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동 의원 5분자유발언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6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김명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안과 시장으로부터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우길
홍우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명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인 설악산국립공원은 수려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어 연간 1,2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교통·운송시설이 매우 취약하므로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문은 온 국민이 건강하면서 잘살고 행복한 나라 건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산 설악산은 수려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어 연간 1,200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위한 교통·운송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5일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여가패턴의 변화로 자연을 찾아 생태학습 및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하여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설악산을 찾는 어린이·장애인·노약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곳곳에 산재한 비경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각종 쓰레기·매연문제, 등산로 훼손 등은 자연 생태계를 급속하게 파괴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아름다운 비경 자연생태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민 모두는 케이블카 설치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6조에 자연보존지구 안에서의 교통·운송시설인 궤도·삭도 설치는 2킬로미터, 50인용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로 아직까지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의 논리에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이유로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프랑스는 삭도와 궤도의 길이가 15km에 이르는데도 별다른 환경문제가 없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환경 인증을 받아 운행하면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 원리로 다가선다면 이곳의 주민들은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설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아름다운 비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1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71년 12월 3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대포항은 어항시설의 노후 및 배후부지의 협소로 인해 어항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기능외에는 별다른 지원기능이 없어 어항 기능과 관광기능이 복합된 복합적 종합어항으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포항 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 대상지의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가이드라인으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관광거점 육성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포항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으로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매립지 일대이며 면적은 35만6915㎡입니다. 대포항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은 용도지역 세분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5월 22일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와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주민설명회 건의내용과 지구단위 계획안 그리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앞서 제안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연혁입니다. 추진배경과 추진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5일 대포항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과업이 착수되어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4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주민의견 수렵을 위해서 약 4개월간 과업을 중지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2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유수면은 미지정되었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횟집 등 기존 상가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량장은 현재 계획상 남측에서 동쪽으로 이전해 줄 것과 계획부두의 폭을 22m로 확장과 주차장 층고제한을 4층에서 1층으로 변경 건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어촌계 양식사업 중단으로 어업인의 어장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난전 및 판매시설 용지의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친수공간으로부터 전면부 3층, 중간 3층, 후면 1층으로 고도제한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시설 부지내 통로를 1곳에서 2곳으로 증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난전분양 부지를 늘려줄 것과 1차 주민회의시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의시에는 난전부지 위치를 재조정 해줄 것과 휴식부두의 위판기능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차례에서 주민설명회시 요구된 사항들은 계획안에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기반시설을 재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8m도로를 신설을 통해서 적정 규모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2개소에서 4개소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천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어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부두폭원을 당초 10m에서 20m로 확장하여 계획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민복지회관 부지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도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입니다. 사업지와 경관녹지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된 밑에 하단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녹지지역 472㎡를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북서측 구경경계에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구역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주변 개발 여건등을 감안을 해서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항기능 위주의 동측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및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의 공원녹지를 5.7%에서 8.4%로 조정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또 장래에 대포항 활성화에 대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였고, 양육 및 휴식부두 폭원을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여 어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적정공간에 공공 공지를 배치를 해서 쉼터나 오픈스페이스 및 바다 조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반시설 계획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안입니다. 가구 계획은 20개 블록으로 가구계획을 수립했구요, 왼쪽 그림입니다. 획지계획은 오른쪽 그림인데 공모부지를 제외한 관광휴게용지에 대해서는 100~300평 규모로 획지를 했구요, 판매시설 용지는 100~150평 내외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계획안입니다. 관광휴게시설 용지는 거기 오른쪽 그림상 A1, A3, A4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용지내 허용 가능 시설중 선별해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판매시설 용지는 B1~B10까지입니다. 거기 도면상 보시면은 오른쪽에 적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용 용도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지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업인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시설 용지입니다. 해당 용지 지역내에 허용 가능한 시설중 선별해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상권의 층수 및 주변 조망권등을 감안하여 3층 이하로 규제를 하였고, 공모부지는 대포항 종합관광레져기능 활성화 및 동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의미 부여를 위해서 15층 및 15층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휴게용지는 스카이라인등 대포항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10층, 7층이하로 규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난전대체부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난전대체부지에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간에 수차례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림상 B1하고 B2 적색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두개 블록이 저희 시에서 제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있어서 우리 김강수 의원님의 중재로 관련 주민과 협의해서 신속한 지역인 거기 B2하고 B4, B6, B8 4개블럭으로 변경 및 확정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건축선에 대한 계획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미관 증진과 건축물의 전면성,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변에 가로 성격의 대지내 공지를 마련하였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한계선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진입로는 국도7호선에서 15m 도로를 통해서 2곳에서 접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지내 주진입도로는 북측으로 외옹치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진입로 진출입 효율제고 및 내부 진입차량 억제를 위한 주차장을 배치하였고, 내부 연결도로는 12m~15m이며 주차장, 수변공간과 연결시켰으며 보행자도로 설치를 통한 친수호안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판매시설 용지내 8m 도로는 보행우선 통로로 조성하여 난전 및 각종 상업시설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시켰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은 공공부분의 보도와 공개공지와의 일체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대지내 공지위치와 조성지침을 제시하여 성격에 따라서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경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경관은 주제공원을 계획하여 대포항 이용객 및 주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상지 진입부에 녹지 및 공원 조성을 통해서 쾌적하고 상징적인 녹지공간 확보와 호안등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이용객의 자연스러운 접근 유도 및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은 해안경관 전망을 위한 해안 산책로 형성과 방파제 산책로와 연계하였고 해안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녹지등과 연계한 가로 경관측 형성과 주요 시설물등 주변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보도의 포장패턴을 달리하여 차별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관시뮬레이션 그림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과 광고물 관련 조례의 범위내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사업대상지 남측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부지 지역인데요, 이 부분은 지원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상 제4구역과 5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4구역은 높이가 제한이 45m이고 제5구역은 85m 높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공모부지 건축을 위해서는 관련부대간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시 관련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비행 안전구역 제척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람·공고기간에 지역주민과 공모부지 투자자, 관련부서의 의견이 2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 앞에 현황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기간에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23건이 접수되어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반영을 10건했고, 기 반영이 된게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반영은 2건, 추후반영은 7건, 3건은 미반영 됐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내용은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3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및 계획내용은 어제 시의회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분들의 양해를 주시면은 유인물로 좀 갈음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네, 보여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더 보고할게 있나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어제 간담회장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23쪽에 공원녹지경관 지역이 있습니다. 수변공원 지역이 해수 내지는 해풍 유입으로 인해서 수목이 고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 있는 해변, 조각공원으로 좀 만들어 달라’ 라는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 해보셨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인제 수변공원이 거기 비산공원이라고 해갖고 방파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쪽이 해풍이 강한 수목으로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해풍에 강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거기 벤치, 그 다음에 음료수대, 그 다음에 공영시설 그런 공공시설을 주 위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의원
예, 그리고 주차시설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을 아까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성근의원
그런데 지금 4곳으로 확대 설치를 해도 866면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성근의원
지금 현재 대포항 주차장이 약 600면정도 되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서 개발이 되게되면 866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 공청회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4층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단층으로 짓게 해 달라 그래서 수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했습니다.

김성근의원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때는 866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예상대수는 868면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폭을 좀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여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현재는 4층에서 1층으로 계획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저희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4개 개소중에서 한두개를 검토해서 주차빌딩화 하는걸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예, 중·장기 계획도 감안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어제 오늘 양 이틀간 수고 많습니다. 주민 공람과 관련해서 우리 협의 의견청취와 관련된 건이 23건이라고 그랬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주민의견 포함해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서 주민 의견은 몇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합의가 다 됐다. 이렇게 4건에 대해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 반영하는걸로 결론이 났어요.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우리시 관련부서에 주로 협의 의견이었었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떻게 협의가 된 겁니까? 우선 협의가 됐나요? 안됐나요? 이 의견 청취만 했나요, 아니면 협의과정을 거쳤나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해당부서 협의과정은 거치지는 않았구요,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 범위내 큰 문제가 없으면은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미반영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강수의원
자, 그러면은 그 의견 제시했던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결과를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결과통보를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제 저기

김강수의원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 해도 괜찮은건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결과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김강수의원
해 줘야 되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

김강수의원
아니 결과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공람·공고 기간이 14일이었잖아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러면 그 안에 이의제기가 됐고, 그 이의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해당부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련법을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해당부서의 그 해당업무와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됐던 부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는 해당부서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통보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관련부서, 건설, 도시디자인, 문화체육, 재난산림, 상수도, 해양수산과, 수질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장님들중에 이 자리에 참석한 해당 과장은 지금 두 분 과장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과 해양수산과장. 그냥 의견제시만 해놓고 뭐 생색내기로다가 해서 그걸 끝나는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거 바람직한거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본회의장에 와서 해당 과장들이 듣고 나름대로 또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 지금 이미 통보가 안되었다면 그 설명을 듣고 부서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의견 추가할게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주는게 해당부서간의 협조체제 구축 차원에서도 바람직한게 아니냐, 지금 대포항이 어떻습니까? 시장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겠다는 항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 공람·공고 기간에 뭐 생색내기로 뭐 실적올리기 위주의 이런 의견제시만 해놓고 후속은 어떻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죠,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제안한 협의, 의견 이것도 미반영 되고 추후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왜 미반영이 됐는지의 여부, 그리고 왜 다른곳은 즉각 반영하겠다고 그러면서 추후반영, 지금 본의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바로 반영으로 답을 해도 괜찮을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추후 반영하겠다. 이거 저 어떤 추후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추후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추후반영 부분은 인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 안하고 별도로 추진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관련부서에서는 총 11건이 들어왔습니다. 11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반영하고 추후 반영한게 10건이구요, 그리고 미반영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은 이제 문화재지표 문제인데 관련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는 공유수면 대립하는 시험, 시행사업지역은 3만평방미터 이상 대상지인 경우에는 특성상 문화

김강수의원
잠깐만요. 긴 답변 할 필요 없구요. 문화체육과,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잘못된거 아니에요? 법률적 검토없이 우리 소장님이 더 확실한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얘긴데 주무과장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참석시킬까요? 그래서 답변 듣도록 할까요? 의견 제시한 과장님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일반 주민들이 법적 어떤 이해관계 없는 주민들께서 몰라서 의견제시한 부분 같은 것은 뭐 미반영이 될 수도 있고 추후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부서 아닙니까? 해당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재지표조사 해당부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제시가 됐을텐데 어떻게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법률적 검토와의 그 어떤 그런 차이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 과장님들 한분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두 분 밖에 여기 참석을 안했어요. 시장님도 안계시고 부시장님도 안계시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의원님 지적

김강수의원
우리 저 기감실장님, 이 자리에 참석 하셨는데
우길
홍우길의장
김강수 의원님. 발언대에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아, 예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어요. 이게 저기 아무튼 저 우리 기감실장은 추후에 좀 말씀드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시달리고 그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저도 같이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리 해당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투자제안서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일반인들도 대포항 규모에 비추어 볼때 판매시설의 지붕 경사도 있는 지붕을 일률적으로 그 항 규모에 맞고 또 디자인 차원에서도 맞다.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일정부분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어제 그 간담회에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둘게 아니라 판매시설은 주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대상이 될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부지매각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미 땅을 매각해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 말 들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의원
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소장님, 이 저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지만 지금 토론됐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동 의원과 김진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