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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4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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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그리고 이 위원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손실 상당액이라는 보상을 하는 것은 그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업을 하는 사람은 세입자이지 건물주가 아닙니다. 건물주한테는 건물 땅값과 건물에 대한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영업손실 상당액은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구청측에서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중으로 청구를 할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각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건물주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은 이미 철거되고 그 주위가 철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올 리가 없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영업권 보상이 되었다는 것을 건물주한테 통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각서를 꼭 요구하는 것은 없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게 여기에서 조종한 것 밖에 안 된다. 그럼으로써 세입자는 없으니까 없는 설움 또 약자로서의 설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