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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본회의2008-04-30

김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실시한 현지답사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수가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걸쳐 주요 사업장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공사 시행과 문제점을 발굴·개선함은 물론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인권을 존중받는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초기인 관계로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각 사업장마다 시공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점이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활용하여 전력 및 소화조 가운 에너지로 재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거양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순찰과 감시를 다해 단 한건의 산불을 발생하지 않는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시 사업장 제반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시공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현장관리 소홀, 각종 안전관리 대책 미비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포되고 있었으며 부실공사 근절과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현장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기간내에 공사 마무리가 지난할것으로 예상되는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현지답사 제안설명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시설종사자들의 노력과 봉사정신에 대해 4천 5백여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과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간 업무협조 미비로 사업추진의 누수가 예상되는등 상호 원만한 대화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사업 시행시 적정한 운영비 확보와 시설 이용자수의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에서는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장애인관련 사업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답사 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요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목적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구체화 했습니다. 두 번째, 예우 및 지원대상 규정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를 규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규정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타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 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등 예우 3.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단체에는 근조기 제작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증정 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무료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의 발췌분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월 28일 직제개편에 따라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그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하여 수강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써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용대상자의 확대로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센터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과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및 반환 가능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수입증지 납부 원칙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간 수강포기자 수강료 환불 조항 신설과 단, 신청 월을 제외한 잔여 월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로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로써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2007년 1월 1일 이후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교육생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의 보조, 변상책임, 위탁관리,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시행규칙은 안 제7조부터 제10조가 되겠고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부칙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수강료 반환 적용시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상반기 여성대학 수강료 수입증지 납부로 반환 여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첨부물로 기존 조례와 대비표,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대비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대비표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여성교육문화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문예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사용의 범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강당, 강의실 등을 말한다를 신규 조례에서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①항은 현행과같고 ②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의2 이용대상에서 ①항 1호에 속초시에 주소를 둔 여성을 신규조례에서는 시민으로 바꿨습니다.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속초시에 주소를 준 남성도 교육 일부에 참여할수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여성교육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속초시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③제2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수강신청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3.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를 ②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 강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강의실에 한 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모부자복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이것을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로 3.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5.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신설된 사항입니다. 7. 2007년 1월 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호는 현행 6호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2(비용의 보조) ⓛ항은 생략을 하고 ②시장은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제7조(비용의 보조) ②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로 바꿨고 기타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존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과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여비 정산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공무원여비를 정액제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사항을 안 제3조에 여비지급 구분을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안 제5조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여비규정과 행안부 예규 제129호인 세출예산집행 기준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은 “「속초시관용차량관리에관한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체감 높은 보육사업으로 다자녀가구 보육 비용의 가계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의 보조 지원규정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를 생후 36개월까지로 확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를 발췌하였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36개월까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신 김강수 의원께서는 속초시회의규칙 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이내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은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동우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현황”과 “심층수 개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동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우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16일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동우대학 일부학과의 원주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우리지역에 미칠 지역경제의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책에 필요한 강구책에 관하여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동우대학이 속초를 대표하는 영북권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당시 답변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진척과 반응이 전혀 없다는데 매우 안타까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우대학 측에서 당초 원주 문막캠퍼스 계획부지가 50만㎡였으나 강원도와 원주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9만여 ㎡로 대폭 줄임으로 해서 도저히 대학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학 조성을 위한 부지확장 문제를 원주시와 주민들에게 요청한 바, 원주시에서 대학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 동우대학의 일부학과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대학 전체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기존에 질문했던 사항과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던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 문막캠퍼스가 준공되고 동우대학 학과이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학생감소로 인해 학교 주변지역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시와 동우대학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속초시 관학협의회」에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어떤 연구과제를 부여하였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토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확정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떠한 수혜를 받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방안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와 협의가 성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우대학 인근 지역주민과 택시업계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동우대발전 범시민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순수하게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도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후원회라면 시에서는 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질문한 첫 번째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적인 사항으로 동우대학 신입생 감소에 따른 학교 인근 원룸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택시업계 등 서비스업 피해규모에 대한 파악을 「속초시 관학협의회」의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연구실적과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첨가해서 시에서는 해당주민 즉 마을과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주민대책위원회와 학교측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합의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어떤 내용을 협의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우대학교 측에서는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시에서는 동우대 학교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 용도변경과 온천개발 계획수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천개발 및 실버하우스 건립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하였던 바, 지금까지 위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신청이 있었다면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층수 개발 이대로 좋은가?”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으로부터의 선물, 21세기 최고의 신자원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해양심층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에서 연구·개발 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산 분야에서부터 농업, 식품, 에너지 자원, 건강, 미용, 의료, 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미터 이상의 깊은 바다 심해에만 부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이 최적지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기업활동이 취약한 동해안에 위치한 자치단체라면 어디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큼 비중이 큰 사업으로 인식되어 우리시도 지난 2007년 10월 22일 해양심층수 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와 (주)대한 싸이로가 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측에서 부담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업체측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각종 시설 확보에 따른 부지임대 및 매각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문제를 전폭적으로 이행해야할 의무부담을 구체화하여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 협약서의 약정내용과 결과를 살펴볼때 과연 이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이 그 어떤 사업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현재 협약을 맺은 업체인 (주)대한싸이로의 자회사인 (주)글로벌 심층수에서는 수산물보세장치장, 담수화 설비, 저온창고, 제빙시설 등 해양 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축가능 면적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앞으로 변경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양심층수 취수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외옹치마을 어장에 대하여는 당초 어촌계와 이미 동의한바 있습니다만, 그 외 주민들과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차후 인근 주민들과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와 국유지 일부를 매각하고 현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 증설 예정부지에 대한 임대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만약 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도 매각 또는 임대 후 업체가 부지내에 건축공사중 변화를 일으켜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되거나 협약시에 약정한 상시 종업원 50인이 미달된 경우 업무협약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규정이 없는바 시 입장에서 업체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나름대로 살펴본 자료의 상식에 의하면 업무협약서는 쌍방이 정식 계약체결에 앞서 행사하는 문서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상호 법적 구속력을 부가하지 않는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부담없는 일종의 계약으로 추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협약이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업무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의무부담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별도 배제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양심층수 사업을 중고자동차 수출사업 및 신항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본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관심도가 매우 높고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바다사업과 직결되므로 바다와 관련 있는 해양수산과로 이관시키거나 아니면 미래산업으로 분류하여 속초발전추진단에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에 선두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한 연구와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때 보다 신중한 대처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두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동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재차 질문한 동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인정하셨다는데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재차 질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본건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다시 재 3차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시책추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여건 개선 시기를 언제를 보시는거죠? 시장님께서는?
향후 몇 개월 후면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는 밝힐 수 없습니까?
금년내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학협의회에 그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학협의회가 연구기관입니까?
시장님, 거기는 교수 일부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학협의회는 관광, 환경관련 우리 속초시의 자문기관이죠. 연구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 관학협의회에 연구를 의뢰하게 할려면 동우대학 연구분과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협의회내에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이 동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할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감하기 때문에 직접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 질문을 하고 보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층수 개발 이대로 좋은가?” 의 답변을 하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층수개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시장님 그 답변중에 사업자 측에서 시설, 배치, 면적등에 상세설계가 제출되지 않아서 수질환경사업소의 유휴부지내에 건축면적은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1,210평정도의 수산물 보세창고 및 수산물 축양시설의 건축면적이 소요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질환경사업소의 지금 우리 임대해 주겠다고 하는 부지가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1,210평 사업자측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실무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란 말이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자측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우선 선행돼야 되겠죠?
그것은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미한 사안으로 시장님께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밖에 시유지를 시유지 또는 공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칫 특혜성 시비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이 수익허가 예상 부지를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왜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님.
왜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알려진바로는 2003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고 매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수도 하수용량의 증감부분에서 판단해 볼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그 사용연한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본의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용역결과는 아니죠. 용역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예상부지가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심층수 관련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초의 목적과는 좀 대치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외의 사용하겠다고 하는건 틀림없죠?
자 그렇다면 용역 발주시에 과업지시서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용역결과물에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면 안된다, 불가라는 그런 결정이 떨어졌을때 대처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방안이라는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시행문서를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기안하신거는 아니시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협약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시 실무진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그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건 아니죠? 법에 근거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시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중에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 그 담당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기안하는 사례가 가끔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본의원들은 정해진 임기를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추후 일신상의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결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불법이나 탈법, 초법적인 그런 시장님의 지침은 실무진에게 지시가 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간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바쁘게 이 사업자와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로 2007년 10월 22일 체결을 했습니다. 시장님 본 협약서 조기체결은 시장님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강한 의지였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체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 협약서 내용은 대부분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속초시 소유부지 임대, 또는 매매, 대체부지 확보 노력등 속초시의 의무를 상당하게 담고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 사용후 원상복구 이행절차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귀책사유 발생시 당사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님이 이 협약서 체결시 협약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업부서에서 우리 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속초시 고문변호사등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없었던걸로 이렇게…
그렇다면 시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서 부서에서 지시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거나 또는 법률자문을 득할려고 하면 직원들을 질책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즉 시장이 시킨 업무를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중앙부서에 질의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질책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는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사실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문에 그 럭비경기장 조성할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시장님 가지고 계셨죠?
그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환경부에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 보고 받으셔서 알고 있고 또 질책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던지 했을때 시장님이 지적이 받게 됩니까? 신변상의 불이익을 담당자가 받게 됩니까? 누가 받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저 시설 시장님 무슨 예산으로 설치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조금, 국가보조금 받아가지고 설치시설이 된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가 지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4조에 보면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 보면 재산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관서장이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그 어떤 법적근거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장님, 이 심층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회기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 알고 계시냐고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법령을 준수하고... 뭐 이런 선서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법령을 좀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실무진의 법에 근거한 지시가 될 때만이 공무원들이 활력소가 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추진업무의 담당부서 이 변경의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속초항물류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땡‘ 종소리가 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이 신성장동력 10대 시책사업중 중고차량 수출, 한·중·일·러 신항로 개설, 해양심층수 사업등 대형사업을 3개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부서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있는대로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해서는 단편 일률적인 시각의 추진보다는 다양한 컨텐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속초항물류사업소에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해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더구나 항만지원계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 해양심층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다면 해양심층수만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항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양심층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속초시 공무원 약 6백여 공무원들중에서 소장을 포함한 7명이 시장님이 하고자하는 가장 큰 사업중에 3개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것이고 부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쉽게 와 닿는 것이 해양수산과, 바다와 관계되는 해양수산과, 아니면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개인적으로 수산과장에게 한번 의견을 줘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시장님께서 업무를 주면 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길

홍우길의장

네.

김강수의원

동우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아주 짧게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질문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한 3분만 더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동우대학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신다는겁니까?

김강수의원

아닙니다. 동우대학 질문 보충질문
우길

홍우길의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남은 부분을 할애해 달라고요?

김강수의원

예, 예.
우길

홍우길의장

지금 시간이

김강수의원

3분이면 되겠습니다. 3분.
우길

홍우길의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강수의원

시장님, 많은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의 수시 속초시 조직변경, 수시 인사에 적잖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초까지 속초시 부시장님으로 재직할 당시에 행사유치계, 이벤트계등 여러 가지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국장으로 전보되시고 난 후에 후임 부시장이 와서는 당시 채용생 부시장께서 신설한 부서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폐지한데는 뭐 이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폐지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6년 7월 취임하시면서 벌써 몇 번이나 시의 조직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조직개편시에는 신정부의 출범이후로 조직개편을 늦추라는 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수용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신정부 출범이후 반드시 뒤따를 지방행정의 변경을 예상해서 연기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의 조직이 단시간에 춤을 추듯이 변화무쌍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즘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축소개편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지방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인구 2만 미만 동 통·폐합, 소규모 부서 폐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는 소장 포함 직원 7명으로 만약 이러한 지방신문 보도내용과 같이 지방조직이 축소된다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부서는 우선 폐지해야 할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치기 이전에 이거 하나만은 명확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오늘에 이 시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행여 시장님의 기업유치 노력을 폄하하거나 행정부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경기를 살려보자고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행정부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의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일이 속초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아래 진행되야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질문드린겁니다. 모처럼 이번일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사례가 되서 지역경기에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속초시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아둬야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긴 시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먼저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심층수 사업 부지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내용을 보게되면요 이번 매각대상 부지가 속초 시유지가 8,064㎡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계산하면 2,439평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1,210㎡로서 366평은 매입이 끝났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랬죠?
사유를 보게 되면 이번에 3월 13일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서 어떤 조건부 매각결정을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의회 매각 승인절차만 남았다고 답변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부지에 대해서 여건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답변도 해주셨죠? 그 조건을 보게 되면 지역에 우리 속초시에 거주하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그리고 원자재 50%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했을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속초시 시유지 2,439평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28일날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 해안경관이 아주 빼어난 외옹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감정가도 얼마정도 책정될것이라는 것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평당으로 계산했을때 약 10만원꼴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계산해도 약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부지 매각대, 부지 땅값을 계산해 보니 약 10배 이상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강수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혹시 특혜성 시비논란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매각할 것이 아니고 이 속초시 시유지를 장기 임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동우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우대가 아까 1983년도에 매각을 했을때 최하 평당 500원에서 최고 1,700원까지 받고 속초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건 매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서 속초시에서 이 부지 2,300평을 매각했을 경우 약 3억원밖에 매각수입이 안됩니다. 토지 매각대금이. 그랬을 경우 장기 임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약을 했기 때문에 속초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약 협약은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 됐으면 수정 할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부동산 투자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속초시에 부탁을 할 수 있고, 협약체결사항에 조건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진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순수하게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만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속초시 시유지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 업체에서 그럼 사업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건물이 영구건물이면 반영구적으로 뭐 30년이라든가 중·장기 임대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근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심의등 원만한 회의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