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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9-26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김기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1995년도제2회양천구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진지한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

10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기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저 외에 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대때 선배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에서도 모범이 될만큼 양천구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부분에 수정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로 돌입하면서 민선 단체장들이 선출되었고 하기 때문에 과거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단체장들이 구 주민들의 살림을 집행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도 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되고 할 점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한 그러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살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정기회의에서 예결사항을 의원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더 엄중한 제도하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과연 현행 조례가 우리실정에 알맞는가, 부당한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의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낱낱이 심사숙고해서 메모를 해 두시면 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하고 의원은 17인 정도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어도 4명 정도는 특위 위원을 선정을 하면 상당히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검토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총무재무 이러면 그냥 몰아 때려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의 위원을 가지고 총무분야와 재무분야를 분리해서 또 총무분야에서도 다시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기간과 인원을 동시에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검토부분은 대체토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기천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특위는 활동기간을 1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또 특위 인원은 17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반면에 특위를 구성하는 각 상임위별로 4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에 대해서는 전임 1기때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적절히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가 열린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숙의를 한 연후에,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께서는 시기적으로 본희의가 다가오고 또 조례에 대해서 지난 1대 의회에서 이미 정비특위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한 시행을 지켜본 다음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불어 아마 보류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병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미비된 사항이나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에서 미리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특위 구성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류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단 위원회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김기천 위원께서 본인 외 11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위원회에 지금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최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하지 않으면 구성될 수 가 없습니다. 까닭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부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매듭이 지어져서 보류를 하든 또 아니면 보류를 한다고 한다면 시기도 다음으로 늦추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히 제출된 안건이니까 이것은 처리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서 양측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시기를 정하고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최병수 위원 양해 되시겠습니까?

최병수위원

예.

명병수위원장

좋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명병수위원장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부를.
두환

위두환위원

예.

명병수위원장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겠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본회의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다. 다만 최병수 위원께서는 필요는 하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항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먼저 찾아주십시오.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찾으시면 의회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다 찾으셨으면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14억1,20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예산으로 7,86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즉 사무국운영 예산중 95년도 추가지침에 의거 인상된 업무추진비 및 일선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효도휴가비 인상분 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중 의원 회의참석 여비 및 식비는 지급규정이 없어져서 회의일수 80일중 기집행된 24일분을 제외한 집행잔액 3,718만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원수당은 회의수당으로,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의 집행잔액 1억4,196만원을 감액시키고 이에 따른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1억6,66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외부교육기관 세미나참석비 780만원도 감액시키는 대신 공무 출장여비 1,2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지의회 비교시찰비는 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5,850만원의 1/3인 1,800만원을 계상하고 4,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간담회비, 의원 생일축하비 집행잔액,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집행잔액, 의정홍보활동비 집행잔액 등 3,257만원은 기준외 경비로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2대 의회 의원수의 감소로 의원 회의비 560만원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관련법에 의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사무국 운영비중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및 사무국 업무추진비 조정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833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 정수의 조정으로 업무추진비, 보상금, 세미나 참석비, 선진지 비교 시찰비 등이 일부 감액되고 의정 간담회 및 의정활동비는 전액 감액되었으며 월정의정활동비가 신설되고 공무 출장여비가 증액됨에 따라 총 감액예산은 8,701만4,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적인 법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월정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감액조정되어 향후 이 부분은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라고 하면 우리 사무국 전체를 말하지요?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사무국 운영 그러면 우리 사무국 전체를 말하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서 5만원이 1국에 추가가 됐는데 5만원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적지않아요? 1국으로 따진다면?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기히 20만원에서 5만원이 추가되어서 25만원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전문위원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순수 증액 부분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효도휴가비 인상분에서 이것은 산정기준을 내 줬으면 좋겠어요. 몇 명인데,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효도휴가비는 새로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것인데요, 원래 기정예산에는 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 추석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해서 이것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7명인데 각 직급마다 보수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면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 말이지요. 공무 출장여비가 매년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공무 출장여비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공무 출장여비는 매년 책정을 하지 않았고요, 세미나 참석비라든가 이렇게 부대경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공무 출장한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1,2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1,200만원은 추경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만일 공무 출장이나 타 의회라든가 출장을 가실 때 출장비 명목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1기때는 출장비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출장비는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은 출장 명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고 했기 때문에 출장 명목은 없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1,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 출장여비로 출장여비를 신설한 것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거기 보시면 지방의회 교류협력비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 출장여비를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의원들 생일축하 해서 케이크를 사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례 근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했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런 근거없이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해서 생일축하 케익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공적경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인색하게 이런 것을 꼭 의원생일 축하 케익 이런것에 대한 것을 삭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은 의원들에 대한 뭐같아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실 그것은 남겨놓으니까 오히려 더 눈총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기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입니다. 의정홍보 활동비하고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이것이 왜 삭감이 되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정홍보활동이나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홍보활동비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관계에 따라 원래는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지침에 "하지 마라"이런 지침이 94년도부터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문제는 감액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사무국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출장여비 신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도 부안의회도 다녀오시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 출장여비를 신청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어요. 또 반면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기 보다 회계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범주내에서 이렇게 적절히 해야 의원들이 이런 공무 출장여비를 활용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것을 편성해 놓았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까닭에 사무국에서 공무 출장여비를 어떤 범주내에서 어떨 때에 출장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가를 의원들에게 예비 지식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의원들이 많이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관내라든지 서울시내 각 의회도 좋습니다만 타 의회라든가 자료수집 또는 정보교환용으로 많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의정할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절차관계는 사실상 간단한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무 출장여비를 타 가시면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명병수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외부 교육기관 세미나 참석에 7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제주도 세미나는 외부로 안 봅니까? 그런 세미나의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외부 교육기관은 별개로 추가로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원 지침상에 보면 부대경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출장이나 세미나 경비나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세미나는 부대경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부대경비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부대경비는 손을 안 대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기정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부대경비 본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3,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3,900만원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800만원은 지출을 하고 3,100만원을 사용 가능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그럼 외부교육기관 참석 이것은 원래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94년도에 사무국예산 의회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94년도 불용액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병수위원장

95년도 예산 중 사무국장께서 보시기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용액이 예상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인원의 숫자라든가 봉급 이런 데에서는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의정활동비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예측을 현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임들이 어떻게 활동 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장

94년도 불용이 얼마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94년도 총예산액이 13억9,900만원에서 지출한 것이 11억3,900만원을 지출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2억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제가 왜 불용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지금현재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사무국장 답변중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이 되지 못해서 불용으로 넘어갈 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지금 있는지, 어떤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냐 또 그것은 어떠어떠하게 활동을 해야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어려워지고 집행면에서도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예비 지식과 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은 의정활동에 최대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여지도록 이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의회 예산이 전체가 크게 나누면 사무국 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로 사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의정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신 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의회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렇지 그것이 잘 안 되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사무국장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필요한 메모지, 봉투, 명함 등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대에 들어서서 지금 현재 의원들에게 그러한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영위원장인 이 사람의 생각은 가능한 다른 데에 우리가 예산을 줄이더라도 최소한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서식, 봉투 이런 정도는 의원 개개인에게 좀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필요한 봉투, 메모지라든지 이런 것이 1대에는 최초에 메모지와 봉투를 개별적으로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개인적으로 해 드린 적은 없었구요. 그것이 1인당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전체 의원님들을 합치면 예산상으로 엄청나게 몇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필요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정도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써도 그렇게 구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 개인으로 쓸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연년이 우리가 불용액이 넘어온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된다는 것은 절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짜가지고 그것이 그해에 다 사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이 94년만 하더라도 불용액이 2억 5,900만원이 넘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허술하게 짰다는 것이 외부에 비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금년에는 불용액이 한 푼도 없도록 다 사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국장님께서 최대한의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어서 의장 자신도 모를 것이고 모두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대때에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2대의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무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많이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사업에 하는 것이 좋고 해서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집행과정에서 보면 예산 편성된 액수가 100%전액 집행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근한 예로 해서 공무원 봉급을 보더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평균치로 예산 평균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과다가 생기는 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34명 전체를 다 편성을 합니다. 개중에 불참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지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충분치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