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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8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04-21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조영덕위원

네, 조영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양호과장께서 공동구설치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제안설명과 같이 공동구관리는 재해발생에 위험하는 관리방안을,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협의회구성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제안설명에 봤을 때 지금 제7조 6항에 수당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공동구 유지관리 등 5항에 보면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사항에서 협의회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이렇게 협의회구성을 할 때 책임한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있고 위원은 15인 이내에 위촉을 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7조 6항에 의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만한 예우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발생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협의회의 문제, 책임한계가 지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7조에 지금 안양시 도로전형료 징수조례에 의한 전형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형료에 납부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어떤 그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관계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7조에 3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는데 대해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아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지만 구청장을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을 당연적으로 선출을 해놓고 위원을 위촉한다는 건지, 우리가 무슨 위원회든지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거기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 거지 위원장이 먼저 선출이 되고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유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위원회 저기의 다른데서 소방관서의 그것을 위촉하는 것은 뭐가 조금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물론 경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저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무슨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임하게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신설되는 5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 안전진단, 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여태까지 공동구관리를 해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를 해왔었느냐 이런 명시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6조 5항하고 7조에 보면 지금 현재 공동구 유지 관리비가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산액하고 정비내역을 말씀 해주시고 공동구관리 협의회 제7조에 있었는데 전년도에 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난 2대 때인가요? 의회에서 공동구관리 이것을 아마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된 것이 개선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우선 그것 먼저 알고 싶고 또 그 뒤로 문제점은 없는지 이거 지금 위원회를 만들면서 지금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한분이라도, 15인 이내에 한 분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때 특위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이 한 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럴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10시 59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조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협의회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구 도시계획법 36조에서 공동구관리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이나 시설개선이라든지 관리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질 그 협의회에 있는그 분들이 책임한계라는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책임은. 협의를 하기 위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조 3의 구성,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책임관리기관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원은 그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되는 위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 주로 과장들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그 상수도 사업소에 누수방지과장, 그 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배전과장,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는 선로기술과장, 소방서에 대해서는 방어과장 이런 식으로 해당부서의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연히 구성, 관리주체인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관리주체의 실무과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그럼 뭐 이거 형식적이네. 다 되어 있는 거네? 그죠? 구성요원은? 그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 조례에 구성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재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회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으로 법이라든지 조례로 구성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분들하고 근데 실무과장이 올 때있고 실무계장이 올 때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구성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으나 애는 낳아서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입적을 못시키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뒤에 결혼식을 하고 나가지고 혼인신고를 해 가지고 입적을 시켰으니까 이름을 지어주자는 거잖아? 그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조의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거에는 실무자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의 공동구 관리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연 1회의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협정서 협의를 맺어가지고 실무자들이 해 가지고 점검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도 신설이 되고 조례의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관리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의 유지관리비용, 정비내용, 협의회는 전년도에 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용은 점용기관별로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을 시키는데 그 상수도가 31.95%인 7,912만원을 부담을 했고 한전에서 44.21% 1억 947만 9,000원을 부담을 했고 한국통신에서 23.84%인 5,903만 6,000원을 부담을 해서 총 3개 기관에서 2억 4,763만5,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정비내용은 구조물에 대한 균열보수라든지 안에 펌프 수리를 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침입을 할 수 없도록 전자 잠금장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협의회는 사실 전년도에는 협의회는 열린 일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매년 1회씩 협의회를 열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구 조사특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공동구에 대한 조사특위는 의회에서 열린 적은 없고요. 다만 조사특위가 열린 것은 하수관 그 속에 타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 하수도 내에 관속에 통신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때 통신공사에서 내부통신부에 전화기가 불통됐던 것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감사를 받은 후에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석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한 이 협의회이기 때문에 각 관리주체의 해당 부서의 실무과장들이 참석하는데 사실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네, 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 7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디서 관리를 해왔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구청장이 관리했어요?
그러면 거기 6조에 보면 시장은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안전정밀진단, 보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은 시에서 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공동구관리는 모든 것은 시의 업무인데 그 위임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이 시장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그 항이 신설되는 조항인데 모든 업무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서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업무도 위임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일부업무만 위임을 한거네. 그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구 관리업무도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글쎄, 이게 여기보면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동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동구 관리조례에 대한 그 항이 신설돼가지고 공동위주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공동구 시설물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준 거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분에 보면 연장, 면적, 점용비율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양시 상수도가 3,045㎞, 그 밑에 한전전력구가 4,126㎞, 그리고 한통, 한국통신이 되겠죠? 2,521㎞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 박스가 넓이가 적어 가지고 뒤에 보면 점용비율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겠죠? 면적이네. 면적인데 이게 점용비율 프로테이지 따져 가지고 나온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나는 거기 길이를 보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점용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안양이 상수도사업소가 안양시소관이 되겠죠? 그게 ㎞로 따지면 3,045㎞인데 그 밑에 부담액을 보면 31,95%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한통보다, 한통은 2,521㎞인데 23,84%인 5,903만 6,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 가지고, 면적보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이 ㎞보다 조금 더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점용연장으로 따지지 않고요 전용면적으로 따집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쭉 가면서 이게 넓이겠네. 길이는 이게 짧으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길이가 조금 넓으니까 그 면적이 넓어지는 거겠지? 그렇게 따져서 면적을 따졌기 때문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우리 일반 생각해서 길이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조금 그렇게 따졌다면 조금 과중하게 부담을 하는 거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거뿐만 아니라 점용비율은 면적으로 합니다. 도로도 점용화 해서 줄 때 그 면적을 따지지 길이를 따지지 않거든요.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덕희위원

그래 가지고 한통보다 한국통신이 길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부담금은 조금 덜 내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도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