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부의된 안건과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심사 보고되어 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의회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9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995년도제2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2차, 9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8월28일부터 9월 26일까지 30일 동안 1994년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1995년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19일 김연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1995년 7월 29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 8월 10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 결과가 보류되어 1995년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의원의 처우개선책으로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월정액을 지급토록 규정하여 출석여비 등을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현행 대우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회의 빈도에 따라 상임위원회간에 형평에도 문제점이 있어 관련 법규의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원안가결키로 하고 차후에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1995년 5월 27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8월 31일 제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어 9월 27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동 장애 또는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의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추가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동 장애 또는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의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유선목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하여 추경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 9월 27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 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환경미화원이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 등 기금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기금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그 주요 사용용도와 기금운용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6,300만원을 수입으로 하고 재활용품 수집·선별 및 보관 처리비용과 동 재활용 교환창구운영, 환경미화원 및 운전기사 장려금 동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그리고 기타 쓰레기 처리비 및 부대비용등으로 6,3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기금 운용과 관련한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5년 3월 13일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한 것으로서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유선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양천구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995년 9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9월 26일부터 9월 27일사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동안 의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로는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95기정예산중불요불급한 사업을 경정하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 및 주민 숙원사업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추경 재원 25억4,800만원을 포함한 806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 재원 5억5,400만원을 포함한 35억8,8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경재원 31억200만원을 포함한 842억3,700만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31억338만2,000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 케이블TV 수신료 28만원, 공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 케이블TV 가입비 41만2,000원 도시계획관리중에 일반운영비 방치폐차 견인료 360만원, 도시계획관리중에 시설비 과속방지턱설치 580만원, 건설행정중에 일반운영비 핸드폰 사용료 60만원, 건설행정중에 업무추진비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격려 33만원, 공원녹지 관리중에 일반운영비 근린공원용 규격봉투 4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에 업무추진비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 격려 69만원 쓰레기 처리중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698만7,000원, 쓰레기 처리중에 보상금 교통비 보조금 1,308만원, 일반사회복지중에 기본조사설계비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기본조사설계비 1,082만3,000원, 일반사회복지중에 실시설계비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실시설계비 1,740만원, 보건위생관리 중에 시설비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비 부족분 6,900만원, 삭감 총액은 1억3,30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건설행정중에 업무추진비 일용인부 격려 5만원, 공원녹지 관리중에 업무추진비 일용인부 격려 275만원, 일반사회복지중에 시설비 신월5동 노인정 화장실 개보수 200만원, 일반사회복지중에 시설비 노인정 개보수 500만원, 쓰레기처리중에 일반운영비 재활용 집하장 안내표지판 및 철대문 설치 담장 보수 600만원, 예비비 1억1,720만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억3,30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리중에 보상금 단속실적 포상금 360만원, 주차단속 관리중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200만원, 삭감총액은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교통관리중에 업무추진비 주차단속원 격려 100만원, 예비비 46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6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삭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한 숫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한기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 우리구가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는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진 추경예산안은 구민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차질없이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