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와 2000년 7월 27일부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시·군에서도 식품진흥조성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도에서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업무에 대해 경기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본 기금조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제3조 기금의 조성과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에서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내용과 기금의 귀속에 관한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0조 회계관리까지는 기금운용 및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11조 융자계획 제15조 융자금의 대하는 기금융자와 관련된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융자와 관련된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면에서 볼 때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시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도 진흥기금에서 시·군별 귀속비율에 의해 배분될 기금 조성액이 미미한만큼 일정한 금액 적립 시까지 탄력적인 사업운영으로 식품진흥기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과 아울러 예산낭비 등 비 효율적인 요인해소와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과징금 징수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만큼 장기적인 운용방안 마련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식품진흥기금관리와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안인만큼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진료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에게 대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1조 목적에서는 권한위임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법령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는 대행할 수 있는 의료인과 대행업무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업무대행경비는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토록 되어있어, 이는 추후 예산심의 시 적정 경비산정과 연계가 가능한 사안인만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는 진료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명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용직 공직자 구조조정으로 발생될 의료공백을 미연에 예방하고 보건소 업무중, 주민 이용도가 높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형태의 의료인들에게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기존 인력을 제도적으로 흡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향후 업무대행 계약체결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보건사업의 효율화와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세부운영방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안들은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일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입니다. 지난 4월 23일 8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청원경찰·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2 구청앙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총무과 소관 인사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위임 사무중에서 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등의 사무를 시장 권한으로 다시 환원하고, 고용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임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위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부칙 내용중에서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자구를 삭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당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제86회 임시회시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전면개정한 사항이나, 그후 추가 개정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동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 관내대출자료를 삭제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입니다. 지난 4월 20일과 21일 제8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2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근로자들이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양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은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포괄적 규제사항인 제7조 제3항 기타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를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발전과 첨단 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육성기금지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융자신청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은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상환 연장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중에는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3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4건, 변경1건 등 총 5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건물 2동으로 총 취득액은 65억 9,239만 2,000원이며 변경취득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환승주차장 조성부지를 당초 안양7동에서 석수2동으로 변경, 26억 3,747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양8동 구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일부분 5,025㎡을 43억 4,924만 5,000원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예회관과 연계된 공원과 녹지공간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 할것이나, 부지활용에 대한 시민단체와 경기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경기도의 전체부지 활용계획수립시까지 공원부지 매입을 보류하였으며 안양1동과 호계1동의 경로당 건축은 각 40평 규모의 건물 2개동에 사업비 4억 905만원으로 지난 제84회 임시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토지 매입을 승인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경로당 건축을 촉구한 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관악산 삼림욕장내 사유지 매입은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약수터와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 소유자의 원상복구와 무단사용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안양시가 패소함에 따라 소유주의 요구대로 약수터 폐쇄와 체육시설물등을 철거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토지 3필지 8만 5,045㎡를 18억 3,409만 7,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토지 매입과 매입시 향후 동일사례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류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환승주차장 조성부지 변경은 당초 안양7동 명학역에서 석수2동 관악역 주변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 74회 정기회에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되었던 사업이며, 관악역 주변 토지 9필지와 건물 9동을 26억 ,3747만 8,000원에 매입하여 10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건물 9동을 취득 후 철거시 3억 7,673만 7,000원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으나, 도비지원과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사업중에서 안양8동 구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 공원부지 매입과 관양동 산립욕장내 사유지 마입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삭제하고 경로당 건립과 환승주차장 조성부지 변경 등 3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에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에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공급위주였던 수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9년 10월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요금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과 99년 4월 17일자로 시달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평균 14.03%의 요금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조의 요금의 징수조항과 제43조의 징수처분 조항 및 조문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지침에 의거 그 동안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있어 과다한 규제대상으로 판단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별표2의 상수도 요금 요율표와 같이 가정용은 12.8%, 업무용은 14.3%, 영업용은 15.5%, 욕탕1종은 19.7%, 욕탕2종은 13.0%등 평균 14.03%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안양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16.13%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19.54%의 인상요인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14.03% 요금인상 후에도 약 11.7%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수구입비의 대폭적인 인상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금번 개정안과 같은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시민가계에 미칠 부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인상율 적용일인 금년도 7월 1일까지의 약 2개월 동안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함께 물사용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물사용 절약운동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요인의 하나인 누수율저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에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면 개정된 바 있는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자로 역시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동 법령에 포함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각각 본 조례에 조문을 신설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 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제5항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명시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화재등의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사항이며 제7조의 공동구 관리협의회 이하 제7조의6 수당조항은 역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서 공동구의 안전점검과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명문화 한 것이며 기타 구성원내역, 회의소집 시기 및 방법, 수당 등의 협의회 운영방안을 명시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폐쇄된 지하시설물인 공동구의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계로 본 개정안이 공동구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큰 혼란과 불편을 사전예방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 드린 2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지역난방비인상철회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부흥동시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안양시지역난방비인상철회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 안건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의 지역난방비 즉 소비자연료금이 지난 4월 1일자로 종전 4만 457원에서 4만 9,982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일산, 분당은 종전 가격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양시 주민이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데 대하여 주민들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이 안양시 난방공급업체인 주식회사 LG Power를 방문하고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바 난방비 인상이 한국전력의 열공급가의 차등적용이 주요 원인임이 인지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열공급가격이 지역난방공사에게는 1Gcal당 1만 4,597원 주식회사 LG Power에게는 3만 5,733원으로 2.4배 등 차등공급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하는 주식회사 LG Power에서는 난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LG Power의 지역난방비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지역난방비 인상철회와 열공급가격을 조속히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양시 지역난방비가 종전대로 환원되므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의문에 명기는 안 하였지만 이 외 의회차원에서 각 정당과 도지사 등 여러 관련기관에도 건의문을 발송하여 지역난방비 인상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기관장 면담등을 통하여 지역난방비 인상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안양시의회 30분 의원님들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역난방비인상철회에관한건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하고 또한 권용호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처의 책임자들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01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 총무로 활동하신 장경수의원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해외연수단총무 장경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3개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본 연수단은 지방자치제도가 일찍이 정착 발달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운영 전반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양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자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미주 3개국 6개 도시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은 캐나다 벤쿠버시 인근에 위치한 코튀트람시를 방문 부시장으로부터 의회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자연보존과 환경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연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공보담당으로부터 시현황과 청사를 견학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지역 소방서를 방문하여 재난대비에 관련한 시스템체계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운영체계, 신속한 출동, 최신식 장비 등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철저한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 컴퓨터 박문관, 금문교, 알카트라즈 섬,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할리우드 등의 시설을 방문, 견학하면서 자연을 이용한 산업의 유치와 발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산업 그리고 기존시설을 이용한 교도소와 스튜디오 관광산업 등 선진국의 실용주의와 자연보존사상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우리보다 선진국에 먼저 진입하였지만 20여년간 침체상태에 있는 먹시코의 사회상과 경제상태를 체험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 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선진 3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각종 기관시설물을 살펴본 결과 이 모든 것이 세심한 계획과 조사, 철저한 시공, 그리고 완벽한 관리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권리와 책임, 투철한 시민의식이라 생각되며 이것이 선진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버려지고 무관심한 각종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활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새삼 느꼈으며, 특히 지방자치 선진국답게 주민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한 행정, 자치의식 수준 등은 일천한 지방자치와 열악한 자치환경속에 처해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연수단 일동은 이번 미주 3개국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 의회운영 방법 등을 토대로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안양시와 지방자치발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장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에서 얻은 값진 체험과 자료 등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중에 조문성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성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문성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월 23일 어제 오후 3시 시청에서 LG Power의 지역난방비인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인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오늘 아침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전화를 받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혹시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19일날 LG 본사를 방문해서 그 인상건에 대해서 많은 청취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21일 날은 한전본사 담당과장을 의회로 불러서 또 한전의 사정도 일일이 청취해서 나름대로 오늘 그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 설명회가 있었을 때 저희 해당부서 소관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면 안양시민은 물론 신도시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하는 그런 원성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혹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께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우 부시장께서는 지금 그 조문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Power 지역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가 열렸는데 사실 저는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 장인식국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볼려고 하니까 외국의 그 손님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참석하느라고 중간에 나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 서의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아마 그 전에, 전주에 삼원프라자 호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의 기관장, 국회의원, 의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중대 시장님께서 주관해 가지고 조찬간담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얘기가 돼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LGPower의 사장을 모셔가지고 자초지종, 내용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어저께 그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루어지는 배경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내용의 간담회 결과내용은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그 몇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산자부와 한국전력에 거기에 아마 항의방문단 내지는 이렇게 건의서를 넣어서 채택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하므로써 이제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문성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총무경제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이 같이 다 참석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난방비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소관 관련국장이신 장인식 재정국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어제 3시에 시청상황실에서 주민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시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일날 아침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서 아침에 조찬간담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제 그 회의는 주민들한테 그 설명하는 자리 너무 궁금해하고 있고 또 그 참석하신 분 중에서 시민의 집단행동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의 자리로 한번 하자 이래서 설명회가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이틀전에 LGPower를 방문하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질타하신 것 이러한 또 배경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초청을 못한 것은 87회 임시회기중이기 때문에 제가 초청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들에게 그 경위설명 또는 여러 가지 인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설명가지고서 이해하시는 분도 계셨고 더 중요한 것은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을

이양우의장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줘 가지고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의 언성이 높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양우의장
조의원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얘기를 듣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조용덕 의원 -주민들은 시의원들 뭐하느냐고 당신들 봤어요? 안봤어요?)
그래서

이양우의장
조영덕의원 얘기를 듣고 얘기하라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설명 후에 난방비 인하가 필요하고 또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평촌신도시 지역 난방비 인하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회의원 두 분 초청은 국가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모셨고 또 안기영 도의원께서는 도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모셨던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지금 조용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권용호 의원하고 우리 유덕희의원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활동하신 내용들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수도 또 받고 이런 그 행사진행이 됐습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설명이하 이런 생각보다도 어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결과에 따라서 평촌 신도시 지역난방비 인하 대책위원회가 이제는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거기서도 물론 국회의원 또 지구당 위원장님 또 도위원 우리 시의원 14개동이 되기 때문에 14개동 시 의원님들 모시고 또 시민단체 또 각종 주민 대표 되시는 분들을 자문위원과 집행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아마 27일날 같이 그분들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변명이라도 달게 받고 하여튼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시의원님들 못 모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우의장
장인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우리 집행기관에 소관국장이나 간부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자리가 분명히 LGPower의 설명회 자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나 어떠한 대책기구를 구성을 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오늘 접하면서 그 대책기구라는 것이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은 사전에 의회와 어떤 조율을 거쳐서 그래도 대책기구를 구성을 해야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의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됐을 적에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밀접한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그러한 시민들이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그 자리에 시장이나 국장이 있었다면 의회가 지금 분명히 회기가 열려가지고 지금 LGPower방문하고 한전의 관계자를 불러서 지금 어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적절히 주민들에게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로서 집행기관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인식을 하시고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쪼록 집행기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고 시민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지역난방비가 빨리 그 환원이 돼서 우리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우리 의원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산회 1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