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8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05-22

김의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양시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양2동 중동아파트와 석수1동 삼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방청을 허용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청객께서는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을 지키시며 방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우선 다른 문제점은 타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내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10조 1항에 건축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에 대해 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25조 8항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900%, 근데 그 페이지에 보면 전 페이지에서부터 보면 24조에서부터 쭉 보면 전용공업지역 각 지역마다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퍼센트가 표시가 되어있어요. 표시가 되어있는데 유독 이 25조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900%에서 이것을 준주 내라는 것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 밑에 다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로 또 내려가서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왜 유독 이것만 준주거지역으로 준용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는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길래 이렇게 이것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라고 알고 있거든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근데 900%에서 400% 내려가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내려가니까 50%도 안되고 60% 정도 내려가니까 그것이 너무 교차가 크니까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안 제42조 그리고 안 제42조의 2항 쭉 되어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42조의 3항에. 아까 그 보고에 의하면 별표 8항에 그 마항, 마항에 보면 숙박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녹지 또는 지역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과 또 고양시와 부천시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30m이내의 건축선에서 그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대지경계선을 명확히 도면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덕희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 용적률이 900%에서 400%로다가 준주거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도 너무 지나치다 예를 들면 이런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안양에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교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그 개정조례안 중 10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주거지역 안에서 아파트건축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100m이내의 4층 이하의 건축물 또 전체건축물 동수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동주택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칙 2조를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심의도 건축허가 접수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그 개정조례안 중 33조 1항하고 2항에 보면 그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신설된 내용에 보면 1항에 외부재료나 형태의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그리고 2항에 보면 건축법 제9조 1항 1호에 신고대상규모의 건축물을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 기존건축의 후면 또는 측면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6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표7에도 나와있는데 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6 차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그 석유판매소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소와 시내버르 판매소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이런 부분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가 이렇게 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이런 위험물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고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오면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진이 많은데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중에서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해 가지고 이따가 참고가 되게끔 해달라는 차원에서 드립니다. 아까 박종걸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에 대해 가지고 수원하고 부천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은 500% 부천은 300%라고 해 가지고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하고 가까운 인근 시인 군포, 의왕을 제외하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부천하고 수원하고를 인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하고 한시간 거리에 있는 군포시와 의왕시, 성남, 광명시를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비교표를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이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면서 또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보면 일반상업지역 제10조,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을 건축 시 용적률을 조정한다 25조 8항, 25조 8에 맨 나중에 바항, 바항에 대해가지고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녹지공원, 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에는 건축물을 제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하고 가까운 아까 드렸던 인근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비교표를 해 가지고 몇 m이내에서 이 건축물을 제한하는지 그 비교표를 같이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현행 10조에 보면 지금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4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인데 4, 5, 6를 삭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 또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1항에 대해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거지역 내 반경 100m 이내에 공동주택 건설할 경우 4층 이하가 8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 마디로 나홀로 아파트를 아무런 조치없이 무방비 상태로 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조화가 되고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보한 다음에 지을 수 있도록 선 계획, 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혼탑 밑에 성원아파트라든가 안양2동의 만안연립 이런 데가 주변의 저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만 쭉 20층, 25층이 올라갔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조화가 되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가운데 또 주변과 어떤 이해와 타협 속에서 아파트가 재건축이,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양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가용토지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이런 데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김의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할 경우에 공동주택은 사실상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이게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사전에 조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박종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강제조항은 현재 우리 조례도 아닙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아닌데 사실 박종걸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망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우리 안양시에 조망권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할려고 들었으면 애시당초 계획도시를 구상했으면 예전에 이게 규제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올라갈 것 다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구 도시권에 기존 주택들이 사실은 문제일 겁니다. 그쪽 지역에는 그러면 아파트를 짓지 말고 단독만 지어서 쾌적한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평촌 신도시하고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물론 되면 전연 안된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경기도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다보면 안양에서 과연 현재 기존에 단독주택들이 산재해 있는 저런 구 도시권에는 이제 공동주택을 사실은 지을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100m 이내에 4층 이하의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80%는 그건 어떤 곳이든지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양 실정을, 안양시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 부분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실정도 모르고 법에 무조건 80% 이상의 단독 이런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법에 위배되니까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안해 주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했던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양의 현재 여건이 공동주택비율이 87% 입니다. 87% 세대수 중에. 그래서 밀도도, 주택밀도도 2,000호가 넘어섰습니다. 평방키로미터당. 그게 경기도 내에 부천하고 안양하고 광명시만 2,000호가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안양시가 단독주택지까지도 공동주택이 다 들어선다고 무방비 상태로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도시로써의, 도시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만 특히 주거기능에 있어서도 공동주택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인구밀도 역시 물론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밀도가 늘어나겠지요. 인구밀도 역시 경기도에서 부천다음에 안양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적의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조금이라도 남은 것에 대해서라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물론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87% 공동주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평촌 이쪽 신도시를 만들면서 비율이 높아졌던 거지 저쪽 구 도시권 만안지역 그쪽에는 아직도 단독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해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단독을 보존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지금 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바뀔 때 마다 이것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조례가 바뀌어졌으면 하는데 이것, 어떤 뭡니까? 집행부쪽의 사람들이 물론 걱정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니까 이렇게 가야되겠다라고 즉흥적인 이런 조례개정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을 때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이 단독주택이 아니면 미래지향적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우선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인력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또한 중소주택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해 오면서 모든 한사전에 검토를 불충분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의 한 두 사람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조례가 타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그냥 타깃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거기다 대 가지고 활을 쏘더라도 명중이 되지 타깃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지구지정같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은 100% 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항이에요. 그럼 결국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그런 결과, 그런 법인데. 물론 대형업체들은 돈을 한 번 벌어 가지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중소업자들이라고요. 지금 중소업자들이 인근 시 군포시, 의왕시 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기피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규제가 심화되는 것인데. 단독주택이 아까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자기의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신축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돈 있어 가지고 지을 사람 거의 없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택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낙후되는 거에요.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게 미래지향적입니까? 어떻게 되면 벌써 20년, 30년 되면 노후화된 것은 다시 지을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주고 갈 길을, 쥐새끼도 나갈 구멍을 두고 고양이가 몰아쳐야지. 아니면 벽 앞에 부닥치면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렇게 돼야지. 조금 아까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이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낙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쾌적을 도리어 저해하는 요인이 되니까 조금 아까, 이 항에 대한 것은 다시 재, 저기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다 하시는 충정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충분히 헤아리고 하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과장님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우리 「안양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지금 제가 이번 3대 의원으로서 들어온데 몇 번을 바뀌었는지 도대체 이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도 오히려 상당히 헷갈릴 정도로 조례개정을 수시로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조화되지 않고 나홀로 주택에 대해서 우뚝 서서 그 부분이 결코 미관에 의해서 형성이 안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부분도 충분한 이의가 있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를 수시로 이렇게 바꾸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유덕희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현재의 도시계획법 가지고도 충분하게 노후 불량주택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답변

차곡재위원장

답변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는 좀 오래된 도시입니다. 특히 신도시를 빼놓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쪽으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6동 지역이라든가 또 관양동 지역 또 구 시가지 1, 2, 3, 4, 5동. 거의 중앙로변으로 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블록별로 해서 필지별로 해서 단독주택 내지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들어차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계획적 개발이 전에 된 데를 어떤 블록이나 어떤 필지 몇 개를 합해서 소위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좀 주변하고 조화있게 하더라도 조화있게 하고 또 어떤 민원에, 주변의 민원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라고 저희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사적인 부분에 사익과 공공적인 공익성을 잘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락 9동도 있고 안양3동쪽도 있고 박달동쪽도 일부 있습니다. 또 평촌도 있고. 그러한 부락에 대해서 이런 공동주택 건설같은 게 들어왔을 때에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계셨을 때 스카이라인이라고 아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제정했던 부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산림 스카이라인이요.

조용덕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하기 전에 약 2년 전에 스카이라인지침을 만들은 적이 있지요? 아시나요? 혹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스카이라인지침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용덕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는데 그 당시에 스카이라인을 개정해서 이러한 주거환경이라든가 환경정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제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정함으로써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번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계도적으로 하고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안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재건축이 되거나 주변 환경이 난립하게 개발이 된다면 그 후에도 계도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5조 8항에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900%인데 유독 다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프로테이지로 표시를 하고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을 준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조례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주거용에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상업지역의 전 단계인 준주거지역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용적률을. 그런 이유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 겁니다. 향후에 혹시 다른 프로테이지를 해 놓았을 때 %로 표시했을 때 잘못하면 준주거지역 보다도 낮은 용적률이 들어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전 단계인 준주거지역 정도의 용적률은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요 인근 시의 비교표를 봤는데 우리 안양시가 지금 일반상업지역조례를 용적률을 800%에서 900%로 언제 올렸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800%에서 900%로. 이번 조례 때 정해진 사항이죠. 지난 번 1월달에.

유덕희위원

그렇죠. 몇 개월 안 됐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4개월 밖에 안 됐다고.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조례를 800%에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900% 올려놨는데 900%에서 이런 공동주택만 해도 400%로 그것도 반도 아닌 500% 줄여 가지고 400% 내린다는 것은 뭐가 어불성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고양시가 1,200%, 안산시가 1,100%, 인근 군포시가 1,300%, 의왕시가 1,200%, 구리시가 1,200%, 남양주시가 1,000%, 안성시 1,000%, 오산시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유독 적은 군포, 의왕을 뛰어넘어 가지고 수원이 500% 그리고 제일, 여기서 제일 적은 지역이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으니까 300%. 거기를 갖다 인용해 가지고 낮은 지역표본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법이 바뀐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너무 900%, 400% 하루아침에 내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본위원도 가져지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한 사람들이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줄이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사항은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안양지역에 어떤 부지가 그러면 어디 위치가 그런 부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구 안양경찰서 부지 또 안양6동에 국민은행 옆에 대동건물인가 대동빌딩이 있습니다. 그것. 안양2동의 창성교회 부지 이런 부지들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비교적 큰 부지로 있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갔을 경우에 제일 첫 번째가 학교문제가 우선 조망권이고 주변에 미치는 피해 민원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학교 부지가 지금 더 오히려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4년도까지 OECD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급당 인원을 45명선에서 35명으로 줄여야 되는 게 교육청의, 교육당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양초등학교나 명학초등학교 이런 데는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장 비율이나 이런 게 맞지를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설명하신 데는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사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건축법에서 제안하는 것을 가지고도 그런 지역들은 400% 사실 못 지어요. 400% 밖에 못 짓는다고요. 400% 이상 못 지어요. 건축법에서, 건축법만 가지고 따져도 그 400%도 못 짓는다고. 그런데 인심만 사나워진다는 얘기예요. 인심만 사나워지는 거야. 괜히 그것을 차별규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심만 바뀌어지고 건축법에서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만 따져 가지고 400% 못 지어요. 건축법만 따져 가지고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부지가 만약에 주변 것까지 확보를 해서 했을 때에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나 일조권에 어떤 그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덕희위원

일조권은 있지만 도로 사선제한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로 사선제한이 있지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서 얘기고 뒤쪽으로 그런 부분은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괜히 인심만 사나워지고 안양은 사람들이 중소주택 건설업자들이 안양을 기피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평만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본위원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충분히 건축법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여기도, 아까도 10조 같은 것도 보면 다음 항 같은데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이것도, 10조 그것도 2항에 보면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를 자꾸 강화시키는 것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유덕희위원

지구단위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금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

유덕희위원

건축법에서 이것을 법 제하면 그 정도는 다 막을 수 있는 법이 제도적으로 장치도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양쪽에서 도시가스는 이렇게 강화시키고 건축에서도 강화시키고 해 가지고 전부 꽁꽁 묶는. '이리 가면 검찰청, 저리 가면 경찰서' 이런 용어가 있듯이 안양에서는 도대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말들이 나돈다니까.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가지고 괜히 그런 평을 받아가면서 까지 해야 될 일이 있냐 그거든요. 그런데 물론 쾌적에 우선되어 가지고 주차가 필요해 가지고 주차로 인해 가지고 이웃지간에 싸움이 나고 무슨 조망권이 저기 되어 가지고. 보아 가지고 저쪽에 박달동에, 노루표페인트 앞에 보면 산이 막혀 버린다고. 다 망하기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만이라도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라도 지키자라는 아까 그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그거 다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법에서도 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는데 너무 이중삼중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평만 나쁘게 나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고 건축법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400% 이상 못 지어요. 어디 400%이상 짓는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안양에. 없어. 암만 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래도 400% 이상 짓는 데가 없다고 최고로 한 게 임광아파트가 398%인가 그렇고 여기 인덕원 사거리에 삼성.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주거지역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유덕희위원

상업지역이든, 아파트지역이든 400% 짓는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잖아요. 없어. 건축법에도 규제하면 남을 지역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을 해가지고 평만 나쁘게 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 잘 헤아려 가지고 잘 좀 생각해줘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인덕원 4거리에 창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저희가 알기로는 50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있어야 그거 하나겠지 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더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하는 게 저희가 이걸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아까 그 한가지 학교문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덕희위원

할라면 거기다 준주거지역을 전용시키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준해버려. 그러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 짓는 것은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280%죠. 용적률이. 재건축만 기한을 둬서 330%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상업지역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안양에 토지자원이 많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는데 토지자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일반상업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주거지역에는 많이 찾아먹어야 280%밖에 못 찾아 먹는데 상업지역은 800%, 900%를 찾아먹는다 이건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뭐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1층 지하에다 근린생활시설, 1층에 무슨 근생시설. 나머지에 아파트를 때려지으면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지만 않으면 그것만 안 하고 상업시설 지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800%, 900% 다 해준다니까 아파트를 짓는 다니까 그걸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규제한다, 규제한다 대신 주상 복합을 짓되 상업지역에다가 짓는 거니까 400%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다른데 일반주거지역은 280%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에다 짓는 것은 그나마 1, 2층 주상으로 상업시설을 지으니까 400%까지 용적률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지 그걸 뭐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걸 충분히 이해를 좀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왜 그렇게 했나 우리 인구밀도가 서울, 부천 전국에서 서울, 부천, 안양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안양이.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 800%, 1200%는 그건 그대로 가고 나머지 주상복합에 짓는 거에 대해서 400% 제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유덕희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이 조금이해가 구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봐가지고 설명하기에 딸려있고 어떻게 이해를 돕느냐는 것도 달려있는 건데 국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국장님이 좀 공무원생활 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를 서로가 구해갈 수 있는 방안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서로 모색해가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점은 모르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또 설명이 불필요한 건 설명이 불필요한 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해가면서 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전부 안양시가 잘 되자 이 배가 잘 가야 되는데 다 역점을 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서로 해나가는 게 타당한 저기라는 거.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이게 너무 낮으면 낮은 대로 900%에서 400%로 내려가는 게 너무 교차가 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대안이 제시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타협점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박종걸 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유해시설,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에 주거지역경계로부터 30m 떨어지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면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를 드린 대로 부천시는 300m 이내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나. 또 고양시는 100m입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30m, 의왕시는 12m입니다. 군포시 30m, 하남시 100m 그리고 저희가 30m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이게 중앙로입니다. 중앙로가 쭉 있고 이게 안양역전입니다. 이게 전체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이 중앙로 서쪽으로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안양6동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만안구청입니다. 이런 주변이 이 상업지역 경계가 도로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중앙에. 거기에서부터 30m로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약 이쪽이 상업지역이라면 이 경계, 이 도로경계 이게 건축선이 되고 건축지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지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30m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블록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블럭인데 그 도로하고 이 블록하고 사이에 이 배할선이 있습니다. 배할선. 그랬을 때에 이쪽에서 잡아주면 첫 필지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바로 보이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그것만 저희는 규제를 하겠다 그 제한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 도로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주거지역의 대지선, 대지경계선부터 30m를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로 쪽에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에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사이에 준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부 신호계 4거리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습니다. 안양 유원지 4거리에 조금 있고.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그 숙박시설이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으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서 꼭 숙박시설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한다.

차곡재위원장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하고 같이.

노춘복위원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래도 그 도로변에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맨 이면도로란 말이예요. 맨 이면쪽에. 그러면 사실 용도가 숙박시설을 주로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것이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럴 바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규제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사이에 외레 준주거지역을 지구지정을 용도를 지정을 해서 활용하게끔 해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나름대로의 활용가치를 높여 주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노춘복위원

아니지 상업지역경계선에 있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근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이미 다 준주거지역을 만약에 이걸 정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이게 주거용 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준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계시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구역을 지금 안양시에서는 정해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직 정한 곳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42조 제3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12호의 위락시설 이런 것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그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제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을 한 구역에 한해서

노춘복위원

그러게.어떤 부분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다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아직은 정한 사실이나 방침이나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동 같은 데에 좀 넓은데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중에서도 거기에 만수원단지라고 있어요. 만수원단지. 그런 곳에 그런 여관이나 그런 위락시설 안마시술소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곳을 나중에 지정대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특정용도제한지구로다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왜냐 하면 거리로 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용도를 제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상업지역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위락, 숙박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경제활성화에 사실 도움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것을 지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런 특정용도지역을 정할 때라든가 30m 이런 걸 정한다는 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이 개정안을 보니까 헷갈릴 정도라고요. 중심상업지역 또 무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근린이나 유통은 저희한테는 현재까지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그.

노춘복위원

유통상업지역안에서도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이런 것을 30m 안에서 다 규제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노춘복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는 그 하여튼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지역.

노춘복위원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또 뭐야 이게. 상업지역이라는 상업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 지역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까요.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나 드릴께요. 지금 현재에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거리제한이 있어요? 지금 현재.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때문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상위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30m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만안로 이쪽으로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제일 그래도 주된 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서쪽 그 부분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주거지역하고 30m정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부터 했을 때에 바로 인접해서 바로 빤히 보이는 쪽에 주거지역하고 그 필지만큼은 지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했을 때에는 중앙로쪽까지도 못 짓게 되면 너무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실정에 맞도록 검토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에 거리제한이 없던 것을 이렇게 30m로 거리제한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꼭 구태여 30m라고 한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리제한 것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글쎄, 저희는 타시보다 크게 저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걸 더 낮췄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들어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은.

권오쇠위원

그거는 거리제한이 없었을 적에 얘기고 현재로는 30m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지금 제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있는 그러한 그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른 건 다 지어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못하도록 이번에 거리로다 지정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상업지역에 관계되는 거가 시행령이 이행되기 때문에 30m든, 5m든, 5m든, 10m든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권오쇠위원

네, 글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번에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지역에 보면 구경찰서부지부터 저쪽 일번가쪽으로 이게 다 상업지역이예요. 상업지역인데 이게 중앙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 경축으로 만안구청쪽으로 쭉 거기는 앞에 철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관계가 없고.

권오쇠위원

지금 6동쪽으로 되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쪽에는 관계가 없고 중앙로에서 수리산쪽으로 상업지역이 1블럭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1블럭이 2필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중앙로쪽으로 1필지 이쪽 주택지쪽으로 1필지. 이걸 제보니까 한 20m 이렇게 돼요. 20m, 25m 그 거리가. 뒤에 필지 주거지역에 위치한 필지가 뒤에 도로는 8m입니다. 이 소방도로가.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는 어디냐하면 도로 센타 센타입니다. 그러면 이 8m도로의 센타에서부터 30m라고 하니까 앞블럭이 걸린다 이 말이예요. 일부가. 앞에 중앙로변에 위치한 필지가 그래서 이걸 8m, 그러니까 주거지역쪽으로 이게 도로라면 이 센타가 아닌 이쪽 주거지역의 경계 그러니까 8m를 포함한 30m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중앙로가 이렇고 인덕원이 그렇습니다. 인덕원사거리가. 인덕원사거리가 1블럭 뒤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블럭을 살려주고 뒷블럭에 현재 있는 것은 유효하지만 앞으로 이 주거지역의 경계에 위락시설이나 여관을 짓는 것은 못 짓는 다 이 말입니다. 뒤에 블록 이거는.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20m도 되고 30m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 조사 해보니까 한 30m로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20m로 하면 어떻냐 그러면 20m로 하면 도로센타에서 상업지역 경계에서 경계까지 해서 20m 그거 좋다 이 말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블럭이 상업지역을 못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좀 살려주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좀 축소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거리제한을 축소하는데 어떻게 축소를 하느냐 이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현재의 1블럭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위락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유재산의 법령에 따르면 여관이나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야. 현재까지는 지을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사선거리를 거리제한을 조금 축소해서 해주면 지금 현재에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100% 다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일부는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1필지가 이건 전부 1필지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인덕원사거리도 그렇고.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게 아니고 1필지예요. 1필지. 2필지, 3필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앙로변으로 1필지, 뒤에 주거지역으로 1필지.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같으면 이거 안 놓고 그냥 하라고 그러겠어요. 시행령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오쇠위원

시행령에서 하는데 거리제한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거리제한은 여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게 1m만 걸리게 했다. 1m는 너무하죠. 5m만 걸리게 했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블럭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1블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필지로 나누어 진 것으로 봐가지고는. 여기도 그렇고 인덕원사거리도 그렇고 우리 안양이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요. 두 군데가.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도로센타로부터 20m 도로센타 그러면 양쪽에 그 쪽에 안 보다는 6m가 줄어든거고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는 4m가 더 저기 된 거죠? 그죠? 도로가 8m니까 센타를 하면 4m니까 20m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20m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로센타에서 20m.

유덕희위원

네 센타에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정도 같으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정도선은 저기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잠깐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물어 볼께요. 거기 사실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유덕희위원

예.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안 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거 변경하기 쉽지가 않은데.

유덕희위원

사실은 이게 8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사실 상업지역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게 사실이라고. 아까도 그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말만 상업지역이지 상업지역의 행세를 못하고 있다고 왜냐 하면 유치원 있어, 평촌유치원 있어 가지고 절대구역 50m 벗어나면 또 여관 못 짓고 벗어나가지고 좀 짓다 보면 또 민원 있으면 못 짓고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 만수원주택 빼고 이쪽에 30m 빼고 그러면 사실 상업지역이 행세할 때가 없어. 말만 상업지역이지.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쪽 철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조금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수원주택 빼고 나면 없어. 다 만수원주택에 해당되는 건데. 상업지역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버리면 그런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가자는 건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는데 상업지역을 한 단계 낮춰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동의가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야. 한 20m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가 된 것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요상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두화

홍두화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하면 30m로 하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이게 되면 또 업자한테는 좀 불리한거죠? 쉽게 얘기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개인들 토지에 대해서 사익은 좀 제한을 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걸 물어보고 싶고. 자꾸 6동, 6동 하는데 6동이 한 열댓번 나왔어요. 근데 내가 6동 시의원으로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6동에 대동연립 같은 것 지금 재건축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300%에 해당되는 겁니까? 280%에 걸리는 겁니까? 한다고 그러면, 가정을 하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디 재건축입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대동연립.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물? 큰 건물 말씀 하시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건물한다고 그러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큰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는 900%죠. 현재는 900%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재건축할 때,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재건축은 330%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330%해준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금년까지.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게 뭐냐하면 지금 조영리빙타운 있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그게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면 몇% 정도가 됩니까?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900%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900%죠. 근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00%까지.
두화

홍두화위원

400%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들어갈 때 그린시설을 보통 몇% 정도를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있는데 별도규정이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신도시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있잖아요. 단독주택단지.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얼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6대4. 60%, 40%.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린이 6입니까? 그린이 6이예요? 그린이 4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택이 6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6이지? 주거가 6이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거가 6이고 근린생활시설이 4.
두화

홍두화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정리를 안 했더라도 주택하게는 되어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나마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맞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경우에 조영리빙타운이 본 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900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400이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이 기간이 얼마정도 주실거예요? 전에 것까지는? 기간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바로 시행한다 이 말이 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불이익이 많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하면은? 이 조례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만약에 한다면 그 이전에 공포이전에 하던 사항은 신청을, 허가신청을 해야 되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까지 심의, 건축심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영리빙타운은 지금 신청 안 됐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심의가 들어온 것까지 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허가신청 된 것까지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허가신청 들어 온 것까지. 그 이후에는 바로 그냥 신청 들어 온 것까지는 900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종전 규정에 의해서.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들어오는 건 400으로 해주겠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김의중 위원님의.

유덕희위원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미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나오실까요? 잠깐만. 아까 20m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아까 20m중앙센터로부터 한 게 3조에 보면 이게 나오는 게 보면 용도지역경계선에서 주거지역쪽의 건축선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아까 했던 건데 이거 중앙선센타에다 하자고 그랬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중간에 도로가 없는 경우가 어떻게 할까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로가 다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앞으로 생길 수가 있잖아. 없을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없는 경우로는 용도지역을 짜를 수가 없죠.

유덕희위원

항상 짜를 때 도로를 넣어 가지고 짜르게 되어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김의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2조 경과조치에서 건축심의도 허가접수 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세분 변호사 모두 허가와 심의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네, 박종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세분에게 그걸 자문을 구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랬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 개념에 건축 심의를 거친 부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조례가 지금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홍두화위원도 조영리빙타운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엄청난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아파트, 중동 아파트하고 아마 삼신아파트에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이 누차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 종전 규정 적용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인데 우리가 조례가 바로 바뀌면 공포되는 날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안에 그러면 준비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짓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시에 건축심의를 받으려고 넣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건축신고 된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 법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범위를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 지난 1월 달에 제정할 때 그때 건축허가신청 된 사항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법 조례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심의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에 해주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계를 정해준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

근데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 상위법을 몇 차례 읽어봤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근데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면 종전 건축법에 유독 안양시만 심의사항에 대해서 종전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나 어떤 여타 수도권의 어떤 시도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독 안양시는 많은 법 자치법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다른 시에 불리한 부분은 다른 시에 비교를 하고 좋은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 접목을 하시는데 우리 건축 과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그 허락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차곡재위원장

지금 심의한 것을 건축허가로 보냐, 안 보냐 그걸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의중

김의중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심의를 신청을 했던 것을 허가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느냐 건축 과장으로서 실무과장.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건축심의를 받은 것을 건축허가와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되냐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아까 김의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건축조례에 용적률 사항이 건축법에 있을 때 현재는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저희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380% 했다가 400% 했다가 330%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심의를 받아놓고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재건축단지 사람들이 갑자기 용적률이 변경이 되면 쭉 사업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심의 받은 것도 종전규정을 적용을 해서 구제를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이나 허가신청이 있는 것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심의 받은 것도 구제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적률이 강화돼 가지고 330%로 떨어졌을 때 허가를 받게 되면 낭패가 되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건 부칙사항에다가 심의 받은 것도 종전으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사실 현실적으로 맞다해서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 용적률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거나 신청이 있는 것만 구제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다 보니까 현재 심의 받아 놓은 그런 재건축단지는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도 경과규정에 건축허가 신청, 허가받은 것이나 신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를 받은 것도 종전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개정을 해줘야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남수 건축과장께서 알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 쉽게 얘기하면 노후 아파트들 건축심의 중이었거나 현재 구제가 안된 우리 공동주택들이 만약에 이번 부칙에 삽입이 된다면 우리 안양에서 대충 알고 계시는 대로 몇 건이나 이게 구제가 될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2개 단지가 심의를 받아놓고 허가를 못 받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2개 단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점심이후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상인위원도 와 계십니다. 물론 발언은 할 수 없고 타위원회에 계시기에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칙에 넣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역시 이건 부결된다고 보고 박과장께서도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라는.

차곡재위원장

네.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아니죠. 수용부분.

차곡재위원장

아니 부칙으로 넣었을 적에 수용할 수 있느냐.
의중

김의중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박종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삽입이 됐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득권을 인정해줬을 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건축법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법에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득권은 인정해줘도 무방하다 라는 게 고문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됐어요. 됐으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만 이것을 상위법에서 심의에 대해서는 범위에 집어넣어 주지 않는 것을 허가신청 된 것까지만 인정을 해준 것을 심의라는 것을 인정해 줬을 때에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견해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기도 법무담당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이 법을 입안한 건교부의 담당서기관도 마찬가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중에 강희철 변호사 같은 분은 구조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심의를 받았다면 그 심의 내용이 중요하다. 또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조례를, 구조례를 현재 건축조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조례, 건축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자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이 법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성립이 돼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허가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그 부분을 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문제점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상위법에서 준 한계를 일탈해서 조례에 담았을 적에 문제가 있다고 법을 전공하는 저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이나 또 이 법을 만든 건교부에.

유덕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죠.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허가 조례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허가 내주는 다른 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에는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33조 2항 1호에 미관지구에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관지구에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존 건축물의 후면에 신고대상건축물, 다시 말해서 85㎢미만의 건축물은 규제없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별표 6, 7에 나오면 위험물 저장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그것도 시내버스 차고지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기존의 없는데 곳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석수동 삼영운수나 보영운수 이런 곳에 주유소 같은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또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LPG하고 석유판매소도 주거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삼영운수나 보영운수 이런 차고지에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3조 2항 2호에 보면 물론 건축물 미관 도로변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건축하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망권이라든가 사선제한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완화를 해줘도 결국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그 건축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한은 다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조례에서 그 규제를 했던 사항을 너무 과하다 또 필요이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빼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말씀은 완화를 해줘도 이거는 저기가 되지만 그래도 어떤 민원사항이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선이라든가 조망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완화를 해줬어도. 결국은. 일부 완화해 준 지역안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당연히 그 건축법에 사선제한이나 그런 것은 받죠. 다만 미관지구에 예를 들어서 중앙로 전면이 아닌 후면 같은 곳에 신고로다가 지을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 그런 것 85㎢미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해주다 보면 완화를 해주는 건 좋은데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해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별표6에도, 별표7에서처럼 물론 버스차고지 있는 곳에 주유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전소라든가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해 줘 가지고 완화해 주는 건 좋은데 요새 여러 가지 위험물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부담을 안고 있고, 분진이라든가 냄새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돼 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만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다 보면 어떤 내부적인 규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러한 조치를 완화를 해줬을 경우 지금 2종 주거지역에서도 그랬는데 3종까지 이렇게 해주다보면 나름대로 이게 주택가 가까이 주민들한테 이런 위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석유판매소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인데요. 석유판매소까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항은 그대로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에 대한 것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제 여기 별표6에 보면 신설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서 그러면 석유판매소 하나만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별표6에서는 추가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별표6은.

이채학위원

별표6에서. 그래서 왜냐 하면 이런 걸 추가로 신설해 주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충전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들어오다 보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글쎄 이런 걸 해주다 보면 가뜩이나 버스차고지 때문에 저녁에는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것까지 되다보면 토양도 오염이 되고,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주변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시내버스 차고지가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석수동 쪽에 인가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설치하도록 완화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때는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4호, 5호, 6호를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 현재 4호 같은 경우에 복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성된 복합단지나 또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유통단지나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집배송단지 또 15조 규정에 의해서 형성된 상점가 또 1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조항 같아서 이번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의중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많은 지역에 민원이 있는 등 참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과 도시발전의 균형있는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의중위원으로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의중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의중위원님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예,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5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1과 2를 삭제하고 이쪽으로 보면 개정안을 보면 모든 건축물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창넓이 0.5㎡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재건축 공동주택은 2.5배 이하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이쪽 것을 다 삭제를 했는데 우리 저기에 원안에 보면 지금 2항에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한다고 현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의 2항에 보면 아니 3항에 보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m 이상 그랬는데 여기 3항에 보면 3항에 대해가지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하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m이상 다만, 다세대는 4m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설명에 의해 가지고 측벽과 측벽이 있을 때 현재 2.5배에서 4배로 되고 시키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얼마만큼 강화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5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제2항에 이제 1항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1항은 그대로 가는 거고 2항에 있어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주거용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채광 높이방향으로는 4배, 수평거리 4배 이하 까지의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인데,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내에서는 일반건축물은 2배 재건축인 경우에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역만 4배까지 높이가 되다보니까 주거지역과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짓는 것이나 상업지역에 짓는 것이나 채광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똑같이 4배까지 올려줄 것이 아니고 2배까지만 같이 올려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이 저희가 여기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그 적용은 원래 이 적용을 안 받게 되어있고요. 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근린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개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에서 떼는 거리, 특히 10m를 떼었다고 그러면 4배 4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20m까지 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똑같이 20m까지만 올라가도록 이렇게 주거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배가 강화되는 거잖아. 배가. 그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강화되는데요. 실지 여기서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가 사실 잘못돼 있습니다. 여기 상업지역 중에서도 근린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만 4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예요. 근데 여기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여기 들어갔으면 근린상업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법에서 거기에서 2배까지 올라가게 되어있고.

유덕희위원

모법에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모법에서. 근데 여기 상업지역이라고 한 사항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거지역하고 똑같아요.

유덕희위원

주거지역에 준하고 근린상업시설과 유통상업지역만 4배가 한다.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모법이 되어 있다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아니겠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잘못 설명하는 것 아 니야? 지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업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만 적용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조항도 이제 삭제시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유덕희위원

모법에서는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서 일조권은 전혀. 제가 아까 잘못 설명 드렸는데 2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일조권은 전혀 안 받는다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배가 강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유통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에서만 2배로 강화되는 셈이 되는데 실지 안양시에서는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이 지정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될만한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일치시키는거야?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삭제시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은 우리 조례에 200%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도? 아니 2배로, 2배 이상.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 2배고 뭐고 그건 일조권 적용을 안 받아요. 전혀. 일조권 적용이.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조례가 상업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잘못 됐다는 거죠. 여기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넣어줬어야 되는데 당초 조례에. 이걸 갖다가 상업지역이라고 해준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4개 상업지역이 있는데.

차곡재위원장

그걸 수정해야 겠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모법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일조권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삭제시켜도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대로 가는 거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유덕희위원

우리 없는 것만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만 이제 준주거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좀 제한을 받게 되죠. 근데 준주거지역도 사실 얼마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저 구사거리 지역에 일부가 있고요. 또 여기 비산동에 사거리 부분 일부가 있는데 면적도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토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2항을 삭제하는 거야?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2항을 삭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덕희위원

현행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삭제가 아닌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2호는 삭제하고 2호만 삭제하면 자동적으로 1호만 남기 때문에 이제 1호, 2호 구분할 필요없이 그냥 2항으로 통합해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유덕희위원

1하고 2항은 현행하고 같음이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항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1항은.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배에서 2배로 강화되는 거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준주거지역만 그렇게 강화된다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상업지역인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현재 조례가 상업지역이라고 표기된 것이 잘못됐다.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모법에서 일조 적용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근린상업지역.

유덕희위원

여기 제외한다가 있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초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상업지역전체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전체가 아니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법이 잘못된 거네. 여기 돼 있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표기가 잘못됐어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니까 상업지역 전체에 대한 걸로 볼 수밖에 없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게 유통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에 한하는 거니까 안양에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다음에 3항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내용은 아파트가 이제 있으면 채광 건물이 장방형.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전면부분이고 여기 측벽이 있다면 그 전에는 측벽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 안 하는데. 개중에 일부가 이 측벽에도 발코니를 조금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벽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다 측벽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주보니까 6m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도 최소한 건물높이만큼 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이 건물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동 중에 한쪽에는 할 수 있고 이쪽은 하지 말고.

유덕희위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4m로 하고 6m길이를 둔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 나는 다만 다세대 주택에 4m로 한다.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6시 21분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