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7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5

김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반갑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입니다. 우리 2007년도 채무액이 있죠? 얼마가 발생이 되었죠? 2006년도 대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820억이었고요. 2007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58억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반회계에 채무액이 좀 있던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척산진입로 확포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해복구라던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내용중에서 신축공사, 종합민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빚을 얻어서까지도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비좁고 또 현재 저희시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3층까지 올렸던 종합민원실을 2층을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민원실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사실은 어머니가 알뜰하면은 빚을 안지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고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 짜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젠 공부 많이 하셨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하는 중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하는 중입니까? 실장님 인건비 비중이 정규직하고 무기직기간제 이 점유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비율은… 잠깐만요.
명동

김명동위원

그 평소에 파악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괄 예산은 하지만 각 부서마다 무기직에 대한 인건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7년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서별 총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자꾸 물어보게 되면 무기계약 기간제 이렇게 되면은 과외 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과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인건비 점유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과연 맞게 가고 있느냐, 이거 실장님 체크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수급계획,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수급계획, 그 다음에 채용방법을 말이죠. 그 과에서 과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채용방법은 저희가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소요가 발생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재자가 과장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시장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방법,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입·퇴사현황,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의 점유비율,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잘 되었고 속초시는 어느만큼 지금 점유비율이 그 인건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최저 임금 거기다가 갖다 맞춰놓은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근로자 인건비 단가를 기준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전국 통일되게 똑같이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게 180일짜리가 있고 280일, 300일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단계별로 있는데,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기 때문에 전국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전국 통일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좀 틀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인을 어떤 모델 케이스로 가져갈거냐 그것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실장님이 이 기회에 자료 준비를 하시면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또는 승인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따로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침에 예비비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승인은 아니고 보고사항이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한 필요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각과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부서장이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누군가가 기안을 했을 때 결재권자가 어디까지 가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전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김병욱위원

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나요? 예비비에 대한 특성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될 경우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분석을 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007년도 여기 세출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예비비 16건을 사용을 했고요. 지출이 한 44억이 지출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넘는 부분과 그 이하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가 작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검토를 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예산부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예비비는 억제를 하고 있는 지휘부 결심을 전부 받았다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오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통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다보니까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땐 일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다 그럼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홍보비 이런거 계속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된 것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은 아닌데

김병욱위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당초예산에 부서에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계획에 없던 갑자기 꼭 해야 될 실질적인 것이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 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점 개선을 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16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 좀 검토를 부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병욱위원

16건 지출내역 품의서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

품의서 사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매년마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당초에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들은 당초예산에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진짜 몇 가지 안건을 보면은 굳이 예비비 사용이 했어야 될까라는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게 되면은 크게 봤을때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염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인데요. 전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1.5% 정도 감소를 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2.6% 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태동을 하면서 각종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컨트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회개발비에 대한 좀 절감이 아닌 사회개발비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 2009년도 예산을 세우게 될 경우 거기에서 어떤 기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그 지침을 골간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부분은 중앙지침이 어떻게 내년도에 현 9월이면은 지침이 시달이 되는데 중앙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골격을 짜겠지만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으로 또 사회개발비가 축소가 되면은 안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개발비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경제개발비가 또 줄어야 되는 그러한 양면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화롭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그 말씀이 사회개발비를 최소한 동결 내지는 더 줄이진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양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개발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많은 복지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시는 분들 수혜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신중하게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또 특히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사회개발비를 줄이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는 이게 완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 시비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실장님 지금 업무파악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한 23일 되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디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작년 부분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집에서 토, 일요일도 공부를 했는데요.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한 범위내에서 소신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46개정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대충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사항까지 겸해서 제가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연간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정확하게 알 수 없겠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이 위원회 총수와 연간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네.

김강수위원

실장님 우리 자치단체들이 새정부의 각종 세금이나 방침으로 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새정부에서 논의되거나 확정된 주택거래세율 인하, 그 다음에 유류세 인하, 재정정책은 지방세외수입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들 정책이 시행이 되면 대폭적인 세입감소가 현실화 될 텐데 우리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던지 하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부시장 주재로 기존에 체납액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강원도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각 집행부의 부서장들이 팔을 내어 부치고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던지 그동안 탈루되었던 세원발굴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이번에 우리 속초시가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할 텐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세무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칭찬을 해 주셨어요. 뭘 잘해서 1등을 했다고 그랬죠? 세수 확보.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김강수위원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의 직원이 증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세무과장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원발굴을 위해서 전혀 지금 인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무과 직원들의 감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우리 간부회의에서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시의 전체적인 인원이 48명 정도가 감하는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무과 정원이 4명이 줄고 저희부서도 4명 줄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때 그런 부분을 저희 실과장님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인력이 4명이 줄어드는 부분 물론 당장은 줄어들지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나중에 점차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6급 이하 직원은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간부들 앞에서 세무과 직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상에 4명이 감하게 되어있지만 다른 부서 인력을 줄이더라도 세무과 인력은 당분간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덜 하셔도 되지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새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하는데도 더 상당한 부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게 꼭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해서 징계처분 공무원 정근수당, 부양가족수당, 연가보상금 등이 혹시나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미처 못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못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알아보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각종 감사에서 지적 또는 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아직 안되셨겠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한 가지만 짚어 볼께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해야 되는 예비비를 자연재해 1건에 겨우 1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고, 쇼핑거리조성관련 선진해외도시 실태조사 여비외에 1건 3,566만원, 이와 같이 본위원이 지적했던 교정시설 유치추진 당위성 홍보책자 제작에 470만원, 이렇게 부당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김병욱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이런식으로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을 할 바에는 국도비에 대한 대체사업비만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시장 마음대로 집행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의회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몇 가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속초시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속초시 자산 전체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회계과장할 때 복식부기를 통해서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는 지금 그 자료를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조 한 600억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산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인데 부채는 알고 계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부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게 280억이다, 뭐 850억이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 550억정도 한 500억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대포항 개발사업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좀
명동

김명동위원

이걸 좀 명쾌하게 실장님 정리를 좀 해 보세요. 보고할 때 850억이다. 또 여기 보고에는 28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속초시 예산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된다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거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의 속초발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관광업하고 수산업하고 농업 이쪽이 살아야지 속초가 산다. 이렇게 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산업, 농업 이쪽 예산 점유비율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대 략은 알고 있고요. 농업부분이 1%가 안된다는 부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고 0.9% 정도 농업부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내년에는 1%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이것을 꼭 챙기시고 지금 광우병이라던가 소고기파동에서 2008년도에 실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뭐 행동 취한 것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광우병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예산부분이라던지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명동

김명동위원

예산 뭐 좀 농민한테 지원한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을 좀 더 챙겨주시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중앙지 몇 일 사설에 나온 것인데요, 미국에 농업 예를 들었습니다. WTO하고 UR 이쪽이 되면서 일반 타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게 막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 수도작 부분은 총 생산량의 56%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업소득의 56%를 직접 정부에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의회가 말이죠, 이거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60%가 될지 70%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이 부분을 1%도 아닌 0.9% 가지고 살아라. 어민도 똑같습니다, 어민도.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농어민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50명이 될란지 몇 십명이 될란지 이것은 모르는데 여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죠? 실장님.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기존에 농어민은 다 죽여 놓고 몇 십억 이쪽 투자를 해 가지고 살린다? 이거 그 실장님, 기존에 것을 잘 살려가지고 가야 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말아야지 인구늘리기 정책도 되고 경제도 살리는데 기존에 것은 죽이고 새로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는 것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미지수잖아요. 실장님께서 지금 외국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예산편성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균형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균형예산이.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예산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 시스템을 실장님 좀 이번 기회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촌 가 보니까 요소 한 포대에 만원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4만원이 된답니다. 4만원이.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사전예방을 못하니까 시끄럽고 데모 일어나고. 실장님 재임기간에 다 막아놓으세요. 시스템으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은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실장님 김강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명동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일 중으로 자료를 준비가 되면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내일까지 그럼 자료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산림관리과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병욱 위원 없습니까?

김병욱위원

예,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학교급식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향후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지원되게 되면 나름대로 과장님은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기금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미처 준비를 그 사항을 못했는데 잠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준비가 됐습니까? 계장님?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2억8,300만원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2억8,000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치는 않은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은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래서 판단을 해야 전체적인 필요 충분한 예산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결산 검사때 확인을 한 것인데 2억4,870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광우병 관계로 해서 고기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섰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 … 잠깐만 좀 …… 저희들이 현재 지역상품으로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맑은 물 안심쌀”은 저희들이 지역상품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약 한 20여종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쌀은 “맑은 물 안심쌀”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학교는 나름대로 그렇게 가고 한우를 쓰는 학교는 그렇게 가고 이제 그런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계획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부식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물론 통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부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은 그건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입장에서 보조금의 용도라던가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죠.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돈을 시민 혈세로 주는 것인데 한우만 써라 지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한우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싸면은 물론 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적으로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 금액이 아무래도 싼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 외에는 전혀 더 앞으로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앞으로 어느 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은 한우고기를 먹여가지고 애들을 양육을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급식지원 단가가 유치원은 180요. 하루에 한끼에. 초등학생 240원, 중학생 340원, 고등학생하고 특수학교는 400원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봐야 되겠죠.
명동

김명동위원

그 대책을 한번 더 강구를 해 보시고요. 끝으로 한우고기 공급관계, 그 문제를 과장님 주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참고자료로도 하시고 본위원에게 한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과장님 휘하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정원상으로는 3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있어가지고 현원이 3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원은 34명인데 2명이 결원이 되었다. 이것을 보충합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아직도 한명이 더 줄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점점 정부방침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해 보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속초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평균은 지금 저희들이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강수위원

34명의 정원 34명 그러니까 2명이 결원이 되어서 32명. 직급별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필요하면은 …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추후에 요구를 하고요. 최고 상위직이 사회복지직중에서 몇 급이 있죠? 5급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상으로 기구상으로는 5급인데 아직까지는 5급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드릴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도 이제는 5급 사회복지직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은 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34명, 32명 정도의 사회복지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지휘 통솔할 수 있는 5급직이 없다.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직 TO는 여성가족과가 한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김강수위원

복수직이 아닌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복수직입니다.

김강수위원

사회복지직을 5급으로 승진을 시키던지, 확보해서 나머지 30여명의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제가 간간히 보고 있는데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구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우리 속초시는 못하고 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거죠. 사회복지직들이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8개동과 우리 주민 우리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장이 사회복지직과장이라고 해서 전체 34명을 지휘통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조직적인 부분에서의 얘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조직을 통한 지휘통솔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인사상의 이유가 있을것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기진작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사회복지직에서도 사무관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제 하는 생각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혼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휘부의 의지도 들어봐 주시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회복지 이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라던지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팽창을 하고 있고, 지금 기감실 좀 전에도 실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정부에서 논의되거나 확정된 내용을 보면 각종 세수의 세금의 인하방침 때문에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업무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지휘체계가 확보된 가운데에서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그럴라면은 30명이상의 사회복지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5급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은 4급이시니까 당당하게 지휘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업소 위생점검을 위한 인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볼께요. 관업소 위생점검을 위한 인원과 한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점검에 관한 별도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인력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장을 담당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업무를 보고 5명이 보고 있다가 한명이 결원이 생기면서 인원보충을 받지 못해서 4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 업소 전체적인 숫자를 따지게 되면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충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조조정은 되어 있는 것이고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은 당분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할 그런 상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지금 우리시가 이번 회기에서 정원조례개정안을 좀 다루겠습니다만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의 인원은 자연감소가 된 결원이 생긴 부서는 증원을 하지 않고 보충을 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자연감소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가장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시의 앞으로 장래 미래발전을 위해서 기초자료 확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장래를 위한 투자를 행정력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임시 어떤 단체장의 치적에만 집중하는 그런 부서의 인력은 보강하면서 실지 중요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속초시의 미래를 좀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관광객들의 이미지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관 업소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저 점검은 자체 위생계가 하나요? 보건소하고 같이 하게 되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합동으로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만 합동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이 본위원이 오늘 관 업소 총 몇 개소인지를 묻고 싶은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자료를 제가…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 4명 인원가지고 과연 점검이 제대로 되겠느냐, 형식이다. 여기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속초시가 위생관업소 점검철저히 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어떤 관업소에서의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속초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이런 것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단적으로 얘기해서 1회용 자판기 이 실태도 우리 위생계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재촉을 못합니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했느냐 실적보고해라 하면은 당장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정확성도 없고 이런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한 관광철을 맡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직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되 병행해서 인원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기금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 이것도 뭐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부서가 부서장님께서 계속 바뀌다보니까 좀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지출이 3,000만원 지출이 있었거든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07년에.

김병욱위원

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세분한테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업지원금을 지출을 하신 것 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창업… 이게 이제 교동, 금호동, 대포동 세분한테 나갔는데 이게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김병욱위원

세 분다 전세자금.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2007년도에 창업지원금 지출은 없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없었어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창업자금 지원공고를 했는데 지원 희망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지원자가 있었고 금액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 같은데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뭐냐면요, 보증이라던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사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출 수 있는 저소득층이 사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그러한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결손을 각오하고 신용대출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1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정확하게 결손을 1억1,500만원을

김병욱위원

대책은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대책일 수는 없을 테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게 대책일수즌 없을테고. 결손처리 하겠다는 것이 대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신용대출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무담보, 그 다음에 무보증 대출. 그러면 남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결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거죠.

김병욱위원

그래서 각 중앙은행에서도 앞으로 보증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신바와 같이 저소득층에서는 보증 설래야 설 수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기 때문에 어떤 창업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가 분명히 지원제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보면은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500만원 수준 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어서 보통 중간에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은행권에서도 보증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세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야 담보가 전세자금을 빌려줬으니까 담보가 가능하겠지만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뭐 기술평가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손실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 기초생활보장…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보셨나요? 과장님이 한번 의견서 한번 보셨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서 봤습니다.

김병욱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손실처리에 대해서 이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내에 전세자금, 그 다음에 기타 창업자금 같이 있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손실액이 거의 없겠네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좀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손실액에 대한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분별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손실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결손처분내용. 3년간 결손처분내용이요?

김병욱위원

그래서 결손처리된 것에 대해서 구분별로 전세자금은 전세자금, 창업자금은 창업자금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도별로요?

김병욱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3년간 몇 가구 얼마씩 하셨는지 사례를 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융자금 현황하고 3년간 결손처분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비, 도비 위주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참고로 국비, 도비, 시비를 알 수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국비가 얼마나 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마다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보통 국비가 80%
명동

김명동위원

총괄예산으로 한번 해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기금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의료급여기금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12억이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데 진료비의 경우에는 국비80% 도비10% 시비 10%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거 전부 따질려면은 어려우니까 세목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얼마 이렇게 딱 이렇게 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은 거기에 인제 229페이지에요. 보게 되면 의료보호기구 같은 경우에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회의끝난 다음에 국도비 분리해 가지고 총 금액 분류해 주시고 점유비율이 국도비 얼마, 시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재원별 현황을 내는걸로요.
명동

김명동위원

네, 그렇게 좀 한번 분석해 주시고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아시고 대게 우리 자립도가 속초시가 26% 된다고 그랬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도는 국비 많이 따오게 되면은 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비 안 따오면 자립도 올라가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자립도가요.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정부에서 세부적인 항목까지 나누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안할 수 없잖아요. 예산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전국이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속초시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자립도가 이렇게 낮지만은 속초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일률적으로 보다 여기는 하여간 어떤 특수성이 속초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속초시 나름대로 서민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특색사업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적인 사회복지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평가는 평가항목부터가 전문 외주를 해서 주로 대학교수들이 단장이 된 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6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 상위 클라스에 올라가서 이번에 잘하게 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저희들 지난번에 받았던 평가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조금 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정책보다는 속초에 맞는 실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세워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이 있습니다. 한가족 돕기 운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도 시군단위에서 개발한 특수시책에 대한 것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특수시책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는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번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현재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우리시가 100대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사업보다는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못 사는 서민, 그 정책을 한번 다시 좀 짜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결심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재원의 배분은 역시 시장님께서 3년동안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께서 이제 단언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계속적인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사회복지쪽으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결정은 마지막에 시장님이 하시겠지만은 과장님도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계가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6개 계를 싹 외우고 계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자체를 하는 것 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렵잖아요. 어렵고, 과장님 의지가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좀 사는데 아주 극빈자가 사는데 어려운 이것을 한번 꼭 해결을 꼭 좀 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강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명동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이 많은데 언제까지 되실 수 있으시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늘 뭐 다 있는 자료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행정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설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여성가족과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대포항개발사업소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부채가 얼마가 있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300억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는 470억 되는데요. 시공업체 쌍용회사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한 다음에 사업완공 후에 저희들이 토지분양해서 매각대행금으로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쌍용에 부채를 지고 있다고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부채는 아니고요, 현재 상황으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3년 기간동안 연납으로 해서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확정되는 것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나 부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갚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확실합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재무제표 속초시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뭐 280억 부채가 되었다가 850억 부채가 되었다가 그게 대포항개발사업소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거 끝나시고 명쾌하게 본위원한테 답변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떻게 되어서 280억이 되었다 850억이 되는지 본위원 분명히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하나 좀 해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아. 도시디자인과
계속 이어서 도시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지역경제과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오늘 그 저쪽 농공단지에 그 중고차 주차장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중고차는 그거는 속초항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것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장님 것 아니예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농공단지 그 외에 그 뒤에 만드는 것은 속초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전문위원 그거 맞습니까?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환경보호과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회계과장님이 이것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취합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속초시하고의 어떤 기금목표치가 결정되어 있는지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을 못하죠?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못하죠?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거 뭐……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전달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요?

김강수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고 있는 기금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런데 속초시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 어떤 목표치를 우리 시장님과 주민지원협의체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환경보호과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협의체 위원회가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전해 주시고 뭐 회계과장님한테 다른 질문을 해 봐야 똑같은 전달밖에 안되잖아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추후에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회계과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테니까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용역업체 쓰레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 일반업자 실태를 파악하니까 속초시가 엄청나게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일반 용역업체에 인건비가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은 안 맞다. 실제 안 맞습니다. 여기 남양주시, 남해군, 울산시, 울주군, 정읍시, 제천시, 진주시, 천안시 싹 조사를 해 봐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습니다. 이점도 회계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카. 건설과
계속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이게 되면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공영개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청초호유원지인데요. 공기업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설치를 해 놓고 나서 하는 사업이 주로 택지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청초호 엑스포장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청초호 유원지,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전에 그것을 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하고 시정질의에서 질의·답변에서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뤄지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처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을 주실때마다 검토해서 정산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지금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외부적인 채무는 다 상환이 완료됐고 또 지금 미납된 토지도 8건에 한 7,000만원 정도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마무리 되도 괜찮은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8필지 매각이 안 된 토지대금이 계약을 해지하면은 약 15억 정도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돈을 잔금을 마지막 잔금을 남겨놓고 지금 이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청초호 유원지에 대형시설들이 유치가 안되면은 이분들이 바로 계약을 해지를 할 개연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와있고 또 저희가 계약을 해지된 필지 42필지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집약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약 20필지를 매각을 하려고 매각공고를 해 놓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매각하고 있는 토지가 해결되고 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해약사태가 일어나서 그전보다는 후퇴된 사항이네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회계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실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부적인 채무상환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8필지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일반 계약하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일반 토지를 팔고 사게 되면은 돈 주고 받게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해약사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것은 사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이 있습니다. 용지규정에 규정조항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5년 연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완납하면은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완납하기 전에는 해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지규정에. 매매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그 자료를 계약서,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해약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나올 테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한부하고 지금 매각이 돼서 해약되는 건수, 그거를 금액하고 좀 세부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나 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54필지에서 나대지가 122필지인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어진 필수는 별로 몇 필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몇 필지인지.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대지가 어떤 필지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명동

김명동위원

154필지를 잘라서 공영개발을 할 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 매각토지는 156필지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156필지. 2필지는 하여간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세부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끝나는 종결하는 시점은 상당히 길어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 지금 매각을 하지 않은 토지 합치면은 46필지가 있는데 가치로 환산하면은 약 35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다 매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한필지 한필지가 떨어져있는 필지만 지금 20필지 지금 회계상 필요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앞으로 토지계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만은.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속초시가 대금을 다 지급을 했다고 그러셨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채무상환은 다 끝났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우리 속초시 재산입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정산을 못하는 것이 정산은 할 수 있죠. 정산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명동

김명동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공영개발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공영개발 규정내지는 법의 적용이 되는데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재산을 부채를 다 갚았으니까 우리 순수한 재산으로 남겨놓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익이 될 때는 팔고 손해 볼 때는 안 팔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왜 규제를 하나 더 묶어놓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산하면 되지.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규제가 어떤 규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명동

김명동위원

공영개발이라는 규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용 토지를 관리 하는데는 사실은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보다는 우리 사업용 토지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매각을 할 때 더 편리하고
명동

김명동위원

공영개발이 더 편리합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 시유지로 남겨 놓은 것하고 공영개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차이점, 그것도 자료를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
명동

김명동위원

얘기로 말로 오래하게 되면 시간만 끄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156필지 중에 속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시설부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정부지.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김강수위원

아쿠아리움 우리 속초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예정부지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몇 필지가 포함되죠? 156필지중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1필지입니다.

김강수위원

1필지요? 몇 평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1필지, 14,879평방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약 4,500평입니다.

김강수위원

4,500평, 이게 1필지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평당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가액이 약 한 121억 정도됩니다.

김강수위원

121억.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평당 단가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2백 한 30~40만원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평가금액을 산정한 연도가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올해요.

김강수위원

올해 해서 121억 정도된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과장님 볼 때 아쿠아리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아쿠아리움을 유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부지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데 주무부서하고 아직까지 부지문제를 협의안 한다는 것은 안하고 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매각을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매각요청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직 매각요청이 없다는 것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고 중도금을 내야 되고 잔금을 내야 되니까 그건 절차는

김강수위원

절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 토지매각 대금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담당부서하고 반드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담당부서를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 121억 정도 이것을 타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부지매각에 관해서는 협의를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죠. 부지 매각여부에 관해서는. 단지 이제 업무를

김강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잘못드린거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2007년도.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2007년도요?

김강수위원

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 수입은 20억5,100입니다.

김강수위원

20억5,100?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세출이 16억8,900이고요. 별책으로 따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 징수결정액이 약 19억9,600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저기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징수결정액이 25억9,143만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맞아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수납액이 24억44만9,163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24억45만원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은 이거 뭐 …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1억 한 9,000.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단기분 미수액은 1억8,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올해 미수액이 수납이 되서요, 지금 현재는 8필지에 7,600만원 나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여기 그 현예산액에 대비해 보면은 세출규모가 약 16억8,996만원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7억1,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방안 같은건 가지고 계시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수납액이 8필지에 지금 7,600만원 나왔습니다.

김강수위원

남은게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강수위원

7,600만원정도 남았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네. 그러면 7,600만원정도가 남았고 이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아까도 전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들이 사실상 전부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계신 타지역의 특이적 자본입니다. 이분들이 잔금을 조금씩 남겨 좋고 지금 청초호 유원지에 주요 시설들이 유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상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오면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시설이 유치가 안되면은 해약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10% 계약금 손실을 보면서도 해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본계약이 잘못되었죠.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토지매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땅 소유자 마음대로 저울질하면서 이미 돈은 일정부분을 납입을 했으면서 일부분을 남겨놓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여기에 우리 속초시가 끌려가는 이런 계약은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사실상 계약을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강제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일정기간이 언제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일정기간이라는게 몇 년이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 저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잔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약 15개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김강수위원

15개월이 지난 소유자는 없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행정조치를 안 하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해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상 감하면은 청초호 유원지에 그 토지들이 산재되어 있는 토지고 한군데 모여 있는 토지가 아니라 지금 다시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로 해약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렇죠? 이 속초시로서는 팔아야 되는데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팔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사실입니다.

김강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밖에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네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는 산재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팔고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 팔고 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집단화된 토지를 안파는 이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속초시가 앞으로 속초시에 더 득이 되는 어떤 기업이나 시설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효용성 증대 측면에서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류했다가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효율성 증대를 시키려면은 나대지를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계획화 되어 있는 토지, 소야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쪽을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게 어떻겠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소야벌하고는 청초호 유원지 하고는 좀 다릅니다. 청초호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원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라던가 규모, 건평이 다 정해져 있는 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도 정해져 있고 유원지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하나의 필지마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야벌하고는 차이가 있죠. 소야벌은

김강수위원

소야벌에는 그런 용도로다가 일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나요? 일부지만 있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소야벌개발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강수위원

알고 있지 못하나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데 유원지하고는 다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내용이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 있는데, 이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속초시가 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겁니까?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이래서 계속 나대지로 놔 두고 있느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2006년도 12월 28일자로 모든 외부적 채무를 다 상환한 뒤부터는 좀 더 토지를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판단을, 그전까지는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토지의 효율성 이것을 담당공무원들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건 용역을 잘 주면서 말이죠, 쓸데없는 용역도 참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중요한 대지를 이렇게 유휴부지로다 그냥 남겨놓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갈 것이냐,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46필지 중에서 지금 20필지는 산재된 토지는 매각공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효용성 증대 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좀더 심도있게 용역을 주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대지로 지금 지역경제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사장되고 있단 말이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우리 또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타. 상수도사업소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상수도인가요?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2007년도 상수도 징수결정액 알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결산액이 120억5,408만6,470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수납액은 얼마인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113억9,998만2,310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미수납액은 6억5,400정도,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6억1,277만6,000원.

김강수위원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4,132만7,000원이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결손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행방불명이 되었다던지 또 거소불능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강수위원

결손액 4,133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제출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21억8,818만원이에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불용액은 16억6,200만원인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죠?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인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불용이 되었고요. 예비비 9억875만2,000원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6,8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2억2,000, 또 예산집행잔액이 42,400정도를 합해서 한 16억6,1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아니죠? 전체 금액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큰 금액을 차지하는건 예비비가 안 쓰니까 그냥 불용이 되어서 남았죠.

김강수위원

예비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9억875만2,000원

김강수위원

9억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875만2,000원.

김강수위원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에 지금 누수율이 누수율과 무수율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자료요구를 할 때 마다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에 누수율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언제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까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미 일부 보고도 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누수율이 보편적으로 높은 편에 있고 여지껏 누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가서 설악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일단 누수를 잡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탐사, 야간탐사까지 해서 실적을 가지고 연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확대해서 시내에 고립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누수율 탐사장비는 확보하고 있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누수탐사장비는 가지고 있고요. 탐사장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유량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100이 들어갔는데 요금으로 회수되는 양이 얼마냐 이런 것이 분석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사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누수율과 대비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4.9% 누수율이 14.9%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4.9% 이상 봐도 되겠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누수율과 무수율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초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자료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도수율은 있나요? 적발된.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도수로 해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한건도 없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근데 예전까지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도수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기회가 되면 제시를 하고 그때 가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도수가 된 사례가 있다면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고발이라던가 5개년 평균 수도요금을 징수를 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이것 계수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검침원 몇 명입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반직 기능직이 4명이 있고요.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해서 4명이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거 가지고 됩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근데 평균 다른 타시에 비해서는 검침전수가 많은 편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많은 편입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검침 관리 잘하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사전에 예방하게 되면 물의가 안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진단을 못해 가지고 하게 되면 씨끄러워지잖아요. 꼭 당부드립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소장님 김강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언제까지 될 수 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한 것이니까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4,132만7,000원에 대한 내역만 드리면 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럼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파. 수질환경사업소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계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쟁점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심층수 들어가는 거, 땅 몇평 빌려줘야 되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잔여부지 약 한 4,000평방미터정도.
명동

김명동위원

4,000평방이니까 평수로 하면은 1,000 한 몇 평……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확실하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3,451평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평으로.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3,000평이 넘잖아요. 소장님 속초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대포주민 일원, 새마을주민 일원 난리법석을 치고 만들은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른 사업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이맹섭 소장님이 땅을 잃어버리는게 되기 때문에 잘 지키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잘 지키시라고요. 그게 눈물 흘린 땅입니다. 잘 지키시라고 꼭 당부를 드릴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을 알고 계십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액은

김강수위원

2007년도.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액은 178억2,4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액입니다.

김강수위원

2007년도?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07년도.

김강수위원

2007년도가 얼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78억2,4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82억6,3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수납액은 얼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80억6,6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100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80억, 6,6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이수치를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이게 지금 조달청 입찰방식에 따라서 입찰이 되었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추진중에 있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것 언제까지 언제면 입찰이 되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할 계획인가요? 하고 있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우수, 오수 유지관거 분리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하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하수도 길이가 210키로 정도되는데요. 전체 우수, 오수 다 합해서. 거기에 70%가 지금 합류식입니다. 워낙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매년

김강수위원

그렇죠, 거의 한 2,000억 소요되는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고 있나요? 계획을. 기간을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국비확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김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수, 오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환경부 쪽에서는 앞으로 증설보다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는걸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럴라니까 예산이 2,0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부지하세월이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2주전에 원주 환경청도 방문을 했는데요. 처리장 확장보다는 되도록이면은 기존에 합류식 관거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구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또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지금 배정……

김강수위원

그래서 우·오수가 분리가 되려면은 2021년을 목표를 삼고 있지만 그 이상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국비확보가 수반이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요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속초시가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과장님도 이번 해양심층수 때문에 본 위원한테 보고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11만9,0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고를 주무소장께서 할 수 있느냐, 우기에 11만9,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완벽한 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4만6,000톤이라는 것은 순수한 오수량을 계산을 했을 때 최대 360톤 계획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류식 기존에 구도심지 같은데는 합류식 관거다보니까 우기 때는 워낙 주위에서 우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일부는 바로 바다로 호수로 들어가고 우수토실을 해서 들어가고 관거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4만6,000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1차 처리 최초 침전지를 거쳐서 바로 방류하게끔 그런 당초 건설부 승인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시공도 그렇게 되어 있고

김강수위원

소장님. 그것은 전국에 있는 우·오수합류식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문제는 해양심층수 시설과 관련해서 유휴부지를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 부지를 지금 해양심층수쪽에다가 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증설 예정부지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증설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시에다가.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김강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지금 또 요근래에 나오는 답변은 소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증설보다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이렇게 방침이 확장된 것은 아니고 예상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확장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심층수와 관련된 유휴부지 임대 쪽으로 방향을 자꾸 선회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은 맞지 않다. 다만 우오수가 분리되는 시점이 2011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이상이 될 수 있는 그걸 믿고 유휴부지를 임대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걸 믿을거라면 금년에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 실시해서 내년도에 용역결과를 보면서 임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무가내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다른 차원에서 따져보겠지만 지금 해양심층수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협약내용 MOU체결한 내용 우리 소장님알고 계시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부지관련 된 사항만

김강수위원

부지관련 된 사항 봤죠? 거기 보면 장기임대료를 보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부지는 임대기간을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 재임대할 경우에도 3년, 그리고 행정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어떤 근거로 장기임대를 책임지는 것처럼 협약내용에다 담고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담당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MOU라는 것은 이제 총괄 계략적인 사항만 갖고 협약을 한 것이고 그 협약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저희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MOU에서 10년은 했지만 저희는 개별법에 따라 보면은 3년 계약 공유재산법 3년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변경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계약기간인 2021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3년 단위로 변경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 주되 단계적으로 시설이 확장되게 될 때는 일부 부지를 지금 저쪽 한쪽 축양장 부지를 한쪽으로 밀어서 저희가 단계적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왜 이쪽 부지 저쪽 부지를 논하느냐 말이죠. 이 심층수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용도로다가 활용할 수 있을 부지를 갖다가 해양심층수 시설 때문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부지를 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초계획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당시에 기본목적에도 위배되는 이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담당 주무소장님으로서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휘부의 의견에 계속 맞는지의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좀 주무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던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그쪽을 보고 있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수개발 본위원이 시정질문 두 번을 했고 또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는데 반대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있는건 아니라는건 알고 계시죠? 심층수 관련해서 어민들의 동의를 받을 때 본위원도 서명해 준 사람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라는거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계십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본위원도 다시한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는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까지 임대하겠다고 하는 보장을 했다는 그 자체가 용역결과도 없이 법적근거도 없이 어떤걸 근거로 하겠다고 했느냐, 지금 소장님 말씀은 협약은 그건 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 전단계가 협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협약 가지고도 협약 당사자간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간히 소송을 의뢰하는 쪽에서 승소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한 말씀만 딱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현재 용량갖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004년도 기본계획용역보고서도 보면은 사실 처리장 용량이라는 것은 순수한 오수처리량 갖고 산정이 되는데 인구가 늘면은 오수처리량이 늘겠죠. 인구가 줄면은 상대적으로 오수유입량이 줄어드는 사항인데, 사실 우수 갖고는 처리장 용량에는 산정기준이 안됩니다. 제가 건설부 옛날 과거에 승인된 사항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물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고 봤을 때는 일부 확장부지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외적인 용량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뭐 시장님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를 옹호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께요. 속초시가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과도하게 당초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 분담금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유휴부지도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거에요. 우리 시민들이 결국 부담을 하면서 유휴부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특정업체에다가 임대해 주겠다는 그 당초에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는 말이죠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거 이거 마땅한겁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더 이상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보람회계법인에서 한 것 거기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15페이지 보게 되면은 536억900만원이 있네요. 순수한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잉여금 536억을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어디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뭐 투자를 했습니까? 어디다 했어요?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라던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계속 저희가 사업 하수처리장유지관리 사업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산평가를 우리 자산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게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거의 돈이 남아있는 성질이 될거 같은데 확실한 것 잘 모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거 답변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5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현금과 예금 계정과목 58억4,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국고보조금 받아서 사업지출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은행에다가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인데 현금과 예금부분 58억4,200만원, 이거 한번 분리를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걸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자금운용 이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15페이지에 자산재평가. 이 자산재평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 재평가를 했는데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거 뭐 BIS기준 맞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했는데 이걸 왜 재평가를 했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 시설도 늘어나고요. 저희가 시설개량도 되고 일반 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에 평가한게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자본금 늘릴라고 이거 재평가한거에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아니면 왜 재평가를 해요.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도 재평가를 왜 해서 차입을 자본금에다 갖다 놓고 잉여금에다 갖다 놨는지 명쾌하게 해 주세요. 은행도 아니고 BIS기준 맞춘 일도 없는데 왜 이걸 해서 차입을 해서 자본잉여금에다 갖다 놨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정상태가 아주 건실하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왜 그런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것을 물었을 때 답변한 금액의 수치가 틀렸던 부분을 이월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의회에 적어도 와서 답변하는 자료는 정확을 기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김강수위원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의 총 자산은 얼마나 되는걸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441억9,310만7,620원

김병욱위원

네, 1,400억정도의 자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하수원가는 얼마입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원가는 지금 업종에 따라 틀린데요

김병욱위원

총괄원가. 하수처리에 대한 총괄원가.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 말씀이신가요?

김병욱위원

네, 하수처리에 대한 총괄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톤당

김병욱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료, 하수사용료고 총괄원가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사용료는 이제 저희가 업종에 따라서 200원에서 한 600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김병욱위원

총괄원가는 얼마나 되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

김병욱위원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하수사용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수사용료 수익은 2007년도 얼마입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34억정도 됩니다.

김병욱위원

30억9,000정도 되죠? 그럼 하수처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는 얼마입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총괄 원가는 약 175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결산보고서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타나가지고 총괄원가계산서에 나와 있죠? 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총괄원가 하수처리 하는데 17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영업이익은 약 30억정도다. 그러면 장사로 치면 이게 수지가 맞는 장사인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요금이 더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결국은 시민들이 더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필요에 의한 또 그만한 적정한 가격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냐,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가격을 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하수처리 하는데 17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중요하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가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국비 그중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욱위원

170억정도중에 보고서에 의하면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편찬한 것 아닌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가상각비 68억입니다.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

그렇다면은 이 하수처리요금에 대한 총괄원가에 대한 부담 결국 가장 큰 것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그렇게 가장 크다 보여지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처리요금에 대해서 증액 시민에 대한 부담을 늘릴 수 없는거고요, 그래서 원가대비 상당히 저조하게 실질적으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맞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물론 뭐 꼭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관련되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심층수입니다. 그 부지에 지금 사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행정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부를 지금 임대를 내주려고 하는게 그중의 하나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그중에 관련된 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그 지역에 심한데 과연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서 우리시에 경제적인 소득을 줄 것이냐 그 위치가 적정한 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고도시설처리라던가 뭐 바이오가스 재처리시설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얘기하셨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설자체가. 그 다음에 폐수에 대한 처리 관련해서 과연 우리 지금 우기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서 그때 답변을 주신게 또 우오수의 분리배출 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전체적으로 결국은 지금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에 대한 징수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심층수 관련사업을 하면서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금에 대해서 또 부당하게 많이 징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같이 염려되는 것 아닌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분류식 관거에 대한 사업비는 어차피 기존에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요금이 부당하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주민들 피해준다 생각은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쪽에 사업을 유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처리 시설을 해 주게 될 경우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시피 총원가 175억중에 감가상각율이 약 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반 정도를.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이 상호간에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도 심층수 사업을 통해서 잘 되게끔 해 가지고 시 세수입이라던가 고용창출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은 시로서는 더 없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환경적인 열악한 지역에다가 왜 그런 시설을 그런 사업체를 꼭 그 장소여야지만 되는 것이냐, 비용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민들이 결국은 세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서 지금 상당히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요

김병욱위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금현실화율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통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시설을 만든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좀 떨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언젠가는 시민의 재정압박으로 언젠가는 들어오거든요. 현실화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압박으로 들어올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좀 길어질거 같은데요. 소장님!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하수도사업소는 속초시경영체거든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것을 다 써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자산총계가 얼마라고 그랬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400억 정도
명동

김명동위원

이거 안 돼요. 이게 감사보고서 말이죠 보람회계법인에서 해 줬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여기 보면은 자산총계가 1,557억6,343만8,158원, 그 다음에 부채 자본합계가 1,557억6,343만8,155원 해 가지고 대차평균이 딱 맞단 말이죠. 그런데 1,400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그 숫자가.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재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우리가 2007년도 회계보고 받는거잖아요. 2007년도. 이것을 돈 주고 했을텐데 보람회계법인에서. 그래서 이게 본청이 있을 때 단식 이것을 하고 지금 경영체에 가서 소장님이 경영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것 꼼꼼히 챙겨보시고 아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소장님 땅을 말이지 그냥 막 드러내주고 하는건 경영체의 소장이 할 일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 땅도 1,557억 여기에 들어가 있는거에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2007년도 자산 총액은 1,557억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요. 이게 근본 해 가지고 경영을 잘 하시라고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일반 행정부서가 아니고 경영체기 때문에 소장님 아주 책임지고 경영 잘 하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

12시 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