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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12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9-05-11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여 계류 중인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마지막 순서에 보류 중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25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 명칭변경 및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의 변경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금고 변경 등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서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띄어쓰기를 했고 두 번째 상위법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했고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변경에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금고를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주택은행 김천지점 또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로 되어있습니다만 정부의 기금수탁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은행이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농협중앙회 본·지점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기금수탁자 본·지점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기간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시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이 지난해 3월 21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제33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32조 내지 35조에서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주택법, 개정되기 전의 법 제18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시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실효성이 없게 되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기간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우리시가 개정된 법에 따라서 김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주택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명칭변경 및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변경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금고 변경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변경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금고는 현행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 또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기금수탁자 본·지점으로 하였으며 본문 내용 중 주택은행을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을뿐 아니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함에 따라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청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명단을 제가 확보 못했는데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명단 전체, 9명입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정청기위원

9명입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청기위원

이것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아, 이것은 9명입니다.

정청기위원

9명 맞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9명으로 해서 새로 된 개정법에 따라서 9명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최원호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다항에 말입니다 국민주택기금 기금 수탁자 본·지점을 어디를 본·지점이라고 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이게 기금수탁자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정부에서 바뀌고 있는데 종전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 또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로 못을 박았습니다만 정부에서 기금수탁자를 수시로 바꿉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은행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은행이 우리 시관내에는 본점도 없고 지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9조에 보면 기금의 금고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는 농협중앙회 본점에 설치를 하든지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기금 수탁자가 농협중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농협중앙회면 우리 김천시하고는 관계없네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농협중앙회 본점이라든지 지점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기금 수탁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이 없는 데는 농협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 수탁자 본·지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쟁 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분쟁은 있습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난 임대주택에서 자기들 자체로 해결못할 때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정위원회가 다시 개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폐지되면 조례에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조례는 우리 시 자체로 운영되는 조례는 폐지되지만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상세한 것을 조례로 있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종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시행령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시행령이 따로 별칙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시행령 32조에서부터 35조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알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농산물유통공사 교육으로 교육을 가게 되어서 담당자인 김상철 씨를 참석하게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의안번호 942호인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김천시에서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금물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여 김천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금물쌀 상표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1조의 목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가공한 쌀이라고 김천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안 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보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13인 이내로 한다고 있는데 안 제4조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능은 금물쌀 상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와 상표를 사용하는 김천쌀 품질관리 및 상표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놨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는 김천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어 품질관리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금물쌀 상표 사용 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은 1년간으로 하는데 단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금물쌀 상표 사용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 원료로 하여 하지 않는 경우와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시장의 지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소한다고 해놨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김천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미곡유통업 육성방안을 제기해 놨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전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계되는 상위법령은 양곡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금물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여 김천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코자 상표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김천쌀의 정의를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가공한 쌀로 하였고 금물쌀 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율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는 김천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금물쌀 상표 사용기간을, 안 제17조에는 금물쌀 상표 사용권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김천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강준규 위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김천에 대표 쌀이 어디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김천의 대표 쌀은 우리시에서 브랜드로 제정한 것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없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물레방아에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물레방아나 삼양에서 자체 개발한 상표는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은 개인 상표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것을 금물쌀 상표로 하면 물레방아나 RPC 하는 쪽에서는 다 이 상표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물레방아는 물레방아대로 개인상표로 하고 다른 데서 할 계획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물레방아나 이런 가공 공장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고 본인들이 자기들 상표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개발한 상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써온 상표를 버리고 금물쌀로 바꿀 계획은 없지 싶은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230 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2013년까지 전국에 100대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해서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여태까지는 전국에 유명 브랜드로 유통되는 쌀이 시중에 2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까지 50%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2008년도에도 있었지만 금년도에 25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2010년도에 35개를 하고 해서 2013년까지 100개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 브랜드를 유명하게 우리가 수시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누구나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쌀도 좋아야 이 브랜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김천에 거의 생산되는 쌀 품종이 뭐라고 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고품질로 나가는 것은 일품하고 새추청벼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물레방아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자기네들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1년에 계약재배해서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상표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거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원은 아직까지 상표에 대해서 육성하고 하는 것이고 지원한다는 것은 제19조에 보면 미곡 유통업의 육성, 해서 「시장은 미곡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상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해놨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 보다도 포장재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조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상표 사용자에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표 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는 앞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홍보가 중요하죠, 그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금물쌀 상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므로 해서 좋은 미질을 가지고 참여하는 농가나 유통업이 참여를 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잘 시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물쌀 상표, 금물쌀 뜻이 뭡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금물쌀은 우리 김천에 김천이 금지천, 해서 금물이 나는 샘이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서 금물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물레방아에서 주로 금물쌀 상표를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죠, 농사짓는 농가에서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농가에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것이고 우리 관내에 유통을 하는 분들이 우리지역 쌀이 고가로 팔리면 팔아먹기가 좋을 것이고 가격을 제대로 안 쳐주겠느냐,
우청

이우청위원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물레방아라든지 유통하시는 분이 김천쌀에 대해서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팔지 못 판다고, 예를 들어서 포도 가격 예를 든다면 포도 5천 원짜리를 상표 붙여서 6천원 받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물레방아나 이런 데서 쌀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이 상표로 잘 팔고 있는데 구태여 금물쌀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거기도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자기들이 저울질을 안 하겠습니까, 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되는가. 그런데 우리 김천쌀의 브랜드를 높여서 이것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홍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19조에 있는대로 미곡유통의 육성처럼 또 나중에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나중에 상표도 이것을 쓰게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보조금처럼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또 내년이라도 시급하게 들어올 우려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구태여 잘 하고 있는 상표를 우리 시에서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일반 장사꾼들한테 쌀 잘 팔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3년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추고 또 앞으로 이 쌀이 공급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쌀이 점점 더 확대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쌀 판매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농민들이 지은 것이 판로 걱정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상표는 여기서 해주더라도 19조 3항에 시장은 상표사용 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홍보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왔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조항은 뺄 수 없나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수정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홍보비를 줄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직접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홍보해서 나중에 물레방아나 유통업 하는 사람한테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도 없이 중앙 정부에서 오더 내려온다고 이것을 만들어놨다가 필요성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오늘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수정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곡을 유통하는 건양미곡이나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라도 해보고 우리가 금물쌀 상표를 하려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 상표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개발하면 적극 활용하겠다고, 홍보 문제는 자기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천쌀 전체에 대해서, 어느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표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홍보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홍보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위원들 다 계시는데 19조 3항 사항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과장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개인 물레방아, 건양미곡이죠, 거기서 물레방아쌀이 나오고 또 삼양에서는, 지금 건양미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레방아쌀 보다 아포에 송천정미소, 우리가 수십 년전부터 쌀을 사먹는데 건양미곡에서 나오는 쌀보다 아포 쌀 사먹어 봤는데 주소가 아포더라고, 쌀 미질이 엄청 좋아요. 건양미곡은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아포 조그마하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직지농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한테 물어봤어요, 어째서 건양미곡이 들어오더니 이게 들어오느냐 하니까 이게 무슨 분담제가 있대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조금씩 조합장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금씩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쌀 미질도 좋고 한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금물쌀 상표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허를 냈기 때문에 상표를 붙여주면 건양미곡이나 물레방아쌀 같은 것은 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시 대표의 브랜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데는 별 걱정이 없는데 사먹는 소비자들은 개인을 믿는 것 보다는 시를 믿고 사먹는 것이 훨씬 든든하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안 낫겠나 싶고 우리가 일부러 건양미곡에다 금물을 해라 할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강제로,

정청기위원

예, 강제로 할 필요도 없고 미곡에서 어차피 따라야, 자기들은 장사니까 많이 파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나오는 벼를 100% 사용해서 팔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 제재하는, 타지역의 쌀을 가지고 와서 섞어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아포 지역, 이런 데 쌀은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근처에 과수 하고 하는 데는 쌀 같은 것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천쌀도 금물쌀 메이커를 가지고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물건은 제대로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레방아나 이런 메이커 자체가 금물쌀을 내놓으면 자기들도 스스로 바꾸게 됩니다.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해서 좋은 품질로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고 고가를 받으려고 하죠, 목적이 그것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김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되는 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품질 인증을 누가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품질인증은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해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품질관리원 전문성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농관원이라든지 우리가 종자 공급이나 재배 기술을 지도하는 기술보급과하고 또 원료나 이런 것 가공해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품질관리원으로 위촉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그러면 좋겠네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러면 처음에 종자가 들어간 것이 어느 어느게 들어갔는가도 검색이 되고 또 사후 쌀에 대해서도 좋은 쌀인지 나쁜 쌀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믿겠습니다만 또 이게 상표가 인증됐다고 했을 때 나락을 양 RPC에서 다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꼭 양 RPC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기에 신청자격을,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고, 만약에 우리 김천에 RPC가 두 개 있는데 제3업체에서 신청을 해도 인증을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쌀 가공 생산되는 업체는 여러 군데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안 갖추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심사를 신청을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김천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김천에서 생산된 쌀이 한 군데로 가서 거기서 품질관리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분산이 돼서 아포에서도 정미소 신청해서 됐다, 또 삼양·건양에서도 됐다, 이러면 품질 검사하시는 분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요새는 쌀을 누구한테 샀다든지 추적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고 얼마치 샀는가 양이 나오기 때문에 100% 밤에 여기에 섞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양이 김천에서 쓴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삼양이나 건양 RPC공장에 가보시면 탱크가 수천 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최원호가 생산한 나락이 품질이 좀 나쁜 것을 거기 넣었습니다. 그게 다 섞이는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섞이는데 섞여도 품질이 나쁜 것은 쌀이 나쁘기 때문에 쌀을 검사를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쁜 쌀은 나갈 수가 없죠. 좋은 쌀로 해야죠.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말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삼양이나 건양보다 아포에 있는 쌀이 좋다는 이유가 뮙니까? 여기는 대량으로 하고 고품질이든 저품질이든 무조건 탱크에 들어가도 보관했다가 도정해서 나가고 아포에는 친환경 농협 청년부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쌀을 아포농협 창고에 보관해서 필요한 양 만큼만 가서 도정을 해서 출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된 품종 중에서는 일품이나 고시히까리, 새추청벼가 고품질로 인증받는데 거기는 작년도에 뭘 했는가 하면 일반 고품질에 안 속하는 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별해서 자기들이 보관해서 도정을 하니까 고품질이 나옵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다 해도 도복했다든지 병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미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금물쌀 상표를 해서 소비자한테 갔을 때 과연 쌀이 좋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한번 상표 사용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쌀 도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기 전에 일단 그 쌀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밝히기는 뭐하지만 쌀을 좋은 거라고 해서 보냈는데 다른 데 가서 추적에 걸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조그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일이 우리가 중간에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상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용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DNA검사하면 나락 품질 다 나옵니다. 품종까지 다 나옵니다. 물론 연중 일기가 작년처럼 좋아서 전체적으로 미질이 좋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천재지변이 오고 재해가 왔을 때는 쌀 질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때 사업주들이 쌀이 좋은 나락하고 나쁜 나락하고 섞어서 도정해서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김천시 브랜드 금물쌀 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출하되기 전에 검사를 엄격하게 해서 사전에 미연에 막겠고 혹시 그런 것을 놓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취소를 시켜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어쨌든 좋기는 좋은 조례안 같은데 이게 실천이 잘 돼야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큰 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넣어서 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검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19조 3항은 빼도 관계없죠?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려면 시에서 홍보해줄 수 있다,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관계없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조금 관계가 논란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준다고 승인 잡아놓으면 또 의회하고 유통업자하고 서로 감정이 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면 안 되는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홍보를 해주도록. (장내소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러면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은 상표사용 상품에 대해서 전시 ·판매·홍보 등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똑같아요. 우선권도 나중에 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김천시에 전체 뭐든지 보조금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조례에 올라와서 만들어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만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져요.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유통업뿐만 아니고 다른 뭔가를 하더라도 의회하고 입씨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업자하고 의회하고, 지금 김천청과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이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표를 하고 시에서 홍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홍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죠.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해주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시에서 매스컴을 해주든지, (장내소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은 상표 사용 상품에 대해서 전시·판매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것 전체 빼도 관계없잖아, 이것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빼고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홍보는 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래서 「시장은 상표 사용에 대한 전시·판매 및 홍보는 시에서 홍보해줄 수 있다」, 이러면 되잖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장

「시에서 홍보해줄 수 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시장은 홍보해줄 수 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시에서 홍보해 줄 수 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시장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실시할 수 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수정가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장내소란)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
원호

최원호위원

18조에 「시장은 상표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도 」,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9조 3항은 삭제해도 되겠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19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곽광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변경, 내용 변경,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허가절차 변경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저희들이 돌려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반영 여부에 대해 좋은 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그리고 가축사육의 제한의 범위에서 예외규정 신설, 그 예외규정 신설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학술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가축사육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그리고 가축사육 허가의 절차로서 가축사육허가신청서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안이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회부되었으나 심사를 보류하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잠깐,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강준규 위원님!
준규

강준규위원

이게 시행되면 바로 발효가 되잖아요, 공포된 날부터?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제한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규제가 너무 심해서 농가소득에 해를 끼칠까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하는 방법이 인근 마을에서 200미터이상 떨어져야 된다는데 지금 200미터 떨어지고 하천은 어느 정도 봅니까, 일반 하천?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는 하천.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500미터입니다. 직선거리로.
준규

강준규위원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이면 취수를 뽑는 장소를 500미터라고 계산합니까, 안 그러면,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계지점에서 가축사육지역,
준규

강준규위원

500미터?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반경 몇 킬로로 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반경은 양쪽으로 하니까 지름 1킬로죠. 500미터, 500미터.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취수장에서 몇 킬로 떨어져야,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식수원의 장소에 따라서,
준규

강준규위원

500미터로 하는 것입니까, 취수장에서?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 지점은 식수원별로 다르죠.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마을 취수장이든지 취수장에서 몇 킬로면 킬로, 몇 미터면 미터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제하는 방법이?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돼서 그 경계지점부터 사육하는 지점, 그게 500미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우리 김천시에 반경을 몇 킬로로 잡아놨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을?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어차피 반경은 500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취수 지점으로 봐서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하면 1킬로 정도 되죠.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상하수도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보통 취수장에서 하면 2킬로인가 그렇거든요.

정청기위원

보호지역을 얼마로 하느냐,
준규

강준규위원

보호구역을,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거의 양천이나 양각, 조마 일부, 감천, 축산 못합니다, 앞으로 이 규정대로 하면.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원활히 되고 나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별개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양천이고 뭐고 가축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고시 제한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규칙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조례에서 위임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에서는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해지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개나 이런 부분 추가돼서 그렇지 강화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추가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개, 옛날에 사슴도 규제 안 받았는데 사슴, 양, 양하고 사슴은 방목이기 때문에,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법에서 묶인 부분이 소, 돼지, 말, 그전에는 없던 부분들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빼고 안하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대로 거리나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내 제한지역도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규칙에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조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전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 평방미터로 해놨기 때문에 마릿수는 안해놨거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마릿수는 규정에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평방미터로 하다 보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평방미터로만 해놨지 규제를, 예를 들어서 오리 집을 300평 짓고 방목장을 1킬로 할 수도 있잖아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릿수는 안 되어있고,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농가에 규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축산하는 사람들 특히 제일 환경의 주범이 가축 중에서도 돼지, 닭, 두 가지가 가장 그렇고 소나 이런 것은 하나도 나갈게 없는데 제일 그런 것이 돼지하고 닭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꼭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해서 규제하지 말고 탄력으로,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양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특히 돼지라든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비밀구를 찾아서 환경오염에 저해 안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정청기 최원호
도화

이도화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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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