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7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운영업무등』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8월 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운영업무등』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운영업무등』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운영업무 등”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지역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방안」에 의한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연내에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환동해권의 국제무역항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속초항의 항만시설 확장사업 등에 커다란 영향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가 예상되어 지방 이양 계획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운영업무 등”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건의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에 의하면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출입 화물 수송선등이 입·출항 하는 28개 무역항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 하는 24개 연안항등 52개 항만중에 부산항과 인천항 등 6개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 대한 업무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권의 국제무역항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에 소재한 속초항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일본 중북부 진출의 최단거리로 연결시키는 길목에 위치하여 대북방 무역과 남·북한 교류의 거점항으로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감은 물론 러시아 TSR과 연계 중앙아시아와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항로 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속초간 국도 4차선 확장,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인천~서울~춘천간 고속화 철도, 동해북부선 고속도로 및 철도개설사업 완료시 이용물류 대폭 확대가 전망되어 5만톤급 관광선 부두건설 등 항만시설을 조속히 확장해야 할 시점에 항만청 업무의 지방이양 방침은 10만 속초시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항만의 개발계획 수립·시설확충 등 전국의 항만을 총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함에도 항만청 업무 지방이양 계획의 발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지방재정 압박 심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항만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의 국가 정책에 역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관리시 국내·외적 경쟁속에서 항만의 존립과 발전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 저하와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에 저해됨으로 항만청 지방이양 계획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길 속초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건의드립니다. 2008년 8월 1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운영업무 등”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지난 1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성근의장
네. 지금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받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과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의정사에 일찍이 찾아 볼 수 없었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연속 3회 시정질문 대상이 되었던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여부를 재심사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의회의 보류결정 후 집행부의 보고를 통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본의원이 지적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투자회사와의 MOU협약은 쌍방 합의하에 수정 보완한 추가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을 인정하시고 시정이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특히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실패 했을때는 시장직을 걸고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시각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공직자의 업무추진 의지를 존중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기능을 동원한다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4월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동안 세 번에 걸친 시정질문서 작성을 위해 관련법 근거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를 챙기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던 기억이 뇌리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방안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개발에 동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즉,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 의회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환경속에서의 민자유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해양심층수 개발투자 협약내용은 우리 속초시의 과중한 의무부담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속초시의 부담이란 결국 주민의 혈세로 충당하게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전 의회 의결사항이었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시유지 매각조건인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은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가능한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매각시 부가조건 부여가 필요함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장 예정부지 일부를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만큼 행정수요 발생시 즉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원상회복 의무강조와 향후 대체부지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오로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로부터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일에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있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음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를 발전시키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해양심층수 개발관련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본의원이 앞장섰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업무추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추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과 체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자조 섞인 시민들의 원성을,하면 된다는 희망으로 바꿔드리고 인구증가와 고용창출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심층수개발 관련 문제 제기에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3차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 2회에 걸친 간담회 설명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장님께 정식 요청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들은후 표결처리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시장: 발언의사 밝임”) 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책상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찬성은 파란색이고, 노란색은 반대입니다.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찬·반 여부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써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김명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