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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4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5-09-27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 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 및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승인안과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9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 관한운용계획안

10시25분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 및 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등 효과적인 운용관리를 규정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해서 9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수집 주최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해서 주민단체 수집분의 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장비구입등에 다시 투자해서 재활용품 활성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95년도 판매대금 수입은 본 기금의 조례제정 이후인 4월부터 월 평균700만원씩 연말까지 9개월동안 6,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구체적인 지출은 총 6,300만원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마대구입비 850만원, 재활용품 집하장 환경미화원 취사설비 200만원, 동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필요한 재생화장지 구입비 612만원,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1,871만1,000원, 각동에 지급할 동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2,266만9,000원, 기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필요한 처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500만원등을 재투자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의 재활용품 처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판매대금및지출에관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8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 2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건은 조례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본 기금조례가 95년 3월 13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였다고 보며,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수입금 6,300만원은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며, 지출금 6,300만원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본 기금조례가 정한 기금사용용도에 따라 이 계획안 별표 2와 같이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당조례 제 6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 이내에서 지출토록 정하여진 바 심사시 그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제2회 시민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존경하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000만원, 특별회계 1,4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00만원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대한 시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74만6,000원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억4,282만8,000원, 특별회계1,474만6,000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소관 사항으로 종합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610만6,000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노임단가 인상분 7,1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소관사항으로 구립노인정건립비 경정등 9,509만8,000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비 부족분등 2억2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로 심야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 입회 여비 및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업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기타 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환경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44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뇨처리비로 환경미화원임금인상분등 4억6,817만8,000원, 재활용품 처리용 장비구입비 4,350만원, 대형쓰레기처리비 인상분 4,500만원, 정화조 오니 처리비 3,838만원, 재활용품 집하장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5,1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94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74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시민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24억3,772만9,000원으로 금회 추경 6,214만4,000원이 증액된 도합 24억9.9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것은 건강진단수첩 일제 조사 강화에 따른 건당진단수첩 발급 증가분 및 OCR고지서 인쇄비로 310만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3,000원 X-레이 필름복사기 구입비 150만원과 직책급효도휴가비 일용인부임 2,754만1,000원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위원장 유선목 위원과 사회교대)

유선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9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총예산규모,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 보건소 소관 세출 증감 내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8억4,282만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5.58% 증가한 159억5,471만6,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08% 증가율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를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7,884만1,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31억1,675만8,000원으로 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국 포괄비로 청소차 정비원 5명 특근매식비 누락분과 노임취로사업비등이 증액요인으로 이중 취로사업비 7,160만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1일부로 인건비가 1인당 일일 2,000원 인상되어 증액한 것이며, 가정복지비 1억723만9,000원은 기정예산대비 2.38% 증가한 46억1,991만3,000원이며 민간이전비, 구립시설 환경개선부담금, 토지매입비, 반환금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민간이전비중 2,344만7,000원은 구립청소년 독서실 7개소 종사자 보수인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은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건축설계비 등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여 독서실건립 계획을 독서실 이용률은 저조하고 보육시설로 확충을 원하는 주민요구가 많아 이를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같이 하는 복합시설로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한 증액으로 사료됩니다. 반환금 4,811만원은 노령수당,노인건강진단비,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야간공부방,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지출원인이 미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증액으로 봅니다. 시설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신월7동 금실공원내 노인정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가 공원변경계획이 부적합하다고 부결함에 따라 노인정건립 계획을 취소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과목경정하였으며, 노인 사회봉사활동 간담회비 360만원, 할아버지 토요서당 운영비 3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하여 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삭감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관리비 400만원 증액은 법질서 확립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반 운영에 따른 여비와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으로 증액한 것이며 환경관리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20.56%인 1,445만5,000원을 삭감하여 경정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및 관리를 자체 전산요원으로 활용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전달함에 따라서 전산관리 용역비,고지서 등기 송달료를 절감하여 감액한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분뇨처리비 6억1,634만7,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9% 증가한 80억6,851만2,000원으로 비정규직 보수와 효도휴가비 인상분, 보상금 및 중간집하장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경비와 자산취득비, 자치단체이전비가 주요증가요인으로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 9월 15일 중간집하장이 완공됨에 따라 수반되는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1,925만원은 압축장가동에 따른 수선비등 본예산 미반영분과 폐건전지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서 주택지내의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에 수거함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이며, 향후 수거된 폐건전지를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할 경우 장기적으로 시설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4,850만원은 노후압축청소차량 4대를 2톤 저상화물차로 대·폐차하고 급증하는 재활용품을 전담 신속히 수집, 운반하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차량정비용 공구를 구입하여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이전비 7,888만원 증액은 당초 본예산에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 비용이 톤당 8,7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도 예산안의 의회제출후 그 비용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톤당 4만8,800원 인상된 5만7,50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협의되고 처리량도 280톤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이며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이 신축 및 재건축으로 당초 물량보다 9,500킬로리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을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청소과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청소원노조 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보수 인상분과 본예산 미반영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수용비중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를 2회로 하여 1,397만5,000원을 증액한 것은 청소원노조와 건강진단 연 2회 실시키로 협의된 바, 본 예산에 건강진단비로 1회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경에 2회를 추가하여 편성된 예산중 1회분 698만7,500원은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보조금중 환경미화원 교통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1,308만원은 본예산에 청소원노조와 협의사항인 월 지급비 1인당 2만5,000원이 전액 반영되었고, 타 구청 환경미화원과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추경예산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관리비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시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4만원과 보조금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6,214만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55% 증가한 24억9,987만3,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0.08%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보건행정비 3,064만1,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42% 증가한 21억9,203만8,000원으로 경직성경비인 일반수용비와 일용인부 임금·직책급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의약관리비 3,150만3,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31.17% 증가한 1억3,257만2,000원으로 방사선필름복사기 구입비와 보건소 진료 환자수가 작년대비 대폭 증가하여 따라서 진료의약품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시민국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본 바 인건비인상 및 공공요금 부족분과 경직성경비등 불가피한 법정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 필요 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경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고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시민국부터 차례대로 해당 과장님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하시면서 한 과씩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 사회과장님부터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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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항목 사회복지비 보조란에 세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취로사업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가 내시된 것으로 각구의 제정자립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비례해서 총 5,000만원이 저희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95년도 기정예산은 30억3,791만7,000원으로 이중 2차 추경요구액이 7,884만1,000원으로 총 예산은 31억1,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인 7,884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항목 일반 운영비 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만2,700원이 편성된 것은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부과되는 95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중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그 청소차 운전원만 특근매식비로 계상이 되었고 청소차 정비원 5명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가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항목은 11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항목 시설비 중에서 노임치료사업비로 7,160만원을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정부의 취로노임 단가가 종전의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일인당 2,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로 연인원 3만5,800명에 대한단가 인상분으로 총 7,16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82페이지가 해당됩니다. 8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회계에 94년도 결산잉여금으로 1,474만6,000원이 발생한 내용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역시 86페이지에 세출예산중 반환금으로 1,474만6,000원이 같은 내용에 이것도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결산잉여금으로 발생된 금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 기타항목으로 1,474만6,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차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중에 32페이지에 취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이고 설명서는 3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의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95년도 본예산 사업중 계획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한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공사중 4개 사업비 1억4,881만2,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신정4동 독서실 건립공사 등 복지시설 건립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등 2억5,604만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내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3페이지 노유자시설 환경개선부담금 67만6,180원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좀 천천히 하십시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노유자시설 환경개선부담금 67만6,180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부과 고지된 노인정 6개소와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부담금 납부액을 계상 요구한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4페이지와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320만원 감액경정하는 내용입니다. 토요서당 운영은 노인들의 풍부한 경륜을 활용해서 사회봉사에 참여하실 기회를 드리면서 용돈도 마련해 드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생활 한문이나 예절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당초 예산에 각 동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토록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개동 중 5개동이 장소확보 곤란, 또는 기존 한문교실과의 문제등으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소요예산 32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봉사활동 간담회 경정사항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봉사단 간담회 계획 취소에 따른 36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겁니다. 노인 사회봉사단은 각 동별로 골목할아버지 여덟분, 교통할아버지 여덟분 등으로 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간담회는 분기별로 일부 노인을 선정해서 감담회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멀리 계시는 노인을 특정 장소로 모시는 것도 어렵고 또 실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 오실분이 못 오시고 다른 분이 오시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키로 하고 소요예산 36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 노인교실 운영 추가지원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노인교실이 3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1개소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이 지난 4월에 목3동 관내에 노인교실이 1개 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비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신월7동 노인정 실시설계비 경정과 그 밑에 신월7동 구립노인정 건립비 경정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95년도 예산에 시설비 1억2,692만원과 설계용역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0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정 건립부지가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된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노인정 건립계획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감액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신정3동 다락골 노인정편의시설 설치비 409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락골 노인정 편의시설 설치는 이 노인정은 신정3동 관내에서 신축해서 금년 6월 21일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정 구조상 등·파고라와 의자등을 설치할 경우 노인들 이용에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나무를 식재하자면 11월경에 적기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409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노령수당 국·시비 반환금과 노인건강진단 국비 반환금, 구립보육시설 국·시비 반환금으로 이 사업은 모두 국고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94년도에 보조사업 수행하고 집행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부담금 29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환경부담금법에 의해서 구립청소년 독서실 7개소에 대한 환경부담금 고지에 의해서 납부할 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립청소년 독서실 7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에 종사자 인건비 계상될 때는 작년도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됐고 금년도부터 인상분이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신정4동 청소년 독서실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리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부지 매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1억7,822만2,000원입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사업으로 신정4동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 건립부지를 매입코저 5억이 확보되고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적정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 대학입시제도 변경이나 초·중·고교 시험제도 개선 등으로 구립 청소년 독서실의 시설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낮아지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만을 증설하기 보다는 근래 많이 또 확충이 요청되고 있는 맞벌이가정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을 새로 매입되는 대지에 복합시설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조금 예산을 1억5,000쯤 더 들어도 적정한 부지를 사서 복합시설을 설치코저 부지매입비 1억5,000을 추가로 계상하고 또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 일찍부터 건립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94년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시비보조금은 이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작년에 집행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소기의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신정1동 구의원 김춘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사회봉사단 간담회 계획취소라고 그랬네요? 이것을 왜 취소를 했는지, 나는 우리 동에서 동장하고 저하고 상당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며서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다면 뭐냐"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회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을 때 부모나 어른들하고 대화 과정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노인정에나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많이 사회로 보내서 이분들에게 골목할아버지다 여기에 교통할아버지다 이랬죠. 이런분들을 학교주변, 어린이 놀이터, 오락실 주변, 이런데다 많이 보내서 학생들이 나쁜말을 했을 때, 뭐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르신네가 가서 그 욕을 어디서 배웠냐, 그런 욕은 하면 안되는거다. 이렇게 가르켜주고, 학교 입구같은데다가 애들이 등교할 때 이럴 때 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질서를 잘 안 지킨다든가 이러면 그 어른들이 교육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오히려 노인들을 많이, 노인정에서 놀고 계시게 하지 말고 사회에 나와서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걸 취소를 시켜놨네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봉사단은 각 동에서 교통할아버지 여덟 분과 골목할아버지 여덟 분을 조금 어려우신 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장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이거는 그 노인분들을 1년에 한번정도 한자리에 모시고 쉽게 얘기해서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그간에 어려운 일 겪으시느라고 고생하신 노고를 치하해 드리는 간담회 경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60분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주 무척 어려울뿐 아니라 예산도 이 예산가지고는 노인분을 멀리서 오시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간담회 경비만을 감액하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 그 간담회 경비만. 동사무소 활동은 계속할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합니다.
태준

박태준위원장

유선목위원님

유선목위원

신월5동 유선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 51쪽에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추가분으로 1억7,000만원이 지금 복합시설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추가되고 그러는 가운데 1억7,000만원 추가되는 분을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 95년도에 본예산이 실시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신정5동에 신월사회복지관이라는 큰 센터가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4동은 바로 그 옆에 인근지역이고 지금 하다못해 파출소가 없는 동네도 파출소의 광역화다 이래가지고 3개동을 하나씩 묶어서 광역화 시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어떤 큰 센터가 들어서서 지금 주변의 몇 개동이 함께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이 신정 청소년 독서실로 만들어 졌던거고 그거에 대한 추가로 시설확충이라든지 복합시설을 보내는데 1억7,000이 지금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가 지역에 형평에 고르게 이것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본예산이 있을때는 지금 어떤 큰 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근 7억이라는 예산이 거짐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복합으로 주는 곳에만 주지말고 시민국장님도 명심하셔서요 이것이 아주 외동 떨어진 지역, 외곽지역에 지금 아주 버려진 지역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화센타의 시설도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고르게 다음해에는 이렇게 반영될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싶고요, 꼭 좀 이것은 고르게 할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예산서 49쪽에 보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노인정 난방설비보수 및 경정에 대해서 9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세심한 곳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분들 그 노인정의 변기가 재래식으로 쪼그려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거라 노인들은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픈 환자도 있습니다. 이래서 몇 개 동은 그렇게 용변으로 보시다가 넘어지셔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사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이거 난방시설이 도시가스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된다고 삭감하시지 말고 삭감되는 동네에 그런 혜택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양변기로 갈아서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진짜 필요한 거에요. 얼마 되지 않고 노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노인정이 운영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안배되는 사항은 저희도 많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복지시설이 적재적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용역을 하나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난방설비 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구립노인정 41개소가 대부분이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변기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신 거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월5동의 노인정 난방설비 개선사업은 관말지역이고 또 공급관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금년도에는 시행이 안되는 걸로 도시가스회사에서 협의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업비를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경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되는 데에다 재원확보를 위한 걸로 경정하고자 했으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양변기를 좌변기로 고쳐드리는 사항은 제가 특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거기에 위원장이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규모지만 본 예산때에는 전 우리 양천구의 노인정에 양변기를 좌변기로 쓸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명찬입니다 예산안 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안, 기정예산이 5,094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400만원 증액되어서 5,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47페이지에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특명기동반 1개반에 6명이 운영되고 있고, 심야영업단속반 1개반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속반에 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밤 2시까지 단속을 하므로 만원가지고 식사비라든지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속비는 25개 구청중에 12개 구청이 기 편성해서 취급하고 있고 14개 구청이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퇴·변태신고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전화, 엽서를 통해 신고한 민원인에게 실명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허가 영업행위 신고시 10만원을 지급하고 부정불량식품 퇴·변태 신고시 5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각구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하는 구청은 일부 구청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만으로 단속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되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변태업소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되어서 근절되는 그런 추세로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생과에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관계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생과에 이야기가 나온게 1년 연중에 단속할때에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꼭 한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게 있었는데.
명찬

김명찬위생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계획을 검토중에 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각 위생단체를 포함한 그 임원들을 참석시켜서 자율 정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신정5동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를 받아서 그 사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생과장

현재는 전화라든지 업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주로 비 실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담당 단속공무원을 보내서 현장에 출장시켜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실명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위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생과장

47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반경·중에 따라서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 개수, 경고 그 양정은 법규의 규칙에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이 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개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충석

황충석상공계장

상공계장 황충석입니다. 산업과장이 지금 3일간 소비자보호원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관리부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역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95년도 11월15일에 조례 제212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 세무서장, 국장등 당연직 7명과 구의원, 교수, 소비자단체등 4명의 위촉직 등으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가안정시책 수립 추진, 시설사용료, 주차요금등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촉직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이 95년도 11월 15일날 제정되고 위원회구성등 후속 행정조치가 95예산 확정후에 이루어져서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안 63페이지를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물가대책운영회 및 업무추진비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행잔액 반환 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차요금등 심의안건이 다소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명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3만원을 2회 계상해서 24만원의 위원회위원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자료비, 운영비등 업무추진비로 40만원등 64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집행잔액 반환 50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농지전용허가 임대차 신청등 안건이 없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이번에 반환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산업과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이병용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이므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53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이 7,029만1,000원이었었는데 이번 2회추경에서 5,583만6,000원을 감액 1,445만5,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 내역별 예산안은 5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및 관리용역비 감액조정입니다. 감액조정이 40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650만원으로 세워놓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당초 총무처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1회때에는 들어가지를 않고 2회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의 경우는 한 3,000여건밖에 안 되고 자동차가 2만2,000건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 직원이 모두 이거를 전부 달라 붙어서 용역비를 절감할려고 했습니다만 총무처에서 개편작업이 늦어져가지고 자동차는 부득이 개편에 따라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약 200여만원 용역비가 소요가 되었고 시설비는 저희 자치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이 저희가 1,255만5,000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당초 고지서는 전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송달을 하고 그 다음번에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전출 간거는 다시 회수해가지고 저희가 우편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송부분 외에 주소불명 된거 같은 거는 공시송달 조치를 하고 다음에 체납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체납분이 저희가 1기분때 6,500건 정도 발생하였고 따라서 2기분도 한 6,500건 정도 발생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겠느냐 해가지고서 원칙적으로 체납분이 실질적으로 전달을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또 거기에서 주소불명이라든지 전출된 거에 한해서는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등기송달조치를 하는거로 해서 예산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등기송달 분으로 해놓았던 것을 이번에 절감 편성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매연단속 측정기가 저희가 1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측정기 부품이 교체요인이 발생하였고 또 밧데리가 교체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120만원을 하여서 이거를 밧데리 교체 및 부품을 교체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항공기 소음 저감, 김포 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도 아직까지 이게 정식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아마 9월은 좀 힘들고 10월쯤에 공항관리공단에서 개최코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책위원회, 그 다음 주민 대표들간에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최소의 경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해측정기 유지비라고 그랬는데 공해측정기가 뭐뭐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공해 측정하는게 하나는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넒은 들 신트리지역 있는데 그 통과지역에 주로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하는 거가 하나 있고 매연측정, 세워놓고서 마프러에다가 선을 연결해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두가지 저희가 기기가 있는데 비디오측정기 1대하고 매연측정기 1대 이렇게 해서 두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환경하면 범위가 넓고 그런데 수질 측정하는 기기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수질 측정하는 기기는 저희가 직접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난번에 조선일보기사에서 각구 단위로 해서 수질측정기를 하나씩 배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쪽에서 조선일보사에 이쪽에 등록을 해야 그걸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등록을 안 해서 못받은 겁니까? 다른 구에도 그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저희 자체적으로 그 수질측정 관계를 전문직들이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기능이 거기에 전부 있기 때문에 기기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과에는 보건직과 환경직, 화공직이 있는데 그 전문직이라고 그래도 그러한 거는 별도로 전문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 지금 우리구에는 안양천 수질감시단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중랑천, 안양천 수질감시단이 가동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에서 하고 있는거고 또, 대기오염 측정하는 거로 구로구, 우리 서울시에는 아마 그런 세 구에서 오염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분들이 가서 지금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를 발견하더라도 거기를 물을 채취해서 어디다 측정할 데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분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무의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거가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더 잘 되게 할려면 구 단위에서 그런 측정기를 다른 구에는 모르더라고 우리는 공해가 심한 안양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 측정하는 기기를 장만을 해가지고 안양천이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안양천 수질개선 방안으로 현재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안양천 수질개선 관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 8월달에 공익요원 3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인력부족 요인을 해소를 하면서 같이, 현재 매일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기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또, 우리 양천구가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구가 되려면 안양천이 첫째 맑아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천 수질을 더 맑게 하기 위해서 안양천 수질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나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지원도 해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신정3동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댓골을 위시해서 넓은들지역에 가건물 및 수도시설이 안 된 호수가 약 57개 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하라고 각 가정에 통보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양천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사례를 베풀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약수터가 3개 내지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식수는 약수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용수로서는 지하수 자기네 가정에서 직접 파서 하는데 그것도 구태여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하는 것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현재 저희과의 소관으로서는 폐수에 대한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조치되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청소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들 청소사업비에 대한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거는 총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목별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4억2,6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본청에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사항이 연초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요번에 계상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기본급이 7.4%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번 추경에 5,1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내역별로 설명를 드리면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또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따른 홍보물 제작,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무단투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문서 등기발송 또 9월15일날 준공이 된 중간집하장에 따른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등 공공요금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거 95년 2기분부터 과거에는 저희 사업용 차량이 면제되던 것이 부과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하였고요, 관서당경비는 중간집하장이 9월15일날 방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직 및 숙직을 보강시키는 것이고 또 관리실에 대한 보일러라든지 시설장비 유지에 따라서 중간집하 캔압축기 또 쓰레기 압축기 폐수정화 시설에 대한 약품비, 자동세차기 세제 및 약품비등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는데요 주내용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로서 의료보험 부담금이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교통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압축 환적장에 있는 2대의 압축기 모타 수리비라든지 또 비상시 계속 사용으로 일부 파손이 된 압축박스에 대한 수선비, 또 폐건전지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규격봉투 판매소에다 비치를 할 폐건전지수거함 제작비,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의전화기 설치비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한 것을 분리수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을 2톤 저장차량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4대를 대·폐차하면서 차량전환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 정비용 공구를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났을 때 대부분의 중수리는 차량정비사업소에다 입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4-5일정도의 기간이 경과되기 문에 자체 정비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구를 15점을 저희들이 보강시키고자 85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비가 당초에 8,700원으로 시에서 지침 통보된 바가 있지만 작년 11월달에 자원재생공사하고 본청과 협약에 의해서 5만7,5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계상 요구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총 4,971만6,000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지마는 그중에 비정규직 보수가 역시 공변 관리인도 환경미화원 신분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분인 1,133만3,6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도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인데 당초 저희들이 배출물량을 약 연간 7만3,532㎘정도가 배출되리라고 예상을 했지마는 현재까지 집행되는 내역이라든지 배출량을 분석해 볼 때 9,500㎘ 정도는 더 양이 증가될 것 같아서 이번에 늘어나는 증가 양분에 대한 3,8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신월5동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59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어떤 내역으로 나온 것 중에서 1번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연 몇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올해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상반기중에 했는데요, 이거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서 상반기에 본예산에 1회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회 1회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2회로 요구가 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거는 수정될거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다음 60페이지 하반부에 교통비 보조금이 지금 타구청의 청소원은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2만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착각을 해가지고 5,000원 이번에 증액분이 이미 기 2만원에서 5,000원이 증액이 된건데 이것도 저희들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이것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도 타구청하고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건 수정될거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61쪽 예산서 중간부에 보면 청소차량 대·페차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도 나왔고 제일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 청소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차량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차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습식문화다 보니까 국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에다가 좀 추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 쓰레기 수거하는 차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지금, 어차피 여기에 지금 대·폐차 예산이 나와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럴 의향이 혹시 예산이 좀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서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로 대·폐차가 불가능하고요 이번에 2톤 저장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은 순수한 쓰레기수집차량이 아니라 재활용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2.5톤 수지차량들이 오수가 많이 방출이 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 어저께 일부 TV에서도 보고 됐지만 일본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 수준으로 청소사업본부 차원에서도 개선시켜 나가겠다 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수집차량의 대·폐차시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구상은 점차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은 쓰레기를 그것이 대체될 때까지 안 치워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하에서도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재 쓰레기 2.5톤 차를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차를 좀 고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거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행업체까지도 일단 9월27일까지 차량오수의 흘림방지를 위해서 모든 차량의 보강지시를 했는데요, 저희 직영차량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뒷면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를 한다 하드래도 운영하는 운전기사들의 운영방법에서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형 쓰레기 파쇄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톤당 8,70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인상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이와같이 대폭 인상이 되었는지 부분하고 또한 대형생활쓰레기중에서 가전제품을 제외한 가구류는 우리 자치구에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처리해서 가구류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하면 여기에 절감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와같이 할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가전제품을 제외한 가구류를 파쇄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같이 할것인지, 그리고 파쇄처리비라고 할 필요없이 그냥 폐기물을 개근하여 재생공사에 그냥 갖다주고 톤당 얼마씩 줘도 되는데 왜 하필 파쇄처리비로 이름을 붙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처리비라는 비용이 인상되게 된 경위는 요당초에는 본청에서 자원재생공사 쪽에다가 대형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것을 묵계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난지도에 파쇄 처리하는 기계설비가 지금까지 완공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반입하면서 비용산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1월달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대형 파쇄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자원재생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내용에 의해서, 물론 산출근거도 있습니다마는 반입되는 양을 총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눠서 또 구 별로 반입된 양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반입료가 부과되고 있는 비용이 5만7,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약간 유동적인거는 있지마는 현재 지금 금년 1월부터 반입되고 있는 톤당 처리비용이 5만7,500원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구류에 대한 것을 파쇄기를 설치해서 난지도로 반입을 안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재류를 30센치 미만으로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반입이 가능한데도 대부분의 가구류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난지도로 반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프라스틱 부분에 대한 부피관계로 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이러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라스틱과 목재류를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이미 비용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에서 실수한 부분의 인쇄물이 나온데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과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줄 압니다. 충분히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확인하고 추경예산안의 인쇄물에 나와야 그게 되지 이렇게 한건도 아니고 두건이나, 또 한과에서,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만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소홀한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참조하셔서 새해 예산안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들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 기획계장이 자리에 없어서 지금 찾는 중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라서 기획계장이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건소 과장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이 대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에 올린거는 일반수용비 326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인쇄비 OCR용지 100만원과 또 건강진단수첩 하는데 120만원, 뇌염납입고지서 9만원 해가지고 310만원 하고, 케이블 TV설치비 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에 11만2,2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 보건행정 업무보조비 5만4,000원과 방역활동 일용인부 245만원입니다. 기타 또 직책급 인상분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가 2,157만3,000원입니다. 이상 해가지고 계 636만7,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품구입비로 3,1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000만2,4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X선 필름 복사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의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사실은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질의도 좀 하고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예산이 적은데 우리 위원님들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내년도 총 예산에서는 방역비를 추가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방역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학교 식수요, 왠만한 가정은 지금 물을 대서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학교 식수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면 다 수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셨는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 관계는 학교에서 끓여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춘석

김춘석위원

학교에서 끓여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보건소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끓여가지고 집에서 불편하게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를 좀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권장하고는 있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보건소에서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것은 아직 조사, 전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는 검사를 의뢰 오면 하고있고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검사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학교보건을 지도과 측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거지 그걸 실제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업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는 지금 애들이 끓여가지고 하는 불편함을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권장하고는 있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의뢰 오면 하고 있고 학교보건을 지도과 측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거지 그걸 실제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업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식수조사를 사용해도 된다, 안된다. 애들이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걸 저희가 해야 될 줄 알고 있으나 미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일 많이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로 숙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유선목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오전중에 저희가 시민보건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관련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당초에 2회로 됐던게 1회로 수정되므로 698만7,5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교통비 보조금으로 전액 삭감되어서 1,308만원 해서 전체 금액이 2,006만7,500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신월5동 노인정 화장실 개·보수비 2개소에 200만원, 또 노인정 개보수 도배등 500만원, 재활용 집하장 안내표지판 및 철대문 설치, 담장보수로 600만원, 예비비로 706만7,500원, 그래서 계 2,006만7,500원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관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선목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코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