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 이전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 네 번째 줄에 지적하신 영업보상시 건물주의 각서제시의 법적 명시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명시조항에 없는 그러한 주민 불편행위를 어찌해서 건설국장께서 하셨는지 그 답변에 대충 공공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는 하시지만 그 공무원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까지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제가 된 이 건물은 본위원이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데로 이사를 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업보상을 수령하라고 하니까 건물주로부터 다시 세를 놓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건물주가 극구 반대하니까 세입자가 영업보상을 수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서를 받고 영업보상권자한테 보상권을 줬다 이 말이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국가를 불신하고 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