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내용대로 토론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아까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례안이 상위법하고 구보에 있는 규칙에 있는 것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안 9조는 일시 도로점용료 허가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양천구행정권한위임 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보나 권한위임규칙에 동장에 위임한 관련법 근거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로 규정된 바 이는 95년 5월 18일 서울시조례 제9조가 삭제되어 개정되고 95년 7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 재위임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서식 6호에 도로관리에 관한 당해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관장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점용료부과징수 다.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3조, 동법 80조 제2 동법86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현재 양천구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도로법 제40조 일시도로점용허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개정을 먼저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옳은데 중간에 것이 빠져 있으므로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지 않고 심사보고서에 아까 김재실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법령과 규칙은 담당자가 알아서 즉시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지만 규칙상이나 조례상은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정확한 조례 개정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재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