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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73회 제본회의2008-07-17

김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강수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은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심층수개발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행복한 속초시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가 싫어도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기업과도,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지역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뭔가 한 가지라도 뛰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도 넉넉지 않고 수도권과의 거리도 만만치 않고 기업유치도 여의치 않고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이 불편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리 있겠습니까? 경기침체로 살아가기가 불안한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개발은 요원하게만 느끼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이면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때, 우리 의회도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기업체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책도 내놓고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제도나 규제를 걷어내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주민과 공무원, 단체장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장은 합리적일수록 합법적 문제 접근의 사고전환이 있을 때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다른 지방이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심층수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MOU 체결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6월 두 차례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체결한 MOU는 상당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에 과도한 의무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작성, 체결계획 등 관련자료 수정·보완하여 체결하게 된 경위, 본 MOU는 실무부서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의 의견보다는 시장님의 해양심층수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개발업체의 요구에 의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협약서 작성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전·후를 명확히 해주시고 자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해당되고, 2007년 10월 MOU 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잠깐 들어가 좀 쉬시고요. 우리 물류항사업소장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저희가 그 출석요구를 물류항사업소장도 했기 때문에 답변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시장님께 드리고 담당부서장에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쉬시고요.

김성근의장

김강수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했으니까요 혹시 다른 동료의원님들 시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강수의원

우리 물류항사업소장에게 확인을 먼저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요.

김성근의장

그렇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항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 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김성근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난 5월 9일 담당자가 뒤늦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전에는 시장님의 구두지시가 있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구두지시 있었습니다.

김강수의원

법률자문을 받아보라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체판단에 의해서 굳이 이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자문을 안받던 것이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 저……

김강수의원

답변만 하세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미룬 것입니다.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미뤄졌다가 ……

김강수의원

그 답변 받은 자문 받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출이 안 된 이유가 그때까지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구두로 우리 직원이 구두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요, 제가

김강수의원

그 날짜를 말씀하시라고요. 그 날짜를.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5월 19일로 제가

김강수의원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요. 시간이 없으니까. 5월 19일이 아니고 5월 9이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4월 30일입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때 시장님께서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까?” 하니까 “네, 그것 다 받아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의원

시장님의 지시를 담당부서에서 깔아뭉개고 묵살을 그냥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

김강수의원

자, 알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우리 5월 9일날 담당자가 뒤늦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도도 구두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문서를 받은 것 없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의원

받아본 결과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양해각서로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구두로…

김강수의원

맞는지 의회 안 맞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맞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시장님 말씀이…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시 본의원이 4월 9일 본의원이 우리 탁홍순 소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의원

여기에 자문결과를 의원님께서 2008년 4월 30일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하시고 답변이 있은 후에 항만지원담당 홍성삼은 법무통계계 지방행정주사보 홍희재와 함께 2008년 5월 9일 고문변호사를 찾아 구두자문을 받은 바가 있으며 맞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자문결과는 MOU의 내용이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 맞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

김강수의원

아니 맞는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김강수의원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를 답변을 하세요. 맞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떤 말이 맞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구두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때는 변호사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김강수의원

말씀이 있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본계약을 할때

김강수의원

아니 그것은 추후에 물을 테니까 그런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김강수의원

소장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법적구속력이 경우에 따라서 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에 문서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강수의원

문서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몇 일 안 되었습니다.

김강수의원

몇 일입니까? 정확하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강수의원

그런데 그 받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을 안 합니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시장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질문…

김강수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MOU내용이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라고 하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이렇게 수시로 틀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때 변호사님께서 저희 직원이 구두로 말씀을 구두로 얘기하니까 변호사님께서 구두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건의 자문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적구속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변호사님께서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문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그 문서에 의한 답변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문서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제출은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의견에 유의사항에 당사자들만 참고를 하고 사본을 ……

김강수의원

이보세요. 지방자치법상에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우리 소장님 협약서 체결 우리 시장님께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속초시에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투자회사에다가 제출해 주는 적이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당초 협약서 초안을 우리 속초시가 작성을 해서 투자회사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투자회사에서 의견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투자회사에서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 투자를 할 수 없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요. 통상 MOU

김강수의원

투자 협약은 누가 체결을 했습니까? 누가 실무부서가 실무자가 누구였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실무부서인데요.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 MOU를 체결을 할 때는 쌍방이 서로 이렇게

김강수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당초에 초안을 작성해서 투자회사에 제시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투자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초안을 다시 투자회사에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그 작성된 초안을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가 된 것이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시장님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탁소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취수지역 지정 신청지나 지정일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4월 18일자로 와서

김강수의원

알고 계실 것이에요. 취수지역지정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탁소장님, 의회에서 출석여부 정식으로 받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지금 기억이 …

김강수의원

취수신청자는 누구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2월 5일로

김강수의원

그러면 우리 탁소장 부임하기전이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확실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08년 2월 25일 날 신청을 했고 지정일은 08년 4월 3일이 됩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렇게 기억은 하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취수해역지정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시장님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우리 속초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취수해역 지정은 협약서 체결이전에 받은 것인가요? 협약서를 체결을 하기 이전에 취수해역을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요. 되고 취수지정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협약체결 이후에 취수지정을 받았죠? 협약서 체결이후에 받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협약서 체결 이후에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받았죠? 이것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전에 받았다면은 괜찮지만 이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봤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취수지역지정 신청에 관한

김강수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법률에 신청하도록 되어

김강수의원

신청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고 협약체결이전에 받았느냐 이후에 받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협약체결 이후에 받았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법 10조 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에 면허를 신청을 하면은 우선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10조 2항입니까?

김강수의원

10조 6항. 소장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보고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사업의 착수 말씀인가요?

김강수의원

면허, 면허. 실무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잘 안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본의원이 이 심층수 관련해서 세 번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안하고 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10조 6항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싸이로 글로벌 심층수에서 면허는 받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거 왜 우리 속초시가 받으면은 우선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업자에게 면허를 받게 했죠? 담당자가 답변하기가 힘든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건 법률로 개발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글쎄 우리 속초시가 신청을 하면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사업자가 받게 했느냐 그 상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죠?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사전에 법률적 검토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장님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이고 우리 공직자로서의 공직자의 입장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맞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지시 위반을 하면 안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법률자문 받으라고 하는 것도 구두지시였지만 지시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잘못

김강수의원

그것도 뭐 사법적으로 큰 문제 행정법상이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님의 이런 10대 사업 중의 나인 글로벌심층수 개발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법률자문을 받아 봐라라는 구두메시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마다 자료의 내용이나 수치가 각각 다르게 또 법률자문 내용도 다르게 이렇게 제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냐 답답합니다. 들어가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의원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

김성근의장

네.

김강수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해서. 본의원이 실무소장께 지적했던 법률자문 받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내용의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자문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일반적 양해각서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에 투자회사 쪽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무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선이 되었던 차후에 가서 다시 회수가 가능하던 우선 지금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의 묘지이전 예산이 1억8,000정도,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하는 예산 2억,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가 글로벌심층수와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관련되어서 한 가지 법률적 우리 관례를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관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방침을 말씀을 하시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준다.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자문 받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의 방침은 법에 근거한 방침이어야지 시장님의 개인 생각을 가지고 법집행을 행정집행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MOU 제3조 행정재정지원 및 민원처리를 보면 갑은 을이 기업입지와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각종 법령과 조례가 정한 세제감면, 융자,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조 1항을 좀 봐주세요. 협약서.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한 사업 중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면적 사업제안서상 부지면적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적정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제공하는 면적의 사용기간을 얼마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에 대해서 사업제안서상 계획면적이거든요. 사업제안서라는 것은 뭡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제안서란 협약을 체결하기 전단계, 제안서인데 이 제안서에 명시된 계획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면적을 정하지 않았다.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이것 조금 협약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저도 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협약서 외에 내용외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내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협약서는 유효한 것이 아니냐 기존에 합의한 협약서는 유효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공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투자회사 쪽에서 요구하는데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시는 이 내용이 그렇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가.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그런 시장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투자자쪽에서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네. 투자규모가 확정되면은 확정되는 것 만큼 요구를 하고 축소되면 축소한 것 만큼 요구를 한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말이 시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땅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유지가 됩니까?
사유지일 경우에는 투자회사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국유지일경우에는 시에서 인제 매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심층수 대표가 노원준으로 되어있나요?
이분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했습니다. 적정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었더니 협약서 우리 아까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협약서 내용 초안이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냐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 협약서 속초시에서 초안을 먼저 받았고 이것가지고는 우리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초안을 글로벌 심층수에서 초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협의각서에 서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부 시가 의무부담하는 내용만 담겨져 있지 투자사의 불리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행정재정지원 및 민원처리에서 세제감면, 각종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세제감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 범위내에서 감면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제감면의 근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근거가 없는데 내용은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는 법적근거나 세제감면을 해 준다하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 법령에 있다, 조례에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확인을 하지 않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세조례에 분명히 내용에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 갑은 우리 해양심층수 취수와 관련하여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경우 해양심층수 관련 시세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시장님께서 서면제출 하겠다고 했던 자료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정도 답변만 되어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 싸이로와 속초 시장님과 대한싸이로 이학상 대표와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심층수라고 하는 별도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1조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본 협약이 새로운 당사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본 협약은 을로부터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 그러면 대한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자동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의원이나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당초에 심층수 개발을 하겠다고 할 때 투자회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싸이로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를 했었는데 슬그머니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심층수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속초시 당사자가 글로벌 심층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 싸이로는 뒤로 밀렸죠. 이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심층수?
법적으로 대한 싸이로 이 협약 대상인 대한 싸이로는 법적 대상이 아니다. 속초시의.
이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심층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중간에 이런 내용으로 바뀐 줄을 모르고 있었고 당시에 알았을 때는 대한 싸이로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심층수라고 하는 이 단체법인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또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법인이 만일 그렇게 해체 되었을 때 해체 되었을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심층수라고 하는 법인이지 대한 싸이로가 아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속초시가 이례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실적이 없다보니까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MOU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1조1항에 의해 가지고 을은 필요한 경우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협약을 새로운 당사자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어가지고 글로벌 심층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심층수하고 별도의 또 협약을 했습니까?
여기에 을에 대한 협약서에는 대한 싸이로에 대해서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나오고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시장님께서.
11월 28이면 거의 8개월 가까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8개월 동안에 협약이 별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 싸이로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저희들은 별도 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심층수가.
별도 법인인데 아직까지 MOU에는 대한 싸이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혼동이 좀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대한 싸이로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출자한 행사가 글로벌 심층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1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그럼 150억 정도의 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어가지고 별도 법인을 낸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상식으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대한 싸이로가.
그런데 며칠전에 물류항사업소장한테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요구를 했을때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라고 그쪽 상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을 기업을 유치를 하다 보면은 기업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또 기업이라는 것은 시간과 투자가 맞아떨어져야지만 어떤 기업의 성공률을 가늠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고 우리 시의 시민들의 물적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타시군하고 MOU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MOU라는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변호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법적효력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MOU내용으로만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어떻게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일합방조인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신뢰하고 행정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만 약속을 협약서로 체결을 하는데 각자의 역할 행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정도 또 우리 투자에 대한 역할이 대여섯가지 쌍방간에 신뢰구축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23가지 중에서 20가지고 속초시가 해야 될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끝에 보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단서까지 있단 말입니다. 협약의 해지 부분에 보면 9조2항 본 협약체결 후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해 사업추진에 중단될 경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 손해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협약서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야 하는 것인지 시장님 말씀대로의 협약서 세부계약서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되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에 대한 책임의 논란을 갖다가 명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강압성이 있다. 아니면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협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제대로 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23가지 정도의 광범위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모든, 최대, 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용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OU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적인 부분과 또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사용면적, 취수기간, 사업의 시설명시 등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어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시가 해 줘야 될 사항은 다른 타시군의 MOU체결보다도 너무 까다롭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너무 급하게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나중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다 나온 얘기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권리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시민들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국토해양수산부에서 10년 후에 또 5년 있다가 갱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협약에 유효한 갑의 해역내에서 추가로 다른 해양심층수 개발자를 선정할 경우 사전에 을과 충분히 협의하고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리권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의 문서를 가지고 지금 다룰게 아니라 글로벌 심층수와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가지고 다뤄야한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인식해서 같이 협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권리권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11조 2항의 부분을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삭제를 하지 않으면 국토해양수산부의 해양심층수법에 따라서 10년 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을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 권한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이해하겠다 말입니다. 이해하는데 이 해역에 대해서 속초 시민의 전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10년이면 시장님께서 3선을 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걸로 앞으로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해역이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건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나중에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아니고 우리 사항들로 이거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학상이라는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승계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시장님 아무튼 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점에 대해서 보충도 있겠고 다른 질문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의회에서 상당히 김강수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본 시정질문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속초시의 경제부양 효과에 기대가 큰 만큼 또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주도면밀함이 없다라는 지적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지난 2006년도에 심층수 관련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와서 출장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출장보고서를 보시나요? 그때 당시에 김명동 부의장님하고 김강수 의원님, 이금자 의원님 전문위원님까지 가서 4분이서 다녀왔습니다. 출장 보고서 보신적 있습니까?
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요, 민자유치시에 MOU체결이 필요한 바라고 되어 있고요. MOU체결시에 쌍방에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MOU내용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문변호사의 답변에서도 MOU는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추후 체결된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며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필히 삽입할 것을 이렇게 보고회에 담고 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고서 작성일자가 2006년 11월 달입니다. 우리 MOU가 2007년 10월 달에 체결되었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전부터 계속 보고서 또는 출장보고서 또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도면밀함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은 본 사업이 잘 될건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로 그때 당시에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중에 모라또 시민들에게 일본의 사례입니다. 모라또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보고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간담회 또는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것중에 과연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일 뭐가 있느냐,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무형의 효과, 여러 가지 고용창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공공성에 대한 우리 속초시민을 위한 효과 거기에 대한 계획하신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답변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잠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에 대한 질의는 그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효과중에 속초항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 상당량 지역에서 굉장히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심층수만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듭니다. 지금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전체적으로 부산에 집중 부산에 약 30% 정도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또는 그쪽으로 인한 수입수산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심층수 하나만으로 과연 그런 수입구조를 우리 속초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사항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심층수로 인한 기대효과는 아닐 것이다. 어떤 물류상의 다른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심층수로 인한 기대효과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에 관련돼서 2,000톤 이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MOU상에 제4조 8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공급단가와 공급조건,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모라토시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에게 심층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속초시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심층수가 여러 횟집이라던가 이런데 공급이 되게 되면은 어떤 소상공인들 특히 횟집들의 홍보효과가 대단할거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심층수가 무리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소상공인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4조 8항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가 협의시에 분명히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2,000톤에 대해서 어떤 가격 또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가지가 우리 앞바다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층수 권리는 우리 속초시민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지금 취수시설에 필요한 약 47억중에 속초시가 일부 지분투자를 해서 이런 안정적인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이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MOU 제4조 1항 사업시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MOU상에는 지금 제안서상에 필요한 부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추가사업시에도 추가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글로벌심층수에서 추가사업을 하는데 제안서상에는 지금 8,000평이라고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땅이 필요하다 할 때 제공의사가 있으신 것인지.
지금 굳이 그런 적절한 부지를 제공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실 이유는 없죠?
쌍방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대한 싸이로와 글로벌 심층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논란은 진짜 글로벌 심층수가 우량기업이냐 대한싸이로 같은 경우는 우량기업이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심층수는 그렇게 우량기업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글로벌 심층수에서 약 100억 정도 1차사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죠?
150억인가요?
지금 사업계획서 6월 달에 글로벌 심층수로 해서 보고된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나요?
글로벌 심층수에 자체자금 약 1단계사업 100억입니다. 그리고 차입자금 50억 해서 15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우리 자금조달계획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심층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심층수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경제적인 가치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초창기 심층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소기업들의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심층수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지금 대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보여 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심층수법에 의하면 시군별 한 개소에 대해서 취수를 허가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일본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시군별 한 개소 동해안을 통해서 심층수가 흐른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7개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가가치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질문을 드렸던 글로벌 심층수 과연 우량기업이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 싸이로에서 최근에 만든 법인으로서 어떤 그 동안의 사업 실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예중의 하나가 지금 글로벌 심층수 자체자금 10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영압박으로 인해서 별도의 합작회사 설립이라던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계약체결이 되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전 우려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끝으로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기업을 상대로 우리 속초시가 진짜 주도면밀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계약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시는 속초시 나름대로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심층수 천혜의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심층수에 대해서 속초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것이냐 일반 시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그래서 그런 공공성과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셔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협약서 내용 수정 보완할 용의 없으십니까?
본 협약서는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하다?
추가협의나 계약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이 협약은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수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글로벌 심층수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도 대략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은 적정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은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부지면적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 5항에도 갑은 취수펌프장 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해당 부지를 책임지고 제공하여야 한다. 8조 2항에도 갑은 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적정부지 마련을 하도록 적극 지원을 한다. 이렇게 부지를 도대체 제공하는 면적이 얼마냐, 이건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면적이나 기간을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적 외에 본의원이 지적한 4조 5항이나 8조 2항과 같은 이 면적은 또 무슨 면적이냐.
포함된 면적인데 굳이 조항에다 넣어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 취수펌프장 설치 이 위치는 적정규모의 해당부지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된다라고 아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포함되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잖아요. 제공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시가 투자회사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참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본의원이 어제 저녁에 밤 11시경에 글로벌 심층수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공은 잘못됐다. 중재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투자회사에서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네는 중재만 시에서 중재만 내리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투자회사에서는 제공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가 중재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가 왜 제공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한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에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걸로 본의원도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8항,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호에 저촉이 된다 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판단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하여간 환동해시대에 관광해양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많이 하셨고 제가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업이 1단계, 2단계사업으로 내용이 분류되어있지 않습니까? 2단계사업까지 움직인다면 일본 미주에 대형 관광단지를 연상케 하는데 혹시 일본 미주에 대형관광단지 가보셨습니까?
일본 쪽에요.
지금 현재 2단계사업까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러시아의 자루비노하고 일본의 니이가타하고 중국하고 우리 속초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원래 계획이 우리 속초항까지 해서 4개항로에 대한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까? 북한까지 해서 러시아해서 일본 니이가타까지 해서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항로 개설에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질이 좀 있으시죠?
원래 그게 심층수를 바라보고 야심차게 움직였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해 들어오는 수산어획물의 선도유지를 위해서 심층수 얼음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격이 보통 얼음하고 더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최단거리 그 다음에 수도권과의 접근용이 그래서 유통망 확보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모방송국에서 어제 방영을 했었는데 우리 속초를 포함한 주변에 심층수 개발도시가 고성, 양양, 동해, 강릉, 삼척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보통 1차 우리가 생각하는 1차산업으로 음용수라던가 식료품 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방송에서 이렇게 낸 부분하고는 어떤 비교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동해에서 킹크랩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입해 들어오는 부분을 선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김강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MOU는 상당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의 과도한 의무부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사업자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각서에 4조3항에 보면은 보통 부지를 임대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 계속하셨고 우리가 민자외자유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의 뒷받침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지에 대한 제공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상 수요가 발생을 할 경우 사업의 적절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내준다는 부지는 어딘지 아시죠? 그런데 이 부지가 우리가 필요로 행정적으로 필요로 할 때 대체 부지를 분명히 해 줘야합니다. 대체부지를. 그 대체부지도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50억이라는 씨드머니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사업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는 수익을 목적을 하는데 그러면 적절한 기간에 이 사업체가 관로라던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를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MOU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를 해 줄 때 뭐 단, 이전하는데 대체부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담은 을이 진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옮길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옮긴다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지적은
이 지적은 시장님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장님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부지를 해 주는데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분이 1,000억이고 200억이고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윤이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윤이 없었을 때는 가설 건축물이라도 지상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법적싸움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한다 뭐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앞서는데 지금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약점 잡힐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선점을 해 놓고 지상권 설정을 하면은 이것은 최소 30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 염려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간 승인이 된다면은 본계약 체결시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고 잡을건 잡고 저희 양보할건 양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지혜를 모아서 하여간 걱정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기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시장님 한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OU 당시 대한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심층수에서 또 다른 회사로 변경되어도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시장님.
시장님.
대한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회사가 변경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심층수에서 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MOU체결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MOU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글로벌 심층수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적 방지책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틀림없죠?
아, 추가계약을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글로벌 심층수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합자회사입니까?
아, 주식회사. 지금 100억 내지 150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는 150억이 다 투자될 수 있도록 뭐 어떤 특별한 조치는 있습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시장님. 대한 싸이로같은 경우에는 현찰 동원능력 내지 유통되는 자금이 100억 정도 대한 싸이로에다 넣어주는 것이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착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잠시 2시간 정회를 한 이후에……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시 00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시유재산 임야처분에 따른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37-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만7,049평방이 되겠습니다. 시행업체는 속초시 교동 895-2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 대표 노준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단계는 취수계획량 1일 1만5,000톤으로 사업내용은 수산물 보세창고 운영, 담수화(생수)사업, 소금 농축액 생산판매, 해양심층수 및 얼음판매, 단기축양사업과 저온창고운영사업, 수입수산물 선어유통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는 수산물 가공산업과 한해성 어류 등 수입유통 헬tm케어를 위한 테라소테라피아사업 등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야 매각대상 부지현황입니다. 지번은 대포동 537-7번지로 지목은 임야가 되겠으며 지적은 8,064평방과 공시지가는 평방당 3만3,700원으로 추정가격은 2억7,175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가격은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만 매각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두개 감정사가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므로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될 전망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07년 10월 15일 사업부지내에 사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07년 10월 22일은 업무협약서 MOU를 체결을 하였고 07년 12월 6일 사업대상 매입부지를 측량을 완료를 하였고 매각부지내에 분묘개장 공고를 속초시 공고 제2007-474호로 07년 12월 26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개발관련 사업계획서를 속초시에 제출을 08년 1월 17일 날 했고 08년 1월 28일 날 매입부지 공부상 등록전환 및 분할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08년 2월 25일은 속초시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로 제출을 하였고 08년 5월 22일은 국토해양부로부터 1일취수량 1만5,000톤으로 해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매각관련 검토입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28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근거 검토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 MOU 제4조 사전 준수사항의 1에 속초시는 시행업체와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부지 사업제안서상 계획면적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상시 종업원 유지사항입니다. 시행업체는 당초계획한 사업에 시설물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에 상시종업원이 50인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한다.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고용계획은 첫 번째로 고용계획은 59명으로 대표이사 1명, 총괄임원 1명, 업무팀 6명, 운영팀 21명, 생산팀 15명, 영업팀 11명, 경비팀 4명이 되겠습니다. 고용계획인원 59명중 대표이사 및 총괄임원을 제외한 전 부서에 90% 이상의 인원을 주민등록상의 실질 거주지가 속초인자로 고용, 속초시 거주자인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채용시 6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 축산기술이 필요한 기술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정적인 인원에 한하여 타지역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거주지 이동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반드시 속초시로 전입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매각이행조건은 매각계획서 및 별도의 매도인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하는 고용조건을 명시한 공증확인각서를 징구하고 매각계약후 사업의 미착수 및 매각계약시 제시한 조건의 미이행 사업목적외의 토지사용 발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의거한 매각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당해재산에 발생한 손실액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액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계약 체결시에는 일정기간 사업 미착수 및 또는 철회시 환매특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쪽에 위치도 및 현지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로 취득은 기존에 승인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번 처분에 한건에 수량은 8,064평방이 되겠으며 금액은 2억7,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3쪽에 매각관련 근거를 보겠습니다.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 MOU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시종업원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50인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매각조건이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규모를 유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50인 이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공장등록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에 대한 등록을 하고 또 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깊게까지 연구를 못했지만은 그런 제약조건에 대한 처벌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그런 내용의 질문을 드린게 아니잖아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공장이 제대로 승인되어서 돌아가자면은 필수조건을 갖춰야

김강수의원

잠깐만요. 질문을 들으세요. 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중에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2억7,000 되는데요

김강수의원

2억7,000정도 되죠? 그런데 저기에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8,000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시비를 부담한 1억8,000외에 저 땅을 매각을 했을 때 생기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억7,100은 토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초금액이 되고요. 묘지이장을 시키게 되면은 감정을 하게 될 경우는 부과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정도는 저희가 상쇄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단 말이죠. 50인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수의계약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이 사항은 필수조건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배를 하게 되면은 환매특약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환매특약 조건에는 일정기간 사업미착수 및 철회시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그것은 미착수 또는 회사를 철수를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근데 이 자체가 매각조건이 50인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 되야지만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매특약권을 환매권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매특약조건에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일정기간 사업 미착수 또는 철회시에 환매특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럼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MOU협약서 내용의 제7조에 상시종업원의 유지, 이것이 9조의 협약서의 해지 협약의 해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7조에다가 상시종업원을 유지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고 실질적인 협약의 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가, 나, 다에서 을의 유치업종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합당하지 않거나 을이 사업체가 검증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을이 계획한 사업여건이 현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나. 갑이 이행할 합의사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 갑과 을이 협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만 협약이 해지가 되는 것. 으로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시종업원은 우리가 지역경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상시고용 채용인원을 50명이상으로 확보를 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지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회사의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30명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 뭐 재정상 압박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의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강수의원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재정상 압박이 될 정도로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세의 차원에서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재를 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50명이상 규모 유지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을 계약에 의한 것을 저희는 염두를 뒀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계획 이행에 환매특약조건에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매각관련 검토에서 기업이 50인을 채용했을 때 하고 원자재가 50%가 되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이것은 각각의 충족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각각의 충족 50인되어도 팔고 원자재를 50% 사용해서도 팔 수 있고 두가지 조건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원자재 50%를 쓴다는거 50%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저희는 원자재라고 하면은 심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자체가 심층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원자재 50%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심층수 자체를 원자재로 본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명동

김명동의원

그렇습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물을 원자재로 본다. 물이 제조업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를 과장님께서는 자원으로 본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모든 것이 기본 자체가 심층수 자체가 원자재 가공하기 전 것이지 않습니까? 원자재로 볼 수 가 있었던 부분이고,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과장님이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지금 여기서 충족 조건은 기업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이것이 충족조건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심층수 자체를 원자재로 보느냐이겁니다. 과장님이.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봅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원자재로 보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상수원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원자재로 본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명동

김명동의원

바닷물도 원자재로 보겠네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그것은 어떤 공장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명동

김명동의원

글쎄 과장님이 더 전문가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확실하게 물을 원자재를 보는 것인지, 맞습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명동

김명동의원

아, 원자재로 본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2006년도 의회에서 일본 모라토시 방문을 했을 때 일본이 한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심층수 이 쪽부분에. 근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50인이 거의 다 안돼요.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 업체에서 50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믿습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공장부분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 시설부분 모든 것이 충족이 되야지만 되거든요.
명동

김명동의원

본의원이 보기는 지극히 파는 쪽에다가 맞추지 않았느냐 시유지 매각을 할라면은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번에 어느 공장은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업체에 믿고 그냥 간거 아니냐. 성의가 없다. 치밀한 계획도 없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이 사항은 조금전에 3쪽에서 보고를 올렸는데요. 거기에 업무팀 6명, 운영팀 21명, 생산팀 15, 영업팀 11명 이렇게 구분은 세분화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고요.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업체에서 쓰던 대로 읽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어떻게 실무 과장님께서 시유지땅을 파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렇게 해서 팝니까?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이 사항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식회사 글로벌에서 지난 3월 달에 공장등록을 위해서 사전심사 실무적으로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 종업원도 신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김성근의장

지금 이금자 의원으로부터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금자 의원의 동의 제안한 보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 그동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B, C지구에 대하여 강원도민 속초시에 은행대출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차보전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 설악동 관광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주민 자구책으로 부채경감에 한계가 있기에 특별이차 보전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의(안제2조) 1. 융자금을 융자금(기존대출융자금)으로 개정. 2. 이차보전금의 재원을 시비에서 시비(외부지원금)로 개정 나. 별표1(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및 한도 개정(안제3조) 1. 지원대상 기업 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2. 융자한도 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5억원 이내 가.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련법규 1.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사항입니다. 1.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되었고요,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결과 접수의견은 별첨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이후 규정의 구체화, 명확화를 위한 자구삽입 했습니다. 재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요. 부칙중 이차보전은 특별지원 이차보전으로 바꾸고 별표에 이차보전기간 중 융자일로부터 2년간은 그냥 융자일로부터 2년간(단, 특별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4.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 C)내 숙박상가업체 이차보전계획은 강원도 지침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1조 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 포함)”로 한다. 제2조 2호중 “융자금”을 “융자금(기존대출 융자금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로 한다. 제3조중 “[별표]”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특별지원대상 이차보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지원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