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8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5-21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책무에 충실히 임해온 가운데 상반기 위원회 활동과 의원연수의 과정 등에서 위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 참여하시는 화합하는 위원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부족한 본인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활동에 괄목할 만 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의 전통이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5월 10일자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었고 아울러 지난 5월 14일「안양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각각 회부됨에 따라 별첨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상임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시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과「안양시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시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역시 2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과「안양시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안양시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의견청취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입안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는데 시민민원이나 재산권 그런 침해 논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원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계획안이 나와 있는 사항을 잘 봤습니다. 첫번째가 주거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시에서 자체 입안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재산권침해나 민원소지가 있는지, 또 민원소지가 있을 때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동일방직 측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주민, 그러니까 사업자 제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단독주택 단독필지들,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제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공동개발 하는 것은 그쪽에서 개발해서 자기들이 매수 당하는 것은 싫다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되 다만 그 규제하는 것은 자기 필지, 자기 소유의 필지만큼은 공동개발을 해라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 과정에서 통보를 해서 다 와서 듣고 이해를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을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재산권침해나 논란이나 민원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공동개발 권고를 하니까 그 쪽에서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은 소유자로서 필지가 붙어있어요. 분할된 게 있는데.
의중

김의중위원

그냥 설명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분들도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동일방직 인덕원 그 쪽 부분이 지금 실시되는데 앞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곳에도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유독 아마 이 부분이 모델이 돼 가지고 같은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이쪽 동일방직 지역하고 똑같은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산권침해나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충질의하실 분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입안을 해서 저희 시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 입안자체는 안양시장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 검토를 해서.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면 사업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을 때에 타당성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는 오래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것을 시에서 판단했을 때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을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도 큰 어떤 특혜시비가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뀐 취지도 그런 쪽에 두고 바뀐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간단히 몇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용지를 기부체납 한다, 또 공원 녹지를 체납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용적보상범위도 좀 높여주고 또 그에 따르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 이런 것은 사실 어떤 규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혜시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특혜의 시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까르푸가 지금 계약이 거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까르푸의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은 하나의 구상도인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노춘복위원

여기나와 있잖아요. 조감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연면적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직원 김동근 - 의석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 알아요. 확정된 게 아닌 건 아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이 정도의 조감도가 나오면 이게 연면적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조감도를 그린 것은 이게 도도시위원회나 도내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이게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에 어떤 윤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정도이지.

노춘복위원

그러게. 알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알아요.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나와있는 걸 보면 대충 뭐라고 그럴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5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연면적이 얼마냐 이걸 좀 물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고.

노춘복위원

좋아요. 까르푸가 들어오든 까르푸가 안 들어오고 하여튼간 공공판매시설이 들어오고 그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차 또 차량 통행에 심각한 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보거나 실제 지구단위계획 안을 보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지침도? 지침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침도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이면도로, 이면도로가 지금 9m죠? (○직원 김동근 -의석에서 12m입니다.)
그래요. 인도까지 12m인줄은 몰라도. 전체 인도까지 포함해서.

차곡재위원장

박과장 잘 몰라요? 저 내용 몰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압니다. 12m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나가서 좀 설명해줘요.

노춘복위원

저기 아니야. 알아요. 이거 지금 9m로 되어 있죠? 실지 도로는. 인도까지 해서는 12m지만. 그래요? (○직원 김동근 -의석에서 인도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은 12m로 입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은 지금 그 흥안로 도로변하고 옆에 그 20m도로변이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통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보면 출퇴근시간에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교통체증이 지금도 심각한데 저기에 판매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 교통체증이 가중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면도로 이쪽 맨 끝에 이면도로 12m 인도가 1.5m씩 양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9m를 해 가지고 이게 아마 12m도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20m로 하라는 말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게 뭐야? 1지구라고 그러나? 1블럭?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게 1블럭이야? 그게 1블럭. 그 다음에 그 옆에 것, 그게 2블럭. 1블럭하고 2블럭 사이의 그 도로도 이게 뭐야 10m도로란 말이야. 10m도로에 인도가 3m, 4m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도면상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20m도로는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 중에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공지를 지금 300평 정도 대략 300평 정도를 기부체납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말이예요.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그 부지가 좀 적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0평 정도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는 300평 정도로서 다 안양시에 5동사무소고 박달동이고 다 200 몇 십평 되고 그게 다목적복지회관 겸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물론 땅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을 평지에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22평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5동사무소가 305평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겸 동사무소 부지 지은 것이. 보통 저희들이 300평을 잡고 있거든요. 동사무소하고 다목적복지회관까지 지을 때. 그랬을 때에 322평이면 그래도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위에 더 많은 그런 공공청사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기부체납을 해서 주차장까지도 다 해주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특혜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나는 특혜다라기 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혜시비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시비를 떠나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동사무소부지는 그 정도면 필요한 만큼은 확보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도로, 이면도로도 그 진입을 이쪽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도로는 아니지? (○직원 김동근 -의석에서 이쪽에서 쓰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쓰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 도로는. 그쪽에 어떤 그 주된 출입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아파트 그 쪽의 출입로는 아닙니다. 그 쪽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데 물론 여기도 20m정도 해서 4차선하면 좋죠. 그러면 한 8m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자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노춘복위원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먼 장래를 봤을 때에 공공시설로 여기 한번 들어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 인근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획안에 보면 동그랗게 친데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나? 대상지? 까르푸 공공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바운다리 이런 것을 쳐놓은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비산4거리에 있는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면도로도 결코 그 공공시설물을 쓰는 사람들만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다기보다도 이번 기회에 미리 확보를 좀 제대로 하고 또 공공용지도 사실은 322평이면 여태까지 추진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적지는 않다 그러는데 사실 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판매시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것은 뻔한 것이니까 공공시설용지 500평을 좀 확보하시고 이면도로 그것도 20m도로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교통영향평가는 받는 것이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때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대수나 또 교통의 진출입의 흐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이면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단위구역하고 2단위구역 그 사이의 도로도 사실은 확보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20m도로로 하고 이쪽 9m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20m도로로 하고 공공용지도 500평 정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도 좀 제대로 하고 또 공원녹지 이런 것도 체납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공원녹지 체납 받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저거 이제 삭막한 그런 앞부분이 된다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500평을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기초시설과 그것으로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는 안 되지만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동사무소 민원인들도 좀 편안하게 와서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거듭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거 해 놓는다고 그러지만 주차시설이 사실 넉넉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잘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비산동 이마트나 그쪽에 한때는 정말 땅 셋벡하는 그런 사항을 그거 2m, 3m 셋벡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재산권침해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기가 어려웠다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자진해서 22%의 땅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 큰 저거는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너무 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행정하다 보면 그런 사항도 있고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견청취사항을 사실 물론 다른 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에서 다 하겠지만 의견청취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 자체가 사실은 특혜다 그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의견을 주시면, 의견청취를 주시면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는 사업자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이 저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22% 기부체납 한다는 것, 22%가 그게 뭐예요? 금방?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로하고

노춘복위원

도로는 자기네들이 어떤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부체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공공용지 혹은 공원녹지지역으로 주는 부분을 따져야지. 저 정도 칠천 몇 평이죠? 7400평인가? 몽땅? 7400평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서 하지만 다른데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준 상태에서 와서 짓는데 조금만 후퇴하라고 그래도 얼마나 저 반발이 심합니까?

노춘복위원

그 대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주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2000㎢ 지을 것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떤 그 용도를 저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당연히 이면도로 확보 제대로 하고 안양시민들이 또 결국은 우리 안양시민이 판매시설 들어오면 안양시민이 이용한다 말이예요.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것 이행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라 이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만 그 저희 시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또 그 기반시설 같은 게 시에서, 시의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는 어떤 그 규모있는 판매시설이 돼서 세대수는 증가되지 않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잘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저희 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업자도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저기는 판매시설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인덕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입안과 안양GB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긴 김의중위원과 위원은 노춘복위원, 이채학위원, 곽해동위원 등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내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75-1번지 총 27필지의 지구단위계획입안의 주요내용인 본 의견청취의 사항은 기존의 지구단위구역을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으로 입안하여 제출된 사안으로서 그 계획수립배경과 제출절차 등의 행정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화하면 관련 규정이 정한 용적률과 건축선 및 건축물높이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시민의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안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세부적인 고안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폭 12m로 계획된 이면도로 중로신설구간과 10m의 흥안로 진입소로구간은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이용차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약 20m의 도로로 확대시설이 필요하며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된 약 322평의 청사부지는 교통량 증가 및 주차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최소한 500평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례가 지구단위계획으로서는 안양시에서는 최초로 세부계획이 입안된 사항인 만큼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입지와 세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 GB내 취락지구지정 및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지구에 해당하는 삼막, 호현마을 등 6개 취락지구의 해제와 당해 지역거주자의 이축토지 공급을 통한 주거지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2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그 조성목적과 시설계획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개 예정지구는 각 각 7개 노선의 소로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한 각각 1개의 노외주차장 신설,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이 계획된 만큼 기존의 주민이 그 동안 거주했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합니다. 또한 본 지역은 광명 고속철도역사와 일직로 등 대로가 인접한 지역이므로 완충녹지 및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물설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창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우리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어느 일정부분보다는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과다하게 강화함으로써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우리 공동주택이 다른데 보다 저기가 많이 돼 가지고 위축돼 있는 우리 건설경기에도 많은 저기가 되고 있는데 유독 이 공동주택에 다른 부분보다 대폭 강화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이 예견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께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가 거의 다 모두 사전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들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과다강화로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특별히 공동주택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이 없으나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1세대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건축물은 인근 시에서 시행한 일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리시설, 분묘 및 쓰레기시설, 동물·식물 관련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등이며 조례개정 사례는 2000년 1월 28일 공포 7월 29일 시행이후 수원, 성남, 광명, 서울시 등이 주차난 등으로 강화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택건설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짜투리땅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게.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또 뭐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피부적으로 다 누구나 차 1대를 1집에 차 1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 짜투리땅 조그만 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활용방안을 활용을 하다보면 주차를 대면 그쪽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서민주택 활성화방안에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이게 다세대 주택이 이게 빌라라고 그러죠? 이게 주택보급률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근 시에 의왕시나 군포시 우리시의 생활권은 의왕시나 군포시랑 연결되는 한 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주택업체들이 영세주택업자들이 안양에서는 안 하려고 해. 그만큼 현재까지도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왕하고 군포는 활성화 돼 가지고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안양에만 땅을 안양에 사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한다고요. 허가도 안 내주고 안양이 이상하게 오점이 찍혀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법을 만들어놔도, 지켜야 법인데 현재도 사실 법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부설주차장법적대수는 좀 힘들죠? 조금? 그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힘들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안양이 지금 80%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구도시하고 구가구 주변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제를 하다보면 앞으로 주차를 못합니다. 신도시는 모르지만.

유덕희위원

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노화 돼 가지고 만약에 그 위험수위에 D급 판정이나 받고 그런 거 재건축이나 그때는 또 다시 후퇴해 가지고 완화시켜 가지고 활성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짜투리땅은 대개는 건축업자들이 다세대 줘 가지고 16세대 이렇게 짓는데 이런 걸 좀 지양하고 좀 단독으로 유대할 입장입니다.

유덕희위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야. 1층은 전부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2층위에서 2층 이상에서 살게 유도가 되는 거라고 사실상은 봐가지고. 1층에는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일번가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땅들 있잖아요? 30평, 40평, 50평 이런 땅들은 1층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1층에서 임대료를 빼야 되는데 1층에는 전부 주차장을 써야 되니까 안 된다고 ,노화가 돼 가지고 한번 불나면 싹쓸이 될 거야.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시 뼈대 남겨두고 내부만 다시 여자 분 바르듯이 분발라 가지고 전부 노화된 그런 실정이라고 그런 문제점을 좀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또 후퇴해가지고 완화시켜 가지고.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개정안도 다시 대비를 해 가지고 안양만 이렇게 강화하는 건 아니니까.

유덕희위원

너무 안양이 좀 과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한 것이 주택건설이 좀 촉진돼야 사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위축이 돼 가지고 서민들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막품 팔아서 먹는 일용근로자들은 다 죽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큰 저기가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작은 보따리 장사들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거지. 큰 기업체들은 사실 좀 빼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덕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법을 안 지킨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만안구나 동안구 안양시에서 그대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지금 바뀐 걸로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바뀌기 전 법으로 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한거죠?;

차곡재위원장

지금 곽해동위원 질문은 그 주차장적용을 지금 현행의 법대로 하느냐 앞으로 고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안 내주느냐 그 말씀이거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건축물설치기준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집행부에서 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안에 대해서 좀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기존에 우리 안양시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주차 인도나 자전거 도로 위에 주차장이 많은 지장이 초래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안돼서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앞으로 선진국일수록 주차 확보면적이 무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시를 할 때 지금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지만 이런 것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이러한 주차장법이 바뀐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대해 보면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요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잘 징수를 하라고 가산금까지 4배까지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주차를 시키는 사람들이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요금부과를 하더라도 내지 않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미납자가 많다 해 가지고 다시 주차요금 징수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시일내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차요금 징수부분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4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징수율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도 4배 내는 것은 과태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지금 주차장에 파킹해놓고서 그냥 나가는 차에 대해서 4배를 갖다가 100%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 1월 28일날, 7월 29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좀 PR이 되고 있고 그 실례로 대한건축사협회 그 사람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PR을 나름대로 건축사에서는 다 알고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할 때 3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 중에도 안양시 건축협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기존의 대한건축사협회나 대한건축사협회죠?
대한건축사협회안양지부죠? 그 협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점용면적을 세대당 1대로 세대당 0.7대에서 더 강화해 달라고 왔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조용덕위원

더 강화를 해달라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갖고 왔는데요. 강화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글쎄요. 뭐 이제 협회에서도 저희들보다 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해서 지자제에서 지금 안양시가 우선 실시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주차장시설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거의 문제가 없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그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저 조금 전에 민원인이 여기 한 분 찾아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건축법에는 앞으로 몇 대인데 앞으로 개정될 것이니까, 나와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말로 그러신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곽해동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현재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현행법규와 어긋나게 지금 건축허가를 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주차장법 조례보다 더 많은 주차시설을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주느냐 이런 것으로, 현재 법대로 주차법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워낙 그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주차난이 심화되니까 구청에서 주로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는 구청장 허가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권장도 하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뭐 저기한게 아니고요 권장, 워낙 주차난이 심하니까. 권장하는 것입니다. 소방상 문제, 사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인도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권장하는 것이지.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장을 하는데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끝끝내 그냥 거부를 하겠다 이러면. 허가해줘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시는 이렇게 해줍니까? 시청에서 하는 사항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권장은 합니다만 저희는 대형건물을 합니다. 대형건물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자진해서 초과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대로 하면 해줘야겠네요. 해줘야겠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여기 지금 주차장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타 시·군을 한다고 걱정을 하고 해봤을 때 최소한도 또 주거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데 거기에는 60㎢이상이 무조건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파트 20㎠미만짜리 아파트는 연합세대 있고 18세대 있고 다가구가 아니고 아파트인데 그런 경우에도 일반 20세대 넘으면 아파트에 준해서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동

곽해동위원

타 시·군이 아니고요. 수원시도 아직까지도 법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바뀌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가지고 6개월 후는 법이 바뀌도록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부터 말이죠. 검토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교통행정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사협회라든가 공람공고도 하고 시간이 벌써 한 5∼6개월 홍보가 된 사항이예요. 주민들이라든가 건축사라든지 건축설계사무소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해동

곽해동위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구청이나 안양시에 와서 사실 바른소리 못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할 얘기다 하고 진정문 다 내고 인터넷 다 있고 매개체에 다 띄우기 때문에 할 얘기다 하지. 할 얘기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일반시민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현재도 가구당 0.7대, 가구당 0.7대인데 사실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가구당 세대당 그 아파트주차, 차 없는 가구가 있습니까? 사실 다 1세대도 차를 갖고 있는데 0.7대 적용한다고 그래도 일반시민들도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야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일반 시민들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시는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발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은 사실 생각한 문제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잘못된거죠. 땅이 없을수록 주차장을 예를 들어 상가같은 경우에 안양시 70% 정도가 상가가 모든 걸 사용하고 임대료 받는데 지금 0.7대하면 안양시 상가는 못해요. 주차장써야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시에서라든가 이렇게 싼 땅 구입해 가지고 공임주차 설치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차곡재위원장

곽해동 위원 설명이 됐죠?
해동

곽해동위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뭐하러 법을 만들어요? 필요없죠.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해동위원 말씀은 권장이 아니라 허가를 안 내주니까 강제지 그 말씀을 드린건데 좌우간 아니라니까.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김창식 과장님 나오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거로다가 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 안양천 살리기 차원에서 둔치주차장에서 우리가 후퇴를 했습니다. 둔치주차장을 포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확보율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둔치주차장을 포기한 이후하고 이전하고 비례를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거 좀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중

김의중위원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기존 도시의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를 개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방금 김의중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의중위원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의중위원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의중 위원님의 계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6시 24분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