내무부의 지침이라고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95. 6. 7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6월 7일자에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하달이 되었는지 압니까? 사실상 이런걸 안건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거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안건을 좀 처리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4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세요.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의회 의원의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금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가 양천구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을 때 회의수당이라고 조문을 바꾸게 되면 상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 회의수당, 지금 일비로 되어 있는데 일비와 회의수당의 문구가 지금 상반됩니다. 그랬을 때 상해보상금을 2년에 한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회의수당 문구에 대해서 일비와 여비 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특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금년도에 개정되어서 지방 의원들을 원래 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호에 그 비용만은 필요할 때 지급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비라는 그런 용어가 이번에 "회기중 지급하는 회의수당"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냐, 적냐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여기 논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관련조례의 용어를 다시 법과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일비 용어를 회의수당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어떤 금액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감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이건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 지급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일비로 해가지고 3만원씩 받다가 2만원 올라가지고 5만원씩 받던거를 이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건하고는 의정활동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뭐 2년간이면 2년간, 2년동안에 그거 했던거를 갖다 나중에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고 활동비, 우리가 일비를 갖다가 회의수당으로 이 명칭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하고 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의정활동비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시나 양천구가 상정을 못하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비라는 용어가 아직 서울시나 양천구로 되어 있지 않는데,

장행일위원장

일비는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잖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안 받죠. 회의수당이라는 용어.

장행일위원장

5만원씩은 받고 있잖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회의수당입니다 그게. 일비가.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수당으로 바뀐거 아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종전에는 일비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회의수당으로 해줘가지고 의원님들의 처우가 더 나아진게 없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 수준은 일비가 3만원이면서 지금은 회의수당 5만원으로 변해가지고 인상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처우에 그것이 좋아진게 없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부터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어는 당연히 법의 개정에 의해서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받게끔 되어 있지마는 회의수당으로 한 것이 좋은 것이 없다. 뭐 격상시켜 준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상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의 회의수당으로 해서 2년치를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비로 되어 있답니다 용어가. 우리 양천구도 지금 일비 여비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 회의수당으로 조문을 바꿨을 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문제점이 있겠느냐, 뭐 어차피 저희가 용어상 이것을 개정을 않고 보류시키더라도 유추해석이 일비가 바로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화로 하는거하고 문구로 만들어지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조례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보상근거를 시의원들의 수당에 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오히려 기초보다는 광역쪽에 일비가 크기 때문에 상향조정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4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안건 서식1호에 보면 납입자를 납부자로 용어를 정정하고, 다음에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난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과징금 영수필 통지서에 양천구 보관용의 서식을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기장에 인이 없어서 인을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을 합니다로 고치고, 다음에 과징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에 상기 금액을 영수함을 영수합니다로 고쳐주시고, 다음에 과징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에 성명에 마지막에 귀하를 삽입하는 수정동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낸것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삽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별지 서식에 납부장소가 양천구 공급수납 대행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수납 대행점 어디인지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상업은행입니다.

최정철위원

삽입을 해달라고요. 양천구 공급수납 대행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가로를 치든지 해서, 상업은행을 써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이 어디 은행에 갖다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거는 우리 상업은행에 한해서만 내는 겁니까? 시중은행 어디라고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상업은행이 아니고 시중은행이라고 써야지.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 상업은행입니다. 공급 대행점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전국 상업은행 지점이면 됩니다. 시 금고가 상업은행이니까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냥 상업은행이라고만 써놓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전국 상업은행 할 것 없고. 본.지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상업은행이라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박동순 위원과 최정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서식 제1호 「납입자」를 「납부자」로, 또 주소를 명시하고, 또 징수금을 「영수함」을 「영수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 공급수납 대행점을 가로를 열고 상업은행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통지함」을 「통지합니다」라는 것을 자구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또 일부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별지2호 서식에 보면 과세기관, 이렇게 과세라는 용어가 있는데 과세는 부과로, 그리고 납세고지서 했는데 납세를 납부로, 이렇게 자구정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납세자 보관용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납부자 보관용에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 성명을 좀 기장해 주시고, 또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납부자와 주소의 양식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별지 서식5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위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를 호적법이나 본 조례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을 삭제를 해야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및 국세징수법에」까지를 삭제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납세를 납부로 했죠? 그러시면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하는 것은 이 위원장한테 전부 위임을 해서 처리토록 통과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동순 위원이 자구수정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한대로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잘못은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유관 조례를 검토해서 같이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양천구의 행정권한위임조례와 동시에 개정되어야 되는데 한 조례는 개정되고 한 조례는 개정이 안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5항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상위법의 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조례안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일비에 대한 모든 것이 보류가 되어 있는 관계로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총무국소관 안건을 다 처리했으므로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그외의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으로 복귀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구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94년 1월 7일 공포하고 동년 11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7월 8일 이후 열람 및 정정 청구등 개인이 권리 행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시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깊은 배려로 본 안건을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둘째로,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지급금액 기준을 징수액의 3/100에서 1/100로 축소 지급토록 하고 체납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 범위를 제한을 했으며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그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10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29일 뜻하지 않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자 및 업체가 피해로 인하여 면허의 변경, 이전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면허세를 면세토록 하였습니다. 면제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2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풍백화점에서 허가, 등록, 신고등을 요하는 면허세 부과대상 영업을 하다 양천구 관내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면허 종별에 따라서 면허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제할 면허세의 세액은 면허 종별에 따라 제5종이 1만 2,000원에서 제1종 4만 5,000원까지 해당되는 금액이 되며 비록 면세 세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본 과세면제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식견과 깊은 배려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에 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골자의 세 번째 항목에서 1건당 10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이렇게 되는 것을 오타를 해가지고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이렇게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발견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려야 했을 텐데, 뒤의 내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료를 깊이 검토 못한 점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을 총무처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사항은 40개 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목록을 보면 취업알선 구직자료화일, 사업용차량 화일, 불법주·정차과태료 화일 등 40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나항은 지금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에서 금액이 열람은 1회에 40원, 정정 1건 60원, 인쇄 및 복사 60원 했는데 이 금액이 다 맞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금액이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떼는데 얼마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그 수수료를 기히 저희들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그 목록이 대체로 행정정보 공개자료 그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다른게 아니고 인쇄나 복사비용같은 경우는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그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파항에 보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인쇄 및 복사" 했는데 정정을 하는데 작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정정 신청은 그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성 주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작성 주체가 청구하는 개인입니다.

박동순위원

개인정보를 지금 자료를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저희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권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잘못 제출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할 때에 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애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정정하는데 개인별로 그 카드를 제출한 게 아니고 작성 주체가 양천구청이 되는거 아닙니까?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작성을 해서 제출할 때에는 언제든지 민원 서식을 뭘 할 때에 본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틀림없이 했는데 그 이 주체측인 양천구청장이 잘못했을 때 그걸 정정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그러니까 민원인은 정당하게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민원인이 잘못 게재를 해서 제출하신 것을 정정할 때에는 받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사용료 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경우에 그 부과액의 5/100」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과하고 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포상금 줍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이건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7조 2항에 지급이 있는데 「제5조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이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징수액을 수납했을 때 하는데 왜 앞에 3조 3항에는 부과액의 5/100냐, 이거예요. 징수액이 5/100라고 그래야지.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박동순 위원님 지적이 맞는거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각 국별로 "양천구 ○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건 우리 지방세는 세무관리과가 되고 또 하천 사용료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가 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 같은데도 세입부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각 국별로 하면 이게 자기 소속국의 공무원들한테 편파적은 아니겠지만 심사에 공정성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천구 자체에 하나만 두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재무국거는 재무국장이, 시민국소관은 시민국에, 도시건설쪽에는 도시건설이, 이렇게 하다보면 객관성이 없어가지고 밑의 직원들 마치 봉급 더 주는 식으로 포상금만 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차라리 양천구에 하나 있다면 각 국장이 다 심사위원에 들어가고 또 몇 개 과장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별로 이걸 만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각 국 주관하에 소속 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당초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급하는 업무내용이라든가 그 기준이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뭔가 재량권을 가지고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 걸로 봐서 그 업무내용을 잘 아는 국.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항을 읽고 있는데 제1항 및 제3항이에요. 이런 문맥도 있습니까? 3항에 제3항이 왜 또 들어갑니까? 앞에 또 조항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및 3항」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그 원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금을 안 낸 거 금년도에 거둬 들일 때에 포상금 준다는 내용이지요? 2년 이후부터. 작년에 안 낸 거 올해 걷은 거 포상금 주고 그전에 안 낸 거 주고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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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세무파트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도 되네요? 내년도에 걷으면 포상금 타는데 금년도 것을 뭐하러 세금 걷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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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국장은 이거를 받지를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이 안 받는데 국장이 지휘, 감독을 하니까 밑의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안 해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얘기지요. 포상금 결국 많이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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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그런면도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그전에는 이게 체납이 많아지고 그런데 직원들한테 어떤 실적급 비슷하게 이렇게 주면 더 징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마련이 된 건데 사실상 그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전에 먼저 세무부조리로 해서 상당히 말썽은 있었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그런거 아니고 고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아다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당초에 마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급 비슷하게 니가 얼마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저거가 있으면 직원이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동기 유발하자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동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뭐이거 일 안 해도 그것만 받고, 그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한 차원에서, 동기 유발차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이해가 가고, 물론 세무부서, 세입부서 직원들이 근무를 않는다는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있으므로 해서 혹시라도 담당공무원들이 근무를 해태한다든지 이런 염려가 기우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구청장이하 국장들께서는 이런 것을 빌미하는 직원은 없겠지마는 지휘감독을 잘 해가지고, 뭐 포상금 타는거 나쁘지는 않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작년도에 그 부서에 포상금 나간 액수를 아십니까? 어느정도 나갔는지?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작년도에는 334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93년도에는 38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과의 과장님은 안 타셨을 테고 직원이 몇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23명입니다. 23명이고, 이건 옛날에 1, 2과 다합쳐서 탄 겁니다. 57명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한대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세수를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정하신 것이 3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라고 그러셨죠? 그랬습니까? 그걸 확실히 말해 주세요.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1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에서 30만원이하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에서 30만원이하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3자를,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에 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정하라고요?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주요골자에 보면 제안이유, 맨 앞에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1건당 3만원으로 되어 있죠.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개정안이 아니고 제안내용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올리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 박동순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물론 세수를 빨리 많이 거둬 들인다는 좋은 목적도 있겠지마는 그 반면에 어떤 세무직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백얼마라는 돈이 50명에 대해서 분배가 된 것이 아니고 수금을 담당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이죠 그게. 그분들한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50명이라는게 소용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거두었다면 그것이 그만큼 보상이 돌아갔을 거고 자기 직책상 그런걸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런 실정이죠. 그렇잖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한선이 얼마까지죠? 100분의 1로 되어 있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개인별로 지급되는 상한선 말이죠?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게 아닌고, 그건 100만원까지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월간 100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건당이라는 액수는 대략 얼마를 말하죠?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건당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징수했다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의 경우에 직원이 어떤 장난을 하기 위해서 한건당 받을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해서 분할 받아가지고 30만원씩 세 번씩 타먹는다. 그런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지적사항이 납득이 갑니다마는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지금 구세로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이상 되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구 형편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체납된 특별한 이유는 대부분이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서민들은 체납할라고 해도 이 액수가 못되니까, 다 착실히 잘 내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체납된 내용은 어떤 범위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우선 관심이 부족한, 잃어버리고 안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고 다른데로 이사를 하는 이런 관계로 아직 주소정리가 덜 되어서 추적이 덜 되어서 미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포상금제도 말씀입니까? 그건 8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체납된게 지금도 있죠? 몇 년전부터 쭉 체납된 거.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못 거둬들이면 어떻게 할 조치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현재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과년도 체납, 현년도 각 두해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다시 서울시 전자계산소나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직 미비된 점은 없어요? 그래서 해결한 건들은 없습니까? 압류만 해놓은 상태지,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압류를 하면 대체적으로 일단 채권이 확보되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확보를 할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합니다만,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받을 수 없을 때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결손처리 해야 되겠네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이 보상금 문제 때문에 서로 그 직에 근무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그것 때문에 직원들간에 분위기가 흐려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더 과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징수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부분에 대해서 박동순 위원님이나 위두환 위원님이 토론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견해를 말씀드리고, 전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1인당 30만원이하, 그리고 월 1인당 100만원이하 그랬는데 아까 위두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징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기법상 포상금을 받는데 차액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에 약 4건을 적발할 수 있는데 포상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밖에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1건을 줄여서 다음달로 이월하는 그러한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에 대한 한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민의 의무입니다. 또 징수 공무원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임무가 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세금 체납부분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징수치 못한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데 포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혹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개정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특위가 구성되면 그쪽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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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재무국장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뭐 몽땅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뒤로 늦춰가지고 안 받고 그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또 그럴 수도 있는 생각들도 가지실텐데, 지금 저희 체제가 이렇습니다. 금년 3월 1일 이전에는 세무1과 2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금은 세무1과에서 받고, 부과해서 징수하고, 또 어느 세금은 세무2과에서 부과해서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인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누가 와도 "아, 이거 천천히 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자납으로 다들 내십니다. 내시는데 그걸 인제 못 내시면 계속 두 번 세 번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해서, 그래도 체납이 되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또 먼저 세금문제, 비리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직을 개편을 했느냐 하면 부과를 하는 사람은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합니다 그냥. 그래서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돌리고 나면 일단 90% 이상이 다 내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선량하시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하게 되면 보통 94.5%는 자납으로 다들 내십니다. 내시고 그 나머지를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가 동일한 경우에 세금관련 공무원들이 그러한 장난을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세금 부과 부서는 부과만 하고 그것이 나중에 안 됐을 때 체납된거에 대해서 받는 부서는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그냥 그건 체납된거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과를 어떻게 저거를 해가지고 체납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없게끔 아주 분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의 부과는 부과과에서 몽땅 다 하고, 그래서 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안 됐을 때 그것은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할 소지, 그거는 제도적으로 뭐 10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포상기준을 정할려고 하면 꼭, 그것이 필요하면 지금까지 부과치 못했던 부분, 세수원이 새로 발생시킨 세수원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미징수 부분에 대한, 징수자에 한한 포상관계는 아무리 반론을 제기해도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아까 월차에 대한 기법을 부릴 수도 있지만,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아니, 월차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이달에 할걸 다음달로 넘기는 그런 기법도 부릴 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최악의 사태로.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에 월 100만원, 이건 무슨 얘기에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연간 100만원이상도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더 지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한대로 줄 수 있던걸 이것도 이번부터는 상한선을 정해서 주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또 우리구 실정에 지금까지 88년이후 이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이 구세 포상금으로써 개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 지급된 사례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시시비비 가리기전에 미징수 부분에 기교를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어떤 세금부과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는데도 최악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미징수액으로 이월시켜서 다음해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부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례특위위원회로 넘겨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오늘은 유보를 해주시기를 재차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안건을 보류토록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주요골자에 그 내용이 상당히 의심이 나서 그간에 많은 질의도 해봤고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포상금 나간 내용을 보면 340만원정도가 여러명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 나간 내용중에 보면 미수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찾아 갈려니까 도저히 찾지 못하는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찾을려고 해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골수 체납액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전에 재무과에 내가 질의할 때도 나왔었지만 어느 세무공무원은 그것만 찾으러 다니면서 했을 때 CBS방송국과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체 사업소세를 발굴하는데 재판까지 세무공무원이 걸어서 했는데 그분이 아무런 포상금도 못받고 어이없이 강남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높으면 금액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상금은 약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입의 체납액을 정말 안내는 분들한테는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차비라도 들여서라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께서 금액 산정이 좀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김기천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재청이 있느냐고 위원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정철 위원께서는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청하는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위두환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김기천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최정철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상한선이 정해졌습니까? 1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정해지게 되었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 100만원이란 상한선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준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로 정한게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서는 상한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사실 저희 우리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상한선이 있든 없든 100만원 이상 집행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김기천 위원 이야기도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장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 이걸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양천구는 사실상 어떤 커다란 세금의 큰 덩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강남이나 부자촌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게 이야기한 대로 그 분들이 한 서너 건 한다고 그래도 100만원 미만 상한선이 정해짐으로 해서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을 염려해서 그런 장난을 염려해서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양천구에 편리하도록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범위에서 오히려 많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거든요? 구태여 100만원 선으로 묶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염려했던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될 수 있단말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누구보다도 어느 공무원보다도 쉬지 않고 자기 차비 들여가면서 추적해서 세수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했을 때에는 그 분한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한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이렇게 세수가 큰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상한선 없이 여러 건이라도 한달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최정철 위원님이나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유보하자고 주장한 주요골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세금징수는 공무원의 수임사항이다 그거예요. 원론적인 얘기가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이 포상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게 포상 대상이 되느냐 그말이에요. 수임사항을 안 하면 오히려 직무태만과 유기로 징계사항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포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조례에서 미수액 세금에 대한 징수하는데 포상금이 하한선 얼마, 상한선은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서 세금부분, 징수부분에서 정말 상을 받을만하다 그러면 100만원 아니라 1억도 줄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한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사항에 준하는 일을 포상한다는 조례의 조항이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심도있게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원래 이것이 전에는 3%였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전에는 1년차 그러니까 직전 연도는 3/100이었습니다. 그걸 1/100로 줄이는 걸로.

장행일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또, 그 지급되는게 1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이거 말고 별도로 지급되는 거는 그냥 세무정보비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종전 조례에 의해서,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이게 만약 보류가 되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 그냥 우선 지급은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는 전체가 지금 현재는 다 같이 운영하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본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양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부득이 우리구청만 보류를 한다든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김기천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김기천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공무원이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책무로서 그런걸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양천구가 지금 전산화가 곧 되면 이러한 사실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조례특위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시는데 93년도 6개월 동안을 조례특위를 해서 양천구조례를 2년전에 전부 수정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그안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갈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해서 하고 수정할 것이 미비하면 소수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30만원 이하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근거 있어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지급액에 대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시에서 조례개정 준칙이 나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준칙 같은 것을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알 수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해서 10만원으로 30만원으로 올리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정철 위원 이야기 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에 우리거는 20만원 해줄 것이냐, 15만원 올려서 우리가 해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내 각 구청이 일괄적으로 30만원 상한선을 정했을 때에는 우리도 그걸 고려라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근거자료를 그 부분이라도 복사해서 첨부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가지고 우리가 뭘로 인정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가 굉장히 허술해요.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처음 대하는 거라 잘 모르니까 여기에 자료를 첨부 해주어야만이 그걸 근거해서 인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네,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안건을 제안한 이유중의 하나는 전에 시행해오던 거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됐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그런 의도도 들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최정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할 곳이 있으면 하자하는 그 말씀하고는 저는 전혀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 하기 때문에 수정할 의사는 없고 다만 이 다음에 조례특위가 구성되면 오늘 통과가 되어도 다시 개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인데 의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동의한 것을 취소하고 속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김기천 위원께서 동의를 했고 재청을 했습니다만 재청을 받아들이는 위원님들이 안계시고 또, 오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례개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김기천 위원님이 다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자는 의제가 철회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현재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 소속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신지 파악해 보셨어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파악한 내용은 당초 저희구 주민으로 주민등록된 세대가 총 18세대입니다. 그중에서 2세대는 단독세대로 그 분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세대 자체가 소멸될 수 없고 16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는 강남으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되는 주민으로서는 16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 피해 부분이 많아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도 있고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 분들한테 보상이 되겠네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러면 제가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일반 법률 의안과는 틀리고 이거는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적을 가진 주민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삼풍사고현장에서 관허업을 경영하였던 분이 저희 관내로 이주해서 그 면적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신규로 했을 때 그 내야 되는 면허세를 동의안으로서 면제를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게 통과되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와 똑같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건 삼풍사고 현장이 비상대책본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 분은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삼풍사고 피해자가 16세대라고 그랬죠?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20명이라고 나온 걸로 아는데.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관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16세대는 저희가 컴퓨터에 조회해서 우리 주민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닌데. 어제 업무보고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제가 청장님한테 따질거고. 다음에 어제 업무보고를 보면 조의금하고 장례비가 지급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했습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글쎄요. 부과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장례절차는 저희 사무가 아니고 저희는 다만 부과업무만.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참고로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국이나 여기에서 서울시의 공식통계에 의한 자료가 내려온거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부서를 통해서 이게 된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 우리 부과과장이 몇 명이라고 한 자료는 지금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질의하시니까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부과과장이.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끝나는대로 부과과장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16명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기억해갖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참고로 하고, 또 앞전에 업무보고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께 위로와 또 애도를 드리고, 따라서 우리구에서 과세면제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하면 좋겠다 그런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3조 지급기준 3항에 부과액이 100분의 5 했는데 부과액이 아니고 징수액으로 수정하시고, 개정안 제7조 3항에 제1항 및 제3항에 했는데 및 3항을 삭제한 후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3조 기준에 3항에 부과액 100분의 5를 징수액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7조 3항에.

박동순위원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 및 제3항이라고 했는데 및 3항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해요.

장행일위원장

및 3항 삭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조 기준에서 3항 부과액 100분의 5를 징수액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7조 3항에서 및 3항을 삭제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본안은 본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 탈자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내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