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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봉길 의원 발언

48회 제3본회의199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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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36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