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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99회 제1운영보사위원회2001-05-06

이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4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안양시폐기물에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안양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찬호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의료법인 개정이 2000년 1월 12일날 공포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2002년도 4월 24일 조례를 제출했는데 늑장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 1월 12일 이후 안양시 의료촉탁인 보수지급이 나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주로 대형폐기물을 세분화시킨 건데, 이 수거업체 종사자들이 과연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 수거할 때 일일이 가격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본 위원도 보게 되면 대형쓰레기차가 수거할 때 골목에 차를 대고있을 때 뒤에 자꾸 차가 오기 때문에 그냥 후다닥 싣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격은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청소원들이 확인해서 거두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이사 중 이사장, 상임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5인에서 7인으로 인원이 이사를 늘리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3인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이 전문가 3인으로 돼있는 게 어떠어떠한 전문가인지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왜 이게 이사 중 상임이사 외에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외에 비상임이사그러니까 국장하고 총무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인원이 2인을 더 늘린다는 것이 나 이것 늘리는 것이 좋은 현상이 못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국장님을 비상임이사의 국장님들 둘까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는 기획예산담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1조에 보면 폐기물수거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정기교육 미실시 및 수거료 요구 등 쓰레기 부정적 수거시 해당업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마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신설된 7항에 보면 '폐기물 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물 대행업자가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쓰레기 배출자와 단합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주로 대형업소입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김찬호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인을 지정할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당연히 보건소에서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하고 그 관계는 보수가 적은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정의료업체가 만약에 거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지금 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4조 보수계산에서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달의 보수는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그럼 그 촉탁인이 인원이 어느 정도를 촉탁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시간에 결원이 되었을 때 의료행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폐기물을 다 수거분리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재활용 용품을 볼 때 그 재활용 용품이 따로 수거가 정확하게 되는데 그 수거용의 함 지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안양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다 찢어지고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일반 검은 봉투에다가 규격이 없이 불규칙하게 막 용기에다도 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개선책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내용이 임원의 정수 상향조정과 이사, 상임이사 등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1인 축소 이렇게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는데, 기본적 취지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혹시 인근에 우리 인근 자치단체 중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고용을 해서 개선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혹시 있는지, 없다면 사실은 형식적으로 투명성 확보란 차원에서 집어서 그런 분들을 이사로 넣어 놓기는 했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입장표명을 솔직하게 할 수 없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분들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것인지, 이런 분들을 넣으면 투명하고 경영성과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특별히 주요내용 중에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들에게 청결유지책임에 따른 조치명령 관련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 본인이 지저분하게 했든 누가 다른 사람이 갖다 놨든 아마 시내 대형빌딩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검토상에도 나왔지만 대청소를 실시하거나 또는 시에서 사실은 청소를 해야 할 일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구석들을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시와 합동으로 일단 정비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문제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사실 엄청난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그래서 사전에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해주시고,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에 내놓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등 이것들이 침출수가 말하자면 길바닥에 그 놓은 자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청소하고 난 후에. 그래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찍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음식점 주변에 이 침출수 문제 때문에 아마 고통을 상당히 당하고 아침 출근길이 별로 안 좋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 침출수를 청소하고 난 후에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의 기획예산과장 김한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직 비상임전문직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나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선임에 있어서 형식적인 게 많이 그 동안에 보면 치우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감이 있어서 이사선임이 좀 내실 있게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5항에 보면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일 경우 공인회계사가 한 두 명이 아닐 텐데 어느 방법에 의해서 이사선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나 기타 개정조례안에 보면 내용이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불법쓰레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방법이라든가 시행시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청결유지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시행 어떤 시안이 있으시면 그 과태료는 어느 단계별로, 또 어느 등급별로 하실 것인지 세부규칙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식당 밀집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침출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쓰레기를 적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보면 한 장소에다 모아놓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기네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그러고 다른 곳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데 거기에는 침출수라든가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무단투기쓰레기도 한없이 있는데, 음식점의 밀집지역에서의 아파트와 같이 전용수거 용기를 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되어있는 안과 안양시조례에서 명시돼 있는 인사규정 소위 말해서 공개채용, 상임이사, 이사장 외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이 늦게 제출된 이유와 2001년 촉탁의료인 에 관한 보수가 나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2001년 6월 10일에 안양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가 제정될 시 동시에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미처 미숙한 행정과 착오로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촉탁의료인에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없으며, 구조조정으로 바뀐 일반의사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진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것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만안노인복지회관이 안양5동에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노인건강의료원이 2층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연꽃마을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전문성이라 해 가지고 안양시보건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 맡을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내일 추경시에 그 자료가 제공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시 만안보건소에서 맡아서 한다?
그럼 거기에 의료인은 어떤 사람을?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무대행조례를 적용해서 의료인력을 확보하거나 보건사업들을 지금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지금 폐지조례안 이것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이 폐지되는데, 거기는 어떤 인력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가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날 제정되었으므로, 그것에 근거되어서 우리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업무인력을 확보한다?
이 조례와 관계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정의료인의 거부시 문제와 촉탁의료인의 해외출장시 대책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내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 의료기관을 강제 촉탁하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보건소 전담의사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촉탁의료인보수지급에관한조례」보다는 일반공무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시나 지정의료인 거부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병원의료인을 협조, 또는 다른 대체의료인을 확보하여 주민 진료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6명이 있고, 동안구에는 의사 1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6명이 업무대행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세분화함에 따른 수거업체 종사자가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당초에 저희 16종 31개 품목에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92종 142개 품목을 세분화 그 현실에 맞게끔 한 것이고, 다만 하나 저희가 이에 따른 홍보는 현재 스티커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곳에 유인물과 함께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청소행정에 애쓰고 계신 것 다 알고있는데, 다만 쓰레기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청소 수거업체의 종사원들이 과연 이것 봐 가지고 8,000원짜리가 2,000원짜리로 붙어 가지고 둔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16종 31개에서 92종 142개 했지만 거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금액은. 금액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상 했으면 옛날에 책상을 하나로 봤으면 대, 중, 소로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품목만 다만 하나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끔 해서 품목 수를 세분화해서 더 늘린 사항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소장께서는 상당히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수거업체 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꾸 이것 아닌 것 수거하지 말아야죠.
높은 것을 얕은 것 붙였으면 수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업체 수거 관련 금품수수 및 비규격봉투 수거시 제재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신고나 또는 저희가 지도점검시 확인될 때 대행계약서 상의 대행료 일부를 삭감하는 규정을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재 이 자리에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공동주택은 전용용기를 사실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사실 전용용기를 배부하다가 그것을 지금 쓰레기장마다 다시 다 회수했습니다, 저희가. 또한 요즘 차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뒷골목은 청소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투명성 있게 해서 각종 홍보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홍보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는 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명령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조례제정에 추가로 사실 넣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는 저희 안양소식지, 유선방송, 또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쓰레기 수거시 침출수 제거방안, 현재 수거업체로 하여금 뒷정리 및 청소토록 사실 하고 있으나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번 조례에서도 대행업체에 대한 불이익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좀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전적 예고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효과 있게 실속 있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건물과 토지에 적체 돼 있는 쓰레기를 쳐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돼있나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심각하게 있는데 이것을 청소를 않고 있거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않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지금 공한지에다 담장을 쳐 놓고 적체된 것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이런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한 신고가 들어올 때 내 사유지에다 놓았기 때문에 담장을 지어놓고서 저희가 거기까지 저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그러한 미비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그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촉구를 하고 이런 게 시행되니까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하고, 또 실제는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공지에 갖다 놓은 게 개인적으로 개인이 쌓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버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서 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공공성으로 우리 시에서 쳐줄 필요성도 때로는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에 부담 느끼고 실제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공한지에 무단투기 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일괄조사해서 안내문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11조 5항 개정안이요. 5항 1호에 보면 대행료 관련해 가지고요, 월대행료가 1인당 수거료에서 고시단가로 바뀌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것이 기이 고시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조례상은 그렇게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거료를.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수거료가 지금 월별 1인당, 수거료라는 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 1인당 단가로 해서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상인위원

환산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것.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한 1,260원, 1인당 월.

이상인위원

1,260원이요?
이것 환산은 어떻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현재 고시가격으로 하고 있다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현재 고시가격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현행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고시가격으로 하는데 이것 매월 바뀌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니 고시가격은 한 번 저희가 저기 됐으면,

이상인위원

대행료는 월별이라고 했잖아요? 월대행료가 산정하는데 똑같나요? 인구가 늘고 관계없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인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대행료가,

이상인위원

급할 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고시가격이 고정돼 있는 겁니까? 변동돼 있는 겁니까? 고시가격 자체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고시가격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관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변동주기가 월이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월대행료로 돼 있는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는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연단위로?
실제는 월대행료이지만 고시가는 연단위로 고시가가 1인당 나온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결유지책임제를 시행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홍보방법 및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번에 조례가 여기 의회에서 확정돼 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공포 후에 시행됩니다. 공포 후에 시행되고, 다만 홍보방법은 아까 이상인위원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지만 우리안양지나 시정뉴스, 또 각종 회의, 또 각 동을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3 제2항에 '청결유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또 '안양시에 부과할 수 있다'인데 저희 안양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식당밀집지역에 침출수가 많은데 전용 수거용기 배부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금년 하반기 정도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실무자 입장에서 약간 인상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용기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0평 이상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소형음식점도 음식물 전용용기를 맞게끔 조그맣게 해서 공급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신 저희도 수수료를 또 받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봉투가격을 논할 때 그때 같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소장께서 나왔으니까 무엇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3월달인가 호주에 연수 갔을 때 거기에 쓰레기통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아파트 같으면 보통 '고철류', '일반쓰레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림을 그려놨어요. 병 그려 놓고, 플라스틱 그려놓고, 종이 그려놓고 해 가지고 딱 일반인 이 가지고 나와서 '아- 이것은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그런 것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시도는 못해 본 게 아니고 다만 하나 주민이, 우선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현재 규격봉투에 안 담고 재활용이라는 검은 봉지나 투명성에다 내놓는 쓰레기는 돈 될만한 것은 회사 자체에서 기이 다 가지고 갑니다. 현재 거기에 담아있는 것은 전부다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 모두 수집해 가지고 와서 선별해 가지고 하는 율이 30%, 32%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파트에 볼 것 같으면 실제가 병하고 플라스틱하고 같이 막 섞어 넣거든요. 그런 것이 분리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분리되면 저희도 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그것을 분리됐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면 수거를 요일별로 지금 하고는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것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는 저희 대행료로 이래 가지고 복합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안은 안입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안은 안인 데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은 시도는 사실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주민들 이해도가 잘 안됩니다. 우선 수거 체제도 그렇고 그리고 뒷골목에 구 도시 같은 데는 사실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시간도 자꾸 점점 더 지금은 저희가,
근욱

이근욱위원

정 맞으면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은 지금 종류별로 분류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그림은 그려놨어요? 안 그려져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림은 안 그렸습니다. 이름은 써놨죠.
근욱

이근욱위원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병하고 고철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 사진 찍은 것 있으시죠?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저희한테 주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것을 한번 봐 가지고 고안해 가지고 선진국을 따라갔으면 싶더라 이 말씀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상임이사가 전문가 3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지, 또 거기에 비상임 공무원 2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외이사 전문가 3인은 현재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는 개인별 인적사항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구성하는 권한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고 분명히 먼저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다만 전문가라 하면 타시나 또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사나 세무사, 또 노무사를 임명해서 하는 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이 분들을 주로 대상에 두고 아마 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관계로 연간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공무원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이사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공무원이 꼭 참석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5인중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려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비상임이사 등 관련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있어 기존 이사회 운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무원과 민간인 이사간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공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교통국장을 배제하는 것은 공단사업별 소관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삭제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우선 공무원 이사 2명은 운영상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전문가 3인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외에 3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안나와도 거기에서 필요한 전문가죠. 그러니까 회계사가 더 필요해서 두 사람의 전문가가 느는 것인지, 또는 뭐가 다른 어떤 전문가가 필요해서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전문가가 필요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럼 다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를 요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마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또 대학교수, 또 수원 같은 경우는 기업체 대표도 참여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적에 하나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런 전문가가 현재 5인으로서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무원 이사 3명에서 1명이 줄었단말야, 그렇죠?
3명에서 2명까지 이사진에서 줄었는데 이게 전문가 3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무엇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못 밝힐 그런 사항은 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대강 누구누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운영상의 공인회계사는 이미 들어왔고, 그 나머지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문가가 어떤 때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진 구성 현황을 보면 상임으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으로 공무원으로만 세 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렇게 보다 보면 이사진 구성면을 볼 때 전문가들은 전혀 배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와 또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또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새로이 7인으로 변경해서 상임은 기존에 있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2인과 또 공무원은 현재 도시교통국장이 빠지고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해서 2, 그리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나 공단별로 또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문가로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 운영상이라든가 뭐 하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2명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란 말예요. 그렇지? 증원되는 2인이 그 동안의 5인에서 7인으로 느는데 2명에 대한 것은 거기 운영상으로 볼 적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느는 거라고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지침상에는 몇 인 몇 인 두라는 사항이 상한선만 정해져있고, 거기에 공무원이 1/3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7인을 가정 했을 때 민간인이 세 분, 비상임공무원이 둘, 상임이 둘, 이렇게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사항으로 누구누구를 염두에 지금 딱 두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에서 5명이었는데 7인으로 반드시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보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원이 된 것이 아니냐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을 한 분을 줄여서면서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가. 무슨 부분이 필요해서 한 사항이냐고. 필요한 사항이. 그러니까 회계사가 하나 가지고 안 되겠어서 두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를 늘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보면 조례상에 이사회의 임무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면서' 그러니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의결기구입니다. 공단을 운영할 때 어떤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결정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전문가로,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현행 5인에서 이사진이 두 명이 어떤 것을 구분하지 않고 두 명이 더 필요해서 지금 두 명을 늘려 가지고 7인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다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네. 어떤 것을 집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운영상 주먹떡식으로 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인근 자치단체중 외부전문가를 임명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경영성과가 나아진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근 시설관리공단에 비상임전문직들을 구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남은 총 이사가,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대리

예,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다 현황은 인근에 말씀해 주셨고 성과부분만 해주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그 동안 효과로는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자문,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사를 임명한 데는 노사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자문, 조직운영과 경영실태에 대한 자문 등을 전문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타 공단 공히 사외이사를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경영성과나 개선사항이 아직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어 잘 운영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사 분들 들어온 분들 책임은 전혀 없는 거죠? 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없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책임을 안 지면 사실은 어떤 일도 책임 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선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회사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경영에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거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확보해주시고,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 개정을 했다는 요지 자체가 이 행자부 사항들이 민간인 마인드를 공기업에 넣기 위한 작업이고 공무원들 수를 줄이고 과반수 이상을 못 넘도록 하고 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리는데 책임성은 또 없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떤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현재 다 않습니다. 그런 분들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조치가 없으면 들어오시더라도 별 효과를 많이 못 본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진철위원님께서 비상임에서 선임에 있어서 내실 있게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선임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공단 이사의 이사선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에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공단이사장이 공단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를 분야별로 추천을 한 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면되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임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천진철위원장대리

예,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 거기에는 인력이 2명이나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 인력이. 거기에는 주차대수가 하루 500대가 넘는데요. 그런데 무료이용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동차선제로 나가면 거기 틀림없이 돈을 받을 텐데 그냥 시에서 돈주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관심 없다 말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는 그 지하주차장을 유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이근욱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 유료화 돼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