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9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총예산규모,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 보건소 소관 세출 증감 내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8억4,282만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5.58% 증가한 159억5,471만6,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08% 증가율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를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7,884만1,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31억1,675만8,000원으로 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국 포괄비로 청소차 정비원 5명 특근매식비 누락분과 노임취로사업비등이 증액요인으로 이중 취로사업비 7,160만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1일부로 인건비가 1인당 일일 2,000원 인상되어 증액한 것이며, 가정복지비 1억723만9,000원은 기정예산대비 2.38% 증가한 46억1,991만3,000원이며 민간이전비, 구립시설 환경개선부담금, 토지매입비, 반환금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민간이전비중 2,344만7,000원은 구립청소년 독서실 7개소 종사자 보수인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은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건축설계비 등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여 독서실건립 계획을 독서실 이용률은 저조하고 보육시설로 확충을 원하는 주민요구가 많아 이를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같이 하는 복합시설로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한 증액으로 사료됩니다. 반환금 4,811만원은 노령수당,노인건강진단비,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야간공부방,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지출원인이 미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증액으로 봅니다. 시설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신월7동 금실공원내 노인정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가 공원변경계획이 부적합하다고 부결함에 따라 노인정건립 계획을 취소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과목경정하였으며, 노인 사회봉사활동 간담회비 360만원, 할아버지 토요서당 운영비 3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하여 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삭감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관리비 400만원 증액은 법질서 확립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반 운영에 따른 여비와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으로 증액한 것이며 환경관리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20.56%인 1,445만5,000원을 삭감하여 경정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및 관리를 자체 전산요원으로 활용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전달함에 따라서 전산관리 용역비,고지서 등기 송달료를 절감하여 감액한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분뇨처리비 6억1,634만7,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9% 증가한 80억6,851만2,000원으로 비정규직 보수와 효도휴가비 인상분, 보상금 및 중간집하장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경비와 자산취득비, 자치단체이전비가 주요증가요인으로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 9월 15일 중간집하장이 완공됨에 따라 수반되는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1,925만원은 압축장가동에 따른 수선비등 본예산 미반영분과 폐건전지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서 주택지내의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에 수거함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이며, 향후 수거된 폐건전지를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할 경우 장기적으로 시설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4,850만원은 노후압축청소차량 4대를 2톤 저상화물차로 대·폐차하고 급증하는 재활용품을 전담 신속히 수집, 운반하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차량정비용 공구를 구입하여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이전비 7,888만원 증액은 당초 본예산에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 비용이 톤당 8,7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도 예산안의 의회제출후 그 비용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톤당 4만8,800원 인상된 5만7,50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협의되고 처리량도 280톤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이며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이 신축 및 재건축으로 당초 물량보다 9,500킬로리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을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청소과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청소원노조 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보수 인상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수용비중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를 2회로 하여 1,397만5,000원을 증액한 것은 청소원노조와 건강진단 연 2회 실시키로 협의된 바, 본 예산에 건강진단비로 1회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경에 2회를 추가하여 편성된 예산중 1회분 698만7,500원은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보조금중 환경미화원 교통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1,308만원은 본예산에 청소원노조와 협의사항인 월 지급비 1인당 2만5,000원이 전액 반영되었고, 타 구청 환경미화원과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추경예산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관리비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시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4만원과 보조금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6,214만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55% 증가한 24억9,987만3,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0.08%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보건행정비 3,064만1,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42% 증가한 21억9,203만8,000원으로 경직성경비인 일반수용비와 일용인부 임금·직책급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의약관리비 3,150만3,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31.17% 증가한 1억3,257만2,000원으로 방사선필름복사기 구입비와 보건소 진료 환자수가 작년대비 대폭 증가하여 따라서 진료의약품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시민국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본 바 인건비인상 및 공공요금 부족분과 경직성경비등 불가피한 법정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 필요 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경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고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