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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2운영보사위원회2001-05-23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위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위원회 안인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5월21일 우리 위원회의 이근욱의원의 발발의와 이상인의원의 찬성서명으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5월 22일 제88회 임시회의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안으로 채택키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에게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우선인 만큼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상정시기를 회의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있는 안건심사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회의규칙 제52조 2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자주적인 심사권 확고와 검정입안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하여 전위원의 의견 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천진철 간사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운영보사위원회간사 천진철의원입니다. 5월 22일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제반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정의, 제11조 12호는 체육행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외의 나머지 행사는 체육외 행사로 구분하는 내용으로써 시설사용의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내용인 만큼 실효는 체육행사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외의 나머지 행사는 체육외 행사로 구분하는 내용으로써 시설사용의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내용인 만큼 수요확대 측면이나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이 수혜폭 확대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 제4항 5항과 제11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징수 제5항·6항 및 제12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제1항 1호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수정과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례내용 수정과 함께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완화 적용하는 사항인 만큼 선진 생활체육 여건조성이나 공공성과의 조화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8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도시 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목적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시 함께 고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73년도에 관할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73년부터 '76년까지 매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였으며 '77년 이후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변동이 있을 때 한하여 고시 공고하도록 조례를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고시안은 '76년 고시공고 후 '87년, '94년, '95년도에 약간 면적의 변동이 있었으나 고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다가 향후 적법하게 이행하고자 안양시 관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58.52㎢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고시안 제출과 적용 등의 지연에 대해서는 시기를 다소 일실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도시계획면적 58.52㎢중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면적은 12.57㎢이며 비과세 면적은 45.95㎢으로 2000년도 안양시 도시계획세 징수액은 총 112억 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고시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고시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물 제한 등과 관련하여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과 2001년 1월 8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2001년 1월 11일 제정 시행한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안 제10조 제1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는 바 소규모 주택부지를 소유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과 대단위 계획에 의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원하였고 안 제25조 제8호 역시 안양6동의 조영리빙타워 등 일반상업지역내에 기 사업을 진행중인 기존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추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기존의 일반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 900%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의 2와 제2조의 3를 각각 신설하였는 바, 재건축조합이 구성된 공동주택단지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건축심의를 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정당시인 2001년 1월 11일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당시의 안양시건축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또한 재건축이 곤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380% 이하,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33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년 1월 10일까지 유예토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로 건축을 제한한 사항을 25m 이내에는 건축이 제한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위원회 김의중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 6월 27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거나 그 동안의 건축관련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개정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3조의 건축물 높이 제한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2개 이상의 도로에 건축물이 연속해서 접하는 경우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해 오던 것을 대지폭의 넓은 도로에 2분1이상 접속할 경우에 보다 넓은 도로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54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채광창이 인접대지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는 일반주거지역등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인 바 본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을 억제토록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의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그간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무분별하게 건립됨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해 온 측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인 억제대책이 마련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해 드린 2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 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그린벨트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 간사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그린벨트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9페이지에「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3페이지에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1번지 일원의 구 동일방직 부지 등 총 27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인 본 의견청취사항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구체적인 세부개발 계획으로입안하여 제출된 사안으로써 그 계획수립 배경과 제출절차 등의 행정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화 하면 관련 규정이 정한 용적률과 건축선 및 건축물높이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시민의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세부적인 보완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써 폭12m로 계획된 이면도로 중로 신설구간과 10m의 흥안로 진입소로구간은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이용차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약 20m의 도로로 확대시설이 필요하며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된 약 322평의 청사부지는 교통량증가 및 주차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최소한 500평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례가 지구단위계획으로서는 안양시에서는 최초로 세부계획이 입안된 사안인 만큼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입지와 세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안양그린벨트내 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페이지의 의견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지구에 해당하는 삼막, 호현마을 등 6개 취락지역의 해제와 병행하여 당해 지역거주자의 이축토지공급에 따른 주거지확보와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2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그 조성목적과 시설계획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개 예정지구는 각각 7개 노선의 소로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한 각각 1개의 노외주차장 신설, 기타공원 및 완충녹지 등이 계획된 만큼 기존의 주민이 그 동안 거주했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시 내실있는 집행을 당부합니다. 또한 본 지역은 광명 고속철도역사와 일직로 등 대로가 인접한 지역이므로 완충녹지 및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물설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드린 2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서 안양GB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의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덕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그린벨트내취락지구지정및위반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그린벨트내취락지구지정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역상수도6단계사업관로직선화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수곤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문수곤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6단계사업관로직선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비산 3동 1028-20번지에 소재한 성원아파트 뒤편에 인접하여 시공중인 광역상수도6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와 관련 기존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함께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불편과 대형사고 등이 예견되므로 당해 주민의 관로직선화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첫째, 상기 소재 성원아파트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수려한 주변경관을 자랑하던 지역이나 관로 매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이 예견되고 둘째, 당해 아파트와 근접하여 관로가 매설됨에 따라 대형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고 특히 공사시행에 따른 비산 분진 및 소음발생 등으로 주민피해가 막심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계획구간을 변경하여 관악산을 관통하여 터널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건의안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상수도6단계사업관로직선화에관한건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문수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에 이천우의원 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천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양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지난 임시회 개회식 날 의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 변경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안양시의회 의장단께서 방문을 하셔서 차기 개최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조사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 드려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 9항 변경에관한건의안 채택 이전에 어제 본 의원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떠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어제 다녀오신 조문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어제의 일을 대략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중의 하나가 도지사께서는 초지일관 의정부를 주장을 하셨는데 결재한 서류를 보니까 안양으로 개최가 되는 것을 결재한 서류를 어저께 방문하신 대표단께서 확인을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재는 했는데 “초지일관 의정부로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안양으로 결재를 하셨습니까?” 했는데 한 마디로 “그 내용은 모르고 결정했다” 그러면 900만 도민의 도지사로서 결재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결재를 하는 분이 어떻게 제대로 도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면서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작성을 해 놓은 「경기도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 건의안」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나온 글이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 어제 다녀오신 대표단님의 말씀을 들어 봤을 적에 이러한 분에게 어떻게 '존경하는' 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며 '님'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해서 ‘존경하는’ 자와 '님'자는 빼고 이 분에 걸맞는 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8회지요. 임시회의 첫날에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번 경기도체육회가 안양시로 결정된 거로 알았는데 의정부로 별안간 개최지가 변경된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천우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도를 방문을 해서 도지사에게 도지사의 의중과 잘못된 경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밝혀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저를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경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가 시간이 짧다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장들께서 나름대로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경과는 어느 정도 말씀드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천우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안양시 60만 시민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만 말씀드린 것은 개개인 의원 30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 60만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60만 시민에게 고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찬성합니다.

지금 건의안 자체가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안을 채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장이나 또한 그 당시에 거기 갔다 온 의원이 나와 가지고 구두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가 없는 개인적인 의사가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 마디를 의회단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신중을 고려하고 또 본 의장이 한마디하는 것이 30분의 의원의 전체 의견을 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천우의원이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천우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본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의원이신 원종국의원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경기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 부천에서 개최된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폐막식에서 차기대회 개최지가 납득할 만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의정부시로 기습 변경된 점은 그 동안 체육 기반시설 확충 등 도민체전 준비에 정성을 들여온 안양시 입장을 무시하는 상급기관의 독단적 행위인 만큼 금번 사태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있는 해명을 건의코자 「경기도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전 의원님께서 별첨 본문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안의원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의원입니다. 「경기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은 우리 안양시민과 의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갑자기 개최지가 변경된 것은 60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보이는 도지사에게 타당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코자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경기도민체전개최지변경에 관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권용호의원 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용호의원

부흥동 시의원 권용호입니다. 우선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동료 또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흥동은 법정동으로 비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에서 비산동으로 바뀌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비산 2동, 비산 3동, 부흥동, 달안동까지가 비산동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산 2동에 오른쪽 편으로 삼성 래미안아파트, 왼쪽으로 롯데 낙천대아파트 재개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피해가 심해서 지금도 의회에 비산 2동 주민이 와 있습니다. 이 피해상황을 보면 아파트 거실에 주택가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시커멀 정도입니다. 저 본인도 지금 부흥동에 살고 있지만 발바닥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발바닥이 시커멀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빨래에 분진이 날려서. 빨래를 널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먹고 사는 원초적인 음식, 된장에 먼지가 앉아서 된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비산 2동 주민들은 된장독을 갖고 지금 안양시의회에 쳐들어온답니다. 세 번째로 도시위에 지하를 파면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심각한 입장에서 안양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지금 비산 2동 민원사항을 안양시는 접수하고 있는지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도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한 래미안아파트 내지는 낙천대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권용호의원께서 삼성래미안 재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희성촌 주민들이 주로 삼성래미안에서 재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또 먼지 요런 것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시에도 건의가 됐고 주로 현장에서 삼성건설측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세대당 먼지와 소음피해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1억 몇 천 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는 것은 인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100%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소음이 적고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가 덜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먼지가 더 일어나는 것으로 삼성건설 측에서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가지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구요,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삼성측과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의 입장이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 희성촌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삼성건설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호의원이 삼성래미안 재건축 주변의 민원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